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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7월 19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
  6.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7.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
  8.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
  9.   8.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
  11.   10.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6.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7.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8.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9.   8.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1.   10.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8인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2021년 7월 1일자 정기인사에 따라 새로 오신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정종섭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김병호 정보통신과장과 곽향련 치매정신건강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그간 시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보직 변경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모석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조창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정유근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은숙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문윤규 진주성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김병호 정보통신과장과 곽향련 치매정신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오신 과장님들께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지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다시 폭증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우리들의 일상과 마음이 다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철저한 개인위생 및 방역수칙 준수와 각별한 건강관리를 통해 모든 사항이 조속히 정상화되기 바라며 이번 회기에도 알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제23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회기 일정은 7월 19일 20일 양일 간이 되겠으며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5건 동의안 4건 재위탁 보고 1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임용섭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013호입니다.
  개정이유는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감사청구가 가능한 주민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아짐과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수 기준이 시군 및 자치구는 200명 이상에서 150명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이며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의견을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기식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014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불합리한 조항을 일부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제31조 상위법령의 위임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범위를 확대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재난지역 등에 있는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및 해당지자체 귀책사유로 사용에 제한을 받을 경우 감경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34조 상위법령의 위임 규정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 횟수를 확대하여 납부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행안부 권고사항으로 재난기간 중 한시적으로 인하하여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기한을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9일부터 6월 8일까지 21일간 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3015호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농 통합 이후 지난 26년간 도시 발전사항과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주시 통합시사 편찬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와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및 설치 및 기능에 관한 규정을 현행 규정에 맞추어 수정하고 안3조는 위원회 구성은 25인으로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임기에 관한 규정과 제4조 해촉에 관한 규정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안5조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하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규정이고 안6조는 위원회 회의소집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7조안8조는 위원회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입니다.
  안9조는 실무협의체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의 실무협의체 구성을 한다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안10조는 위원회 및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입니다.
  안제11조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 세칙에 관한 규정으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에고는 지난 6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제3조에 보시면 구성 및 임기 관련해서 임기를 3년으로 하신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일반적으로 3년으로 해서 3년 그대로 했습니다. 
허정림 위원   일반적으로 2년이던데요. 
  그리고 지금 위촉 위원 관련해서는 진주시의회 의원이랑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했으면 하는데 이렇게 단출하게 하셨는지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앞에 당초에 이 내용이 없었는데요. 저희들이 삽입한 내용으로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경우에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허정림 위원   포괄적으로 하신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그런데 너무 포괄적으로 하셔 가지고 더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세칙에서 다시 한번 더 그 관계를 논해 보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   예.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사 편찬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3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4항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16호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 8월 출범 예정에 따라 진주논개제 업무추진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를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로는 진주시 축제지원조례 제10조제1항 및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4항입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으로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이며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2025년까지 34억9,040만원이며 추진일정은 7월 임시회를 거쳐 2022년 1월 사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재단 현재 법인설립이 끝났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현신 위원   아는대로만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8월에 출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도로부터 법인설립 인가가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건 도로부터는 승인받았고요.
조현신 위원   그리고 이에 따른 직원 채용 일정은 ……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건 7월 중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7월 중에 공고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조현신 위원   7월 중에 공고가 나가서 채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럼 7월 8월 중에는 모든 행정행위 절차가 다 마무리 된다 그죠?
○문화관광국장 김천수   그렇습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주시와 문화원이 기존에 했던 것을 진주시도 빠지고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시, 진주문화관광재단, 문화원 그렇게 세 가지.
  민속예술보전회도 있는데 그 세 부류를 따지면 진주시에서 총괄 콘트롤타워를 하면 되고 문화관광재단에서는 지금 콘텐츠라든지 그런 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라든지 그런 걸 기획하고 지원해 주고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화원은 실행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문화원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시랑 문화원이랑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시는 콘트롤타워만 하고 재단이랑 문화원이랑 같이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허정림 위원   그러면 예산은 8억7,000만원 정도를 재단으로 다 넘겨서 재단에서 문화원이랑 같이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렇습니다. 
  편성도 재단에서 다 편성하는 것으로 ……
허정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 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017호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함에 따라 관광홍보의 전문성과 효율성제고를 위하여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를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으로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이며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진주문화관광재단 존치 시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8,000만원으로 2022년부터 2025년까지 32억원이며 향후 추진일정은 7월 임시회를 거쳐 2022년 1월에 사무를 이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위탁기간이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이 존치 시까지이면 한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계속 이 업무는 특별한 사유라든지 없는 한 문화관광재단에서 업무를 지속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보면 중간 중간에 보고는 하게 되어 있지요, 의회에?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끝나면 기간에 따라서 사무에 따라서 1년간 갱신보고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1년에 한 번씩 다시 보고를, 그때는 동의가 아니고 보고를 하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1년에 한 번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그건 사무에 따른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또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위탁기관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보고 내용에 보면 존치 시까지 미리 기간을 정해 두고 오셔서 바뀔 수도 있는데 이렇게 미리 표기를 해 오셔서 제가 확인 차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조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이게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됨으로 인해서 사무위탁 동의안이 제출되는데 제가 이것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진주논개제 행사 지원 사무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심의가 되어 지고 있고 그러면 이에 따른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의해서 지금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 그 다음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 동의안 오늘 2건만 위탁동의안이 올라 왔습니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그러면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의해서 이후에도 위탁동의안이 올라올 내용들이 있지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건 사무 업무에 대해서 지금 진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관광콘텐츠라든지 공모사업 그런 것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부서별로 효율적인 업무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넘길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계속 넘길 수 있습니다. 
  이관할 수 있습니다. 
  사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타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의회에 사무위탁 동의안을 지금 받을 계획이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총괄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데 지금 업무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이 가능합니다. 
조현신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타 부서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동의안 받을 거는 한꺼번에 추려서 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 생각이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해 가지고 다 파악된 게 있습니다. 
조현신 위원   그러면 같이 올라와야지 왜 이것만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그게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부서별로 동의안을 제출하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   결론은 뭐냐 하면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에 대해서는 용역결과에 의해서는 일괄적으로 동의안이 다 의회에 제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 두 건을 제외하더라도 ……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총괄 부서가 있고 문화예술과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부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사무를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현신 위원   선제적으로 동의안을 제출한 거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우리는 용역에 따라서 해당되기 때문에 이번에 올린 겁니다.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대해서 위탁조례 건만 오늘 이렇게 동의안이 제출된 것이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조현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광블로그 SNS콘텐츠 제작 및 운영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철홍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안번호 제3018호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단계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업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진주시 지역의 문화 및 관광산업의 부흥이 진주문화관광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사무의 내용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이며 위탁기간은 2021년 진주문화관광재단 출범 시부터 존치 시까지이며 위탁사업비는 재단출범 전 사업비 6억8,900만원이 2021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진주시 공예 및 민속예술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수탁하는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과장님, 그러면 재단 안에 창의도시 추진단이 꾸려져서 그 안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만을 단독으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5조에 대상사업들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해야 할 대상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예, 명시되어 있지요.
  그래서 조직에 창의도시추진단을 넣어서 그 안에서 창의도시를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실제로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생겨서 여러 과를 문화예술과에서 도시재생과까지 갔어요.
  이제는 제자리를 잡아서 지정이 되었고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유지 관리하셔 가지고 널리 세계에 우리 진주시 민속공예 유네스코 창의도시가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 사업 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제반사업 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JAR어울림센터 조성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신청규정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국비지원에 대비 기금활용 금액이 10% 미만인 사업지구는 신규사업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비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필수 전제조건을 충족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기금을 신청하기 위함입니다.
