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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경제통상국


일시 : 2021년 6월 8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누락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검토로 정확한 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예산 근절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과 소관인 진주시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서면심의를 개최함에 따라 예산집행이 되지 않아 불용예산이 발생을 했습니다.
  앞으로 당초예산 편성 시부터 위원회 예산이 과다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2페이지, 건의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통하여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현지 세무조사가 연기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세무조사 실적이 적었지만 2020년 하반기부터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여 132건 8억1,0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목표액 7억원을 초과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로 감액이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바란다는 건의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상 지방세 환급액은 847건 29억8,300만원으로 2020년과 비교하여 다소 감소하였으며 경정 등의 청구 건수는 8건으로 58건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세 신고 접수 및 부과 시 과세자료를 철저히 검토하여 지방세 환급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번,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3페이지, 4에서 6번 항목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세무과는 지방세 이의신청, 세무조사 대상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진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수는 14명입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입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21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의신청 등 위원회 개최사유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021년은 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년은 42만원을 지급하였고 20년은 코로나19로 서면회의만 개최함에 따라 지급액은 없습니다. 
  서면회의도 위원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2021년은 서면심의 2회를 개최하였지만 7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214페이지,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입니다.
  19년, 20년은 위촉위원 수가 12명 중 여성위원 수는 5명으로 42%이며 2021년은 12명 중 6명으로 50%입니다.
  최근 2년간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수는 2019년에 5회, 2021년에는 4월말까지 2회입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8번에서 14번 항목까지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15페이지,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사업에 2020년에 3억4,928만원을 집행하였고 2021년에는 4월말 현재 2억7,12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번에서 1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0번, 열린민원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14건이 접수되었는데 미신고 건축물 신고, 세법 적용 방법이나 감면대상 여부, 환급방법 등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21번에서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신고민원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법원현장민원실에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2020년 4월부터는 기존 무인경비시스템 관리를 무인경비시스템 관리와 컨텍관리로 분리하여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9, 30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1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도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에 대하여 7건이 제기되었는데 경상남도지사에게 하는 이의신청이 1건, 조세심판원장에게 하는 심판청구가 6건입니다.
  이의신청 1건은 기각되었으며 심판청구는 취소가 1건이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2번, 시세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처리현황입니다.
  9건이 제기되었는데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3건, 법인 지방소득세가 6건이며, 유형별로는 진주시장에 하는 이의신청이 2건, 조세심판원장에 하는 심판청구가 7건입니다.
  이의신청 2건은 기각하였으며 심판청구는 기각이 2건이며 5건은 진행 중입니다.
  226페이지, 3번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4번,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회의개최 현황입니다.
  3회를 개최했는데 개별주택가격 심의를 위하여 2회, 표준주택관리에 대한 의견제출을 위하여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번, 지방소득세 신고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약 69,000건, 868억원의 지방소득세를 신고 처리하였습니다.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418억원,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115억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가 85억원, 특별징수금 지방소득세가 250억원입니다.
  6번,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 세원 발굴 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2021년 1월에서 4월까지의 4개월분을 합한 12개월 간의 실적은 181건에 9억9,200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취득세가 6억1,300만원, 재산세가 3억2,200만원, 주민세가 5,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6쪽,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 은닉세원 발굴 현황, 여기에 대한 대안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고액 체납자 같은 경우 담당을 누가 맡아서 한다든지, 현재 시에 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지만, 세외수입팀이라든지 각……
○세무과장 양용주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이건 징수과 소관입니다.
제상희 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과에 잠깐 팀에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1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17페이지 중간에 종합소득세 지방세 여기에 종합소득세를 우리가 세무서 신고를 하면 국세하고 거기에 따른 10%가 지방세로 잡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게 이중 납부로 해가지고 환급이 되었던 이유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일단 신고분이기 때문에 납세자분이 납부를 두 번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보통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무사한테 맡기든지 세무서에 가서 신고하면 국세 한 장, 지방세 한 장, 이래 가지고 100만원이면 10만원 하고,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납부를 한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분을 따로 한번 더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예를 들면 세무대리인이 납부세를 주면 어떤 가족이 납부를 하고 또 모르고, 요즘은 위텍스 여기서 납부가 되기 때문에 수납처리가 되기 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무사 대행사가 잘못, 한번 더 내고 본인도 한번 더 내고 그럴 경우가 있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행정적인 어떤 그런 처리, 오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민원인한테 잘못이 있는 거네요?
