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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7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


일시 : 2021년 6월 15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는 배우자 및 모친 병원 진료관계 관련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에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경남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김한기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한기 이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증인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한기 이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한기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5일 증인 경남진주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 김한기
○위원장 이현욱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6월 5일과 2019년 11월 26일에 우리 진주시 위생과로부터 고발당해서 약식기소를 당한 적이 있죠?
○위원장 이현욱   마이크 켜세요.
류재수 위원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증인은 대답하십시오. 
○증인 김한기   잠깐만요. 
  진주시청 위생과가 저희가 기타식품판매업 미신고에 관련해서 행정제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뭘 판매했길래 그렇게 된 겁니까? 
○증인 김한기   물류센터가 지금 물류부지로 되어있어서 모든 식품이나 다른 부분을 팔수가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계속 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에서 식약처에 관련규정을 개정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리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위생과에서는 계속적인 무신고영업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2019년 11월 26일 약식기소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진주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증인 김한기   그런데 위원님 자료를 먼저 제출하겠습니다.
    (증인 김환기, 자료 제출)
류재수 위원   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김한기   금방 말씀 중에 진주시가 아직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오늘 이야기할 게 많은데 다 시간이 없다고, 저도 시간이 없는데 시간을 엄청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제가 처음 2009년 물류센터 준비할 때부터 제가 보니까 의원님 한 분 빼고는 거의 제 사정을 다 잘 아실 겁니다. 첫 출발부터.
  첫 출발부터 꼬여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왔는데 그 긴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하기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자료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하나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증인 김환기, 자료 제출)
백승흥 위원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나주어 주라고요.
○증인 김한기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자료를 먼저 가져가시고,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자, 이건 좀 있다 자료 오면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리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현황 해가지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물류센터운영자 외 임대여부 해가지고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센터를 다른 곳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증인 김한기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한기   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정말 너무 모르시네요. 왜 모르느냐 하나면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다면 직원 52명을 쓰고 배송기사를 7명이나 쓰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드리면 27군데 가까이 수수수료 매장이 있습니다. 
  자, 매장에서, 제일 처음에 길어진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물류센터 처음 시작할 때 2009년 4월 제가 중기청 고시 제42호를 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51인 이상 모여 가지고 동업종 관계한 사람들이 물류센터를 원하면 지어지도록 규정이 되어있었고, 그걸 보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시작할 때 물류센터가 소유권을 저희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원래 시작은.
  소유권을 준다 해서 전체사업비가 70억인데 10%만 우리가 민자 부담하면 운영비하고 이런 건 담보권이 다 되니까 가능하겠다싶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에 바로 투융자 심사라든지 도에서, 시도비가 6:3:1로 매칭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비도 안 나오고 시비도 마련하기 어렵다, 시간을 끌다보니까 2년이 지났고 2년 지나는 사이에 이 고시가 바뀌었습니다. 
  담보권을 전체사업비의 20%까지 준다했었습니다. 
  그래서 7억 민자 준비해 가지고 7억은 우리가 시설장비에 들어가고 20%면 14억인데 그 돈을 담보권을 가지고 물건을 사면 되겠다. 그게 또 2년 3년 차일피일 밀리고 국고환수까지 간다고 하니 안할 수가 없다. 속된 말로 행정하고 주변에서는 삽만 떠라. 그래서 믿고 또 따라했습니다. 따라하니 그것도 안 된답니다. 안 된다해서 이창희 시장님 계실 때, 실명을 거론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민자에 대한 7억에 대한 담보라도 주라. 그래야 물건을 살 것 아니가. 
  그 7억에 대한 협약서에 시설장비를 해준다고 했는데 은행에 막상 들고 가니까 안 된답니다. 
  시에서 왜 안 해 줍니까 하니까 행정에서 무슨 보증을 서노, 담당공무원 바뀌었고, 내가 언제 그랬노 이런 식으로 와서 저는 바보 김한기가 되어 이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출발할 때 2억6,200으로 민자를 가지고 출발하고 민자 7억 만들었고 창고에 재고가 7억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찌 6:3:1 매칭펀드에 10%가 됩니까? 
  시도비도 제가 직접 뛰어 중기청에 60% 다 받아왔는데 그걸 왜 우리 쪽에 합쳐주지는 않고 시에 합쳐 가지고 안 된다하고, 이 소유권도 안 되는 이유가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조합원을 제안했을 때, 그리고 민자 10%를 안 내었을 때, 3번 지자체 장이 판단할 때 어렵다고 그럴 때, 어렵게 만들어놓고 뺏어가 버리고,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되었고 어려워졌고,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장사하시는 분 계시면 잘 알 겁니다. 
  물건을 받으려면 담보도 해줘야 되고 보증도 끊어주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건을 받을 수 없으니까 좋다, 창고 빌려 주고 직원들 우리가 쓰고 다 팔아줄 테니 너희 팔고 수수료만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걸 오해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건 자료를 다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 또, 이 말은 안하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라는 건 뭐예요? 
  이 분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임대를 하셨다 그러는데?
○위원장 이현욱   증인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증인 김한기   유통구조 축소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렇죠?
○증인 김한기   예, 소상공인들 도와주고.
○위원장 이현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물류가 생긴 것 아닙니까? 
○증인 김한기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럼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이고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가령에 잡혀있는 소상공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인께서는 우리진주시에 불려온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진주시의원들이 증인을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불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한기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모르겠습니까?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을 하시는 분 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김한기 이사장님을 불러온 거라 말입니다.
○증인 김한기   아, 예.
○위원장 이현욱   본 위원도 여기에 이사입니다.
  물류센터가 생기는 목적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1년에 60억 정도 매출이 되죠?
○증인 김한기   예.
서정인 위원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도매점에서 사면 비싼데 여기에 가면 물건이 굉장히 쌉니다. 
  즉, 취지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한기 이사장님 물류센터 지정을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 아닙니까?
○증인 김한기   예, 도 개발공사하고.
  여기 자료내용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류재수 위원   다시, 위원장님이 임대를 해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위원장 이현욱   무슨 임대 말입니까? 
류재수 위원   이 물류센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었다 그랬잖아요?
○위원장 이현욱   임대가 아니고 수수료. 수수료매장으로 해놨습니다.
류재수 위원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증인 김한기   예,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수수료 매장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결국 시에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 그러면 자본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 그러면 자본을 유치를 했어야 되고, 그 자본을 유치하면서 그 자본이 벌어가는 대신 우리에게는 수수료를 달라 그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증인 김한기   예, 그렇게 하시고.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류재수 위원   그게 맞다는 이야기죠?
○증인 김한기   예, 제가 5년 동안 창고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류센터 물건이 없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그 자본이란 업체가 어디입니까? 
○증인 김한기   자본이 아니고요, 제품으로 보시면 되고요.
  농산은 백운농산 창대농산, 다 진주입니다.
