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3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10월 18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3.   2.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7.   6.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8.   7.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및 모덕체육공원(테니스장) 재위탁 보고
  9.   8.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성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5인 발의)
  3.   2.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8.   7.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및 모덕체육공원(테니스장) 재위탁 보고
  9.   8.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성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많이 싸늘해 졌습니다. 
  우리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 뿐 아니고 집행부 공무원들 제발 옷 좀 따뜻하게 입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싸늘해 진데도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백신 2차 접종률이 60%로 높아지면서 코로나19 시국에서 벗어나는 단계적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모두 “위드코로나” 상황이 조기에 도입 정착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코로나 방역수칙 이행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제23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은 10월 18, 19 양일간이 되겠으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방지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등 5건 재위탁보고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5인 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발의하신 의원의 제안설명 후 해당 부서장 의견을 듣고 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본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반갑습니다. 
  류재수 의원입니다.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공직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 영역에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나.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다.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으로서 진주시 일상규정, 진주시 자체감사규정이 있습니다. 
  7월에 한 번 설명을 했고 그때 부결됐는데 이번에 주요하게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 정의 규정 부분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직무명령권 지휘감독권 등에 근거하여 공적업무를 맡아서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투기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기본적인 취지이므로 대상이 되는 사람들 범위를 명확하게 한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법적인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이 조례안에서 공직자로 특정하여 확인하고 있기에 직무관련자라는 정의 규정은 그 내용 범주가 모호하고 이 조례안의 다른 조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성 개념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삭제하였습니다. 
  세 번째 개발사업의 정의에 관하여서도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 건설사업의 시행 등 5개항을 참고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 제2장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한 조사 부분 관련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투기 감시단 성격을 자문위원회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나 상위법 위반 등 문제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감시단 사무국을 상설 조직하거나 간사를 상근하게 하는 것은 별도의 조직 구성 및 인사발령이 필요한 사항이기에 이번 조례안에서는 이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시 감사관에서 담당토록 하여 필요한 경우 감시단 의결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지원은 시장의 재량으로 정했습니다. 
  또 시장에게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기보다는 일정한 재량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조금 예민합니다. 
  특정한 답이 있어서 이걸 틀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아니고 서로 서로의 의견이, 조례를 내신 류재수 의원님이나 기획문화위원들이 의견이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간담회 자리 같이 되도록 고성이 오가는 그런 모습보다는 예의와 품격을 지켜서 심도 있게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류재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조례에 8조에 사업공시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을 조사대상으로 했는데 퇴직한 공무원이 공직자도 아닌데 어떤 법적 근거로 조사대상에 포함했습니까? 
류재수 의원   조사대상은 강제조항은 아니고요.
  만약에 신진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전에 미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미리 땅을 사 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할 경우 그렇게 해서 개발이 완료되고 퇴직하고 나면 그 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되는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을 보고 조사를 할 수 가 있다 이런 정도이고 그런데 그 분이 퇴직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을 조사를 우리가 강제하기 위해서 출석시키거나 그리고 개인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신데 그러면 그냥 그 분들은 법적으로 어떤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류재수 의원   퇴직했다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떼 봤는데 그 분 이름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부동산투기 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기관에 의뢰를 할 수가 있지요, 협력체계.
  그래서 7조 협력체계 해 가지고 시장은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와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조항을 넣어 놓은 것은 조사에 불응하거나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조사에 응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걸 이 조례를 가지고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혐의가 의심될 때는 그런 데 협력을 구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투기 감시단의 사무국을 감사관실에 둔다고 했는데 자문기구에 상설 사무처를 둘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관련법 위반 아닌가요?
류재수 의원   상설사무국을 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잘 읽어보시면 조례안 13조인데요.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시 감사관실이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
황진선 위원   그게 결국 사무국 운영 관련은 별도의 13조에, 예.
류재수 의원   그래서 감시단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시장의 재량으로 두었고 시장님이 사무국은 필요 없다 그러면 만들어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만약에 감사관실에 사무국을 두게 한다면 특정 부서에 사무를 부여하거나 인원 충원의 필요성을 유발시키잖아요?
류재수 의원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요?
  인사권.
류재수 의원   그건 아니고요.
  진주시에 있는 모든 위원회의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회, 만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상당히 권한이 큽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해 주든지 안 해 주든지 이런 차이가 있을 정도로 도시계획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공무원들이 아니죠, 물론 공무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 위원회가 처리하는 어떤 사무는 누군가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간사나 사무국 역할을 누가 하냐 그러면 반드시 도시계획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 있지요.
황진선 위원   예.
류재수 의원   시민소통위원회도 소집하는 공문을 보내거나 그리고 회의 결과를 취합하거나 시장에게 전달하고 반영해서 집행을 하는 기구는 반드시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반드시 사무국 역할을 담당 부서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무국 역할은 감사관이 한다, 이것은 여기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진주시 내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제가 검토해 본 바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실제 그렇습니다. 
  다른 의회 조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데요.
  보통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라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말씀 안 하셔서 지금 예민한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용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를 발언대에서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데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참고해 주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말 그대로 검토보고서입니다.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 보라는 내용이지 전문위원을 발언대에 세워서 검토보고에 대한 잘잘못을 따질 사항은 아닙니다. 
  본 위원장의 재량으로 그건 불허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검토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목적은 공직자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를 근절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잘 하고 있는 이 제도를 법제화시켜서 선제적으로 잘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계기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진주시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검토보고서는 참고하라는 내용이고 ……
정인후 위원   참고하는데 그에 관련된 ……
○위원장 박철홍   그걸 참고를 하셔 가지고 조례를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은 그 시간이잖아요.
정인후 위원   왜냐 하면 참고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많은 자료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틀린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위원님들!
  이건 예민한데 조례를 내신 류재수 의원님하고 질의 응답시간이니까 검토보고서는 잘잘못을 가지고 위원님이 충분히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여기에 관해서 질의 응답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께만 이야기하고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이게 강제조항을 해 가지고 상위법에 위반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조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수정안 올라온 것 보면 임의조항으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의 재량권이 많이 발의되었기 때문에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그렇게 투명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이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도 그런 뜻이 대부분이지요?
  우리가 이걸 강제로 해서 공무원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렇습니다. 
  이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귀찮게 하거나 애를 먹이거나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지금도 할 수 있는 감시단이 핵심인데 학계든 부동산 관련 전문가 부정부패조사 유경험자 회계사 세무사 시민단체 추천인 이런 분들을 모아서 시장님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만든다 그렇게 해 놓으면 실제 우리 진주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 자리에 진주시 공무원 2명이 사전에 미공개된 정보로 사 놨다가 징계까지 받은 적이 있어요.
  이런 사항들을 미연에 방지하자, 시장님하고 감시단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부동산투기를 방지하자 예방하자 이런 캠페인을 벌이면 그런 엄두를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진주시 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신뢰성을 높이는 그렇게 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류재수 의원님, 감사관이 시정에 대한 감사역할을 잘 하고 계시지만 부동산 관련해서는 전문 분야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계시지만? 
  그래서 이 조례는 LH사태 같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만연하니 우리 시에서는 더 전문화된 인력을 보강해서 이런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이전에 해 왔던 것처럼 투명하게 하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조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수정 보완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류재수 의원   예, 고맙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처음에 발의하신 내용은 강제적인 조항이 많았고요.
  범위도 되게 넓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의 재량이니 범위의 축소니 또 거버넌스 형태니 법적 효력이 없는 그냥 거버넌스, 자문기구 형태라고 이야기하시던데 그렇게 수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아무래도 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런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고 사실 단체장이 양보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일단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한다고 이야기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재량기구, 자문기구 형태로 바꾸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저는 효과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10조에 보시면 조사기구라고 되어 있어요.
