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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7월 20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4.   3.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정인후 의원 발의)
  3.   2.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 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202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김병무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바뀐 간부공무원을 소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기술지원과장, 농축산과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능력개발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 통보를 해왔습니다.
  김병무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2021년 하반기에도 시정의 주요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정기인사 시 발령 받은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만호 복지여성국장입니다.
  류완근 평생학습원장입니다.
  김성일 기업유치단장입니다.
  문영선 기업통상과장입니다.
  박해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국장님, 과장님들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 외 1건,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보고가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고가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정인후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후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위원님과 정재욱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김시정 위원님, 김경숙 위원님, 반갑습니다.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성노예)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정인후 의원입니다.
  제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기념사업과 경비의 보조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주시는 많은 시민들을 비롯, 의회에서도 여러 번 제의하여 동 법률을 준수하도록 강력히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여 왔습니다. 
  장기간 이를 도외시하던 진주시는 마지 못해 작년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단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기념사업과 경비의 보조로 상당하다고 절대 간주될 수 없는 푼돈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진주시 30여개 시민단체가 주도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기념사업과 경비보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진주시는 국가로부터 확보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진주시는 오랫동안 무시로 일관해 오다 형식적 지원으로 갈음하려는 것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이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역사의식 고취와 시민단체들의 노력과 민원을 간과하는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진주시 지역 실정에 적합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조사연구, 교육사업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과 그들의 망언을 추종하는 일부 학자들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음으로써 진주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보편적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진주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할 일을 시민단체가 성금을 모아 자발적으로 실시해 오던 사업을 조례로 제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상위법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제정을 반대할 어떤 명분과 이유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되며 오르지 국민적 합의로 이룬 관련 법률을 진주시민의 이름으로 준수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런 제8대 진주시의원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정인후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저는 이 업무를 진주시에 근무할 때 10년 정도 봤습니다. 
  그렇지만 법제처에 있는 것, 이 조례를 10조까지 했는데 이 조례가 전부 다 현재 법제처에 있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보니까 목적, 정의 다 법제처에 있는 조례를 구태여 이중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주시 보조금 120만원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그건 좀 심한 말인 것 같은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진주시에서는 모든 자체 행사를 하는데 일부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어도 시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은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은 조금 심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데도 이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정인후 의원   상위법이 있어서 조례가 불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위원님?
김경숙 위원   그렇게 대꾸를 하시지 말고 제 말한데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정인후 의원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을 그 지역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고 실행할 수 있게끔 더 자세하게 기록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맞는 조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푼돈이라는 말은 제가 금액이 적다는 뜻을 나타냈기 때문에 다른 오해는 안 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   푼돈이라 하는 그런 용어는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정인후 의원   예, 참고하시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런데 몇 년 전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 왈가왈부하신 것 같은데 그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되었고, 또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도 이 조례에 대해서 확실히 박성도 의장님께서 모든 위안부 행사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행사를 하잖아요. 하면 진주시에서 최대한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구태여 꼭 그렇게 정인후 의원님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생존자가 없다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인후 의원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경숙 위원   예.
정인후 의원   진주시 교육청 앞마당에 있는 평화기림 소녀상이 2016년에 시민단체들이 주도하여 진주시에 부지 제공과 동상 제작비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때 상위법이 있었거든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에 동상 제막식이 있었고 17년, 18년, 19년까지 거기 부지 사용료를 내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상위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즉 법이 있으나 그게 무용지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민들이 유치원생부터 뜻이 있는 모든 분들이 성금을 마련해서 제막을 했습니다. 
  법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리고 피해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는 피해자가 없습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조례안은 처음에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법률 5조, 6조, 7조에 보면 생활안정지원금이라 해서 피해자에 대한 자세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는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거는 빠지고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에 관련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존자가 초창기에는 그것도 자발적으로 내가 성노예를 당했다, 그런 성노예 생활 했다고 말을 하기가 참 불편한 아픈 역사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40여명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14명 정도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그분들이 고령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가 없는 지역에서도 이 아픈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기 위해서 기념사업과 시민들에 대한 조사연구사업, 명예회복 활동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도 조례 발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2019년에도 있었고 2020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집행부에서 조례가 상위법이 있으니 필요 없다, 그러니까 즉 제 조례 발의를 집행부에서 방해한 거죠. 
