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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17일(목)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우주항공경제국장은 관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소 진료로, 강국희 기업통상과장은 국외출장으로, 서영배 징수과장 김영경 아동보육과장 조용협 농산물유통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도금미 건강증진과장은000 미래설계과정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7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국장 임현주   복지여성국장 임현주입니다.
  오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부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해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성일 우주항공경제국장은 혁신도시협의회 관련 관외출장으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백미선 우주항공산업과장입니다.
  김영숙 세무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심숙현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민정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선희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윤성용 농축산과장입니다.
  보건소 문영실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강담현 치매정신건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7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의안심사와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1.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43호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 두 자녀 이상 가정에 제공하던 입장료 등의 감면혜택을 한 자녀 이상 가정까지 확대지원하여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성 관리 운영조례 진주익룡발자국 전시관 관리 및 운영조례, 진주 청동기박물관 운영 조례, 진주시립 이성자미술관 운영 조례, 진주유등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의 별표서식의 입장료 등의 감면대상에 “두 자녀 이상 가정”을 “한 자녀 이상 가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인구청년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필요성이 어쨌든 출산장려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눈에 보입니다.
  지금 현재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입장료를 받는 이런 부분이 5개 외 다른 부분은 없나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조례에 같이 넣을 그런 계획은 없고요? 이왕 할 것?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들이 전 부서에 파악을 했을 때 이게 개별 다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개별로, 일괄 하는 데는 지금 못 하지만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저희들은 우선할 수 있는 것만 일괄 개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우선 선제적으로 두 자녀를 한 자녀로 포괄적으로 넓게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출산친화 분위기에 대해서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바뀌면 인구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혜택 보는 가구 수가?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리까지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윤성관 위원   조례를 일부개정을 해가지고 5개 조례를 한꺼번에 올렸는데, 바뀌는 건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한다 이것만 바뀌다 보니까 몰아서 이렇게 제출해 가지고, 그다음에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제출했는데 1억 미만이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하지 않는 건 맞는데 비용이 안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같이 제출할 때 50% 경감하면 기존에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든다 아닙니까,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한다 하면 일단 혜택이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세외수입은 줄어듭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그 수입이 줄어드는 게 정상적으로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했을 때 비용이 들어가면 미첨부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 같으면 수입이 작게 들어오는 거니까 역으로 보면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수입이 작게들어오니까.
  그러면 인구 수가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하면 혜택이 어느 정도 가는 지는 통계적으로 나와줘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기로 하고요.
  그런 건 우리가 기본적인 통계는 다 나와 있을 거거든요.
  그다음 한 자녀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 정도의 수입구조가 줄 것이라는 건 예측가능한 일이니까 질문이 나오면 답변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고.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그 다음 우리가 세 자녀 이상 50% 할인하는 게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시의 공영주차장 몇 자녀까지 50% DC입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혜택은 두 자녀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윤성관 위원   제가 알기로 세 자녀 이상이 그냥 50%로 공영주차장이 할인되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것하고 연계가 있거든요. 출산분위기 조성 이것도 연계가 있고.
  그런데 세 자녀가 50%를 공영주차장의 혜택이 있는데 이게 복잡한 게 여러 번 민원을 받았고 그 민원인도 시의 관련과에 몇 번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내가 세 자녀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이 혜택을 보려고 하면 주민등록등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증빙자료.
윤성관 위원   그러면 주민등록등본을 매번 떼어다녀야 되고 개월 수가 몇 개월인가 3개월인가 2개월인가 넘어서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갈 때마다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가 없고 또 차에 실어놓는 것도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원인들의 제안이 뭐냐 하면 다자녀 인증스티커 그것처럼 임산부 스티커를 해주라 이거지요. 예를 들면 그냥 스티커를 차에 부착해 가지고, 다자녀 스티커가 차에 붙어있으면 그걸 인식을 해가지고 차 넘버가 연동을 하든지 아니면 그걸 배부해서 차에 안 붙여도 배부한 사람 차 넘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연동을 해가지고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면 인식을 한다든지 인식하는 기계가 없는 공영주차장이라면 그 스티커가 장애인스티커 붙어있는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정책제안이 뭐냐 하면 다자녀 인증스티커를 발부한다, 그다음 임산부스티커, 요즘 임산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임산부스티커가 있어야, 임산부 스티커는 지금 있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그건 스티커가 분홍색으로 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의원들의 정책제안이고 시민들의 정책제안이기 때문에 판단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가 정책제안을 주면 집행부에서 어떻게 한다 안한다 이야기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얼핏 듣기로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발부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임산부는 중앙에서.