○세무과장 양용주   예, 신고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끔씩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죠?
○세무과장 양용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2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21페이지 상단에 부동산 취득세 관련해서 연번 1번에 심판청구 불복요지가 행정처리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저는 보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결과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원래 전용면적 60㎡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 100% 감면한다는 규정이 있다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폐지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부과했는데 그때 신고를 받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뒤에 해석을 하기로는 이게 신뢰보호의 원칙상에 의해 가지고 실제 이분들이 공동주택 건축할 때는 그때는 법이 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할 때는 법에 감면규정이 있었는데 보통 지방세나 과세기준은 취득일, 취득일이기 때문에 취득일 당시에는 그 규정이 폐지되고 없었습니다. 없어서 당연히 신고처리를 하고 부과가 된 셈인데 뒤에 보니까 일반적 경과조치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걸 근거로 삼아 이런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아마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업체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세 심판에서 인용이 되어 버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잘못해 처분이 되었지만 실제로 신고를 받고 할 때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 당시에는 우리 행정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있었던 일들은 소급해서 다 바뀐 그 법을 적용하지 않고 이전에 걸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부과가 되지 않았다, 서류상으로 그렇게 보였고요.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더 업무에 만전을 기하는 그런 신중함이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행정심판청구에서 우리가 졌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심판청구에서 그게 맞다라고 면제해 주는 게 타당하다고 했으면 그 소요된, 민원인에 대한 어떤 비용처리 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심판청구를 해가지고 무슨 비용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우리가 행정소송 같으면 비용 그런 게 규정이 있는데 심판청구는 실제로 소송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비용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비용이 큰 게 아니니까 그냥 이것만 주면 되는 거네요?
○세무과장 양용주   예.
○위원장 윤성관   이 서류상으로 좀 불편해 보인다, 그래서 행정처리의 오류가 민원인들한테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이런 부분도 업무를 잘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다른 분이 없으시니까 한개만 더 할게요.
  226페이지, 제가 해 년마다 했던 얘기들이고 또 작년 회의록을 봐도 또 했던 얘기가 있긴 한데요.
  하단에 지방세 세무조사 실적 및 탈루은닉 세원 발굴 현황 여기에 취득세의 경우에 2020년도에 85건, 2021년도 1월부터 4월까지 29건, 이걸 감안해 가지고 취득세의 적발내용, 예를 들면 세무조사할 때 탈루 은닉 별로 구분한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양용주   그게 한몫에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추징내역을 보고 구분하면 구분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해 년마다 제가 얘기를 했던 거고 또 해 년마다 회의록을 보고 해도 이 내용들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저는 지적을 하면 이런 거거든요.
  이걸 줄이자, 이런 내용들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게 처방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처방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을 해 보니까 발생 원인분석을 한번 해 보면, 발생 원인을 한번 보려고 하니까 제가 볼 때 현황이 필요하겠더라고요, 구분별로.
  그러면 우리 과에서 세금 같은 이런 걸 기본적으로 현황이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현황이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걸 보고 판단하면 아무래도 실적이라든지 여러 면에 좀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힘드시지 않으시면, 저는 서류가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없다고 하니까 이 현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나.
○세무과장 양용주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실제 취득세는 거의 100%가 과표가 조금 누락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건물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취득 시점 당시에는 회계상 회계장부가 마감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또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연도에 3월 결산을 하고 법인세 신고할 때 그 장부가 확정이 됩니다.
  그때 금액이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은 비율은 아니고 이 금액만 두고 볼 때는 많은 것 같은데 전체로 보면 아주 사소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금액을 이렇게 봐서는, 그래서 발생원인을 알고 싶은데 과장님 설명이 그 정도 되시니까, 그러면 이 발생원인을 가지고 현황이 나와 있는 것 같으면 부과대상이 감소할 수 있도록 이게 반영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정도 답변이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과대상이 감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양용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회의에 집중해 주십시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본 자료는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지방세 기본법 제86조1항에 사용목적 외 용도제한과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숨김 처리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2건의 조치결과로 먼저 정확한 자료작성에 누락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부심사위원회 불용예산 발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면심의가 불가피하였습니다. 
