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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10시00분)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개의에 앞서 백승만 공원관리과장과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이동으로 금산면에서 우리위원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오신 이종열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현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연일 무더운 여름 날씨에 늘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는 관련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을 받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최근 장마와 무더위에 이어서 전국적인 4차 코로나 대유행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현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정 의정에도 함께 힘을 모을 때라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 소개입니다.
  정정연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전임지는 복지여성국장이었습니다. 
  이미순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전임지는 평생학습원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민도식 시민안전과장입니다.
  전임지는 충무공동 동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속입니다.
  정금영 청소과장입니다.
  전임지는 미천면장이었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속 윤영철 정수과장입니다.
  전임지는 하수운영과장이었습니다. 
  이영동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백승만 공원관리과장, 박홍영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5주간 교육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7월 19일과 20일 양일 간이 되겠으며,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의 의안심사와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받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와 관련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3019호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기버스 도입에 따라 전기버스 충전소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내에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공영차고지 사용자의 범위를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하였고, 이는 충전시설사업자가 공영차고지를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안제4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허가의 범위를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설치업체로 확대하였고, 안제5조에서는 공영차고지 사용료 부과대상을 기존 운송사업자에서 운송사업자와 충전시설 설치업체로 확대하였습니다. 
  그 외 안제7조, 제11조는 관련법규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예산조치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5월 21일부터 6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공영차고지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가좌동에 있는 그것 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내동면에 시내버스공영차고지 말입니다.
서정인 위원   가좌동에 있는 공영차고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럴 염려는 없겠지만 제가 하는 업체에서도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다보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가 운영하는데 약간의 지장이 있더라고요. 약간 걸리는 경우도 있고 처음에 생소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익숙하지 못하다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기충전소에서 일반차량이 들어오므로 해서 거기 버스가 왔다갔다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장소에 이게 설치하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이건 시내버스 전용 충전소입니다.
서정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 시내버스, 일반버스가 아니고 시내버스 충전소이기 때문에 시내버스가 운행하는데 별도 공간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서정인 위원   별도공간에 만들어진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시내버스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내버스가 272대입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서 전기로 가는 차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전기차를 올해 12대 도입할 예정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 차를 위한 충전소가 되겠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일반 민간버스가 만약에 와서 충전한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민간버스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운영하는 그 시내버스 운행자 측하고 이야기되어야지, 저희가 볼 때는 아마 못 들어가게 할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런데 일반적인 차량들은 충전소에서 얼마든지 일반인들이 와서 충전해 가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시내버스 충전기하고 일반 승용차나 이런 충전기하고 같은가는 모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그건 안 맞다고 보는데. 그건 당연히 와트도 안 맞고 용량이 안 맞다고 보는데 일반인들이, 앞으로는 전기버스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 차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 가서 공영차고지 가서 공적시설이기 때문에 하겠다하는 쪽도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운영하는 시내버스업체하고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당장은 버스에 전기버스가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차후에……. 
서정인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든 간에 그쪽을 틔우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신설하든지, 그죠?
  그리고 이 조례는 큰 쟁점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과장님 뵙기 힘드니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신설에 대한 용역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마무리되어가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정인 위원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해줄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 내용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정보보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느 지역이라 하면…….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전에 진주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할 적에 지간선 체제를 분리해가 지고 한다하는 안 때문에 진주 세 군데에 환승센터를 위한 50억을 예산을 편성한 일이 있죠. 있습니다. 명석하고 집현하고 그리고 문산 쪽에 시내버스환승센터 설치를 위한 50억을 편성했다가 2년 동안 두고 있다가 다시 폐지를 시킨 예가 있습니다. 
