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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6월21일(월)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4.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5.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6.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7.  3.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6.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11.  7.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8.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13.  9.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4.  10.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11.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2.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17.  13.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4.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9.  15.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20.  16.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17.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18.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19.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4.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서정인 의원)
  3.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5.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6.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7.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8.  3.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6.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7.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8.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외 12인 발의)
  14.  9.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10.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1.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2.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13.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4.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15.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16.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17.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3.  18.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19.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현욱 의원 외 6인 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님은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상희 의원, 부위원장에 강묘영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정인 의원) 
○의장 이상영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양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시민 여러분!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서정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의회를 8대 의회라고 합니다만 이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이것은 12대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 7대 의회에 처음 들어와 보니 의회 1층 라운지 전문위원실 쪽 벽면에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역대 선배 의원님들의 명판이 6개만 걸려 있었습니다.
  진주시 진양군 통합이후, 그러니까 1995년 출범한 의회를 1대로 해서 6대까지의 것이었습니다.
  2017년 당초예산의 예결위원이었던 본의원은 의회사무국 예결심의 때 의회벽면의 명판은 1952년 초대 의회부터 명판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당시 의회 의장단과 정홍철 사무국장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금의 모습으로 1952년부터 1961년 5,16쿠데타까지 1대, 2대, 3대,명판 3개와, 진주시와 진양군 통합 직전 의회, 그러니까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진주시는 4대, 진양군은 1대가 됩니다만 이 명판 1개를 합쳐서 총 명판 4개를 더 추가해서 달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내년 1월 새롭게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취지와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른 역사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진주시의회 대수 산정의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민주주의 실현의 필수적인 제도로 지방자치제를 1948년 제헌헌법 때부터 규정해 오고 있으며, 특히나 한국전쟁 와중인 1952년에 최초의 선거가 열릴 정도로 지방자치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고, 지방자치제는 국민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때 초대 진주시의회는 의원 20명, 의장은 문해술 의원, 초대 민선 시장에는 진주시의회의 간선에 따라 문우상 의원이 각각 선출되어 지방자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출범은 당시 전국에 19개 시에만 부여된 특별한 의미가 있는 특별한 권한이었습니다. 
  지금은 기초자치단체 조직이 시·군·구이지만 당시는 시·읍·면이었는데, 읍·면이 중앙정부에서 파견된 관선 군수에 의해 통제받는 것과는 달리 시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자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내각책임제와 같이 시의회에서 시장을 의원 중에 간선으로 선출하였기 때문에 지금의 시의회 위상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지위와 권한이 막강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본격화되던 1961년 5·16쿠데타에 의해 당시 제2공화국 헌법이 정지되었고, 그로부터 30년간 기나긴 휴지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1987년 6월 항쟁으로 탄생한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은 현재와 같이 시·군·구에 자치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제를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1991년에 제4대 진주시의회 진양군은 초대의회가 되겠죠.
  다시 출범하게 되었고, 그리고 1995년 도·농, 그러니까 진양군과 진주시 통합시로서 진주시가 새로이 출범하게 되면서 당시 통합의 의미를 부여한다는 미명하에 이때 진주시의회 대수를 1대로 산정하였고, 지금까지 제8대 진주시의회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주시의회의 대수(代數) 산정방식은 초대부터 제4대까지의 진주시의회 역사를 깡그리 부정하는 매우 불합리하고 역사를 망각한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 하는 세상에 있는 것도 지키지 못하고 없애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 7월, 지방자치법 부활 30주년의 의미를 되살려서 올해 내로, 진주시의회 대수를 현재의 8대에서 12대로 환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시의회 역사관 설치도 함께 건의합니다.
  시역(市歷)이 우리와 비슷한 수원이나 목포는 물론, 도·농통합시로 출발한 춘천이나 강릉 등 많은 시에서도 1952년 초대 의회로 소급하여 현 의회 대수를 산정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할 때, 우리시도 그렇게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마실 때 그 샘을 생각한다는 음수사원(飮水思源)의 말처럼 우리 시의회도 그 뿌리와 근본을 찾고 그 힘으로 앞으로 더욱 의회가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진주시의회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제대로 복원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가.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나.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14시0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내용은 공통사항 26건, 공보관 소관 11건, 감사관 소관 12건, 기획행정국 소관 126건, 문화관광국 소관 72건, 보건소 소관 38건,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8건, 읍·면·동 10건으로 총 303건의 자료를 제출받아 감사를 실시한 결과 처리 의견으로 시정요구사항  6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38건이 채택되었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 및 건의 사항으로는 감사위원회 설치, 공무원 음주운전에 따른 공직기강 확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개인사유지 편입에 따른 행정 행위 철저, 병역 명문가 발굴 제도 및 지원방안 마련, 유등 연관산업 육성정책 수립,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관련 주민소통을 통한 사업추진, 개천예술제 입상자 상금 상향을 통한 옛 명성 회복,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활성화, 각종 보조금 지원사업 정산 및 관리·감독 철저, 종교시설 방역 및 점검 철저, 그리고 글로벌 시대 국제대회 유치를 통한 진주시 홍보, 직장 운동 경기부 성희롱·성폭력 전수조사, 진주성 내 중영 및 선화당 복원, 병의원과 의약품업소 관리 감독 철저, 치매환자 예방교육 강화 및 조기발견 등 다양하게 대안을 제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 감사에 한계도 있었습니다.
