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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여성국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5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여성국 소관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종합사회복지관의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2025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3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생활지원비 예산 관련하여 1억 2,0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예산편성 시 만전을 기하라는 건의에 대하여 향후 정확한 예산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관련 중복 불필요한 조항 등에 대한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 건의에 대하여 24년 11월 11일 자로 전면 계정 정비하였습니다.
  향후 자활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받은 자료가 축약되거나 압축된 형태로 제출되었으므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완성도 높은 보고서 제출 건의에 대하여 권고사항을 충실히 반영하여 보고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진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저소득층의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기금 운용 결산서 및 계획서는 12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되고, 진주시 처우 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진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 운영예산과 그 밖의 사항은 15페이지까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9번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현충일 행사 6.25 행사.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종사자 힐링 프로그램 위탁 용역 등 '23년부터 '25년 동안 17건의 행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9개 보훈단체와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2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아이오닉5 2대를 이용하여 복지대상 세대 방문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25년 1건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먼저 자활근로사업은 진주지역자활센터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공모 없이 매년 1년 단위로 우선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진주복지원은 사회복지법인 천주교 마산교구 사회복지회에서 '28년 9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5년 단위로 법인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30번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은 신현국 의원님이 '23년 발의한 진주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에 따라 출소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법무보호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사업을 '24년 신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1번 가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점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 나 진주시 출자 출연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2015년 출연기관으로 설립되어 '25년 출연금은 3억 3,000만 원입니다.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발굴과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입니다.
  먼저 재해구호 실적으로 '24년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대피 3건, '25년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3건에 응급구호세트, 모포, 도시락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2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현황은 29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번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14명의 위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4번 복지재단 운영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은 기본재산이 33억 원이며, 추진실적과 추진상황은 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5번 진주시복지재단 예산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재단 세입세출 집행내역은 4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6번 위기가정 틈새지원 추진실적입니다.
  해당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각지대 위기가정에 물품, 의료비,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번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 지원 운영실적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 8번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지원실적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사자 13명이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저소득층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과 51페이지 9번 자활기금 관리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자산형성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11번 자활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이 취·창업을 통해 경제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인원 및 예산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번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24년에 14명이 선발되어 사업에 참여하였고, 중위소득 60% 이하 차상위계층 대상 일자리 사업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자활근로, 타 일자리 사업과 사업대상 및 내용이 유사 중복되어 25년부터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 52페이지 13번 지역사회투자서비스 지원실적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가진 이용자가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사업으로 '24년 14억, '25년 6억 지원하였습니다.
  그다음 14번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진주시 복지원에 대한 지원예산입니다. 
  다음 53페이지 15번 기초생활수급자 신규 신청자 현황입니다.
  총계 및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58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변동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17번 희귀난치성 질환, 소아암, 결핵 대상자 신청내역입니다.
  연도별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부터 72페이지 18번 기초생활수급 신청자 중 탈락자 현황 및 탈락사유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19번 차상위계층 등록현황입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의 저소득 계층으로 읍면동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74페이지 20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입니다.
  우리시에는 현재 13,840가구에 19,34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21번 기초생활급여 부적정 수급자 조사결과 현황입니다.
  정기 및 수시 조사로 변동사항을 확인해 부적정 대상자에게는 환수조치를 하거나 자격을 변동시켜 주고 있습니다.
  24년, 24년, 25년 모두 소득 인정액 기준 초과입니다.
  다음 22번 의료급여 1·2종 환자 중 입원환자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6페이지 23번 기초생활수급자 교정시설 입소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수감 중인 교정시설 입소자에게는 생계비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24번 진주복지콜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복지콜센터는 복지 상담, 정보 제공,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긴급복지 지원실적 및 희망지원금 집행실적입니다.
  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여 신청, 조사, 지원금액 등이 동일합니다.
  긴급지원은 국도비 사업으로 중위소득 75% 이내, 희망지원금은 25년 도 신규사업으로 중위소득 90% 이내가 지원대상입니다.
  조사결과 중위소득 75% 이내일 경우는 국비사업인 긴급지원금을 우선 집행하고 중위소득 75에서 90% 이내 대상자는 희망지원금으로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8페이지 산불 재해 피해현황을 보면 다른 지역에도 물론 올해 많지만 우선 우리 진주지역 수곡면이나 명석에 산불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최근 4월 1일까지 체크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구호 금품내역을 보면 응급구호세트나 모포, 급식 이런 건 1차적으로 제공이 됐고 그 이후에 생계안정이나 주거, 의료, 고령층, 장애인 이런 저소득층 맞춤형 긴급지원이 별도로 이루어졌는지, 또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실적은 집중호우에 대한 사전대피, 또 산불에 대한 일시대피로 실제적으로 재해가 일어난 상황은 아니고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피를 한 상황이라서 이런 응급구호센터만 지급되고 그 사후에는 우리가 절차적으로 해 줄 게 없었습니다.
최호연 위원   진주는 좀 다른 데보다 작으니까 주택이 파손되거나 이런 게 없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이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러면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이렇게 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교육과 홍보를 좀 잘해야 되고, 또 보면 할머니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 가지고 산불 예방하는 분이 5시나 퇴근을 하고 나면 또 쓰레기를 태우고, 내가 평생 해도 괜찮다, 90이 먹어도 해도 괜찮더라 이래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단디 할머니한테 가서 계속 좀 주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불이 나지 않도록, 사람들이 여태껏 불을 예사로 생각했거든요.
  올해처럼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르신들한테 가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좀 홍보를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이런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본 위원이 통합돌봄에 관한 지원 조례도 했는데, 지금 진주시에서 의료 요양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우리가 통합돌봄지원법이 '24년도 3월 26일 날 제정해 가지고 내년 3월에 시행하죠.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진행상황에서 통합돌봄 의료요양이라든지 지역돌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님, 올해 우리가 사업신청을 해 가지고 5월 2일자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술지원형 사업을 할 예정이고요, 내년부터.
  그래 갖고 5월 복지부에 제출하고 또 보건복지부 컨설팅까지 받았습니다. 6월 초에.
  그리고 실행계획서를 정확히 작성해 가지고 아마 7월까지는 보완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요양 돌봄통합사업은 국민건강보험이 돌봄필요로 판정 주축이 되는 기관이라서 사업을 같이 해 나갈 계획이고요.
  아까 사업준비 과정은 이렇고요.
  아까 조직에 관해서 물어보셨습니까?
김형석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조직은 현재 우리 한 명이 통합돌봄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인력이 한 명이라서 업무가 좀 힘이 들고, 올해 도 통합돌봄을 1억 5,000만 원 사업비를 받아서 그것까지 같이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올 하반기 우리 진주시 전체 조직진단이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또 돌봄이 우리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노인장애인과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기구를 한 개 더 늘리든지 특별한 전담팀을 할 예정으로 우리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지금 그게 범위가 워낙 크다 보니 부서가 하나 증설돼야 될 그런 입장이고. 
  본예산이나 조직개편 등의 필요한 부분을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돌봄 그걸 하려면 내년도에 사업비가 그리 많지는 않잖아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마 이런 기술지원형 사업모델은 사업비가 많이 안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걸 면밀하게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서 내년 첫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이런 걸 좀 잘 구성해서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분야라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 4월에 경남에서 네 군데 진주를 포함해서 시범사업 구역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금 아까 1명 말씀하셨고 7월부터 하실 거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한 명, 사실은 이 사업의 본질이 예전과 같은 복지 지원하고 달라요. 도와주기가 아니고 어떤 구체적인 한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맞는 모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관 간 협업이 필수적이고, 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월 한 번 정도는 사례회의를 열어서 각 사례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보완이 되어야 되는지 회의가 열려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내년 3월에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김형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아직도 좀 부족하고 늦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단 진주시 복지정책과 내 통합돌봄전담팀이 아직도 꾸려지지 않았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답변을 주셨는데 빨리 꾸려야 됩니다.
  이게 준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지금 관계기관, 그 어떤 대상 한 사람의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 기관 간 의료, 요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주거 서비스, 정서 심리 지원 서비스 다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기관들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어떤 기관과 협업을 할 것인지 그 관계 유관기관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사업을 하면 그런 기관들은 다 공모를 통해서 우리가 선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언제 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도 통합돌봄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면 내년에…… 
신서경 위원   내년에 시행될 거요? 내년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것도 같이 해야 되고.
신서경 위원  내년 전면 시행이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공고를 통해서, 지금 7월부터 사업이 시행돼야 되니까 바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각 기관을 선정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미리 이걸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정보를 공유하고. 또 표준 매뉴얼도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는 이런이런 식으로 통합돌봄을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그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고, 전담부서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아직까지 늦은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고, 지금 한 명 시범적으로 7월부터 하실 건데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한 명은 통합돌봄 업무를 보는 사람이 한 명이 보고 있다 그 뜻이었는데……. 
신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범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우리가 할 거가 집수리나 주거지원, 가사지원 1개 사업하고 동행 지원 서비스라 해가지고 병원 동행이나 일상 동행이 필요한 곳에 하는 그 사업을 두 가지를 가지고 할 계획에 있고. 대상자는 모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신서경 위원   아니, 7월부터 할 건데 지금 6월 중순 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러면 대상자 선정 기준은 뭡니까? 지금 한 명인데?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대상자가 한 명이라는 거는 좀 그거고……. 
신서경 위원   아, 아까 그 말씀이 아니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담당자가, 일을 처리하는 조직이……. 
신서경 위원   담당자가 한 명이고, 담당자 한 명으로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요청을 해 놓고 있거든요. 이번 정기인사에 반영을 시켜 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럼 서비스 수요자는 어떻게 발굴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야 될……. 
신서경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산도 있고 하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1억 5,000에서 사업비는 작거든요. 
  그 사업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인원을 정할 예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렇게 책정된 대상자 수요를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잘 해 보셔야 내년부터 차질 없이 사업이 쭉 진행될 것 같거든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복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뒤에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행감이라 자료 관련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5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로 보고받는 자료가 축약되거나 압축되거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충실히 반영해 달라는 요청이 매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에 4번 항목 주요사업조서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을 보면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노인장애인과도 그렇고 여성가족과도 ‘해당 없음’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아동보육과 같은 경우도 건축 관련 사항만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해당 없음’이 자료에 이렇게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은 맞는 얘기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해마다 신규사업이나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주요 사업이라 해가지고 일상적인 업무, 우리 부서 같은 건 공적 부조예산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사업을 적는 걸로 그리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작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예산서에 나오는 1억 원 이상 총 사업에 대한 걸 요구하신다면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작성을 앞으로 해 달라 하시면 할 수는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저희가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보통 이해를 하기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연초에 하고 거기에 우리가 주요사업을 넣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항공경제국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주로 주요사업으로 다루고 있는 것들을 그냥 하고 있다라는 수준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나 사업개요나 그리고 추진 결과나 진도까지도 이제 포함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속 자료를 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챙겨보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AI 돌봄 로봇 지원사업, 이게 가좌사회복지관에 지금 수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명의 독거 어르신입니까, 통신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분들이 대상인 건지, 아니면 지역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와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것들을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사용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위원님, 이게 시작이 '22년도에 우리 진주시 복지재단하고 LH 주거복지본부하고 가좌사회복지관 3개 기관이 협약을 통해 가지고 5년간만 운영하는 그런 사업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년이면 다 돼가지요. 내년 후내년까지다 그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는 로봇 구입비를 지원했었고요. 우리 진주시 복지재단은 통신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또 가좌복지관은 대상자 선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금 25명은 우리 가좌사회복지관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서 가좌주공 1 아파트가 영구임대주택, 거기 어르신 21명 하고 또 그 옆에 3단지에서도 3명 하고 또 인근 주택가에서 1명 그렇게 지금 25명이 선정됐습니다.
  절차는 임대단지 안에 거주하는 65세 어르신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상담을 통해서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기한테는 서비스 제공해도 되겠는지 동의를 얻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여부나 이런 건 복지사하고 로봇을 관리하는 거기서 사용빈도 그런 게 나타나니까 그런 것을 통해 갖고 사후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혹시 운용하시면서 단순하게 그런 데이터 말고도 혹시 인지 자극이나 이게 정서적으로 도움이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좀 긍정적인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까? 그걸 하시면서?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노래도 나오고 말하면 말대답도 해주고, 어른들은 보니까 노래 듣는 걸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도 많이 듣고 계시고, 또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약 복용시간 그런 것도 알려주고 하니까 다들 반응은 너무 좋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인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지원 위원   지금은 우리가 25대, 그리고 25명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 사회가 되고 실제로 일할 인력들이 많이 줄어들고 특히나 복지 영역에서는 사람들이 해야 될 영역이 참 많은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가용한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25대 보급됐다라는 걸 넘어서 결국에는 미래에는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는데 단순히 기기의 보급에만 끝날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수요자 중심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서적이고 관계적인 그런 정책을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 고민을 해야 되겠다라고 정책제안을 드리는 것이 최근 관련 연구도 많이 찾아보면 감성적인 상호작용 경험이 특히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수용성에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그런 결과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타 지자체나 아니면 타 국가에서 실증 분석결과도 확인되고 있으니까 그런 자료들도 연구를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로 기반해서 제가 정책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AI 돌봄로봇 활용에 있어서 사용자별 특성 이게 지금은 어르신들이 사용을 하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사 위험에 있는 그런 인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사용자 특성에 맞춘 맞춤형 고도적인 UX(유엑스)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인지를 하고 나중에 이것 관련해서 용역을 주든 인지를 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지금은 단순한 복지 차원으로서 가 있는 거라고 저는 해석이 되는데 지자체 차원에서 실증적으로 좀 시범사업을 확대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용자성에 대한 실증적인 것들을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방향이 가야 된다라고 운영 가이드라인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특히나 지금 고령층 대상이니까요.
  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동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특히나 동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복지하시면서 고생이 정말 많으시고 복지라는 것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그런 문제인데, 이런 선진적인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 인력들의 고충도 좀 덜고 그리고 앞으로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정책 제안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시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돌봄로봇은 여기 복지재단에서도 하고 우리시에서도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좀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안 주신 거는 잘 검토해서 잘 해 나가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추가로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기초생활수급자가 14,000명이 넘게 있어요. 14,000명이 넘게 있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아, 페이지가 57페이지하고 그다음에 75페이지에 이렇게 쭉 걸쳐 있어요.
  그리고 또 61페이지 탈락사유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부적정 수급자 적발 사례도 나와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확 늘은 이유는 중위소득 기준이 완화됨으로 인해서 확대가 된,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해마다 자격 심사를 해마다 하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신서경 위원   해마다 하는데, 작년 한 해만 해도 1,000건이 넘는 수가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중지가 되었어요.
  주된 중지사유는 소득인정액이 법정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 말고, 이것 말고 지금 시민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이 있어요.