  추진 근거는 제2020-247호로 고시된 진주시 강남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2020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2,430평방미터에 진주 아티스트인 레지던스 일명 잘(JAR) 이라고 합니다. 
  JAR어울림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가 총 66억원인데 이 중 국비 36억5,000만원 도비 11억5,000만원 시비 8억원 기금 10억원인 바 기금에 해당하는 10억원을 7년 만기 일시상환 변동금리 1.5%의 지방채로 발행하여 2022년도 주택도시기금 예산에 편성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강남지구 도시재생의 핵심 콘텐츠사업인 JAR어울림센터를 건립하여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 전반이 확연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설명 보고를 들으니까 정말 박력이 넘쳐서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조성계획안에 보면 2층에 SOC복합시설 중에 건강실천센터가 있어요, 마을도서관도 있고.
  건강실천센터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될 지 설명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몇 층 용도를 말씀하셨습니까? 
정인후 위원   2층에 생활 SOC복합시설 중에 건강실천센터와 마을도서관이 계획에 잡혀 있는데 건강실천센터 자세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다목적 룸식으로 해 가지고 거주민들이나 이분들이 또 JAR어울림센터에 주거하는 아티스트들이 운영하는데 자기네들이 편이하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겠다 ……
정인후 위원   거기 머무는 사람들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JAR어울림센터에 ……
정인후 위원   주민이 ……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주민들에게도 오픈이 되고 청년예술인들이 그쪽에 와서 예술활동을 하고 그렇게 저희들 계획을 세웠고 그게 핵심 콘텐츠사업인데 그분들하고 강남지구에 거주하는 지역민들하고 같이 활용을 하는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지금 규모는 어떻게 되나요, 크기?
  왜냐 하면 주민들이 많이 계시고 고령 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제가 묻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전체 건축 연면적이 여기 나와 있는대로 640㎡이고 건축면적이요.
  그 다음에 연면적은 2,430㎡.
정인후 위원   제 말은 건강실천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를 차지하는지 말씀을,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한 층당 640㎡가 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건강실천센터까지 머무르는 예술인들과 또 거기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 

(10시37분)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8항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먼저 위탁사무 및 근거입니다.
  유등체험관은 낙후지역의 생활개선 및 사회적 소통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운영을 통해 수익금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1년 행정안전부 희망마을만들기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단체는 진주유등체험관 운영협의회로 위탁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고 1년 단위로 갱신하고 있습니다. 
  유등체험관은 지상 1층으로 창작등만들기 상설체험, 프로그램 운영, 창작등 제작과 판매사업을 매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위탁비용은 1,500만원이며 위탁비용은 재료비 홍보비 관리비 전기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보고 제목이 재위탁보고라 그랬는데 재계약보고 아닙니까? 
  이게 수탁기관이 계속 변함없이 이어진다는 거지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임기향 위원   새로운 수탁기관 선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재계약이고 지금은 수탁기관이 계속 사무가 이어지기 때문에 재계약보고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확실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주시 사무위탁 조례를 개정한 적이 있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 보고 때는 용어를 제대로 맞는 용어를 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지금 운영 형태가 민간위탁입니다.
  위탁으로 해 가지고 매년 갱신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지요.
  위탁업무인데 다시 같은 기존에 이 기관에서 수탁을 맡아서 하다가 수탁기관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 동의를 얻고 그때는 재위탁인데 수탁기관이 달라질 때, 그런데 지금은 수탁기관이 그대로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재계약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법상으로 검토해 보지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위탁사무 중에 이런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운영협의회에서 그대로 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재계약보고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차후에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과장님, 임기향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분명히 자문을 구하셔서 다음에 용어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유등체험관 재위탁 보고는 보고의 건이므로 토론이나 의결사항이 없음을 알려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류재수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의 부동산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진주시 공직사회와 이와 연관된 제반영역에 있어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고 공정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감시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조사내용의 공개 및 공유에 관한 사항들이 있으며 참고사항으로서는 관련 법령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으로서는 진주시 일상감사규정과 진주시 자체감사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설명을 드렸고 해서 자료로 대체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수정안을 위원님들한테 ……
○위원장 박철홍   예,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 
류재수 의원   배포를 했는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요청도 있었고 해서 제가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저도 받았는데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들어 보지요.” 하는 위원 있음)
임기향 위원   기존 원안하고 수정된 부분 뭐가 틀린지.
○위원장 박철홍   그러면 류재수 의원님, 간략하게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의원   일단 상위법 위반 소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수정을 했습니다. 
  목적은 거의 같고요.
  2조 정의에 있어서 1항에 보면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등 해 놨는데 직무관련자 용어가 명확하지 않고 애매하다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란 바로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정의 부분에서 마항에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 동의 추천 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 단체나 시장이 선임하는 이 조항을 애매하고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이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란 내용에서는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습니다. 
  3항에 직무관련자란을 삭제했습니다. 
  직무관련자는 용어가 애매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 개발사업이란 애초에는 진주시와 제2조1항의 이렇게 했는데 개발사업도 지방자치법에서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제9조제2장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진주시의 지역개발사업 지방토목건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도로의 신설개수 및 유지사업 이러한 것처럼 지방자치법에 명확하게 되어있는 것을 개발사업이란으로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에 3조4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기본계획수립에서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5조 기본계획수립에서는 3항에 보면 기본계획수립 시행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감시단과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강제조항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6조 사업시행에도 1항1호에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를 삭제를 했고요.
  2호에 보면 상시조사 및 특정 조사했던 것을 조사라는 부분을 빼고 부동산투기 상시점검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제8조에는 대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은 정확하게 했고요.
  그리고 직무관련자는 뺐습니다. 
  거기에는 내용이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9조 조사협조 의뢰에 수사기관 등에 협조를 의뢰하여야 한다를 할 수 있다로 수정을 했습니다. 
  조사기구에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를 자문하기 위하여 이것은 자문기구로 성격을 바꾸도록 자문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11조 감시단구성과 운영에서는 별 차이 없고요.
  3항에 보면 감사단 장과 부감시단장은 구성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조사 및 감사 유경험자 중에서 한다 그랬는데 간사는 진주시 감사관에서 파견된 사람을 간사로 정하고 그 외에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1명 그래서 간사를 2명으로 했습니다. 
  12조13조 사무국에 보면 사무국을 애초에는 감시단의 결정에 따라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무국 수정에는 감시단의 일상적인 사무국 역할은 시 감사관실이 담당하도록 하고 감사단의 결정에 따라서 사무국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의 운영과 관련해서 시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했습니다. 
  수당은 같고요.
  조사내용은 2조4항 개발사업을 아까 앞에서 용어에서 고쳤듯이 개발사업 지방자치법에서 정해 져 있는 내용들로 수정을 했습니다. 
  16조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16조 조사내용에 있어서, 이건 방금 설명드렸지요.
  죄송합니다. 
  조사내용 공개 및 공유도 비슷하고요.
  17조 부동산 투기 공직제보 센터도 별 차이 없습니다. 
  18조 감시단 구성의 제척 기피 회피 부분에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 에는 감시단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해 가지고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일단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내용은 애매한 내용의 직무관련자 이런 것들은 삭제를 하고 그리고 또 이 조례에서 정한 개발사업을 범위를 명확하게 지방자치법에서 나와 있는 개발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감시단 조직을 의무조항 강행조항을 자문기구 성격으로 바꾼 내용이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류재수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요.
류재수 의원   질문 없이요?
○위원장 박철홍   아니, 자리에서……
류재수 의원   예.