  234페이지, 2번부터 6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은 기부심사위원회가 있으며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구성된 10명 중 6명의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은 4명으로 67%에 해당되며 개최는 2020년 7회, 2021년 2회로 서면심의하였으며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 위원은 2019년 11월 13일 위촉하여 만기는 2023년 11월 12일입니다.
  235페이지, 8번부터 236페이지 22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23번, 공용차량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였으며 목적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입니다.
  24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 없습니다. 
  237페이지, 일반사항 1번, 세외수입 과징현황은 2021년 4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이 298억4,834만원으로 241억8,195만원은 수납하고 과오납 반환은 3억8,678만원, 불납결손 526만원, 미납액은 56억6,112만원은 미납액 70%가 지난연도 수입으로 유가보조금 기초생활보장 과지급분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페이지, 시금고 계약은 제1금고는 농협은행, 제2금고는 경남은행으로, 농협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 기금 9개로 총 15개 회계를, 경남은행은 특별회계 10개, 기금 2개로 총 12개 회계를 담당하고 약정기간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도세 징수교부금은 징수금의 3%에 해당하는 46억8,714만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248페이지 4번은 해당이 없으며 5번, 기부금품 심의현황 및 채권관리 현황으로 기부금품 심의는 225건에 14억9,603만원을 심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9페이지, 채권관리 현황은 공무원 대여 장학금 외 6건으로 전년도 이월액 308억1,076만원, 금년도 발생액 300만원, 금년도 상환액 429만원, 잔액 308억947만원으로 농업기금, 자활기금의 금액이 이행기관 미도래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지방세 과징 현황으로 목표액은 도. 시세를 합한 3,892억1,300만원으로 부과액은 1,590억6,700만원, 징수 총 수납액 1,457억6,000만원, 결손액은 3억5,500만원, 미수액은 169억3,000만원으로 징수율 89%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1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은 24가지 사유로 847건에 29억8,353만원입니다.
  세목별로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이중 지방소득세 환급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현황은 도시세를 합한 체납 이월액이 209억8,900만원 중 37억400만원을 징수하고 3억5,500만원을 결손처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169억3,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압류 및 공매현황으로 압류는 14,796건에 31억3,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매는 13건에 1,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자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현황으로 체납자 출국금지는 7명에 체납액 6억8,400만원이며 이는 경남도에 명단을 통보하여 경남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2월과 10월, 두 차례 심의 후 11월에 확정하여 국세청, 행안부, 경남도, 진주시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은 5명에 체납액 500만원으로 이는 해당부서 등에 관허사업 제한공문을 요청합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4페이지, 11번 지방세 결손처분 현황은 무재산 행불 등 사유로 9,669건에 21억9,9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현황은 270회에 1억4,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전년도에 비해 실적이 조금 낮은 이유는 직원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출장을 자제, 지금도 현재 출장을 자제하고 있는 중입니다.
  13번,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으로 전체 196명에 체납액 67억6,59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5페이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내역은 지방세기본법 및 진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근거로 지방세 징수는 본청과 읍면동 직원 103명에 4,500만원과 세외수입징수는 본청과 실과소 직원 63명에 2,0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으로 목별로 재산세 임대수입 외 4개 과목과 연도별로 시효소멸, 무재산, 사망. 행불 등 8,739건에 11억1,412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286페이지,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현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결정액 190억6,885만원으로 6억3,821만원을 수납하고 2억1,264만원을 결손처리하였으며 체납액은 182억1,799만원으로 주로 도시교통특별회계에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 체납액이 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페이지, 지방세 환급내역, 위에 24번까지가 30만원 이상 도세를 제외한 환급사유가 된다, 24건이다 그죠?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나머지를 뺀 숫자가 아래 세목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숫자죠?
○징수과장 김윤혁   수치는 똑같고 세목별로 나누어진 사항입니다, 위에 것 하고.