  우리 상임위 위원들에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 자체를 못하게 하였고 그에 따른 저도 무지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 외에 우리가 며칠 전에 간담회를 의원님 하셨잖아요. 
  그때 구체적인 질의하고 답변을 충분히 다했고 저는 질의를 이것으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정인후 의원님께서 이렇게 끈질기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지속적으로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 오늘까지 온 내용을 저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정인후 의원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여러 가지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지금 조례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정인후 의원님의 주장대로 그렇게 하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아래 간담회 때 제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생략하고 우리 김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도 생략하고 조례 제정목적이 이 기념사업을 통해서 역사의식을 고취하는데 그 주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정인후 의원   우리 진주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교육하고 또 평화 기림상에 관련된 기념사업과 그리고 조사연구사업, 이런 기념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래서 생존자가 없어도 일부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죠?
정인후 의원   예, 전국에 27개 조례가 있고 생존자가 있는데는 거의 드뭅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는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들을 조례에 담고 싶습니까?
정인후 의원   지금 조례안을 보시면, 제4조에 보면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피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진주시 피해자에 대한 기념사업입니다.
  진주시 조례기 때문에 진주시에 계셨던, 참고자료를 보면 27명이 진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조사연구가 필요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박성도 위원   다시 설명해 보세요.
  돌아가신 분들 다 포함해서?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진주를 지역으로 둔 분이 26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에 대한 역사적 자료수집이라든지 보존하고 관리하고 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진주시민들이 역사에 이런 아픈 역사가 있었구나, 정말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지금도 아시다시피, 자료를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페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보신 지도인데 그 옛날에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합니다. 
  다른 자료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인데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21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은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는 조건이 한국인 강제노역이 있었다, 그리고 그 피해사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유네스코에 약속을 하고서도 빼버리는 거예요.
  아까 그 지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라 하는 거고, 이렇게 전 세계인에게 약속을 하고도 안 지킵니다. 
  일본군 위안부 성노예자 피해자들은 지금 14명밖에 없습니다. 
  저런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살아 있는 지금도 자발적 매춘부라 하는데 (울먹이며) ……
박성도 위원   제가 이쯤에서 멈춰야 되겠는데, 자 정 의
원님, 조금 안정하시고 진정을 취하시고……
정인후 의원   그래서 이런 기념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서 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울먹이며) 
박성도 위원   물 좀 갖다드려요.
  우리 정 의원님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오늘 저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감정표현이 되었고 저하고 둘이서 이렇게 면담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의논을 할 때도 눈물을 한번 보이고,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것,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정 의원님이 또 여러 주변상황, 또 어떤 가족관계 이런 부분들하고는 사실 감정의 차이, 생각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여 주신 거는 주로 메스컴에 보도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죠?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이런 일들은, 이런 국가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아주 중요한, 후세 교육도 그렇고 부분이라서 국가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한일관계가 냉랭해져 가지고 대화도 안 되고……
정인후 의원   핵심은 역사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한다는 거죠.
박성도 위원   그렇죠.
  자,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어떤 부분을 할 생각입니까?
정인후 의원   나비의 날개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에 27개 지자체에서 이 조례가 있습니다.
  생존자가 있어야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제는 생존자가 있을 일이 거의 희박해 집니다. 
  그에 대한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가 일본이 말하는 저런 왜곡된 역사가 아니라는 것을 알리고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박성도 위원   아까 평화기림상, 그게 기념조형물 말씀하시는, 앞부분에.
  그게 국가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남해군수와 하동군수, 그리고 거제시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남해?
정인후 의원   예, 남해군수가 남해군청 앞마당에 앞장서서……
박성도 위원   지자체,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평화기림상 기념조형물을 설치한 곳이 경남에 세 곳이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또 있겠지만……
박성도 위원   제가 그렇게 들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여쭤봤고요.