○위원장 박철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수정안이 늦게 왔는데 수정안도 위원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회의진행이 회의규칙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수정안은 참고할 따름이지 우리가 심의할 내용은 의안번호 3010만 가지고 의논해야 되는데 원래 제출자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제가 위원님들께 여쭤 봤고 받아보자고 해서 설명한 거예요.
조현신 위원   그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위원장 박철홍   예, 원안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먼저 손 드셨는데 정인후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아니, 박금자 위원님 먼저 드셨어요.
○위원장 박철홍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류재수 의원은 당초 제출한 조례안을 크게 수정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박금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초 조례안이 제시될 때는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는데 조례내용이 핵심적인 사항이 수정된 부분에서는 별도의 입법예고 없이 제시되었습니다. 
  단순히 자구수정이 아닌 중요사항의 수정이라면 입법예고를 다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류재수 의원   예, 옳은 말씀이고요.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줄 의향이 있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 본거고, 이건 법적인 규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임기향 위원께서 그때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 이건 좋다, 이것은 통과시키는데 이런 내용을 만일 수정을 하려고 해도 워낙 많은 내용들을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상위법 저촉되는 부분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고권을 침해하는 부분은 이렇게 해서 제출할 용의가 있냐고 해서 가지고 온 거고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박금자 위원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류 의원은 조례제정의 이유를 진주시 각종 개발사업에 공무원 부동산투기 여부 자체 결과 위법사항이 하나도 없었다는 발표에 류 의원이 알기로는 그러지 않은데 없다고 하니 믿을 수 없다고 그래서 관할 조례를 만들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류재수 의원   그것도 하나의 사유였습니다, 예.
박금자 위원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본인이 경찰에 고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류재수 의원   그거는 그거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박금자 위원   그런데 공무원의 부동산투기 위법사항을 말하면서 왜 본인은 위법요소를 담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류재수 의원   위법요소를 담은 것은 전국 최초로 발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법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참고할 조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좀 앞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안을 낸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부동산투기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이 이미 각종 상위법령에 적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류재수 의원   예.
박금자 위원   공무원들이 잘 지키고 있는데 만약 감시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민간단체가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단체에서.
류재수 의원   민간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에 접근하는 것부터 해서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간단체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장께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행정의 투명성을 먼저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주 좋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를 만든다 이렇게 보면 이 조례의 유용성이 나올 겁니다.
박금자 위원   그런데 감시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조례안에 밝혔듯이 경찰이나 감사관실에 고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입법 발의되고 있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조례안 내용은 좀 차원이 다르다고 봅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게 해야 할 일이 법률적 근거가 없이 왜 조례를 통해 행정기구로 만들어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류재수 의원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공직자윤리법 이 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정한 겁니다. 
박금자 위원   혹시 부동산투기 근절 핑계로 진보당이 일종의 정치개입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저는 그런 게 더 ……
류재수 의원   그건 어느 정당이나 마찬가지고 지방의회를 만들고 나서 정당공천제를 만든 것은정치를 책임있게 하라, 정당이 책임지고 정책도 발의하고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의회 지방자치제가 만들어져 있고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정당들이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입법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정당 활동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위법하기 때문에 보류가 아닌 부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류재수 의원   예, 위원님 의견은 참고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LH부동산투기 발로 인해서 전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진주시에서 이런 조례를 발의했다는데 대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정안을 더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겠지만 저도 본 조례에 있어서 감시단을 의무적으로 구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수정했으면 싶었는데 이번에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참고로 하겠고요.
  많은 관련된 법이 있지만 진주시에서 이렇게 투기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이해충돌에 사전정보를 가지고 자기의 사익을 취하지 않게 하자는 뜻에서는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퇴직 후에도 그 사람들이 그 기관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취했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다수입니다.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게 하면서 진주시 조례로 정착되어서 이 조례를 발단으로 전국에 다른 지자체에도 정말 공무원들이 사전정보를 가지고 사익을 취하지 않고 공익에 매진하기바라는 마음은 간절합니다. 
  충분히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데 퇴직공무원도 공직자윤리법 18조4에서 보면 퇴직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에게 부정청탁 및 알선금지 의무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직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해서 일반인이라서 권리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물론 수정안이 올라 왔지만 공직자의 범위를 한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공직자란 수정안에는 다 되어 있지만 다시 한번 여기에 범위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
류재수 의원   공직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진주시장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 교육훈련 복무 보수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진주시 지방공사 지방공단의 임직원,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진주시 지방 출자 출연기관의 임직원, 기타 진주시장이 인사권이나 직무명령권 지휘감독권 미치는 사람, 가부터 라까지는 공직자윤리법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마항만 진주시장이 인사권이나 직무명령권 지휘감독권에 미치는 사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마에 해당하는 데는 보면 그래도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마에 해당되는 부분이. 
류재수 의원   그러니까 지방자치사무에 있어서 정리가 된 내용에 보면 시장의 지휘 명령 계통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모호한 게 아니라 시장이 임명해서 공무원으로, 공무원 정도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 범위 안에서 감사관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 권한을 넘어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수정안을 봤을 때는 자문기구로 해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제목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가 아니고 진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문기구 설치 조례로 해야 되는 것 오히려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포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럴 필요는 없겠다 싶기도 하고요.
황진선 위원   성격이 수정안에서 바뀌어버렸지 않습니까, 자문기구로?
류재수 의원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는 명예감사관제도,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것들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많거든요.
  경상남도에서도 명예감사관 제도가 있고 경기도도 있고 그렇게 보면 올해 LH사태로 촉발된 부동산투기 문제 때문에 경상남도와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했는데 경기도나 경남도의 자체 감사관이 한 게 아니라 명예감사관들 모아서 의뢰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명예감사관 자문기구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만드는데 그 안에 내용에 항을 보면 자문기구의 성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결국은 진주시에서는 감사관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조례를 설치한다고 해서 이분들의 권한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감사관에서 조사한 걸 감사관실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 자문기구 설치라는 부분이 들어 가야 맞을 것 같아요.
류재수 의원   아, 조례명에?
황진선 위원   예.
류재수 의원   명에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재수 의원   예.
황진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허정림 위원님 먼저 ……
허정림 위원   류재수 의원님, 이 조례안 입법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례안이 실제로 여러 가지 상위법이나 기타법에 위배된다는 거는 아시고 계시지요, 자문검토를 받으셔서.
  그래서 한 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정안이 물론 참고로 할 사항인데 수정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익제보센터 설치 관련해서도 위법사항인 걸 저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맞지요?
  수정 안 하셨더라고요.
  지금 공익제보센터 관련해서도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서 법령의 위임없이 그 권한을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관련 조직의 단체장에게 강제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조직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삭제함 이라고 검토의견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또 놓치셨어요.
류재수 의원   놓친 게 아니라 여타 조례를 보면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보호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공익제보센터 설치와 같이 유사한 신고센터 설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 공익제보자 설치 조례만이 아니라 유사한 조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김근일 박사께서 물론 지적은 하셨는데 너무 과도한 지적이다 그렇게 해서 ……
허정림 위원   좀 과도한 지적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셨다는 거예요?
류재수 의원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은 겁니다. 
허정림 위원   반영하지 않으셨어요?
류재수 의원   예.
허정림 위원   어쨌든 제가 이 조례를 봤을 때 취지는 공감을 하나 위법성이 한 두개라면 위원회에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키겠지만 너무나 많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더 보류를 하셔서 좀 더 수정하셔서 입법예고 다시 하셔서 올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조례를 발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지난 전체 간담회에서 원안대로 계속 고수를 하셨다면 정말 되지도 않는 감정적인 떼법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의 의지를 한번 듣고 싶어서 어느 정도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했는데 오늘 수정이 많이 됐습니다.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다행스러운 거는 삭제가 많이 됐어요.