박성도 위원   전체 환급 건수가 847건이다, 그죠?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많다.
○징수과장 김윤혁   작년에 비해서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줄었어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박성도 위원   그 밑에 세목별로 보면 세목별로 어떤 내용들이 있어서 환급을 합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위에 사유별에 보면 24가지 환급사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14번부터 24번까지는 지방소득세로 국세청에서 저희들에게 환급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그게 세목별 4번에 지방소득세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연납으로 당초에 납부를 했다가, 1년 연납으로 납부를 했다가 중간에 매매를 한다든지 소유권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든지 등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환급처리……
박성도 위원   차주의 사유에 따라서 발생하고……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재산세도 마찬가지겠네요?
○징수과장 김윤혁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주민세는?
○징수과장 김윤혁   주민세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박성도 위원   같은 비슷한 사유로 인해서……
○징수과장 김윤혁   예.
박성도 위원   소득세도요?
○징수과장 김윤혁   소득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국세청 환급요청에 따라 저희들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박성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급을 해 줬는데도 주민 불만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민원인 불만?
  따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돈을 주는데 불만사항은 없습니다. 
박성도 위원   없어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박성도 위원   작년보다, 저번연도보다……
○징수과장 김윤혁   건수는 100건 정도 줄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 때도 그런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세수 확보를 위한 체납자 징수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대안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세수 발굴을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거든요. 
  혹시 우리는 책임징수제라든지 이런 운영을 통해서 어떤 대책 마련에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실제 부동산 관련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 세입을 징수를 하기 위한 징수원들을 좀 더 배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38세금징수과가 있습니다.
  38세금징수과가 있는데 이분들을 어떻게 채용을 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전직 경찰관이라든지 세무사, 그 다음에 채권추심 전문가, 공매 전문가 이런 사람들을 계약직으로 일단 특별채용을 합니다. 
제상희 위원   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징수과장 김윤혁   저희 시는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액이 3조가 됩니다.
제상희 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징수과장 김윤혁   3조가 되는데 1,000만원 이상 체납액 2조 이상입니다.
  이걸 실질적으로 체납 38세금징수과처럼 저희 소규모 지자체가 한다는 거는 좀 힘들고요.
  아마 도 단위 이상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기도에는, 경기도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안성이나 오산 같은 경우에는 체납관리단이라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점보다도 단점이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장점은 일단 일자리 채용에 대해서만 득을 보는데 단점에 보면 체납세 받으려고 하면 개인 정보유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분들은 전문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처럼 친절하지 못하다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 예를 들어 쉽게 언론상에 나온 것 보면 1,000원 주민세 관계 때문에 몇 차례 아침 저녁으로 관계 없이 전화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어서 단점이 많다라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려고 하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상희 위원   전문성이나 아니면 같이 필요하다 말씀이시죠?
○징수과장 김윤혁   예.
제상희 위원   아무튼 고려를 하고 계시니 좋은 방안이 나왔으면 좋겠고, 시세와 도세 징수포상금 지급내역을 제가 저번에 자료로 받았습니다. 
  지급대상과 함께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징수활동 내역은 없거든요.
  실적 자료 내용으로서는 좀 부족하다 싶어서, 지금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관내 여비 장부와 비슷한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징수포상금은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지방세 기본법하고 징수포상금 조례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전문적인 이런 사람들을 구성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체납세를 징수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대외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하고 그 다음에 행정적으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는 절차는 저희들 빠짐 없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게 최우선이 아닌가 싶은데 한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고려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실적은 일단 그 절차에 맞게끔 행정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징수과장 김윤혁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게 실적이 되겠다, 그죠?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반여건들이 있다 하니 징수활동 내역은 그렇게 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86 저번에 결산 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그죠?
○징수과장 김윤혁   예.
○위원장 윤성관   우리 지역이 소도시의 특성상 업무에 애로가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고,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 직원들도 하지만 저는 일자리채용 문제에서 장점만 생각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런 개인정보 유출이나 이런 단점들이 있을 수 있겠다 싶네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는 소도시지만 만약에 하게 되면 특별하게 전직 출신들을 좀 야물게 검증이 되는 분들로 뽑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해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압니다. 