정인후 의원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진주시민들도 진주시에 강력히 요구했지만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래서 부지라도 제공해 달라, 동상은 우리가 세울 게, 부지라도 제공해 달라, 부지도 못준다, 그래 가지고 경남 진주교육청 앞마당을 썼고 거기서 임대료를 내고 있었죠.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조례가 있었는데 왜 그렇게 지원 안 했죠?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아니요, 박성도 위원님하고만 얘기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저하고만 하시고 나중에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 지금 노력에 의한 결과라고 봐집니다. 봐지고 생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다른 단체에서 요구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간과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지금은 지원을 일부 하고 있죠?
정인후 의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의원   기념사업, 8월 14일 일본군 성노예 기림일인데 그 행사비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별로 나누면 월 1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게 조사연구라든지 교육 이런 것 하려면 이 일들이 앞으로 더 많죠.
  서부경남이고, 서부경남의 중심도시 진주는 그런 피해자들이 26명, 수면 위에 드러난 사람만 26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그러면 생존자가 진주는 없습니다, 그죠? 
정인후 의원   현재는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과거에 돌아가신, 공식적으로는 없고 일단 돌아가신 분들은 아까 스무 몇 분 계셨다 했죠?
정인후 의원   진주를 주소를 둔 사람들은……
박성도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 비슷한 것일 거고 생존자는 어느 지자체든 몇 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면 생존자가 없는 지역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행사, 보조 등등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예를 들어서 세종특별시 같은 경우에 제가 조례를 다 조사하다 보니까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기념사업에 관련된 조례.
박성도 위원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돌아가신 분들……
정인후 의원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 자료수집이라든지 보존……
박성도 위원   예?
정인후 의원   제4조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생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위안부피해자법 제11조, 제12조가 기념사업하고 경비보조에 대한 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법이……
박성도 위원   이건 기본적으로 상위법에서 큰 타이틀을 정해놔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그 외에 생존자가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느냐, 다른 지자체에서, 이 말씀입니다.
정인후 의원   역사를 일본이 지금 램지어교수라든지 많은 우익단체들이 자발적 매춘부라하는 이게 사실이 아니다,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지 않는 거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진주시에 조례가 몇 개입니까?
  다 상위법이 있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어질 수 있죠.
정재욱 위원   저촉이 안 되니까 만드는 거죠.
정인후 의원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교복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학생들입니다.
  그럼 다른 지자체는 만들 필요성이 거의 없죠, 경상남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소녀상이 있지만 다 소녀상 이름도 다르고 위치도 다르고, 진주시는 이걸 평화기림상이라고 합니다. 평화와 인권이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며칠 전에 진주여고에서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소녀상 만든 기사 보셨죠? 
  그 학생들이 이제 이런 역사를 알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자기들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발적 매춘부처럼 매도 당하는 거예요.(울먹이며) 
박성도 위원   정 의원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제가 또 질의를 왜 많이 하냐 그러면 제가 모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내용을 알면 집행부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확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건의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대충 제가 큰 거는 정리가 되었고요. 조례 통과에 관계 없이 나중에 집행부에 물어보고 정 위원님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한번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의원   예, 무슨 뜻인지……
박성도 위원   답변에 감사합니다. 
정인후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근거하면 더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고 또 우리 8대 시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눈감지 않았다는 걸 후세 분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진주시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입니다.
  하동, 남해, 거제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시는 인권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닙니까.
  이 문제에 우리 의원들이 모른체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의견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정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조례 제정에 대한 내용들을 심의하고 있죠?
정인후 의원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도 좀 또박또박하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 다른 감성적인 부분들은 또 다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오늘 목적은 조례를 제대로 설명하시고 통과하기 위한 그런 설명시간이지 않습니까?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다른 얘기들은 위원장한테 발언허락을 얻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정신을 가다듬으시고 또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로 좀 챙기시고 새로 시작할게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 위원   따로 이렇게 자료 주신 제안배경, 제안이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정인후 의원   예.
정재욱 위원   저는 제안배경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특히 뒤에 제안이유에 보시면 우리 상임위 조례 심의 자체를 부정하는, 조례 반대할 어떤 명분과 이유는 없다, 이것 주신 이유가 뭐죠?
정인후 의원   그건 제 생각을 피력한 것이고……
정재욱 위원   본인 생각은 본인 생각인데 상임위에 조례를 심의받으러 오셔 가지고 어떠한 명분도 없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정인후 의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정재욱 위원   무시하는 것이죠.