  그래서 그건 끝나고 나면 회수를 하든지 반납을 하든지 확인해보면 되는데, 제가 두 가지 들먹이는 이유가 거기에 따라 공영주차장도 다자녀 인증스티커를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임산부 스티커는 중앙정부에서 하니까 이걸 따라서 우리가 만약 다자녀 인증스티커를 만들게 되면 진주시에서 처음으로 전국 최초로 실행하는 게 아닌가, 아직 확인을 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다른 지자체도 아마 따라하는, 돈은 크게 얼마 안 드는 거니까, 그렇게 다자녀가 많지 않으니까 이것 한 개가 정책제안이고 하나는 이것처럼 전체 출입을 두 자녀에서 한 자녀로 낮추었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윤성관 위원   이건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니까 저희들이 칭찬하는 부분 아닙니까? 
  돈은 수입이 줄었지만.
  이것도 그런 혜택을 같이 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현재는 세 자녀로 되어있는데 다자녀로 되어있는 게 이 자녀인지 아니면 세 자녀인지 확인하시고 한 자녀로 낮출 수 있으면 좋고 만약 안 되더라도 다자녀인증스티커를 발부해서 배부하는 걸로 정책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오래된 민원이고 관련과에 여러 번 민원을 넣었어요. 민원인들이.
  그런데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 다시 드리는 거니까 우리과가 담당과가 아니면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고요. 협의한 과정을.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이 내용들은 인지하실 거고, 우리도 그게 아쉬운 게 저도 예전에 이 문제를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우리가 책자를 발간해요. 
  그래서 다자녀 혜택들을 쉽게 빠르게 접근한다 해가지고, 이게 진주시책뿐만 아니라 전국이 공통인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지요.
  이걸 출산을 앞두고 있던 한 분이라도 자녀가 미성년자면 혜택을 다보는 거지 않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위원장 오경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인구도 다 보셔 가지고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시면 의회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홈페이지에 일단 올려져는 있는데 책자 파일도 아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위원장 오경훈   주차비 50% 할인인데 할인받기가 너무 힘들다면 그것 또한도 고려해봐야지요.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국 사업들을 보면 지금 연번 1번부터 5번까지 올라와있는 사업은 입장료를 감면해주는 사항인데, 아동교육 지원에 관해서 한 자녀나 두 자녀로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업들도 앞으로 확대를 할 의향으로 이렇게 처음 시범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장난감은행 연회비 관련해서 저번에 이것과 비슷한 것도 올라왔는데 그건 두 자녀 이상으로 되어있는 걸로 제가 전에 질의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시책을 한다면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잘 아시고 그것을 컨트롤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질의도 같이 드리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동하고 교육비 관련해서는 아직 우리과에서 사업을 발굴한 건 없고요. 교육인재과나 아동보육과 해당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챙겨볼 거고요.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 세 자녀 이상이면 감면이었는데, 그러니까 연회비가 감면이었는데 저희가 이것 추진하면서 장난감은행에서는 이미 개별적으로 두 자녀 이상은 감면을 추진하고 있었고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의견을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챙겨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아동보육과의 장난감은행 같은 경우는 아까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 자녀 세 자녀 한 자녀 이렇게까지 해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주셨으니까 우리도 한 개 한 개 적용시키지 않더라도 한 자녀 두 자녀 세 자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는 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의견 드립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관계법령을 보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에 의해서 이게 굴러가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혹시 모자보건법 3조가 어디에 적용되는 지가 궁금한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걸 안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최지원 위원   모자보건법에 보면……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영유지원일 것 같은데요……
최지원 위원   지원이라기보다는 건강관련 사항이라서 혹시 건강관련이 따로 있는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저희부서의 시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지원 위원   아니요. 참고사항에 관계법령이 이렇게 되어있어서 이건 어디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어디에 적용된다는 말씀은 아마 이 모자보건법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으로.