  과장님들 바뀌다 보니까 또 귀찮게 설명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환승센터, 말은 정확히 환승센터입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그냥 공영차고지죠. 말을 우리끼리 하기에는 환승센터지만 지선에 모시고 오는 승객을 환승센터에서 모아다가 간선에 다시 태워서 도심으로 들어가는 이런 센터가 있었는데, 그 세우는 곳이 아까 내가 이야기했던 세 군데거든요. 세 군데 어느 정도지정하고 번지도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래 가지고 지간선 체제가 변경됨으로써, 이리 됨으로써 공중에 떴다가 지금까지 예산 50억도 사장 돼버리고 이렇게 왔거든요.
  그 지역에는 상당히 그때만 해도, 예를 들면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 어느 정도의 필요성은 느꼈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그 세 군데를 짚었다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공영차고지 신설에 대한 용역에서도 그 세 군데가 거의 높은 점수를 받기를 기원해봅니다. 
  거기에 대한 아직까지 정확한 내용이, 공개하기가 뭐하다 하니까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는데 분명히 그쪽은 앞으로 교통의 외곽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공영차고지 신설도 그쪽이 되었으면 하는, 이 업무를 계속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사람으로서 그런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사업자가 일반 민간사업자가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민간사업자하고 버스회사하고 설치를 해가지고 그 설치한 걸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하면, 왜냐하면 공영차고지 안에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운영은 버스회사가 운영합니다. 
류재수 위원   버스회사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시내버스 12대를 도입하는 게 한 회사에서 12대를 금내 도입하고 타 회사가 도입한다면 그때는 그때 가서 문제인데 올해는 12대를 전체 다 한 회사가 도입합니다. 
류재수 위원   어느 회사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마치고 나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12대 구입하는 버스회사가 그 설치업자가 된다 이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설치업자는 민간업체가 설치해 가지고 비용이 들것 아닙니까? 그건 일정 환경보호과에서 예산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 비용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비용을 환경보호과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부 지원받고.
류재수 위원   일부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어느 정도 비율일까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억3,000인가 5000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류재수 위원   자부담 분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총사업비가 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4억인데 일억 몇 천 정도?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일억 한 삼천에서 오천 정도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 정도만 환경보호과에서 지원받고 나머지는 자부담이다 이 말씀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그래 가지고 설치하고 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해서 저희 앞으로 협약을 해서 일정 부분은 운영하면서 그 들었던 비용만큼의 기간은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나머지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비용을 어떻게 뽑아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회사에서 전기충전소를 운영하면서.
류재수 위원   충전하면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 비용은 누가 줍니까? 시에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시에서 줄지 국가에서 줄지 본인들이 할지 그것까지는 아직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충전비용을, 그러면 업체들이 선호하지는 않겠는데, 보니까?
  자기 돈 투자해 놓고 몇 년 동안 겨우 뽑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2대만 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이게 앞으로 자꾸 늘어나는 추세니까,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12대, 내년도에 12대, 그 다음해에 몇 대인지 모르겠는데 12대 12대 이런 식으로 상향해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운영하는 차량대수가 많으면 유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류재수 위원   수소충전소는 비용을 민간위탁형태로 해서 운영비를 다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운영비를 지원할 겁니까? 
  사람을 써야 되고 그런데?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교통행정과에서 저희는 아직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수소충전소 이것 설립은 환경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럼 환경과 질문해야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왜냐하면 우리공영차고지 안에 설치하다보니까 저희가…….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어차피 한 명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충전해 주려면?
  그럼 그 한 명 인건비가 적어도 300정도 나올 건데 충전해서 300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12대 해가지고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버스회사에서 운영하니까…….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야 될 거라는 결론인데 그건 교통과하고 상관이 없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이게 예를 들어서 민간 땅에 설치했다면 저희가 관여를 안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죠. 이건 공영차고지 안에 설치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하고 관심 있게 보고 조례도 고치고 이리 하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이 부분이 정리가 정확하게 안 되어 실시하는 그런 사항인 것 같네요.
  이 부분에서 환경과 답변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상위법이 바뀌어서 진주시도 바뀌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조례 제7조 제11조는 상위법에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고, 지금은 공영차고지 안에 전기충전소를 설치하려니까 전기설치업체가 와서 설치하고 관리를 하고 봐줘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앞으로 계속 되면 전기업체가 운영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대를 해 놓는 것입니다. 