정인후 의원   뜻을 강력하게 표출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그리고 제안배경에 보시면 ‘그간 진주시는 ... 준수하도록 ...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의원님 5분 발언, 시정질문, 이 조례안 제정을 위해서 3년간 뛰어오셨지 않습니까? 
  그 결과 만족스럽지 못하신 겁니까?
  ‘무시하였다’ 그 다음에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민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시죠?
  본인이 불만을 제기하셔 가지고 조규일 시장님께서 그간 안 하시던 걸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도 무시하고 있다,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형식적 지원으로 갈음하는 것이다’ ‘ 민원을 간과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 이게 앞뒤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정인후 의원   조례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실을 우리 지역에 더 맞추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위법이 있어서 필요없다고 하면……
정재욱 위원   아니,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정인후 의원   2016년에……
정재욱 위원   이래서 조례가 제정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정인후 의원   2016년에 상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가 동상을 할 때……
정재욱 위원   그래서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시정질문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 보조금 지원도 하고 기념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무시하셨잖아요.
  여기 배경에는 그런 게 전혀 안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정인후 의원   지금 장기간 도외시하던 진주시가 1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를 했고요. 
정재욱 위원   푼돈이고 요구한 바 있으나 이를 무시하였다,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의원님 지금 하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이잖아요.
정인후 의원   아니요. 이것은 두 번째 단락은 그 이전에 일을 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그래서 다 개선이 된 걸 왜 과거 걸 계속 리바이벌 하셔 가지고 제안배경을 왜 혼란스럽게 하시냐 말입니다.
정인후 의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어째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그래 가지고 개선이 되었는데 왜 조례가 또 필요하냐 말이죠.
  무시하고 있어 가지고 정인후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시정질문을 해가지고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데 왜 또 조례가 필요해요. 기념사업이 안 되고 있으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데 정인후 의원님께서 제안한 사항이 상당수 해소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
정인후 의원   예산을 집행을 할 때 물론 조례가 있어서 집행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명분도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이 주신 자료, 제안배경이 저는 맞지 않다, 그리고 이 조례라는 것은 우리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죠?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지극히 의원님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는 거 맞죠?
정인후 의원   당연하죠.
정재욱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기념사업도 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를 한다, 이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한다, 이해가 가지만 그게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리고 아까 티비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기념사업 등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죠? 
  그렇죠?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국가에서 이 기념하는 날을 정해서 기념사업하고 있죠?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국제법 수준으로 국가에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죠, 그죠?
  그래서 티비 보시고 호소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인후 의원   지금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반박을 하니……
정재욱 위원   국제적으로 국가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것 맞죠?
정인후 의원   전 세계 여성들이 많은 이런 부분에 관심 갖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의원님, 27개 지자체에서 나비효과, 27개 지자체에서 아까 세종시 말씀하셨는데 세종시에서 특별하게 조사한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제가 저번에……
정재욱 위원   세종시만에 어떤 조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소녀상을 건립을 하여서……
정재욱 위원   대한민국에 소녀상이 세종시에만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아니요, 제 말은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은 피해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재욱 위원   그래서 아까 박성도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정인후 의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재욱 위원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그 시만의 특성화된 사업이 뭐냐?
정인후 의원   그것은 세종시에 있으면 세종시 소녀상이고 우리 진주시는 평화기림상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 없을 때 기림상 있는 건 뭐죠?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었을 때……
정재욱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 기림상이……
정인후 의원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든다고 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라고 했지만 안 했던 거죠.
정재욱 위원   아니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외면했었고 그렇다고 해서 기념사업을 제안배경에 다 넣어주셨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진주여고에서도 기림상을 설치를 했죠?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합니까? 
정인후 의원   아니죠. 그것은……
정재욱 위원   명분이 조금 맞지 않고.
정인후 의원   그것은 학교별로 하는 것이고
정재욱 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항상 설명하실 때 특별한 게 없다, 조례에 특별한 게 없다, 이 말을 수 차례 반복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하신 것 기억 안 나세요?
정인후 의원   특별한 게 없다고요?
정재욱 위원   예, 조례에 설명드릴만한 특별한 거는 없다, 이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정인후 의원   목적에……
정재욱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 의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상임위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정인후 의원   저는 특별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피해자와 상위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특별한 거는 없고 목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조례가 특별한 게 없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아니 그때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게 무슨 말씀이죠?
