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9월 7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3.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25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중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조례안 및 각종의안 심사 등 중요한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알찬 의 정 활동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넘어온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15시26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된 20억300만원입니다.
  국민 건강 보험료 부담금은 월정수당과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12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언론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는 사업량 증가에 따라 3,000만원 증액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비상근무 증가로 3,19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여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불요불급한 출장을 자제하여 관내여비는 3,000만원, 관외여비는 288만원, 월액여비는 528만원을 각각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   언론 매체를 이용한 의정 홍보료가 3,000만원 증액되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저희들 언론 홍보는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 재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홍보료를 지급하는데 홍보는 신년 광고 형태 그 다음 에 창간광고 그 다음에 현안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홍보가 이렇게 증액되는 이유를 저는 3가지 정도로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지역에 우리 시의회에 홍보료 예산 규모가 좀 적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론 매체 수가 한 50여 개가 있는데 이 매체수에 비해서 언론 홍보료 규모는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요.
  왜 그러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38개 매체에 1회에서 2회 이렇게 광고료가 나갔습니다. 
  2019년도에는 31개 매체에 많게는 4회까지 도 나간 경우가 있었고 20년도에는 32개 매체에 3회까지가 나간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같은 경우에는 언론사는 38개로 늘었는데 홍보수는 많으면 2회 적으면 1회 이렇게 해 가지고 2회 이내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는 많은데 홍보료는 적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들고 싶은 게 시의회에 역량 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시행될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동시에 시행 이전에 이렇게 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 자치권이 확대된다는 부분도 있고 해서 자치 역량 강화에 따라서 홍보 기능도 좀 증대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면 현안도 이렇게 증가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 미술관 유치라든지 LH사태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하는 성명서 결의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시 대외적으로 이렇게 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홍보비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에 이 앞서도 류재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균형 있게 좀 집행을 하려고는 하고 있고 그에 따르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 많이 나간 데가 2회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신문사인 경남 일보를 보면 1월달에 신년 광고가 나갔는데 2월달에는 3.1절 기념 광고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2월 이후에는 경남일보에서 보면 시의회에 광고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광고를 주는 것에 제일 우선 하는 기준은 저희들이 만드는 보도 자료를 얼마나 많이 보도를 해 주느냐 하는 기준을 거기에 잡고 있고 또 우리 시에 출입 기자단에 속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데 하여튼 2월 이후에는 자기들 받을 게 다 끝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홍보를 좀 해 달라고 요구하는 부분에서도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좀 적지 않는 가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씩 증액되어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9,000만원인데 9,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히 홍보 활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지금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편성된 6,000만원으로 했는데 38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54회에 광고가 나갔는데 지금 잔액이 60만원 남았습니다. 
  60만원 남았는데 아직 올해 기간은 많이 남았고 한 부분에서 증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에 또 내년 저희들 생각으로는 내년당초 예산에도 올해 추경에 반영되는 규모만큼으로 편성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시정 위원   4개월이나 남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이게 저희들이 사실 언론 매체는 많은데 광고료가 적으니까 이게 저희들이 적극적인 운영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냥 언론사에 시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 해 나가면 110만원 짜리 광고가 되거든요.
  그러면 54개인데 지역의 언론사만 해도 54개가 있는데……. 
김시정 위원   그러면 골고루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그러니까 3,000만원을 증액 한다 해도 충분한 게 아니고 남은 기간을 4개월 보면 그 정도는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 정도입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김시정 위원   충분하지는 않고, 그러면 당초 예산할 때는 저희들 꼼꼼히 예산을 잘 편성해서 의정 활동하는데 역량 강화도하고 홍보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알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 였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5,000만원 아니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19년도, 18, 19년도에는 5,000만원이었고 작년에 2020년도에 1,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 고 작년에도 6,000만원이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6,000만원이었어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예.
류재수 위원   2018, 19년도 5,000만원하다가 올해는 6,00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그러면 거의 한 80%이상 상승을 하는데 국장께서 3,000만원 추가로 편성해야 되는 사유를 들은 것이 3가지를 들었는데 언론사가 늘었다, 32개사에서 38개로 언론사가 늘었다, 두번 째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 세 번째 당면 현안이 증가했다, 저는 이 3가지 사유가 하나도 납득이 안 됩니다. 
  우리 의회가 필요해서, 언론 홍보에 필요한 사안이 늘면 그렇다 칠 수가 있는데 언론사가 늘었기 때문에 홍보비를 늘려야 된다, 그러면 언론사가 지금 100개까지 늘어나면 또 거기 맞춰서 계속 우리가 언론 홍보비를 계속 다 편성해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그게 맞는 논리입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55개 언론사가 있으면 그중에서…….
류재수 위원   아니 38개라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올해는 38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게 진주시 의회에 홍보를 해 주고 참여하고 하는 언론사가 전년도보다는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는 횟수는 적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아까 경남 일보를 예로 들었는데 경남일보 최고 많이 나간 데가 2회입니다.
