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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8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19년 12월 6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계속)
  5.    다. 감사관 소관(계속)
  6.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7.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8.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당초예산안(계속)
  3.    가. 보건소 소관
  4.    나. 공보관 소관(계속)
  5.    다. 감사관 소관(계속)
  6.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7.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8.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9.   ○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계속)
  10.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11.    가.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당초예산안(계속) 
  가. 보건소 소관 
  나. 공보관 소관(계속) 
  다. 감사관 소관(계속) 
  라.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마.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바.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계속) 
 ○ 2020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안(계속) 
  가. 기획행정국 소관(계속) 

나. 문화관광국 소관(계속)

○위원장 허정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보건행정과장 이용국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0만원 이상의 증감이 있는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세출예산은 5억4,400만원이 증액된 112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국비 3억1,100만원, 기금 25억1,600만원, 도비 13억5,200만원, 시비 70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단위사업인 보건행정은 3억4,600만원이 증액된 15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25페이지 상단에서 827페이지 중간까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2억4,600만원 증액된 5억9,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간제 진료의사 보수를 공중보건의사의 감소에 따라 진료의사 인건비 2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를 4,500만원이 증액된 1억4,200만원으로 826페이지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를 4,200만원 증액한 1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감사유로 사무관리비인 당직용 침구 구입 및 세탁비, 온라인 물가정보 구독료, 의료지원 응급차량 임차와 공공운영비인 보건소 우편 발송료, 전기요금은 증액하였으며, 의료폐기물 처리비는 민간위탁금에서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당직비, 보건민원센터 운영 소모품 구입비는 감액하였으며, 사무관리비에 보건소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사업 직무연찬 및 워크숍, 쾌적한 진료 환경을 위한 공공보건기관 진료실 공기살균기 임차료와 공공운영비에 의료사고에 대비한 보건소 의사 의료배상 책임보험료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상단 시책업무추진비는 방역 등 보건사업 업무추진으로 1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시설비는 보건소 및 보건민원센터 시설공사비로 1,5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7페이지 하단에서 829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5,000만원이 증액된 6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를 2,200만원,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827페이지 하단 사무관리비인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 운영비와 구강사업 물품 구입비를 증액하였으며, 828페이지 상단 사무관리비인 공공보건기관 진료실 공기살균기 임차료와 공중보건의사 간담회 특근매식비, 또 공공운영비 중 치과유니트 유지관리비, 지소 진료소 방역소독비, 에어컨 필터 청소비를 이번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28페이지 하단 기타보상금은 지역 건강역량 강화사업 운영 강사료를 읍면 지역 주민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300만원 증액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지소 진료소 진료약품 구입용으로 100만원 감액한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82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진료물품 구입비 중 치과재료 구입비를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보건지소 진료소 LED등 교체 5,000만원, 일반성보건지소 등 6개소 시설보수 2,000만원, 보건지소진료소 노후 간판 교체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1,100만원이 증액된 3,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개선 공사에 따른 지소 진료소 노후물품 및 장비 교체 300만원과 대곡보건지소 냉난방기 구입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은 6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상단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조사원 인건비 상승 등 내시에 의거 600만원이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은 7,800만원 증액된 1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의 사봉보건지소 개보수는 4,7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자동혈압계 구입은 200만원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승합차 구입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3,600만원 감액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시설비의 지수보건지소 등 2개소 개보수는 4,200만원 감액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의 혈액약품 냉장고 등 3종은 의료장비 구입량 증가에 따라 6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두 번째 단위사업으로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4,800만원이 감액된 63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1페이지 상단입니다.
  방역소독사업은 2억1,000만원이 증액된 16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방역소독원 인원 증가 및 인부임 단가 상승으로 1억4,700만원이 증액된 7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사무관리비는 방역소독원 급식비 등 2,6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광활한 지역 방역을 위한 드론장비 임차료 600만원, 방역소독인부 교육비 대행료 300만원, 832페이지 상단, 도시숲 등의 효율적인 방역을 위한 다목적 방역차량 임차 1,200만원, 취약지 주민참여 자율 방역을 위한 방역장비 대여사업용 수동 분무기 구입비 200만원, 읍면동 수동 분무기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공공운영비는 휴대용 연막기 및 분무기 수선 등 100만원을 증액한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2페이지 중간부터 8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는 방역소독 작업장비, 약품대, 유류대로 방역소독원 인원 및 방역사업량 증가에 따라 2,300만원 증액한 7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1,800만원 증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이유는 방역 확대에 따른 자동분무기와 해충유인살충기 구입비 1,800만원 증액분입니다. 