류재수 위원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부터 바꾸는 그런 상황이다 그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설치하고 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 구체적인 보고가 없으니까.
  예산이 올해 당초예산에도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올해 저상버스 전기버스 9,200만원, 한 대당. 
  12대 반영이 되어있고……. 
류재수 위원   그건 구입지원비고, 충전소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없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충전소 예산은 민간업체하고 환경부에서 지원받아 설치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 아니고요.
류재수 위원   그럼 어디에서?
  환경과에서도 그 예산은 없던데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은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전기차로 전환하는 건데 진주시에 관광버스도 많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서은애 위원   몇 대나 되죠, 관광버스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파악을 정확히, 자료는 안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애 위원   자료는 다음에 한번 주시고요.
  관광버스도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게끔 정부차원으로 민간버스도 지원을 주는 게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것도 환경보호과에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환경보호과하고, 저희가 관광버스를 관리를 하지만 관광버스 차량구입하는 것까지 저희가 관리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관광버스 대수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진주시도 제법 있을 덴데 이왕 탄소중립도시를 가려고 하고 있고 우리가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데 만약 중앙에서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으면 진주시가 전기차를 전환하게끔 강력하게 권고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는 없을까요?
  그것도 환경과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정책을 마련해야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걸 지원하게 되면 환경과 갈지 저희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로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 이런 것조차 첫출발인데 관광버스까지 지원한다는 건 조금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은애 위원   어쨌든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경과하고도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조례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모신 김에 저는 드릴말씀이 있는데요. 전년도 주차단속 건수가 몇 건인지를 엊그제 교통과에 이야기했는데 아직 답을 안주던데, 2020년도 불법주차 단속건수를 오늘 중으로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건수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리고 차선도색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는 것 맞죠? 기존도로에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자료 배부)
윤갑수 위원   위원들 앞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게 불과 두 달 전에 한 공사거든요. 두 달 전에 한 공사고 이게 단가가 서너 배 비싼 융착식으로 한 공사입니다. 분사식이 아니고.
  그런데 이게 부실공사입니다. 이게 도색이 한 달도 안 되어 다 일어나고 없어요.
  다 그래요. 한 구간이 그래요. 몇 백 미터 그런데, 이게 두 달도 안 되었어요.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차선이 없다. 낡아서 차선이 없다고 도색을 해주라고 해가지고 도색을 했는데 이게 불과 두 달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위치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융착식으로 했는데 융착식은 아시다시피 단가가 서너 배 비쌉니다, 분사식보다는.
  융착식은 페인트를 가스불에 녹여 가지고 바르는 건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페인트를 끓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붓다 보니까 도로에 완전히 달라붙어야 되는데 융착이 안 되어서 그래요.
  그래서 공사를 새로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조례만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윤갑수 위원   아니, 오신 김에.
○위원장 이현욱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갑수 위원   그 다음 35번 종점에서 주차선을 보면 탑마트 쪽으로 오는 주차선이 있습니다. 양쪽에 주차공간이 있거든요. 유료주차장이요.
  그 반대쪽으로 보면 유료주차장 선이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은 상권인데도 유료주차장 선이 하나도 없거든요. 
  오거리에서 목촌, 그 다음 저 위로 보면 목욕탕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중앙선 화단분리대 이건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교통과에서 하는 겁니까?  
윤갑수 위원   이건 어디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공원관리과나 도로과나.
윤갑수 위원   중앙분리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그래서 이 두 개를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4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원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교육과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교통환경국장 정연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조례안 심의 안건입니다.
  공원관리과 조례안 심의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020호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가로수의 조성 관리조항이 삭제되고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관련내용을 신설하여 2021년 6월 10일 법이 시행됨에 따른 우리시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해당 조례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변경하고, 조례 제2조 제1호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조례 제4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1항”을 “법 제12조제2항”으로, 조례 제8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 제2항”을 “법 제12조 제3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조례안 2페이지 주요개정내용과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제21조 삭제된 사유와 내용이 뭐죠?  