  축산은 남산푸드, 공산은 대영식품, 세원잡화, 유빈, 황토식품, 해운, 삼립식품, 반성양조 등 여러 개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하는 건데 만약 100억 매출을 해 가지고, 100억 매출을 해서 10%를 남겨 가지고 10억을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10%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증인 김한기   그렇죠. 3%에서 12%까지 업종별로 다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100억에서 그 사람은 10억을 벌어갔고 그 10억에서 우리조합에 10억에 대한 3%에서 12%까지 준다 이 말씀이에요?
○증인 김한기   그렇죠. 수치는 100억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업체들이 27개 이외는 직영으로, 야채 청과는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총매출은 여기 291억이 나와 있는데요?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291억에 대해서……. 
○증인 김한기   경비하고는요?
류재수 위원   당기순이익이 5,49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291억에서 5,400만원이라는 건 1.8%에 안 되는데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이야기죠?
○증인 김한기   수수료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비를 다 제하면 1차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생기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김신곤이라는 사람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증인 김한기   여기 해운 대표입니다.
류재수 위원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
○증인 김한기   예, 식자재 도매센터가 아니고 저희 상품 공급처.
  공산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공산품 공급을 해 주는 업체예요?  
○증인 김한기   예, 아까 위탁수수료라 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이 사람들은 주소가 정촌면 화개천로 30번길 되어있는데요?
○증인 김한기   이 안에 들어와 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공급을 해 준다고요?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이 사람들은 공급만 해주지 판매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아닙니까? 
○증인 김한기   저희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직원들이.
류재수 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고?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위탁수수료 매장이라니까요. 내 물건을 이 매장에 갖다놓고 판매가 되면 내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산한 제품을 거기에 갖다 놓고 팔리면 내가 가져간다 이리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류재수 위원   아, 일반 조합원이, 만약 물건을 공급해주는 조합원이 내 물건 갖다놓고 팔리면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조합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다 이 이야기입니까?
○증인 김한기   예, 예전에는 슈퍼를 비교하면 슈퍼에 정육점, 생선코너 따로 다 있었습니다. 빵 코너.
  그런데 요즘은 그 부분들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샵앤샵 이라고 해서 그 표현이 수수료라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었냐하면 애초에 진주시에서 국비까지 합쳐 70억을 들여 10년간 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 무상임대를 해준 셈이죠?
○증인 김한기   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진주시에?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아, 진주시에 위탁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까? 
○증인 김한기   낸 적이 없지요. 왜, 5년 동안 비어있고 빚이 22억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그리고 제가 지금 제 이야기 먼저 한 개 해도 되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환기, 책상을 치며 발언함)
○증인 김한기   5년 동안 힘들어서 여기 처음 오신 분 말고는 안 찾아다닌 분들이 없습니다!
  도와 달라 할 때 누가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지요!
  돈이 들어간다 해서 안 도와주고, 이것 한번 보세요!
류재수 위원   흥분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한기   제가 흥분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법원등기하고 고발장입니다!
  빚 아직까지 갚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백 위원님, 4년 전에 제가 하다하다 돈이 없어서 물건 구할 거라고 사채까지 써가지고 제 가게 날렸습니다! 
  거래처에 물건 값을 못줘 가지고 백승흥 위원님도 6개월인가 뒤에 근근이 갚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갚고 있습니다, 49군데!
  제 소원이 뭔지 압니까? 
  이 자리에서 벼락 맞아 죽어버리든지 병이 나서 죽어버리고 싶습니다!
  왜! 왜! 책임감 때문에!
  저는 가정도 다 잃고 집도 다 잃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누가 도와줬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증인, 그러지 마시고.
○증인 김한기   증인이 아니고, 지금 배달도 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 힘들다 할 때 아무도 안 도와주고!
  여기 다 알고 계신 분 아닙니까, 시작할 때부터!
  물류센터 개관식 할 때 박수 치면서 김한기 잘 했다, 고생한다 해 놓고 이제서 뭡니까!
  위원님, 세 번이나 저하고 약속했다가 빵구 내었죠?
  제가 안 그랬습니까? 
  만나서 이야기 드릴 것 있으면 다 드리겠다고!
  제가 피한 적이 있습니까? 
류재수 위원   제가 한번 그랬고, 그 뒤에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요?
  한번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자고 전화를 하니까……. 
○증인 김한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고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 말은요, 저는 그 책임감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빚이 13억이나 되는데 조합원이나 집에 식구들이고 애들이고 다 나가고 출자 꼴랑 5만원 10만원 한 사람들 어려우니까 다 돌아서대요. 돈 달라하고. 
  그래서 돌아섰습니다. 
  그래도 내보고 그만두라 하는데 내가 그만 안둔 이유가, 나는 파산하는 게 형편이 낫지요. 지금도 49군데 하루에 한 달에 5만원씩, 많은 데는 30만원씩 갚고 있습니다. 
  그 바보짓을 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물류센터 조금 돌아가니, 저는 그만두고 그냥 빚 청산하고 제 출자금 있는 것 가져와서 빚 갚고 다른 데 어디 가서 내 벌어 사는 게 현명하겠습니까?
  이 자리 앉아있어야 되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증인 김한기   1억9,600만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증인께서 출자한 금액이?
○증인 김한기   예, 원래 4,200만원으로 출발했는데 돕다 보니까 5,000만원 빌리고 5,000만원 빌리고.
류재수 위원   그럼 지금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증인 김한기   예.
  출근 안 하는 것도 시비가 됩니까?
  저 아침 7시에 출근해서 8시까지 있다가, 또 12시까지 가게 알바하고 들어가서 1시부터 2시까지 출근했다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일하러다닙니다. 화장지 배달도 하러다니고 금산에 조그마한, 그것도 슈퍼들 위한다고 편의점 가맹사업한다고 한 개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흥분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이어가기 힘든데, 아침 출근하는 것, 오후에 1시에서 2시에 출근하는 것 직원들 눈에는 잘 안보입니까? 
○증인 김한기   직원들 보지요. 직원들이 8시 이후에 출근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8시까지 하는 이유가 하대동에 편의점에 알바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출근하세요?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1시부터 2시까지 또 출근하시고?
○증인 김한기   문을 열어야 되니까.
류재수 위원   아, 문을 직접 여세요?
○증인 김한기   편의점 문을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어디 편의점 말입니까?
○증인 김한기   하대동에.
류재수 위원   예?
○증인 김한기   알바하고 있다 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아니, 슈퍼마켓은?
○증인 김한기   조합은 식구들이 열지요. 직원들이, 7시에 문 엽니다. 그러니까 팀장들이……. 
류재수 위원   그럼 거기에 출근하시냐고요?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7시부터 8시까지?
○증인 김한기   예, 8시 20분까지 거의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왜 직원들은 못 봤다 그럴까요?
○증인 김한기   직원들이 자꾸 바뀌니까 그렇고, 뒤에 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팀장급 이상은 알 거고.
  그러면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은 시민들이 다 시의원인 것 압니까? 
  제가 말이 좀 심했습니까? 
  그건 그럴 수 있는 이유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35만 중에 5%도 안 되겠지요.
○증인 김한기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류재수 위원   그런데 대표님은 그 안에 종업원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증인 김한기   52명이라 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그 52명이 한 명……. 
○증인 김한기   주야교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안 힘들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출근하는 걸 못 봤다 그러기에……. 