  833페이지 하단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900만원 감액한 2억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임금 단가 상승으로 100만원 증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예방접종 독려에 따른 안내문 발송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 백신 냉장고 부품 교체 수선비를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중 예방접종 약품구입은 임신부 등 독감접종이 국가무료접종에 포함됨에 따라 2,100만원 감액한 2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백신냉장고 노후 고장에 따라 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4페이지 하단부터 835페이지 상단까지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예방접종 약품구입 등은 어린이 접종대상자 수 감소에 따라 2억5,600만원 감액한 43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35페이지 중간 세 번째 단위사업인 의약무관리는 1억800만원이 증액된 5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운영은 900만원 증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헌혈, 마약, 장기기증의 날 홍보물 제작비 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사실비지원금은 의약 관련 단체 간담회와 장기기증 캠페인 자원봉사자 식사비 등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36페이지, 365안심병동사업은 내시 및 간병인 인건비 상승에 따라 1억원이 증액된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소득층 자녀 무료안경 지원사업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200만원 감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단위사업으로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2,000만원이 감액된 12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사업은 6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신종감염병 등 관리 강화를 위한 기타보상금 중 감염병관리 역량강화 강사료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전년 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2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사회보장적수혜금은 1,800만원 감액된 2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한센인 감소로 인한 영양급식비 감액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838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의 시설비는 기능보강 공사 대상이 1개소 추가됨에 따라 4,300만원 증액한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의 피해자 위로지원금은 대상자 감소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1억1,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39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생물테러 대비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5,300만원 감액, 1억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결핵관리요원 인건비를 신규 세부사업으로 분리함에 따라 3,4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41페이지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인 입원명령자 입원비 등 지원은 입원명령자 증가에 따라서 400만원 증액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의료 및 구료비는 내시에 의해 2,300만원 감액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은 내시에 의한 사업량 감소에 따라 1,500만원 감액한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위탁사업기관인 경상대학병원과 제일병원의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인건비 등으로 결핵관리전담간호사가 2명 추가 배치됨에 따라 6,900만원 증액한 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하단입니다.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예방관리는 기생충질환 예방 홍보비 및 검사 시약 등 구입비로 400만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2페이지 하단에서 843페이지 중간까지입니다. 
  검진 및 각종 검사사업은 6,100만원 감액하여 3억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자산취득비 6,000만원과 작업환경측정수수료 및 특수건강진단비 100만원 삭감분입니다. 
  보건행정과 행정운영경비는 5,500만원이 감액된 1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3페이지 하단에서 844페이지 상단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7,000만원이 감액된 9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인건비의 보수는 정원감소에 따라 7,100만원이 감액된 6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844페이지 기타직보수는 100만원이 증액된 2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공중보건의사 인원수 감소로 진료활동 장려비, 명절초과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감액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지역보건 의료활동 수당은 1,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결핵 관리요원 인건비 내시에 의해 100만원 증액한 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은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로 400만원 증액한 2,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5페이지, 기본경비는 2,500만원 감액한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정원감소 조정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감소분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동일한 300만원이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정원 조정으로 인해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 반환금입니다.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억1,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830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에 승합차를 신규로 했는데 기존 있던 걸 폐차를 하고 신규로 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기존에 1대가 있었는데 14년인가 되어서 이미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서 노후차량 교체입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방역활동대책 및 지원에 예산이 줄었어요, 4,800만원.
  이것은 방역활동이 어떻게 해서 줄었나요, 이 예산은?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방역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방역소독,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활동과 예방접종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예방접종은 대상자 어린이라든지 감소됨에 따라서 줄었고 방역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사업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2개를 합하면 전체적으로는 조금 감소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어린이가 많이 줄은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예방접종 대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리고 831페이지, 방역을 하실 때 드론방역장비하고 다목적 방역차량을 임차를 한다는데 저번에 간담회하실 때 방역차량을 다른 부서에 있는 걸 안 쓰는 걸 한번 쓰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하고 다른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금년도에 돌발위생해충이 나타나서 좀 넓은 지역에 소독이 필요해서 기존에 짊어지고 다니는 분무기용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축협에 무상으로 빌려서 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했고요.
  무료로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1년간 그런 차량을, 똑같은 동종의 차량을 임차를 해가지고 사용하려고……
정인후 위원   이건 축협이 아니고 빌려주는 데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임차가 가능합니다.
정인후 위원   진주에?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 차량이 비싼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차량은 특수차량이니까 차체 자체는 좀 비쌀 겁니다.
