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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5.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재위탁 보고
  6.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
  7.   6.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8.   7. 현장방문
  9.    가. (주)금강
  10.    나. (주)장생도라지

  1. 심사된안건
  2.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재위탁 보고
  6.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
  7.   6.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8.   7. 현장방문
  9.    가. (주)금강
  10.    나. (주)장생도라지

(10시01분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동의안 등 의안 6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의안번호 2771호,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권고 의결함에 따라서 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남해안 남중권발권협의회 규약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제1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1조 제3항 중 집행예산을 정산하여 결산하되 부회장 시군에서 실시하던 것을 협의회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며, 매년도 출납폐쇄 이후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협의회 규약 개정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협의회 예산을 그 전에는 정산하고 결산해서 보고만 했는데 이제 결산서를 작성하는 게 주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일반 집행예산은 정산해서 결산하는 것으로만 했는데 지금은 세출예산 기준에 따라서 매년도 지출을 하고 매년도 출납폐쇄 이후에 결산서를 작성해서 다시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결산서까지 작성하는 걸로, 그래서 투명성을 더 높이는 그런 일부개정동의안이라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1년부터 남중권발전협의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2011년 5월.
정인후 위원   그러면 매년 우리가 지출하는 거기에 내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나요?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매년 분담금으로 5,000만원씩을 각 시군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예산이 4억5,000 정도.
정인후 위원   시군 동일?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예.
정인후 위원   그런 돈들은 어디에, 회의하고……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지금 9개 사업에 대해서 각종 사업비를 집행을 하고 남는 부분은 또 이월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과장님, 최근 3년간 지출내역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 협의회 예산을 투명하게 한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내역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박홍종   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772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정촌면 예하리 ‘진주 정촌올리움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행정리 2개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늘리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촌면 행정리 수를 27개에서 29개로 조정하고 정촌면 예하리에 올리움 1, 2 2개 리를 신설하고자 별표 1, 3을 개정하고 정촌면 예하리 이장 정수를 12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고자 별표 3을 개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044만원으로 당초예산에 기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13일부터 1월 23일까지 1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8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문화예술과장 홍석렬입니다.
  의안번호 2773호,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야문화권 시군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가야문화권 시군 간 역량 결집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를 구성하고 합의된 규약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입니다.
  구성은 가야문화 유적이 있는 시군이 대상이 되며 협의회 구성현황은 가야문화권 5개 광역 시·도와 26개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남도는 진주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이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가야문화권의 공동발전 및 공동개발에 관한 사항, 회원 지자체 간 교류협력 증진 사업, 광역협의회 지원 사업, 기타 문화, 관광, 행정 등 공동발전 및 협력 사업 추진 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 조직은 의장 1명, 사무국 1개소가 되며 실무위원회는 시군별 소속 부서장으로 구성하며 사전검토와 조율을 수행하게 됩니다.
  2페이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에 의거하며 예산은 협의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하며 회비는 년 1,000만원입니다.
  주요활동 사항으로는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개최, 가야문화권 지역·관광자원 상생발전 연계전략 수립 연구용역, 협의회의 합동워크숍, 주요 시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4페이지, 규약안입니다.
  제1조부터 협의회 목적, 협의회 기능, 협의회 구성, 4페이지 의장단 구성 및 선출, 회의, 회의록 작성, 사무국, 5페이지 경비부담, 6페이지 규약 개정, 운영 세칙 등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서 오늘 제안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 협의회 경비가 회비 및 기타수입금으로 되어 있는데 회비는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정인후 위원   기타수입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그것은 자체 협의회 조항에 의해서 가입하면 자체 수입금으로 될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1,000만원 가입하고 나면 아마 년 회비가 200만원이나 300만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것은 년 회비고 기타 수입금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제가 여쭙는 건데요?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그 관계는 우리가 가입을 안 했기 때문에 가입하고 나서 어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고 나면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그러면 부담금이 해마다 1,000만원이라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아니요, 가입할 때만 1,000만원 내면 되는 걸로……
○위원장 허정림   가입할 때만 1,000만원이고 ……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그 외 가입되고 나서는 그 해 회의에 따라 200만원이나 300만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보통 협의회를 만들어서 하면 일정 부담금이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가입비만 내고 나머지는 다시 내어 가지고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회의에 따라서
○위원장 허정림   2005년도 협의회가 되었는데 진주시는 2020년도에 가입한다는 말씀이시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이제 가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허정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재위탁 보고 