  제21조 삭제되었는데 삭제된 사유와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상위법에 따라 명칭변경이 된 내용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 내용은요?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관련내용을 신설하고 2021년 6월 10일 법이 시행됨에 따른 우리시 조례안을 일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법률안 삭제된 내용이 뭐냐고 묻는 것 같은데요?
류재수 위원   여기 5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제21조가 삭제되었다 말 아닙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제1조 목적에 보면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제22조로 변경되어 그 내용자체를 상위법에 의해서 조항을 바꾸는 겁니다. 
류재수 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제21조를 삭제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제21조를 삭제했는데…….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위원님, 나중에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혹시 과장님도 교육가고 안 계시고 국장님도 새로 오셔서 잘 모르지만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받든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안을 갖고 왔으면 개정사유나 정확히 삭제된 내용이 무엇 때문에 삭제되었고 이런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런 것 없이, 그리고 통과만 시켜 놓고 뒤에 자료를 받아놓고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냐고요. 
  조례도 진주시의 법입니다.
  법을 개정하면서 개정사유도 제대로 설명을 못해 가지고 무슨 조례를 통과시키겠다는 말입니까? 
  이해가 갑니까? 
  국장님은 이것 이해가 가요?
  설명하시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 
류재수 위원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뒤에 자료제출을 한다는 그건 상식에도 없는 발언이고.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개정이유를 보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의 조례로 정한다 이게 2020년 6월 9일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제21조가 삭제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방금 그리 말쓸을 하시거든요.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님께서 앞에 나가서 설명을 하십시오.
○전문위원 이종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이 제정되면서 기존 있던 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던 조항이 넘어온 겁니다. 
  그 법에서는 없애버리고 신설법에 넘어온 사항입니다.
  새로운 법이 생기면서 다른 법에 있던 내용을 새로운 법에 포함시킨 겁니다. 
  중복이 되니까한 군데 삭제한 거죠.
강묘영 위원   보면 법 제21조제1항을 법 제12조2항 제3항으로 한다고 해놨거든요.
○전문위원 이종열   조항은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이 내용자체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6월 9일 제정됨으로 인해 이 법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법에서는 없애버리고 이 법에 포함시켜 놓은 겁니다. 
  똑같은 사항입니다, 내용은.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류재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 제21조가 어떤 내용인지 왜 삭제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물으신 거죠.
○전문위원 이종열   그 내용은……. 
서은애 위원   그게 이해가 되어야 수월하게 넘어가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류재수 위원   전문위원님, 법이 개정되어서, 법이 개정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이 되었다?
○전문위원 이종열   법이 결론적으로 개정인데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작년 2020년 6월 9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에 관한 내용이 이 법률에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이 신설되면서 기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있던 내용을 이쪽으로 가져온 겁니다, 따져보면.
  그러니까 새로운 법률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법 취지에 맞게끔 기존에 있던 법률이 이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그래서 기존 법률에는 우리가 없애는 걸 삭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삭제한 거죠. 
서은애 위원   전문위원님, 제21조가 삭제가 안 되었으면 내나 그 법에 의해서 이 조례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에서 제21조가 삭제되었다는……. 
○전문위원 이종열   상위법에서 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이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 자체가 법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은애 위원   아, 상위법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그 내용이 당초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어 있던 내용이 새로운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 법으로 옮겨온 거죠.
  그래서 상위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서은애 위원   그러면 굳이 “제21조가 삭제되어” 이 말을 쓸 필요가 없었잖아요? 
○전문위원 이종열   표현을 이 표현을 했는데 기존법 조항에서 없애는 내용을 삭제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법 조항에 보시면 몇 월 며칠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은애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전문위원님, 자리에 서 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그 법률」이 21조가 삭제되면서 삭제되는 내용이 개정이 되었다 말이죠. 개정이 되고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정되면서 제21조의 내용이 제정되는 그 법률 제12조로 넘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이종열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 내용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전문위원 이종열   예.