류재수 의원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 시장의 재량이다 또 범위가 축소된다 이러면 이 조사기구가 실제로 자문기구로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위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자문하기 위하여 감시단을 둔다 이렇게 자문기구 성격을 분명히 했고 이 말은 차이가 없습니다. 
허정림 위원   아니요. 둔다는 거는 강제성이고요. 
  실제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도로 하신다면 둔다는 말이 둘 수 있다로 임의 규정으로 변경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아, 예.
  감시단은 두되 감시단의 역할을 자문기구 형태로 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자문기구 형태로 감시단을 두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의원님!
류재수 의원   이 조례는 감시단을 두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허정림 위원   이 감시단이 실제로 운영되었을 때 거버넌스 형태로 그냥 자문기구가 있으면 굳이 둘 필요가 있냐 제 말씀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류재수 의원   여론을 환기시키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는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됐고요.
  그러면 실제로 5조에 보시면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류재수 의원   예.
허정림 위원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강제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가 매년 공직자들은 여기 명시한 진주시장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인정되신 분들은 매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랑 그리고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에 의해서 항상 공개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상충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류재수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나 부동산투기 관련해서 상당히 강화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류재수 의원   강화시키고 있는 것을 오히려 그 취지를 더 실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조적으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허정림 위원   부수적으로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류재수 의원   보조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법을 강화시키듯이 우리 시에도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효과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두는 취지로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중앙에서 그렇게 하고 또 지방 우리 진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를 보조적으로 조금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류재수 의원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투기나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 감사관에서 실제로 그런 제보를 받고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이건 일상감사잖아요, 매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부분 관련해서……
류재수 의원   대상은 수립시행이고 기본계획이고 그죠.
  대상은 2조에 보면 명확한 규정을 해 놓았는데요.
  2조3항에 개발사업이란 해 가지고 진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방 토목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신설 개수 및 유지 사업 이렇게 정확하게 규정을 해 놨거든요.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류재수 의원   이 사업에 관해서 ……
허정림 위원   이 사업에 관해서 매년 계획을 수립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류재수 의원   이 사업이 없을 때는 매년 계획을 수립할 이유가 없지요.
허정림 위원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에 보면 매년 수립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시로 수립계획을 짜셔 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넣어 가지고 하신단 말씀이잖아요?
류재수 의원   한 해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으면 특별히 변경사항이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거든요.
  변경사항이 있으면 또 새롭게 수립을 하고 그리고 웬만한 법들은 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계획들은 내 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년 상시 조사 감사하는 거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정확한 설명을 좀 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될 수 있게.
류재수 의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자체감사 전문 우리 감사관이 하는 거는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감사이고 이 조례는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주거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모으는 이런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자체감사규정과 이것하고는 별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자체감사하고 이것하고 별개라고요?
류재수 의원   예.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감사위원회하고 중복이 된다 이런 표현을 써 놨는데 그래서 자체감사에 대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가 아니고 뭐였습니까? 
허정림 위원   감사자문.
류재수 의원   감사자문위원회와 이것하고는 성격이 완전 다르고 그리고 또 중복성을 말씀하셨는데 진주시는 지금 감사자문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둘 수 있다는 건 안 둬도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진주시는 지금 감사자문위원회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없는데 중복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임기향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 드리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류 의원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대장동은 성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마치 대장동에 문제가 진주에도 있는 것처럼 엮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7월에 LH직원의 부동산투기 문제로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때는.
  다시 7월에 부결된 사안을 가지고 다시 상정하는 명분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라고 할 수 있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언급한 부분에서 진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시의원 스스로가 진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며칠 전 기자회견에서 퇴직공무원 예를 들면서 천배의 이익을 발생시킨 성남시 대장동과 비교할만한 그런 사안인지 그 건이, 그리고 조례 통과를 위해서 동료 위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이런 과정보다 그렇게 먼저 두 차례나 언론에 노출시키면서 언론에 먼저 홍보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짙다고 해서 조례안이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적법하게 수정해서 재상정한 것입니까? 
류재수 의원   그때도 위법했던 건 아니고요.
임기향 위원   위법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결시킨 ……
류재수 의원   임기향 위원께서 어떤 부분을 위법이라고 하십니까? 
임기향 위원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어떤 부분이 위법입니까?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임기향 위원님!
  류재수 의원님!
임기향 위원   아니 법에 위배되는 게 위법……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위법의 소지가 있다 없다는 각각 우리 위원들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임기향 위원님, 흥분하지 마시고 질의만 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위법의 소지가 좀 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적법하게 수정을 해서 상정을 하셨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런 조항을 최대한 없앴고요.
  임기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위법성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
임기향 위원   하나씩 하나씩, 적법하게 수정했다고 하지만 하나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 수정안은 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은 것입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받았지요?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수정안이 입법고문의 의견을 반영한 것입니까?
류재수 의원   입법고문은 7월에 자문을 해 줄 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이번에 오히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서 이것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복무에 관한 조례를 정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그래서 시장의 인사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시의원들이 발의할 수 없는 조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조례 어디에도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데가 없습니다. 
  시장의 재량이고 시장님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조례제정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
임기향 위원   의원님, 하나씩 하나씩 짚어 넘어갈 건데, 자꾸 없다고 그러시는데 13조에 보면 시 감사관실이 담당한다 이런 거는 바로 조례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이런 거는 바로 인사권 조직권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시민소통위원회도 사무국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걸 누가, 그러면 시민소통위원회 소집을 공무원 개입 없이도 자동으로 돌아갑니까? 
임기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김근일 입법고문의 수정안이 조례를 지켜야 할 사람 그러니까 조례 수범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각종 의무 부과, 부동산투기 감시단의 법적성격과 활동 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답변 요지를 저도 받았습니다. 
  읽어 보셨지요?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입법고문에 유리한 자문은 받아들이고 좀 불리하다 싶으면 안 받아들입니까? 
류재수 의원   유불리를 떠나서 그 법에 타당한지를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 때 강제조항이나 인사권을 침해하는 법을 다 없애 놨는데 7월에 처음에 제출했던 것보다 더 심하게 인사권 제한한다 그러면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입법고문이 마음에 안 드는 자문을 해 주셨고 전문위원이 협조를 안 한다고 투정댈 게 아니고 옆에서 이야기하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
류재수 의원   제가 다 따져 보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기향 위원   예.
  그리고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이 전국 최초라는 점을 강조하셨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부동산투기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그동안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이런 조례를 한 곳도 만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까?
류재수 의원   그것까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드리는 건 어렵습니다. 
임기향 위원   부동산 관련 반부패법령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될 행동 기준이 세부적으로 이미 규정되어 있고 엄격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그런 법률 위임 없이 권한을 제한한다 이런 표현을 입법고문이 하셨거든요.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 법을 우리가 준용해서 조례를 거기 맞춰서 만들어 가지고 중앙정부의 법과 지방정부의 조례를 합해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자 이런 차원이에요.
임기향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 위에 상위법령을 벗어나는 범위가 나오니까 ……
류재수 의원   벗어난 것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제가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투기 이 문제도 나쁘지만 절도 강도 살인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한 근절을 막자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감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
류재수 의원   지역개발사업에 공무원들이 미리 땅을 사고 이런 문제는 허다히 나타났으니까 하는 문제지요.