정인후 의원   피해자와 상위법을 운운하니까 그 피해자에 대한 특별한 거는 없다 이 뜻이었습니다.
정재욱 위원   아니, 그 운운하기 전에 조례 설명하실 때 쭉 하셨다가 특별한 건 없습니다, 단지 상징적인 그런 걸 강조를 하셨다 말입니다.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기념사업을 하면서 그게 상징적인 걸 뜻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이 조례가 상징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정인후 의원   상징성도 갖출 수 있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것은 본인의 지극히 개인생각을 하시는 거죠.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례를 어떻게 개인의 감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그러면 위원님, 다른 지자체 있는 조례는 그분들이 왜 만들었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를 좀 얘기해 보세요.
정인후 의원   다 이 역사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정재욱 위원   그러면 그 조례 없는 데는 관심 없는 겁니까? 
정인후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정재욱 위원   지금 진주여고, 진양고등학교에서 기림상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죠?
정인후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정재욱 위원   조례가 있어야 그걸 내는 겁니까? 
  학교별로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정인후 의원   예, 그것은 학교에서 하는 거고, 진주시에 우리가 부지를 마련해 달라, 동상 제작비를 달라, 진주시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것이지 학교에서는 그냥 학교 자체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잊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정재욱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하고 조금 말이 안 맞는데 위원님 충분히 공감을 해요.
  위원님 기사도 제가 많이 봤고 여기 위원님들이 5분발언, 시정질문 다 들었잖아요.
  다 공감을 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안배경 주셨다시피 부족한 사항에 대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을 조례를 제정하겠다,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정인후 의원   그러면 상위법이 있으면 우리가 조례가 필요 없다는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정재욱 위원   그렇지 않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요. 
정재욱 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위원장님 잠시 한마디만 하고 끊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교복비, 출산장려금, 지자체 실정에 맞게 하는 겁니다. 
정인후 의원   그렇습니다.
정재욱 위원   바로 그거죠.
정인후 의원   예, 맞습니다.
정재욱 위원   우리도 실정에 맞게 진주시만의 특화된 그런 내용을 담아주셔야죠.
  그래야 설득력이 있잖아요.
  상위법에 있는 것 똑같이 해오셔 가지고 상징성으로 한다, 누군가에게 혜택이 가고 시민들에게 의미가 있어야지 그냥 상징성을 위해서 하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정인후 의원   위원님, 시민들에게 특정단체만의 소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재욱 위원   아니, 특정단체에 뭔가 도움이 되어야 조례 제정을 할 것 아닙니까?
정인후 의원   그렇죠. 진주시에 있는 소녀상은 이름이 평화기림상입니다.
  진주시민만의 사업이에요.
  그래서 조례에 담는 거예요.
정재욱 위원   조례 없는데 그 사업이 안 됩니까?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제가 발언기회를 드릴테니까 정재욱 위원님하고 너무 열띤 토론들을 하고 계셔서 보고 있는데 옆에 불편한 위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인후 의원님께서는 정재욱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는 내용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정재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는 요지를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두분이서 일단 정리되는 대로 또 이어갈 테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부드럽게 이어 주시고 답변도 질의 나오는 답변, 핵심만 답변하십시오.
  계속해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   감정적으로 저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이 내용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위원들이 다 공감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진주여고 기림상 세운 것, 학생들 자체적으로 세운 것 내용을 봤어요.
  그래서 아,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를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무시하고 있고 푼돈이고, 도대체 의원님이 만족하시는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위원회를 통해서 해당부서와 논의를 해 나가야 될 사항이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만족도를 충족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사실은 우리 지역에 특화된 내용이 없고 27개 지자체에서 그 지역에 특화된 아, 세종시는 그러면 우리는 위안부 사업을 위해서 이런 걸 내놓는다든지 벤치마킹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교육하고 발굴하고 그런 것은 국가에서 하고 있는 건데 세종에서 특화된 것을 무엇을 발굴해 냈는지 사실 답변이 안 되고 있고, 저는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례에요.
  쉽게 해서 종이값만 들어도 세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지금까지 저희들 위원회에서도 양해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의원님 발의하시는데 누가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저는 단지 이유 그겁니다.
