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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1월 29일(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5.   4.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일송보호작업장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일송보호작업장 재위탁 보고
  7.   6.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의안 5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발의의안이 있어 회의진행을 부위원장님께서 하셔야 하나 오늘 개인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셔서 박성도 위원님께서 대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장, 박성도 위원과 사회교대)

 1.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성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성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의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진주시 지역전략산업인 바이오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3호 차목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이므로 동법 제22조에 따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의 바이오산업은 의학, 화학, 전자, 에너지, 농업, 식품, 해양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바이오기술을 중심으로 다른 기술과 융합하여 창출되는 신산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2021년도 경상남도 진주시 조례 965호로 제정된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는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진흥 시책 수립의 일환으로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그 내용적 대상이 생명공학 및 생물산업이지만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바이오기술이 중심이 된 융합 신산업이어서 특정된 내용의 진흥이 아닌 실제 기술의 활용으로써 조례가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적이거나 비슷하거나 또는 동일한 조례가 아닌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7월에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 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는 사항과 연계하여도 이번에 제정하는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써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 입법자문위원의 자문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전권한성에 의해 자율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진주시 생물산업 지원 조례와는 내용적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안 제1조의 목적과 같이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의한 사항으로 안 제5조는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국내외 우수한 대학과 연구소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8조는 공동연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바이오산업의 연구와 개발을 장려하기 위하여 바이오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한 조문입니다.
  다음은 판매 및 수출촉진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는 시행규칙이며, 부칙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8일까지 5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집행부와는 사전조율을 협의하여 일부 반영한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도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발의라는 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 다음에 집행부와의 소통이 필요한데 우리 윤성관 의원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고 조례를 발의하신데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마음속으로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잘 보시고 검토 평소 때 많이 공부하셔서, 밤잠 안 자고 공부하셨는데 완벽해요.
  윤성관 의원님께서 좀 빈틈을 주셔야 되는데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셔서 숨이 막힌답니다.
윤성관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성도   정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성도   김 위원님, 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도 위원장대리, 윤성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121호,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의 지원은 근거는 있으나 마을기업,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으며 조례도 개별조례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통합하는 조례 제정으로 효율적 관리 및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10조까지는 교육, 훈련, 경영, 재정,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21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임기, 위원회 운영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2조와 제2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지원센터의 기능, 위탁 시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기존의 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진주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 예정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와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3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조례안과 14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등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번째 조례할 때 박성도 위원님께서 고생을 해주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제2조 제2호 마목을 보시면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 위원   그런데 기업의 주된 목적이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 증대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비영리단체와 상호 양립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기업이 부당하게 지원하는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고 8페이지를 보시면 제9조 제정지원이 있거든요.
  3호를 보시면 사회적 가치 확대 사업이 있습니다.
  앞쪽에 정의라든가 쭉 살펴보니까 사회적 가치라는 용어가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사회적 가치 확대 사업이라 함은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 17조, 15조를 보시면, 제15조에 3호를 보시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와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 대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7조를 보시면 제척사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대표로, 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님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시정 위원   예.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먼저 말씀하신 2조 마항 목에 이 기업은 통상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아니라 기업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업, 향후에 이와 같은 기업이 많이 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는 중앙에서도 포괄적으로 이런 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부분들, 이것은 기업에 관한 정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 한 가지 부분을 제가 놓쳤는데요.
김시정 위원   6페이지 제9조에 보시면 사회적 가치의 확대사업.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몇 쪽?
김시정 위원   6페이지입니다. 제9조.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6페이지에 9조에 재정지원에서 사회적가치의 확대 사업,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례에서 가치라든가 이런 것 다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향후 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지원할 부분들이 많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 조례가 중앙에서 아직까지, 중앙단위의 법률이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그때 되어지면 다시 담아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사실 보면 저희들 통합하는 의미를 좀 가지고, 지금 기존 조례에.
  그리고 마을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하기 위한 조례이고 도내에서도 일부 저희들이 유사한 이런 포맷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제정되는 조례가 완벽한 조례라고 보기보다는 향후에 개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조례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제15조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구성과 제척사유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분과 중간관리 대표되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를 하시고 향후에 나와 있는, 여기 제척사유는 본인이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심의라든가 의견이 있을 경우에 이분들은 제척하는 걸로, 본인과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 부분들은 해소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잘 살펴보셔서 불필요한 거는 다음에 개정 때 삭제도 해 주시고 수정 보완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고생 많습니다. 
