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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12월9일(수)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3.    2.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
  4.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1.   10.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3.   12.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14.   13.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5.   14.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7.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0.   1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1.   20.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2.   21.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23.   22.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
  24.   2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26.   25. 슬레이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30.   29.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
  31.   30.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2.   31.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3.   32.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5.   34.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36.   35.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7.   36.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의원)
  3.    1.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4.    2.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발의)
  5.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6.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1.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12.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0.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1.   1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2.   20.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3.   21.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22.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5.   2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24.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25. 슬레이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8.   26.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27.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28.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 윤갑수, 김시정, 허정림, 박성도, 김경숙, 제상희 의원 발의)
  31.   29.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이현욱, 임기향, 정재욱, 정인후, 제상희, 조현신, 허정림, 황진선 의원 발의)
  32.   30.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31.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32.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33.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34.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7.   35.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8.   36.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9.   3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0.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이상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1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묘영 의원, 부위원장에 제상희 의원이 선출되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제상희 의원) 
○의장 이상영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제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의원   사랑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초장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제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직 채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진주시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불거진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채용방식 및 관리 규정의 문제점을 근본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공무직은 공무원의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는 상대적인 약자입니다.
  근로환경 만큼은 공무원 수준으로 개선해야 하며, 차별은 금지되어야 합니다.
  채용의 공정성을 담고, 또한 채용 후에도 근무환경.복리.권리 등을 포함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제정으로 공무직을 준비하는 분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채용될 수 있고, 공무직 직원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제도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것입니다.
  채용의 공정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진주성 관리사업소 환경공무직 채용과정에서의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 2018년 11월, 청원 경찰과 2020년 1월 공무직 1명을 자신의 자녀로 채용했던 문제 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채용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다는 여론이 있어 이를 명백히 밝히고자, 진주시의회에서는 두 차례에 걸쳐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였고, 진주시는 시의 전 간부 공무원의 자녀가 공무직 등에 채용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불거지고 사실로 밝혀지자 9월에 자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획행정국장은 “앞으로 채용 시 시험 특성에 따라 서류‧필기‧실기‧면접시험 순으로 치르고, 채점방식과 면접 인원 변경 등 객관적인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계기로 채용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위 사례로 말씀드린 시의 대책과 시의회의 역할로 볼 때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기에 그 모든 것에 우선하는 것은 제도적 장치일 것입니다. 
  공무직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공개 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채용의 전형 방식을 담은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
  공무직 채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누구나 공평하게 응시할 수 있어야 하며, 결과에 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무직 복무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단순노무원 312명, 도로보수원 12명 그리고 환경공무직 47명으로 총 3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 운영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채용, 복무, 임금 등 인사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규정을 토대로 하여 앞서 밝혔던 시의 향후 대책을 뒷받침할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 고용 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 조례로서 우리 진주시 구석구석 깊숙이 박혀있는 사회적인 차별을 개선하고 인간적인 삶과 노동을 존중하는 진주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현재 시청발 코로나로 인하여 진주시민 모두가 특정 직업, 특정 연령에 관계없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저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 일동의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진주시는 전 시민대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진주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보고서를 보셨겠지만 온라인을 통한 진주시민 2,315명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진주 시민의 수입변화에 응답자 87.7퍼센트가 '수입이 감소하였다'고 답변하였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97퍼센트가 "지급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전 시민 대상으로 지급해야한다는 답변에는 76.4퍼센트가,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에는 23퍼센트가 답변하였습니다.
  시와 의회는 시민들의 피해와 요구에 마땅히 응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제상희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 

(14시08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사태로 확산방지를 위해 검사와 방역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정례회 일정을 12일간 휴회함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회기를 11월 23일부터 12월 17일까지 25일간 3일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수정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김시정 의원 발의) 