정인후 위원   이 차량이 계속 필요할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우리 시에도 가축방역용으로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러면 보건소에도 이 차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금년도 1년간 다 필요한지 한번 사용을 해 보고……
정인후 위원   이때까지 누적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작년까지는 사용 안 했고 올해는 그때 피크타임에만 빌려서 사용했는데 실무진에서 연중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서 2020년도에는 1대를 임차해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인후 위원   예, 알겠습니다.
  841페이지에 입원명령자 입원비, 입원 명령자가 무엇을 뜻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결핵 검진결과 양성으로 판정되어서……
정인후 위원   강제 입원이 필요한 사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입원이 필요한 사람, 직장생활자나 학생,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감염시킬 우려가 높기 때문에 명령을……
정인후 위원   우리가 1년에 몇 명쯤 되던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금년도에는 7명 정도.
정인후 위원   7, 8명?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정인후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작년에 제가 마른기침 잔기침으로 계속 생활하면서 병원에 왔다갔다 하니까 의사가 강제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개인병원인데도 심하니까 강제입원을 시키는 걸 제가 한번 겪어봤거든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결핵이라든지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결핵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이 경우에는 결핵만 합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신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황진선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진료소는 모두 몇 곳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13군데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근무인력은?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당 1명씩. 
황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가 정보통신이나 교통의 발달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 보건소가 통합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하면 어떨까하는 그런 방안은 한번 고려해 보셨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민간부문에서 연구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보통 읍면 단위로 있지만 접근성은 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이동해야 되는데 의사도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계속 보건소에서 제기되는 것 같아서 통합운영하면, 가까운 거리 쪽으로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건의해 보았습니다. 
  좀 더 검토 잘해 보시고 효율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잘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철홍 위원입니다.
  82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시설 및 부대비에 가서 보건지소 LED등 교체가 있는데 2019년 편성된 것 보면 석면 철거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던데 혹시 석면 철거는 다된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석면 철거사업은 수곡과 대평보건지소 2개소는 금년도 사업으로 완료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다른 데는 석면이 다 철거된 상황입니까?
  점차적으로 시행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우리 보건지소에는 아마 석면이 없는……
박철홍 위원   그러면 LED등 교체도 올해 이 사업을 하면 모두다 교체가 되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보건지소 11개소를 하면……
박철홍 위원   작년에 두 군데 했으니까 올해 11개소 하면 13개소는 다 된다는 얘기죠?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박철홍 위원   835페이지 보시면 의약무 관리 운영에 올해 드디어 장기기증의 날을 맞이해서 홍보물 제작에 들어간다, 그죠?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박철홍 위원   조례도 개정이 되고 했는데 혹시 이걸 어떻게 한다는 복안,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지금 구상단계입니다만 후년 1월에, 조례에서도 시장의 계획수립의무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때 위원님께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계획 수립되면 꼭 자료 주시고, 작년에는 라이온스단체에서도 적극 이걸 한번 같이 하고 싶다 했는데 그런 봉사단체하고도 연계도 충분히 생각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 이용국   예, 지역의 단체하고 협력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력 충원에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보면 보건소가 라급, 예를 들어서 수당 포함 2,440만원 연봉에 8명, 마급에 2,352만2,000원에 29명, 이게 1년 단위로 계속 재계약으로 올라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는 3년 단위로 해 놓았는데 보통은 1년 단위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제가 예산서 매년 올라오는 것 보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매년 인건비는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이분들이 총 37분인데 대략적으로 어디에 배치되어 있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다 간호사들이고 방문보건사업에 있고 또 동에 건강생활실천센터에 1명씩 있고 치매사업, 정신보건사업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정규직으로 보완이 안 되어서 다 시간선택제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박철홍 위원   37분에 대해서 명단이라든지 배치되어 하는 일을 간략하게 자료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예, 드리겠습니다.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장 전정탁입니다.