  저 사람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굴리고 하는데 다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고 기초생활 수급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막 옆에 이웃들이 이걸 민원을 넣어야 되는데 또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가 제보했다가 또 이웃 간의 관계를 해할까 봐.
  그래서 직접 제보도 못하고 저희 시의원들 보고 막 사례를 알려주면서 제보를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좀 해라.
  이런 경우가 제법 있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시에서는 이렇게 재산이나 소득이나 또 부양의무자, 위장전입도 있지 않습니까?  
  같이 살면서, 부양자랑 같이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한단 말이죠.
  또 위장전입을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수급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 정기 조사를 꼭 해야 되고요.○신서경 위원 두 번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법적으로 하고, 또 수시조사는 변동사항이 있고 본인이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라든지 무슨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변동은 탈락과 뭐 이런 거는 관리를 해야 되고요.
  부정수급이라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 정확한 인적사항이나 그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는 반드시……. 
신서경 위원   신고 건수가 많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우리한테 전화로도 하고 또 복지로……. 
신서경 위원   혹시 통계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로 통합, 예 통계가 있습니다, 신고. 그건……. 
신서경 위원   신고가 몇 개 들어왔고 실제로 조사를 해서 몇 개가 부정 수급으로 적발이 되었고 그 뒤에 환수조치 등 조치를 어떻게 하였는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지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왔다가 신고가 들어왔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조사를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거기에……. 
신서경 위원   재산 조사를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신고가 들어오는 거의 대부분이 그 상대방, 민원 신고하시는 분의 개인적인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 이 사람은 이런 데 이렇더라 그것만 가지고 신고를 하는 거거든요.
신서경 위원   겉으로 보기에 잘 살고 있는 거죠. 옆에서 보기에.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는 어쨌거나 공적자료에 의해서 그걸 해야 되는 기준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서경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조사하고 또 만약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환수하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뭐라 그럴까요? 법망을 피해 가는 거거든요. 수급을 받기 위해서.
  겉으로 공적자료에는 그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이 정확하게 이 사람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공적 장부에는 드러나지 않은 거죠. 마음만 먹으면.
  이런 경우에는 읍면동 사무소에서, 읍면동 사무소에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조사 좀 해 봐라. 그리고 이 사람 지금 옆에 이웃은 아들이랑 부양자랑 같이 살고 있다는데 지금 세대분리가 돼 있다, 이거 조사 좀 해봐라 이렇게 현장조사를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고, 만일에 어떤 재산이나 자동차 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의신탁이 의심이 되면 실제로 그 명의가 누구 앞으로 돼 있는지, 가족명의로 돼 있는지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걸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부정 수급자를 가려내야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앞으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다 같이 조금 못 사는 건 감내해도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건 감내하지 못하는 사람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런 불법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고 “아, 이런 것도 되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의심 사례는 철저하게 추적을 해서 그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지역자활센터 예산 지원실적이 2024년에 45억이고 2025년에 26억이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운영비가 5억 1,000만 원이고 2025년 2억 6,000은 지금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막판까지 가면 이 금액 나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별첨자료 1페이지에 보면 2022 2023 2024가 계속 돈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운영비가 이렇게 대폭 지금 차이가 나는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자활센터는 1년 단위로 평가를 하거든요. 사업성 평가라든지 규모 평가라든지 그런 것 했는데 작년에 예산이 오른 거는 등급을 잘 받아 가지고 유형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한 명 더 채용하는 걸로 돼 가지고, 그러니까 종사자 수가 늘어나 가지고 인건비가 올라간 그런 경우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다른 건 아니고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따로 시설비나 이런 건 관계가 없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2025년 지금 이 금액이 26억이고 2억 6,000인데 우리 처음에 잡았던 금액하고 작년 거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예산을, 제가 예산서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시간이 걸리면 놔두고요. 
  그러면 이 돈이 해년마다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 오른 건 아까 포상을 받아서 그랬다 했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2022 2023 2024가 돈이 지금 2022는 4억이고 그다음에 2023은 4억 1,000이고 4억 2,000이고 그다음에 2024년 5억이거든요.
  그럼 이건 조금 전에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3년 차가 쭉 올라간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포상 받은 거 말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인건비가……. 
윤성관 위원   인건비 상승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호봉이 상승하니까 그 정도 증가밖에 없거든요.
윤성관 위원   인건비 상승률만 가지고 2022와 3은 그런데 4까지 가는 건 인건비만 차이가 나서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포상금 외에 무슨 냉난방기 공사, 도배 장판, 방역, 도색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작년에 인건비 안에 운영비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 인건비가 조금 남아 가지고 문서고 정비는 했습니다. 자활센터에.
윤성관 위원   뭘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문서고.
윤성관 위원   아, 정비를 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작년에 말고, 그러면 2023과 4가 차이가 1억이 넘게 나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1억까지는 아니라도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러니까 2023년도에는 정원이 8명이었거든요.
  '24년도에는 정원이 9명으로 늘어난 그런 경우.
윤성관 위원   그 한 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거고, 제수당도 지금 오히려 내려갔고, 전체 토털 금액하고 제수당하고는 또 오히려 더 내려갔거든요.
  그리고 퇴직금하고 적립금은 거의 지금 비슷한 상황이고, 수용비 수수료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기타 운영비도 오히려, 기타 운영비가 2023년보다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시설비 900만 원 외에, 그러니까 2023년과 4년에 차이 나는 거는 시설비 900만 원만 올라갔고 자산 취득 320만 원 올라갔고, 그러니까 2024년에 반환금을 많이 냈네요.
  이 반환금은 무엇 때문에 미리 많이 냈습니까? 1,600만 원씩이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 
윤성관 위원   뒤에 팀장님들 메모하셨죠?
  이것 정리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좀 들고 오세요.
  반환금을 2022년도에는 원 단위니까 2023년도에는 600만 원이고 그다음에 1,600만 원, 2022년 거의 반환금이 없거든요.
  정리해 가지고, 제 질의내용 다 메모하셨죠?
  정리해 갖고 좀 들고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그래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상단에 지정 기탁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2024년도에 3억 5,800만 원을 썼다. 그죠?
  지정 기탁금을 쓰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기탁자한테 어디 어디 썼다고 보고를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정기탁은 기탁자가 그 대상을 지정해 가지고…….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기부자가 구체적으로 내가 어디 어디 쓸 것이다 이런 목적을 딱 정해져 준다 아닙니까.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래 주면 그걸 주고 나서 거기에 품목이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정해지면 쓰고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정산해서 보고를 합니까?  어찌 합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우리가 현금으로 그 기관에다가 다 주거든요. 
  우리 복지재단의 예산으로는 잡히지가 않고 그냥 절차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한테는 예산이 안 잡히기 때문에 기탁자가 그 후원하는 대로 바로 현금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윤성관 위원 이건 기탁자의 의사에 따라서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에 했다 이 얘기하기, 방송에서 이런 얘기하기는 힘들죠? 어디에 줬다 이런 건?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기탁자들의 의사의 희망에 맞는 맞춤형서비스 제공이기 때문에 돈도 정확하게 들어온 금액하고 나간 금액하고 그대로 맞춰줬는데, 실적이 137건으로 돼 있는데 이 실적 137건은 뭘 의미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통 돈을 딱 주면 여기다가 줘라 줄 거 아닙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기부자가 137. 
윤성관 위원   정해 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윤성관 위원 그럼 정해준 대로 전달만 하네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윤성관 위원 일단 이건 건수도 좀 많고 금액도 좀 정확하고, 또 이게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공정하게 집행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그럼 기부처는 공개하기가 힘들다 말씀 아닙니까. 그죠?○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조금 그건 본인이 안 밝히는 익명도 있고 하니까요.○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는 거니까 그리 좀 잘 맞춰주시고요.
  다른 분 하시고 나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39페이지 복지 분야별 대표 간담회 해가지고 추진사항에 제일 상단에 보면 있거든요.  목표가 4회인데 실적이 1회지 않습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25년도니까 아직.○양해영 위원 이게 4회면 분기별로 대략적으로 잡아 가지고 이렇는데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해 당해연도에 이런 간담회를 통해 갖고 일련의 어떤 복지 시정에 대한 소통, 그리고 방향성, 그리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도록 하려면 사실은 상반기에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하반기는 실질적으로 마무리 단계가 좀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건뿐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제가 지금 손에 쥐고 있지는 않는데,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실적을 맞춰야 되니까 그냥 2회 3회씩 또 세워 가지고 형태대로 이런 사례가 빈번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어요. 본 위원이 자료를 갖고 체크를 다 못 해 봤는데, 이런 부분들도 실효성 있게, 또 당초 취지에 맞게 간담회 운영을 좀 잘 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양해영 위원 사실 그런 상황이 지금 이 데이터도 상반기 4월까지 1회 했는데 꼭 그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고 4회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하반기에 결산이나 마무리 단계에서 또 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건을 가지고 본 위원이 하는 것은 소통을 좀 제대로 해 주십사, 그리고 그 소통을 통해서 좀 목소리를 시정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앞서 조금 질의를 체크 한번 해 보고 필요하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챙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양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성관 위원님 한 번만 더 하시고 신서경 위원님 하시죠.
  윤성관 위원님.○윤성관 위원 제가 작년에 회의록을 보면 저소득 주민생활 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을 했거든요.  개선을 요구했고, 그것하고 연계해서 2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건 개선사항을 요구를 했는데 이게 제목이 같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2페이지에 저소득층 하단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이게 23억을 잡아 갖고 작년 2024년에 잔액이 1억 3,4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내나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이 23억을 똑같은 돈을 잡았어요.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내나 이 비슷하게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2개 지금 보고 계시죠? 22 23?○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여기에 1억 3,400 남은 것 때문에……. 
윤성관 위원   그때 1억 3,400 왜 남았습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산형성 지원사업은 근로활동을 3년 동안 이루어져야 지급이 되는 거고 중도포기를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환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계속 정기조사나 이런 때 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확인조사를 통해 근로활동이 안 되는 사람이라든지 그렇게 조사해서 밝혀진 사람들이라든지 본인이 중도포기를 했다든지 직장을 잃은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 사람들은 환수되고 그게 통장으로 모이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윤성관 위원 작년에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이 실적이 저조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근로를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건 지원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윤성관 위원 그러면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사업은 작년 우리 지적하고 난 뒤에 좀 개선이 좀 됐어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그건 본인 요청이 있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윤성관 위원 통계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좀 개선이 되고 있습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올해 나중에 하반기에 집행실적을 한번 보고 말씀을……
윤성관 위원   정리되면 그대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이게 저소득층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데 참여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홍보가 좀 부족하다든지 참여율을 좀 작게 끌어낸다든지 뭐 이런 걸 추가해서 사업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해년마다 또 똑같은 예산을 잡는 건 해년마다 제가 지적을 한다 아닙니까?  이런 걸 걸러내 가지고 지적을 해 갖고 어떤 부서는 조금 조금씩 줄이고 잔액을 작게 남기는 노력들을 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분명히 작년에 우리가 지적했을 건데 이 부분을 그대로 똑같은 예산을 잡아 가지고 올해도, 오히려 더 많이 남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설명을 들어보면.
  이런 예산은 좀 줄여가지고 잡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겠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걸 좀 잘 반영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서경 위원 과장님, 아까 윤성관 위원께서 복지재단에서 관리하는 지정기탁금 제도에 대해서 추가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기탁금은 다 아시다시피 기부자가 단체나 대상을 특정해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용도를 지정할 수도 있고 어떤 복지용도, 장학 용도로 써달라 할 수 있고 어떤 단체에 줘라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인 사람한테 줘라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지재단에서 받아 가지고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하고 배분을 복지재단에서 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단체나 사람이 특정되면 간단한 문제인데 어떤 용도를 지정할 경우는 그 재량권이 복지재단에 있습니다. 어디로 얼마만큼 배분이 될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방법이 지금 공개되어야 됩니다.  어떤 기준에서, 예를 들어서 장학사업에 기부금이 들어왔다면 어떤 기준에서 이러이러한 단체가 선정되었다라는 것이 밝혀져야 되고 기부자가 익명으로 요구했을 때는 변론으로 치더라도 기부자하고 그다음에 기부자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를 했고 이것이 어떤 단체에 어떤 용도로 돈이 갔다라고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시 공개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니, 기탁금은 다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공개가 되고 있어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세무서입니까, 거기까지도 되고 있습니다.○신서경 위원 아, 세무서에도 되고요, 기탁금.
  그렇다면 다행이고, 그건 기본이고. 
  그러면 제가 아까 후자에 말씀드린 기탁금 수여 수급대상 단체나 선정기준 이런 것은 있습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천전동에 거주하시는 분이 익명으로 우리한테 기탁을 하고 관내 거주자한테 혜택이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정도의 요청이 있으면 우리는 동사무소에 통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그렇게.○신서경 위원 만약에 장학사업에 써달라고 기부가 들어왔으면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다 공문을 보내 가지고 대상자를 받아야 되겠지요.○신서경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매뉴얼이 있어서 그 기준이 있어서 기부금 들어온 그 재원이 좀 골고루 공평하게 배분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추가로 이건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한 질의인데 36페이지에 보면 위기가정 틈새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재난이나 화재, 실직, 질병으로 생계 곤란위기에 처한 가정에 생필품과 의료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작년에 18가정에 지원을 하셨죠?  이건 어떻게 발굴합니까? 
  이 위기 가정을 어떻게 발굴하나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로 공문이 오면 제일 건수가 많을 것 같고요.  또 다른 일반 복지시설이나 기관에서도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신서경 위원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2년 전인가요, 푸른샘어린이집 장애아동 학대사건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피해아동과 가정이 여러 가구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한 가정이 한부모 가정인데 아이가 넷이 있고 그 중에 한 명이 피해아동이었는데 그분이 질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네 아이가 그냥 보호자가 없는 상태로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된 거죠.  이 가정은 위기가정으로 어떻게 정보를 전달받으셨습니까?  아마 평거동인가 신안동이 주거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푸른샘어린이집 그건 제가 정확한 자료가 지금 없어 가지고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확인해서, 여기 이 가정에는 진주시에서 벌어진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 가정이기도 하고 또 위기가정으로 치자면 위기가정 중에 위기가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 틈새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지혜택 그런 지원이 남은 아이 4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에서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챙겨보겠습니다.○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지금 우리 부서에 팀장님들 몇 분이십니까?○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지금 7명.