임기향 위원   그리고 부동산투기 근절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의원님께서는 조사라는 이유로 자치사무라고 보시는데 저는 그래도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되는 국가적인 사무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건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실제로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부동산 개발 관련 정책을 국토부에서 하고 또 공직윤리 관련 법령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행동강령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 혈중알콩농도가 몇인지 혹시 아십니까? 
류재수 의원   0.3부터 처벌에 들어가는 ……
임기향 위원   0.03부터 음주운전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0.01부터 음주운전이다 0.05부터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면 안 되지요.
임기향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미 상위법령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동산문제는 국가적인 사무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고 ……
류재수 의원   그래서 위원님!
  음주운전 법에 있으니까 진주시에는 공무원들이나 시의원들이 음주운전 하지 않도록 위원회를 만들어서 캠페인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자 이런 조례는 얼마든지 만들 수 ……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
류재수 의원   그 차원입니다.
임기향 위원   의원님 조례도 불러서 감시하고 조사할 게 아니고 그런 캠페인 하는, 명칭도 감시단이 뭡니까? 
  감시단이 자문기구 이름이 맞겠습니까, 감시단이? 
  이름부터가 일단 틀린 거고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데 감시단인데 무슨 그런 명칭을 써 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좋은 취지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으시는데 진짜 재주가 있으십니다. 
류재수 의원   감시단이 나쁜 말입니까? 
  자극적이에요?
임기향 위원   마치 공직자를 예비 범죄자로 미리, 우리가 뭘 감시합니까? 
  다 위에서 감사기구가 있고 한데 왜 ……
류재수 의원   공직자를 예비 범죄자로 이야기하시면 어패가 있고요.
  형법을 만들면 살인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을 살인자로 취급합니까?
임기향 위원   알겠습니다.
  류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에 관련 법령으로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개인정보법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조례를 제정하는 주 목적이 부동산투기 방지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법령에서 여기에 대한 언급이 있는 법이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 부동산투기 못하도록 되어 있고요.
임기향 위원   공직자윤리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하신 관련 법령에 공직자윤리법이라는 게 있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가장 관련성이 있는 법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그것도 맞고요.
  도시개발법도 있고 공공주택특별법도 있고 그렇게 쭉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 이해충돌방지 의무가 있는데 이것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부동산투기 조사에 관한 내용을 보면 감사의 기능과 유사하기 때문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그 두 가지가 아마 더 조례에 관련법령으로 적합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류재수 의원   그건 위원님의 생각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관련 법령이 말씀드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법으로만 가지고 하려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이미 다른 법 이해충돌방지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법만 가지고 조례를 제정한다고 수고를 하시니까, 전국 최초라는 혼자만의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류재수 의원   그러면 전국 최초 아니에요?
  딴 데 있습니까? 
임기향 위원   아니, 이해충돌법이 이런 데 다 있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건 상위법령이고요.
  조례 말입니다, 조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원래 법이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를 막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강화시킨 거지요.
  시민들 누구나 공직자가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심이 되면 고발할 수 있고 그 고발하면 진주시장은 반드시 조사를 해서 처벌하도록 되어있는 게 이번에 강화된 법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국가가 운영하는 여러 관련법이 있기 때문에, 특히 지자체에서는 기관별로 공무원들의 행동강령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조례로 규정해서 할 게 아니고 부동산투기 방지와 관련해서 추가로 규정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저는 감사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주시 공무원행동강령 여기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1조부터 넘어가 봅시다. 
  1조는 취지는 좋지요, 목적은.
  2조 가항에 진주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주시장은 나항에 지방공무원법에 들어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예, 들어가 있지요.
임기향 위원   굳이 진주시장을 가항에 먼저 올려놓는 이유가 뭡니까? 
류재수 의원   굳이 또 뺄 필요도 없습니다. 
임기향 위원   뺄 필요는 없지만 그럼 시의원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시의원은 지방의원윤리강령에 제가 따로 발의하고 있습니다. 제출하려고 하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잠시 보류를, 이것하고 나서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보류해 놓은 것뿐입니다.
  의원들 당연히 해야 되지요.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이렇게 하면 진주시장도 들어가고 시의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아직 상징성이라고 그 정도는 좋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리고 라항에 보면 진주시 지방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 이랬는데 우리 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어떤 기관이 있습니까? 
  출연한 기관은 어떤 게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출자기관이라고 하면 SPC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복지재단 여기에도 출연이 되어 있을 거고 그런데 실제로 여기는 지금 당장 우리 진주시에서는 수검이 될만한 기구들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 만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넣어 놓은 겁니다. 
임기향 위원   지금 현재로는 시와 관련된 대상되는 기관은 한 군데도 없다?
류재수 의원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바이오산업진흥원하고 있지만 우리 시하고 관련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
  그리고 6조에 보면 여러 사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교육 홍보 연구 설문조사 이런 게 조례에서 정해 가지고 감시단에서 활동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이해충돌방지법에 보면 이러한 업무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장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어요.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 감시단에서 연구하고 설문조사도 따로 하고 홍보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법령에 나와 있는 걸 해 놓으니까 법령이 있는데 왜 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위원님? 
임기향 위원   4항에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및 공개방식을 개선한다.
  감시단에서 등록재산을 심사하고 또 공개방식을 이대로 안 된다 개선하자 이런 것도 정할 수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위원회에서 제출했을 때 시장님이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임기향 위원   시장님이 그걸 합니까?
류재수 의원   이 조례를 시장이 받아들이고 하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임기향 위원   시장님이 재산등록 심사를 바꾸고 공개방식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이 조례에 의하면 사무국이 있고 그 사무국이 감사관에서 할 일이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지요.
임기향 위원   감사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우리가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재산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재산등록 업무는 인사혁신처에서만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규정을 바꾸면 우리는 하는대로 따라 가는 것 아닙니까? 
  감사단에서 조례에서 만들어질 감시단에서 재산등록심사까지 하고 공개방식을 개선하는 사업을 하고 그게 합리적으로 맞습니까? 
  상위법이 있지만 조례로 만들어지는 단체에 한해서 ……
류재수 의원   아니, 위원님.
  좀 읽어보세요.
  제6조 (사업시행 등) 해 가지고 시장은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이 하는 거예요.
  시장이 하면 부서에서 이 업무들을 하는 거지요.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임기향 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시장이 왜 우리 재산공개방식을 개선하는 그런 걸 사업을 해야 됩니까? 
류재수 의원   법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하는 거지요.
  이걸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임기향 위원   아니, 인사혁신처에서 담당하는 걸로 되어 있다니까요, 공직자윤리법에 보면.
류재수 의원   그건 인사혁신처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이건 진주 지역에 자치사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 의원님.
  그 정도면 무슨 오기입니까? 
  조례가 무슨 오기로 하는 겁니까? 
류재수 의원   아니, 진주시 자치사무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임기향 위원   의원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조사가 들어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통계조사가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사무입니까? 
류재수 의원   통계조사야 중앙에서 하는 게 있을 수 있고 지역에서도 통계를 낼 수도 있는 거죠.
임기향 위원   보통 통계조사는 통계청에서 위임을 받아서 우리한테 의뢰를 해서 시에 각종 통계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
류재수 의원   위임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임기향 위원   국가사무.
류재수 의원   그건 국가사무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역개발사업은, 우리 신진주역세권 개발하면 그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자치사무지요.
임기향 위원   의원님께서 아까 조례는 이렇게 해 놨지만 크게 역할은 상시점검 해 놨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하니까, 불러서 하는 줄 알았더니 안 부른다 그러는데, 또 조례에는 왜 이렇게 기재를 해 놨습니까?
  상시점검.
  점검은 어떻게 할 겁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점검을 어떤 식으로 하지요?
