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7월 18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 3.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2.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 3.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조민국 정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조민국 정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에 따라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직 변경된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도시주택국장 조도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들이 노력하시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정규엽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조민국 정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끊임들이 노력하시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보직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식 교통안전국장입니다.
정규엽 맑은물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필수 기후대기과장, 조민국 정수과장, 김원규 하수과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위원 여러분, 주택경관과순서입니다만 시민안전과에서 오늘 10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호우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순서 변경을 요청하여 먼저 시민안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위원 여러분, 주택경관과순서입니다만 시민안전과에서 오늘 10시 30분에 대통령 주재 호우 관련 영상회의 참석으로 순서 변경을 요청하여 먼저 시민안전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재난수습 주관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반 수정사항을 개정사항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제4조 안제5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을 추가함으로써 구성원별 임무 및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편성기준 중 인원의 확대 및 초기 대응부서가 호우경보, 기상특보 이전에 담당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를 하였으며 그리고 별표 6번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제반사항에 맞추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의안비용추계 부분과 관련해서 1억원 미만 대상 사업으로 비용추계 생략 대상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재난수습 주관 부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제반 수정사항을 개정사항에 반영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제2조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제4조 안제5조는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원을 추가함으로써 구성원별 임무 및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별표 2, 별표 4, 별표 5, 별표 6은 재난수습 주관부서 정비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발생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편성기준 중 인원의 확대 및 초기 대응부서가 호우경보, 기상특보 이전에 담당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초기대응 기능을 강화를 하였으며 그리고 별표 6번은 재난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을 제반사항에 맞추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조치 부분입니다.
27페이지 의안비용추계 부분과 관련해서 1억원 미만 대상 사업으로 비용추계 생략 대상으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자연재난발생 시 대책본부 편성기준, 이 표에 보니까 본부장을 시장으로 하고 차장을 부시장으로 하고 총괄조정관은 교통안전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차장이라고 하면 사회통념 상 직급이 되게 낮은 걸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나면 차장 위에 부장도 있고 일반적인 회사 편제 상 봤을 때, 그래서 차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윗 단계가 본부장이기 때문에 부본부장급으로 승격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무슨 이야기나면 차장 위에 부장도 있고 일반적인 회사 편제 상 봤을 때, 그래서 차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일 윗 단계가 본부장이기 때문에 부본부장급으로 승격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호칭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부 표준안 그리고 정부에서 재대본 운영하는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용어를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앙재대본 지역재대본의 호칭과 명칭은 기능이 동일시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재난안전대책 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정부 표준안 그리고 정부에서 재대본 운영하는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용어를 전국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중앙재대본 지역재대본의 호칭과 명칭은 기능이 동일시 되어서 운영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일부 시차를 두고 개정될 수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개정안인데 개정안은 개정하는 도시도 있고 개정하지 않는 도시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본부장 차장 직급이 동일시한다는 거는 이야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직제표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신뢰성이 있는데 개정안이니까 ……
개정안인데 개정안은 개정하는 도시도 있고 개정하지 않는 도시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본부장 차장 직급이 동일시한다는 거는 이야기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직제표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에 신뢰성이 있는데 개정안이니까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개정안은 맞는데 ……
○이규섭 위원 개정안이니까 개정안도 다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일부는 개정하고 일부는 개정 안 하는 데가 있으면 직제가 동일하게 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기본 틀은 그대로 유지를 하는 선에서 개정안이 수시로 시차를 두고 사안에 따라서 바뀌는 거는 예를 들면 인원에 4 플러스 알파 8 플러스 알파 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1차 초기대응에 어느 부서들이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 1단계 2단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성격이 틀린 부서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부서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부분도 지역의 특성이라든지 여기에 맞춰 가지고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편성하는 것 자체가?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내용은 그렇고 기본 직제구성은 중앙하고 전국 지자체가 ……
○이규섭 위원 중앙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편제를 이렇게 개정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말씀하신 직제나 본부장, 차장 그 직위에 대해서는 시군별로 크게 손을 댈 수가 없는 상위 표준안이나 그런 걸 따라가도록 하기 때문에 크게는 손을 보지는 않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중앙 직제는 개정이 된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중앙 직제 부분은 자체적으로 본부장하고 차장하고 행안부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광역……
그리고 광역……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중앙 부처에 직제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맞춰서 따라 간다 ……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직위나 직제 부분은 따라 가되 구체적으로 대응 단계별로 구성 부서나 실무반들은 부서도 다 행정과면 행정과, 자치행정과면 자치행정과 이런 명칭들이 직제가 다 시군별로 상황
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규섭 위원 그러면 본부장, 차장 중앙 부처의 직제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부분은 정확한 시기는 찾아 봐야 됩니다.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제대본 성격을 가진 기구들이 설치 운영된 게 있기 때문에 ……
재난안전 기본법이 제정이 됐지만 그 이전에도 제대본 성격을 가진 기구들이 설치 운영된 게 있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혹시 중앙 재대본 직제 가지고 계시나요?