○위원장 오경훈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정원이 38명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지금 진주시에서는 제일 비대하다 그죠?  조직관리는 뭐 문제가 없다고 보이시는 거예요?○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업무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통합돌봄 이런 업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조직을 한번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그러니까 국장님도 한번 보시고, 국장님도 일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효율성을 봤을 때는 대부분 보면 4인 한 팀입니다.  그러니까 네 분에 한 분의 팀장님, 네 분의 팀장님과 한 분의 과장님, 그러면 네 분의 과장님과 한 분의 국장님이 있는 조직을 사실은 행안부에서 제일 좀 권고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국에는 민원이라든지 다른 업무들이 더 많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돌발 변수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좀 그런 것들을 부서에도 연결을 하시고 저희도 예결위나 이런 데 가면 계속 그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10시58분 감사중지)(11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농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32개 항목, 노인장애인과 업무 20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81페이지에서 83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페이지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총 5건입니다. 
  첫 번째 2024년 6월 24일 제256회 정례회에서 최호연 의원님께서 디지털 세상과 소통하는 스마트 경로당 조성하자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 경로당 견학 및 벤치마킹 추진, 스마트 경로당 구축 프로그램 경로당 수요조사, 2026년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수행계획서 제출, 2026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 요구서 제출 등 스마트 경로당 조성을 추진 계획이었으나 지난 봄 인근 시군의 대형 산불로 균특예산 사용처가 산불 피해관련 예산으로 사용됨에 따라 2025년 사업에 미반영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에 재신청하고 선정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근로자 저변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구에 대한 조치 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24년 12월 3일 제2차 정례회의에서 김형석 의원님께서 스마트 경로당 고령층 디지털 소외해소와 활기찬 노년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한 조치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2025년 2월 24일 제262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의원님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합시다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다양화를 위해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선진지 벤치마킹 및 지역 대학교 산업협력관과 연계 협조하고 장애인 체육활동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실 있는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제264회 임시회에서 김형석 의원님께서 장애인 리더 교육, 포용도시 진출을 위한 첫걸음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시는 2024년, 2024년 각 1회 장애인 지도자 연수 및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에 장애인 지도자 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장애인 리더와 실무자에 대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026년도에는 워크숍 등에 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87페이지 하단 각종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2024년 1건, 2025년 3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88페이지에서 93페이지 기금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은 10억 원이며, 2024년 연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8,200만 원으로 수입액 4,600만 원, 지출액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기금 운용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에서 96페이지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영심의위원회 등 8개 위원회가 있으며 설치현황 등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 수립 연구용역 등 총 2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페이지 민간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6개 단체의 보조금 3억 2,200만 원, 집행액은 3억 2,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6개 단체의 보조금 1억 100만 원이고 현재 집행액은 6,400만 원입니다.  100페이지 단체임원 명단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민원 실무종합심의회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는 총 10건입니다.  다음 3,000만 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에서 107페이지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8페이지에서 109페이지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은 이반성면 교풍경로당 신축 공사 3건으로 우천 및 단열재 품귀 현상으로 인해 납품이 지연되어 공기를 연장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 4건, 2025년 2건이 접수되어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사업위탁은 노인일자리 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사업별 수탁기관, 위탁 비용, 계약 기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관리위탁은 안락공원 등 6개소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사업비 5억 원 이상은 이상 행정재산 현황입니다.  진주시 안락공원 1건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개 항목입니다.  먼저 노인복지 관련입니다. 
  2025년 4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1,335명으로 시 전체인구의 21.09%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현황은 2024년 연인원 571,565명, 1,692억 7,000만 원, 2025년 4월 말 기준 연인은 194,499명으로 총 589억 9,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설화장시설 및 추모당 봉안시설 관리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페이지에서 123페이지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2024년 집행예산은 262억 7,900만 원으로 66개 사업단에 7,085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습니다.  2025년 집행예산은 4월 기준 129억 3,400만 원으로 70개 사업단에 7,084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 시니어클럽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진주시니어클럽은 2007년 설치되어 재단법인 마산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진주서부시니어클럽은 2019년 설치되어 진주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페이지 노인 맞춤돌봄서비스사업 현황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주 3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사업이며, 제공인력 270명으로 예산액, 보수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 저소득 거동 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8개 기관에서 420명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장애인 복지 분야입니다. 
  장애인 등록현황은 15개 유형으로 17,815명으로 진주시 인구의 5.2%입니다.  다음 장애인 지원사업 현황은 장애인 의료비 외 4개 사업에 2024년은 128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 4월 말 기준 44억 8,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장애인단체보조금 지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4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실적입니다.  2024년 23건 1,500만 원 집행, 2025년 4월 말 현재 1건 1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장애인 바우처 사업현황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2024년 1,647명 285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5년 4월 말 현재 1,825명 303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중증장애인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 14개 사업에 2024년은 65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5년 4월 말 현재 56억 8,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차량표지 발급현황은 2024년 1,082건, 2025년 4월 말 기준 308건입니다.  다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서비스 운영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관에 위탁 운영 중이며, 보장구 수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 장애인 일자리지원 추진실적입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사업 외 5개 사업에 2023년 148명, 2024년 168명, 2025년 4월 말 기준 19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 장애인 출산비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관련 현황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4년 26억 9,100만 원, 2025년 4월 말 현재 14억 1,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등록 경로당 지원현황은 2024년 5,000만 원, 2025년 4월 현재 2,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경로당 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151개소 7억 9,700만 원, 2025년 4월 기준 121개소 5억 3,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을 단위별 경로당 부재 현황 및 신규 건립계획입니다.  행정리 314개소, 경로당 수 348개소, 2025년 신규 건립 추진 중인 곳은 3개소로 명석 조비, 천전 상대동입니다.  다음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 지원현황은 2024년 안마 의자, 에어컨 등 가전제품 156대, 2025년 4월 말 기준 고장으로 10대 수시 지원하였고, 안마 의자, 가전제품 일괄지원은 6월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예산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현황입니다.  총 266개소로 노인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6개소, 재가 장기요양기관 229개소입니다.  시설별 현황은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감사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시정 5개소, 현지 시정 12개소, 2024년 시정 19개소, 주의 5개소, 반환 2개소이며, 2025년은 하반기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4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증축 개보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원 정원·현원 현황입니다. 
  31개소 정원 1,390명, 현원 1,157명이며, 종사자는 844명입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관련입니다.  노인복지시설 후원현황은 2024년 37개소, 2025년 4월 기준 37개소이며, 2025년 후원물품 3억 5,800만 원 상당입니다.  시설별 상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5에서 148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입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 하단 평거동 들말경로당 공사현황, 추진실적 및 공사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페이지에서 150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입니다.  시설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위탁현황 또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1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지도감독 실적 및 처리결과입니다.  2023년, 2024년 2년간 주의 34개소, 시정 177개소, 권고 3개소, 개선명령 1개소이며, 2025년도에는 하반기에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증축 개보수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에서 153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관련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개소 후원현황은 2024년 19억 1,800만 원, 2025년은 4억 7,200만 원의 후원금이 접수되었습니다.  154페이지에서 155페이지 장애인복지시설 예산지원, 자부담, 수익금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에서 158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시설 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1,629개소, 공동주택 206개소, 공원 83개소, 합계 1,918개소입니다.  설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물 한잔 드시죠.
  장시간 고생하셨고요.  윤성관 위원님, 먼저 질의 좀 부탁을 드립니다.○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10페이지에 작년에도 지적사항이었고 해년마다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각종 위원회 수당 부분이나 개체 수 이런 것까지도 지적을 계속하는데 이것도 지금 올해 안 바뀌었어요.  110페이지에 20번 연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완결 4건, 처리 결과 완결 4건, 비고 이래 있는데 이것하고 또 243페이지 아동보육과에도 페이지 볼 필요 없습니다. 아동보육과 거니까.
  아동보육과에도 내놔 이리 지금 돼 있습니다.  이걸 이렇게 제출하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가 없고 구체성이나 실효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에도 20항목 이상 차이 나는 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좀 충실히 기해달라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동일한 문제들을 계속 반복해서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어떤 건수들이 있어 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또 우리도 생각을 좀 보태고 할 거 아닙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이건 해년마다 반복되는 거니까 특별한 답변 없이 그냥 시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작성해 달라는 건의사항을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윤성관 위원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적해 가지고 바로 되는 과가 있고 또 한두 번 더 해야 되는 과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과장님 잘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4페이지에 위원회 예산편성 기준, 위원회 지급액 불효용액 예산 이런 걸 횟수를 안 열고 또 계속해서 불용액을 남긴다 이런 지적을 계속해서 해왔고 또 같은 불용액을 남기지 마라 이렇게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위원회 예산, 운용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 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이걸 가지고 이 조례의 근거를 보면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 그다음에 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이런 게 이것하고 관련된다 아닙니까.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해당 조례들을 보면 그 조례 안에 위원들에 대한 임기에 대한 연임 규제가 제한이 규정이 없더라고요. 임기.
  그것만 있어요. “위원은 3년으로 한다” 이런 것, 그다음에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해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건 있는데 연임, 그다음에 위원장이 한 번 위원장이 되고 나면 보통 뭐 1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보통 이리 되거나 그런 게 없으면 법적으로 계속 연임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연임에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무장애도시 조성 조례인 경우에는 2023년도부터 시작을 해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에 대한 위원 임기는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는 2020년 5월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2기째 운영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기부터 2023년부터 2년까지라서 총 6기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 왔고, 작년도 2024년도 시작을 해 2026년 12월 31일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규 위촉위원이 총 25명입니다. 25명인데, 그중에 작년도 저희들이 위촉을 할 때 25명 중에서 23명은 신규위원으로 위촉을 했고 두 분에 대해서는 두 명의 위원회에서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발휘한다고 연임 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2회 연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상에는 현재는 없지만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다면 다음 혹시 조례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런 부분도 한번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는 사실은 위원들이 대부분 장애인단체장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인 경우에 연임 규정을 제한을 둔다면 혹시 장애인 단체장들의 일부 11개 장애인 단체 중에서 혹시 배제될 수 있는 단체장이 있을 것 같아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는 연임 규정을 넣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윤성관 위원 진주시 무장애도시 조례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할 수 있으며 이래 놨는데, 연임할 수 있으며, 그리고 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은 아예 없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종 위원회에서 조례 수정을 개정을 할 때 이런 것들도 좀 반영해 가지고 아까 말하는 장애인 단체회장들이 쭉 많으면 또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계속해서 연임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골고루 하고 또 한 번 돌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무장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가 보통 1회까지만 하는 건지 2회까지, 연임은 그냥 계속 할 수 있는 기거든요. 연임이라는 글자만 있으면.
  그러면 한 위원장이나 계속된 위원들이 오랫동안 하면 어떤 회의 방식이나 또 좋은 정책이 제안되는 것들이 좀 일부 제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올 수 있으려고 하면 위원들도 조금 새롭게 좀 희석시켜 가면서 해야 된다 이리 보이거든요.  그래서 업무를 보실 때 그걸 잘 반영해 갖고 업무를 봐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이어서 바로 하는 거라 가지고 최지원 위원님.
  이어서 하는 내용이라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복지 쪽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님 말씀 동일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자료작성 문제에서 이런 문제가 계속 왜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공통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자료에 충실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최지원 위원 저희가 전 부서에 공통적으로 요청드린 내용인데 이렇게 빠지게 돼서 좀 참 유감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기반으로 사실은 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지적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고, 110페이지 연번 20번에 대한 자료들이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은 지금 충실하게 하셔서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최지원 위원 그리고 아까 동일한 답변이지만 건의요구사항의 공통사항도 반영을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151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과 처리결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의가 18개소에 22건이 집행이 됐다 이렇게 돼 있고, 여러 가지 처리결과가 있는데 이 처리결과가 단순 숫자로 저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 어디에 의거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겁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지도감독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분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인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근거에 두고 있고, 여기에 지금 경미한 경우에는 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권고, 주의, 시정이라는 처리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부분에 대한 건 우리 진주시 자체감사 규칙에 근거해서 현재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최지원 위원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처리결과는 아까 3개의 법적근거 말고 진주시 자체의 감사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라는 말씀이죠?○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건 명확하게  기준에 있어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좀 경미한 사항, 예를 든다면 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의 회계부정이나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 이런 불법 부당한 행위 또는 보조금을 횡령을 했다든지 유용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처벌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고 그렇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서 그때는 대안을 제시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권고나 주의, 현지 시정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최지원 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볼 때 그 부분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앞으로 자료를 작성하실 때는 법적근거,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장애인복지법이나 시행규칙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처리결과가 이렇게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진주시 자체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인지 표시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처리하는 기준도 어디에 했다고 명확하게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조금 주의를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처리가 되어 있는데 처리결과에 보면 이게 18개소인데 22건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이게 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그 조치가 중복으로 이렇게 내려진 겁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1개 시설에 2개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주의만 이렇게 2개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형태로 중복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이 안에 있는 ‘시정’, ‘주의’에 대한 실적은 중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반복 시설에 대해서 이게 단순하게 1년 안에 일어나지 않을 거고 여러 번 반복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시 지도감독을 하고 재발 방지를 합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보통 저희들이 감사를 갈 때 감사를 가고 난 뒤에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받고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지 시정이나 주의 권고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차원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 해에 가면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시설들이 다 개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혹시 담당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그 당해연도나 그다음에 연도는 내용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우리가 그런 개선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환기를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담당자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 회계교육을 별도로 또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최지원 위원 진주시 자체의 감사규칙 있지 않습니까?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말씀해 주신 3개의 법령에 의한 조치하는 그런 법령적인 사항들도 함께 좀 공유를 해 주시고요.○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최지원 위원   그리고 처리결과를 공문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공문을 받는 날짜와 그다음에 우리가 내년에 가서 다시 감사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날짜에 그 기간간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보통 저희들이 감사는 하반기 때, 아까 제가 제안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하반기에 이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때는 사업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 시설도 바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업무에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바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하반기에 이 감사에 대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하면 대부분 한 12월 이럴 때까지 그 조치결과를 받고 있습니다.○최지원 위원 제가 그 현장을 잘 몰라서 지금 궁금한 것도 있고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처리 결과를 공문으로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얼마나 바쁘거나 아니면, 물론 공문으로 받고 실제로 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게 그냥 공문으로 받기보다는 시정, 처리 혹은 이런 결과들이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확인하시겠죠?○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말씀드렸듯이 그건 다음연도에는 반드시 그 전년도 지적사항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에 특히 인권이라든지 이런 부당한 부분, 또는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수시점검도 나가고 있는 그런 현재 저희들의 점검 상황입니다.○최지원 위원 예. 방금 제가 요구드렸던 그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처리결과가 어떤 처리 결과들인지 내용도 함께 좀 주십시오.○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 좀 정리하셔 가지고 좀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우리 국장님 오늘 일정이 좀 있으셔 가지고 오늘 보훈 단체하고 좀 중요한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다녀오시고 나중에 오후에 참여하시는 걸로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단체회원들 격려를 좀 잘 해 주십시오. 호국 보훈의 달인데.
   최호연 부위원장님.○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보면 진주시 장애인일자리 이름 오작교 사업이 있잖습니까?