  삭제가 되는 거는 그나마 입법예고에서 삭제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일부는 또 첨언이 되고 그래서 어차피 첫 술에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께서도 좋은 취지의 조례라고 해도 다시 절차를 거쳐야 될 것 같고 크게 처음부터, 국내 최초로 하는 거니까 욕심 안 부리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간단하게 제가 질문드릴 테니까 위원님들 위법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말고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례의 제정은 자치사무는 법령의 범위 안에 그리고 국가사무는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류 의원님께서는 부동산투기 근절 사무가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고 하셨거든요.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래서 개별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렇다면 부동산 투기 근절 사무가 국가사무라고 한다면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 ……
류재수 의원   국가사무라면 굳이 조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임기향 위원   국가사무인데 굳이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예.
임기향 위원   동의하시죠?
  그러면 감사관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부동산투기근절 사무를 국가사무라고 하셨는데 감사관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던 근거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관 임용섭   저도 저번에 전체 간담회할 때 류재수 의원님께서 지방자치법에 대한 사무 내역을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 주셔서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로 구분되고 있는 것은 6가지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의 존립과 국방, 외교, 사법.
  두 번째는 국가 전체의 통일성을 요하는 사업입니다.
  감사관실 판단은 부동산투기 근절 사무가 통일적인 전국적으로 동일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보면 국가종합경제개발 계획과 국토종합개발계획 등 전국적 규모가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라고 하는 근거는 인사 조직 기구라든지 조직 기구 구성 조사 등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느 지자체든지간에 이런 조직 설립 운영에 관해서는 다 지방자치 고유사무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방법적인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바라보는 것은 방법보다는 목적적인 사항입니다.
  부동산투기 근절이 과연 어느 사무냐 지방자치사무냐 국가사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주안점을 두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은 지금까지 전국 최초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까지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해서 조례가 한 건도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말은 곧 지방자치의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냐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에 대한 공직자의 의무 책임은 공직윤리법에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LH사태로 인해서 공직자윤리법이 4월 1일부로 개정이 되었고 이 내용은 부동산업무 담당자를 확대 지정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의무를 부과하는데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일시 또 하게 된 경위 자금출처까지 의무적으로 이제는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더 과한 제안은 뭐냐 하면 자기 관할지역 내 자기 부동산업무를 취급하는 담당자는 부동산취급이 제한 받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관할 구역에 자기 관할 업무에 대해서는 부동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이라든지 어디 법에 봐도 부동산 관련 또는 직무를 이용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조례로 위임한다는 사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근절 정책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발전하고 국민화합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국토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부동산불법거래 방지를 위해서 우리 시만 될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야 됩니다. 
  이런 취지에서 LH사태가 일어났을 때 중앙정부하고 여당에서 사과를 했고 3월 29일 부동산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10월 2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좋은데 집행부에서 느끼는 느낌은 LH사태로 인해 가지고 왜 진주시 공무원에게만 이렇게 공직자의 범위를 넓히고 개발범위도 넓히고 조사 기구를 만들어서 20명의 조사원을 통해서 이렇게 기구를 만든다는 자체가 노조뿐만 아니라 저도 감사담당으로서 진주시를 대표하는 공직자로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투기 관련법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성실의 의무 청렴의무 위반 그리고 품위유지 위반 의무도 다 부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법들로 인해서 공무원의 투기방지가 지금 제도적으로 보장받고 있는 사항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저번에 의원님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당에서 만들었고 전국적으로 확대를 해 갈 것이다, 그 말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지방자치 고유의 업무라면 왜 굳이 전국으로 확대해 갈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저번에 4군데 개발사업에 조사를 했습니다. 
  언론에 나왔듯이 한 건의 투기도 없었습니다. 
  거래내역이 없었습니다. 
  투기가 아니고 거래내역이 없었고 ……
○위원장 박철홍   감사관님, 줄여서 답변 마무리해 주십시오. 
○감사관 임용섭   앞에 어떤 세 분에 대해서 투기의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 세 분들은 자료를 봤습니다. 
  그 분들은 입안되기 전에 산 분이고 한 분은 상속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주시 공무원 부동산에 관련해서 지금 아무 문제없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자체가 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께서 적절한 사례를 잘 제시해 주신 것 같고 또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 시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부동산 근절을 할 수 있는 또 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과장님?
○감사관 임용섭   예.
임기향 위원   류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부동산투기 근절 사무가 자치사무라고 보시는지요?
류재수 의원   예, 국가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 봐도 좋겠다 싶어요.
  제가 처음에 진주시의회에 입법고문 김근일 박사에게 의뢰했을 때 그분도 국가사무라서 안 된다는 얘기를 아예 하시지 않습니다. 
  당연히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삭제하라 이런 식으로 권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법고문도 그렇게, 만약에 입법고문이 처음부터 국가사무라서 안 됩니다 이렇게 했으면 저도 포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고문으로 위촉하신 분이 박사입니다.
  법학박사고 이분이 그렇게 답변하셨고 그리고 또 제가 국민입법센터에 50만원 주고 의뢰를 해 가지고 받은 내용입니다.
  당연히 지방자치사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감사관께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법적으로는 받아 봐도 충분히 저는 자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임기향 위원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문 받으신 박사님이 일부 위배가 되므로 삭제를 하라고 권고를 받으셨다고 했는데 권고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위배가 되는데 권고를 할 게 아니고 삭제를 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의원   삭제를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받았다는 거지요.
  그렇게 받았고 ……
임기향 위원   그럼 삭제를, 그러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의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았고 또 일부 수정을 해서 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서는, 저는 다시 상위법령에 맞게 맞춰서 가져온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는 어렵지 않나, 의원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너무 빠르고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고 다분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차근차근 검토 후에 다시 입법예고를 하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재수 의원   예,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해서 공무원들 공무원노조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데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형사법을 만든다면 도둑질을 하지 말도록 하고 도둑질을 하면 처벌을 한다 이런 법을 정하지요.
  그럼 그 대상은 전 국민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만드는 거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한 두명이 법을 위반하고 이번에 LH처럼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투기를 해서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는 바람에 국민 대다수가 박탈감을 느끼고 자기 집을 다시 구입하기도 힘들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근절하자는 취지인데 이걸 가지고 왜 마음의 상처를 받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임기향 위원   의원님 이 조례 자체가 일단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거고 우리 시 공무원들 퇴임공무원 7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충분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 우리를 그렇게 감시하고 지금 시스템이 부족해서 이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류재수 의원   아니 그건 제가 이해를 못하겠다 이 말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LH직원들도 일부가 흙탕물을 일으켜서 일부 직원들의 일탈이지 전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까지 다 LH를 하고 이랬을 때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 의원   그 얘기입니다.
  일부의 일탈을 막아 놓자 그래서 대다수의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보호하자는 얘기입니다. 
임기향 위원   그런데 대다수의 일반적인 제 본분을 다 하는 공무원들을 다 같은 도매급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자리해 주시고요.
  이 안건하고 별개 문제인데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하나 합시다. 
  회의를 진행할 적에 예를 들어서 과장이 답변을 못하면 국장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든지 조금 전에 감사관이 앞에 나올 적에 위원장인 저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회의가 줄기가 잡히니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조현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 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신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체만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절차상에 문제만, 많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절차상 이야기만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의안번호 3010 이 자체 안을 가지고 류재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이 안을 가지고 조례가 통과되기는 사실 어렵다는데는 다 공감하시죠?
  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 보면 일부 자구수정은 우리 위원님 중에서 누가 발의를 해서 수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류재수 의원이 물론 제의안이, 수정안이 아닙니다. 
  제의한 내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합니다. 