  과장님도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그래서 같이 저희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보태고 하는 거니까 과장님 폭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24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전에 235페이지 한번 보고 갈게요.
  235페이지 중간에 과장님 아까 위원회 개최 수 이게 2020년도 7번 했고 2021년도 2번 했는데 서면심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앞으로 서면심의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서면심의 해도 위원회 회의비는 지급하죠?
○징수과장 김윤혁   지금 서면심의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서면심의도 지급해도 된다 아닙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왜 안 줍니까, 서면심의 하면? 
○징수과장 김윤혁   조금 전에 세무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 회계연도가 끝났기 때문에 소급해서 주지를 못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고려를 해서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리가 이 예산을 잡아놔 놓고 많이 쓴다, 불필요하게 쓴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줄 수 있는 예산을 잡아놓고 서면심의해도 지급될 수 있는 거는 줘야 됩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 확인만 했고요.
  247페이지, 시금고 계약 현황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5개소, 기금 9개소에 대해서 제1금고인 농협과 계약되어 있고 2금고는 경남은행에 특별회계 10개, 기금 2개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데 이게 담당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저희들이 1금고 하고 2금고 하고 어떤 차별성을 일단은 둬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회계를 조금 전에 저희들이 이런 것처럼 어느 정도 나누어 가지고 1금고, 2금고를 지정을 했습니다. 
  다만 금고를 지정할 때 비율을 8대2 정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한 사항이라서 회계가 이렇게 나누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 년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동안 오랜시간 동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도 새로 했는데 기준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기준이라 치면 여기에 관련된 8대2로 해야 되겠다, 이 정도 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는 어떤 근거, 조례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8대2로 하는 근거?
○징수과장 김윤혁   어떤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하지는 안 했고요.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까?
  8대2 정도로 해야 된다는?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일단 우리 과에서 8대2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 기준, 근거,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관례에 비춰볼 때 제가 8대2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위원장 윤성관   예, 지금 수치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징수과장 김윤혁   예, 변동은 좀 있는데요.
  어떤 하나의 기금이 서로 1금고나 2금고나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금액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예전부터 어떤 기준을, 조금 전에 그런 기준을 두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기금이 이런 쪽으로 나누어졌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우리 예산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보면 말씀하시는 과장님 답변에 관례, 그것밖에 없는데 관례를 가지고 이 기준으로 8대2나 혹은 7대3으로 기준을 정하는 게, 제가 판단했을 때 물론 해가지고 오던 관례를 깨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예산금액의 불균형 계약 정도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서 조정의 필요성이 있으면 이런 부분 조정도 필요하겠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오랜 관례를 깨기는 쉽지 않겠지만.
  저는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비슷한 다른 얘기를 좀 했는데 제 생각에 혹시 과장님 동의하시거나 생각이……
○징수과장 김윤혁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금고계약할 때 이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 답변하시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도세 취득세 환급금액이 6,500만원 발생이 되었는데 6,500만원 환급이 발생한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
  도세 취득세가 징수액의 환급액이 6,500만원 발생했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제가 조금 전에 환급 이야기했듯이 사전에 내어놓았다가, 우리가 말하는 선불로 내거든요, 취득세는.