최지원 위원   이 개정이유를 보면 우리가 입장료를 감면해서 출산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해놓고 관련법령으로 모자보건법을 넣었는데?
○인구청년정책관 김서원   아, 그러니까 다 18세 이하 관련된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관련법령을 넣은 겁니다. 
최지원 위원   나중에 와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당장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744호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찾아가는 보건복지활성화를 위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위기가구 신고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뿐만 아니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안제1조부터 2조는 목적과 정의, 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5조부터 7조는 사업추진,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 8조부터 11조는 위기가구 발견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지급제외 및 환수, 12조부터 15조는 사후관리, 포상, 협력체계 구축, 수행인력 안전확보를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하여 25년 5월 23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 분석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위기가구라 하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상 문제로 되어있는데, 위기가구라 하는 정의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기가구가 사회보장급여 및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정의되어있습니다. 
  거기 9조 2항에 따르면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런데 차상위도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차상위는 어떤 층을 말하는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중위소득이 매년 선포가 되면 그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보장가구가 선정되고 중위소득 50% 이내를 차상위계층이라고 말합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게 32% 이내의 사람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고요. 
최호연 위원   그게 아니라 시민들이 위기가구하고 차상위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를 사람들에 헷갈려하고 잘 모르는 거예요. 다 같이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더라고요.
  저도 설명을 확실하게 하기가 애매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잘 선별해서 이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오늘 이 제목이 보니까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경상남도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조문은 내용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2023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개정을 안 하네요. 경상남도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마 표준안이 내려와서 도에서도 검토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원래 도 하고 우리가 따라하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는 일단 위기가구 조례가 있어 가지고 내려왔을 때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국가법률정보센터에 들어가니까 이것하고 같은 조례가 하나도 없네요?
  이 조문하고 같은 게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법령검색을 못해봤네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조례가 뒷받침이 늦다. 한 15년 되어도 안 하는 게 있고 10년 되어서 안 하는 것도 있다 지적을 많이 했는데, 빨리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잘 하는 것들은 바로 바로 칭찬 드리고 했는데, 오늘 이걸 보니까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법제처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하나도 안 떠요.
  그럼 전국 최초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뒷받침하는 게?
  다른 데 지자체에서 이 조례명으로 조례 개정된 데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번에 행안부와 보건복지부에서 마련된 안을 가지고 표준 조례안을 가지고 저희가 대처를 한 거니까 앞으로 이게 많이 나올 것이라고 봐집니다. 
윤성관 위원   앞으로 다 바뀔 건데……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제가 전국 최초인지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윤성관 위원   옛날에 조례 이름이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 대부분 다른 전국적인 조례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내용은 거의 흡사한데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신고하고, 우리도 발굴내용들을 다른 것하고 비슷하게 들어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전체 조례가 개수가 100개 가까이 되는데 우리하고 같은 조례가, 대부분 2024년 5년에 하는 것도 있고 3년에 대부분 했는데 아직까지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아주 빠르게 개정을 하는 것 같다 그죠?
  경상남도도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경상남도도 아직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데, 경상남도도 같이 해주고 난 뒤에 밸런스를 같이 맞추어 가는 게 원래는 행정력으로 훨씬 바람직한 일이거든요. 속도도 같이 맞추고요.
  그럼 경상남도는 협의를 했나요, 같이? 이리 조례 개정을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진주시 조례할 때는……
윤성관 위원   아예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조례 하나 만들면 기존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경상남도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보잖아요?
  없으면 우리 조례가 개정되는데 애로사항이 따르거든요.
  또 먼저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웬만하면 만들려고 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경상남도가 안 되었는데 우리가 하면 자기들도 내나 여기 맞추어 개정을 할 건데 비슷하게 가야 될 거다 싶어 이야기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다음부터는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죠. 그리 확인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김형석 위원입니다.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대한 전부개정조례안을 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진주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활성화 지원 조례가 통합볼돔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왜냐하면 찾아가는 위기가구 신고 발굴을 하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이웃도 있지만 요즘 워낙 소통이 부재가 되어서 1인 1가구 혼자 있는 가구가 있는데 그런 통합돌봄시스템하고 연계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 좋은 안이 안 되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참고해 주셔 가지고 연계를 해보시면 더 좋은 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기존에 읍면동에 보면 찾아가는, 이름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보건복지서비스.