서정인 위원   그래서 그 법률이 제정되면서 넘어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는 그 법률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이종열   그렇습니다. 상위법 자체가 법률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나 거기 맞추어 바뀌어야 되지요.
서정인 위원   내용은 특별하게 바뀔게 없는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이종열   조금 문구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요지는 똑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내용은 거의 같다?
○전문위원 이종열   예, 좀 보완해서 넘어왔습니다만 요지는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내용은 거의 이해가 되는데, 작년에 법 바뀐 건 벌써 1년 전의 일 아닙니까? 
  지금 조례 개정을 1년 이후에 하고 있는데 굳이 한 달 두 달 이런 건 급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담당과장이 와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정확하게 과장이 왔을 때 이걸 통과를 시키고 그 사이 이 조례를 유보를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의견을 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마이크 켜고 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이게 내용자체만 바뀌는 게 아니고 도시림등의 조성과 도시숲등의 조성인데 그글자 한 자 바꾸면서 하는 건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제 이해가 가는데 방금 강묘영 위원님 하신 말씀 듣고 그런데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조례에 제21조로 되어있던 것이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조례에 그 바뀐 것을 내용을 조례 개정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
  실제로 효력이나 내용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건 없어 보입니다.
  굳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서은애 위원   위원님, 법률이 바뀐 것 아니고 정확하게 해야지요.
류재수 위원   그래서 이건 우리도 사전에 충분히 숙지를 못해온 측면도 있어 보이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오늘 처음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감을 표하면서 앞으로는 조례를 바꾸게 되면 우리 담당계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잘 하셔 가지고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고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다음부터 잘 숙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지금 법률이 개정되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 개정은 1년 후에 하는 것 아닙니까?
  1년 전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1년 전의 이야기가 된다면 우리가 12개월 만에 바꾸나 13개월 만에 하나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별 내용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는 우리가, 오늘 위원님들께서 다 찬성한다면 저도 동의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담당과장이 와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눈치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찬성해서 저도 더 이상 문제제기는 안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한 달이나 두 달이라든지 유보해서 더 연구해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이 조례가 급한 겁니까? 
  진주시 가로수 조성에 문제가 되어서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상위법에서, 본 위원도 공부를 해보니까 2020년도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 바꾸었는데 지금 위급해서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겁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공포는 작년 6월 9일 되었지만 시행일이 2020년 6월 10일부터 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 시행에 따라 맞추어서 저희들 조례도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통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이런 게 있으면 담당과장이라든지 얼마나 시간이 많았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현욱   공원관리과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인사도 한번 안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게 사전에 내려와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협의를 구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되지도 않았을 건데 툭 던져놓고 교육, 가야되는 교육이지요. 다른 과장님들이고 이런 분들은 위원들한테 상의도 하고, 사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발생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국장님한테도?
  그리 되면 자료를 몇 번을 받아오고 했으면 서로 간에 의원들도 이해를 하고 빨랐을 텐데, 국장님 그리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다음부터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국장님 오신 김에 하나 더 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단분리대 이건 내나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화단분리대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중앙분리대 화단. 가로수 화단.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가로수는 공원관리과에서 합니다.
윤갑수 위원   양쪽에 있는 가로수 말고 중앙분리대에 있는 화단 그건 어디서?
  공원관리과에서 아까 말씀하시더니?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공원관리과에서.
윤갑수 위원   맞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윤갑수 위원   앞에 내가 질의하니까 공원관리과 담당이라고 말씀하셔서 그런데, 제가 하나만 건의드릴 게요.
  상평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전 말티 삼거리까지 보면 공단로터리, 선학사거리, 그 다음 도동초등학교 사거리 쭉 지나서 보면 화단이 다 있는데, 김은정 주무관님, 위원들한테 한 장씩 주십시오.
    (자료 배부)
  국장님도 좀 드리고.