○증인 김한기   최저임금이 지금 8시간 되어있으니까 할 수 없이 3교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10시까지 영업을 하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러면 대표님,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출근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까?
○증인 김한기   예. 도장을 찍어드릴까요?
류재수 위원   그럼 저한테 제보주신 사람이 잘못 제보를 한 거거나……. 
○증인 김한기   그리 이야기를 해보세요, 맞는지 아닌지.
  제가 여기서 선서까지 하고 거짓말하겠습니까? 
류재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1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김신곤이란 사람들은 여기에서 와서 어떻게 이익을 남겨가는 구조가 되어있습니까? 
○증인 김한기   아까 수수료라 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이분들이 한 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증인 김한기   그것까지는 다 파악을 안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릴 게요.
  그리고 위원님, 이 건 오해를 마시고 제가 답변을 피하는 게 아니고, 저 역시도 일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순간순간 계속 바뀌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류재수 위원   증인께서는 매월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증인 김한기   이제 3년 정도 되었네요. 급여를 받습니다. 
  2018년 3월까지는 무보수로 일 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2000?
○증인 김한기   2018년 정도 되겠네요.
류재수 위원   몇 년부터요?
○증인 김한기   2009년부터.
류재수 위원   2009년부터 2018년?
○증인 김한기   예, 2018년 제 기억으로는 3월인가 5월인가 그때부터 급여를 받은 걸로 기억합니다. 
류재수 위원   5월부터 월급을 받아 지금까지 받고 있다?
○증인 김한기   2019년이네요. 2018년도 저희가 개관을 했으니까. 
류재수 위원   그럼 2019년부터 월급을 받고 계시다?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0년 한해 291억5,600만원 매출인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5,492만원 이건 맞아요?
  확실합니까?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이 이율이 1.88%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조합원들이 이득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증인 김한기   우리 조합원들은……. 
류재수 위원   아니, 물건을 공급하는 조합원.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은 조합원 아닙니까? 
○증인 김한기   조합원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시지요. 거래처니까.
류재수 위원   보통 생활협동조합 같은 구조는 생산자 조합원이 있고 소비 조합원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증인 김한기   그건 조합원 특성 상……. 
류재수 위원   이건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증인 김한기   예, 조합의 특성 상 틀리기 때문에.
류재수 위원   그럼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고 남기는 이윤도 있습니까? 
○증인 김한기   있지요.
류재수 위원   그게 많습니까? 
○증인 김한기   야채 청과.
류재수 위원   야채 청과만 그렇게 합니까? 
○증인 김한기   야채 청과하고 공산품들은 대리점 거래를 합니다. 
류재수 위원   야채 청과하고 식자재도매센터 여기는요?
○증인 김한기   식자재도매센터는 뭔 말입니까? 
류재수 위원   해운식자재도매센터 김종성씨하고……. 
○증인 김한기   그분은 공산품을 넣는다 했다 아닙니까? 
  공산품을 넣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슈퍼를 비교하면 대리점에서 물건 오는 것들이 많습니다. 농심이라든지 라면류, 커피 이런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한 달 뒤에 결제를 합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김신곤씨는 여기에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증인 김한기   예.
류재수 위원   뭘 공급합니까? 
○증인 김한기   공산품.
류재수 위원   그런데 식자재도매센터인데요?
○증인 김한기   식자재에는 공산품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식재자도 공산품에 들어갑니다. 
류재수 위원   공산품이 있긴 하지만 공산품 아닌 것도 많을 거잖아요?
○증인 김한기   아닌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야채 청과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공산품이라 하면 그냥, 바코드 있지요? 포장지에 바코드가 있는 상품을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는 보통 식당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자재라는 이름이 붙는 거고요. 거기에 생선이라든지 이런 게 가공되어 오는 제품들도 다 공산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가공을 하면 공산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해운식자재도매센터가 우리 물류센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공급한다면서 왜 안에 주소지까지 옮겨져 있죠? 여기에?  
○증인 김한기   그게 무슨 말이지요?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그분도 별도의 사업이라니까요. 수수료를 얻어먹기 때문에 자기매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아니,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위원장 이현욱   수수료를 받지, 3%를.
류재수 위원   해운식재자도매센터에서 3%를 받는다?
○증인 김한기   예, 거기서 수수료를 받잖아요.
  해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업체들도 다 그렇다 아닙니까? 
  그리고 저희가 하는 게 있고 또 정상적인 대리점 거래를 하는 건 왜냐하면 지역에 대리점들이 있기 때문에 단가가 안 맞아도 웬만하면 지역의 걸 받아주고 있거든요.
백승흥 위원   제가.
○위원장 이현욱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나?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제가 걸어오신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 도소매유통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은 산산조각, 개인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본 위원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서 손잡고 했는데 이 일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과정을 볼 적에 지금 류재수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난 걸 해운식자재라는 고깃점 창녕 이런 데서 이윤을 다 가져가서야 되겠느냐는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제가 듣고 보고 쭉 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위생과에서 그게 들어간 게 있던데 거기서 기타식품판매업은 하실 수는 있는 자리입니까? 
○증인 김한기   없는데, 그래서 아까 제가 자료를 드렸다아닙니까? 
백승흥 위원   봤습니다.
○증인 김한기   잠깐 긴장을 해서 그런가 배가 너무 아픈데 물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백승흥 위원   편안하게 하세요.
○증인 김한기   죄송합니다. 
  저는 과자 주고 인사 잘 하고 고맙습니다만 해왔던 사람이라 조금 격의가 없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질문 전에 제가 이걸 한 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준 자료 27번 되어있는 쪽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시설이용자격 있지요? 
  제가 물류센터 시작할 때 상무로 근무한 때가 ‘97년도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해보려고 준비했었고, ’99년 4월 9일 창립총회를 해서 진주에 이걸 만들려고 시작했어요. 그때 시장 분위기가 편의점으로 다 흡수되고 앞으로는 유통에 남을 게 없겠다 싶어서 전국에 저희가 27번째 물류센터를 지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32개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은 없네요. 저하고 물류센터 견학도 갔고 행정하고 같이도 가보고, 전국에 22군데를 다 돌아보면서 이걸 하겠다 했고, 사업계획서에도 이렇게 정확하게 넣었습니다. 
  그냥 일반 슈퍼로 회원만 갖고는 절대 유지를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시설이용자격을 전국 처음으로 만든다 했어요.
  그때 다 좋다고 옳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 주류, 음료, 양곡, 야채, 청과도 다 포장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했고, 그 앞 페이지 한번 보세요. 
  앞 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물류센터 저희부지도 경상남도개발공사하고 진주시하고 여기가 최적지라고 저희한테 유통시설 물류시설 용도라고 표현해서 이 자리를 했습니다. 
  최적의 용도라고 했고.