신서경 위원   보건복지서비스가 있고 팀이 공무원하고 사회복지사하고 방문간호사까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를 더 유도해 내어 더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잖아요? 전체취지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주민들의 이웃에 대한 관심과 조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6조에 보면 주민참여를 촉진하는데 지역사회 보건복지에 관심 있는 주민에 대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도 위촉할 수 있고 활동을 지원하겠다 해놓고 뒤에 신고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들을 빼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포상금, 물론 금전이 모든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것도 한 요소가 될 텐데, 참여하는 주민에 대해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놓고 포상금 주지 않고 다른 식으로 활동을 지원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구성이 보면 읍면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이통장님, 조직단체, 자원봉사자, 우편물 택배하시는 이런 분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포상을 해도 그건 안 되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별로 워크숍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지원이 있으니까 다른 별도의 지원은……
신서경 위원   단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자원봉사단체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주민으로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활동을 하시는데 당시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격이 있어서 위촉을 하는데 그런 분은 어떻게 지원을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별도지원은 없지만 일반시민이 신고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주기로 그리 되어있으니까요.
  우리가 본인들이 이렇게 위원들이 많으면 다른 쪽으로도 지원방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고요.
  저희가 사실은 지역통합돌봄사업도 전면적으로 시행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각 살고 있는 지역에서 공동체정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위하고 찾아내서 지원을 받게 하는 이런 정신이 붕괴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거기에 핵심이 가있는데 보면 항상 어패가 있지만 관변단체라고 하나요, 시에서 만든 그런 단체들 자원봉사단체까지 어떨 때는 관변단체로 비춰질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이런 관변단체가 있는데 항상 하는 분만 단체에 가입해서 활동을 하시고 그것이 다소 형식적으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과에서는 진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이웃에 관심을 갖고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홍보하고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변경하는 조례가 맞는 거죠.
  여기 개정이유를 보면 포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각복지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우선 본 위원이 개인적 판단으로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위기가구 신고라는 개인 이건 복지사업이죠. 
  그래서 이게 더 오히려 포괄적인 데서 더 구체화 된 조례가 되지 않냐, 제명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거든요. 이게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 조례를 보면서 조문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에 부처에서 기본안 기초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많이 연구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지자체의 역할들이라는 게 결국 실행력이죠.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기존의 진주시형 이런 유사한 위기가구의 보호형태로 하고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많이 있고,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면 진주시에서는 결국 개별적으로 신고에 대해서 착안을 두고 있다면 이 조례가 신고로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제명으로 보면, 그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민관협력이라고, 제일 모티브가 민관협력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양해영 위원   담당과장으로서 여기 민관협력은 어디에 어느 기관하고 제일 큰 기초를 두고 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까 말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되어있는 그것하고 민관지원이라는 복지시설이라든지 푸드뱅크마켓이라든지 이런 쪽까지 위기가구가 발굴이 되면 그렇게 연계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해영 위원   이 조례가 신고자를 발굴해 포상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원래는 그것만 했던 조례를 더 포괄적으로 보건복지서비스를……
양해영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처럼 기존 그런 복지의 지원시스템은 당연히 오는 거고, 이 조례를 쭉 보면서 결국은 진주시가 갖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빅데터가 있을 거잖아요?