  이게 보면 화단이 너무 높고 나무가 너무 높아 가지고, 차에서 앉아서 보면 화단이 나무가 너무 높아 가지고 반대편에서 오는 횡단보도상의 사람이나 자전거나 오토바이나 차량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추세가 중앙분리대를 거의 철재를 해서 중앙분리대를 하지 않습니까?
  화단을 나무를 없애든지 안 그러면 낮추든지, 깎아서 없애든지 안 그러면 낮추든지, 콘크리트분리대로 되어있는 걸 철재로 하든지 해서, 차량이 운전해 가면서 반대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나 횡단보도 상의 사람이 건너오는 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거든요.
  이게 민원을 몇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까 서정인 위원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서정인 위원   통과시킵시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석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4분)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의안번호 제3021호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이유도 의안번호 3020번과 동일한 사항으로 2020년 6월 9일 제정된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13조에서 관련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우리시 조례의 명칭 변경 및 조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당조례의 명칭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진주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해당 제1조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를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조례 제2조의 각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20조의2”를 “제13조”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법 제20조”를 “법 제6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조례안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주요개정내용과 4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마찬가지다 그죠?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되어 거기에 위임받은 내용으로 조례를 정했다가 「도시숲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위임된 내용을 다 바꾸는 그런 거다 그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맞습니다. 
류재수 위원   앞에 조례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을 게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도시림 가로수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제가 보니까 사전을 찾아보고 인터넷을 찾아봐도 거의 똑같은 말이던데 굳이 이 두 개를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이 네이버에 검색해보니까 ‘가로수란 거리의 미관과 국민보건 따위를 위하여 길을 따라 줄 지어서 심은 나무’ 이리 되어있고, ‘도시림이란 한 도시 안에 도시의 기능이 원활히 발휘되도록 환경을 보존하고 산림, 공원, 고궁, 정원, 제방, 가로수 따위의 상태로 있는 것을 통틀어 이른다.’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정의가.
  똑같은 말인데 다른 겁니까?
강묘영 위원   다른 겁니다.
서정인 위원   위원장님, 도시에 일반광장에도 약간 소공원도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도시림이라 볼 수 있을 것이고 길가에 쭉 심어져 있는 건 가로수라 그리 보면 안 되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도시림이란 약간 군집해 있는 숲을 말하는 게 도시림이고 가로수는 그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가로수에 되어있는 건……. 
○위원장 이현욱   길가에 있는 건 가로수고?
○교통환경국장 정정연   예.
○위원장 이현욱   도시림에도 보니까 가로수 따위를 말한다 이렇게……. 
강묘영 위원   포함되어있다 소리죠.
○위원장 이현욱   그리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보고 
○위원장 이현욱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하수운영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으므로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한이 금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재위탁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첫 페이지입니다.
  먼저 위탁운영의 사유입니다.
  진주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기술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전문업체로부터 효율적인 시설관리로 시설의 능률과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로 시민의 보건위생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의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사무의 위임규정과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위탁사무의 기준에근거합니다. 
  다음은 위탁시설의 주요내용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소재 진주시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 1일 100톤 규모의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이 있으며, 2011년 2월부터 가동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시설은 관내 5개소의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연간 32,000톤의 하수슬러지를 열분해방식으로 처리 후 발생되는 탄화물은 인근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고형연료로 사용되어집니다. 
  현재 시설운영은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2019년 1월부터 금년 12월말까지 3년 간 위탁 운영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위탁 용역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은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며, 재위탁 용역기간은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용역비는 3년간 34억2,900만원이며, 용역비 산정은 지난 4월에 원가산정용역기관인 나라정책개발원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과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수탁자 선정사항입니다.