  이 광범위한 내용은 반드시 입법예고가 재차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자체 입법예고가 다시 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부결이고 하나는 철회입니다.
  보류가 됐을 때는 이게 대기상태이기 때문에 입법예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견조회가. 
  그래서 부결이나 철회냐의 문제 두 가지가 위원님들이 선택하셔야 될 내용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다 하셨습니까? 
조현신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대부분 위원들 의견을 제가 다 들어본 것 같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조현신 위원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인후 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 박철홍   위원님 그건 토론시간에 잠깐만 정인후 위원님 ……
정인후 위원   그러면 조현신 위원님 말고 제가 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결이나 철회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 잠깐만요.
  발의하신 류재수 의원님께 이 조례에 대한 것만 질의해 주시고요.
  나머지 토론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하셔도 되거든요.
  개인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그래서 부결과 철회밖에 없다고 했는데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그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리할테니까 이 조례에 대해서……
정인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는데 일단 이 조례가 우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장이 생각할 적에 방법들이 철회도 있을 수가 있고요.
  부결도 있을 수 있고 보류도 있고 원안가결도 있고 이 자리에서 다시 정회를 해서 충분히 수정안을 만들어서 수정안을 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충분히 토론해 보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에 부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토론하실 적에는 각자 개인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부결이다 보류다 수정했으면 좋겠다 한 분씩 다 말씀해 주십시오.
류재수 의원   질의 종결했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예,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류재수 의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류재수 의원 퇴장)
  이것 가지고 토론을 해 봅시다. 
  나중에 제가 예민할 때는 의원들만 따로 의견 조율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 토론에 참여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   앞에 맨 처음에 류재수 의원님이 조례를 가져 왔을 때 법률자문을 거쳤었느냐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거쳤다고 해서 김근일 입법고문관한테 한 자료를 봤어요.
  여러 가지 대 여섯 가지에서 위법사항이 나타나서 삭제나 수정을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류재수 의원님한테 그랬어요.
  답변일이 5월 26일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의원님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조례를 올릴 생각을 하셨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법에 맞게 수정이나 고쳐 가지고, 이거는 철회하시고 법에 맞게 새로 수정을 하셔 가지고 올리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맞지 않게 수정안이 갑자기 오늘 올라오는 건 이건 진짜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류재수 의원님한테 처음에 철회를 권고했지만 이때까지 온 거는 철회를 안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부결을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의견제시 해 주셨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각자 개인의견 제시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모든 위원님들께서 큰 뜻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고 수정안이 저는 오기 전에 본안을 가지고 제가 했던 부분이 있어서 3조부터 3, 4, 5조, 5조에 3항, 6조 7조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원하는 부분은 5조에 1항 2항 중에 3항을 삭제하는 것하고 8조부터 8조 9조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수정안을 내 가지고 우리끼리 의논해서 수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견하고, 지금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안 그러면 ……
정인후 위원   예, 그렇습니다. 
  수정안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은 수정안을 제시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인후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정인후 위원님 생각도 맞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한 두 개 작은 수정이 아니고 대폭적인, 원안에 대해서 발의자도 수정을 많이 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여기서 수정해서 통과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부결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부결의견 주셨고요.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저도 의견은 부결인데 이게 지금 많은 수정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입법예고도 다시 해야 되고 많은 부분에 수정이 따르기 때문에 저도 부결로 갑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또 의견을 제시 안 하신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저도 앞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했고요.
  부결로.
○위원장 박철홍   조현신 위원님께서도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이게 당초 류재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 대다수의 위원님들께서 수정이 되어져야 한다, 재검토되어야 한다, 물론 상위법에 관련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공감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일부 자구수정이 아닌 전체적인 류재수 의원이 가지고 오신 이 내용을 보면 거의 다수입니다, 그죠.
  이런 내용이 다시 수정안으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법예고를 재차 거쳐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류재수 의원이 자진해서 철회를 해 주면 좋겠고 철회가 안 되는 것 같으면 저도 부결 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안 계시지요?
  잠깐만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정인후 위원께서 수정안을 제시하셨는데 이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론을 거쳤으므로 부결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직자 및 직무관련자 부동산투기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제상희 의원 외 8인 발의) 
○위원장 박철홍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조례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주요골자 내용이 다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취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과 공무직 간의 차별금지 공무직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습니다. 
  채용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제 채용에 있어서 상시적 지속적 업무인지 고려가 절실히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적 지속적 업무인 경우 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고 만일 그 사업이 종료될 경우 유사한 업무로 변경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기간제가 늘어남에도 기간제 인력의 신규 채용은 고려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가 뛰어 오느라 숨이 좀 찹니다. 
○위원장 박철홍   천천히 하십시오.
제상희 의원   잠깐만 좀 땀을 식히겠습니다. 
  제가 조례 검토보고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말씀을 드리고 조례의 전반적인 구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조례 조항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할까요?
○위원장 박철홍   우리가 검토했으니까 조례안에 제 의원님 의견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상희 의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반박 이유도 조금 있고요.
  그러면 일단 간단한 취지는 말씀드렸으니까 조항별 내용들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총칙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정의와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요.
  2장은 채용에 있어서 투명성을 가지고 공개채용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3장 정규직 전환은 무분별한 정규직 전환을 우려하기보다는 채용에 있어서 신중함과 기간제 고용안정을 위한 내용으로 그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장 보수에서는 공무직노조 기간제와 임금 등의 협상을 했을 시 어떤 명확한 규정이 없이 임금협상이 진행 됐을 시에는 갑을 관계로 될 확률이 높다 보니 그럴 소지가 충분히 있다 보니 원만한 협상이 어렵고 그렇게 훈령을 조례에 내용으로 담아서 명확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공무직 권익차별을 금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15조에 차별금지에서는 공무직 부서 인원 업무별 따라 근로내용들 따라서 대우가 달리지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원칙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항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아까 잠깐 검토의견에 대한 내용에 답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제 의원님.
  검토의견은 우리가 검토의견을 가지고 참고할 사항이니까 혹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그때 답변해 주시고 ……
제상희 의원   먼저 말하지 말고요?
○위원장 박철홍   예, 제 의원님께서 검토의견에 답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제안설명 다 하신 겁니까? 
제상희 의원   예.
○위원장 박철홍   자리로 가시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김근일 입법고문님께 받은 답변서에 보면 시장의 고유권한인 인사 조직권에 직접적인 침해의 내용으로 하는 조례는 인정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수정할 것을 권고 합니다,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제상희 의원님이 문제없다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그죠?
제상희 의원   인사권 문제에 대한 이런 지적은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조례에서 위법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통화하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박금자 위원   일단 제가 질의부터 또한 대법원 판례에도 소속 직원의 인사 후생복지 예산편성권 등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이와 같이 권한에 대한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을 사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법제처의 의견에도 위법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아 이번 조례안의 내용을 발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상희 의원   예, 저도 그런 자문을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 다른 교수님들과 입법 관련해서 전공을 하고 계신 활동하고 계신 분들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분에 있어서의 고권침해는 어느 정도 감안을, 그러니까 그럴 소지가 있다 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제주도 자치에 관련되는 건 도의회가 인사위원회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사권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판결을 받아 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그렇다고 이 판결로 인해서 제가 지금 제정하는 이 조례가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에 들어갈 수는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래요?
제상희 의원   예.
박금자 위원   그러면 법제처의 의견제시에 보면 의원발의로 충남 천안시에서 질의한 소속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천안시 생활임금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하여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하도록 하고 시 소속 근로자를 적용대상으로 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한 천안시 조례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 돼죠?
제상희 의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생활임금조례 관련입니까, 혹시? 