  2023년 8월에 시작되었는데 벌써 2년이 지났다 그죠?
  진주시와 상공회의소가 이룸 오작교사업 협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창출을 하고 시청에 저기서 두 번 했다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도 또 할 예정이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이 이룸 오작교사업과 그다음에 장애인 신규 발굴사업, 그다음에 장애인 5대 돌봄사업 형태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고, 물론 이 오작교 사업은 비예산사업입니다.
  모든 것이 다 대부분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의 어떤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룸 오작교사업은 저희들이 그 사업들을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표준사업장 형태로, 표준 사업장 확대형태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호연 위원   저는 아주 잘 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참가도 해보고 했기 때문에 또 장애인들의 호응이 엄청 높더라고요. 그때 와가지고 다 취직하는 것 서로 협약을 하고 그리하대요. 그랬는데 협약 이후에 실제로 장애인들이 정말로 거기서 지금도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그렇고 어느 회사에 얼마만큼의 장애인들이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작년에 9월에 장애인고용공단 서부지사가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장애인 일자리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장애인표준사업장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에 해당되는 300인 이상이 되는 게 지금 11개 기업인데 이 중에서 의무고용 충족한 데가 사실은 11개 중에 중에 2개소입니다.
  나머지 9개소는 부담금을 낸다든지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이 부담금보다는 연계 고용제도를 지금 굉장히 연결을 해 가지고 사실은, 지금 작년도 하고 올해 참여기업이 물론 여기에 관외도 2개 정도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10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실제로 거기에서 작년도부터 해가지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3개소가 만들어졌는데 장애인분들의 취업이 83명 정도 해가지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민간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직접 고용하는 것보다는 이런 표준사업장의 자회사형이나 이런 형태로 연계 고용제도, 주식형 자회사형 형태로 해가지고 연계 고용제도를 좀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고용공단과 연계를 해가지고 표준사업장의 모델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상태입니다.
최호연 위원   시에서도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시는 건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300인 이상 되는 기업이나 농협 은행 같은 데 찾아가셔서 좀 더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은 그냥 부담금을 내는 게 낫다 이러더라고요. 귀찮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서 좀 잘 이해를 시켜 가지고 홍보를 해서 앞으로도 장애인 이런 포준 사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장애인들이 예를 들어서 취직이 되었을 때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다닐 수 있도록 나왔다 들어갔다 하지 말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장애인 구직박람회를 통해서 기업과 장애인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별개로 또 구직박람회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개최를 해서 좀 연계고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연결해 가지고, 나중에 신서경 위원님 많이 드리겠습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양해영 위원   신서경 위원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조금 추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3년 8월에 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진주시하고 이룸 오작교 해갖고 이게 1. 2. 5 사업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1. 2. 5라는 것은 무엇을 명하는 겁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우리가……
양해영 위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취지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맥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죄송합니다. 제가 일자리 연계 고용제도에 대한 부분들만 했다 보니까, 1이 일자리고, 2가 이루다는 이룸이고, 5는 연결하는 오작교의 상태 이니셜만 따 갖고 125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 당시에 '23년 8월에는 비예산성에 굉장히 참신한 시책이 나왔다라고 사실은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룸 오작교사업 이전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장애인 구직박람회라든지 기업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장애인 구직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해 왔었습니다. 그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양해영 위원   해 왔었고, 그래서 이룸 오작교라고 거창하게 이름까지 명명할 때는 뭔가 특화된 성격의 사업들이 있어야 된다. 그랬는데 '23년 8월에 그렇게 협약을 하고 24년 8월에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한번 엽니다. 열어 가지고 여기에서 들어와 있는 그 구성원들은 장애인고용공단 서부지사 표준사업장 대표, 직업재활시설장, 장애인복지관장 이렇게 해가지고 1년 후에 간담회를 한번 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당초에는 진주시와 상공회의소가 기업을 통해서 장애인 창출을 끌어내려고 하는 의지로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상공회의소하고의 소통은 우선 보도자료나 서류상으로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기업하고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이 단체 협약이라는 건 항상 그 단체의 의지를 끌어내는 노력이 진주시에 있어야 된다, 그게 보이지 않는다 그 지적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 뒤에 1년 뒤에 시장님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공공기관하고 기업 간 네트웍을 형성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해 나가겠다 해서 진주시가 이 가교역할을 하겠다 결국은 그건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우리 최 호연 위원님 질의에 답변에서 보면 표준사업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관장하면서 사업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주시가 안 했다는 게 아닙니다. 
  주가 거기 업무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125사업, 이룸 오작교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없고 실적은 맞춰야 되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로 실적을 또 이렇게 같이 그냥 끌어다 쓴 느낌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지 과장님 답변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자리 창구를 일원화해 갖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원화해 받고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혹시 이 일원화를 하면서 장애인 관련 기관,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기관에서도 이것을 같이 포함하면 창구를 늘리면 어떤가 그걸 질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먼저 이룸 오작교 사업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와 진주시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연계 사항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하다는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300인에 대한 부분이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그 포커스를 맞추는 데가 100에서 200인입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한 건 현재 기업체 수가 46개가 진주시 관내에 100에서 200인 이하의 기업 종업원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22개는 장애인을 고용을 해가지고 하고 있고 24개소가 지금 미충족 상태로 되어 있는, 저희 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자료를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장애인 취업에 대해서 가장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일단은 장애인고용공단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해서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홍보가 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서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신규 발굴하고 이룸 오작교사업에 대한 창구가 읍면동에 있는데 지금 사실은 장애인분들이 가장 편하게 물론 좀 쉽게 찾아가는 데가 읍면동하고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장애인가족지원센터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신규 발굴서비스를 하면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포함을 시켜가지고 창구를 이렇게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영 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양해영 위원   그럼 다행입니다.
  그 현장에서 이런 불편 사항들 요구 사항들이 있다고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 사업이 어쨌든 비예산성의 사업이라 사실은 실적관계 같은 것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장성이 있거나 그냥 선언적으로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또 있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염려스러워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늘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같이 말씀주시는 거지만 최고의 복지는 장애인들에게는 일자리고, 그래서 그 일자리가 존속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이라든지 또 근무하면서, 굉장히 근무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들이 또 발생할, 활동지원인도 있겠지만 그것 말고도 세세하게 그런 부분들이 뭐가 필요한지를 한번 챙기셔서 근로를 좀 할 수 있도록 우리 장애인들을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저도 양 위원님께서 하신 장애인일자리와 관련된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는 137페이지 예산을 갖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과장님, 진주시에 등록장애인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시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17,815명.
신서경 위원   17,835명으로, 그리고 그중에서 발달장애인은 혹시 몇 명인지 파악이 되시겠습니까?
  발달장애인은 2,047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등록장애인 중에서 11.5%가 발달장애인이고, 그러면 또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한 40% 정도, 39% 정도 됩니다.
신서경 위원   예, 39%인 6,900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장애인 중에서 뭐라 그럴까, 좀 심한 장애인과 또 사회생활이 힘든 발달장애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 예산이 너무나 작아요.
  지금 137페이지 보십시오. 
  전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예산이 31억입니다.
  근데 그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발달장애인에게 특화형 일자리를 공공 일자리를 제공했는데 5명에 한정되고 요양보호사와 같이 업무보조를 하는 그런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주25시간 일하고 한 100만 원 정도 월급을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진주시에 발달장애인이 2,000명이 넘는데 이렇게 5명에 한해서 이런 일자리가 주어진다면 나머지 발달장애인은 노동권과 사회참여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저희 시에서 직영하는 일자리가 발달장애인하고 그 밑에 있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도 대부분 여기에 발달장애인이고요. 그다음에……
신서경 위원   권리중심은 제가 따로 질의를 드릴 거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다음에 현재 직업재활시설 6개소에 해당되는 거기에도 일자리가, 여기에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일자리고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로 있는 진주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센터, 그다음에 일송보호작업장, 대명보호작업장, 그다음에 경남형직업 재활센터 이렇게 해가지고 총 저희들이 6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장애인분들이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전체 그런 재활시설에서 일하는 발달장애인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그건 별도로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쨌든 진주시에서 직영하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수가 5개 너무나 부족하다 지적 드리고요. 확대돼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이분들은 사실상 우리가 흔히 일을 하고 우리가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에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불가능하신 분들입니다. 신체 정신적 조건이.
  그런데 이런 분들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상 노동과 사회참여가 불가능해요.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사업을 벌이는 것은 좋으나 전체 6,900명 중에서 7명만 여기에 일자리를 갖고 있어요. 배당 받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7명을 이 사업이 시작한 지가 2024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 7명을 뽑아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이때 당시 이 사업이 시작될 때 몇 명이 신청했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처음에는 저희들이 8명……
신서경 위원   8명 신청해서 7명을 뽑으셨나요? 
  그러면 그것은 홍보 부족의 탓이 크지 않겠습니까?
  일자리를 원하는 중증장애인이 많으실 텐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이 권리중심하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하고, 최중증 발달장애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최고의 일자리가 장애인에서는 일자리에 대한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맞춤형 서비스라는 건 꼭 일자리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현재 저희들이 발달장애인에서 맞춰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총 6개 사업이 있습니다. 6개 사업이 있는데, 물론 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국가에서도 발달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국비 매칭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많은 일자리를 앞으로 좀 연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첫 단계니까 앞으로 더 발전하고 확대될 걸로 기대를 하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일자리는 적은 규모로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복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회참여를 하고 나와서 일을 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고 여기서 가지는 자존감과 자긍심이 어쩌면 인간의 본성 중에서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냥 저희가 도와주고 지원을 해주고 이거와는 분리시켜서 봐야 되고 노동이라는 것은,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 발달장애인 최중증 장애인 일자리 계속 늘어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7명을 뽑아서 공공일자리를 시키고 계신데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지금 최중증 이름 그대로 권리중심이기 때문에 권익옹호 활동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 활동하고 장애인 인식개선 활동하고 이 3개 사업에 맞춰서 지금 참샘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아, 참샘에서 위탁했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러면 이 일이 4월부터 12월까지밖에 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발달장애인 아까 그 일자리는 연수제한이 없기 때문에 1년 근무 시 퇴직금도 지급이 되고 4대 보험도 가입이 되는데 이들은 안 되죠.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그것이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나머지 9개월 말고 3개월은 뭐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이게 지침에 8개월을 하게끔 현재 권리중심 사업과 그다음에 이 사업과 비슷한 게 1 대 1 그룹도 서비스를 해서 현재, 이런 서비스가 발달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만들어졌던 사업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이고 하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사업이 하나 있고 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서비스가 있고 이 3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현재의 지침 상 8개월로 되어 있고 이게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이 부분을 연결하기에는 그렇게, 확대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앞으로 중앙정부나 도를 통해서 좀 사업기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알겠고요. 
  과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사회서비스랑 일자리사업은 엄격하게 분리되어서 생각되어야 되고 토털 해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만큼 해주지 않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신서경 위원   마지막으로 최중증 장애인 일을 하고 주 15시간 일을 하고 월 77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최저생계비 수준입니다. 
  이것도 앞으로 최저생계비를 넘어서는 100만 원에 가까운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런 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활동시간과, 그리고 또 직무도 더 다양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충분히 저희가 연구하면 중증장애인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직무 다양성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해 주시고 연구를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그러면 조금 오래 걸렸는데 짧게 한번 해볼게요.
  일단 126페이지 진주시니어클럽 '25년도 사업인데요.
  노노케어가 지금 독거노인 안부 확인 및 정서 지원활동 해가지고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하는데, 여기 배정인원에서 140분이거든요.
  이분들 연령대는 어떻게 됩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이게 신청되는 대는 65세 이상 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노인이 노인을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이 신청을 해 가지고 대상자를 찾아가지고 마을 단위로 보통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그 지역에 그나마 좀 건장하시거나 좀 건강하시거나 연락이 가능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밀양시에 보니까 노인일자리 거기 수행기관인 밀양 시니어클럽이 고쳐드림이라는 사업이라 해가지고 보건복지부를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게 내용을 보면 집수리센터,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 분들을 케어하는 노노케어의 일환인데, 요즘에 지자체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협의회에서 했던 노인주거개선사업단을 발족해가지고요. 거기 내용을 보면 교육을 좀 하고 난 뒤에는 일반 저소득층 60 이상 노인 대상으로 말벗, 후원, 물품 전달, 심부름, 병원 동행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데, 선발된 40명의 어르신들이 거주지 방문 가까운, 아까 노노케어랑 거의 같은 형태입니다. 근데 120분, 그러니까 한 분당 3명을 케어하는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 금방 말씀드렸던 사례는 또 밀양에서 하고요. 용인시에는 또 홀몸 노인가구 잔고장 출장수리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65세 넘으셔도 충분히 일을 가능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목수를 하셨다든지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을 조금 모집을 하시면 어르신들 전구를 갈고 큰 공사는 아니더라도 집을 좀 케어해 주는 그게 결국은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 복지도 같이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서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현재 집수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활 쪽에 앞에 했던 복지정책과에 주거급여 집수리사업단이 있고 현재 노인 부서에서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내년도에 저희들이 올해 사업이 진주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26개 24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연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 사례들이 좀 있으니까요.
  그리고 밀양시에는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 고쳐드림이라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해서 전액 지원을 받은 사업이 있더라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공모사업으로 아마 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작년도 공모선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런 사업의 다양성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지금도 우리 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메우고 계시겠지만 이런 사업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그래서 이게 법적 기준은 1%입니다. 그죠?
  그냥 제가 설명 쭉 하면 말씀을 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걸 한 4가지로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을 사실 1%도 안 맞지만, 1%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행안부에서 분류했던 유사단체들을 봤을 때는 1.3%에서 1.9% 수준으로 목표액을 설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진주시에서는 조금 더 목표 기준자체를 상향해야 된다.
  그리고 사실상 그 달성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과의 협력 구축이 필요하다. 판로확대 캠페인, 우선구매 설명회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가지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소비촉진을 하면서 시민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셋째는 장애인 연계고용 도급 계약제도의 도입 검토입니다.
  함안군에서 직업재활센터 도급 계약 체결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저희들도 5월 말에 도급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 하셨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이건 진행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총 아까 6개소에 있는 우리 직업재활시설과 그다음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현재 7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도급 연계계약을 지금 추진을 했고요. 그렇게 돼 가지고 연말에 도급 연계계약이 잘 되면 저희 시에 장애인 의무고용을 못해가지고 내고 있는 부담금이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도급계약 실적을 달성하면 9,5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가지고 5월 말에 얼마 전에 저희들이 도급 계약체결을 했고, 지금 아마 뉴스 홈페이지에 한 번 검색을 하시면 그 내용이 자세히 아마 나올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잘 알겠습니다.