  선불로 내다가 중간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게 변동이 되어 환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저는 행정적인 착오로 인한 환급액이다……
○징수과장 김윤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렇게 혼자 정리를 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은 그런 거는 아니고……
○징수과장 김윤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먼저 환급을 해가지고 남은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자료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 6,500만원이 왜 발생했는지 원인에 대한……
○징수과장 김윤혁   그것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답은 안 되더라도 말씀하시는 답변에 대한 자료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징수과장 김윤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저는 그렇게 보여서 매년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 이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 부분 몇 번 지적을 했고 비슷한 답변이 나왔는데……
○징수과장 김윤혁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환급금액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징수과장 김윤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0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성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당사항 없는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 293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인 사무감사 자료작성 소홀과 위원회의 건전한 예산 운영은 조치결과에 따라 완료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총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입니다.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은 용역 계약하여 2021년 4월 30일 착수하였습니다.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은 사업예산 2억으로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 체결하여 2021년 3월 31일 사업 착수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정비 사업은 사업예산 5억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2021년 1월 25일 용역 계약을 완료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조사 용역사업은 사업예산 2억으로 2021년 3월 4일 계약하여 착수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각종 민원처리내역은 총 5건으로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위원회 설치현황입니다
  총 5개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개최 운영하였으며 2021년도에도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6페이지부터 297페이지, 위원회 운영예산 및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입니다
  용역집행 현황은 총 8개 사업 중 입찰 3건, 수의계약 5건이며, 지적재조사지구 무인비행장치 항공영상 촬영과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 일제조사는 완료하였고 나머지 6개 용역사업도 순조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1억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지적재조사사업비 2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2020년 명시이월액은 없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5건 전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0만원 이상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내역은 지적시책 현장 종사자 방역마스크 구입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하였습니다.
  301페이지 부서별 일반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2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변동데이터 구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준공된 사업물량은 2021년 4월 용역계약 및 사업 착수하여 연말까지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과태료 고액체납자 현황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1건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과년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징수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지목변경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000필지, 2021년 283필지로 처리사유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건축물 사용승인, 지목현실화, 용도폐지 등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및 사업 준공에 따라 임야에서 도로 3건, 과수원에서 도로 1건 지목변경 되었습니다.
  다음 토지이동촉탁등기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95%를 처리 완료하였고 2021년도 96%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처리분은 사업부서에서 보상과 병행하여 촉탁할 사항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현황입니다.
  2020년 289,334필지, 2021년 293,831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은 2020년도 33필지를 접수하여 13필지 조정하였으며 2021년도 이의신청은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청을 받아 처리할 예정입니다.
  306페이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위원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0년에 4회, 2021년에 2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기능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부동산등기 해태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등기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이며 16건에 624만원을 부과하여 13건 569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 징수 3건은 납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08페이지, 부동산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127건에 1억1,856만원을 부과하여 117건에 4,807만원, 건수 대비 92%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 10건 내역은 납부 미도래 8건이고, 체납 1건과 압류 1건은 과년도 체납관리를 위해서 징수과로 업무이관 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전역 도로구간 1,857개이며,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유지보수는 24,485개를 보수하였으며, 도로명주소 고시는 63,001개를 고시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건물번호판을 전수 조사하여 훼손, 망실된 명판은 제작하여 부착하고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도로명주소 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위원구성과 지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시고 위원회 운영은 2021년에 1회 개최하였으며 위원회 기능은 도로명 부여, 변경 및 시설의 유지.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7페이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총 424건 601필지 토지거래 허가하였습니다.
  318페이지, 외국인 소유 재산 현황은 217필지 572,293㎡입니다.
  319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사업지구인 안간 1지구, 성산 2지구, 원내 1지구는 경계조정 협의 후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이의신청 접수 후 사업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320페이지, 2021년도 사업지구로 대천 1, 2지구, 동산 1. 2지구, 상촌 1지구 일원을 지정하기 위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온라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1필지 측량 조사 등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정보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간단히 하나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개발부담금 관련인데요, 시에 지금 부담금 관련해서 혹시 부과대상 건수나 파악된 규모,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결산 때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집계된 내역을 보니까 전년도는 2억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0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잠깐 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긴 했는데 혹시 그 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 부탁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2억에서 이번에 0으로 된 거는 단위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2억이 되어서, 억이 되어서 0으로 떨어진 것 같고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일시적인 부담금 부과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 분야에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아마 부담금이 많이 늘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7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담당팀장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정도 되고 도시재생과 쪽에서 개발부담금에 대한 부분이 나중에 없어지면 70, 80%가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부담금, 개발이익에 관한 부분이 차지를 할 것이고 그 현황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상희 위원   2020년도 해주시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현재 개발대상자들은 개발되고 났을 때 개발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 내용을 몰라서 부담을 안 하는 경우가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시에서 안내를 해 주는 부분이겠죠, 결국은.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시에서도 충분한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개발부담금이 해당이 되는 지역들은 거의 보면 도시지역에는 660㎡, 그 다음에 도시 외 지역은 1,650㎡가 해당이 됩니다.