 참고사항에 두 가지 조례안은 폐지예정으로 되어 있다,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폐지예정인 조례안과 현재 오늘 의안번호 3121호와의 관계는, 폐지되는 이 조례안에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로서 기존에 있는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같게, 안에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렇죠.
  3121호 이 조례안이, 이 두 가지 폐지예정인 조례안에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혹시 조례안이 좀 부족해 가지고 현재 폐지예정인 조례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불만이라든지 이런 요소가 작용하지 않습니까?
  다 넣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협동조합에 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괄적으로 녹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15조 2항에 3호 하고 4호, 3호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자, 그 다음 4호가 사회적 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의 대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17조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거기에 전체적으로 다 읽어 보면, 내용이 기니까, 그 안에 보면 회피, 제척, 기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이분들이 여기에 참여하는 거는 조례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앞뒤가. 
  그래서 3호 내지 4호는 원래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조례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 상위법이 통과가 안 되고 계류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 조례를 전국적으로 비교를 해보니까 전국에 155개의 조례가 이미 가동이 되어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뒤에 팀장님들이 메모를 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완벽하지 않다, 다음에 개정할 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메모를 해 보시고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시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다른 조례하고 검토해 온 부분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뒤에 팀장님들, 과장님 메모가 안 되실 테니까 메모를 좀 해 주십시오.
  다른 데는 조례를 완성해 가지고 잘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른 조례하고 봤을 때도 손볼 게 많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순서대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중간에 답변하실 게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다 듣고 나서 하셔도 되고요.
  제2조 일단은 이것부터, 간단한 거는 글자 띄우고 하는 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 테고 이것부터 그냥 하시죠.
  제2조에 1호 둘째 줄부터 봅시다.
  여기에 보면 ‘협력과 호혜’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 다른 조례도 ‘호혜’는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다.
  보고 하신 것 같고요.
  과장님, 이 ‘호혜’의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제가 사전적 의미는 구체적으로……
○위원장 윤성관   대부분 조례도 이 ‘호례’라는 단어는 쓰던데요.
  이 ‘호혜’가 서로 특별한 혜택을 주고 받는 일,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호혜주의로 하면 무역거래에서 두 나라가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익을 주고 받는 원칙,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이 조례는 시민들이 알기 편하게 쓰는 문자로 바꾸어가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거는 ‘호혜’라는 단어 대신에 ‘연대’ 이런 식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말을 요새는 다 없애는 시기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제2조에 2호, 여기에 보면 대부분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여기까지만 딱 끝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에 보면 내용이 길게 ‘제2항 1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대부분 마을기업으로 끝나는데, 주로 전국적으로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결되는 조례는 몇 개 없는데, 되더라도 지사가 어디 지사인지 표가 나야 됩니다.
  한 분도 그냥 ‘도지사’ 이렇게 안 합니다. 
  경남이면 ‘경남도지사’라고 명시가 되어야 되고, 지금 이렇게 저렇게 손 볼 게 좀 많은 게, 그 다음에 마 부분에 보면 ‘그 밖에 공공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실현 이것도 다른 지자체 조례는 사회적 가치가 띄어쓰기가 붙어 있고 실현이 띄어쓰기가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조례가 띄어쓰기 이 부분도 바르게 해야 될 부분이고, 이까지 혹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안 제6조 한번 보십시오.
  안 제6조에 사회적경제 시행계획을 타 지자체에서는 이걸 매년 수립하도록 하는 규정이 삭제되어 있고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필요 시에 수립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하면 우리 집행부도 많이 힘들 거고 대부분 다른 조례는 매년으로 안 되어 있고 필요 시에 되어 있는 걸 지금 우리가 매년으로 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일일이 과장님 다 답변하시기 힘들 겁니다.
  이게 완성이 힘드시다고 하셨기 때문에 뒤에 팀장들 메모 다 해 놓으셨다가 검토해 보십시오.
  대다수의 조례가 그렇습니다.
  안 19조의 조문도 ‘위원장’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없어요.
  위원장이 뭘하는 건지, ‘위원장의 직무’ 이렇게 수정이 되어야 되고, 제20조 ‘위원회의 운영’ 제1항 자구 중에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는 조례안에서 설치나 운영에 대한 규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렇게 원래 수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지금 보면 이것 말고도 여섯, 일곱 가지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하나 예만 들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첫 번째 ‘이 조례는 진주시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반반씩입니다.