  그런데 백 위원님하고 류재수 위원님하고 다른 분들도 공통질문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 제가 위법을 하고 있다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위법이 아니고 기다리고 관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저희가 아까 공정거래위원회, 청와대 민원실 그다음 등등 오만 데 노크를 했어요. 법정에까지 노크를 했고 식약청에도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답변이 ‘무방하다’, 그리고 중기청 고시에서도 그렇게 만들어줘서 제가 원하는 결과들이 나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고 일을 해온 거지, 위반하고 뻗댄 것은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을 위원님들께 도리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류센터가 잘 되게 하려면 항상 동전은 양면이 있다 아닙니까? 
  덕을 보는 사람도 있고 덕을 못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물류센터가 원만하게 잘하게 만들어 줬으면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여기는 유통시설까지 적혀있는데 저희용도에 보면 물류시설만 되어있기 때문에 물류창고로 창고의 기능을 하고 보관 배송만 하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모른다 아닙니까? 
  물류센터 전국에 22군데를 다 가봤고 제 사업계획서에 포장 배송까지 다하고 이렇게 딜리버리를 다 해 주겠다했는데 다 읽어보고 다 옳다고 좋다, 최적의 자리라고 하라 해 놓고 지금 와서 위반을 하고 있다면, 그냥 단순하게 제가 부동산을 상가를 하나 얻어서 장사를 하려는데 근린이 아니라서 판매를 못한다하면 그 주인이 잘못된 겁니까? 
  제 혼자 무식하고 몰라서 다 깊이 못 알아본 제가 잘못입니까? 
  제 딴에는 이 사업계획서 책자 두껍습니다. 제가 드릴게요. 여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요지들만 제가 이렇게 뽑아왔는데, 제가 바보로 산 3~40대가 아까워 죽겠는데 이 자리에 온 자체가 그냥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죄인이 된 기분이라서 너무 싫고요.
  이걸 위원님들이 풀어주어야 됩니다. 
백승흥 위원   증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속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지금 생방송에 전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속 썩고 그만큼 한 일을 돕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가슴 아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이야기만 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류재수 위원님도 제가 보니까 알아들으실 거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연 하실 수가 있는 자리냐.
  우리는 하실 수 없는 자리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오히려 속을 풀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시지 말고 묻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타 물류업은 할 수는 없고 포장을 해서 배달은 가능한 거다, 그죠?
○증인 김한기   그것도 가능하고, 자료를 시에서 안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래도 문제거리의 소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양보를 해서 여기 보시면 근 600명 가까이 식당 말고, 식당은 가져가서 재가공을 해서 파니까 회원으로 봐 주겠다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식당 빼고 연관된 다른 업종들 미용실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추려냈어요. 그리도 통보도 다 했고.
  계속 이렇게 저희가 고쳐가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 주신 서류가 그런 데서 사가다가 보니까 즉석판매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증인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의 본질과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만 가면 다 칭찬하죠. 
  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물건 싸게 줘서 그 식당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청춘을 다 바쳐서 그곳에 몸을 박았는데 다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일 하셨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가서 제품을 사 오신 분이 앞에 증인 채택할 적에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냐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샀는데 “주더라.”, “아닐 건데요?”, 기다 아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런 자리가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증인 김한기   예, 그 부분에서도 제가 한 말씀 드릴 게요. 
  예전 이야기를 하면 저희도 그런 부분이 없잖아, 고의적으로 한 건 절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하면 고객카드를 예전에 쓰던 걸 중지를 시켰습니다.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리고 잊어버리고 분실되고 오래되면 카드도 발하고 바코드가 지워지기 때문에 3장 짜리를 만들었습니다. 당장 제가 여기 있으니까 지금 가보시면 직원들한테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면 사업자 끝 번호까지도 외워오라고 했습니다. 들먹여라고 한 번 더 추가질문을 해서 그런 일들이 안 생기게.
  저희가 고의로 하는 건 절대 없도록, 이 이외에도 생긴다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본인들이 어떤 방법을 써서 하는 건 막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백승흥 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이ᅟᅥᆯ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편법을 하시면 소상공인들한테 아픔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한쪽 부류는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쪽 부류에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주니까 한쪽의 또 다른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증인 김한기   그러면 위원님 제가 반대로 질문을 할게요. 
  한 7~8년은 되었지 싶습니다.
  위원님이 저한테 예전에 인사동에 대상 베스트코 식자재매장이 들어올 때, 식자재 연합이 없었습니다, 진주에. 활동은 하고 계셨는지 모르지만 공식적으로 없어가지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자했던 이야기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데, 제가 그때 공동위원장으로 둘이 같이 일을 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하면서 상생을 주도하면서 대상 베스트코한테 제가 요구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때 저희 물류센터 짓기 전이니까, 물류센터가 2012년도 12월 28일 개관했습니다. 2015년.
  그때 어떤 걸 상생의 1번으로 잡았냐하면 가령 비교를 하겠습니다.
  종이컵 한 박스에 만약 6,000원대 하면 시중에 보통 1만2,000원 이상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싸니까 손님들이 몰리고 식당들도 혹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상품들을 자꾸 세일을 때리면 지역에 영향을 주니 제가 대상하고 이야기를 해서 뭐라고 했냐하면 “좋다, 소매상인이나 회원들이 가면 이분들한테는 상징적으로 5% 정도의 갭을 달라, 차이를 달라, 그렇게 하면 이분들이 가서 너희들하고 경쟁도 할 수 있고”.
  들어오는 건 이미 말리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유도를 하니까 그때 회원들이 다 좋다고 했고, 분명히 그때 말씀드릴 때 나중에 물류센터를 진주에 지을 건데 그때 이렇게 해서 환원해 주겠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합원 수가 172명인데 이 중에서 슈퍼사업자들이 96명, 도소매가 76명, 그 다음 슈퍼사업자인데 예전에 저희 힘들 때 다 빠졌던 부분들이 지금 다시 들어온 분들이 198개입니다.
  이분들은 미안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한테.
  그래서 가입은 안하고 물건은 사가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이 다 제 생각이 맞다고 찬성을 했고 옳다고 했고, 제가 처음에 슈퍼 회원사들한테 이렇게 도매를 더 해 준다 할 때 욕을 엄청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멀리 보면 식당에 대형마트에 말 퐁퐁이나 쌈장 고추장 이게, 말통 제품 대용량을 파는 데를 원래 식자재라 합니다. 
  그런데 그 식자재는 원래는 식자재마트라는 이름도 아닙니다. 
  식자재마트는 백 위원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백 위원님처럼 밀가루라든지 말통 재료 한식, 중식, 일식 그 전문만 파는 게 식자재마트입니다.
  그런데 슈퍼들이 자꾸 유통이 바뀌다보니까 대용량을 같이 팔게 됨으로써 예전에 보셨을 겁니다. 사업자용 매장 해가지고 일반인들하고 사업자하고 구분해서 팔던 매장이 변형이 되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용량만 커졌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다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슈퍼를 해도 마찬가지고 대리점을 한 개를 해도 슈퍼에 제품군이 보통 3,000개에서 8,000개 가까이 됩니다. 
  그 제품군을 다 갖추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대리점을 거래를 하면 말이 길어졌는데 농심을 비교했을 때 짜장라면을 한 개 사면농심회사에 짜장라면만 번들도 있고 박스도 있고 낱개도 있고 컵도 있고 컵 작은 것도 있고, 그 다음 짜장도 몇 종류가 됩니다. 