  846페이지, 건강증진과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이 있는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7억1,500만원 증액한 63억2,300만원이며 국비 균특 기금 도비는 30억5,700만원, 시비는 32억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부터 847페이지 중하단까지 단위사업 시민건강 수준향상은 건강증진 운영비와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 등 4개 사업 세부사업으로써 전년 대비 2,60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6페이지 중간 건강증진 운영비는 1,100만원 감액된 3,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의 학생실습운영지원 200만원과 아래 행사실비지원 간담회 100만원은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차량 7대 유지관리비가 치매정책과로 분리되고 자동차 검사 수수료가 회계과에서 일괄 편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846페이지 하단부터 847페이지 상단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뇌질환은 1,200만원 감액은 MRI 촬영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제 운영은 내시변경에 의거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터 858페이지 상단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8억6,2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먼저 847페이지 하단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200만원 증액된 3억7,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48페이지 상단부터 849페이지 하단까지 일반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0만원 증액하여 1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액 요인은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에 건강생활실천 홍보책자 제작 600만원을 감액하여 건강한 아파트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비, 아래 건강조사, 비만사업 운영비, 사각지대 비만탈출사업 운영대관료를 증액하고 849페이지 공공운영비의 모바일 건강생활실천 어플 사용료는 신규 편성하였으며, 건강 표지판 유지보수는 올해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51페이지 상단까지 일반보전금은 전년 대비 2,200만원 증액하여 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850페이지, 학생통합교육 강사수당, 사각지대 비만탈출사업 강사수당, 851페이지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 사업 강사수당 및 건강조사 활동보상금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51페이지 중간 민간이전은 전년 대비 1,400만원 증액하여 1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정부합동평가 비만관리 신체활동사업 후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한 곳에서 운영했는데 지역형평성을 요구하여 내년에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 2,500만원씩 편성하였습니다.
  건강 올리고 사업은 대상자 확대 및 프로그램 다양화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하단 심뇌혈관질환 지역 예방 관리 사업비는 자체사업비로써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공공운영비의 고혈압 당뇨병 등록대상자 우편물 발송비와 치매정책과 분리로 방문환자 입원비 및 간병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2페이지 상단부터 855페이지 하단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으로 전년 대비 2,000만원 감액하여 1억5,400만원 편성하였으며 감액요인은 민간이전의 마을 건강활동가 양성 사업 종료로 2,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54페이지 중간 하단에 기타보상금 중 맨 아래 취약지역 건강증진프로그램 보조강사 수당은 19년도 마을 건강서포터즈 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5페이지 상단, 마을 건강지킴이 활동보상비 500만원 증액은 마을건강지킴이 활동 확대 및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56페이지 상단부터 857페이지 중간까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엄마랑 아기랑 건강누리사업은 200만원 증액된 2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의 보충영양식품 구입비가 자부담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대되어 대상자 증가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어린이건강키움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한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민간위탁금 찾아가는 건강교육 2,500만원을 사업 방향 전환하여 858페이지 일반보전금의 건강이야기 할머니와 건강놀이 강사수당을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8페이지 중간부터 860페이지 상단까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하여 12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58페이지 중간,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전년 대비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사무관리비의 환자 가운 구입비 및 의료 및 구료비의 진료실 약품 구입비 등 1,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상단, 노인장애인 구강건관리사업은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확대로 기금내시에 의해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지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전년 대비 1억1,100만원 증액된 3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신청인 증가로 기금내시에 의해 증액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상단부터 860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 지원은 신청인 증가로 도비 내시에 의해 전년 대비 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860페이지 중간, 단위사업인 건강검진사업은 기금 도비 내시에 의해 2억100만원 증액된 7억9,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 특수질병은 시군 간 조정으로 도비 내시에 의해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61페이지 중간, 국가암관리 지원은 2억3,200만원 증액된 5억5,500만원 편성으로 사무관리비에 국가암관리 검진 홍보비 300만원, 공공운영비 우편 발송료 500만원, 대장암검진 채변통 구입비 200만원 신규 편성하고 국가암관리지원 예탁금으로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62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시군 간 예산조정으로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사업은 전년 대비 1,800만원 감액된 1억300만원으로, 일반건강검진사업 예탁금 내시변경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검사 지원 사업은 신청자 증가로 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863페이지 상단 의료급여수급권자 영유아검진 지원 사업은 만 6세 미만 의료급여수급권자 검진비는 기금내시에 따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위사업인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전년 대비 3억8,200만원 증액된 27억7,100만원입니다.