  ‘고’자를 2개를 썼는데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어 하나가 바뀜으로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에 다른 조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 진주시의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조례 이런 것 전국 사람들이, 의원들이 다 검토하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다 ‘호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최초로 ‘연대’로 바꾸어 쓰면 아주 읽기 좋고 편한 조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심해서 검토해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봤을 때도 뭔가 다른 그런 조례가 될 거라고 봅니다.
  과장님, 총체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또 조례 만들 때 참고 많이 되겠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상위법이 덜 되다 보니까 주변의 자치단체들의 어떤 이런 자료들을 활용하고 도의 준칙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조만간 법률이 어느 정도 다듬어지면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리고 김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보다 더 알찬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제척사유에 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보고를 올리면 위원회는 참여가 되는데 위원회 참여를 하는데 안건이 있습니다. 심의할 때.
  그 부분이 당사자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당사자에 대해서 그 안건만 기피하거나 제척하거나 참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위원회 자체도 참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에는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다른 지역의 조례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뒤에 17조입니까, 그걸 자세히 읽어보고 15조 하고 비교하면 거기에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면 회의가 길어지니까 1항에, 그 다음 뒤에 5호에, 하여튼 2항 3항 이런 데 보면 제척과 기피와 회피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두 개를 놓고 펴서 보면 분명히 상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전국 155개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그분들도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제대로 되어서 완성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은 안 들어서 이번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보강을 하면 전국적으로 우리 진주시가 홍보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들도 밤 세워 공부해서 열심히 살핀 거니까 거기에 대한 거는 존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뒤에 팀장님들 메모되셨으면, 저는 오늘 몇 가지를 수정가결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아까 약간 불안전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메모를 하셔 가지고 다음에 개정할 때 적극적인 반영을 해주겠다 약속을 하시면 저희 위원들끼리 별도로 의논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조례 개정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해서 차후에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들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도 저희들 공부한 내용들, 말씀드린 것 잘 좀 챙겨놓으셨다가 다음에 개정할 때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예.

 3.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3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반갑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의안번호 3122호,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사항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총 9개의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주시의 의안 비용추계 등에 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비용추계서는 미첨부되어 있으며 성별영향평가 상 해당사항은 없음을 통보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따로 없었습니다. 
  나누어드린 책자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시정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그런데 제5조를 보시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으로 되어 있는데 시행주체가 빠져 있습니다. 
  제3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처럼 제5조도 ‘시장의 활성화 시책 마련’ 등으로 시행주체를 좀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런데 앞쪽 5조에 보면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김시정 위원   제3조도 ‘진주시장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시장의 책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도 명확하게 하시려면 시행주체가 ‘시장의 활성화 시책 마련’이라든가,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제3조가, 그러니까 제4조를 제3조로 바꾸고, 제3조 시장의 책무하고 제5조를 수정을 한다면 ‘시장의 활성화 시책 마련’이라고 수정을 한다면 3조와 4조를 교체를 해도 되거든요, 명확하게 하시려면.
  대부분은 양호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김시정 위원님 질문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시장의 책무가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도 있고 중소기업의 활성화 촉진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분리한다고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3조하고 4조가 뒤바뀌면 그 밑에 시장의 책무에 쭉 시장으로 통일되기 때문에 보기가 훨씬 부드럽고 좋아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런 글자 하나 눈높이에 맞추어서 보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들 전국 조례를 비교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조례가 좀 잘못된 지자체는 약간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한 내용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미처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에 개정하실 때 메모 꼭 해놓으셨다가 이것 순서 바꾸어서 하십시오.
  바꾸는 게 맞습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타 지자체에 동일한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하신 거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지금 중소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도내에서는 창원시를 제외하고는 제정된 시군이 없습니다. 
  거제시가 저희하고 비슷하게 제정을 준비 중에 있고 아마 올해 지나면 거제시도 이 조례를 제정할 건데요.
  타 지자체에 많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사례연구에 있어서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5조 말미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이 부분? 