류재수 의원   점검을 시장이 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한단 말입니다, 이 조례가 정해지면.
임기향 위원   감시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은 감시단을 만드는 ……
류재수 의원   감시단 조사대상에 대해서 조사사업을 하는 거지요, 제한하고.
임기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 1항에 개발사업과 관련 개발사업공시 4년 이내부터라고 했는데 4년이라고 정한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류재수 의원   애초에 제가 7년을 했거든요.
  공소시효가 7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년으로 했는데 시장의 임기나 지방자치단체 임기가 4년인데 7년으로 두는 거는 문제 제기를 계속 하길래 제가 조례를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4년으로 줄인 겁니다. 
  사실은 7년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부동산거래사항 조사는 현행법에 관련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없고 7년이라는 건 공소시효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소시효 안에서는 다 조사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당연하게 부동산투기가 한 해에 일어나고 한 해에 완료되는 게 아니거든요.
임기향 위원   그런데 의원님, 이해충돌방지법 14조에 보면 공직자 직무상 비밀근거에 보면 공직자는 공직자가 아니 된 날부터 그러니까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는 공직자로 본다고 되어 있거든요.
  공직자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는 목적 아닙니까? 
  진주시 공직자.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상위법령에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또 4년으로 해 놨단 말이지요.
류재수 의원   그것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사대상이 그렇게 됐다는 ……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말씀하신 대상이 다 공직자입니다.
  공직자인데 상위법령에는 3년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굳이 또 4년으로 이렇게 법보다 더 세게 해 놨어요.
류재수 의원   그것은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건 사례에 맞지가 않고요.
  조사대상에서 공무원으로 퇴직하고 나서 사실은, 퇴직 후에 4년이 아니고 개발사업 공시 4년, 공시하고 나서 1항은 그런 내용입니다. 
임기향 위원   2항에 보면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에 퇴직한 공무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상위법령에 3년인데 왜 4년으로 근거를 잡았는지 그게 묻고 싶었고……
  10조에 보면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자문하기 위해서 감시단을 둔다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자문기구 그런 것도 자문위원회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의 장과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둘 수 있고 법령의 시행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너무 초법적인 기구로 만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례가 심도 있게 다루지 않으면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우사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다 싶어서, 의원님의 노력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심도 있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위원님 그런 걱정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다 법률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문기구는요, 자문기구를 두는데 무슨 초법적인, 그건 말이 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아니, 의원님.
  자문기구라고 했는데 조사내용이나 이런 것 보면 다 그런 사람들 공무원들 관련 직종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공무원들 다 불러서 조사할 수 있다 ……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그게 강제조항이 아니라니까요.
  참 이해를 못 하시네.
임기향 위원   왜 적어 놨습니까, 이런 걸?
류재수 의원   그런 사람들 대상도 우리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 보고 하는 건 당연히 나올 수 있지요.
  부동산등기부등본 떼 봤는데 퇴직한 공무원이 옛날에 이 땅을 샀다가 팔았구나 이런 정황이 있으면 그런 걸 조사하자는 얘기지요.
임기향 위원   의원님, 그리고 13조에도 시 감사관실에서 담당한다 이런 것도 아까 황진선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류재수 의원   그럼 사무국을 누군가는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임기향 위원   그리고 15조 이런 거는 부동산투기 의혹이 발생한 경우에 혐의가 정황이 인지되었을 때 조사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공직자에 대한 정기 수시 특정조사를 할 수 있다 이래 놨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혐의가 있을 때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일에 이게 통과되어서 자문기구라는데 자문기구가 구성이 된다 하더라도?
  그리고 정황이 포착되고 혐의가 있어 보이면 수사기관에 감사기구에 의뢰를 하면 되지 왜 또 감시단에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수사를 의뢰한다고 했는데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요.
  이전에 농업기술센터 부지를 농업직 공무원 2명이 미리 샀다가 처벌받았는데 아주 경미한 처벌받고 지금 과장 승진까지 해 있어요.
  그런 경우처럼 개발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정기 수시로 조사를 하고 있다 라는 문구가 있으면 그런 걸 할 엄두를 못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조례를 내신 류재수 의원도 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는 모습 보이고, 또 임기향 위원님께서도 이 조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개인 의견입니다.
  충분히 많이 검토를 하셨네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임기향 위워님!
  되도록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견이 서로 다른 거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마무리 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예, 맞습니다. 
  다르고 틀린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조례 항목에는 예방차원이라는데 조례대로 시행을 하자면 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대로 한다면 이렇게 의원님께서 표기는 해 놨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예방차원에서 한다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가 상위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아직도 많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류재수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임기향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머지 질문하실 분 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류재수 의원님 충분히 말씀하셨고,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여러분, 계속 할까요?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의원님 하실 말씀 짧게 의견 피력하십시오.
류재수 의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를 제출하셨는데 전문위원 개인의 생각이냐고 물어보니까 감사관과 시청 법무팀 삼자가 협의를 해서 이걸 만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맞으시지요?
  그런데 없는 사실, 그러니까 거짓의 내용을 올려 놓았어요.
  상설사무국을 두면 위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에 상설사무국을 둔다는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류재수 의원님, 잠깐만요.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를 낸 거고 또 조례를 내신 의원님께서 입법고문한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도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강제성은 없는 거니까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질의하시는 건 적당하지 않고 그냥 개인 의견 피력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사실상 의원들이 법률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뭘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제출했는데 감사관이나 전문위원이 이렇게 10개 넘는 조항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면 안 된다고 낼 때는 정확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거짓내용을 한다면 이 조례 제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좀 그런대요.
  너무 복잡하고 상황이 종합적이라서……
○위원장 박철홍   간단하게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고.
○감사관 임용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게 명확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법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상호 균형과 견제의 원칙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라든지 의회에 대해서 서로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례로 제정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의 고유권한.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105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에 의해서 임명 교육 복무 징계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곧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유권한을 주겠다는 뜻이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주요 업무가 그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복무하고 이런 게 자치사무의 논란이 있지만 자치사무라고 보더라도 자치사무라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한 시장의 업무영역 권한을 조례로서 침해할 수는 없다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조례가 거버넌스 자문기관이라 하지만 실제 조례의 총괄적인 전체적인 흐름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을 선정하고 또 대상사업지 또 조사를 하게 하고 상시 또는 수시 특정감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또 언론이라든지 결과를 발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곧 조례의 전체적인 맥락은 시에 퇴직자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사 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조사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그 틀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제7조에 보면 독립성 유지 원칙이 있어요.
  또 자체감사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체감사기구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자체감사기구의 장은 소속기관이라든지 직원의 업무나 활동에 대해서 점검 조사 분석해서 결과를 조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구의 장에게 고유권한이 있다고 하고 그리고 7조에는 독립성이 엄중하게 보호되어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이 독립성이 침해가 되는 다른 법령이 있다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최우선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문기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감사에 관한 기능이 감사고 성격이 감사기 때문에 감사에 따른 자문기구는 좀 전에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규정되어야 되는데 그 법령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감사기구 장의 의견을 들어서 자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세부사항 또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자문기구의 성격이라든지 감사의 성격을 의원 조례로 발의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주시청이 물론 몇 분의 부동산 의혹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체 공무원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2017년부터 지금까지 4년 연속 2등급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감사한 것도 한 건도 정말 거래사항이 공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명확하게 부동산투기라고 밝혀진 것도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단지 의혹에 불과하고 저번 금요일도 실제 직무관련성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언론에 터뜨린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분에게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라든지 시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 그런 사항과 또 지금 공직자윤리법이 많이 강화되었습니다. 
  12월 2일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전 부서 직원이 재산등록을 하게 합니다. 