  민간위탁운영 총괄시행계획을 수립 후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 참가신청과 제안서 접수, 그리고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로 낙찰자 통보와 위수탁 협약체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업무의 추진계획에 따라서 용역과제사전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위탁관리자 선정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현재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맞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회사에서 지난 3년간 해왔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현재도 하고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내년부터 2022년 1월부터 또 3년 간 할 업체를 위탁선정해야 된다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환경시설관리(주)가 한다는 그건 없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분들도 다시 입찰에 응하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평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점수라든지 평가기준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환경시설주식회사에서는 지금까지 이곳을 계속 해왔습니까?
  얼마 정도 해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는……. 
서정인 위원   위탁을 3년 3년 몇 년 했을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회사가 변동됨에 따라서 재작년부터 2019년부터 1차……. 
서정인 위원   처음으로 했네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특별히 하자가 난다거나 제대로 안 된다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문제발생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서정인 위원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에 이 시설이 있는 거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처리장 부지 내에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부지 내에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초전동.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부지 내에 있는데 관리위탁회사가 완전 그쪽은 관리하고 시에서는 일절 간섭한다든지 이런 건 없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탄화시설만 위탁 관리운영하고 나머지 하수처리시설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고형잔여물 고형액체를 삼천포화력발전소에 우리가 판다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럼 1년에 약 11억 정도의 위탁비를 주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우리가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팔아가지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 수익금은 1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작년 기준으로 하면 3,100톤 정도를 화력발전소에 갖다 주고, 그 비용은 많지 않습니다. 3,700만원 정도 됩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 정도?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 돈은 어떻게 됩니까? 
  정산하게 됩니까? 
  우리시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특별회계로 관리됩니다.
서정인 위원   특별회계로?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소위 말해서 장사로 치면 장사가 안 되는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이게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서정인 위원   처리방식을 보면 소각방식이 아니고 무산소열분해방식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요즘은 거의 소각방식 본 위원이 내일모레 여기에 관계되어 5분 발언을 할 겁니다마는 소각방식과 무산소열분해방식의 차이가 뭔가요?
  그 전에는 소각방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소각은 완전히 태워서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건데, 저희들 하수슬러지는 유기물성분이 많기 때문에 고체연료로 쓰기 때문에 석탄 성분같이 열량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간접과열, 그러니까 완전히 태우는 게 아니고 숯 모양으로 만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숯을 만든다?
  나무를 숯을 만들 때 확 태워버리면 안 돼요. 재가 되어버리잖아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게 무산소, 산소를 주지 않고 그 상태에서 열을 가해 가지고 열분해를 한다 이 뜻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이 방식대로 처리해왔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저희시설 자체가 열분해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소각이라든지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서정인 위원   해 보지는 않고, 그대로 이대로 하고 있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서정인 위원   그럼 고형물을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는 품질에 대해서는 그리 불만이 없던가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 열량관계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저희들이 문제점을 보완해서 관계없이 저희들이 납품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입찰을 봐야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제한경쟁입찰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경쟁입찰이면 전국입찰이다, 30억이 넘으니까 그죠?
  지역제한은 없는 거다, 전국입찰이 되는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제안서를 받고 그 제안서를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럼 여기 보니까 1년에 11억4,000만원 정도, 4,300만원 된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노무비가 7억5,700만원 정도 되는데 노무비가 직원들 월급 아닙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럼 이쪽에 계시는 분들이 공무직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민간인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이 직원들도 승계를 하는 겁니까? 
  다 바뀝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보통 고용승계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권고를 말씀을 드린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위원장 이현욱   그게 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노무비가?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금 13명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14명?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13명.
○위원장 이현욱   13명은 주로 진주분이십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 지역거주 관계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리되면 전국 어느 업체가 진주에 와서 3년간 34억 정도 하는데 노무비가 7억 정도 되는데 진주시민이 얼마나, 진주시에 주소를 둔 분이 얼마나 계시는가하고 이분들이 나중에 승계를 못 받았다,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이런 것들은 그 기능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있는 분들, 업체는 바뀌더라 해도 거기에 종사하는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승계가 될 수 있도록, 진주분이면 더 좋고 업체가 서울에서 됐다고 서울에서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통상 전문기술인력을 가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업체가 바뀔 경우에 고용승계를 하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혹시 거기에 대해서도 과장님 자료가 구체적으로, 해년마다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에서 몇 년째 했는가하고 업체가 바뀌었을 때 직원들이 바뀌는 확률이라든지 바뀌는 수하고 이런 게 데이터가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지난번에 고용승계를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공고 문안에 지난번에는 고용승계하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변경사항 없이……. 