  충분히 취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조금 문제가 있다, 제 말씀도 이해 가시죠?
정인후 의원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재욱 위원   예.
정인후 의원   위원님이 진주여고 소녀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또 세금에 예민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별로 입법취지의 기본방향은 상위법을 더욱 구체화하고 체계화하는 것 아닙니까? 
정재욱 위원   그렇습니다.
정인후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조례가 지금은 없지만 조례 없는 상태에서 소녀상도 만들었고 또 이제 조금이나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조례가 되면 학교 별로 소녀상 만드는데 우리가 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겠지만 얼마나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 표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종시에는……
정재욱 위원   계속 상징성을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명확한 게 있어야죠.
정인후 의원   상징성도 있고 또 세종시에는 피해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정재욱 위원   소녀상을 만드는데 조례가 있어야만 소녀상을 만들 수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3개 있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있으면 더 좋죠, 조례가 있으면.
정재욱 위원   아니, 그건 있으면 더 좋지만 그걸 감성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정인후 의원   감정적으로 말하는 것 아닙니다.
정재욱 위원   조례가 있어야 기림상을 만들 수가 있다, 지원할 수 있다라면 그 말씀이 맞지만 지금 대한민국에 기림상 있는 데가 몇 군데인지를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많죠, 그죠?
정인후 의원   많습니다. 
정재욱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은 ……
정인후 의원   기림상을 제정하기 위한 것도 있을 뿐더러 거기에 덧붙여서 그 기념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미처 나타나지 않은 피해자를 조사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정인후 의원님하고 정재욱 위원님이 10분 넘게 토론하고 계신데……
정재욱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정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거의 두 분 얘기가 중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중복되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고, 지금 정재욱 위원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이 조례하고 법률하고를 보니까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기념사업, 특히 기념사업 및 지원사업을 정인후 의원께서 많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인데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문구가 90프로 정도 똑같습니다, 문구가.
정인후 의원   대부분의 지자체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쉽게 이야기하면 말씀하시는 이런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위법에서 부족한 내용들, 또 우리 지역의 특색에 맞는 것들,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부족한 것들을 우리 조례로 채우는 것, 그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조례인데 상위법에 똑같은 문구라는 거죠. 대부분 다가.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두 분의 이해내용이 좀 다른 게 우리 박성도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도 상위법에 있는데 왜 조례를 하느냐 이 얘기하고 우리 정인후 의원님께서는 그러면 조례를 상위법에 다 있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 있네, 그 내용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걸 채워야 되는데 다 있다는 거지, 여기 있는 조례하고.
  대부분 중복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여 지는데 아까 열띤 토론을 하면서 그 부분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한시간 가까이를 아주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잠깐만 다른 분 발언하신 분 빼고 발언하지 않은 분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두 분 다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는 다 하신 거예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조례 심의를 하면서 발언 기회를 다른 상임위에 비교했을 때 발언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고 충분하게 답변의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정인후 의원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마지막으로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니, 잠깐만, 지금 질의 응답에 부족한 게 있습니까? 
  내가 답변을 하고 싶은데 충분하게 못했다, 그런 게 있습니까? 
정인후 의원   방금 정재욱 위원께 말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상징성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 부분으로 한말씀 갈음하시고 답변 질의를 마칠게요.
  짧게 해 주십시오.
정인후 의원   예, 이 조례는 상징성도 있지만 상징성과 함께 진주시만의 피해자들을 조사할 수 있고 기념사업을 할 수 있고 또 진주시민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 고취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일본이 주장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 잡고 결론적으로는 보편적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정인후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준비하신다고 고생도 하셨고요, 일단 충분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토론을 했고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에 맡겨주시고 정인후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의원 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정재욱 위원   토론에 참여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러니까 토론에 참여를 하실 분이 계신다고 해야 제가 진행할 겁니다.
정재욱 위원   예.
○위원장 윤성관   있으시네요.
  잠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해서 업무협의를 하겠다 그 얘깁니다.
  다른 순서는 있는데 지금 내용이 많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비공식적으로 의논을 좀 드리고 이어 가겠습니다.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한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결과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불참으로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복지여성국장 변만호입니다.