박금자 위원   예.
제상희 의원   금요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도 해당 과에 대한 의견 검토에 대한 내용으로 류재수 의원님께서 생활임금조례를 언급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지방재정법을 들여다 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예산의 편성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자문을 구했을 때도 이 조항에 따라서 가능하다 라는 얘기를 전달받았습니다. 
박금자 위원   그래요?
  소속 직원의 인사 후생복지 예산편성권 등의 사항은 자치단체장의 전속적인 권한으로 지방의회가 이와 같은 권한에 대해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발의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한 권한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저는 위법으로 생각하는데 ……
제상희 의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침해될 소지가 있다 라고 저도 자문을 구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채용과 예산에 있어서는 앞서 금방 말씀드린 조항처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고권에 침해되는 내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박금자 위원   자치단체장 고유권한에 대하여 조례를 누가 발의했는지에 따라 위법한지 여부가 판단될 것이라고 봅니까? 
제상희 의원   참고할만한 내용으로 지금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박금자 위원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철홍   예,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제가 위원장님께 잠시 요청을 하겠는데요.
  부의장님 질의 내용 중에 보면 김근일 입법고문님의 자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자문결과를 전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준비가 되시면 배부해 줄 수 없습니까?
  최소 상임위 위원들 정도는 고문의 자문 답변서 정도는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해도 될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준비되시면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상훈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예, 주십시오.
임기향 위원   답변서 보고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입법자문 답변서는 틈틈이 보시고요.
  혹시 그 사이에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현재 진선미 국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인사관리 사항 불합리한 차별 요인을 해소하고 공공부분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무직 인사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무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종합적인 상황으로 볼 때 향후 공무직 관련 법률 제정근거가 마련된 후에 조례제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는데 위원님 생각은요?
제상희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혹시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위원님께서 검토하고 저한테 주신 내용이신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전달 ……
황진선 위원   아니, 아래 간담회에서 ……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걸 역으로 하지 말고 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박금자 위원   제상희 의원 참 건방진 소리를 하고 있다 ……
○위원장 박철홍   아니, 박금자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 의원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황 위원님이 이 조례에 대한 내용을 발의하신 위원님께 여쭤 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발언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제상희 의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것 때문에 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원의 입장에서는 입법을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논리는 없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법률은 법률이고 조례는 조례인 것이거든요.
  대외적으로 자치법규가 없기 때문에 자치법규로 규정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자문을 구했고요.
  저 역시도 상위법이 없다면 상위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면 의원의 기능이 딱히 입법기능이 필요할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황진선 위원   그렇다고 해서 공무직이나 가이드라인이 전혀 이 부분에 대한 게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가이드라인 다 있잖아요, 다른 법률들?
  진주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항이 몇 십개의 조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현재 복무관리 등 여러 가지 권익보호에 대해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선미 국회의원이 올려 놓은 걸 가지고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그렇게 멀지 않은, 지금 올라가 있고 그래서 이야기드리는 거지, 그렇다고 바로 지금 조례안이 꼭 만들어져야 되는 당위성은 또 뭔데요?
제상희 의원   그때 제가 전체의원 간담회 때도 답변을 드렸지만 만약 이 법안이 통과 안 되면 여기에 대한 조례는 영원히 제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
황진선 위원   아니요.
  그 외에 다른 관리 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고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게 무방비는 아니라는 거지요.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주시가 현재 비정규직에 대한 전환시키는 부분에 있는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해서 제가 조례로서 만든 부분이 있다 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또 검침 관련해서는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제상희 의원   예, 소송 중이라고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굳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제상희 의원   그런데 제 조례에서 수도검침원에 대해서 당장 정규직 전환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더 정규직 전환 ……
황진선 위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상희 의원   예,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제 기능에 대해서 한번 더 규정을 명확하게 조례로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사례들이 모여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떤 동기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진선 위원   저는 지금 여러 가지 진행 중인, 국회 진행 사항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단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근거 마련 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조례가 솔직히 예민합니다. 
  그런데 각자 위원들 개인 생각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거든요.
  틀린 게 아니거든요.
  약간 과열되어 버리면 굉장히 감정싸움인데 제발 좀 자제하시고요.
  제 의원님도 답변하실 때 성실하게 조례 낸 취지라든지 위원이 여쭤 보면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제상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상희 의원   예.
허정림 위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인데 공무직 노동자가 무엇인가요?
제상희 의원   공무직 노동자를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기로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적인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지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하고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 맞지요?
제상희 의원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서로 다르죠?
제상희 의원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공무직 노동자 안에 기간제 근로자나 단기간 근로자가 다 포함됩니까? 
제상희 의원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다 포함되지요?
  그래서 비정규직하고 기간제 근로자를 단기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이 필요한 거라고 지금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죠?
제상희 의원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이 조례안 목적인 차별금지하고 권익보호의 비교대상이 뭡니까? 
제상희 의원   차별금지와 권익 대상요?
허정림 위원   차별금지와 권익보호잖아요?
  이 비교 대상이 누구입니까? 
제상희 의원   이것도 자문에서 명확하게 대상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자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조례 같은 경우 보면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처음에는 공무직 노동자에 대한 것으로 나왔지만 결국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내용도 같이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용어나 내용들이 좀 더 보충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허정림 위원   보충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인정하시죠?
제상희 의원   예.
허정림 위원   그리고 인정을 하시니까 우리가 조례안 어디에도, 이게 뒤섞인 거예요.
  공무원법이나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공무직 채용에 관한 법률이나 조례 그리고 비정규직 보호에 대한 조례가 포함이 뒤죽박죽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서 따로 되어 있고요.
  공무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같이 합해서 공무원이랑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혼란이 야기된다고 보는데 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상희 의원   처우개선을 공무원과 차별을 두지 말라는 조항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이 조례 취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년도 채용비리 의혹 때문에 부산하게 움직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제가 5분발언을 달 때는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공정한 채용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노조와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몇 번의 간담회를 통해서 공정한 채용과정을 가지는 것 또한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공무직 간 차별금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거기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로 바꾸는데 전환시키는데 있어서의 현재 관리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진주시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지금 각자가 판단할 몫이잖아요, 의원님?
제상희 의원   그런데 실제 현장 사례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그때도 나온 얘기지만 ……
허정림 위원   이번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됐지만 제 기능을 아예 안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상희 의원   적어도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면 기본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될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심의대상에 심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이 전달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무엇 때문에 전환이 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것도 서로 소통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
허정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는 집행부 고유권한인데 의원발의가 의원님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의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박금자 위원님께서 그건 집행부의 권한을 우리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위법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동의 안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제상희 의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인사 말고는 채용과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게 맞고요.
  그건 고권침해하는 것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고 인사는 일부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 확률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강행규정보다는 조금 완화해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입법자문 답변서 관련해서 각 조항별로 검토해 가지고 6군데를 수정할 것을 권고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상희 의원   입법자문 답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허정림 위원   예.
제상희 의원   의회 소속에 입법자문 고문관님에 대한 답변은 이러하지만 또 다른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은 이와 꼭 일치하지는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취합해서 ……
허정림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답변을 저희가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셨어야지요, 그러면.
제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율할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러면 심사하기 전에 주셨어야죠.
제상희 의원   아니 아까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래서 제가 있으면서 경계를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몰랐던 게 류재수 의원님께서는 수정안을 만들어서 급히 또 배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수정안으로서 드려야 될 부분인 건지 어떤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제가 물론 회의규칙도 개정하였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의회운영에 관련된 의회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을 한 건이 있지만 이런 조례를 또 처음 제정하다 보니 그런 미비점은 있었습니다. 