  이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공부하면서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경영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내용 규정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한데 말씀하시는 대로 과장님께서 인정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수정가결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과장님 그동안 하시는 일도 그렇고 업무처리하시는 것 저희들 봤기 때문에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 또는 수정해 주시는 걸로 약속을 하고 그 전제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위원장님, 내용을 좀 더 보완을 충실히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 약속을 믿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다음 의안번호 3123,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업에 지원하는 융자금의 한도를 늘려 우리 시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재해피해업체에 대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8조 2항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을 7억원에서 9억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진주시 의안 비용추계 등에 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으며 성별영향평가 시 개선사항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1월 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융자금 한도액을 확대한다, 업체당 7억에서 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박성도 위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인상, 물론 그런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 지자체가 융자 한도액이 평소에 좀 낮았죠, 7억이면? 
  다른 지자체 비교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다른 시에 비교해서 낮은 편이 아닙니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저희랑 비슷하게 9억원 수준으로 하고 있었고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일반업체는 최고 7억원까지 지원을 했었고 재해업체로 선정한 업체는 1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업들의 여러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러니까 기존에 일반업체에 지원하던 7억을 9억원으로 한도 조정을 했고, 그 다음 재해로 인한 업체는 최대 내년부터 조례안이 개정되면 1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시와 비슷한 지자체, 7억원 융자해 줬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다른 지자체, 우리보다 상위권에 있는 지자체 한번 쭉 나열해 봐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거제, 밀양.
박성도 위원   거제는 얼마에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거제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박성도 위원   또?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거제, 밀양, 하동.
박성도 위원   밀양은 얼마에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밀양, 하동 모두 10억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박성도 위원   김해하고 창원은 어떻게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김해는 5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창원도 최대 5억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거제, 밀양, 하동은 어떻게 해서 기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거제, 밀양, 하동은 일단 저희보다 기업체 수가 좀 적고, 저희보다 기업체가 더 많은 창원이나 양산, 김해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지원규모가 더 많은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억을 인상을 해도 이 세 군데만큼은 되지가 않는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렇게 인상을 해도 창원, 김해에 비하면 저희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박성도 위원   오래전부터 융자한도액이 낮다고 기업인들 입에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좀 늦었지만 만족스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주가 인구수에 비하고 기업 수를 계산해 보면 창원, 김해, 양산 이런 데 비해서 그쪽에는 공장 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많이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거고 비교해서 보면 우리가 높은 편이 아닙니다. 
  금액으로 보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기업수, 인구수 플러스해서 지원금액을 보면 과장님 말씀처럼 높은 편이 아니다 그 말씀이죠.
  지금 운용하고 있는 현황, 쉽게 이야기하면 7억짜리 9억짜리 올리는데, 지금 7억짜리 혜택 보는 업체가 몇 개 정도됩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해 10월말까지 운영기금으로 혜택 보는 업체가 630개 정도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 혜택 보는 업체 통계를 지금 들고 계십니까? 
  작년에 몇 개 인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작년이 630개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계획은?
  지금 다 끝났지요, 지원은?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아직 다 집행되지 않고요.
  4/4분기 거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올해 계획이 총 몇 개소에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에 총 몇 개소에 총 지급액이 얼마, 올해 계획이 총 몇 개소에 총 지급액이 얼마, 통계 들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있습니다.
  작년에 계획은 저희가 따로 없고 업체수가 630개였고.
○위원장 윤성관   혜택 본 게 630개?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그 다음에 올해……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630개 금액이 얼마에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작년에 630개 금액이 융자된 금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성관   예.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340억원 정도 규모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우리는 지원해 줄 총 금액이 계획이 얼마였어요?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를 잘못 봤습니다. 
  작년에 730억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원 계획이 총 지원해줄 금액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750억원 규모였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우리가 그 금액에 총 최대한 얼마만큼 가깝게 쓰느냐 그걸 여쭙고 싶어서 하는 거고 올해도 그 규모처럼 다 되는 거죠?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올해도 비슷한 규모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박성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강해서 당부말씀 겸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년에도 규모를 이 정도 할 겁니까? 
  더 올릴 겁니까?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내년에는 800억원 정도 규모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전체 금액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문영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일송보호작업장 재위탁 보고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일송보호작업장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입니다.
  장애인 직업자활시설 일송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한 재위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송보호작업장은 2022년 3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위탁사유는 일송보호작업장은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 능력향상,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보호고용환경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이에 상응하는 유사한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작업장이나 그 밖의 경쟁적인 고용시장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보호 시행규칙 제21조에 근거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공고 없이 재위탁이 가능하여 현재 수행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정촌면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5년입니다.