○시민안전과장 정구화 그 자료는 중앙 직제하고 그다음에 도내 관내 시군에 있는 직제를 참고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의안번호 3740호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진주시는 2013년 최초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2차로 2030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정비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제3차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겨쳐 올해 9월 제3차 경관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3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용역사에서 PPT내용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입니다.
의안번호 3740호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은 지역의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새로운 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방안 등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5년마다 재정비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진주시는 2013년 최초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년 2차로 2030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의 정비시기가 도래하여 현재 제3차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용역을 착수하여 같은 해 7월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2025년 4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7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견청취 후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진주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겨쳐 올해 9월 제3차 경관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본 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경관법 제11조3항에 따라 진주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 중인 용역사에서 PPT내용으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하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러면 본 과업의 용역을 수행 중인 오씨에스 도시건축 박상범 대표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화면 나오기 전에 방금 소개받은 오씨에스 박상범입니다.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더 상기하는 측면에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경관계획에 대한 네이버에 용어정의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자연이나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풍경 그리고 지역의 통일된 특성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이 경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에서는 보전 관리 형성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은 만들어 질 때부터 기존에 있는 국계법이나 아니면 건축법 기타 다양한 다른 개발하고 뭔가 만들어 가는 법령 안에서 경관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관법에 근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맞춰서 다양한 관리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측면에서의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생활 측면에서 경관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강 주변에 대한 높이라든지 좋은 아름다운 경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재 진주를 조금 더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향후 사업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에서의 다양한 공원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다음 다른 면에서는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직까지 사업이나 진행들이 더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경관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에서는 이런 현안 위주의 경관계획들을 좀 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경관계획법에 의한 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조사 구상 그리고 경관구조 그리고 경관가이드라인과 실행 운영 이런 순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조사입니다.
경관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위계 자체가 관련 상위계획과의 관계성에서의 지금 도에서 경관의 방향이나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정확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라는 측면에서 경관의 변화 사항들을 현장사진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고 요약해서 보게 되면 진주대첩광장 역사공원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 대비하면 현재 이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비해서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광주나 아니면 인천처럼 역사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가미한 건축물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강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변에 대한 건축물에 수변과 어울릴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태화강이나 한강에서처럼 친수기능의 수변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수변의 특색을 좀 더 살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입면 옥상 아니면 가로에 대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개발 또는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청회 때 시민들이나 패널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곱 가지 진주색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주변들에 대한 경관을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야간경관에 대한 다양한 특색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나 진입부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체감이 약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안전한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조명 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만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야간경관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진주에 대한 경관에 대한 방향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시가 갖고 있는 정원에 대한 도시이미지 강화, 남강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중심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특화하고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한 도농지역에 대한 특색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관을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의 큰 목표는 품격 높은 물과 빛 그리고 문화유산도시 진주라는 미래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풍경가꾸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꾸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부분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조망이나 아니면 남강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도시 전반에 대한 밑그림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 장소 만들기에서는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보행환경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그리고 관문 같은 첫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서 경관의 변화상을 만들고자 일상 속 만들기라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 자원들에 대해서는 자원들에 대한 특화경관과 그리고 이야기 거리 그리고 문화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명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법에서는 전체적인 경관 틀을 잡기 위해서 진주시 전역을 면으로 쪼개거나 선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대상지를 점적으로 찾아서 거점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전에 있던 부분들 중에 남부랑 동부를 쪼개서 두 개의 권역으로 해서 총 8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자 하고 축에서는 도로축을 추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권역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권역계획은 기존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권역을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큰 틀에서는 동 지역 중심의, 동 지역의 경우에는 4개의 권역으로 그리고 동 외의 지역의 경우에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은 특색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전달하고자 하였고 이런 부분에서 각 권역이 갖고 있는 방향들이 향후에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건축을 할 경우에 이런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과 개발들을 함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양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문화형 주거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시청 주변에서는 생활 그리고 산업에 대한 복합적인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현재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먼저 정촌 경우에는 전원도시와 산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방안으로서의 전원경관을 그리고 동부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지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마지막으로 남부 생태경관권역에서는 생태경관에 대한 보전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내용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계획에서는 일곱 가지 축 중에 남강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전 친수 복원 등 각 구역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끔 경관에 대한 관리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전 대비해서 좀 큰 변화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3개의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현재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심지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도심지 내에 있는 진주성과 그리고 선학산 전망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대상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는 승산마을을 별도로 추가해서 두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생활경관에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경관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지수 승산마을의 경우는 한옥을 좀 더 부각시켜서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연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입니다.