  그렇게 농심제품만 해도 그런데 삼양이나 여러 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팔고 싶은 것만 팔게 해주면서 하기 때문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저는. 
○위원장 이현욱   백승흥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양면이라는 게 항시 있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할 적에는 그 큰 기업체에서 와서 진주시 상권을 싹쓸이해가는 그 아픔에, 장사를 나도 30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에 김한기라는 똑똑한 분이 나타나서 정말 맞설 수 있다.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서 너무 고무적이었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볼 적에 느끼기를 양면성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위원장 이현욱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류재수 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이현욱   예, 간단히 하세요.
류재수 위원   오늘 우리가 증인을 오시게 한 것은 애초에 70억을 들여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진주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데 왜곡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김신곤이란 해운식자재도매센터 한우, 괄호 열고 한우가 되어있네요. 한우센터가 맞습니까? 
  이 분하고 또 해운식자재도매센터 김종성이라는 부자지간이죠?
  하여튼 이 두 분이 창녕이고 대구 쪽이고 이런 사업자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주에 와서 이걸 이용해 갖고 많은 이득을 남겨 갖고 간다. 그래서 지역소상공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외지인이 와서 돈벌이를 해 간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묻고자 한번 모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증인 김한기   그럼 저도 짧게 할게요.
  위원님들 시간도 바쁘시고 할 거니까, 결국 저희 물류센터 직접 와서 보실 수도 있고, 그런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냥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제일 힘들 때 아까 말했다 아닙니까? 
  담보권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물건 주는 사람이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아무도 물건을 안주려고 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 좀 잡아가니까, 지금 제가 미치겠습니다. 
  오만 사람이, 계란만 해도 진주에 업체가 몇 개입니까? 
  안 만나 본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대어줄 수 있습니까? 그럼 결국 손들고 가요.
  지역에 있는 제품을 제가 안 팔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야채고 청과고 웬만하면 받습니다. 다 받아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가 유통구조 축소, 그러니까 단가를 낮춰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안 맞게 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어려울 때 물건을 대어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을 때 이분들이 물건을 그만큼 대어주고 믿고 대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네요?
○증인 김환기   처음에는.
  제일 처음에는 2억 정도밖에 물건이 안 들어왔어요.
류재수 위원   지금 이분들이 한 해에 벌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증인 김환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했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의혹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인 김환기   협조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죠?
○증인 김환기   예, 이사회를 통해서 할 수…….
류재수 위원   해마다 총회를 하십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어차피 거기는 물건을 누가 넣어도 대기업이 넣어도 물건을 넣고 소기업이 넣어도 물건을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기 마련인데,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소상공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경쟁해서 물건이 싸니까 가져왔다 말입니다, 진주시에. 
  취지는 대형 거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주상권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와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생긴 거라 말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 이현욱   오뚜기에서 물건을 넣어도 물건을 넣어줄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사람이냐 하는데, 그 당시는 물건을 100억 가까이 되는 그 매장에는 물건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감하게도 우리진주시, 우리 진주시가 관여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이 진주시로 되어있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겠다 싶어서 물건을 준 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저는 김환기 증인께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돈벌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증인 김환기   예, 위원님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소리고요.
  그리고 원래 그렇다 아닙니까? 
  안 될 때는 아무도 안쳐다보고 좀 되니까 그러는데, 제 아까 소원이 있다 했지요? 그 소원인데 다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똑똑하셔서 알 겁니다. 
  제가 죽고 싶은 게 소원인데, 그것 말고는 뭐겠습니까? 
  제가 그 마음입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증인 김환기   예, 그럴 소지는 있겠지요.
류재수 위원   그러면 전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정도는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증인 김환기   예, 저희가 매회 시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류재수 위원   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있어요?
○증인 김환기   예, 참고하시고.
류재수 위원   제출하고 있는데 시는 받은 적다 없다 그러는데?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   그건 제출 안 합니다. 
○증인 김환기   아, 그래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 안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년치 정도만, 20년, 19년, 18년.
○증인 김환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질문 끝났지요?
류재수 위원   예.
○증인 김환기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한번 할게요.
  이 자리에 제일 맹점이 그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 용도가 안 바뀌면 물류센터는, 1번은 용도를 바꾸는 게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전을 하든지,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폐업입니다.
  그 세 개밖에 없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이 물류센터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해결을 꼭 좀 해 주세요. 좀 더 깊이 알아보시고.
류재수 위원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죠?
○증인 김환기   안정적인 게 아니고 제가 죄인이라 안 합니까?
  제가 왜 위법을 했다고 하십니까? 
  저는 위법이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었다 했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증인 김환기   바꿔 주기를. 바꿔준다고 해 놓고 6개월 지나면 바뀌어버리고 또 바뀌어버리고 그러니까 하소연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애초에 우리시가 일들을 잘못 처리했네요?
○증인 김환기   시만 문제가 아니지요. 
류재수 위원   그러면?
○증인 김환기   제가 중기청에도 이 사업계획서를 주고 인을 받았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그럼 다 그렇게 해줄 듯이 해놓고 정작 할 때는 책임을 아무도 안지고……. 
○증인 김한기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렇지요.
류재수 위원   책임 안지고 뒤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네요?
○증인 김한기   그러니까 제가 억울하고 아까 바보 김환기로 살았다는 게 그 말입니다.
  그냥 믿고 따라왔어요.
  따라왔고, 지금까지.
류재수 위원   오히려 그러면 증인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이 자리는 증인을 봐서라도 잘 마련된 겁니다. 
○증인 김환기   한편으로 백 위원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힘듭니다. 
류재수 위원   예, 일단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별 문제없고 이게 맞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증인은 아까 협력업체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조합원이? 172군데?
○증인 김환기   예.
○위원장 이현욱   172군데가 매출이 1년에 270억 정도 된다 말입니까? 
○증인 김환기   아니지요. 
○위원장 이현욱   그러면?
○증인 김환기   지금 회원으로 가입이 안 되어 회원으로 가입을 시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회원을 정리를 하고 있다 했다 아닙니까? 
  7,00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매출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7,000명?
○증인 김환기   예.
○위원장 이현욱   7,000명이면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 아닙니까? 
○증인 김환기   예, 사업자를 가지신 분.
  그래서 아까 말씀이 식당 외에는 재가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도매로 볼 수 없다 해서 소매판매가 자꾸 쟁점이 되니 그렇게 관련된 분들은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분들께서 1년에 약 270억 팔아주었다, 그죠?
○증인 김환기   예.
○위원장 이현욱   그런데 3년 전 수수료 매장을 안했을 때는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증인 김환기   제로지요.
○위원장 이현욱   제로니까, 보십시오.
○증인 김환기   4년 넘게 제로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이 취지하고 같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에 비해 물건이 싸고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니까 여기 와서 물건이 1년에 연매출이 270억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무한경쟁시대에서 진주에도 식자재마트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도매를 하는 데가?