  원래 그렇게 가야 되는 걸로 보이면서도 우리 진주시에서 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 마지막에 고용부담금 감면제도 활용방안인데 그걸 그대로 포함해서 아까 우리 최호연 부위원장님하고 말했던 게 다 녹아듭니다.
  우리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사실상 필요시설임에도 또 그 자체의 활용가치가 공공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물품구매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셔 가지고 충분히 기업하는 분들과 또 중증장애인 표준사업장과 또 장애인들이 다 같이 좀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최호연 부위원장님.
최호연 위원   배가 고프긴 한데, 아까 스마트 경로당 그건 앞으로 잘 챙겨서 공모사업에 다음에 26년도에는 잘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다시 한 번 차곡차곡 해서 또 재도전해서 기필코 이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리고 안락공원에 추모당이 올해 계약이 끝이 나게 돼 있네요?
  25년 12월 31일까지?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아, 위탁 말씀이죠, 예.
최호연 위원   그래서 이걸 다른 데서는 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이, 위탁을 하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없습니까?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작년도에 저희들이, 이 앞에 공모사업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감로심장회에서만큼만, 첫 번째는 하나밖에 안 들어와 가지고 다시 재공고를 냈는데 역시 하나밖에 없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 내년 추모당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추모당과 또 자연장지도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게 맞는지 여러 부분을 해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또 이게 어찌 보면 사람 화장하고 이런 건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기피하고 혐오시설이다 보니, 우리가 뭐 어차피 갈 건데, 다음 생에 우리도 다음에 갈 건데 그렇지만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려고 하시는 그게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일단 잘 검토를 해서 좋은 분들에게 봉사를 잘하시는 분들에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진종삼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2025년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의사항은 총 3건으로 먼저 양성평등위원회 운영예산의 적정한 편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회의 횟수와 수당 지급 인원 등을 조정하여 2025년도 본예산 시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대학생 봉사단체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관내 학교와 연계하여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 탄소 중립활동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경남 진주시 대학생 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우수자원봉사자 표창, 체험 수기, 소식지 수록 등 청소년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문화 지원정책의 내실화 및 국가정책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2025년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 마련 촉구와 관련하여 지난 3월 진주시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피해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중고등학생 대상 예방교육을 실시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있으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 근절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분야별 실천 과제를 이행하고 있고, 관련 단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캠페인, 간담회, 홍보물 제작, 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6번 기금 운용 관련입니다.
  양성평등 기금은 2004년부터 조성하여 2013년도에 목표액 20억 원을 조성하였고, 2014년부터 매년 정기예금의 이자수입을 사업비로 공모절차를 거쳐 양성평등 문화확산, 성폭력 방지, 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0페이지 7번 운영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를 포함한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2페이지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으로 제18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다함께 다같이 다문화 주관행사를 지난 5월 21일 개최하였고,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기념 주간인 9월 중에 유공자 표창 등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번 2023년 진주시 성인지 통계 구축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성별 영향 평가대상 사업선정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183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2024년에는 57개 단체에 3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52개 단체 2억 9,5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과 단체의 임원명단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0페이지 불허 취하 민원은 국내 결혼중개업 등록 신청 취하로 1건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1억 원 이상 집행현황은 새일센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등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3페이지 공용차량 보험은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렉스 1대로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8번 여성친화도시 거점공간인 석류클럽과 진주시가족센터의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통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부터 197페이지까지 여성단체 지원 및 활동현황입니다.
  2025년 4월 현재 23개 단체에 12,000분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여성의 권익증진, 10월 축제 등 행사지원 및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익활동 지원내역으로 진주시 여성자원봉사대에 어버이 날 독거노인 위문 외 2건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시는 2020년 12월에 함께 만들고 같이 성장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고, 거점공간인 석류클럽은 여성 및 시민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2023년 8월에 구성된 제3기 시민참여단은 공공시설 모니터링 및 여성친화도시 전반에 대한 정책제안 등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199페이지부터 20페이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실적입니다.
  먼저 구인구직등록 및 취업실적은 2024년 구직등록 2.967명, 구인등록 1,690명, 취업알선 1,232건, 취업자 수는 867분입니다.
  2025년 4월말 기준 구직등록 718명, 구인등록 405명, 알선 268명, 취업자 수는 222명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기술향상을 위해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024년은 200명을 달서하고 그중 73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2025년도에도 70명이 참여해서 이미 10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다음 지역 교육훈련 현황은 2024년 온라인 크래프트 창업 외 3개 과정에 78명이 수료하고 64명이 취업에 성공하였고, 2025년도에도 주얼리 쇼핑몰 1인 창업 외 3개 과정을 개설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인턴으로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턴십 지원사업으로 2024년에는 56명을 연계하고 39명은 정규직 전환되었고, 2025년에는 22명을 연계 중이며, 일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바 있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지원사업으로 취업자와 채용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2024년도에는 65개 기업에 취업자 힐링무비데이, 원데이 쿠킹클래스 등을 추진하였고, 2025년도에는 합격 자소서를 위한 챗 지피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02페이지 여성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진주가정폭력상담소 등 5개소에 시설운영, 의료비 지원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지원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5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 및 생활자립금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세부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최근 3년간 출산장려금 지원현황입니다.
  총 4,848명에 대하여 65억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이상 6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2,377분께 결혼축하금 11억 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부터 2025년까지 출생아 건강보험료 연도별 보험은 3년간 총 41명 619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07페이지 자원봉사 관련입니다. 
  등록된 자원봉사자 수는 올해 5월 말 기준 110,688분이며, 봉사단체는 5월 말 기준 257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내역은 2024년에 3,809만 1,000원, 2025년 4월 말 기준 306만 3,000원을 지급하였고, 자원봉사자 신규 발급 등 2024년 총 325건, 2025년은 5월 말 기준 150건입니다.
  208페이지 자원봉사자 종합보험 가입내역입니다.
  대상은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연간 1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자이며, 기준인원은 3만 1,970명으로 가입금액은 2,063만 4,000원입니다.
  1년 단위로 전국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 계약합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와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교육, 연수, 한마음 대회 등을 실시하였고, 특히 올해는 경상남도 도민체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전국 장애인 학생 체육대회, 소년체육대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진심어린 자원봉사로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원봉사 할인가맹점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또 다른 방법으로의 자원봉사자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19기 참진주 가족봉사단은 열 세 가족 50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전문인력은 2024년과 동일하게 총 10명이며 개인, 가족, 다문화가족, 임신, 출산, 이혼, 전후 갈등 등에 대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현황은 2024년 총 11명, 25년 총 10명이며,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 등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운영 프로그램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24년 4개 분야 40개 프로그램 24,000명이 참여하였고, 2025년 자료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6페이지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과 자녀 언어발달사업 등 5개의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자료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지도사 현황 및 채용자격 기준입니다.
  2025년 현재 4명을 채용하여 한국어 교육 및 자녀 생활지도를 추진하고 있고, 채용자격 기준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현황입니다.
  결혼이민자 조기정착과 안정적 생활지원사업 등 2024년 10억 5,000만 원, 2025년에는 10억 5,900만 원을 예산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에 발표한 행전안전부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은 2,227가구 66,272명이며, 2025년 자료는 2026년 10월에 개시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18페이지 하단 아이돌봄 지원사업 운영실적입니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152명의 아이돌보미가 아동의 임시 보육, 학교 학원 등을 지원해 주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은 시간제 돌봄으로 생후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며, 종일제 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에서 36개월 이하 영아입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지원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의 실적을 바탕으로 2025년도에도 직원 모두 마음을 맞춰서 적극적으로 업무추진을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183페이지 까꼬실 마을학교 2024년도 여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테라리움 지도사 2급 자격증 취득하는 그런 게 운영되고 있는데 총예산이 265만 원이더라고요.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또 186페이지 보면 또 올해 경력 단절여성을 대상으로 또 치유농업 강사 과정교육이 진행되고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호연 위원   지난해 테라리움지도사 자격증 과정을 수료한 분들 중에서 실제로 일자리로 연계돼 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작년에 저희가 265만 원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3명 참여해 가지고 지금 현재 다 취업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아,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호연 위원   제가 여기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 4명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고 계시고, 또 265만 원으로서는 정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꽃이고 나무고 이렇게 다 만들려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 농장에 있는 걸 주로 이용을 많이 한다 이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쪽에 테라리움지도사 이런 게 많이 인기가 있고 또 친환경적이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확실하게 자격증을 취득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가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여기 나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경제적으로 활동을 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직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사후관리도 좀 하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서 둘러보고, 그리고 이게 나와 있어서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잘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저희도 수업 중에도 그렇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물론 거기 원장님께서 본인의 재료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재능기부 수준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내년에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면, 일단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더 적극 검토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여성복지시설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피해여성들이 도움을 호소할 수 있는 기관이 진주시에서는 여기에 보면 5개 있는데, 우선 각각의 기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내일을 여는 집하고 가정폭력상담소,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같은 경우는 금액이 조금 지원이 다른 거에 비해서, 비교대상은 성폭력상담소입니다. 여기는 200만 원밖에 지원되지 않아요, 예산이.
  이건 지금 운영비는 지원되지 않고 사업비로서 2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이건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성폭력상담소 두 부분에 대해서는 수년 동안 분리가 되면서 국비 지원을 못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어디에서 떨어져 분리가 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해가지고 보통 하나 정도를 지정을 받아서 국비 지원을 받고 그에 따라서 시비를 지원하는 구조인데, 원래 성폭력상담소하고 성폭력피해상담소가 그냥 하나로 되어 있다가 좀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의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분리가 되면서 예산지원이 안 된 그런 경우이거든요.
신서경 위원   분리가 되면서 예산지원이 끊겼단 말씀이세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맞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200만 원 이건 시비로 지원되는 금액이에요? 국도비는 없고?
  그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신서경 위원   2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성폭력상담소로 신고를 하고 신청을 해야 되고 도움을 요청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를 해야 될 것인지 이게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기관이 2개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신서경 위원   각각의 기관인데 이게 왜 굳이 분리되었는지, 분리됨으로써 지금 예산상의 불이익도 받고 있는데 그게 좀 의문이고, 지금 이 여성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우선 지인을 통해서 어디에다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모릅니다. 시청에다 전화해야 되나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 시 부설, 시 부설이라고 소개를 하거든요, 성폭력상담소를.
  근데 사실은 보면 예산상의 이런 지원이 거의 극미하기 때문에 시 부설에서 하기도 힘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시 부설이라고는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시 부설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 저희가 성폭력상담소, 피해상담소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양 기관이 분리됨으로 인해 가지고 실질적인 피해는 사실 피해시민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기 전에도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또 의회에서도 그렇고 많은 노력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까지……
신서경 위원   조직 내의 갈등 때문에 분리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조직 내 갈등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추구하는 바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분리된 과정이나 또 그 이후 예산사항이나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논의가 됐던 사항이긴 하거든요.
신서경 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성폭력상담소 같은 경우는 연간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랄까요, 1억 원이 넘는 걸로, 2억에 육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대부분이 후원금 기부금인데 이것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고.
  그에 비해서 하는 일은 되게 많아요.
  우선 신고 받아서 개인적으로 또 찾아가야 돼요. 진양호 그쪽에 있는데 직접 찾아가야 되고 찾아가서 상담하고 각종 법률적 조언, 심리적 조언 여러 가지 조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력도 상당한 수가 있어야, 지금 정확히 몇 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피해자에게 다각도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폭력, 가정폭력상담소가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데서 오는 시민들이 겪는 불편, 그리고 자체 조직 내에 그런 예산적 어려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것들이 결국 일원화되고 통합되어서 하나의 조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방향성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경남 서부해바라기센터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데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피해자 치료……
신서경 위원   통합지원센터네요. 통합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치료를 하는데 의료비를 지원하는 게 주가 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의료비를 지원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신서경 위원   어쨌든 이것은 제가 방금 문제제기한 그런 통합지원센터예요. 통합지원.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까지, 그렇게 일단은 치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3개의 각각의 여성에 대한 폭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통합이 돼 있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시하고, 시민들은 그런 피해를 당했을 때 어디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할 데가 없어서 시가 만든 기관 내지는 시가 지원하는 그런 기관에 구호를 요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것들이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예산지원 또한 받지 못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건 좀 차차로 각각의 기관들과 진주시가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고요. 
  우리 신서경 위원님께서도 성폭력피해상담소 또는 성폭력상담소 일원화해서 피해를 줄이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적극 도움 요청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예, 저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185페이지와 연계해서 187페이지 최현일봉사단 외에 3개 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인데, 우리가 9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00만 원을 불용을 했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김형석 위원  똑같은 예로 2025년도 900만 원을 사용하고 300만 원 불용했는데 이번에는 1,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대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이라고 공모사업을 하게 되고 이건 한 단체가 여러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단체에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은 실제 예산보다 더 많은 자원봉사가 투입이 돼 가지고 상당한 흔히 말하는 가성비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에 한 단체에서 공모까지 신청하고 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남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사단체에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일부 예산을 조금 상향 조정한 것도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새로운 사업이라는 건 내용을 조금 설명할 수는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작년에 4개 단체 미용사회, 최현일봉사단, 심봉사 사단법인, 한울타리 해 가지고 했고, 한울타리 사업이 작년에 포기를 함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별도 멘토멘토링 사업을 추가로 하게 되고.
김형석 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한 몇 프로 정도 집행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지금 사업자별로 조금씩 다른데 최현일 봉사단하고 심봉사는 지금 거의 추진 중에 있고 또 6월 이후에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연도 내에 그 단체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적정한 시기에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김형석 위원   늘 수고 많으신 걸 참고로 해서 예산에 이게 편중되다 보면 또 그게 불용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짚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반영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복지에 정말 많은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페이지는 165페이지입니다. 