  거기에는 재산의 취득경위 돈 거래 내역을 다 하게 됩니다.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시는 ……
○위원장 박철홍   마무리 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용섭   19개 부서가 선정되었고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내년 5월 18일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이렇게 엄중하고 촘촘하게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 정책적 또는 법적으로 조치가 되고 있는 사항을 또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항을 조례로서 너무 앞서 가는 것은 법령 위배의 소지가 다분히 있고 향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사항에 대해서 과도하게 또 과다하게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한 자치법하고 공관법에 명확하게 엄중하게 위배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감사관의 부서 의견은 반드시 청취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요.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관이 개인 의견을 내시고 각 위원들을 찾아가는 그 열의가 좋아서 제가 공식석상에서 감사관 의견을 말씀드리라고 제가 기회를 준 거거든요.
  감사관에 대한 질의 응답은 여기서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왜요?
  감사관한테 퇴직자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는가 그런 것 ……
○위원장 박철홍   따로 개인적인 피력 의견을, 드릴게요.
박금자 위원   다 있을 때 확실하게 해 주는 것도 안 좋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이 의견에 대한 개인 피력 시간을 드릴테니까 감사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은 생략하겠다고요.
박금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각자 피력하고 싶은 의견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지금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투기가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켜서 투명하게 가자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재수 의원님이 저번에는 많은 강제조항이 있었지만 이번 수정안에는 임의조항이 많이 들어와서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공직자들의 투명한 부동산정책을 알리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10조와 19조 보시면 10조부터 19조까지는 여기에 보면 감시단이라고 있어서 어감이 좀 많이 불편한데 이 부분을 공직자 부동산투기예방위원회로 고치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지만 부동산투기 관련 감사 품질보장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례의 기구 또한 자문성격입니다.
  자문성격이라서 공보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말씀드렸듯이 10조에 감시단을 예방위원회로 하는 의견을 내고요.
  그리고 13조에 사무국도 상설하자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위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민적 공분이 이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법률 제정에 발맞춰서 시장이 스스로 선제조치를 취하는 모범적 조례로서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이고 시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원활한 직무집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따라서 개발대상 토지에 대해서 부동산거래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직자 재산신고와 세법 등과 관련한 유사사항이고 16조를 보면 개인정보법에 의한 위배되지 않도록 절차와 내용 공개를 진주시 관련 규정에 따르도록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조례는 강제조항으로 행정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기구나 정원 기준 등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일부사항은 관련 법령 제개정 추진사항을 보면서 조정의 여지는 있지만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 조치에 모범을 보이고 시민의 신뢰를 쌓는 위민행정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마지막으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한 의견 피력하실 분 피력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에 대한 본 위원장의 의견도 간단하게 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투기를 하여서 법적처벌을 받은 경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개연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재수 의원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이 조례를 처음 내시고 수정동의안 내시고 그 다음에 또 변호사들하고 토론회도 여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저는 분명히 존중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감사계의 독립성 침해 소지부터 감독권 남용 등 자문을 해 준 곳의 의견도 저는 존중합니다. 
  검경이 있고 감사원이 있는데도 공수처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었듯이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또한 선제적으로 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입안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며 본 위원은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은 마지막에 해야지 뭐합니까? 
○위원장 박철홍   제 의견을 낸다고요.
임기향 위원   아니요.
  위원장은 이 회의에서 상임위에서 의장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의장이지만 마지막에 제 의견을 낸다고요.
임기향 위원   마지막에 해야지요.
○위원장 박철홍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임기향 위원   의견 다 안 들었잖아요.
○위원장 박철홍   마지막에는 가결 부결을 하는 거고 제 의견을 낸다고요.
    (장내 소란)
임기향 위원   아니, 의장은 중립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
○위원장 박철홍   중립적인데 예민하기 때문에 저도 제 의견을 낸다고요.
  제 발언에 대해서 모든 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마지막에 정리를 하셔야지요.
  틀린 말이 아닌데 마지막에 하셔야, 회의를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고 있어요!
○위원장 박철홍   임 위원님!
  말씀 가려하시고요.
임기향 위원   뭘, 틀렸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 입장도 낸다고 그랬잖아요.
임기향 위원   조례안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셨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철홍   제 입장을 낸다고요.
임기향 위원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됐을 때 그때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그렇게 합시다. 
    (장내 소란)
  어떻게 할까요?
  토론을 해 가지고 전부 다 할까요?
  안 그러면 각자 한 분 한 분 해 가지고 찬성 반대에 대한 의견 내시고 제가 정리를 할까요?
황진선 위원   일단 의견은 다 나온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철홍   제가 보니까 황진선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은 분명히 반대 입장이고요.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인후 위원님은 찬성 입장이고.
정인후 위원   (고개를 끄덕이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께서는?
허정림 위원   저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법리해석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위원님 검토나 감사관실이나 자문위원님의 법리해석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류재수 의원님의 법리해석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자의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제로 앞에 언급한 분들의 법리해석은 말 그대로 법을 정확하게 해석한 거지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먼저 감안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류재수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 조례 발의했을 때 강제적인 조항이 많았어요.
  그런데 법리해석이나 강제적 조항이나 이런 게 지금은 거의 시장의 재량이다 범위가 축소됐다 거버넌스 형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는 법입니다.
  진주시 법이 재량이나 그냥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은 조금 더 정인후 위원님께서도 찬성을 하지만 약간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이 조례에 대해서 기권으로? 
  반대입니까?
  반대의견을 피력하신 거지요?
허정림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공직자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각종 법령이 있습니다, 그죠. 
  법령이 있는데 제가 쭉 질의과정을 지켜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쉽게 말해서 상위법에, 제가 공직자윤리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아까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감사관님 계시나 ……
  10월에 다시 시행개정이 됐지요?
  아마 됐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재산신고 취득 이런 차명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차명은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취득 제한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의무가 다 부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시스템 자체가 그냥 감사관실에서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즉 상위법에 감사기능에 대해서는 독립성이 엄격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류재수 의원님께서 물론 만드신다고 노력은 하셨지만 상위법령에 따라서 전국 지자체가 동일된 기준이 만들어져야 목적 달성이 쉽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미비점이 노출되기 때문에 저는 반대입장을 피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짧게 말씀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저도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어지럽게 함부로 걷지마라, 오늘 내가 간 길이 이 발자취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 이런 서산대사의 선시가 있습니다. 
  처음 간다고 마냥 좋다고 함부로 어지럽게 막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번 조례에 비추어보면.
  그래서 입법고문 의견이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참고사항이라 할지라도 이를 무시하고 전혀 다른 내용으로 작성을 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안 역시 졸속으로 만들어졌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도 허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대폭 수정이 되지 않는 이상 이번 조례안도 당연히 부결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대충 다 의견 피력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이에 대한 부결하시는 분 누구누구 호명하고 찬성해 가지고 이 자리를 부결시켜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수정 보완 내지 찬성하시는 정인후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장하고, 나머지는 반대하시는 분이 황진선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임기향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허정림 위원님 맞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은 위와 같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의안번호 제3050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규제 개선을 위한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 의결과 위원회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 의결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는 심신장애 등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위원에 대해서 해촉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지난 2021년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우리 시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과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을 살펴 보면 안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를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스마트도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목표연도를 적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5조부터 제7조는 스마트도시 통합 운영센터의 설치근거 마련과 센터의 기능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8조는 스마트도시의 연구개발 등과 관련한 것으로 특징점은 진주시 소개 공공기관과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제9조부터 제16조는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에 관한 내용으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각종 자문기능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7조는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실무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제18조는 시민참여에 관한 내용으로 사업제한 의견제시 아이디어 공모 등 스마트도시 추진과정에 시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제19조에서는 회의참석 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총 20개의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1년 9월부터 3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련 조례에 따라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은 첨부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경상남도 타 시군 조례 제정 현황은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3개 시에서 이미 제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먼저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전국에서 모범이 되고 우수 사례가 되는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관계 기관 협력 등 시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다양한 도시 서비스를 좀 더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따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박금자 위원   아닙니다. 