  다음 감사에는 보완해서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 한 분 한 분의 지적과 건의사항은 시민을 위한 소중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 실시대상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면.동 소관으로 감사의 목적 및 감사 실시 과정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은 부서별 공통사항 38건, 도시건설국 100건, 교통환경국 95건, 맑은물사업소 31건, 매립장사업소 7건, 차량등록사업소 6건, 면.동 9건으로 총 286건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행정업무 처리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및 자료 확인을 통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의견으로 시정요구 사항 14건과 처리요구 사항 20건, 건의사항 32건으로 총 66건이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예산의 낭비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정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 실시 결과 수도과에서는 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소송 사건에 담당자 박형기 주무관이 적극 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승소를 하였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에 남는 쾌거로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로 여겨집니다.
  우리 행정에서 선제적으로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로 칭찬을 드리며, 담당 주무관에게 표창 등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견 수렴 및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사업성과가 부진한 점과 매년 반복해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시 설계 변경 등이 일어나는 점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민간위탁 용역에서 2016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입찰가가 높아 매년 십수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내구년한이 지난 청소차 처분시 매각대금의 반환은 청소용역 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평 딸기 체험장 등 낙동강 수계기금 사업 준공 후에 운영 관리가 부실하였고, 낙동강유역 환경청으로부터 사업 불허로 인해 약수암~남강댐 구간의 자전거도로 설계용역비 집행으로 예산 낭비가 초래되었는데 신중한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개발행위 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하여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업들이 앞으로는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추진되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진주시의회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서는 전자 회의시스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 및 실시 과정 또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대상은 부서별 공통사항 30건, 기업유치단 10건, 경제통상국 80건, 복지여성국 67건, 농업기술센터 73건, 평생학습센터 35건, 면.동 9건으로 총 304건의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감사 결과는 시정요구사항 8건,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28건, 총 37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 사무감사는 지방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해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절차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밝혀 집행기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시민의 복지를 증대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감사를 보면서, 지난 1년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각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해마다 드리는 말씀이지만 집행부에서는 무엇보다 시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시민을 시정의 최우선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관리 감독과 지도·점검을 강화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사 집행 시 단순 사유로 설계 변경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에 설계 단계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하고 반드시 현장확인을 통해서 실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LH해체 사태와 관련해서 복합문화도서관 설립 등 LH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이 좌초 될까봐 불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각종 추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경제가 움츠려들고,  방역 점검 등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힘들어 할때도, 우리 시 자원봉사단체원들은 묵묵히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 봉사단체원들에 대한 대우나 혜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이분들이 봉사하는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달 중계 수수료를 낮추어 소 상공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한 진주 형 배달앱의 실적이 저조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출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주형 배달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업체를 지역에 두고 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운영하여 수익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진주형 배달앱의 홍보에도 힘써서 좋은 시책을 추진하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해 이용을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지적된 시정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조치하고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14시25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상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상희 의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의 주요 골자로 세입.세출 결산 총괄 중 세입결산액이 2조3,286억7,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7,391억2,000만원으로, 잉여금 잔액 5,895억5,100만원 중 다음연도 이월액 2,726억100만원과 보조금 잔액 121억원을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048억4,8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전자 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고,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상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회부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에 달라진 환경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2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부위원장 강묘영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위임 사항은 삭제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규제 일부 완화와 건축물의 심의대상 확대 등의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제4조 중 “같은 건축물에”를 삽입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3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외 12인 발의) 
9.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회부위원장 김경숙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수화 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 한국 수화 언어 사용자의 언어권을 신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창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창업자의 창업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 사업이 다양화되고 있어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 유일 실크박물관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해 박물관 건립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 세세목의 명칭 및 과세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집합제한 등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및 중소법인 등에게 지방세를 감면하기 위한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유흥주점 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영업장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자 동의를 얻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규정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를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혼부부에게 경제적으로 지원하여 사회적으로 결혼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문제 극복에도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장난감 은행 및 천전동 장난감은행을 신규로 추가 운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친화적 도시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농업 활성화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이현욱 의원 외 6인 발의) 

(14시5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이현욱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에 청소과 소관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관련으로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에 대해 2021년 6월 15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해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에게 1회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36만 시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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