  건의요구사항에 다문화 지원정책을 더욱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우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말씀드렸는데 아까 보고사항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로도 자료제출해 주신 것이 저번에 제출해 주신 자료보다 더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내용들을 많이 채우신 것 같고, 우리 팀장님도 계신데 참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4월 13일에 사랑의 집이라고 다문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지원하는 그런 기관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노동자를 비롯해서 유학생, 통역사,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실질적인 그런 내용들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들어보니까 의회에서든 관청이든 이렇게 방문해서 들어준 건 또 처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이때까지는 기업통상과에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운영에 대한 어느 정도 보조는 하나 실질적인 행정적인 관심은 부족하지 않았나 라고 해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분들이 좀 느끼시는 불편함이 실태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실태 조사냐, 우리가 단순히 외국인이 몇 명 있고 몇 명이 나갔다 들어오고 숫자적인 실태보다는 그분들이 실제로 거주하면서 느끼는 불편함, 그리고 그분들이 거주하면서 정보를 어떻게 접근할지에 대한 실태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하다면 더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이것을 우리 인력으로 부족하더라면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또 추가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외국인을 지원하자라는 취지의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준비를 함으로 인해서 타 지자체에서 지금 이미 발생하고 있는 갈등관계를 많이 완충하고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랑의 집 같은 경우는 재정 지원을 받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그 재정으로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행정의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다양한 과가 외국인 업무를 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다 같이 협의체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최지원 위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역시 제일 힘든 게 언어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장벽으로 특히나 행정서비스에 좀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좀 맞춤형 소통체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간판 자체는 이 단체가 외국인노동자 지원을 하는 단체지만 유학생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상국립대학교에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분들 자체도 문화 적응, 진로 문제,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또 일자리 문제 많은 것들을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지역대학과도 이 부분을 조금 협의를 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적응이라든지 멘토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정책 플랫폼 보면 지금 상당히 또 개선이 많이 돼서 어떤 정책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봐도, 그리고 계획을 봐도 다문화 가족, 그리고 결혼이민자들이 주축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런데 다문화라 함은 그분들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그렇고 노동자도 그렇고 많은 부분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자체를 아직까지 하나로 통합하기보다는 여성가족과는 여성가족과대로, 기업통상과는 기업통상과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대로 하되 지속적으로 사업내용을 유기적으로 좀 컨택을 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안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다 좀 포용적이고 포괄적이고 하지만 이게 단순하게 외국인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갈등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주실 부분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굉장히 많은 말씀, 또 여러 가지 제안들이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외국인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각각의 부서별로 저희가 또 실무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총괄적인 게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낍니다.
  그러니까 수혜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부서별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경상대학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또 다른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를 준비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또 수시로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그리고 정말 많은 내용을 제가 담아왔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해서 그 부분은 제가 따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가족센터운영에 상담 전문인력 현황인데, 이 10명 중에서 2명은 우리 센터 직원이고 8명이 상담 전문위원이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8명 상담 전문위원 이분들은 100% 자원봉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잠깐만요. 
윤성관 위원   연번 13번 가족지원센터.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상담 전문자원봉사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인건비 한 개도 지원 안 해줘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실비 보상 정도 지원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실비 보상을 얼마 정도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을 했는데 1시간 상담한다 그러면 얼마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시간당 3만 원.
윤성관 위원   3만 원, 그래 3만 원 가지고 제대로 된 상담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해년마다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여러 얘기들을 많이 했다 아닙니까?
  지금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 과장님이 잘하셔서 그렇겠지만 이 상담 전문위원은 지금 하는 일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나 혹은 우리 집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디 기관을 방문을 해서 상담을 받거나 혹은 이 상담 전문위원이 집으로 내방을 해서 상담을 하거나 한다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그렇죠. 우리 센터에 오신 분들은……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 상담 전문위원들이 우리가 추측해 보면 석사 이상 졸업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문 상담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일반 봉사활동도 할 수 없고 실비 차비만 줘 갖고도 이리 상담을 하면 제대로 된 상담이 고퀄리티 상담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래서 저희가 전문 상담요원을 일부는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윤성관 위원   전문 상담요원 그건 어떤 식으로 유지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전문 상담요원이 네 분 해가지고 봉급 체계에 의해서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상담 전문요원의 자원봉사 부분은 실제로 자원봉사의 개념은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성이나 재능이나 어떤 마음을 말 그대로 순수하게 자원봉사의 개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적정한 어떤 자원봉사료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 주신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또 말 그대로 전문적인 실제로 그분들의 갖고 있는 퀄리티에 대한 자문료로 한다면 상당한 비용을 드려야 되겠지만 또 이 정도 금액이 좀 작다라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당 3만 원이 돈 때문에 오시는 건 아닐 거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사명감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시는데, 주간 해가지고 1회 3만 원의 돈은 좀 부족할 수도 있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전문 상담요원은 얼마 줍니까? 
  전문 상담요원 4명은 어떻게 돈을 얼마로 책정해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건 여가부 지침에 의해서 봉급 체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이 상담을 해 가지고 이 상담 건수가 지금 8명이 남녀가 아마 혼숙돼 계실 거고 이 한 분에 몇 명 정도 상담 받는 그런 통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일단 횟수가 혹시……
윤성관 위원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담당 팀장님 자리에 한번 서 보세요.
  위원장님, 담당 팀장하고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팀장님 답변석에 좀 서 주십시오.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입니다.
윤성관 위원   가족센터를 책임지고 계신다 아닙니까?
  지금은 다문화 팀장이지만 가족센터의 장이잖아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상담 전문위원이 한 사람당 몇 명 정도 상담하는지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지금 현재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나중에 정리해서 주고요.
  지금 이 전문 상담요원이 상담하는 내용하고 이 상담위원 전문위원 8명이 상담하는 내용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공무직으로 두 분을 채용을 해서 방문상담하고 다문화 가족상담,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상담이 나가서 해야 될 경우에 방문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센터에 여덟 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족갈등이나 이런 일반적인 문제가 있어서 상담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하고 시간을 잡아서 8회기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협의 이혼 관계로 저희가 전문상담원 날짜를 정해서 수요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문 상담 두 분은 공무직 직원으로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 공무직은 전문상담사니까 석사 졸업, 박사 졸업, 또 그다음에 전문상담 경력이 10년이나 15년 이상 이런 게 다 있겠다 그죠?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 있는 거고, 여기 상담 전문위원들 자원봉사 써 놓은 이분들도 그런 자격조건을 다 갖춘 분들로 지금 뽑아서 하고?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그분들 위촉을 해서……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걸 확인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상담받는 그 과정들에 18회 상담을 했으면 그 상담했던 과정, 그 과정들이 엄마 아빠도 상담 받고 자녀도 상담 받고 할 거 아닙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누가 조사를 합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우선은 본인들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현재 만족도 조사하는 내용 어떻게 얼마큼 나와 있습니까? 상중하로 치면?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보통은 중, 상은 조금 그렇고 중 이상은 나옵니다. 
윤성관 위원   저도 자원봉사를 20대 초반부터 해갖고 자원봉사 점수가 엄청 많아요. 1365에 들어가면.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봉사활동을 할 수가 있는 전문직이 있고, 우리가 보통 여기 가면 자원봉사 청소도 하고 가서 말벗도 하고 사회 적응 프로그램도 하는데 시간을 내어, 상담 받는 사람들도 시간을 내어 받거든요. 굉장히 귀한 시간을 낸단 말이에요.
  한 가정이 엄마 아빠 상담 받고 아들 둘이 상담 받으면 4시간 5시간 거기서 상담을 받는데 상담 받는 퀄리티가 전문가가 아니고 또 자원봉사 같으면 이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상담 자원봉사 해놓은 여덟 분이 아까 말하는 공무직을 뽑아놓은 두 명하고의 레벨로 치면 어떻습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그분들이 더 높습니다. 위촉해서 외부에서 직접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전문가들의……
윤성관 위원   이분들이 더 퀄리티가 높다?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공무직으로 뽑은 분들보다?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그분들은 아까 자원봉사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여가부에서……
윤성관 위원   잠깐만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문직으로 월급을 주고 정식으로 전문가를 뽑아 고용하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8명을 운영을 하고 있으면 전문적으로 MOU를 맺어서 제대로 된 돈을 지불하고 해야 돼요.
  이런 건 자원봉사를 갖고 하면 안 돼요. 
  상담이 장난도 아니고 상담을 받을 때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간을 다 빼 갖고 받는데?
  이것 다 시비입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아닙니다. 국도비고 여가부에서……
윤성관 위원   그럼 2명 뽑은 공무직은 국도부 매칭 돼 있고 자원봉사 이건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그것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운영 규정에 있습니다, 상한선이.
윤성관 위원   그 상한선이 3만 원으로 돼 있습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아니요. 5만 원까지인데 저희……
윤성관 위원   그럼 5만 원인데 왜 3만 원 줍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우선 이건……
윤성관 위원   다른 지역에는 얼마 주는데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보통 3에서 5만 원 사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다른 지역에는 5만 원 주는 데가 더 많지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5만 원까지는 아직 지원이……
윤성관 위원   4만 원 주는 데가 더 많네요. 그러면?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이것 관리 규칙하고 좀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시고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관에서 위촉해 가지고 내보내 가지고 상담을 할 때는 제대로 된 전문가가 나가야 되고 이런 자원봉사성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쪽의 사람들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들을 많이 찾아서 상담을, 그냥 우리가 상담을 찾으니까 어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보건소에 얘기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연결해 준 데서도 하는 것도 있고 또 창원의 쉼센터, 휴대폰 중독 때문에 보는 데도 있고 몇 군데 있긴 있던데 거기도 보니까 다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 금액 정도를 주고 지급해서 강사가 나오니까 제대로 된, 그러니까 이 흡족한 상담을 받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얘기?
  이걸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우리 센터에서 사람을 임명해 갖고 내보낼 때는 우리 진주시의 간판이고 또 우리 진주시 시장 이름으로 임명장 줄 것 아닙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상담 전문위원 이런 건 자원봉사를 끼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그 금액이 최고 5만 원이면 지금이라도 금액은 올려줘야 된다.
  올리는 걸 우리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까? 매칭 돼 있어도?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우선은 이건……
윤성관 위원   그럼 상한선이 5만 원이니까 올려주는 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올려주는 걸로 일단은 팀장님이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윤성관 위원   조금 전에 말했던 관리 규칙하고 좀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직으로 뽑아 하는 공무직 2명 관련된 내용, 우리 8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 내용, 그다음에 상담 받고 있는 개체 수, 지금까지 상담받은 누적 수 2023년 최근 3년 그것 좀 주시고, 이 2개에 관련돼 있는 예산 그것 좀 정리를 해 갖고 언제 주실 수 있습니까?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좀 주시고 그 부분 저하고 따로 좀 대화를 나누는 걸로 그리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팀장 김영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팀장님 들어가셔도 되죠?
윤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경훈   들어가셔도 되고.
윤성관 위원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1365에 봉사활동을 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1시간 이상, 내가 올해 1시간 이상만 그냥 봉사활동을 했다, 이러면 보험가입이 자동으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자원봉사 보험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인원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5월 말 기준 110,688명이거든요. 그 중에서 행안부에서 활동인원이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3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험료가 책정이 되어서 계약을 하는데 실제 혜택은 불특정,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하고 있는 모든 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중에 하신 분들은 다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1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하면 자동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우리 자원봉사가 원래 한 11만 명 중에서 보험은 한 이삼 만 명 되는데 이번에도 보니까 보험도 한 3만 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늘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이건 우리 과에서 그런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자원봉사자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각 꽃집이나 식당이나 이런 가게에 마일리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할인 가맹점.
윤성관 위원   할인 가맹점도 더 늘리고 또 그 할인 가맹점이 가입돼 있는데 사용을 안 하고 덮어놓고 있는 데도 좀 관리를 해서 바로 세워가지고 홍보도 해주고 이런 노력들 때문에 저는 자원봉사자들 늘어나는데 어느 정도 방법이 포함돼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대우를 해 주려고 이렇게 마일리지 제도를 하는 거고, 또 자원봉사하러 갔는데 우리가 1365에 등록돼 있는 데서, 저도 봉사활동을 오래 했는데 어떤 기관에 방문을 하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우리가 약속해 놓고 가거든요. 봉사활동을 가는데 그야말로 자원봉사는 순수의 노력으로 무보수로 하는 게 자원봉사인데 이런 우려가 있어요.
  예를 들면 1365에 들어갔는데 모 요양병원에서 시설 환경청소를 자원봉사 모집한다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1365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 단체에서 가든 개인이 가든 거기에 갈 거 아닙니까?
  가면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 예를 들면 요양보호소에서 공적으로 쓰는 공간이면 자원봉사가 되는데 그 요양보호소가 사적으로 자기들 수익을 위한 공간의 장소는 자원봉사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건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저희가 자원봉사 활동처가 거의 이백 사오십 개가 되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1365를 통해서 일감을 등록하고 또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서로 매칭을 해서 가고 있습니다. 가시는데, 말하자면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 정규직원이 해야 될 부분을 자원봉사자로 대체하는 거는 안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환경 정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자원봉사 지침에도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가 투입이 돼서 환경정비를 통해서 거기에 있는 수혜자들이 쾌적한 환경으로 된다라면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규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로만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자원봉사 수요처 등록할 때도 확인하고 미리 조사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봉사자들이 늘어나고 우리 진주시 자원봉사자들이 전국에 어디를 내놔도 훈련도 잘 돼 있고 숫자도 많고 아주 퀄리티가 높은 분들인데, 그럴수록 우리가 이런 법리적인 부분을 잘 해석해서 자원봉사가 공익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무상활동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돼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수시로 챙기고 종합보험도 예산을 들여가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제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안전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과에서 좀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챙겨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이건 내가 상담하고 같은 자원봉사라서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고, 아까 청소년 상담, 그다음에 가족 상담 이런 건 제가 다른 예결특위에 들어가 보건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서별로 복지정책과, 보건소, 여성가족과, 또 아동친화팀인가 거기에 한 네댓 개의 팀과 과가 연계해야 가족들 청소년 상담, 가족 상담 이런 게 연계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컨트롤타워로 한 개 만들어 가지고 바로 상담에서 치료까지 갈 수 있는 정신병원도 가고 어떤 사람은, 또 정신병원이 몇 개 없대요. 우리 가족들이나 또 청소년들이 어디 가서 상담을 전문의한테 받아보라고 하니까 그 숫자도 몇 개 없고, 또 바로 상담 받으면 이력이 남아 가지고 다음에 취업에 또 문제도 있다 하고, 그리고 금액도 8만 원 12만 원 15만 원 너무 비싸요.
  그래서 정신건강은 지금 우리가 예방하고 상담하는 거에 돈을 좀 쏟아 부으면 사고가 일어나는 확률들도 줄어들면서 사회적 경비가 훨씬 줄어드는 그런 이론적인 발표들이 많이 있거든요. 논문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외형적으로 좀 건강해 보이는데 정신적으로 아픈 분들이 많아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대인 기피증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상담을 통해서 많이 희소됩니다.
  그래서 인원도 나는 엄청 작아 보이는데다가 자원봉사성으로 하는 건 안 맞다 이리 보이고 해서 그 부분에 저도 정책을 제안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까 그 팀장님 자료정리해서 오시면 저하고 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2025년도 아동보육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23페이지부터 256페이지까지 공통사항입니다.
  223페이지에서 225페이지의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는 5건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중 장애 아동학대 사건 관련 조치결과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취소 처분은 2024년 7월에 완료되었고, 장애아 방과 후 보육료 환수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9,8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행정소송 진행 중입니다.