  그런데 그런 데를 둘러보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제품이 안 좋고 저렴하지가 않다면 이 매출이 올라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실질적인 취지는 중소 포장을 해서 배달해주는, 도소매를 가진 사람에게, 도매 소매를 가진 사업장등록자에게 물류를 슈퍼에 공급해 주는 업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이런 사정에 해 주도 안 하고 해 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속에 골병이 들대로 들고 개인적인 투자가 되었고, 너무 잘 알거든요. 속에 골병이 들만큼 들어서 어쩔 길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자금을 당겨서 식당 쪽으로 다이렉트 판매를 하다보면 도매ㆍ소매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려앉는 어처구니없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이현욱   그건 백승흥 위원님께서 그리 할, 그건 행정에서 할 문제지. 김환기 이사장은 할 이야기가 아니지. 
백승흥 위원   아니지. 이사장님도……. 
○위원장 이현욱   행정에서 거기 소매를 못하게 했으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백승흥 위원   그러니까 취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실제 도소매사업장을 가진 사람에게 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물건 대주는 사람 없고 힘이 드시다 보니까 개인 돈으로…….
○위원장 이현욱   아니지,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백승흥 위원   그래서 결론을 짓자고요.
강묘영 위원   위원장님, 우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물류용지로서 용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지, 왜 자꾸 창업한 부분에, 그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합시다. 
○위원장 이현욱   그러니까 제 말이, 설립목적이 뭐냐 이게 문제지, 누가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을 안 가져가고는 법적행위라니까요.
  우리가 법적행위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환기 이사장이 원 취지대로 안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A업체가 어땠고 김환기 이사장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B업체가 손해다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백승흥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강묘영 위원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이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백승흥 위원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 이렇게 해놓은 걸 엮어가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용도부분은 김환기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진주시를 질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이건 소매가 안 되느냐, 소매건물을 지었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백승흥 위원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바쁘실 건데 오셔 가지고, 저는 내용도 잘 모르고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오셔 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70억을 들여 하고 2억5,200만원을 출자금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조합원 수가 70명이던데 70명…….
○증인 김환기   아니, 처음에는 출발할 때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대동에 산업창고 거기 있었다 아닙니까? 
  거기 있을 때는 십시일반으로 168명이 10만원부터 최고 이사들은 4,200만원까지 내었습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모아가지고 그걸로 운영비하고 창고를 구해가지고 500평 짜리 하대동에 창고에서 세주고 직원 둘이 쓰면서 매대도 사고 준비를 해갖고 지금까지 오면서 물류센터를 짓겠다고 한 건데 그 기간들이 5년이 지났어요.
  그 5년 동안 수많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윤갑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사분들이 몇 분이었죠? 4,200만원씩 부담한 이사분들이?
○증인 김환기   6명이 있었죠.
윤갑수 위원   거기에 이옥석 이사도 포함되는 거죠?
○증인 김환기   예.
윤갑수 위원   이옥석 이사는 사실은 자기모친이 전신만신에 논 한도가리 있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도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논 한 개 있는 그걸 밥줄인데 팔아갔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옥석 이사는 거기에 몸을 닫고 있습니까? 
  떠났습니까?
○증인 김환기   4년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제 힘드니까 다 떠났습니다. 
윤갑수 위원   자기도 전 재산을 날리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처음 출발이 물류센터라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도소매 부분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환기   그러니까 위원님이 아주 모르는 소리 아닙니까? 
  여기에 해놨다 아닙니까, 원래 이렇게 할 거라고.
윤갑수 위원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증인 김환기   제 말은 그 말 아닙니까? 
  저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려고 했고 아까 위원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대요. 취지대로 제가 안했으면 그걸 나무라고 뭐라 하든지 이야기를 하시고요.
  저는 취지대로 성심껏 한다고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제가 자꾸 힘들어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겁니다. 
  지금이라도 안 그럽니까? 아까 부탁드렸고, 그 부탁이 안 되면 폐업을 시키든지, 어떻게 결정을 지어주면 저도 이런 소리는 듣지 않을 것 아닙니까?
  계속 시간만 끌고 오다보니까…….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2억에 매출이 5,400만원인가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 매장 운영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증인 김환기   섞여 있다했다 아닙니까? 
  수수료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대리점에서 들어오고…….
윤갑수 위원   그러니까 다 포함된 금액이?
○증인 김환기   예, 전체입니다.
윤갑수 위원   그러면 그 매출은 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들어가고?
○증인 김환기   예, 그게 안 들어오면 아까 말씀대로 제가 전대를 준 거나 임대를 준 것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거기에 대한 매출이고, 아까 당기순이익 그거다 그죠?
○증인 김환기   예.
윤갑수 위원   증인께서는 아까 급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입니까? 
  아니면 2018년 5월부터입니까?
○증인 김환기   2018년 5월쯤부터 받았습니다.
  확실치는 않은데 거기서 전후로 있습니다. 
  그전에는 급여 한 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윤갑수 위원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고 계시다, 그죠?
  죄송하지만 급여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증인 김환기   말하기가 그런데 많지는 않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환기   보통 다른 초봉 정도 됩니다. 
윤갑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들로부터 급여는 받는 건 없다, 그죠?
○증인 김환기   예. 직원들이……. 
윤갑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대동 마트를 하나 하신다고, 새로 개업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전에 다른 데 하대동에 하시다가 이번 옮겨, 그쪽은 폐업하시고 넘겨주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증인 김환기   폐업이 아니고 제가 빚이 생겨 조합 출자 계속 5,000씩 다한다고 사채를 써가지고 가게 날렸다 안하대요?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 알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보셨다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그런데 거기 직원은 자기는 알바를 하고 있고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물건 사러갔더니, 개업했다고…….
○증인 김환기   자기 직원이고 저는 점장으로 봐주고 있다 아닙니까? 
윤갑수 위원   일하는 여자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그 분은 점주라고요? 사장이라고요?
○증인 김환기   아니요. 사장은 따로 있고, 그건 알바입니다. 직원이고.
윤갑수 위원   알바인데 “김환기 사장님 겁니다. 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장님 개업했다고 축하한다고 가서 아침에 물건을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증인 김환기   나중에 한번 보세요. 사업자가 누가 되어있는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네요.
윤갑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도 아니고 우리상임위도 아니다보니까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현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단순히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는 생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하실 때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자료가 환수한 자료는 안 왔네요?  
  환수자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환수자료는 집행잔액 3,392만2,861원입니다.
류재수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오른 쪽에.
류재수 위원   아, 그거구나.
  이게 환수되어 가지고 며칠자로 환수를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1월말?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이게 환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부서로 돈이 들어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류재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어느 계좌로, 계좌로 들어오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계좌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좌로.
류재수 위원   시 회계과 계좌로?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정확하게 회계과 계좌는 계좌명은 진주시 이렇게 됩니까? 진주시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게 1월말에 들어왔다.