  중간에 모자건강사업으로 전년 대비 5,600만원 증액된 11억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사무관리비의 임산부 및 영유아 홍보물제작 500만원 증액은 난임부부 지원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이 여성가족과에서 이관되어 편성하였으며 건강교실 운영비 200만원 증액은 부부육아교실 운영횟수 증가와 조부모 육아교실 신규 사업으로 증액 편성하였고, 수유용품 대여사업 소모품 구입비 1,000만원은 대여 장비 소모품으로 유축기 흡입기, 젖병소독기 램프구입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기침구류 제작 및 관리비는 모자보건실 침대커버 제작과 세탁비로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산모신생아 산후조리 건강관리사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 100만원과 아래 행사운영비의 임산부의 날 행사 운영은 업무 이관되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신규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금 증액으로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1,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선천성이상아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입원 중 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기금 내시변경에 따라 1,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65페이지 하단부터 866페이지 상단 신생아난청 조기진단사업은 입원 중 검사 시 건강보험적용으로 2,300만원 감액하여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은 대상자 감소로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임산부 풍진검사 사업은 기금내시 변경에 의해 100만원 증액하여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67페이지 중간, 단위사업 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건강도시 지원 사업은 900만원이 감액된 7,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사무관리비의 건강도시 홍보자료 발간 소식지 등 700만원 감액은 시정 소식지로 편입되어 감액하였으며, 공공운영비의 건강도시 홈페이지 운영 200만원 감액은 시청 운영업체에서 관리하게 되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터 868페이지 상단, 활동적 생활환경 조성의 건강 친화도시 만들기 사업은 2019년 중앙시장 대상 건강한 시장 만들기 사업 3개년 사업 종료로 시민건강강좌, 어린이건강지킴이 활동, 건강 공모전 등으로 건강한 도시 분위기 조성 사업을 위해 3,000만원을 사업 방향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1억3,200만원 감액하여 2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직원 급량비 및 국내여비 조정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중간 하단 인력운영비는 1억6,800만원 감액하여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관외 여비 감액 및 시간외수당 조정으로 감액되었습니다.
  하단 보전지출의 반환금 기타는 2019년부터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각 부서별 편성으로 1억8,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린이 출생률은 낮은데 출생되는 애들 중에 선천성이라든지 미숙아 이런 부분은 늘어나서 예산이 증가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미숙아 부분이나 선천성이상 쪽이 많아서 그 쪽은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원인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원인은 결혼이 늦으니까 미숙아나 출산에 문제가 있어서 내시변경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정인후 위원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건강위원회 이번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건강위원회가 읍면동별로 다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특정지역만 있더라고요. 
  거기는 집중 필요해서, 예전에 사봉 같은 경우에는 일찍 생긴 경우도 있고 그 부분이 필요해서 하지만 또 건강 이 부분은 가장 기초기 때문에 전 읍면동으로 확산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간략하게 그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저희가 사봉면을 시작으로 표준화 사망비가 높은 지역을 선정해서 했습니다. 
  그게 사봉, 일반성, 문산, 중앙동, 옥봉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사업을 처음에는 시비로 하다가 이 사업이 좋아서, 도에서 이 사업을 가지고 가서 도에서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으로 전체 경남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 지원을 받아 사업을 했는데 그 지원이 끊겼고 또 2022년 되면 저희가 1개 내지 2개 지역을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체를 상대로 하기에는 인력에 대한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기에 표준화 대비 사망비율이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처음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게 사전에 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위원회가.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그렇습니다. 
정인후 위원   그래서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예.
○보건소장 황혜경   저희들 계획은 사실은 이게 실현가능할 수 있게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행정적으로 이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 건강이라는 게 일단 표준화 사망률이 높은 데도 문제긴 하지만 금방 정인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예방활동도 전체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전할 때 저희들이 가능하면 건강분과 같은 것들이 신설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안에서 그런 건강활동의 기본들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하는 계획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또 실제 서울 광동구나 이런 데는 그런 예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거는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지만 실제 주민자치위원회하고도 그런 부분들이 또 되어야 되고 또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지나 행정적인 협력이 있어야 가능할 부분이고 향후는 저희들이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좋은 결과 가지고 계시니까 다행입니다.
  그 건강관리를 하면서 치매예방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치매예방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겸할 수 있어서 사전예방이 가장 좋은 건강관리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많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박철홍 위원님.
박철홍 위원   박철홍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 드려볼게요.
  864페이지 보시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는데 지금 진주시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분이?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6개 단체 135명 정도 됩니다. 
박철홍 위원   진주시에서 예를 들어 산모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산모들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됩니다.
  전에 정인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3인 가구의 소득은 370만원 정도 됩니다. 370만원에 대한 소득기준에 그 이하 되는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박철홍 위원   타 시군을 한번 보니까 계속 확대되는 그런 추세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박철홍 위원   말 그대로 신생아 출산율 감소가 있고 하니까 확대되는 추세고 우리 진주시도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시키고자 그렇게 노력할 거고 혹시 잘못해 가지고 누락되거나 이런 것은 어떻게 체크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산부인과나 아동청소년과에 홍보를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집에 오는 게 불편해서 안 했으면 안 했지 저희가 홍보가 부족해서 안 된다 이것은 좀……
박철홍 위원   혹시 임산부나 출산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우편이라든지 이런 통보도 갑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저희가 개별상담은 우리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하고 지금 산부인과 쪽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다 이 사업 안내를 다하고 있습니다, 임신을 하면.