  소송결과에 따라 향후 수납과 체납처분 수행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심리검사와 치료를 지원하고, 교직원 인적성 검사 확대 추진,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등 학대 예방대책 또한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의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장애아 보육환경 개선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등 아동 권리존중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 지원을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장애 통합 어린이집으로 확대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비용보조는 진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특성화 어린이집에 대한 경비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에 지원하던 치료사 인건비를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에도 지원하는 등 장애아 보육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에 대한 지원 또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226페이지에서 227페이지 4번 시정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근로자와 가족복지회관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2024년 9월 완료되었으며, 칠암 어린이집 외 7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진주 평거 햇살마을어린이집 외 3개소 어린이집 확충, 복합 혁신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보강공사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진주의 봄 어린이집 외 1개소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2025년 3월에 완료되었으며, 상평 어린이집 외 8개소 국공립 어린이집은 현재 공사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위원회는 아동급식위원회,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보육정책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장난감은행 운영 지원을 위한 장난감은행 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 위원회의 운영 예산 관련, 다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마 최근 3년간 회의 개최 수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9번 시 주최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입니다.
  2023년도 아동 존중 캠페인 원탁 토론회에 2,000만 원, 나눔과 놀이세상을 위한 행사에 1,84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4년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3,900만 원, 어린이날 기념 놀이체험 행사 1,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나눔과 놀이세상 1,850만 원, 아동 존중의 날 기념행사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번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진주 복합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설계 용역 등 총 19건입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입니다.
  2024년도 진주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우수시설 견학 등 12개 사업에 보조금 1억 8,500만 원을 지원하고 정산 완료되었으며, 2025년도 12개 사업에 1억 7,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공사 설계변경 사항입니다. 
  공사 설계 변경내역은 진주 복합 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등 13건으로 모두 사업 완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14번 3,000만 원 이상 건설 공사 집행현황입니다.
  진주 복합 혁신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리모델링 공사 등 10건으로 해당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5번 1억 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등 2024년도에 40건, 2025년도에 39건, 237페이지부터 24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16번 계속사업,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3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소관 부처 사업변경으로 인한 심의 지연으로 명시 이월되었으며, 어린이집 확충사업은 공동주택 준공 연기 및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사업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다함께돌봄센터 기능 보강 공사는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24년도 추경예산 사업기간 부족 등으로 어린이집 확충사업이 명시되었으며, 현재 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5건, 2025년도 1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장난감 대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대곡어린이집 등 4개소의 농촌지역 어린이집과 찾아가는 장난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결식아동 문제해결을 위해 진주시 행복 두 끼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으로 회계과에서 일괄 계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 피해아동 쉼터, 어린이집 등 24개, 24년도에는 43개, 25년도에는 46개소를 관리 위탁하는 중이며, 위탁 선정방식은 공개채용, 장기 임차의 경우 지정위탁 방식이며,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 26번 국도비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위기아동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대상자 수요가 없어 전액 반납하였습니다.
  29번 시 관리운영 대관시설 무료 대관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무료 대관내역이며, 252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0번 항목 의원 발의 조례 관련 예산반영 및 집행현황입니다.
  진주시 자립 준비 청년 등의 지원 조례를 2023년 5월에 제정하여 2024년도에 450만 원 집행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페이지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는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57페이지 1번 어린이놀이터 관리입니다.
  용두마을 놀이터 보수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마을 어린이놀이터 7개소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번 아동지원 관련입니다. 
  가정 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1,404명에게 8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도에는 현재 437명에게 2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21개소의 지역아동센터의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에 인건비, 운영비,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5월 데시앙 다함께돌봄센터 개소를 시작으로 하반기 3개소가 추가로 개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번 아동급식 지원관련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 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연도별 예산 결식아동 현황 지원계획 및 실적으로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아동발달 지원계좌 매칭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아동급식 연도별 예산지원액, 지원인원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1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현황입니다.
  진주기독유아원 등 9개의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62페이지 아동학대 신고 및 아동보호 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운영현황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6번 어린이집 예산지원 관련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과 시 위탁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은 268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7번 어린이집 기관보육료 지원실적입니다.
  아래 8번 농어촌 양육수당 지원현황입니다.
  취학 전 86개월 미만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며 농업인 자격을 가진 가구의 아동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연령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9번 어린이집 현황 관련입니다.
  2024년도 2025년도 어린이집 총괄현황과 보육교사 현황 및 근무연수는 어린이집 통학 차량 현황, 어린이집 통학 운전자 교육현황은 269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의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10번 법인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설치 운영현황으로 현재 법인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푸른샘어린이집은 현재 휴지 중입니다.
  하단 11번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현황입니다.
  2024년도에 32개, 2025년도에 총 33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71페이지부터 275페이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의 개별 어린이집 현황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4년도에 32개에서 2개소 증가한 34개이며,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은 5개소이며, 21개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2024년대 88개소, 2025년도에는 76개소로 지난해 대비 12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아동 수 및 다문화가정, 원아 수, 교사 근무연수 등 세부내역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13번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2024년도에는 121개소, 2025년도에는 59개소에 대한 운영 전반, 위생과 안전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완료하고 보육사업 개선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14번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직원은 공무원과 운영요원, 보육교사 등 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5년도 예산은 39억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별 운영현황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가정양육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양육 지원사업과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어린이집 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으며, 세부내역과 예산, 추진실적 등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장난감은행 운영 현황으로 6개소의 장난감은행 시설 규모 및 대여 물품 보유 현황, 대여 실적 및 회원가입 현황과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애 영유아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 사업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연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호연 위원입니다. 
  243페이지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민원을 보면 장난감은행을 이용하신 모든 분들이 만족도가 정말 높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시작하여 다른 지자체도 벤치마킹을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장난감은행이 또 좋은 이유가 애들이 한 달이나 한 보름 정도 쓰면 싫증을 내고 안 가지고 놀고, 그다음에 장난감이 요즘 되게 비쌉디다.
  장난감은행을 자꾸 개수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주시에서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손자도 있어서 창원이나 부산에도 벤치마킹 해 가지고 많이 빌려 쓰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하고.
  그래서 빌려 쓰신 분들이 너무 좋다고, 편리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하니까 좋다고 감사의 민원을 넣었는데, 장난감도 새로 많이 또 바뀌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잘 챙겨보시고 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현재 진주시에는 6개소의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이 많은 충무공동이나 천전동에 있던 대여실적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최근에 한 번 장난감을 대여하는데 한 점당 두 점을 빌릴 수 있고 2주간 대여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는데 2주간 대여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어서 1주 더 늘려서 3주간 대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놓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는 열린시장실을 보면 현장에 가서 신청을 하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사전 모바일제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걸 영유아놀이터에 가서 장난감 대여뿐만 아니라 책도 대여할 수 있고 DVD도 대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장난감은행 안에는 또 자그마한 영유아놀이터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기 때문에, 6개소 중에 4개소가 영유아놀이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능 안에 한 번 가면 한 개소당 열다섯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이고 2시간씩 해서 3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전 모바일로 하면 더 편리함이 있으니 그렇게 좀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열다섯 가족이 있으면 비율을 7 대 3으로 해서 70%는 사전예약제로 돌리고 현장을 한 30% 정도로 해서 그걸 조율해서 우리가 7월부터는 그렇게 시행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예. 모바일 이리 하는 건 젊은 분들은 더 좋아하죠?
  미리 예약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고 또 가까이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직접 하면 되고 그런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좋은 점을 본받아서 그래 홍보를 하고 해서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정서적으로도 도움이 되고 또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진주시를 벤치마킹해서 전국으로 엄청 요즘 이게 붐이 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탁월한 정책을 했다, 한 지가 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상입니다.○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저는 결식아동 급식상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58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입니다.
  결식아동 급식비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 결식우려아동이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런 아동들이 전국적으로 27만이 있다 하고 또 진주시에도 지금 3,100명이 급식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그런 거죠. 학기 중에는, 취약아동일 경우 학기 중에는 1일 2식이죠?
  1일 3식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닙니다. 
신서경 위원   학기 중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학기 중에는 1일 2식.
신서경 위원   1일 2식, 학교에서 점심 급식 먹는 거 빼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학교에서 식사하고……
신서경 위원   그것 합쳐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합쳐서.
신서경 위원   합쳐서 한 끼 급식비가 지금 9,500원으로 올부터 책정되어 있는데 합쳐서 2식이고, 토요일 공휴일 방학 때는 중식 한 끼 이렇게 돼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신서경 위원   그게 진주시는 IC 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지역아동센터 이용하는 애들은 거기 가서 급식 이용하고.
신서경 위원   예, 거기서 먹으면 되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은 그 카드를.○신서경 위원 IC카드를, IC카드가 한 달에 한 번 충전을 받는데 가맹점에만 쓸 수 있고 또 그게 일반 카드하고 구분이 잘 안 돼서 낙인효과도 적다 이런 장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진주에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는데 전국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아동급식카드를 가지고 어디 가서 쓰냐면 37%가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삼각김밥 이런 것 사 먹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배는 부르겠지만 영양결핍이 오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일반 식당이나 김밥집 분식집 이런 가맹점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접근하기 쉬우니까 그냥 편의점 가서 결제를 하고 먹고 그런 문제가 있고, 진주는 지금 이게 조사된 게 없죠?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어느 읍면동에 몇 개씩 있는지 조사된 게 없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가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가맹점을 늘리고 그다음에 급식아동을 선정하고 이런 거를 아동급식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아이들이 다양하게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가맹점을 다양하게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서경 위원   당연히 편의점으로 달려가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하는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자라나는 아동들이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 식당, 분식집 이런 가맹점을 계속 늘려야 되고, 문제는 읍면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에는 편의점도 잘 없을뿐더러 '25년 현재 보면 읍면지역도 꽤 많은, 일단 금산면은 빼고 일반성만 해도 16명이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 그 급식카드가 있으나 그걸 어디 가서 쓸 것인지, 거기는 편의점도 잘 없는데, 있기는 있죠. 하지만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없고, 일반식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럴 경우에는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읍면사무소를 통해서 도시락을 지급하는 겁니다. 도시락을.
  특히 농번기에, 그리고 방학 때 아동돌봄이 힘든 시기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먹지 못하면 이게 해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도시락 배달이지만 다른 대안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 숫자에 상관없이 단 몇 명이라도 밥을 굶거나 제대로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일단 그렇게 과장님 앞으로, 사회가 이만큼 꼼꼼해졌습니다.
  아이들이 밥 굶는 것까지 이렇게 꼼꼼히 챙기고 있고, 앞으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더 좋은 방향으로 정말 읍면지역까지 사각지대 없이 아이들이 잘 먹고 잘 클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해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양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공립 어린이집 관련자료라고 저한테 주신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뒷장에 보시면 1교실, 교실 통합반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권고사항이 통합반을 운영할 때 2개 내지 3개반으로 적시를 해놓고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맞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런데 평가인증제 제도자체가 지금 변화를 가져오고 유보통합에 따라서 여러 상황이 놓여 있는데 '25년도 올해 개원한 어린이집 두 곳만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A어린이집은 지금 0세반 한 반에 5개 반을 통합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세를 5개 반을 한 교실에서, 한 실에서 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개 반을 운영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렇게 5개 반이 통합 운영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또 B어린이집에는 4개반을, 올해 들어서 신설 어린이집이 오히려 예전의 어린이집보다 더 역행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에 통합 반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게 연령별로 해서 교사들이 배치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0세 부분에서는 아동 3명당 교사가 1명 배치되고 1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 수가 5명에 교사 한 분이 배치되고 2세는 아동 수 7명에 1명씩 배치되고, 그 교사 수가 한 분이 배치될 때마다 1개 반이 형성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가장 현실적으로 젊은 층이 많은 신혼부부가 많은 충무공동이나 가좌동에 신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는 실제 민원이 들어오기로 아동들이 아이들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그 아파트에 수용해 주면 좋겠다는 어떤 강한 요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아이들을 그 아파트 내에서 그 어린이집에 충족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긴 하는데 아무리 보육아동들을 위한 보육 질도 중요하지만 학부모들의 어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고 제가 질의한 거하고 방향이 조금 달라요.
  인원 수용에 대해서 부분은 좀 많이 받아줘야 되겠다, 인원 수용 부분은 우리 면적 대비 정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반별 정원으로 해서 받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그거하고는 다른 문제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0세 같은 경우 특히나 인원이 있을 거잖아요. 1반 2반 3반 4반 5반을 통합해서 한 교실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평가인증제도 할 때 굳이 2개 내지 3개에 제한하면서 권장을 했을까요?
  이건 애들 안전의 문제와, 또 교사들도 같이 다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이게 민간 어린이집이나 다른 어린이집 같으면 또 여러 가지 운영상황에 따라서 굳이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으면 되는데 여기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지금 나오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본 위원이 늘 강조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시의 어린이집의 보육 질적 수준을 하는 가늠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해야 되고 하나의 사업, 또 집행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더 한 교실에서 통합이 많이 일어나고, 이걸 누가 지적하느냐, 그 보육시설 종사자 현장에서도 그 시설에서 지적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보육인들도 지적을 하고 있고, 거기 가보시는 분들도 계속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 통합반 운영에 대해서 좀 주의를 기울이고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 아까 답변하고 좀 다르신데, 입장 조금 듣겠습니다.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공립 어린이집이 우리 진주시의 보육 질을 대표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들도 아동 수요를 충족하는 부분에서 이게 꼭 좋다는 건 아닌데 최대한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감안해 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이었고, 앞으로는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지도점검해서 권고사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이 말씀이신가요? 
  반별로 하나하나 분리를 시키면 아동 받는 교실을 다 하면 부대공간도 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정원을 받는데 뭐 부족하다는 말씀입니까?
  계속 전체 인원하고 이거 하고를 자꾸 갖고 가시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전체적인 면적 대비해서 산정기준에 따라 가지고 정원은 정해지는 부분이……
양해영 위원   그건 정원이 나오죠.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렇긴 한데……
양해영 위원   자, 과장님 이렇게 합시다.
  이건 어쨌든 지적들이 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이고 하니 지금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5개 반을 통합해서 이 한 교실에서 한다는 우려들이 지적이 있으니 이것 한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고민해 봅시다.
  그러는 걸로 정리를 합시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또 하나 해볼게요.