야간경관도 앞서 전체적인 미래상에 관련된 추진전략 세 가지 전략에 근거해서 간결한 빛, 안전한 빛, 차별화된 빛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간결한 빛에서는 남가람공원이라든지 소망진산 유등공원, 문화거리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야간의 아름다운 풍경길을 만들 수 있는 은은한 이미지의 야간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빛에서는 범죄 그리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야간경관으로서의 소도읍 지역과 그리고 동 지역 내부에 산업단지 부분을 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빛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중요한 대상지 경관에 추가해서 빠져 있는 부분에서의 광장이나 진주역 그리고 하천 교량 하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야간의 특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빛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전체적인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 기준을 지침들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추가되는 권역과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대상지의 변화 그리고 경관지구 그리고 경관요소 중에서는 가로경관과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포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각 대상지별로 경관에 대한 큰 방향들을 제시를 하였고 이 계획 방향들은 향후 사업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큰 그림에서 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배치 시설 재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도 마찬가지 중요한 장소나 아니면 요소 이런 대상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향후에 전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향후에 체크리스트화해서 심의 때 이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 계획 내용들이 일관되게끔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 파트입니다.
실행계획은 국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관법에서 제시해야 될 부분 그리고 법 상에서 제시하는 심의나 협정, 사업,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경관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내용들을 향후에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이런 상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은 법적인 부분과 전략 그리고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사업들을 검토해서 총23개의 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6개 선도사업을 제시해서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경가꾸기에서는 남강에 인접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디자인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자 했고 두 번째 장소만들기에서는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조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를 줌으로 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정원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지수 승산마을의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행 중심의 가로를 만듦으로 해서 전통의 이미지를 함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들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 기존 대비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형관리구역을 2개소로 넣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건축물의 심의 대상들을 세분화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그날 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청취불능) 진행계획 원래의 법에 맞는 쪽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공청회 때 오신 분도 계시지만 한번 더 상기하는 측면에서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전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립하고 있는 경관계획에 대한 네이버에 용어정의에서는 저희가 보고 있는 자연이나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풍경 그리고 지역의 통일된 특성 즉, 우리가 보고자 하는 모든 부분들이 경관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관점에서 경관에서는 보전 관리 형성이라는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아름답고 쾌적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관법은 만들어 질 때부터 기존에 있는 국계법이나 아니면 건축법 기타 다양한 다른 개발하고 뭔가 만들어 가는 법령 안에서 경관을 어떻게 다룰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경관법에 근거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경관계획을 수립하였고 그에 맞춰서 다양한 관리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이런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측면에서의 돌출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생활 측면에서 경관에 대한 변화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남강 주변에 대한 높이라든지 좋은 아름다운 경관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에 맞춰서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만들어가는 부분들이 현재 진주를 조금 더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향후 사업할 때 보완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민간건축물에 대한 관리 그리고 활용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에서의 다양한 공원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같은 이런 부분에서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다음 다른 면에서는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아직까지 사업이나 진행들이 더딘 게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런 경관도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에서는 이런 현안 위주의 경관계획들을 좀 더 법적 테두리 안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관계획의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경관계획법에 의한 수립지침에 근거해서 조사 구상 그리고 경관구조 그리고 경관가이드라인과 실행 운영 이런 순으로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현황조사입니다.