(10시15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4항,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재위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전수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전수관은 시장이 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전수관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 예능 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으로는 위탁시설은 장도장 및 두석장 전수교육관이며 위치는 진양호공원 내에 있으며 입주 종목은 도무형문화재 제10호 장도장 도무형문화재 제31호 두석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2월 23일부터 2022년 2월 24일까지 2년간이며 수탁자는 도무형문화재 제10호 장도장 보유자 후보 임장식으로 수탁자는 진주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의거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는 총 소요예산은 2,460만원이며 세부 산출근거로는 공공요금 720만원, 관리인수당 600만원, 장비구입 300만원, 유지관리비 84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장도장이나 두석장에 제가 한 두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두석장 이분은 아버님께 물려 받아 가지고 작업활동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하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분 존함이 어찌 되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이름이 정택요.
박철홍 위원   장도장 하시는 분 임장식씨도 활동은 계속 하고 계시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박철홍 위원   장도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은장도라든지 골장도를 만들어도 실제 판매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고……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가격이 좀 높다 보니까……
박철홍 위원   간혹 진주시 행사 때 보니까 전시해 가지고 판매한다고 나와 있지만 팔리는 거는 거의 안 봤거든요. 
  1년에 한 두 개 팔기가 힘들 정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장도장 이분 수입은 약간의 강사료하고 문화재 보유자 후보로 해서 전승보호비로 약간 나오는 그 금액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말 그대로 우리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이분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검토해 봤으면 싶고 위원장님 기회 되면 우리 위원회 소관이니까 현장방문할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허정림   단체로 간 적은 없으니까, 저는 몇 번 가봐서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과장님, 장도장 두석장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알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임기향 위원   그러면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재위탁이라고……
임기향 위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때 다시 위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걸 결정하는 게 재위탁이고 수탁기간이 내나 똑같이 그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재계약 아닙니까? 
  밑에 도시재생과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이거와 같이 재계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
임기향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홍석렬   예,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고 보니 문화예술과에서는 위탁이라고 썼고 전통시장은 계약,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 

(10시20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5항,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도시재생과장 정정연입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관리 재계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및 주차장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목적입니다.
  근거법령으로는 진주시 공유재산조례 제21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및 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35조 위탁관리에 시장은 시장 등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립니다.
  위탁시설은 중앙시장 공영주차장, 논개시장 공영주차장, 자유시장 공영주차장 3개소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조례에 따라 각 시장별 상인회를 수탁기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없습니다. 
  향후 12월에 2020년 운영 정산 및 2021년 재계약 여부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을 재계약하면 특정시장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시장상인회.
정인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수입금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수입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해가지고 주차장 환경시설개선이라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시에 들어온 수입금은 없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논개시장 같은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시설 투자를 해 주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정정연   예.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보고 

(10시23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6항,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의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입니다.
  진주성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진주성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와 진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정문 주차장 대형 11면과 소형 14면, 종합사회복지관 옆 주차장 소형 82면에 대해서 2020년 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1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전자입찰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로서 최고가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는 경남관광협동조합이며 사용료는 8,1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재위탁 진주성관리사업소 이 건은 수탁기간이 언제든지 계약기간 끝나면 바뀔 수 있는 거죠?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예, 매년 1년 단위로 입찰에 의한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바뀝니다.
임기향 위원   이 경우는 재위탁이 맞는데 앞에 문화예술과 재위탁은 똑같이 그대로 수탁기간이 변함없이 이어 받으니까 재계약이 맞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그렇게 하니까 다른 위원께서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주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제가 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는 분야라서 지적합니다.
  작년 수탁기관하고 바뀌었습니까?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예, 최고가 방식이기 때문에 금액 많이 쓰는 분이 입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저는 우리 진주시 공영유료주차장이 모두 다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히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진주성 유료주차장은 정말 친절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거기 몇 번 행사 때마다 가보고 했지만 너무 불친절하더라고요, 그 전에 수탁 받으신 분이.
  그래서 다른 주차장보다 특별히 친절도에, 물론 자기들은 사업이겠지만 친절할 수 있도록 친절도를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박성진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변경된 부분이 논개제 기간 중에 정문만 제외했고, 축제기간에는 공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그 다음 한 가지는 10월 축제기간에는 작년에는 정문만 공영주차장 운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종합사회복지회관도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기간에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형주차장이 11면인데 이 부분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니까 사실상 주차하기가 힘들어서 문제가 좀 되어서 저희들이 9면으로 주차선을 다시 조정해서 충분히 대형 주차하는데 문제 없도록 조정해서 위탁자와 협의를 했습니다. 
  친절도도 매달 한번씩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현장방문 
  가. (주)금강 
  나. (주)장생도라지 

(10시27분)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7항, 현장방문을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식회사 금강, 주식회사 장생도라지 2곳의 기업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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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방문】
○현장방문 일시   
 ․ 2020년 2월 18일(화) 11:30~16:00
○현장방문 위원(7인)   
  허정림  임기향  박철홍  정인후
  제상희  황진선  조현신
○현장방문 참석공무원(1인)   
  기업통상과장  박재봉
○현장방문 장소   
  가. (주)금강
  나. (주)장생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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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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