  수탁자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계약사항 등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개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제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재위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는 내용인데 보고서 상에 재위탁에 대한, 종전의 위탁내용이 같이 들어 있으면 우리가 검토를 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그대로의, 이 앞에 재위탁 하고 있는 내용, 그것 가지고 오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보고서에 있는 재위탁 그 내용이 주요위탁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거기 현재는 누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경남지체장애인재활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재활협회에서 내나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몇 번째 위탁 지금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9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분들 어차피 한 단체에서 수탁 참여하고 또 그분들이 계속 수탁되는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우리가 평가해 가지고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재위탁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른 단체 같이 개입하는, 다시 참여하는 다른 단체는 없는 거죠,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재공고를 했을 때 다른 단체는 아직까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심의는 별 의미가 없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일단 그 사람 평가를 해가지고 운영을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운영을 잘 못해도 다른 기관이 없으면 줄 수밖에 없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하자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이야 당연히 잘한다고 할 수 밖에 없는 구조고,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가 못하면 줄 때가 없는데 당연히 못하게 하겠죠.
  그러면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데요?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일부 운영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과 또 장애인들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거기 와가지고 기술을 습득한 후에 직업재활을 해가지고 다른 데 취업을 하고 있는가 없는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은 과장님 잘 하셨는데 우리 의회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이 보고서 작성하실 때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황, 그 다음 지금 재위탁 보고 저희들한테 하는 것, 이 2개를 비교해서 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주시면 질의도 적고 저희들 업무파악하기도 좋지 않겠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다음부터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렇게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강신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3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사유는 진주시와 관내 대학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대학이 상생 발전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 대학 협력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7조까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진주시 대학 협력 협의회 구성과 운영사항에 대해 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에서 협력사업의 실무수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위해서 10월 8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시 안 제4조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 추가를 제안 받았으나 성별의 조정이 어려워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 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제4조에 따르면 제1항에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을 보시면 ‘협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대표인 의장을 시장이 맡고 있어서 상호 모순이 됩니다. 
  설명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조례 제목과 같이 우리 시하고 그 다음 관내에 대학하고의 상생발전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과 우리 시와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시장님께서 의장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장님을 의장으로 두도록 했습니다.
김시정 위원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대학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자문을 구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의장이 된다는 거는 좀 모순이 되고 대부분 다른 데 타 시군 조례를 보니까 부시장님이시나 실무적인 사람, 총장이 아닌 사무국장, 예를 들어서 그런 분들이 하고 있거든요.
  자문을 구하는데 시장님이 의장은, 상호 모순이 됩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시 별로 다 틀립니다. 
  부시장님이 의장이 되어 있는 데도 있고 시장님이 의장으로 되어 있는 데도 있고 다 지자체별로……
김시정 위원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우선 조례는 제정할 때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제명을 보시면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명칭을 진주시 대학 상생 발전 협력 지원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해 보입니다.
  주체가 없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다른 시에는 앞에 자치단체를 두고 뒤에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고 저희는 상생발전 협력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하고 대학하고 같이 공동으로 명칭을 그렇게……
김시정 위원   공동이지만 진주시가 주체가 되어야만 대학의 상호 상생발전 협력에 도움이 될 건데 ‘진주시와’ ‘와’가 조문이 빠졌으며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이거든요.
  다음에 개정할 기회가 있으면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 일리가 있는 얘깁니다.
  조례 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하는 데는 없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지원 조례안이 맞고 협력 지원조례, 이게 원래 맞는 겁니다,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상생이라도.
  저희들 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그건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의장하고 시장이 맡고 있는 게 상호 모순되기 때문에 시장이나 총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각 기관에 대표로 참여하면 안 됩니다, 조례는.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부시장이나 국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이 위원장을 호선해야 되고 이게 전국 조례와 비교해도 그렇고 저희들이 법리적으로 공부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충분히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해서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꼭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 부분 개정할 때 꼭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조례 규정이 없어 가지고 기업통상과에서 이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 업무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이 조례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다 기업 활성화를 위한 이런 내용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내용을 넣어 놓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우리 과에서 잘하시는 건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그동안 우리 조례가 없어 가지고 기업통상과에서 여러 일들을, 지금 대학 협력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 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통상과에 관계되는 지원 내용들을 쭉 파악하고 계시면 이 조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되시면 그쪽에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하셔서 업무를 진행하시면 더 좋겠다 싶습니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조례는 조례고 이번에 대학 협력에 관련한 이런 상생발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잘 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와 대학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우리 위원회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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