경관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위계 자체가 관련 상위계획과의 관계성에서의 지금 도에서 경관의 방향이나 아니면 시에서 갖고 있는 정책방향 이런 부분들을 함께 봐야 되고 그에 맞추어서 정확성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정비라는 측면에서 경관의 변화 사항들을 현장사진을 통해서 비교 분석하도록 하였고 요약해서 보게 되면 진주대첩광장 역사공원 관련된 부분들이 기존 대비하면 현재 이런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에 대비해서 주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향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시는 광주나 아니면 인천처럼 역사적인 문화적인 부분들을 가미한 건축물의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남강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유휴부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주변에 대한 건축물에 수변과 어울릴 수 있는 건물 이런 것들이 태화강이나 한강에서처럼 친수기능의 수변을 만들어서 이 부분들을 수변의 특색을 좀 더 살려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근접해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면 공간에 대한 부분이나 입면 옥상 아니면 가로에 대한 모습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지침들을 만들어서 향후에 개발 또는 사업을 할 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공청회 때 시민들이나 패널분들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일곱 가지 진주색들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권장사항으로 저희가 주변들에 대한 경관을 좀 더 다룰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야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진주시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야간경관에 대한 다양한 특색있는 모습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조금 더 들여다 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부나 진입부에서는 야간경관에 대한 체감이 약하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안전한 보행로라든지 아니면 상징적인 조명 연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존에 상징적인 포인트가 될만한 자원들과 연계할 수 있는 주변과 어울릴 수 있는 야간경관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간단히 진주에 대한 경관에 대한 방향 그리고 현재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는 시가 갖고 있는 정원에 대한 도시이미지 강화, 남강에 대한 활성화 그리고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중심 시가지에 대한 부분을 특화하고 그리고 그 외 지역에 대한 도농지역에 대한 특색 강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경관을 다뤄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관계획의 큰 목표는 품격 높은 물과 빛 그리고 문화유산도시 진주라는 미래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지속 가능한 풍경가꾸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미지를 바꾸려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자연에 대한 부분은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조망이나 아니면 남강축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모습들을 도시 전반에 대한 밑그림 배경으로서의 풍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 장소 만들기에서는 저희가 생활하고 있는 보행환경이나 아니면 생활환경 그리고 관문 같은 첫 모습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에서 경관의 변화상을 만들고자 일상 속 만들기라는 전략을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문화 자원들에 대해서는 자원들에 대한 특화경관과 그리고 이야기 거리 그리고 문화클러스터를 통해서 이런 자원들을 명소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경관법에서는 전체적인 경관 틀을 잡기 위해서 진주시 전역을 면으로 쪼개거나 선적인 부분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주요한 대상지를 점적으로 찾아서 거점화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계획에서는 이전에 있던 부분들 중에 남부랑 동부를 쪼개서 두 개의 권역으로 해서 총 8개 권역으로 설정을 하고자 하고 축에서는 도로축을 추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 권역계획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권역계획은 기존 대비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개의 권역을 8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자 하고 큰 틀에서는 동 지역 중심의, 동 지역의 경우에는 4개의 권역으로 그리고 동 외의 지역의 경우에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권역은 특색 있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큰 방향을 제시해서 전체적인 이미지의 전달하고자 하였고 이런 부분에서 각 권역이 갖고 있는 방향들이 향후에 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건축을 할 경우에 이런 이미지에 맞는 건축물과 개발들을 함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진주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강조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진양호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친수문화형 주거도시경관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있는 시청 주변에서는 생활 그리고 산업에 대한 복합적인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을 조금 더 상징적으로 현재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자 방향을 잡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으로서 먼저 정촌 경우에는 전원도시와 산업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그리고 북부 같은 경우는 자연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역사문화자원과 연계 방안으로서의 전원경관을 그리고 동부의 경우에는 문화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대상지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경관을 마지막으로 남부 생태경관권역에서는 생태경관에 대한 보전 측면을 좀 더 강화해서 내용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축계획에서는 일곱 가지 축 중에 남강축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하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것처럼 보전 친수 복원 등 각 구역이 갖고 있는 특징에 맞게끔 경관에 대한 관리방안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이전 대비해서 좀 큰 변화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는 3개의 소도읍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였는데 여기에 현재 경관심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심지 위주로 심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도심지 내에 있는 진주성과 그리고 선학산 전망대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 대상지를 주 대상으로 해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그리고 K-기업가정신센터가 있는 승산마을을 별도로 추가해서 두 곳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설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은 역사적인 부분들을 생활경관에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경관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고 지수 승산마을의 경우는 한옥을 좀 더 부각시켜서 역사문화마을에 대한 연출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야간경관입니다.
야간경관도 앞서 전체적인 미래상에 관련된 추진전략 세 가지 전략에 근거해서 간결한 빛, 안전한 빛, 차별화된 빛을 만들고자 하였고 그런 측면에서 간결한 빛에서는 남가람공원이라든지 소망진산 유등공원, 문화거리 산책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야간의 아름다운 풍경길을 만들 수 있는 은은한 이미지의 야간경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안전한 빛에서는 범죄 그리고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도시야간경관으로서의 소도읍 지역과 그리고 동 지역 내부에 산업단지 부분을 주 대상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 차별화된 빛에서는 기존에 제시되었던 중요한 대상지 경관에 추가해서 빠져 있는 부분에서의 광장이나 진주역 그리고 하천 교량 하부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전체적인 야간의 특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빛이라는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준들을 마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앞서 전체적인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들을 향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그 기준을 지침들을 만들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는 내용입니다.
가이드라인은 구조적인 측면에서 추가되는 권역과 그리고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대한 대상지의 변화 그리고 경관지구 그리고 경관요소 중에서는 가로경관과 오픈스페이스를 함께 포함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경관권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각 대상지별로 경관에 대한 큰 방향들을 제시를 하였고 이 계획 방향들은 향후 사업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뭔가 규제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큰 그림에서 큰 방향들을 제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요소별 가이드라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에서의 배치 시설 재질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경관관리구역도 마찬가지 중요한 장소나 아니면 요소 이런 대상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향후에 전체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는 기준들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은 향후에 체크리스트화해서 심의 때 이 부분들을 활용하고자 하고 이를 통해서 저희 계획 내용들이 일관되게끔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 파트입니다.