  급여 기본급 429만6,140원이 환수가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기사분이 7월 8월 운행을 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를 안한 그 금액입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도 제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15명이 근무를 해도 택시 돌리는 횟수가 똑같다? 15명이 하나 14명이 하나 택시 돌리는 대수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15명이 일을 해도 택시는 하루에 12대가 돌고 14명이 해도 택시는 12대가 돈다이 말이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야간과 휴일이 있기 때문에 13대 13명이 있으면 쉬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운행대수나 1명이 빠져서 돌렸던 운행대수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러면 1명이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아니지요. 차가 13대 있으면 13명이 매일 1년 24시간 연중 계속 하지는 못한다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일을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4명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차 13대가 24시간 돌기 위해서는 13명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15명 정도 있어야…….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15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일할 때는 아무래도 일을 조금씩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많지요.
류재수 위원   아니, 확률적으로가 아니고 돌리는 택시 대수는 똑같아요. 
  그럼 15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돌릴 때는 15명이 돌릴 때보다 일을 더 해야 똑같아질 것 아닙니까, 운행대수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있지만 예를 들면 휴일에…….
류재수 위원   아, 답답해 죽겠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계산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 확인은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류재수 위원   아니, 15명이 13대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 돌릴 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계산상에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 운행내용을 정확하게 안 보면 저희가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하고 자꾸 헷갈린 게, 어제부터 헷갈리는 게 차가 17대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아니, 작년은 13대.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작년에 13대였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래, 13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스페어 기사가 두 명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펑크 낸 사람을 대신한다 말입니다.
류재수 위원   펑크 낸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시면 쭉 돌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15명이 돌릴 때하고 14명이 돌릴 때하고 틀리게 되어있어요, 운행일지를 보면.
  13명이 만약 1번부터 15번까지 기사가 있죠?
  그럼 오늘은 1번부터 13번까지 버스를 돌렸어요.
  그 다음은 2번부터 14번까지 돌아요.
  그 다음부터 3번까지 15번까지가 돌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위원장 이현욱   그럼 스페어 기사가 들어오면 된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   14명이 돌리니까 아무래도 내한테 차례가 빨리 돌아올 것 아닙니까? 
  3명이 차 두 대 돌리는 것하고 2명이 돌리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현욱   그러기 위해서는…….
류재수 위원   자, 다시.
  5명이 있어요. 5명이 3대를 돌리는데 5명이 3대를 돌릴 때하고 4명이 돌릴 때하고 같습니까? 
서정인 위원   지금 스페어 기사부분 때문에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류재수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13대인데 외 2명을 더해 가지고 15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1명이 빠졌다 말이죠.
  그럼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게 옳지 않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류재수 위원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서정인 위원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일을 더 했으면 더한 사람한테 주고 말일이지, 이걸 왜 환수하냐 그게 한 가지고, 그거 아니면 택시를 적게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똑같이 택시운행을 했고 14명이 하나 15명이 하나 똑같다 이래 버리면…….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택시를 13대를 24시간 일과 중에 돌리는 게 아니고 평일기준 90%를 돌리게끔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100%를 돌리다가 90% 돌릴 수도 있다 말입니까, 사람이 적어지면.
류재수 위원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어쨌든 15명이 13대 돌리는 거와 14명이 13대 돌리는 건 달라요. 다르게 되어있다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계산상으로 그렇지요.
류재수 위원   5명이 3대를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와 4명이 3대를 돌리는 거와 일하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계산으로는 14명이 하다가 13명이 하면 일하는 시간은 계산상으로 많을 수 있지만…….
류재수 위원   어찌되었든 택시대수는 똑같았다 말 아닙니까? 운행대수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류재수 위원   그럼 14명이 일을 조금씩 더한 거예요.
  그럼 환수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자꾸 쎄웁니까? 답답하게?
류재수 위원   계산은 하루 24 나누기 15, 24 나누기 14를 하면 한 명이 빠졌으니까 일을 많이 한 걸로 나오지요, 수치 상.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수치 상 맞는데 여기서 환수한 것은 이 기사분이 두 달 동안 일을 안했으니까 저희시 보조금이 나가니까 받아야 되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받았으면 지적을 하실 것 아닙니까?
서정인 위원   그 문제도 행정에서는 맞습니다.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월급을 시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는 맞는데 그 일의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환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두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환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재수 위원   그 말에 백번, 이런 문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대행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사람이 산재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차가 3인 1조로 다니는데 1명이 빠짐으로 2명이 일을 해요.
  2명이 일을 다 쳐냈다 말입니다.
  2명에게 오히려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갈라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1명의 일용직을 빨리 대어가지고 3명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고,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사장이 가져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위원장 이현욱   그건 잘못된 거지.
류재수 위원   허다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니까 1명이 한 달 반을 빠졌다. 그러면 남은 인건비를 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환수를 했다 그래요. 신기한데 환수를 했다 그러고, 그런데 일도 똑같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과장님 계속 쎄울 게 아니고 7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갖고 오셨는데, 제가 1년치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으면 제가 잘못했다 그럴 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답답해 죽겠어요. 자꾸 쎄우니까.
  “아,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고 넘어갈 걸 끝까지 쎄우니까…….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운행일지를 1년치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환수금액은 1월말에 들어온 게 정확하죠?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제가 내일 회계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 직원이 한 달 얼마 기간 동안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환수하는 건 맞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달라 가지고 두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환수를 다시 줘가지고 일을 더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서정인 위원   어렵지요?
  본 위원은, 국장님,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가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료 다 내놓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환수하는 걸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현욱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   소모적인 싸움 같은데, 류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했는데, 우리가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갑 아니겠습니까? 
  업체사장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직원이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과잉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환수하라고 반납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아까처럼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꼭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표님하고 두 번을 만났는데 근무를 했느냐? 운행을 했느냐? 하니까 본인은 분명히 하셨고, 일보까지 저한테 제출했는데 차가 17대이면 두 분의 스페어 기사가 있답니다. 
  그 월급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줍니까?, 회사 돈으로 준 건지, 회사 돈으로 줬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을 운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을 돌려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는 17대인데 기사가 다 쳤다? 그럼 그 차를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두 분을 더 고용하고 있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분의 일을 한 분한테 월급을 누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재수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그 대표가 “2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우리시가 15명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3명 인건비 받아 가지고 2명 스페어 기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 부분도 대표님께서 본 위원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음부터 추가인력을 1명을 더 주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대행용역을 우리가 주는데 노동자 수가 총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죠?
  225명.
  그 중에 작년에 다쳤거나 산재를 당했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길게 한 달 열흘 이상 쉬었던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청소과장 류완근   지금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빠진 일지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래서 제가 듣기로, 작년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분명히 어느 회사에 한 달 반 동안 거의 두 달 가까이 산재를 당해 출근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청소차 한 대에 3인1조로 운행하는데 1명이 빠져버리면 2명이 하죠.
  그러면 청소차 기사가 차를 몰고 가고 뒤에 한 분이 매달리고 가다가 내려가서 담아 싣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기사가 뛰어내려 같이 2명이 같이 실어요.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면 그만큼 일이 힘듭니다. 
  아주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달 이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3명이 하던 걸 2명이 했으니까 1명의 인건비를 2명한테 갈라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돈을 환수를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수가 정확히 안 돼요.