허정림 위원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 계류 중인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안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보시면 공무직 근로자 인사위원회 설치해서 이렇게 채용을 한다 그리고 정년도 60세로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행안부에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는 약간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공무직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정년도 실제로 공무원에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국회법이 제정되면 국회법이 상위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상희 의원   맞습니다. 
허정림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요?
제상희 의원   예, 그에 맞춰서는 또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을 해야지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허정림 위원   그러면 지금 계류 중이고 심사 중이지 않습니까? 
  조정이 끝난 후에 그리고 약간 미비한 점 수정 권고 된 점을 수정하셔 가지고 올려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상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상희 의원   지금 인사 부분에 있어서는 인사권 침해 관련된 부분만 일단 제가 수정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진선미 국회의원께서 계류 중인 이 법안을 놓고서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서는 저는 그때 가서 해도 되는 부분이라 제정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허정림 위원   그러면 그때 국회 상위법이 제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개정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제상희 의원   예, 지금 대외적으로 일단 자치법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 ……
허정림 위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 의원님 생각이시고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법률이 계류 중이 아니고 상정이 안 되었다면 심사 중이 아니라면 이런 말씀 안 드릴 겁니다. 
  그런데 심사 중이고 계류 중이고요.
  어떻게 결과가 언제 날지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저도 알 수 는 없지만 어쨌든 공무직 근로자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에는 제정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입법자문 결과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서 그때 해도 늦지 않느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때 가서, 지금 이렇게 내고 나서 그리고 수정조항이 있는데도 이 문구 그대로 가서 하고 나서 다시 또 국회에서 해서 다시 개정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상희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만 계류 중인 법안이 한 두 가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정림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진선미 의원이 하신 것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상희 의원   알겠습니다. 
허정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기향 위원   제상희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입법고문의 자문을 답변서를 15일 받으셨나요?
제상희 의원   예.
임기향 위원   그런데 16일 전체의원 간담회 때는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
제상희 의원   아니요. 받고 나서 그건 말씀드린 거고 실제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무팀 검토내용이 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검토보고서 배부되면서 그때 제가 받은 내용, 얼마 안 됐지요.
임기향 위원   답변서를 늦게 받았다 이 말씀입니까?
제상희 의원   그렇지요. 저희들 배부가 될 때 받은 것이고 그리고 입법고문관님께는 의견서를 의견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해서 내용을 받은 겁니다. 
임기향 위원   입법고문의 답변서를 보면 종합검토의견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단체장의 인사 조직권에 관한 조례는 원칙적으로 그 제정이 금지된다, 그러니까 토탈 털어서 모든 규정 역시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강제하는 정규직심의위원회 필요 설치 이 부분도 하여튼 모든 부분들이 시장의 고유한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근일 고문의 자문은 패스하고 다른 데 자문을 구하니까 거기는 가능하다, 혹시 ……
제상희 의원   아니요, 지금 인사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통된 의견을 주셨고 제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뒤에 종합검토의견이 거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은 인사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임기향 위원   제 의원님께서 굳이 원안을 강행할 필요가 있는지 ……
제상희 의원   그래서 앞에 답변 내용에 있는 강행규정 있지요.
  특히 인사에 관련해서는 그 강행규정에 있어서는 제가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기향 위원   수정도 아니고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인사권이 시장님의 고유권한 아닙니까? 
  부인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제상희 의원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모든 인사권은 내부 자체 규정으로 다 제정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도내에서 의원님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있습니까? 
  지자체가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제상희 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기향 위원   이런 조례에 의해 가지고 ……
제상희 의원   이런 강행 규정으로서 ……
임기향 위원   이런 조례로 제정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냐고요?
제상희 의원   글쎄요. 
  지자체마다 조금 다를 겁니다. 
  없거나 다를 겁니다. 
임기향 위원   없습니다. 
  경남에는 없고 그렇다면 공무직 사정이 우리 시가 열악하고 창원시가 월등히 좋고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시나 타 시군이 다 비슷비슷 할 건데 ……
제상희 의원   어떤 상황이 비슷할 거라고 ……
임기향 위원   공무직 처우가 말입니다.
  지금 공무직이 무슨 차별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차별을 금지하라는 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그런 사정이 모든 게 비슷비슷할 건데 왜 경상남도에서는 한 군데도 제정되지 않았다, 이렇게 큰 문제일 것 같으면 안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상희 의원   위원님 제가 앞서 간담회 때 기획문화위원님들께서는 조금 참석해 주십사 간담회 자료를 제가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금요일 전체의원 간담회에 앞서서 호소문이 아마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공무직 간의 차별과 복지혜택에 대한 차별내용이 다 담겨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 자리에서 읊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
임기향 위원   아니요. 
제상희 의원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경남도내 직무급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진주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19년 9월에 이 문제로 류재수 의원님께서 5분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임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면 그게 시 재정 예산문제 때문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줄여나가 는 괴리를 갭을 줄여나갈 수 있는 고민과 방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요.
  저도 당장에 기존에 호봉제 공무직과 전환된 전환자들의 공무직 임금을 ……
임기향 위원   의원님, 그만 하시고요.
제상희 의원   똑 같이 해 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과열되어 가지고 서로 열띠게 의견주고 받는 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끝이 없거든요.
  질문해 주시면 다 듣고 난 뒤에 답변해 주시고 사이 사이에 제 의원님도 계속 끼어 들어서 계속 답변을 하면 끝이 없잖아요.
  되도록 차분하게 하시고 위원님 질의하시면 다 듣고 얼마든지 시간 드릴테니까 그렇게 답변해 주십시오.
제상희 의원   제가 사전에 이 조례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걸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어차피 심사하시고자 이 자리에 저와 함께 계신 건데 여러 차례 제가 자료를 드린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공유되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 ……
임기향 위원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열악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거 그것 확실합니까?
제상희 의원   임금 차이가 그렇다는 거지요.
  창원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 보니까 ……
임기향 위원   아니, 답변만 간단하게 ……
제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시 규정이 다른 시나 다른 군 지자체보다 규정이 공무직에 대해서 열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제상희 의원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고 있는 건 임금하고 복지거든요.
  임금 부분에서 임금 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는 걸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조례에 담은 것이고요.
  그리고 처우개선은 아마 복지 복리후생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임기향 위원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행정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을 들어볼 때 우리 시 규정에 대부분이 이미 반영되어 있고 시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고 하는 데도 조례를 끝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강행하시니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상희 의원   인사 부분에서도 인사와 채용 예산에 관한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상위법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하나 하나 조항에 대한 검토내용이 없다 보니 계속 인사 가지고 이게 고권침해가 아니냐는 얘기가 지금 오고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기향 위원   계속 좁혀지지 않는데 제 생각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고용노동부가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조례안은 법령이 제정된 후에 그 상위법령에 맞게 다시 제출해서 제정되는 게 저는 맞다, 당장에 조례 통과시켜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의원님께서 조금 시간이 지나고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가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아울러서 우리 사회가 누구나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보다 피와 땀 그리고 노력의 가치 열정 그런 것들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언제나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조례로 인해 가지고 자라는 학생들이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많은 취업준비생들이 얼마나 상실감 박탈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조례는 조금 더 굳이 무리해 가면서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시기상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를 준비하시고 또 사회적 약자인 계약직들 공무직들 입장에서 대변해 주시느라고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찬사는 보냅니다만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고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까?
  정인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제상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이 조례의 관건은 상위법이 없고 또 상위법에 저촉이 되고 계류 중이고 그래서 그게 다 해결되고 난 후에 해도 괜찮지 않냐는 다수의 의견을 내 주셨는데 핵심은 공무직 채용을 할 때 그게 정당하게 채용되어야 되고 채용된 사람들이 근무를 할 때 차별받지 않는다는 게 골자지요?