  참고로 하시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님입니다.
  우리 시가 스마트도시과가 신설되고 또 다시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는 조례도 만들고 스마트도시 계획도 수립하는 단계에 이른 것을 저도 칭찬을 합니다. 
  앞으로 시대가 스마트화 되기 때문에 유비쿼터스 도시로 나가는 그런 과정이지요.
  조례안 제4조에 보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계획의 목표연도는 5년 기준으로 하는데 뒤에 별지 2호에 보면 매 5년마다 계획수립용역비가 5억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정인후 위원   스마트도시 계획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 계획은 저희들도 지금 수립을 한창 우리 시에 최초의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고회를 한번 하고요.
  중간 보고 이후부터는 위원님도 같이 참석하시고 보고회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도시는 워낙 광범위합니다. 광범위하고 저희들 시가 미래도시 안 그러면 스마트한 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설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아래 미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도시도 발맞추어 체계적으로 또 우리 시가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 위주로 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그런 게 아니라 가상, 사이버 상에 스마트도시……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굉장히 광범위해서 이 자리에서 열거를 하기에는, 미래가 발전하는 단계에 따라서 하나의 예를 들면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교통문제면 교통문제를 어떻게 첨단미래 기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까 또 그린도시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맑고 쾌적한 공기 질과 도시환경과 어떤 쾌적한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기법을 여러 가지 발굴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육 문화 등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가 관광 분야 여러 가지 분야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은 체계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또 편리한 그리고 가장 좀 비용이 적으면서도 효과를 많이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뭘까 하는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조에 보면 스마트도시 통합운영 센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스마트도시과에 직원들이 업무를 분장하는 겁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직원도 도시관제센터가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미래도시는 도시관제라는 게 워낙 데이터기반에도 가야 되고 안 그러면 교통 분야 재난안전 분야 도시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적 기반에서 들어가는 게 스마트도시 통합센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제센터가 조금 더 발전하면 그런 통합센터로 가기 위한 절차를 계속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이 빠른 사고수습이라든지 위급할 때 빠르게 대처를 해서 시민들 목숨을 구한다든지 안 그러면 시민들이 차가 밀리면 소통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는 센터를 통한 방법이 있을까 이런 센터 기반해서 도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 중입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도 제정되고 좀 더 효율적인 통합운영센터도 설치된다고 하니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더 많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허정림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9조에 보시면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가 설치가 되고 이 협의회는 각 사항에 대해서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4항에 보시면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허정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 관련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법에 보면 ……
허정림 위원   법에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법에 심의를 준공검사도 이렇게 여기에서 관장을 하도록 ……
허정림 위원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준공검사도 심의위원회에서 준공검사를 또 한다 이 말씀이에요?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준공검사의 성격도 있지만 법적검사는 아니라도 이러한 위원회에서 사업이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구축이 되었는지 먼저 심의하고 거기에서 걸러주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걸러서 실제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한다 이 말씀입니까?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아무래도 전문가의 시각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제대로 구성되었는지 평가하는 차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단순히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만 보면 실제 협의회에서 준공검사까지 하는 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52호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해 개발된 캐릭터(하모)와 향후 개발될 캐릭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캐릭터를 이용한 상품을 제작하고자 하는 민간 분야의 욕구에 부응해 민간제공의 관련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1조 목적입니다.
  진주시 관광자원의 다양화와 관광 분야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한 관광 캐릭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안제2조 용어의 정의 안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제4조 캐릭터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 캐릭터를 활용하여 상품개발 제작 및 판매 캐릭터의 이미지 및 상표를 민간에 제공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5조는 관리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제7조는 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는 사용기간에 관한 사항입니다.
  진주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캐릭터의 이미지를 변형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하고 사용기간은 5년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9조는 사용권리의 범위 제10조는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용자에게 비독점적 사용권만 인정함으로써 다수의 업체의 경쟁을 통해 상품성 강화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안제11조는 사용료, 제12조는 사용료의 처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1조에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한 사용료 면제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캐릭터의 민간 확산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1년 9월 3일부터 2021년 9월 23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진주시 관광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하모 캐릭터가 진주시 이미지랑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인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발 빠른 대처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중에 이 조례안이 올라와서 반갑습니다. 
  조례에서 이미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발 빠르게 해서 이 캐릭터의 이미지 관리에 좀 더 만전을,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일반 중소기업이나 일반 단체들에게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지 관리에도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당부의 말씀이었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모 인기가 발맞춰서 조례 제정도 하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별표3 보면 캐릭터 사용요율 및 사용료에 상품제조와 유통에서는 총 판매예정금액의 2%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면제하고 자원봉사단체 면제하고 공익목적은 50% 감경하는데 결국 대기업만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이번에 관광캐릭터 하모는 전국적으로 모든 업체가 다 사용허가 받으면 사용할 수 있고요.
정인후 위원   비고 란에 보면……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사용료 면제 부분은 관계 법령에 따라서 면제하든지 감경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보면 대기업 외에는 거의 다 면제라고 보면 되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계 법령만, 대기업이 아니고 관계 법령에 따라서 면제하는 게 있고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금방 면제 부분은 50% 감면이라든지 관계 법령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감면이라든지 면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 대기업 그런데는 아니고요.
정인후 위원   그럼 하모 인기가 지금 하늘 높이 치솟고 있는데 우리가 예상하는 사용료를 계산해 본 적 있나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사용료를 2 내지 4% 이하로 사용료를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역경제라든지 활성화 측면에서 2% 책정을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잘 만든 캐릭터가 전국적인 인기를 얻고 또 사용료를 또 받음으로 해서 세수확보도 되고 일거양득이라서 참 잘 하셨고요.
  지금 진주시 캐릭터가 논개하고 하모하고 두 개가 있는 겁니까, 결론은?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하모가 나오기 전에도 논개 캐릭터가 정말 잘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지역에서도 논개 이미지를 가지고 한 걸 봤는데 진주시는 정말 스마트하게 잘 만드셨는데 하모도 이번에 귀여움까지 더해서 그에 대한 공로를 정말 치하합니다. 
  더 활성화되어서 세수 확보도 많이 되고 인기도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정인후 위원   그렇게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관광 캐릭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1시4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3053호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을 제안설명 드리는 근거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총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10% 이상 감액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시면 방금 아마 자료를 배부해드렸을텐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사항이 변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청년허브하우스 사업규모가 조정이 됩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보면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3에 의하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청소년특화시설 및 유스호스텔은 전용 시설로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유스호스텔을 같이 해 보려고 하니까 당초 계획이 동시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려고 했는데 단일 전용시설로만 해야 된다는 이 법령에 묶여서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하고 각방의 노력을 다한 결과 대지를 분할하면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대지를 완전히 분할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유스호스텔을 짓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변경 규모는 당초에 10,570㎡ 지하2층 지상4층 규모로 지으려고 했는데 변경을 하려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도 높여야 되고 건축비도 사실은 효율적으로 재산정이 되어야 되어서 7,964㎡로 줄이고 지하1층과 지상5층 지하2층을 지하1층으로 줄이고 지상 한 층을 더 높여서 지상5층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변경내용은 진주창의엔문화센터 사업계획 변경 및 총 사업비 증가 부분입니다.