  아동보육과장의 사무관 승진교육으로 인해 제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은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을 위함이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세 곳으로 국공립은 상봉어린이집과 칠암어린이집이며 직장은 진주시청 어린이집입니다.
  먼저, 상봉어린이집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상봉어린이집은 1982년 12월 1일 개원하였고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정원은 99명이고 현재 49명의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2020년 1월 재건축하였으며 지상 2층에 연면적 761㎡로 보육실 8개입니다.
  다음은 칠암어린이집입니다.
  칠암어린이집은 1990년 9월 11일 개원하였고 역시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정원은 99명이고 현재 85명의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지상 2층에 연면적 782㎡에 보육실 8개입니다.
  다음은 시청어린이집으로 2001년 5월 2일 개원하였고 보육실, 화장실, 조리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동정원은 34명이고 현재 22명의 아동이 재원 중입니다.
  진주시 지역 내에 있으며, 면적 192㎡에 보육실 3개입니다.
  8월 중에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를 거쳐 위탁운영처를 선정할 예정이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시기는 원장 임기 만료에 따라 순차적으로 위탁할 계획이며 기존 지원에 대한 고용승계를 위해 위탁계약 시 고용승계기준을 명시할 계획입니다.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탁계약 사무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국장님, 복지여성국 오심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보니까 고용승계 이게 나오는데 민간위탁 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교직원 고용승계는 어떻게 담보를 하실 겁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원님,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린이집 위탁처에 모집공고 시에 저희들이 기존 거주인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에 기존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들을 반드시 포함해 가지고 제출 받을 계획이고 원장 외에 전부 다 고용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를 할 겁니다. 
김경숙 위원   그리고 경남도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도 전체 비율을 한번 점검해 봤는데 경남도내 국공립 어린이집은 280여개소 됩니다. 
  그중에 254개 정도 위탁이 되어 있고 직영은 26개, 비율로 치면 90.7% 정도 위탁된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그러면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하고 직영재원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우리 진주에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은 21개소이고 민간위탁은 19개입니다.
  현재 2개가 직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직장은 6개가 다 민간위탁이 되어 있고 현재 우리 시청만 민간위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시청만 안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 3개 다 직영으로 운영하는 거고 상봉, 칠암, 시청은 직영해서 그동안 운영하는 거고 이제 이걸 수탁으로 넘기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수고 많습니다. 
  목적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원장 자격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원장 자격조건은 제가 내부적으로……
  제가 아직 옮기고 나서 깊이 있게 공부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원장자격은 40인 이상 어린이집을 운영한 경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는 과거 경력 같은 것도 한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사고가 조금씩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자질을, 원장님 자격 조건은 되더라도 진주는 좁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과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원장님을 앉히면 또 유사한 사태가 일어난다,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따져봐야 됩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가 잘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 다음에 진주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가 있죠?
  거기에 명단은 몇 분으로 되어 있어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15명입니다.
박성도 위원   15분 중에 전문가도 있을 거고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을 텐데 그게 어떤 분인지 쭉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이름은 빼고 어디서 근무하는 어떤 분들인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당연직이 저를 포함해서 평생학습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로 해서 어린이집 원장도 있고 보육교사도 있고 보육 전문가, 경상대 교수님을 비롯해서 경남과기대, 보건대 교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호자 대표 이래 가지고 15분입니다.
박성도 위원   대표성을 띤 분들이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박성도 위원   전문성과 대표성을 띤 분들이 들어가 있을텐데 우리 위원님은 위원회에 한 분도 안 되어 있네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주시보육조례에 위원님은 참여 못하도록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위원님들 중에 한 분이 참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박성도 위원   조례에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이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유가 있는지, 이유가 있다면 무슨 이유인지 제가 좀 알고 싶고, 또 국장님 이번에 새로 신규로 발령 받으셨기 때문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었을 겁니다.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압니다. 
  그 부분은 박성도 위원님 오시기 전에 몇 번 짚었고 우리 시의원들 못 들어온다고 집행부에서 몇 번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관련 조례가 있습니까? 
  지금 있습니까? 