(14시09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시정 의원입니다.
  우선 이번 우리시에서 일어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우리 진주 시민들께서 극심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수습으로 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 제안을 설명하고자합니다. 
  제가 이번에 단독 발의한 조례는 의안번호 제2878호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후반기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도에서는 올해 7월 경상남도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각 기초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종 사업을 협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와 시의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비용 추계는 비용 발생 요인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고 기술적으로 추계가 불가하여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는 2020년10월6일부터 10월11일까지 6일간 예고하였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청년과 노령층에 밀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시 신중년층들에게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의를 구합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 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김시정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 의원   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윤갑수 의원입니다.
  김시정 의원님 좋은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 가지를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신중년이란 뜻을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고, 둘째, 이 조례로 수혜를 받는 진주시 신중년층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이러한 조례의 전국 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김시정 의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의원   윤갑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중년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만50세 이상부터 만 65세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러한 신중년은 이른바 낀세대로서 체계적인 준비 없이 은퇴를 맞이하게 되어 부모세대 부양은 물론 취업을 하지 못한 자식 세대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에서 오는 상실감과 역할 상실의 어려움을 일반적으로 겪은 특징을 보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서로 어려운 사회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인력풀을 만들어 일자리 등을 연계 알선하는 한편 보람된 인생 후반기를 위해 문화 향유와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하여 활력있는 인생 2막을 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2020년10월31일자 기준으로 진주시에 등록된 외국인 포함 총 인구수는 35만2,496명인데 이중 신중년에 해당하는 인원은 8만4,536명으로 전체의 약 24%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전국 현황은 먼저 광역의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10군데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단체의 경우에는 경남의 창원과 양산을 비롯해 우리 지역 인근의 여수, 순천, 광양 등에 총 41곳에 시군구에서 신중년 내지  장년층 관련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상영   윤갑수 의원 답변 되었습니까?
    (○윤갑수 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시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사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17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강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묘영 의원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20년 12월 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조8,576억3,037만원으로 일반회계 1조5,097억9,010만2,000원, 특별회계 3,478억4,026만8,000원입니다.
  세부 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모두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강묘영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묘영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9.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20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기획문화위원장 박철홍 의원입니다.
  제225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는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 농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 확대에 따른 필요한 인력증원 및 재배치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봉동 행정복지센터를 이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선학근린공원조성,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월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공사 추진을 위한 계획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 사업의 주요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변경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진흥에 관련된 상위법 제정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한 법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 보상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관광재단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축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과 축제 사무의 위탁 등 관련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진주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구하는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업무의 사무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람객의 관람중단 및 철회 시 반환에 관한 규정 등의 근거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안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박철홍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주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청 및 읍면사무소와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주시 문화거리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보상업무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유네스코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도시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청동기문화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19.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0.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진주시장 제출) 
21.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2.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3.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슬레이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6.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33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이현욱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현욱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10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도시관리계획 시설학교 결정 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기반시설 기능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폴리텍 대학 진주 캠퍼스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효율적인 학교 운영 등을 개선하고자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라 해제된 도시공원구역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변경하기 위해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30 진주 도시기본계획 실현을 위한 향후 10년간 중·장기 도시개발 방향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진주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해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과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차로 감응신호체계의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과 교통안전체계 구축을 위해 교통신호 기술운영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코자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에 따른 건축물 유지관리사항 개정 등과 이행강제금 부과시 소규모주택 면적기준 및 부과횟수를 강화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에 민간 인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코자 진주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업 근로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용량 종량제 봉투 규격을 축소하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의 예외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의 대행실적 평가 업무에 주민 만족도와 환경미화원 근로 조건을 포함시켜 대행자의 공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를 구축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0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이현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 결정(신설) 등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슬레이터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진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윤성관, 윤갑수, 김시정, 허정림, 박성도, 김경숙, 제상희 의원 발의) 
29.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윤성관 의원 대표발의)(이상영, 박금자, 강묘영,  김경숙, 김시정, 류재수, 박성도, 박철홍, 백승흥, 서정인, 서은애, 윤갑수, 이현욱, 임기향, 정재욱, 정인후, 제상희, 조현신, 허정림, 황진선 의원 발의) 
30.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5.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7.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44분)

○의장 이상영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 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통해 시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와 평생학습 문화 확산에 기여하며 시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한국 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2년 18일 한국 지역 진흥재단 이사회에서 재단을 해산 결의한 후 법적청산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의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의 사전예방 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행복 추구와 안전 및 보호 등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시행하고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아동 정책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아동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해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영   윤성관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8항 진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진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진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진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53분)

○의장 이상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 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당초 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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