박철홍 위원   알겠습니다.
  자꾸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질의하실 위원?
  제상희 위원님.
제상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과는 상관없이 앞 번 12월 1일 세계에이즈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홍보활동하신 걸 기사로 접했는데 진주시 보건소는 90 90 90이라는 그런 목표 슬로건처럼 내걸고 어떤 감염자의 90%는 완치시키겠다는 그런 목표 도달점을 갖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매년 추이가 공개되는 부분이 한정적이긴 한데 진주시에 에이즈 감염자라든지 아니면 관계 내용에 집계된 것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니라서……
○보건소장 황혜경   보건행정과 소관인데 에이즈가 국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매년 조금 늘어나는 추세고 실제 에이즈에 관계된 게 인권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노출이 안 되게 되어 있고 지역에 있는 이런 명수들도 사실은 공개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많이 늘어나는 추세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만나서 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실제적으로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자기 방어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생활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자기 방어가 잘되게 해야 되고 실제 동성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적절한 성관계나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가되어서 하고는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상희 위원   아무래도 한계가 있긴 한데 질병자체가 워낙 노출을 꺼리다 보니까, 어쨌든 진주시나 전국적으로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감소추세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862쪽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통 발달장애 검사가 월령에 따라서 단계별로 진행되는 걸로 저는 간단히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밀검사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62쪽 아래 부분에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장애아동 검사항목은 우리 관내에는 경상대학교병원 한 곳만 가능합니다. 
  그게 검사지정에 관한 그 기준에 의해서 경상대학만 그렇게 되고 검사항목은 인지, 언어, 작업정서 평가 등 이런 걸로 저희가 편성하고 있고요.
  2019년도 10월 현재 저희가 6명 지원했습니다. 
  부과는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기준 하위 50%인 자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상희 위원   그러면 6명이라는 기준은 결국은 선별해서 이 기준에 맞추어서 6명 된 거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그렇습니다. 
제상희 위원   혹시 이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의 수는 집계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에 대한 집계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영유아 건강검진하고 나서 거기서 영유아 건강검진결과에 권고가 나옵니다. 나오면 그 사람들은 정밀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 검진 때 그걸 연계를 시켜줍니다. 
제상희 위원   겉으로 문제가 있어서 검사 받는 것보다 일단 정밀검사를 통해서 진단해서 이렇게 집계를 한단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제상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신 위원님.
조현신 위원   과장님, 보건소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보건행정과에도 재무활동에 반환금이 있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과에도 반환금이 있고 치매정책과에도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 반환금 금액이 제가 적으면 질의를 안 드리겠는데 금액이 많아요.
  억 단위인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국고반환금이나 시도비반환금은 대부분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데 집행상의 어떤 지연사유가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추진일정이나 사업규모가 변경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이 앞에 섰으니까 질의를 드릴게요.
  국고반환보조금이 거의 1억8,300인데 사유가 뭡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사유가 저희가 지원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지원자 수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 그 조건에 안 맞아서, 그래서 돈이 남아서 반환하는 겁니다.
조현신 위원   우리가 보면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신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동일 편성목에서는 목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사유도 안 되어서 이 국비를 반환하는 겁니까? 
  동일 편성목에서는 목변경해서 쓰면 돼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의료비 구료비 딱 한 과목으로 내려와서 무슨 병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변경도 되지 않습니다. 
조현신 위원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도 이게 꼭 반납을 해야 되는 사유가 됩니까? 
○보건소장 황혜경   통합건강증진사업 경우 같은데 단위사업 중에서, 그런 것들은 포괄예산으로 내려오는데 대개 모자보건사업이나 암관리지원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세부사업명으로 프렉시블하게 융통성 있게 쓸 수 없게 해서 내려옵니다. 
  그 대신에 기금내시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비나 국비에서 자주 상황들을 보시고 변경내시를 해주시고 저희들도 중간 중간에 요구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추경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바뀌긴 합니다, 내시변경에 의해서. 
  시군 간에 좀 많이 남는 데를 또 돌려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도 모자보건사업 안에서도 아주 세부적으로 사업명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상호 보완되게 못쓰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군 간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조현신 위원   이게 회계에 맞추어 국비나 도비를 반환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예치를 해서 또 이걸 세입에 반영해 가지고 또 세출에 반영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적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는 사실 조금 잘했든 못했든, 어떤 사유든 문제 있게 보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동일편성 목 같으면 다른 목변경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런 과다한 사업을 반납을 할까 했는데 소장님 이야기 들으니까 이해는 가긴 가는데 이게 가내시도 아니고 확정내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반환금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앞으로 조금 지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   위 쪽에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저번에 3회 예산 추경하실 때 보셨다시피 목간 변동을 저희들이 많이 했던 걸 보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능한 내에서는 목간 변동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그렇게 쓰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 다른 시군하고 국도비 남는 걸 보시면 저희 진주시가 아주 모범적으로 잘 그렇게 쓰고 있는 걸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현신 위원   노력을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황혜경   예.