실행계획은 국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경관법에서 제시해야 될 부분 그리고 법 상에서 제시하는 심의나 협정, 사업, 조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경관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경관법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면 그 내용들을 향후에 경관지구에 대한 심의나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변경할 때 이런 상세계획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해서 전체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사업입니다.
경관사업은 법적인 부분과 전략 그리고 기존 경관계획에서 제시되었던 사업들을 검토해서 총23개의 사업들을 제시하고 그 중에 6개 선도사업을 제시해서 향후 10년 동안 이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먼저 풍경가꾸기에서는 남강에 인접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물의 디자인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변화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제시를 하고자 했고 두 번째 장소만들기에서는 중앙분리대를 통해서 지역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그리고 조경들에 대한 부분들을 변화를 줌으로 해서 시가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정원도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더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지수 승산마을의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가 분리되어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약간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행 중심의 가로를 만듦으로 해서 전통의 이미지를 함께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심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들에서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를 했고 기존 대비해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형관리구역을 2개소로 넣었기 때문에 각각에 대한 건축물의 심의 대상들을 세분화해서 제시를 하도록 하였고 그리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공공디자인 그날 공청회 때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 부분은 향후에 (청취불능) 진행계획 원래의 법에 맞는 쪽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경관법에서는 이 부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위원 수변활용도가 떨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셨지요, 그죠?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이규섭 위원 한 번 띄워 주실래요?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좀 더 보완 말씀 드리면 수변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건 수변사업들을 계속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특색있는 콘텐츠를 넣어야 된다는 이미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경관기본계획 잡으면서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일단 사업 자체가 예를 들면 경관에서 보완해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경사업이나 하천사업에서 이 부분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 지역과 차별성 있지 않을까라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낙동강수계와의 연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계획에 낙동강수계 쪽하고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된 게 있습니까?
그 계획에 낙동강수계 쪽하고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된 게 있습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현재까지는 저희 위주로 내용을 만들었는데 지금부터 관계 기관 실과의 협의를 계속 돌 예정입니다, 이후부터.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계획을 잡을 때 낙동강수계에서 생각하는 부분들 될 수 있는 것과 또 하지 못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나중에 계획은 잡아 놓고 나서 낙동강수계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 놓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나 그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특색화시키고 중점화시켜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제3차 기본경관계획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잠시 가서 설명듣고 그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먼저 1차적인 간담회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경관기본계획이 법정계획 임무다, 그죠?
얼마 전에 제3차 기본경관계획 공청회 할 때도 제가 잠시 가서 설명듣고 그 전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께 먼저 1차적인 간담회 때도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경관기본계획이 법정계획 임무다, 그죠?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진주시는 법정계획이 들어서기 전부터 미리 경관기본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가지고 잘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경관기본계획을 5년마다 법정계획을 할 때 보면 경관기본계획과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동강수계에 대한 낙동강유역환경청이라든지 특히 진주에는 뭐가 걸리지요?
촉석루라는, 진주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문화재유산청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알아 봤는데 진주시가 진주성이라는 아주 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진주시민들은 약 40여년간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게 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진주성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유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진주성은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500m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시민들이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진주시가 활기찬 중앙로타리를 비롯한 도심들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진주는 강씨 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 대표적인데 어느 순간에 진주가 임씨 성이 많더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임대가 너무 많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00m라는 카테고리가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진주가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 상인들이나 재산권을 가진 분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시지만 구도심 상인분들이나 상인연합회에서 10만서명운동에 들어가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경관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이지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계획이지요?
촉석루라는, 진주성이라는 이것 때문에 문화재유산청하고도 상당히 긴밀히 협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금 알아 봤는데 진주시가 진주성이라는 아주 큰 문화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그 주위에 있는 진주시민들은 약 40여년간 재산권 형성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게 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알아보니까 2010년도에 진주성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문화유산청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더라고요.
진주성은 국가유산이다 보니까 500m를 기점으로 해 가지고 그 안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진주시민들이나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께서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진주시가 활기찬 중앙로타리를 비롯한 도심들이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 외람된 이야기지만 진주는 강씨 성이 아주 많은 지역이 대표적인데 어느 순간에 진주가 임씨 성이 많더라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임대가 너무 많이 붙었다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500m라는 카테고리가 걸려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상당히 진주가 그 지역에 있는 구도심 상인들이나 재산권을 가진 분들께서 상당히 마음이 격앙되어 있다, 그래서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께서는 대충 알고 계시지만 구도심 상인분들이나 상인연합회에서 10만서명운동에 들어가자고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는가 하면 경관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이지만 국장님!
