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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진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 2월 9일(화)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3. 2.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32분 개의)

○위원장 조현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운영위원회를 위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모두이루어지는 신축년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제22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회사유는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1.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33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손양모   의사팀장 손양모입니다.
  먼저,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시정주요 업무보고와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등을 심의 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2월 9일 집회 공고를 하고 2월17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월23일까지 7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들은 후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2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시정 주요 업무보고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등 기타 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22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2월23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 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 시정에 대한 질문 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7일간의 회기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 대상 의안은 전체 14건으로 예산안 1건, 조례안 5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 기타 의안 4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공통 2건, 의회운영위원회4건, 기획문화위원회 1건, 도시환경위원회 5건, 경제복지위원회 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 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 온 지 11년인데 추가경정예산이 2월달에 올라오는 거는 생전 처음 봤어요.
  이번에 이렇게 2월달에 결산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되었을 건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들은 게 있습니까? 
○의사팀장 손양모   그거는 집행부에서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지금 긴급한 코로나19관련 해 가지고 예비비가 지금 거의 다 되었고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추가경정 예산안을 올렸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류재수 위원   코로나 관련은 재난 예산인데 재난 예산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래서 그게 2월달에 추경에 올라온 근거로서는 설명이 좀 아니지 싶은데요?
  혹시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국장 회의나 이렇게 참석하실 때 그런 이야기 들은 게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하용무   제가 추경예산을 잠시 살펴봤는데 주된 내용은 코로나19 사항 대비하기 위한 예산 방안, 이 부분이었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간에 국도비 확보된 사항들을 만회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현안 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 반영, 이 정도였습니다. 
  2월에 추경이 처음이겠지만 코로나 사항도 역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   예, 어쨌든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생기면 추경을 편성할 수는 있는데 워낙에 좀 예외적인 사항이라서 집행부에서 여기에 대한 설명, 우리 의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진주 시민들에게도 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추가 질문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그러면 2개월 빨리 편성되었는데 그럼 2회추경은 몇 월 달에 시행됩니까? 
○의사팀장 손양모   그 관계는 제가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거는 다음에 집행부에서 류재수 위원님 말씀처럼 한 번 와서 설명을 드릴 때 같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코로나 19대응 때문에 1회 추경을 2개월 빨리 앞당긴 걸로 알고 있는데 4월달에 1회 추경을 준비하는 사업이나, 이런 것에 늦지 않도록 4월달 안에 꼭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원래 2회 추경은 6월달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4월달에 필요한 데 지금은 코로나대응에 대한 사업만 올렸는데 4월달에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좀 뒤로 미루어지면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2회 추경은 4월달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사팀장 손양모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시정 위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현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의사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할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류재수 의원 외 6인 발의) 

(11시43분)

○위원장 조현신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허정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 의원   허정림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6페이지입니다.
  제안 경위 및 이유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성일자는 2021년 2월 17일 제2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 기간은 2월 22일로 하며 구성 위원수는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서류 7페이지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요구 사유는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석기간은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허정림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허정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류재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현신   예.
류재수 위원   잠시만 제가 발언을 좀……. 
○위원장 조현신   예, 하십시오.
류재수 위원   우리 진주시 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있는데……. 
○위원장 조현신   그거는 나중에 제가……. 해 놓고 있거든요.
류재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위원장 조현신   예.
류재수 위원   전에 제가 운영위원장님께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지금 우리전문위원들이나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우리 의원들도 최민수 교수라든지 서우선 박사라든지 이 분들한테 질의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저도 오늘도 한 건 했는데, 할 때마다, 전화할 때 마다 약간 미안해요.
  바쁘신데 전화를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없는 가 했는데 찾아보니까 조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입법고문 운영 조례에 의하면 2명까지 우리 위촉을 할 수 가 있고 월 예산 범위에서 20만원 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그냥 의장님이 위촉만 하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절차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최민수 교수 한 분 선택하고, 위촉하고 또 진주 시내에서 변호사 좀 잘 하시는 분 있으면 변호사 분도 한 분 법률 고문으로 두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현신   류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내용은 이제 제가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법률 고문이나 입법고문을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 조례에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반 보전금의 행사실비 지원이라든지 기타 보상금으로 해서 예산이 물론 수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타군의 사례, 이런 걸 조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이나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17일 수요일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예결위 후 개의 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의정 주요 업무보고 및 의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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