  그 이상이 되면 개발부담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건축물을 짓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조성할 경우에 토목설계를 한다든지 일반 건축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이 부분이 부담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건축설계사무소나 토목설계사무소에 그런 부분을 다 공문도 보내고 회신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이 일반 소유자한테 전달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어, 생각을 안 했는데 개발부담금 왜 나오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공문을 내어 보내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달이 잘 안 돼요.
  개발부담금은 결국은 준공이 나고 나면 일반인이 저희들한테로 오거든요. 부과 예정을 보내면.
  어, 저는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일반인들이 건물을 그분이 짓는지 안 짓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건축과 신고 들어올 때도 한번 건축필증을 내러 올 때 밑에 명시를 해가지고 시민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인지가 되고 나면 면적 이상이 되고 나면 설계를 변경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제상희 위원   일단은 추진계획이시니 그 계획에 맞추어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 또 차후에 내년이나 연도별로 해서 그 실적, 공백을 메꾸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짚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매수를 하면 면적이나 경계측량을 의뢰하는 시민이 많이 있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진행순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일반인들이 자기 토지의 경계를 알고 싶을 때 민원실에 파견 나와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 1명이 수탁업무를 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우리 직원이 어디에 파견 나가 있다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아니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직원이 민원실에 민원 접수 수탁업무를 받기 위해서 한 분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경계측량 접수를 받습니다. 
  측량업무에 대한 부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국가에서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접수를 받으면, 접수를 받고 나서 수수료를 납부를 합니다, 측량비용을. 
박성도 위원   측량비용은 면적에 따라 다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기본단위는 1필지 단위고 면적이 크면 가산금이 좀 붙습니다.
박성도 위원   보통 가격이 1,000평 기준으로 지역, 거리에 따라 차이가 좀 있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지역, 거리하고는 차이가 없고요.
박성도 위원   그러면 면적에 따라서?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공시지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세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옛날에는 전국 동일하게 1건에 얼마라고 정해져 있었고 지금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에 측량비용이 부담이 크니까 그래서 공시지가를 적용을 시켜 가지고 공시지가 낮은 지역은 측량비용이 낮습니다. 
  그래서 접수가 되고 나면 지적공사에서 소유자한테 현장의 출장을 통보를 합니다. 언제 측량을 나가겠다, 통보를 하면 현장에 가서……
박성도 위원   그 통보는 어디서 한다고요, 현장 나가는 거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현장 나가는 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나갑니다.
  측량에 대한 부분은 공무원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위임을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현장을 나가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도면상 되어 있는 경계측량에 대한 부분, 도면의 경계를 현장에 표시를 해 줍니다. 
  표시를 해 주면 거기에 표시된 곳에 측량기준점, 말뚝이라 그럽니다.
박성도 위원   빨강 말뚝.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빨강 말뚝을 박아서 표시를 해 주고 소유자가 이의가 없으면 측량이 종결됩니다. 
박성도 위원   한 해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측량 건수가 몇 건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측량 건수는, 측량이 종류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지적현황측량이 있고 지적경계측량이 있고 분할측량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그 건수에 대한 파악은 공사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것은 공사에 의뢰를 해봐야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한번 파악을 해봐야……
박성도 위원   공사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공사직원이 지금 17명인가 그렇습니다, 17명, 18명. 
박성도 위원   우리 시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분할측량을 해오면 분할측량에 대한 성과를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그 성과도를 민원인한테 제출해 주니까 밀접한 관계는 있죠.
박성도 위원   그러면 서로 경계측량 시에 분쟁이 일어났다. 일어날 수도 있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죠.
박성도 위원   이걸 내 땅이라고 지금까지 했는데 왜 선을 이렇게 긋네, 이런 식으로, 그런 민원들은 공사로 갑니까?
  시로 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측량 경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면 양쪽분들이 수긍을 못하고 거기에 대한 이의를 자꾸 하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죠, 사전에.
  저희들이 측량한 측량 자료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측량 설명을 드리는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면 저희들 측량적부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하고 도에서 안 되면 또 중앙위원회로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내려줍니다.