○위원장 이현욱   아, 그걸 조건을 넣을 수 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본 위원이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30억이 넘는데 다른 업체가 지역사람을 고용안하고 타 지역에 있는 분들이 오셔서 하면 불합리하다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그럼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위원장 이현욱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과장님, 일단 고용승계는 당장 공장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하던 사람을 그대로 쓴다고 보거든요. 보편적으로 보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걸 명문화해서 입찰하면 더 좋고.
  지금 시설물을 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1,943㎡에 지하2층 지상3층 이리되어있는데 이건 시 소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시 소유지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시 예산으로 건축한 거고 이 용역회사에서는 관리만 하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관리만.
윤갑수 위원   그럼 여기서 개보수도 회사에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시에서 개보수도 해 주고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향후계획이 2020년 7월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겠다고 하고 그다음 10월에 입찰 및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확정, 그 다음 12월에 기술제안서 평가 및 협상 적격자 통보 이리 되어있는데, 입찰은 그럼 언제한다는 소리입니까? 
  10월에 입찰 및 기술제안서 제출서류 확정인데 입찰은 언제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입찰공고라는 건 저희들이 기술제안서를 제출하라는 공고문을 내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러니까 자기예산을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 제안서를 저희들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위원회에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점수를 매기고 낙찰자를 선정하게끔 그리 되어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입찰하기 전에 이미 좀 걸러서 한다는 그런 말입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입찰을 낼 적에 어떤 조건이 부여될지 모르겠지만 지난 번 같은 경우에는 동종의 시설을 한번 위탁해본 경험이 있는 회사, 그런 실적위주로 입찰제한을 했기 때문에 그게 전국을 풀더라도 그렇게 많은 업체는 아마 안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말이 입찰이지, 한번 1차적으로 서류에서 이러이러한 조건이나 이러한 적격을 평가해서 거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렇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럼 그게 공정한 입찰이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왜냐하면 저희들 관공서는 시민들의 보는 눈이라든지 투명성이라든지 그런 것도 확보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문제없이 운영이 잘 되어야만 시민들의 보건위생이라든지 안전에 위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경험이 있는 업체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회사를 운용하는 건 13명의 기술자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고용승계가 되고 일을 계속하기 때문에 업체만 바뀌는 거지 변동이 없거든요. 변동이 없는데 이 금액이 1년에 11억4,300만원이란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그런데 이건 입찰금액을 시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최저입찰제로 하는 겁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저희들이 용역 수행금액은……. 
윤갑수 위원   정해놓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용역 수행금액은 원가조사용역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3년 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용역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산정을 했습니다. 
윤갑수 위원   그 금액을 정해놓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 결과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윤갑수 위원   11억4,300만원 해가지고 이건 정해졌네요?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윤갑수 위원   금액은 상관없고?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그 금액 한도 내에서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윤갑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할 사람 손들어라 해가지고 하는데…….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맞습니다. 
윤갑수 위원   사전에 서류상으로 적격업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류해서 거를 사람은 거르고 거기에 나중에, 그러면 입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공정한 입찰의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올 때는 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업체만 바뀌는 것이지, 실제 일할 사람들은 기존 그 사람들의 고용승계가 다 이루어지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요.
  그런데 업체를 임의로 위원회에서 다 골라 가지고 이 사람들끼리만 해라 하는 건 공정한 입찰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그러니까 제한공개경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없고, 제한된 규정과 관련법에 따라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고 봅니다. 
윤갑수 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공개입찰 이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공개입찰이 되어서 공정한 경쟁이 일어나서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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