조현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치매정책과장 정희자입니다.
  869페이지, 치매정책과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정책과 총예산은 8억6,600만원 증액한 21억9,700만원입니다.
  사업비 편성은 질병관리 외 3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69페이지부터 873페이지 중간까지 첫 번째 단위사업인 질병관리는 치매정책과 운영비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한 6억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먼저 치매정책과 운영비에서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건강증진과 예산과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비에 편성되어 이관된 예산 1억5,600만원 편성하고 맨 아래 시설비는 치매정책과 사무실 일부 서부청사로 이전에 따른 설치 공사비 4,000만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상단, 건강관리지원은 치매정책과 신설로 인한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증액하여 1,1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 중간 부분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은 취약계층에 제공할 물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을 위해 330만원이 증액된 7,9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페이지 맨 아래부터 871페이지 상단까지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은 대상자의 상태 및 요구도에 따른 의료용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460만원 증액하여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871페이지 중간 부분 암환자 통합관리는 전년 대비 1,200만원 증액된 9,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년도 건강증진과 편성에서 치매정책과로 이관되어 편성된 방문건강관리 이동전화료 300만원과 호스피스자원봉사자 물품구입비 200만원, 방문관리환자 입원 및 간병비 800만원과 신규로 재가암 교육용 노트북 구입비 150만원입니다.
  다음 872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기금내시에 의해서 전년 대비 6,60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와 의료 및 구료비에서 감액하여 3억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중간부터 876페이지 중간까지 두 번째 단위사업인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3,800만원이 증액된 7억4,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기금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873페이지 중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는 대행사업비 1억3,600만원 전년과 동일합니다.
  그 아래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전년 대비 4억3,800만원이 증액된 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은 874페이지 맨 위에 일반운영비의 3억9.000만원 증액은 협력의사 진단검사 수수료, 지역사회 협의체 위원 참석수당, 치매안심센터 차량 임차비, 그리고 건강기구 임차비, 치매 걷기대회 행사운영비, 치매예방프로그램 임차, 그리고 875페이지에 있는 치매환자 실종예방 배회 감지기 임차에서 증액되었고, 치매안심센터 직원 역량 교육 프로그램은 신규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페이지 중간 부분, 일반보전금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간식구입, 치매예방프로그램 강사료, 인지강화프로그램 강사료, 센터 내 쉼터 사업 프로그램 강사료에서 3,700만원 증액과 876페이지, 민간이전의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76페이지, 중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사업도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76페이지 중간부터 881페이지 중간까지 세 번째 단위사업인 정신건강증진으로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사업 등 6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4,000만원이 증액된 5억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은 600만원 증액된 1억8,2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의 임상자문의 수당 300만원과 877페이지, 우울스트레스 홍보물 제작 400만원, 종량제봉투 등 센터 운영 물품 구입비 600만원, 정신센터 직원 힐링프로그램 신규사업으로 800만원과 878페이지 일반보전금의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 기타보상금의 주간재활 강사수당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8페이지 하단 부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은 190만원 증액된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일반운영비 심층사정평가 설문지 구입에서 100만원, 집단프로그램 운영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하단 부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비는 국고보조금 내시에 의해서 400만원이 증액된 1억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상대학교병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879페이지 맨 아래부터 881페이지 상단까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는 기금 내시에 따라 140만원 증액된 8,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80페이지,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살예방센터운영과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교육, 공공운영비의 소규모 수선비는 감액 편성하였고 사업용 차량임차 1,6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이용회원 운영비 78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881페이지 상단 민간이전의 자살위기자 발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81페이지 중간 부분, 정신질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은 기금 내시에 의해서 신규사업으로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네 번째 단위사업인 사례관리는 2019년 하반기 신설된 팀의 사업으로 1개의 세부사업인
사례관리 운영 2,400만원 신규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과 882페이지, 중증정신 사례관리 물품구입, 업무용 이동전화 요금 사업비 1,700만원 편성하였고, 일반보전금의 의료기관 사례관리 프로그램 강사료 7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2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과에서 이관되어 치매정책과 신규로 2억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맨 아래 재무활동의 반환 금은 국도비 기금사업 잔액 예상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책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 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치매정책과가 지금 문산에 있잖아요.