도시기본계획도 5년마다 법정계획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20년 단위로 해서 중간에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직까지 우리가 20년 해 가지고 근간에 안 한 지가 사 오년 됐다, 그죠?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경관기본계획도 중요하지만 진주시 큰 틀을 움직이는 도시기본계획하고도 제가 볼 때는 맥을 같이 가야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관기본계획에서 잘못 정리해 버리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전체적인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같이 보면서 하한종 과장님께서 문화유산청에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에 어레인지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주택경관과에서는 경관기본계획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일어나야 될 도시기본계획 미리 일어날 점을 같이 해야 나중에 서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언발란스가 안 날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신다고 얼핏 들었는데 할 때 미리 경관기본계획 들어온 걸 같이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갈 걸 미리 짐작을 해서 그 부분 완화할 건 완화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관기본계획에서 잘못 정리해 버리면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으면 또 다른 전체적인 고도제한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이규섭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낙동강유역환경청도 같이 보면서 하한종 과장님께서 문화유산청에 잘 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과에 어레인지 해 주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단편적으로 주택경관과에서는 경관기본계획만 보지 마시고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 일어나야 될 도시기본계획 미리 일어날 점을 같이 해야 나중에 서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언발란스가 안 날 것 아니냐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제 이야기를 깊이 참고하셔 가지고 도시기본계획을 내년에 수립하신다고 얼핏 들었는데 할 때 미리 경관기본계획 들어온 걸 같이 내년에 도시기본계획 갈 걸 미리 짐작을 해서 그 부분 완화할 건 완화하고 정리할 건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조도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이 실현되어 가지고 내년에 도시기본계획과 이번에 하고 있는 경관기본계획이 잘 어우려져서 진주가 진짜 아까 이야기하는 빛의 도시 다 좋지만 결국 하는 것이 외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진주라는 지방이라는 지역이라는 소멸지역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이 진주라는 지방이라는 지역이라는 소멸지역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실효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밝아지고 안전해 지고 이런 거는 되게 좋아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야간조명에 대한 에너지절감정책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 들어가는데 빛공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야간조명에 대한 에너지절감정책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저도 다른 심의위원회 들어가는데 빛공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그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야간경관조명 같은 경우에는 소등하고 점등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이용 대, 활용 대 소비를 누릴 수 있는 시민들 편의까지 감안해 가지고 시간은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 이용 대, 활용 대 소비를 누릴 수 있는 시민들 편의까지 감안해 가지고 시간은 조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시간적인 부분은 빛공해 시간이 있는데 조도에 따라서 인근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함을 느낀다든지 이런 게 빛공해에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엄청 밝고 하면 주민들은 실제 지나다니다 보면 저 전기세는 누가 내나, 이런 우리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죠?
그런 에너지절감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설명 듣다 보니까 나중에 조성이 되다 보면 민간건축물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실효성 있게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나……
엄청 밝고 하면 주민들은 실제 지나다니다 보면 저 전기세는 누가 내나, 이런 우리들에게 툭툭 던지는 말을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죠?
그런 에너지절감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자료 설명 듣다 보니까 나중에 조성이 되다 보면 민간건축물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민간건축물에 대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민간건축물에 적용이 되면 공공건축물과 차별되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적으로?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민간건축물 경우에는 개별 건축물 지을 때 심의나 자문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관리를 좀 받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 부분이 절차가 다 있다, 그죠?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신현국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공청회를 했다고 했는데 특별한 결과가 있었습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많은 의견을 주셨고 특히 그날 시 내에 있는 관내에 있는 건축사협회에서 많이 오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거나 이럴 때 경관심의 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주셨고 거기에 맞추어서 가이드라인을 1차 초안이 나오게 되면 사협회랑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내용들을 만들 수 있도록 향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 위원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 아까 보니까 진주시에 일곱 개 색깔을 한 번 띄워 주실래요?
권고색깔이다, 그죠?
물빛색 녹색 남가람물빛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화면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색깔이 그런 겁니까?
권고색깔이다, 그죠?
물빛색 녹색 남가람물빛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칙칙하고 어둡다는 느낌이 안 듭니까?
화면이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원색깔이 그런 겁니까?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화면 자체가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색깔 선택이 어둡고 칙칙한 느낌이 들거든요?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예.
○이규섭 위원 요즘에는 산뜻하고 밝은 쪽으로 가는 유행인데, 제가 다른 분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에 주택경관에 있어서 색깔 선택하는 것 보면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색깔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채색하시는 분들 있지요?