  당초 구)보건소 자리에 리모델링을 해서 75억 규모로 장애인문화센터를 설립하려고 했으나 내용에 보시면 32년이나 경과한 건축물이 되어서 내진보강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효율적인 내부 공간배치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당초 리모델링계획에서 신축 계획으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5억에서 160억으로 100억 정도가 더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용도는 당초 창의문화센터에서 창의문화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서부보건지소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완전히 현재 청소년수련관 기존 건물을 오른쪽 사진에 보시면 청년허브하우스와 필지를 완전히 분할해 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당초 지하2층에서, 지하를 1층을 건립하는데 주자창만 건립해도 100억 이상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좀 줄이고 기존에 인근 지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도 가능하겠다 그래 가지고 예산도 좀 줄일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뒷 페이지 보시면 창의엔문화센터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한 동의 건물을 그대로 비어 있는 것을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두 동으로 지어서 좀더 다목적으로 창의엔문화센터와 종합복지관과 서부보건지소로 활용하고자 하는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 면적으로 따지면 거의 조금 줄어들었지만 거의 연면적으로 따지면 2,400평 정도 됩니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조현신 위원   진주성 내성이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까?
  매장문화재 보존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문화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서 앞쪽에 가구점 안 있습니까? 
  거기도 우리 시에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가구문화거리.
조현신 위원   문화재 지표조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사실 그겁니다. 
  진주경찰서 옆에 작년입니다, 모 병원을 지으면서 문화재가 발굴이 되어 가지고 아마 현지 보존이 아니고 기록보전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하실 때 문화재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나눔과 머뭄 도시치유의 목적을 가진 사업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 위원   진주창의엔문화센터 사업계획 변경과 총 사업비 증가로 활성화계획이 변경되는 만큼 변경사항 승인 후에 사업추진에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큰 틀의 계획도 많이 가지고 하시겠죠?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시민들에 불편을 주지 않게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알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청년허브하우스 사업 규모 조정 이건은 크게 보면 한 덩어리에서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까이 왕래하고 쓸 수 있지만 구분하고자 나누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허브하우스에서 강당으로 가는데도 불편함이 없고 똑 같이 그렇게 되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지하도 서로 통로가 소통될 수 있도록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진주엔창의문화센터사업은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지금 상대동 사무소 청사가 내진보강을 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했지만 옛날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그래도 불편하고 수리를 해도 표가 안 나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전부터 문화원자리 그 자리 옛 보건소 자리가 적지 않은 돈을 들여 가지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맞나 아예 신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신축 계획을 잡으신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임기향 위원   신축하게 되면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보건지소가 같이 들어오게 될텐데 업무에 사용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하셨는데 설명 자료에 보시면 창의엔문화센터요.
  신축에 기존 계획안은 변경 안 하셨어요, 면적만 변경하시고.
  확인해 보세요.
  맞지요?
  기존계획안과 신축 기존계획안이 똑 같아요.
  실제로 신축으로 들어가면 창의문화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부보건지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자료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내용 설명이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빠진 게 아니고 자료를 잘못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창의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서부보건지소나 어떻게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실제로 들어가서 한다는 거는 반길만한데 그러면 신축으로 들어가면 설계부터 해 가지고 다 새로 하신다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사업에 지장이, 연내 공정을 마쳐야 되는데 전체 사업에서 조금 그런 게 딜레이되지 않을까 늦춰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사업기간 내에, 사업기간 2024년까지입니다.
  다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2021년 말이잖아요.
  3년 안에 설계하고 철거하고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예산도 실제로 국도비 하는데 국도비는 변함이 없고 시비가 더 투입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렇습니다. 
  시비가 전액 증액됩니다. 
허정림 위원   시비만 증액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래서 국토부 협의는 시비를 더 투입하는 것이니까 협의가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렇지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고 시비만 투입되면 국가에서는 협의 안 해 줄 사항이 없는데 실제로 시비가 많이 투입된다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문화센터 관련해서는 두 배가 아니고 두 배 더 많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위에 것들은 그렇다치고 밑에 제일 지하층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아니요
황진선 위원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창의엔문화센터하고 허브하우스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황진선 위원   아니, 창의엔문화센터.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지하층은요?
  지하층이 여기에 빠졌다고 했는데 여기가?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식당이 됩니다. 
  창의엔문화센터는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제일 아래가 현재도 식당으로 이용하는 있는 곳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황진선 위원   이용하고 있고 자원봉사자실이랑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면서 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주차장은 부지는 그대로 주차장 부지로 두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황진선 위원   주차장 더 확충도 안 하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물론 진주성 앞쪽으로 주차장이 확보되는 면도 있지만 또 북쪽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차 면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는가요, 현재까지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진주대첩광장에 주차장이 100면 정도 들어가고 대첩광장 바로 맞은 편에 가구 종합 문화 건물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구)진주시청 자리에 허브하우스가 들어가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주차장 면수가 부족하지 않을만큼 충분히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
황진선 위원   공북문 있는 쪽하고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좀 떨어져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다 보면 그쪽 주차 면수하고 저쪽에 확보되는 것하고는 이쪽까지 다 수용을 한다는 말씀……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그래서 인근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주차시스템으로 해서 그 쪽에 스마트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시설에 주차장이 몇 면 비어 있다고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안내를 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지하통로로 주차장을 연결하는 걸로 해서 부족한 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게는 지하통로를 이용해서 한다고 해도 진주엔창의문화센터하고는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좀 거리가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쪽에 좀 더 지하를 만든다든지 해서 확보하는 게 낫지 않은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조현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하1층을 파는 것하고 지하2층을 파는 것하고 문화재 부분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많아서 대단히 부담스럽고 지하2층을 파면 사업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봐도 지하2층을 파는 경제적인 비용적인 측면하고 전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하2층을 파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
황진선 위원   아니, 지하2층까지는, 이쪽 주차장 부지를 지하로 파면 지하1층 지하주차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식당을 넣는 것하고 주차장을 넣는 것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지 않나 이왕하면서 미리 만전을 기해서 다각도록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맞습니다. 
  아마 지하주차장은 건립할 때 파지 못하면 영원히 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결정하신 분들하고 고민을 했는데 1층 그대로 하는 게 맞겠다, 행여 우리가 국토부에 사업변경 요청을 하고 준공할 때까지 반드시 지하주차장을 파야 된다고 하면 파 보자하는 2차 안들도 플랜 B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잘 고려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황진선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본 위원은 지금 진주엔창의문화센터를 리모델링하려고 했는데 오래된 건축이라서 신축으로 변경됐다는 거지요?
  사업비가 75억에서 160억원으로 그죠?
  층별 배치도를 보면 건물이 2동이에요.
  2동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대지의 모양이 정방형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양이 2동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쓰겠다 그런 판단에서 또 건물도 전혀 다른 성격의 건물이니까 용도가 분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으로 분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많은 고민을 하셨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최소비용으로 더 많은 효율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하면서 요즘은 건물 공법이 워낙 발달해서 주상복합이라도 상가하고 주거하고 동선이 겹치지 않게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규모 있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주차장 문제 촉석루가 전국에 유명관광지기 때문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노면주차장을 그대로 사용하신다고 하는데 지하를 파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노면 주차장 쓰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노면주차장을 쓰시면서 또 지하를 파지 않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건물을 가리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건물을 더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짓는 방법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과 같이 채택자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북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몇 개 안 남았는데 다 마치고 점심 드시는 걸로 합시다.