  2회인데 2회가 1월달에, 2월달에 나갔는데 그러니까 3월달부터는 경남일보는 광고가 더 이상 나갈 돈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어 달라고 해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뭐, 아니 적극적으로 내어주면, 그러면 광고가 더 추가적으로 있나, 이런 부분에서는……. 
류재수 위원   아니 광고비를 안 주면 보도자료를 내는데 보도를 안 해 줘 버립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그게, 언론사 입장에서 보면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안 해 준다, 이런 게 아니고…….
류재수 위원   국장님이 언론사에 광고비 이런 것 때문에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모양이네요, 그래요?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저희들 홍보팀에서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시달립니까? 
  기자들이?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왜 저쪽에는 광고를 주는데 우리는 왜, 우리도 보도하는데 우리는 왜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언론사가 늘어난…….
류재수 위원   언론사들이 우리 공무원들한테 갑질을 하는 셈이다, 그죠?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그런 게 아니고……. 
류재수 위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이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시에서 보도 자료를 요구한 게 10회라면 그러면 7회 보도를 해 준 데가 광고를 나갔다 이리되면 6회 보도한 데도 우리는 왜 우리도 의회 보도를 내는데 우리도 광고 하나 달라 이런 요구는 자기들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진주시 지역에 언론 매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그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만약 그런 요구를 하는데 우리가 못 들어 주면 “예산이 이것 밖에 없어서 못 들어 줍니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보복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제가 보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았고…….
류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압박을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애서…….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그래도 보도 자료를 내면 저희들이 홍보팀을 통해서 많이 내주기를 이렇게 요청한다 아닙니까, 그죠?
류재수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보도자료 같은 것인 지 사례를 한 번 들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보도 자료는 의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들이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해서 제공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 보도자료 내는데 광고비 안 주면 안 주고 그게 납득이 안 되는데 이걸 시민들은 이해를 할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리고 시의회 역량 강화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죠?
  내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내년에 독립성이 강화되고 이런 내용인데 이것과 연결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이미 지방자치법 개정은 이루어졌고 시행이 뒤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인사권 독립하니까 지금부터도 이미 의회에 자율성 이런 것들이 증대되면서 스스로 홍보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높아지죠.
류재수 위원   내년에 시행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그런데 법 개정은 상반기에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시행은 안 되었지만 이런 분위기가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분에서…….
류재수 위원   그리고 당면 현안이 증가했다는 거는 어떤 당면 현안이라는 거죠?
  아까 세 번 째로 당면 현안이 증가해서 그렇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저희들이 LH 같은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렇게 성명을 내고 결의를 하고 옛날에 일본에 오염수 해양방출 반대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걸 의회에 의사로 해 가지고 베너 광고 형태로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게 좀 효과적입니다, 사실.
  그죠?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달간 이렇게 인터넷 매체에 베너로 이렇게 올려지니까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어떤 광고 형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현안이 많아 지면 그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홍보도 강화해야 안 되느냐 이겁니다. 
류재수 위원   예, 국장님 무슨 말씀, 무슨 이야기인 지 대충 알겠는데 전혀 납득이 안 되고 우리 시민들도 이 3,000만원 언론 홍보비 증액을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많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이게 물론 홍보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까 국장님께서 ‘시달린다’ 하셨는데 사실 시달린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맞는데, 류재수 위원님께서 이걸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우리가 5대, 6대, 7대, 8대를 거치면서, 우리가 8대입니다.
  아마 이거는 집행부쪽이나 우리 사무국이나 우리 위원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뭐냐면 일, 의정 활동의 어떤 량을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5대 때 7대 때 의원을 했지만 8대같이 이렇게 왕성한 의정 활동이 없었습니다. 
  또 이런 보도 자료도 없었고 그리고 특히나  이 홍보팀이 또 별도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 인해 가지 고 이게 대 시민 홍보가 지금 좀 되어져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일대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사실 이게, 이 문제가 그래서 아마 9월달에  국무회의에 의결만 되면 저희들도 TF팀을 어느 정도 구성을 해 놓고 있는데 이게 작업이 바로 한 3개월 정도 들어가면서 대시민 홍보가고 바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홍보비가 좀 증액이 되어 졌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8대 의원들의 의 정 활동의 종지부를 찍는, 종지부라 하면 그렇지만 어떤 뭐 거의 마무리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의정 뉴스도 한 번 제작을 해 가지 고 방영을 한 번 해 보려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비니까 위원님들 조금 관심있게  보시고 꼭 좀 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의정 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런 설명이 없었거든요?
  의정 뉴스라고 안 했죠?
○위원장 조현신   안 물어 놓으니까 국장님이 거기 답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기 의정 뉴스가 원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의정 뉴스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조현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8대때 부터 쭉 이리 해 오면서 한 내용 이 거는 나중에 우리 부위원장님하고 다 기획을 할 겁니다. 