박성도 위원   민원이 서류접수를 해서 측량이 완료되기까지 처리기간은 며칠입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처리기간은 보통 저희들이 하면 일주일 안에 하는데 접수가 많이 이렇게 밀리다 보면 측량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박성도 위원   공사 사정에 따라서 직원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많이 하면 그 기간을 넘겨서도 할 수 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딱 정해졌다고, 많으면 어쩔 수 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박성도 위원   공사하고 업무협조는 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저희 진주시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경상남도에서 모범적인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박성도 위원   그분들이 우리 시청 토지정보과에 자주 들어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측량성과를 협의할 경우, 협의할 문제가 생길 경우에 들어와서 협의를 합니다. 
박성도 위원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 위원   과장님, 측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사이 측량을 할 때는 수급자나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측량할 때 감면, 무료 이런 게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수급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재해지역이 선언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측량비를 감면해 줍니다. 
  그 부분은 거의가 국토부 쪽에서 재해지역 수해지역 이런 게 만들어지면 측량 감면식으로 지정을 해 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정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김경숙 위원   예시를 들어 가지고 단체들이 연말 되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존 집을 다시 지어준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런 거는 진주시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나 안 그러면 단체, 조직, 측량비 이것도 어떤 때는 만만치 않을 때가 있더라고, 솔직한 말로.
  그런 걸 진주시에서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건 일단 건의를 합니다. 
  그것은 지적공사하고 협의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측량비용의 단가가 어떻게 정해지냐 하면……
김경숙 위원   평당에 얼마, 이런 식으로 나갑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죠. 1년에 한번씩 행정자치부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이렇게 단가를 정해요. 
김경숙 위원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단가를 정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초 수급자나 그런 분이 있다면 거기에 따로 측량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경숙 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연말 되면 단체들이 라이온스나 로터리 이런 데서 집 지어 주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지으면 이 단체에서 모든 측량비를 자기들이 부담하니까 여기 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럴 때 지적공사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면 이걸 감면해 주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걸 연구를 해가지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김경숙 위원   그래 가지고 감면 받았어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한번 정도 있으면 챙겨 가지고……
김경숙 위원   그런 식으로 밀어부쳐 가지고, 진주시 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주토지공사지부라고 하나 지사라고 하나, 협의하면 그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한번 연구를 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숙 위원   진짜 연구를 좀 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상위법에 정해져 있어서 자방자치단체 조례로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위원장님이 그런 혜택을 보셨다고 하시니까……
김경숙 위원   진주토지공사하고 진주시하고 협의를 하니까 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위원장 윤성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우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303페이지에 과태료 고액 체납자 현황, 100만원 이상 이걸 부동산 거래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돈을 150만원을 징수과에 업무를 이관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납부 독려, 독촉장 발부 일부 해보고 안 되니까 징수과로 줬다 그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여기 관련해 가지고 245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45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과징금 현황에서 세외수입에 대한 과징금 현황인데 다른 과가 여러 과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위생과, 토지정보과, 문화예술과, 아동복지과, 청소과, 우리 상임위에 관련된 게 토지정보과, 아동보육과만 지금 과징금 미수납액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가 보니까 총 6,700만원에서 6,500만원 같으면 대략적으로 97%, 98% 정도 되는데 이것은 토지정보과에만 과징금이 미수납되어 있는 이 상황이 왜 그렇습니까? 
  원인이 뭡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이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이 조금 더 될 수는 없나요?
  실명법이면 어떤 과태료라는 말씀이시죠?
  이해가 될만큼 설명이 됩니까, 조금 더?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잠깐만요.
  이것은 위원장님, 현재 자료가 없어서 자료를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설명이 이해가 그러니까, 그걸 좀 주시고, 저는 이게 원인이 일단 파악이 되면 징수대책이 뭔지 지금은 답변이 안 되시죠, 징수대책?
  원인을 알아야 징수대책이 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그렇죠.
○위원장 윤성관   징수대책 이것하고 징수가 될 수 있는 방안, 그것하고 같이 주시면 대화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임채균   예.
○위원장 윤성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6분 감사중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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