    ("예" 하는 위원 있음)

  6.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 

(12시0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재위탁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주시 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보고입니다.
  우선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2, 34조에 따라 설립되고 같은 법 제18조 제22조에 따라 운영비와 사업비를 우리 시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단법인 진주시 체육회에 사무를 위탁하여 기금지원에 따른 시비절감과 업무효율성 및 지속가능한 체육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기간도 1년과 같이 동일합니다. 
  수탁자 선정은 앞서 위탁 사유에 설명한대로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 단체가 사단법인 진주시 체육회가 유일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8조에 따라 수의로 위수탁협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주시 체육회의 경우 작년도에 비해 올해 2억2,000 정도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전문체육인 육성 및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수요자 중심에서 적극 반영하기 위해 체육회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장애인체육회도 기본경비 및 관변단체 증가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신설 업무용 차량지원 등으로 6,000만원 정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진주국민체육센터(진주실내수영장) 및 모덕체육공원(테니스장) 재위탁 보고 

(12시0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진주국민체육센터 및 모덕체육공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장 안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 소관 진주스포츠클럽 재위탁보고입니다.
  본 건은 국민체육센터와 모덕체육공원을 진주스포츠클럽에 재위탁하는 것으로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관리 위탁 및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내용으로는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을 포함한 헬스장 요가장 등과 모덕체육공원의 테니스장 9면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올해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5년간 위탁하는 것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자 선정은 관련법에 따라서 수의로 진행하였으며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사업에 따라 행정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를 기금과 시비매칭 50 대 50으로 지원하며 해당되는 시비는 3,0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국민체육센터 및 모덕체육공원 재위탁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2시1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계속해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체육진흥과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같은 법제8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3조 및 4조에 따라 체육진흥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하며 진주시 체육진흥조례 7조에 따라 운영코자 합니다. 
  근거 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 축구단 운영지원 K4리그 참가지원 유소년 육성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1년간입니다.
  수탁자는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으로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8조에 따라 수의로 위수탁코자 합니다. 
  소요 예산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주시민축구단의 경우 1억2,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수당 선수단관리비 숙소에 따른 경비 증가로 보수현실화 및 근로자 처우개선 우수선수 영입을 안정적인 선수단 운영을 도모코자 하였고 유소년 육성지원의 일환으로 봉래FC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축구단을 운영토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가 축구 명문도시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진주시민축구단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시민축구단 성적은 14승 ……
○위원장 박철홍   나머지는 우리가 찾아 보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현재 5위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30개 중에서 5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민축구단 창단이 두 해째 되는 거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작년에도 좋은 성적에 이어서 올해도 5위, 앞으로 남은 경기가 3경기 남았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리가 K3리그에 진입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3경기가 남았고요.
  다른 경기에 따라서 크게 좌우가 됩니다.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께서도, 저도 그렇고 아직 희망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K3리그로 가면 선수구성에서부터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고하셨는데 만일 K3리그로 확정된다, 올해 남은 경기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은 추경에 반영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지금 예산을, 예산계에서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없이,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필요하다면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임기향 위원   지금 K4리그 그대로 있다면 이 상태로 그대로 가는데 K3리그로 승급할 때 더 예산이 필요할 때는 추경에 올리신다 이 말씀이지요?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예.
임기향 위원   창단역사가 긴 것도 아닌데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것은 아주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진주시민축구단이 축구를 통해서 시민과 하나가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한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 진주성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보고 

(12시14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진주성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30일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위탁관리 기간 1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운영권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2개소의 공개경쟁입찰을 통한 위탁 운영으로 세입을 증대하고 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관광객 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차 면수는 공북문 주차장 대형 9면 소형 26면이고 종합사회복지관 옆 주차장은 소형 56면으로 총 91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입찰에 최고가 입찰로 결정되며 10월 25일 입찰공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공북문 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옆 주차장하고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쪽에 주차장은 진출입 자동차단기가 설치되어 가지고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시민들에게 무인으로 하면 곤란해서 설치만 해 놓고 사용을 안 하고 다시 재입찰을 통해서 개인한테 불하를 한다는 겁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현재 들어올 때 티켓을 뽑아서 나갈 때 정산할 때 주차관리요원이 하고 있습니다. 
  시청처럼 무인 인식하는 게 아니고 ……
황진선 위원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만 차단기가 되어 있어서, 나갈 때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었구나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예, 나갈 때 ……
황진선 위원   거기는 들어올 때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미 거기도 나갈 때만 기계를 설치하면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한 쪽은 설치가 되어 있고 들어오는 쪽은 ……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들어오는 쪽은 카드를 뽑습니다. 
  나갈 때는 시간하고 정산이 되게 됩니다. 
  돈을 받아야 되니까 시에서 운영하면 인건비하고 더 많이 들게 되어 있어요.
황진선 위원   차라리 자동화 기계만 설치하면 바로 들어올 때 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갈 때도 우리가 무인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하면 굳이 이걸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 다른 곳은 들어갈 때부터 시간 쪽지를 받아서 차에 꽂아 놓고 계산하는데 한 쪽은 설치되어 있으니까 거기를 차라리 무인으로 시에서 직영으로 설치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관리자가 주차장 밑에 청소라든지 관리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이 방법이 최선이 되지 않을까, 다음에 지하주차장, 촉석문 앞에 주차장이 완성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거기를 폐쇄해야 될지 운영해야 될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현실입니다. 
황진선 위원   저쪽하고 이쪽은 방향이 전혀 달라서 공북문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촉석루 정문을 이용하시는 분하고 달라서 계속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 시스템 하는데 최소한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시청처럼 하려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하려니까 8,000만원 정도 주차기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도.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안도 좋은 생각이지만 그 쪽은 더더구나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친절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쪽은 더더구나 그래야 되고 시 전반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공영주차장이 다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요금을 먼저 받는다거나 과다요금을 징수한다거나 이런 사례가 빈번히 있거든요, 운전자들하고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이 시의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 위탁하면서도 그런 교육도 철저히 뒷받침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진주성 주차장에 관해서 특별히 다루시면서 그 쪽 부분은 더더구나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이 보고의 건과 상관없는데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골동품거리에서 진주성을 바라볼 때 나무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예.
○위원장 박철홍   그게 성벽을 잘 보이게끔 하는 내용들이지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예, 70년대 80년대 그때 나무를 심을 때 생각하고 심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너무 속성수를 갈아 놓으니까 이게 진주성인지 소공원인지 구분이 안 갑니다. 
  진주성이라 그러면 얼마나 진주시를 지키는데 공헌을 많이 했습니까.
  밖에서 봤을 때 진주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북장대 쪽도 하실 거고 서장대라든지 망경동에서 강변 넘어서 보는 성벽 주위도 밖에서 볼 적에 나무치기를 다 하실 거예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예, 일차적으로 강쪽에 보시면 성벽이 상당히 잘 보일 겁니다.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마무리했고 지금 포루라고 있습니다. 
  포루에서 북장대 사이에 보면 조릿대나무라든지 느티나무, 아카시아, 잡목들이 많이 우거져 있습니다. 
  관리가 안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그걸 정리를 많이 해야 될 형편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서장대도 하실 거고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서장대 지금 해 놨습니다. 
  천수교에서 보면 기암괴석이라든지 예쁘게 돌출되어 있고……
○위원장 박철홍   밤이나 낮이나 특히 야간조명까지 들어오는데 잘 보여야 맞다는 저도 그런 견해거든요.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윤규   맞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관심 가져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성 공영주차장 운영자 선정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10월 19일 내일 오전 10시 개의하여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과 남가람체육공원 2개소, 진주성 중영 및 선화당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