  아니면 이 근래 최근에, 우리가 활동한 내역 이런 걸 가지고 지금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이 되었고 다 되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바일도, 우리가 어느 지역에서나 모바일로 가지고 의정 뉴스를 듣고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서경에다가, 서경에 요새 의정뉴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청이나 학교, 경상대학교 등 다하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든지,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총의를 한 번 모아 가지고 예산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하면 되요.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이 3,000만원은 언론사에 광고비로 나가는 거는 아니다?
○위원장 조현신   광고비도 포함되고…….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의정 뉴스는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조현신   그거는 내가 볼 때는 1,000만원 이하일 겁니다. 
  그거는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한 번 하고 일단은 지금 이게 8대때 들어 와서 언론 쪽에서도 그렇고 이야기가 이런 의정 활동이 없었어요.
  8대 때 일도 많이 했고, 또, 보도자료도 많이 나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의정 뉴스를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올린다, 뭐 이런 거예요?
○위원장 조현신   올리기도 올리고 또 방송도하고…….
류재수 위원   어디에?
○위원장 조현신   서경 방송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정 뉴스를.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허정림 위원   그래서 이 3,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우리가 3,000만원 책정에 대한 세부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조현신   그거는 책정이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허정림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3,000만원이…….
○위원장 조현신   언론사에 줄 수 있는 돈은 창간 광고, 지금 왜냐 하면 새해 때 광고가 나갔고 지금 한 번 광고가 나간 곳이 거의 한 반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창간이 들어옵니다. 
  창간은 또 광고를 줍니다. 
  그래서 그 창간이 언제쯤 들어올 지 저희들이 몰라요.
  그래서 창간광고가 제가 볼 때는 한 1,500에서 2,000되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별도로 지면 광고, 지면광고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민 홍보지면 광고가 좀 나가야 되요.
  이게 다른 시군에도 알아보니까 별도로 예산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서경방송에 한 500정도 제작하는 콘텐츠제작에 한500정도 그리하면 한 3,000만원 되지 싶은데…….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그 3,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 세부 내역서를 자료로 달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그 세부 내역서가 지금 되어 있는 게 없다니까요.
허정림 위원   그러면 3,000만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냥 대충 그리 뭉텅그려 가지고 3,000만원이란 돈이 올라온 겁니까? 
○위원장 조현신   이 범위내에서 그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정림 위원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죠.
  자료를, 추정자료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내역서를 주셔야지 어디어디 얼마얼마 나가겠다 이런 거 주셔야죠!
○위원장 조현신   홍보팀장님 그 자료 한 번 만들어보세요.
허정림 위원   자료를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현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류재수 위원   이의 있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2018년 19년 예산이 5,000만원이었다가 2020년 6,000만원으로 올라서 올해도 6,000만원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이 올랐다면 20%인상이된 조건에서 연초에 집행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6,000만원에 맞추어서 썼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의정 뉴스 500만원 이거는 새롭게 올라온 거니까 이것은 제가 납득이 가는데 나머지 2,500만원은 애초 집행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좀 더  언론사 그리고 언론사가 늘어서 더 줘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 2,500만원은 삭감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재차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류재수 위원의 수정 제의에 대해서 동의 하시는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 동의가 안 되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론을,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의 반대의견이 있었고 다른 분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예,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예, 이렇게 예산을 올릴 때는 물론 미리 당초에 예산을 잘 짜야 했지만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나름 다른 변수들에 의 해서 이렇게 추가, 추경으로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또 언론사도 늘었고 어떤 우리 대처할 부분에 좀 미약한 부분이 있다면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정 활동에도 언론사들하고의  관계에서 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하면 또 이분들의 그 어느 신문사는 2번이 나가고 또 어느 신문사는 한 번이 나가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 언론사들 자기 개개인에 따라 많은 의견이 분분하다 보면 그 화살이 우리 의회로 돌아 오지 않을까 우리 의정 활동에도 어떤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사실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형평성에 맞게 잘 운영이 되어 가지고 서로 우리 의정 활동에 아무 방해를 안 받고 우리 의정 활동을 좀 더 빛나게 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게 그런 역할도 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다음에는 당초부터 잘 계획을 짜서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부족한 부분에 저희들이 또 동의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예, 또 다른 분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500만원은 인정이 되어 지고 2,500만원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시하셨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원안 통과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500만원도 이것만 별도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그대로 살릴 것이냐 아니면 전액 삭감을 할 것이냐의 문제를 놓고 한 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시간적인 여유, 시간적인 여유보다도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들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편의상 투표, 이런 거 보다도 거수로서 결정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 3,000만원 원안 통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위원 거수)
  자 내리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빼고 다 찬성을 했습니다. 
  원안통과 그렇게 나가도록 합시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