  그런데 보건소 옆에 사무실 설치 공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예요?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지금 치매안심센터 직원들이 계속해서 정원이 늘어나다 보니까 현재 사무실은 너무 비좁아서 보건소 본소 있는, 서부청사 내에 북카페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행정업무 보는 일부 직원들이 내년 1월에 예산 성립이 된다면 이전을 해서 거기서 보건소에 다른 2개과와 치매정책과가 같이 행정적인 업무를 보는 게 좀 더 효율적인 것 같고 또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서부청사에 합의를 구해 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래요.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설립될 때도 장소가 좁고 위치상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결국은 이런 일이 생기네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치매안심센터를 확대,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9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에서 크지는 않지만 약간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이런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지난해 실적이라든지 이게 산출적으로 몇 명이 예방이 되었다 말하기는 그렇겠지만 효과 같은 것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자살사망률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18년 같은 경우에는 90명 정도 자살 사망자가 있습니다. 
  경남이나 전국을 비교했을 때 우리 시는 좀 많이 낮습니다. 
  주로 이런 수치를 인구 10만명당으로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 인구 10만명당 21.9% 명이면 경남은 28.9 정도 되고 전국은 26.6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타 시군보다는 조금 나은 부분들이 있어서 자살사망자 수는 전국 대비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임기향 위원   우리 시가 자살률이 타 지자체보다 좀 낮다는 것은 우리 과에서 프로그램을 잘 운용했다 이렇게……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아니, 자살하는 요인들이 복합적인 원인이다 보니까, 특히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자살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혁신도시도 들어오고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살기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기향 위원   다행입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물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자살예방센터의 예산은 약간 줄었는데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했겠지만 끝까지 자살률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정인후 위원   정인후 위원입니다.
  873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3억9,000이 증액되어서 4억9,700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차량임차비가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국고보조금 문제점이 자산취득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은 많이 오는데 그걸 지자체의 자산으로는 쓸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 임차를 하게 됩니다, 모든 기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인후 위원   그래서 임차비라든지, 건강기구 지킴이 교육프로그램도 임차를 해야 되고?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10만원 이상은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되는데 자산취득비로는 사용 못하게, 내려올 때 그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비싸게 치이더라도 임차를 하게 됩니다.
정인후 위원   키오스크 이게 뭡니까?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이게 42인치 정도 PC로 여기에 치매인지와 관련되는 12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기 검진도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본인 스스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내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서 예방학습을 할 수 있는, 자가학습을 할 수 있는 이런 기구들이고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주민센터라든지 공공기관에 저희가 배치를 해서 한번 활용을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배회감지기도 마찬가지고요?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배회감지기도 실종, 실종 신고된 분들 경찰에서 의뢰해 오면 저희들이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것도 임차로 해야 되는 거예요?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그렇습니다.
  이것도 다 임차입니다.
정인후 위원   개인들이 쓸 수 있는 배회감지기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임차 통신료를 월 8,800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강증진과와 치매정책과는 보건소가 다 그렇지만 긴밀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하고 계시는지요?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증진과에는 관리를 위한, 질환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하고 저희는 사실은 치매도 진단을 받게 되면 이걸 더 나빠지지 않도록, 예를 들자면 치매를 일상생활에, 건강생활습관을 잘 가지면 치매 조기발생률이 조금 더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신체활동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고혈압, 당뇨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 준다든지 이런 걸 증진과에서 잘 관리를 해줘야만 저희 대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인후 위원   증진과장님, 치매정책과로 많이 안 가시게 해주세요.
○건강증진과장 전정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허정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881페이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이것은 가좌사건 이후에 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내는데 일단은 구체적인 소득기준은 아니지만 의무성을 띄는 어떤 중증 정신질환자 중에서 고위험성, 즉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이나, 행정에서 의무성을 띄고 이걸 어떤 조치를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응급입원비나 진료비나 진단비를 지원해 주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그러니까 환자에 경증에 따라서 지원을 하지, 환자의 소득에 따라서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치매정책과장 정희자   대부분 정신과 진단을 받은 분들은 수급자 내지는 차상위 정도, 대부분 관리하는 것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인도 일단은 초기진단비나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의무성을 가지고 행정에서 추진한 일에 대해서는 1회에 40만원까지는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허정림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허정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기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906억7,681만7,000원에서 14억1,66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2,892억6,021만7,000원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6억7,045만2,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허정림   임기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당초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의안심사를 시작으로 하여 시정 업무보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당초예산안 예비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뜻깊고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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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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