제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무직으로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임금체계가 달라서 그걸 공정하게 하자 임금체계가 호봉제도 있고 직무급제도 있는데 같은 공무직이지만 같은 일을 하면서도 차이가 난다 이런 걸 금지하자는 거잖아요?
제상희 의원   예,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지자체장의 권한을 뛰어 넘을 수가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고 그거는 앞으로 수정을 하면 될테고 제상희 의원이 발의하는 핵심은 우리가 많이 공감이 가거든요.
  물론 또 직종에 따라서 아스팔트를 하는 힘든 일이 있고 또 그에 비교해서 덜 힘든 일이 있겠지만 같은 일을 하는데 있어서 차별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상정되어도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부분만큼은 의원들이 계속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하느라 그동안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상희 의원   제가 임기향 위원님에 대한 잠깐 보충답변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제상희 의원   내용 면에서 차별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잠깐 그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 임기향 위원님 답변을 원하십니까? 
임기향 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철홍   제가 봐도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임기향 위원님도 말씀하셔서 제상희 의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 거잖아요?
제상희 의원   예.
정인후 위원   그에 대해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정 위원님, 위원장인 제가 답변을 해 가지고 안 들어도 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가운데 가로채서 답변을 하라는 건 아니지요.
  그럼 위원장이 왜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적에 질의하신 임기향 위원님이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 내용이고요.
  제가 볼 때 이 조례 검토에 답변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안 들은 건데 ……
정인후 위원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제가 발언권을 가지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철홍   그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답변을 안 받는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답변을 하라 그러면 회의 진행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질문하겠습니다. 
  제상희 의원님, 호봉제와 직무급제가 있는데 임금이 60만원 상당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제상희 의원   연봉으로 정산하면 1년차로 봤을 때 1호봉과 1급으로 봤을 때는 연봉으로 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65만원에서 70만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10년 뒤에는 거의 800만원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또 호봉제 노동자들은 급식비니 교통비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데 직무급제는 그게 없다고 하는데 똑 같은 일을 해도 ……
제상희 의원   맞습니다. 
정인후 위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지요?
제상희 의원   예.
정인후 위원   이런 걸 개선하자는 뜻 아닙니까? 
제상희 의원   예.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림 위원   저는 차별금지라는 말이 집행부에서 이번에 공무직 근로자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면서 왜 호봉제와 직무급제로 나누어 가지고 이런 일을 야기를 시키는지 행정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런 임금문제 차이점으로 시작해 가지고 이런 문제를 야기하시는지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엄연히 다른데 같게 하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박철홍   잠깐만요.
  국장님도, 이렇게 하면 끝이 없거든요.
허정림 위원   아니요. 
  끝이 없는 게 아니고 ……
○위원장 박철홍   그리고 국장님 답변을 원하신다면 위원장한테 “답변을 받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요.
허정림 위원   위원장님, 그건 죄송합니다. 
  왜냐 하면 제상희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공무직과는, 공무원과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이 그 안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아니십니까? 
  그런데 그 문제의 발단은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면서 호봉제와 직무급제로 나뉘면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닙니까? 
  왜 집행부가 사서 이 문제를 야기를 시키는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님, 답변 좀 ……
○위원장 박철홍   그런데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   그 당시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할 때 2017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습니다. 
  당시에 기존에 호봉제로 되어 있었습니다. 
  호봉제로 되어 있는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당시에 가이드라인을 보면 기존에 호봉제 임금체계를 일률적으로 따르는 것은 신중을 기해라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전환 이전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전환 이전 임금체계와 수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하되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해라 그러니까 기간제로 있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데 그냥 호봉제를 따르지 마라 조금 전에 말했듯이 직무급제를 고용노동부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급격하게 왜 그러냐면 한 두명이 비정규직을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게 아니고 진주시 같은 경우도 180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할 때 급격한 재정 부담이 수반되지 않도록 지자체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직무 중심의 지속가능한 합리적 임금체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기존 호봉제 근로자하고 무조건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르지 말고 직무급제를 하되 최저임금 이하인 경우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서 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재 전국적으로 임금체계를 보면 직무급제도 있고 호봉제도 있고 그 외에 이 사항을 적용하지 않고 국도비사업 할 때 국도비 지침에 의해서 공무직이지만 주는 임금체계가 또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 사정 따라 틀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퇴장)
  위원 여러분, 토론에 앞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철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상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임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에 앞서서 이 조례안에 대한 개인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본 위원장이 체크해서 최종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   제상희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 핵심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직 간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되고 채용할 때도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골자인데 자세히 살펴 보면 공무원과 공무직을 비교하는 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불합리하고 그 부분은 반드시 고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조현신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조건부로 하는 방법도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먼저 말씀드린 공무원 간에 비교는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공무직 간에 호봉제라든지 직무급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된다는데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위원님 정확하게 ……
정인후 위원   저는 이게 수정으로 해서 통과될 수 있으면 공무원과 공무직 간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또 계류 중이라고 하는데 계류 중이면 수정을 해 가지고 계류했다가 통과시킬 수 도 있다는데 의견을 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철홍   혹시 그 수정안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끼리 의논하자는 얘기입니까? 
정인후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께서 수정안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조현신 위원   그 안은 수정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 의견을 내는 거예요.
○위원장 박철홍   정인후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분이 없으므로 의제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은 위법하기 때문에 보류가 아닌 부결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국회에 지금 계류 중이고 진선미 의원 발의해서 또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하고 맞지도 않고 지금 단계는 아직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법률근거 마련 후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부결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님 부결 말씀하셨고, 허정림 위원님.
허정림 위원   원칙적으로 시장의 고유한 권한인 인사 관련 사항은 의원발의가 불가능합니다. 
  집행부에서 실제로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비정규직 공무직 공무원 간 관련 내용이 지금 막 섞여 있어요.
  공무직 노동자 간에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다면 실제로 보수나 정년이나 차별금지 내용과 후생복지 부분에서 공무원이라는 말은 다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구수정이나 시장 고유 권한 인사에 대한 걸 반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할 가치가 있는 거고 나중에 또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면 그 이후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철홍   허정림 위원께서 정확하게 주장하시는 내용이 부결 보류, 부결로 의견 제시하셨다, 그죠?
허정림 위원   예.
○위원장 박철홍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저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항이 상위 법령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 자체도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이 안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아까 제 의원님께서는 채용에 관해서 투명성, 채용도 어떻게 보면 인사권에 침해된다 속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밑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이런 기구를 만드는 것도 인사권 조직권 이런 데 다 침해된다고 저는 봐 지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마련된 후에 아까 말씀드린 고용노동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지침이 마련된 후에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 그래서 저도 이번 조례안은 조금 더 세심하게 사안마다 첨예하게 달라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례 제정이 조금 더 검토 후에 다시 제출되어서 논의하는 게 맞다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은 부결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박철홍   알겠습니다. 
  조현신 위원님도 말씀해 주십시오.
조현신 위원   조례를 심의할 때 물론 개개인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입법 자문입니다, 입법 자문.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입법 자문관을 두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입법 자문 답변서를 오늘 처음 봤어요. 봤는데 이 요지가 뭐냐 하면 이 조례는 인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위법령이 제정되고 가이드라인이 충족되어졌을 때 그때 이 조례는 다시 한번 검토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도 부결 쪽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 전체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과반수 이상이 부결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제상희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는 부결 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공무직 노동차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을 부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주시 공무직 노동자 채용 및 차별금지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2개소와 6.25 한국전쟁 전후 진주 민간인 희생자 임시유해안치소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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