  그 돈은 사업주가 그냥 갖고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에서 정확히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직전 3년 동안 각 회사별로 산재나 장기휴가나 간 사항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때 인건비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장이 갖고 갔는지, 아니면 일한 사람한테 주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끔 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3년 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우리예산이 세는 문제를 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이 부당이득을 갖고 가는 걸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증인이 오지 않았어요.
  이는 과장님 애를 쓰시면 충분히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행정에서 오라한다고 오고 가라한다고 가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번에 류 위원님 질문하실 때 아까 교통과도 제가 화면에 보니까 우리가 갑이라는데 청소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치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이 을이고 자기들이 갑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나쁘게 표현하고 좋게 표현하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이야기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다는 걸 어쩔 수…….
류재수 위원   진주환경이 진주시 용역을 받은 게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류재수 위원   진주환경, 현대환경, 경남환경 3개회사 진주시로부터 언제부터 용역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과장 류완근   예.
류재수 위원   이번에 이엔에프가 경상대학하고 맺었던 계약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지만 우리법에 폐기물관리법 상 하루에 300톤 이상이 나오는, 300톤이 아니고 300㎏. 300㎏ 이상이 나오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는 경상대학교는 500톤이 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은 계약은 사업장폐기물처럼 계약을 했어요. 계약업체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왔는데, 이 수거가 사업장폐기물처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싣고 우리 매립장에 와갖고 부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우리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곳입니다.
  진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곳이에요.
  돈은 이엔에프가 경상대학교로부터 톤당 9만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담아 싣고 2만7,000원에 갖다 부어버리면 그냥 7만원 가량이, 물론 7만원 아니겠죠. 인건비도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차량이 들어갔습니까? 
  기름값이 따로 들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대주는 차, 우리시에서 대주는 기름값 이걸 가지고 그런 이득을 갖고 간 거죠.
  그리고 인건비도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그것도 작년까지는 한 달에 5만원 추가로 주면서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환수를 한다면 인건비 지급한 것하고 그리고 우리시 매립장에 들어올 때 톤당 비용 정확히 얼마죠? 2만8,700원입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예, 약 2만8,000원 됩니다. 
류재수 위원   이것하고 이것 뺀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엔에프에 대한 제재조치를, 우리협약서 상에 그리고 과업지시 상에 잘 보시면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검토하셔서…….
○청소과장 류완근   예,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있었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제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300㎏ 이상 나오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교도소하고 저희 경상대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올 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또 저번에 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공사장계 생활폐기물이라 해서 집을 뜯는다든지 해서 5톤 미만은 개인이 싣고 개인차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는데 그걸 운반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정한 장비를 이용한 것이지, 실제로 못 들어올 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업체를…….
서정인 위원   그러면 매립장관리소장도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 다른 약간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왔다 해도 모른다 그죠?
○청소과장 류완근   생활페기물차가 싣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거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청소과장 류완근   그리 안 했겠습니까? 
서정인 위원   아, 이런 일이 어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표 나게 시에서 응당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잘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지 않아요. 
  우리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조례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폐기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300㎏가 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죠. 그럼 이걸 수거해갖고 자기들 창고나 사업장에 갖고 가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갖고 왔으면 우리매립장에 들어오려 그러면 성상이 생활계폐기물과 비슷한 유사한 성질의 것을 분류해놔야 그때 비로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걸 보시면 농약병입니다.
  제초제 병이에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초제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에 실려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갖고 따로 빼고 나서 생활계폐기물만 추려 가지고 우리매립장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경상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과도 있고 농약을 취급하는 농업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실험용 화공약품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생활계폐기물 같으면 처음부터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려야지요. 
  그걸 왜 그렇게 취급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는 톤당 9만5,000만원에 버린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업장폐기물이라면 톤 당 적어도 25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뻔히 수월하게 버리는 것 알거든요, 경상대학교도. 업체가.
  그냥 담아 싣고 가서 버려버리면 되는데 9만5,000원이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거할 때는 분명히 사업장폐기물, 갖고 오시면 그걸 분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따로 처리하고 남은 생활폐기물만 정리해서 우리시에 갖고 들어오면 받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세 곳도 있다 그랬죠? 경상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디였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그건 진주교도소하고 도매시장은 거기는 청호산업이라는 산업회사에서 하고 있고, 교도소는 자체 수집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런 데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청소과장 류완근   알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리고 지금 아주 폐단이 하나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운반 있죠?
  봉투를 갈라주는 것 있죠? 쓰레기봉투?
○청소과장 류완근   예.
류재수 위원   그걸 각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받아가죠?
○청소과장 류완근   예.
류재수 위원   받아 가갖고 업체별로 소매점에 갈라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청소과장 류완근   예,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용역비에는 한 사람이 차를 갖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걸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체가 그냥 앉아서 먹는 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시는 쓰레기봉투를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소매점으로 쫙 갈라붙이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줬는데 따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것도 참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냥 직영전환해 버리는 게 깨끗합니다. 돈도 싸게 치고.
  이런 돈들이 다 아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현욱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이걸 바로 매립지로 가져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소과 잘못이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체결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일이 분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일단 잘못이고, 또 2차적으로는 매립장사업소에서 무조건 검열을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다 붓고 하는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본 위원이 보면 업무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일이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매립장에 가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를 전부 다 분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도 전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지만 매립장 문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비우는, 아마 매립장의 입장에서도, 매립장 안에까지 뒤집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윤갑수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분류를 안 하고 매립장으로 가져간 용역회사 잘못이고 그 다음 그걸 체킹 안 하고 매립을 하게 방치한 매립장사업소 직원의 잘못이고 청소과에서 일일이 청소차량을 따라다닐 수 없는 거고, 또 매립지에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를 분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류완근   저희들이 업체에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있는지, 같은 진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갑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과장님, 추가질의에 1차적으로 진주시민 의식이 첫째는 바뀌어야 됩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장폐기물 세 군데가 있다는데 이런 데도 미비된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있은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현욱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현욱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와 관련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평하기 전에 이건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평하고 감사를 끝내버리면 출석 안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언제 한다 말이죠?
○위원장 이현욱   나중에 감사채택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류재수 위원   그때 한다고요?
○위원장 이현욱   예, 강평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시설분담금 상수도원인자분담금 부과처분 소송 건에 적극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승소시켜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는 쾌거로 관련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로 담당자에게 표창 등을 건의하며, 또한 우리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로 칭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대부분 모자라 코로나19 관련 여러 현안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정원보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맑은물사업소장의 장기공석 부분은 행정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는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과 이월액이 과다 등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실시 결과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허가관리가 부진한 점과 우리시 경사도는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촌뿌리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여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특별한 역할 없이 분양수수료 3%의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불법개발행위 단속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하여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으며, 신진주역세권에서는 대형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 주차와 교통정체 등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평 딸기체험관 등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준공 후에 운영관리가 부실하며,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사업 불허로 인해 약수암과 남강댐 구간의 설계용역비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신중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민간위탁 용역은 2016년부터 공개경쟁입찰 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입찰가가 높아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중고청소차 처분 시 매각대금의 반환은 청소용역업체의 상호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수치가 특정계절에는 높게 나오지만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노후관 수도교체공사로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 임시포장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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