색깔과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색깔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어두우면 마음이 가라 앉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색깔이 산뜻해지면 밝고 경쾌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 가지고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주시에 주택경관에 있어서 색깔 선택하는 것 보면 너무 어둡고 칙칙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색깔을 보니까 그렇게 보인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채색하시는 분들 있지요?
색깔과 관련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가지고 색깔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습니다.
어두우면 마음이 가라 앉고 의기소침해지고 의욕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 색깔이 산뜻해지면 밝고 경쾌하고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 감안해 가지고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그 관계는 주민공청회 때도 일부 제기가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어떤 상황이냐면 주택경관과에서는 공공주택에 지원을 해 주지요, 그죠?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공사들이 대부분 도색이 많이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 권고색깔을 권유를 하지요, 그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권고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강제사항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진주시에서 권고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나, 보조금을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색하면 안 되냐 그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가지고 색깔 부분도 권고할 때 진짜 진주시에 걸 맞는 역사문화환경에 걸맞는 색깔로 다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통적으로 쓰는 공사들이 대부분 도색이 많이 포함돼요.
그러다 보니까 진주시에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일곱 가지 권고색깔을 권유를 하지요, 그죠?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받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그냥 권고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강제사항이다 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진주시에서 권고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통제를 받아야 되나, 보조금을 차라리 안 받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색하면 안 되냐 그 비용을 다른 데로 돌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가지고 색깔 부분도 권고할 때 진짜 진주시에 걸 맞는 역사문화환경에 걸맞는 색깔로 다시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아까 신현국 위원님께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가로등이라든지 불빛 관련해 가지고, 요즘 태양광 전열판을 이용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거는 전선공사가 필요없이 조도, 햇빛이 나오는 일조량만 있으면 자체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타이머 붙여서 일정 시간 동안 조명이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는데 결국 진주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부터 해 가지고,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치에 따라서 일조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라든지 불빛 관련해 가지고, 요즘 태양광 전열판을 이용한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이 많이 나오지요, 그죠?
그거는 전선공사가 필요없이 조도, 햇빛이 나오는 일조량만 있으면 자체 내에서 전기를 생산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타이머 붙여서 일정 시간 동안 조명이 나오게끔 하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는데 결국 진주가 에너지 자립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부터 해 가지고, 다 하자는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위치에 따라서 일조량이라든지 할 수 있는 데가 있고 또 못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해 가지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하한종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안녕하십니까?
주택경관과에서 공공디자인 하고 경관을 맡고 있는 주무관 김현욱입니다.
진주 7색 같은 경우는 진주시 전역을 사진을 찍어서 가장 많이 쓰인 자연의 색을 뽑아 낸 7가지 색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일곱 가지 색으로 이 건물을 다 지어라, 그건 아니고 포인트로 10% 정도만 쓰실 수 있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색 같은 경우는 유행이 좀 어두워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밝게, 혁신도시 외에는 어떤 색상이든지 다 쓰실 수 있지만 앞뒤나 옆에 환경에 따라서 좀 밝게만 지금 유도하고 있고 강압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 7색 같은 경우는 진주 자연환경에서 뽑아낸 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주택경관과에서 공공디자인 하고 경관을 맡고 있는 주무관 김현욱입니다.
진주 7색 같은 경우는 진주시 전역을 사진을 찍어서 가장 많이 쓰인 자연의 색을 뽑아 낸 7가지 색이고 저희 같은 경우 일곱 가지 색으로 이 건물을 다 지어라, 그건 아니고 포인트로 10% 정도만 쓰실 수 있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도색 같은 경우는 유행이 좀 어두워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밝게, 혁신도시 외에는 어떤 색상이든지 다 쓰실 수 있지만 앞뒤나 옆에 환경에 따라서 좀 밝게만 지금 유도하고 있고 강압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주 7색 같은 경우는 진주 자연환경에서 뽑아낸 색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도 크게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예, 여기 진주 비단명주색 그 다음에 ……
○이규섭 위원 하늘색……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하늘 말고 물빛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자연의 색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조금 전에?
있는 현상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색 하얀색 그다음에 하늘색 나무색 녹색, 녹색은 나무에 잎을 형상화시키는 거지요, 그죠?
있는 현상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색 하얀색 그다음에 하늘색 나무색 녹색, 녹색은 나무에 잎을 형상화시키는 거지요, 그죠?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예.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전국에서 우리 나라 하늘이나 자연 그것보다는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7가지 대표색을 해서 남강유등 불빛색하고 벼리에 있는 진녹색으로 그러니까 일반 나무색이 아니라 벼리에 있는 진녹색을 뽑았고요.
남가람 물빛색에서,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 색을 뽑았습니다.