  답변 됩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제3조3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제외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처음부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2019년 4월 10일 개정 이전에 벌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2019년 전에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최근에 개정한 부분이 2019년인데 그 이전부터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참고로 저희들이 해 년마다 이 부분을 시의원을 넣어라, 상임위 시의원을 넣어라 해가지고 몇 번 짚었던 내용인데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 가지고 넘어갔던 그런 내용입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저희들이 타 시군 것하고 검토를 해서,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제가 질의하려는 게 그것이에요.
  타 시군 조례를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에 위원으로 참여 못한다니까 좀 아쉬워서, 누구보다도 내용을 많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국장님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에 보면 동점일 경우에 심사항목 중에서 어린이집 운영계획이 1순위고 전문성이 2번, 3순위에 해당되는 게 시설운영 실적입니다.
  여기 어린이집 운영계획에 있어서 차별화된 부분을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나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거듭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공부를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심사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1번 2번 3번 모두 다 해당되는 거다, 그죠?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계획서가 들어오면 수탁자가 설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최종결정을 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이것 하나 가능성을 한번 제가 타진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진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 회의기록을, 속기록이나 회의자료를 저희가 공유할 수는 있습니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원래 이런 거는……
제상희 위원   인사 보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제상희 위원   그러면 심의한 후에 심의내용에 대한, 심의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보고는 가능하시겠죠?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어디가 되었다 안 되었다 그건 되는데 다만 내용들은 비공개입니다.
제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시 직영 시에 학부모들은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입소자 대기자 수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 직영 세 군데 남았는데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한다 합니다.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이 필요한데 위탁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위탁목적은 원장 직영으로 하다 보면 원장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들, 여기서 원장님의 어떠한 책임소재, 또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 의사결정들이 참 빠를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전국적으로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 이게 트레이드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머지 3개를 민간위탁으로 하려고 하는 목적입니다.
김시정 위원   그러면 위탁업체 선정 시에 향후 시설 위탁에 관리 지도와 감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이것은 지금도 저희들이 수시로 정해진 거에 따라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해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다만 책임소재만 분명히 하고 제반 여러 가지 사항들은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감독할 겁니다.
김시정 위원   집행부에서는 아이들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공간도 확보해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게 전국적으로 지금 추세가 직영을 다들 민간으로 위탁하는 그런 추세지 않습니까. 
  직영해서 운영을 하면 직영해서 운영하는 원장의 책임성이나 이런 것들이 수탁하는 기관보다 조금 더 많이 떨어지고 그래서 위탁을 줘서 그분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들은 지게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위탁하는 추세기 때문에 조금 늦은 감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맞죠, 국장님?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위탁하는 게 늦은 감은 있어도 잘하는 것 같고, 진주시 영유아보육조례 7조2항에 보면 기존 위탁업체 운영실적에 따라서 한차례 재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어떻게 하냐 하면 더 엄격하게 합니다. 
  이게 원래 재계약을 해줄 수 있는데도 공개입찰을 새로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진주시가 운영실적이나 이런 미흡한 걸 따져 가지고 재계약이 어려운 상황인가 아닌가도 판단해서 공평하게 따로 같이 올려 다른 사람들하고 공개경쟁을 같이 시킵니다. 
  원래는 조례에 한번 더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맞지요?
○복지여성국장 변만호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가 행정을 자세히 한번씩 따져보면 제가 전국 조례 많이 비교해서 보면 앞서가는 조례들, 잘하는 조례들, 또 선진적으로 치고 나가는 행정들이 자주 발견돼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얘기해 주고, 또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탁하는 부분은 긍정적이고 고무적인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국장님께서 잘 더 챙기셔 가지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 직장어린이집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전에 농산물공동브랜드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주관으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거기에 참석하시기 때문에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농산물공동브랜드위원회는 당연직이기 때문에 참석 안 할 수가 없는 걸로,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통보가 왔으니까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85페이지 의안번호 제56호,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작년 연말에 농업기술센터 및 농업인회관 이전에 따른 유휴공간 발생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좀 넓게 관리하기 위해서 도매시장 내에 시설에 대한 부속업소 입점 제안을 완화코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69조에 부속업소 제한규정에 현재는 ‘도매시장 안에는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과 거래관계자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익업소 및 부대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개정안에는 ‘거래관계자를 위하거나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이외의 업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업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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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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