  그 빅테이터의 언급은 과장님 설명에 별로 그렇게 안 나와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자면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포상하고 그게 아닌 만큼 실효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에 유사한 시책들이 있고 이와 중첩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기에 하는 실적들을 이걸로 가지고 그냥 무마되면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게으르게 한다는 게 아니라 일은 그런 거예요. 비슷비슷하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기존의 시스템을 활용하게 되어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결국 우리가 가진 사각복지지대의 빅테이터가 있을 거다. 그게 뭐냐하면 단전이라든지 단수라든지 건보체납이라든지 그 외 주민제보들이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발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말씀 중에 행복드림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물론 발굴상담이라든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게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병원, 사회복지기관 이런 민관협력들에 기존 있는 시스템보다 더 디테일하게 보시라는 것, 두 번째 빅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것, 세 번째는 1 대 1 복지매칭을 진주시가 하고 있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정리정돈을 잘해야 되는 조례 중에 이 조례가 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보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1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걸 더 포괄적으로 한 거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깊이 있게 정리해서 잘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 데이터 활용 잘 하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성관 위원   조례를 아까 조회하니까 안 뜨던데 지금 조회하니까 전국에 8개 정도가 뜨는데요. 거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다른 조례 8개 중에 대부분 2025년 5월 6월 다 개정되었어요.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상위법 맞춰 가지고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민관협력이 들어있어요. 민관협력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보이고, 사업에 보면 위기가구 발굴하고 민관협력을 활성화하고 그다음 사업 담당공무원하고 민간안전망 역량강화가 있는데 거기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 성동구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민관협력을 중요하게 표시를 해놓고, 6조에 민관협력을 넣어놨네요.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서 관련기관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강제조항으로 해놓고 “관계기관 법인 단체 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하고 그 뒤에 우리하고 똑같이 주민참여 촉진, 역량강화, 대부분 조례 8개 조금 전에 훑어보니까 팔구십 프로는 거의 흡사하거나 똑같은데, 아까 신서경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양해영 위원님 지적한 게 다른 데는 보강이 되어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뒷받침해서 가니까, 원래 조례를 만들 때 다른 지자체의 잘 해있는 조례들을 많이 비교해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우리 진주시에 맞는 조례들 조문을 많이 넣는데 조금 전에 양해영 위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미리 출발해서 잘 되어있는 조례도 충분히 검토할 것 아닙니까, 다른 조례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건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도 보강하고 다른 잘되어있는 조례도 벤치마킹해서 보강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한번 훑어봐 주시고 잘되어있으면 다음에 개정할 때 참고해서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오경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참석 중에 있어서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5호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로컬푸드 육성 지원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위원회를 비상설화 하여 기능중복을 해소하고 행정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5년 6월 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간단하게 개정되는 부분이긴 한데, 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6항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제2항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전에는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강제조항이 되어있는데 지금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금 전에 불러준 걸로 해서 수립된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 14조 6항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제2항 각호 이걸 못 봤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하셨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입안을 할 때는 매년 연 초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분과에서 심의 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당해연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에 로컬푸드는 개별법에 의해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다보니까 당초에 지원사업이라든지 또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기본법 안에 다 포함되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굳이 매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 6항에 포함된 사항이니 만큼 연계체계가 될 수 해주십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윤성관 위원   집행부 입장에서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리 보면 되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래서 하는 거고,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이 부분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이와 같은 추세로 개정해 나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지금 현재 먹거리 기본 조례라든지 지역농산물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조례 내용에 보면 로컬푸드와 관련된 이 사항들이 중첩되어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획일화시켜서 종합기본법 내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그 세부계획은 수립을 하는 부분을 좀 완화시켜 달라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을 안 봤는데 말씀을 그리 하시니까, 약간 간소화되니까 위원회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이것도 위원회가 모일 일이 많이 없어지는 상황이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최근 2년간 로컬푸드와 관련된 조례를 운영해 왔었는데 이렇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안건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자문기관들은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는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4조에 의해 가지고 매년 연 초에 모든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거기서 심의를 거쳐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의결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위원회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위원회를 잡아놓고 안하고 또 위원회를 안해 가지고, 위원회 회의를 하면 돈을 지급해야 하니까 회의비는 잡아놓고 안 쓰고 해서 해년마다 많은 부분들 지적했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또 이게 맞는데 너무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있는데 이걸 뒷받침해서 이런 경우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제대로 된 수립이 강제조항에서 완화가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걱정을 덜해도 되는 부분인가 그런 우려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보통 로컬푸드 관련해 사업 추진되고 있는 게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로컬푸드의 물류비 경감이라든지 시설보완을 하기 위한 지원체계에 따른 사업비 지원이 대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설이라든지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비상설화된 위원회를 소집시켜서, 상위기준에 있는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 부분들을 완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 위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회는 구성원들 그대로 놔두고 이 위원회가 1년에 한 번 열릴지 말지 하는데 열리면 그부분들을 할 겁니까?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 소속해서 넣고 다른 위원회에서 같이 총괄해서 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는 임기 2년이란 기간을 두고 있는데 임기가 끝나고 나면 자동해산을 시키고 로컬푸드와 관련된 정책을 수반할 경우에는 우리가 농업농촌심의위원회에 소속된 위원들을 소집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 개정할 때 같이 개정하는 게 안 맞나요?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이 확정되면 자동해산한다, 어차피 조금 있으면 정리되고 나면 개정할 때 그걸 넣어야 되겠네요?