남가람 물빛색에서, 이런 식으로 일곱 가지 색을 뽑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표현을 할 때 자연의 색에서 뽑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진주의 풍경에서 뽑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 풍경에서 뽑았는데 거기에 들어 가는 게 뭐냐 하면 햇빛 태양 색깔 노란색, 그죠?
자연의 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다 들어가 있는데 일곱 가지 색깔 같으면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색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연의 색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빨주노초파남보 다 들어가 있는데 일곱 가지 색깔 같으면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를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색을 섞어서 새로운 색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진주의 자연환경 일곱 가지를 대표하는 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요?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저희가 50가지 색을 뽑아서 나중에 위원님께 가지고 가겠습니다.
거기에서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색을 대표색으로 뽑았습니다.
거기에서 진주를 대표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색을 대표색으로 뽑았습니다.
○이규섭 위원 뽑은 거는 어떻게 뽑았습니까?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5년 전에 색상 전문가들하고 환경을 다 사진찍은 다음에 뽑았었는데 그때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것도 주시고 색깔을 일곱 가지 선정했는데 5년 됐다고요?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예, 5년 전에 만든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일곱 가지 색깔이 진주의 공공건축물부터 해 가지고 그다음에 광장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원조성이라든지 여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5년 전에 그렇게 활용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활용을 많이 못해서 이번에 활용하고자 이번 계획에 올렸습니다.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예단해 가지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
○(주)오씨에스도시건축대표이사 박상범 말씀은 색을 도출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선정이 도출해서 거기에서 일곱 가지 색을 뽑았었는데 그러면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별로 달라질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달라질 게 없는 게 아니고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공공주택에 도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제성을 띠었다 라고 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이건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는 정확하게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강제성을 띠었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요.
사용자 측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용자 측에서 그렇게 느낀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도시경관담당주무관 김현욱 알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십니까?
○이규섭 위원 예,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강수계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두 번째 진주의 대표색 권고색 일곱 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강수계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줄 것과 두 번째 진주의 대표색 권고색 일곱 가지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 될 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에 대해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제3차 경관기본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이규섭 위원의 기타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타의견을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산림정원과장 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관리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비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4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742호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에 따라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할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관리업무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사업비에 따라 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1쪽부터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4쪽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십시오.
조례 제정을 위해 2025년 5월 27일부터 6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아닙니다.
저희는 산림청에 마련한 전체 기준이 동일합니다.
저희는 산림청에 마련한 전체 기준이 동일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있는 걸 근거로 해 가지고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지금 현재는 산림조합 말고는 없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법령에 의해서 협약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수의계약이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금액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전체 사업에 대해서 산림사업에 대한 조림하고 숲가꾸기에 대한 사업을 정해 가지고 하는 계약입니다.
○이규섭 위원 금액에 따라서 대행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입찰을 할 수도 있는지……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상위법이 생기면서 산림청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전문기관에 앞으로의 사업방향을 조정을 해 가지고 시행을 하라고 권고를 해서 내려온 내용입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게 산림청에서 법이 개정됐다고 이야기하신 거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대한 지침도 내려와 있고 이 사업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하는데 대한 지침도 내려와 있고 이 사업에 따라서 일선 시군에 지자체에서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입찰하던 것을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입찰하던 것을 이렇게 대행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산림청 지침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결국 진주 산림조합도 다른 지역에 가서 옛날처럼 입찰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든다, 그죠?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다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시군에서 이런 사업들은 다 대행사업으로 전환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진주에는 산림조합 외에는 조림이라든지 숲가꾸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는 업체는 없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림조합이 내나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진주시가 입찰을 했던 걸 산림조합이 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들어가는 수수료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산림조합이 내나 그 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입찰하는 경우입니다.
진주시가 입찰을 했던 걸 산림조합이 입찰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경비 들어가는 수수료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는 아는데, 예를 들어서 진주시가 수의계약을 하는데 다른 산림조합과 유사한 업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도 기회를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개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산림조합에서 이 업무를 전체 수행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진주시가 직접 입찰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대행을 받아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입찰을 띄울 수도 있다 그 이야기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거기서는 수수료만 진주시로부터 지급을 받고 그다음에 이익금은 입찰한 업체가 가져 간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산림조합이 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기들은 그 해당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산림조합이 빠지는 경우가 됩니다.
자기들은 그 해당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산림조합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자기들은 수수료만 가져 가니까 이익금, 그건 이익금이 아니잖아요, 수수료니까?
그래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익금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달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진주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그거는 규정에, 이런 조례나 확정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산림조합 외에 다른 업체가 대행을 하겠다 라고 하면 그때는 또 어떻게 ……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이나 자격이 갖춰져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요건을 갖춘 데는 산림조합이라는 이야기지요?
○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촉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촉조심사를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