  이 위원회 관련된 건 조금 전에 그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이리 들어가겠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이번에 할 때도 같이 넣는 게, 이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임기가 2년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위촉되어 있는 기간은 끝이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윤성관 위원   그러면 보세요. 조례를 오늘 준비를 안해 와갖고 보긴 봤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임기가 1년이나 2년이나 남아있으면 이 문구가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임기가 끝났으면 아까 위원회에서 포괄위원회가 있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포괄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 같이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그게 여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임기가 끝났는데 이리 넣는 건, 끝난 임기에 심의 의결해서 확정하도록 한다, 자동해산한다 이리 넣는 건 무의미하다 말이지요. 이 문구가.
  물론 개정도 여러 번 하는데 할 때 같이 야물게 하자는 그런 취지고.
  그럼 이 상태 같으면 “포괄위원회에서 이걸 포괄해서 심의하도록 한다”라고, 다른 조례는 다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큰 위원회에 작은 위원회를 안에 잡아넣어 여기서 심의하도록 한다 된다 말이지요.
  임기가 끝난 걸 확인 안 해 놓으니까 이 문구가 들어간 거거든요.
  이 임기가 끝난 걸 확인했으면 이리 안 넣는다고요.
  어디어디 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한다, 함께 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지.
  그래서 대충 봤는데도 이런 허점들이 보이는 건 개정할 때 심사숙고가 부족하다 이런 거거든요.
  이번에는 이리되었지만 임기가 끝났으니까 아까 말씀하시는 걸 개정할 때 같이 넣어하도록 하고, 원래는 이번에 할 때 같이 넣는 게 맞다 이런 내용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은 차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음에 더 세심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맥이 닿아있는데요.
  지금 로컬푸드라고 결국 잘 알다시피 농가하고 소비자하고 다 이익되게 해가지고 조례를 통해서 활성화도 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위원회 이런 정리부분이 행정 효율성이나 편의나 이런 데서는 더 장점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우리조례뿐만 아닙니다. 이런 조례를 가끔씩 보는데 위원회가 있으면 당연히 사업계획도 수립하고 그 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찾는 과정에서 정책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되는 경우 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을 보면 로컬푸드 정책의 독립성 약화가 우려된다. 통합계획 내에서 로컬푸드가 하위항목으로 전략하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은 잘못된 거고 제가 가진 경험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두 번째는 통합계획에 이렇게 포함되면 로컬푸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은 편성해서 집행하고 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될 가능성이 있는가 염려도 조금 있는데, 그것보다는 정책추진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연차별로 로컬푸드의 사업에 대해서 위원회가 있으면 추진계획이라든지 성과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의회차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소홀하거나 다른 전체적인 흐름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냥 진행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이렇게 정비를 할 거면 통합계획 내에 분명히 성과와 추진계획 이런 것들의 보고의무를 명시해서 안에 포함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위원회가 없어지고 일부개정을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우려를 한 치도 놓치지 말고 통합계획 안에 잘 살려주셔야 됩니다. 당부를 드리자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위원님께서 염려하는 로컬푸드 지원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저하될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식품과 관련된 부분들은 식품발전기본계획법에 의해 매년 5년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그 안에 식품가공, 그다음 지원되는 그린바이오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 파트파트 부분들은 중간중간 매년 수요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그게 예산부분이 다 수용이 된다고 한다면 100% 다 반영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다음 자체사업으로 하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배정에 따른 비율에 따라 못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농업인들을 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매칭되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예산배정을 받는 거에도 조금 영향이 있을까봐 그런 거거든요, 내용이.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런 부분들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잘 챙겨보시고요.
  오늘 이럴 때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내용을 체크하면서 할 건데 본 위원도 그걸 준비를 못했는데, 하여튼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우려는 그래도 덜었어요.
  그래도 만전을 기해주시라 여러 우려들이 있으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1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회관, 리턴미 중증장애인표준사업장, 그리고 경남직업재활센터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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