  제게 주신 세입세출 결산 국공립 시설들 자료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우선 국공립만 했어요. 국공립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제일 가늠자이기 때문에, 국공립 각 시설에, 제가 급하게 어제 말씀드려 오늘 세입세출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순이월금이 국공립 어린이집 시설이 하나 있다, 한 시설에서 1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회계원칙이 우리 예산도 마찬가지고 거기 준해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편성도 산출근거에 의해서 편성됐지 않습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자, 제가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그 명칭을 쓰지 않겠습니다. 방송을 보는 학부모님들이나 또 다른 데에서 제의가 여러 가지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순이월금 상태가 지금 5,300만 원 9,100만 원 한 시설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순이월을 한 겁니다. 4,200만 원, 4,300만 원, 3,300만 원, 9,100만 원, 8,900만 원, 7,100만 원, 6,800만 원, 심지어 한 곳에는 2년 밖에 안 됐어요. 신규 개원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2년 동안 순이월금이 7,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회계를 이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지도를 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잘못됐든지 집행을 적게 했든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이사랑 보육포털에 들어가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세 군데 9,100만 원, 8,900만 원, 9,100만 원, 세 군데만 한번 봤습니다. 자료를 한번 들여다보니 영유아 복리비로 써야죠. 영유아 복리비로 예산은 555만 5,000원이면 지출이 262만 원, 415만 원에 52만 1,000원, 240만 원에 240만 이건 동등하게 됐고, 그래서 이 예산과 지출이 아이들 급간식에 대해서 하든지 복리후생을 하든지 영유아 복리비를 쓰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복리후생을 보니까 A 1,248만 원이 예산인데 474만 9,000원, 1,100만 원 복리후생인데 700만 원, 1,200만 원 복리후생인데 560만 원, 이런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진주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도를 좀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과정을 해서 하셨을까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양해영 위원   이건 시설에서 조금 회계라든지 부족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건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런 걸 바로잡아야 됩니다.
  제대로 지출하게끔 해야 되고, 제대로 지출했는데 거기에 상한선에 비해서 더 이상 지출할 수 없다 하면 예산편성을 다시 고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한번 잘 보시고, 사실은 보조교사 지원되고 있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보조교사 지원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보육교사 지원 이런 데는 안 해줘야, 이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가지고 이 예산 체질을 좀 개선을 해야 되는 거죠. 내용을.
  그래갖고 보조교사를 좀 그걸 하든지 그 예산 아껴서 정말로 어려운, 보조교사가 너무너무 힘든 데가 많아요. 영아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똑같은 예산이라도 좀 필요한 데가 투입이 되고 하면 좋을 건데,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집행하고 있는 보육교사, 아까도 과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장애인 시설에는 수 명하는데 영아나 장애인이나 보육하기는 같이 어렵거든요.
  그런데 영아는 3개 반 초과할 때는 한 명씩 해달라는 것도 지원을 다 못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에 꼭 필요한 부분을 촘촘하게 해서 필요한 데 쓸 수 있도록 예산의 체질개선을 좀 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국공립 세입세출결산 관련해서는 다양하게 시설별로 이렇게 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계연도가 우리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까지 돼 있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익년도 2월 말에 정산이 끝나는 이런 구조다 보니까 약간의 차액이 생길 수 있는 구조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원한 거 외에 또 어린이집 자체에 원장님의 역량이나 아니면 지역에 있는 단체들과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또 수익적인 측면에서 지원을 받다 보면 약간 시설별로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분석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아니, 과장님 어린이집이 3월부터 시작해서 회계가 그렇게 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3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 2월까지 끝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1년 동안의 예산에서 연간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이건, 그러면 이것도 틀린 거죠. 순이월금도 그러면 계산이 틀린 거죠. 
  이건 유치원하고 달라 가지고 보육은 학기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연간 회계로 보육 지침에도 그렇게 해서 지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영 위원   그 사이 뭐 달라졌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양해영 위원   답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더 촘촘하게 좀 더 필요한데 예산을 들여다보고 편성을 합시다라고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 취사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 그래도 집행부 노력하셔갖고 5만 원씩 지원해 주고 계시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굉장히 현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용기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시설들은 사실은 너무 열악해 가지고 예산이 100원이 똑같은 느낌은 안 와닿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업에 1,000만 원하고 제게 있는 1,000만 원하고는 다르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좀 세심하게, 특히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보육을 다 책임지고 계시니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하시고, 혹시 하시다가 조금 협의해야 될 일이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논되어야 되는 일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상임위에 의논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고 도울 것은 돕겠습니다. 
  좀 촘촘한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책자 234페이지 23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몇 년 째 해년마다 각 동사무소, 면사무소, 읍사무소, 또 그다음에 다른 공사설계에 관련돼 있는 부서에 지적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도 저희들이 지적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기에 보면 2024년 국공립 수곡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235페이지에 2024년 국공립 반성어린이집 개보수 공사, 그다음에 2025 국공립 키즈아일랜드 어린이집 보수공사, 지금 불러준 외부 바닥공사, 배수로 공사, 옥상 방수공사, 그다음에 보육실 외부 포장공사 이런 건 다 건축직이나 토목직이 해야 되거든요. 관리감독을.
  관리감독을 복지직들이 하면 이 내용을 잘 몰라요. 이건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전문분야가 아닌 분들이 관리감독하고 나면 이 문제가 생겨도 바로 대응을 또 못합니다.
  내가 이것 지적할 때, 또 면 단위는 토목직하고 건축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 단위는 건축직 토목직이 알아서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내가 지적한 게 다 면이에요. 
  거기에 토목직 다 있어요. 건축직하고.
  우리 본청에서 애써서 나가 할 필요 없이 미리 조인하면 그쪽에 전화 한 통이면 될 일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 활용하면 일도 수월하고 이런 지적도 안 당하고 문제도 없을 텐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몇 년 째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몇 년 째.
  다른 회의록만 보면 싹 다 나옵니다. 내가 몇 번씩 얘기했는지.
  이것 때문에 또 뭐라 한 때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전문부서가 아닌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매년 지적당하는 거예요. 매년.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단 국공립 확충이나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사업으로 인해서 복지직이 고유의 업무 외에 또 이런 걸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 이걸 하면서 이 같은 공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요할 때는 시설직에 있는 직원들의 도움을 우리가 자문을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자문 구하지 말고, 또 그리 답변할까 싶어서 미리 그리 답변 못 하게 면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얘기를 했다 아닙니까?
  이게 동이면 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귀찮아가지고 서로 조율이 안 돼가지고, 건축직 토목직들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안 돼 가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있는데 이게 특히 또 면이에요. 면에는 건축지 토목직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걸 그리 전화로 해 자문 구하면, 과장님이 지금 방수, 배수, 외부 포장공사 이런 거 전화해 자문 구하면 압니까?
  행정직들이나 일반 보건직들이나 복지직도 모릅니다, 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되고 해년마다 지적하는 거니까, 기술직들이 협업하는 것도 아닌 게 전화로 이런 상황이 어떻느냐 물어보면 그분이 안 나오면 상황을 몰라요.
  그래서 그분이 담당해서 이 감독관을 해야 되고, 감독은 어차피 끝날 때까지 도장을 찍어줘야 되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게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이 내용 금액으로 봐서는 다 수의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좀 금액이 작으니까 그냥 간소화해서 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문분야는 수의계약이고 금액을 떠나서 전문가가 감독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짚고요. 224페이지에 모 어린이집 이름을 들먹여도 되나?
  작년에 내용을 알고 있지요? 
  223페이지 하단하고 224페이지 상단에 작년 회의록을 보니까 이 내용을 처리를 어떻게 하냐고 했더니 금액이 작년 회의록에도 8,728만 원 돼 있네요. 8,728만 원을 당초 금액인데 이게 과태료가 붙어 놓으니까 9,800만 원 됐는가 보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징수과랑 협의해 가지고 환수를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더라고요.
  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9,800만 원 이것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처분을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가산금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윤성관 위원   이건 과태료는 소송하고 관계없이 때릴 수 있는데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러니까요. 그게 만일에 소송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더라면 그게 정지가 돼 있었을 텐데 조치를 안 취하다 보니까 가산금이 월별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가산금이 한 1,100만 원 정도 더 해서 9,800만 원 정도.
윤성관 위원   제가 이리 질문을 했다 아닙니까? 
  징수과랑 협의해 가지고 이걸 환수조치하겠다라고 작년에 저한테 답변을 그리 했다 
말이에요.
  그 답변에 대해서, 작년 과장님이 누구시죠? 
  지금 과장님 아니시지요,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 과장님이 저한테 그리 답변을 했단 말이죠.
  그 답변을 했으면 후임 과장님이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우리는 징수과랑 세무과랑 협업을 해서 이걸 받기 위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 현황은 다 돼 있다 아닙니까. 행정심판 기각, 행정소송 진행중, 그다음에 1차 변론 2차 변론 이건 다 나와 있으니까, 같은 질문은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이건 일단 글로 써놨으니까 됐고 9,800만 원 이건 환수조치를 하기 위해서 징수과 세무과랑 협업해 갖고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 이 질문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우리가 가산금으로 해서 고지서를 계속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징수기간이라든지 그 기간 동안에 충분히 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징수과하고 계속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면서 얘기를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게 사회적인 이슈가 됐던 그런 일인데, 세금하고 이런 과태료하고 관련되는 건, 특히 이건 또 다른 과가 있지 않습니까?
  혼자 단독으로 하는 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과랑 협력해 갖고 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답변에 따라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없다 저는 그리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이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의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대응해라.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 이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뒤에 우리 담당팀장님 메모하셔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저쪽 전문부서하고도 협업해 가지고 일을 방법을 찾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걸 여러 사람들이 많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238페이지 한번 보세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 이건 어떻게 쓰이는 돈입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건 영유아 정원 및 보육 교직원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 중에서 인건비 미지원 시설에서 지원되는 건데 월 30만 원 해서 식판 세척이라든지 집기류 교체, 각종 공과금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50인 이상 어린이집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50인 이상 어린이집이면 좀 규모가 큰 어린이집만 되는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규모가 큰 데로 하는데 이 50인이라고 하는 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50인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집단급식소를 신고할 수 있는 위생법 관련돼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윤성관 위원   거기에 50인으로 돼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기준이 50인으로 명시가 돼 있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 돈이 2025년에는 2억 8,000을 잡았고 작년 2023년에는 1억 6,800을 잡았더라고.
  그러면 1년 사이에 쓴 건 1억 5,000만 원밖에 안 썼는데 잡기를 1억 6,000 잡고 2025년에는 2억 8,000을 잡았다 아닙니까? 뒤에 240페이지 밑에서 7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 여기에 보면 2억 8,000을 잡았고, 잔액은 현재 진행형이니까 또 돈도 너무 안 썼어요. 지금 상반기 하반기 다 돼 가는데 이 3,800만 원 썼고 잔액이 2억 4,000이나 남아 있는데, 그러면 1년 사이에 1억 6,000 잡은 거하고 2억 8,000 잡은 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급식 신고대상 어린이집인데 그 신고대상이 되면서도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하다 보면 위생과나 관련부서의 점검을 받고 어린이집 차원에서는 조금 번거로워하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내려가야지요.
  과장님 답변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이 내려가야죠.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이게 신고해야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신고를 안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귀찮고 또 업무적으로도 바쁘고 그래서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또 분명히 신고를 했는데도 뭔가 자격조건이 안 돼가지고 커트라인에 걸린다든지 이래갖고 예산이 깎이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걸 커트하는 게 많아요.
  그리 답변이 되면 이 예산이 내려가야 돼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 이게 2024년도에 추경사업을 3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 신규사업으로 해, 2024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1월부터가 아닌 3월부터 12월까지 하다 보니까.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고……
윤성관 위원   반쪽 짜리 예산이 많거든요. 반쪽 짜리 사업이 그렇고. 
  그다음에 답변이 되려고 하면 그리되든지, 그래도 금액 차이가 2억 8,000하고 1억 5,000하고 하면 3개월 치 같으면 그래도 3개월 치가 많거든요. 비율을 따져보면 많다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50인에서 법이 바뀌어갖고 40인으로 줄었다, 30으로 내려왔다 이러면 답이 되거든요.
  근데 그리 되면 답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지금 답을 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무래도 권고 차원에서 많이 이걸 지원을 받고 신고의무를 이행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이 많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도부 매칭이 돼 있는 걸 보니까 어린이집에 애들이 안전에 관련된 건 우리가 다 권장하기도 하고 또 오히려 우리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더 많이 잡아라고도 얘기하고 한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경남일보에 2025년 5월 19일 날짜에 보니까 진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됐다고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런데 노로바이러스 뜬 어린이집에서 애들이 몇 명 감염이 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몇 명 감염이 됐는데 이 돈이 지원이 안 된 어린이집이더란 말이죠.
  머리수가 좀 그렇게 안 됐든지, 아니면 현장 나가보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가봤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이 5명이 확진이 됐는데 지원 못 받은 어린이집은, 지원이 대상인데 못 받았습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이건 신청을 안 한.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진이 됐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잠깐만요.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거예요? 
윤성관 위원   담장팀장 서보세요.
○위원장 오경훈   팀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보육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육지원팀장 정인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급식 위생지원금은 그 해당어린이집은 국공립, 이것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부 지원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 급식 위생지원금은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 50인 이상의 급식소를 신고한 어린이집이 그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이번 급식 위생지원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일단 정부 지원어린이집은 인건비 정부 지원시설로서 다른 정부 미지원 시설보다는 일단 보조금 지원이 조금 많은 관계로 이 부분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건 급식 위생 관리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나가고 있는데 정부 지원어린이집은 이것 대신해서 조금 전에 다른 예산으로 더 편성돼서 나간다 아닙니까?
  그럼 이 부분에 명칭만 없는 거고 그 부분에 지급해서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위생 관리에 대해서, 그죠?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예.
윤성관 위원   위생 관리에 대해서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육지원팀장 정인영   예.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어린이집은 아닌데, 이 급식 위생에 관련된 것 때문에 돈은 다른 쪽으로도 품목이 정해져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로 바이러스 검출됐다. 그럼 그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담당 팀장님 이제 들어가십시오.
  수시로 우리 과에서 나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간호사 격에 있는 분들도 방문해서 체크하고 수시로 또 나가서 점검하고 여러 점검 라인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약간의 페널티가 있어야 될 거고, 또 그다음에 차후에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렇게 되면?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저희가 이 건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시정명령을 진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뿐만 아니라 위생과, 보건소 타 부서도 이 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이 상황이 발생된 이후에 과태료 건으로 인해 가지고 경남 관련된 센터에서 역학조사를 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그러면 과태료를 500만 원 정도를, 연관성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윤성관 위원   영업정지도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500만 원의 과태료를……
윤성관 위원   과태료 내고 영업정지도 되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고. 그다음에 위생과도 점검을 가서 그 상황을 충분히 해보니 기존에 이것뿐만 아니라 보존식이라든지 관리실태가 조금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그걸로 인해 또 과태료를 지금 납부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시점검이나 또 어린이집에서는 상하반기로 점검을 통해서 특히 위생이나 아동의 영양이라든지 급식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어린이집의 어떤 영양이나 그다음에 위생관리 지원이나 개선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사고가 난 이후에 5월 중에 또 모니터링과 함께 계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이유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 이건 사후 약방문이거든요. 사고가 일어난 뒤에 조치하는 건 엄청난 피해가 많아요. 그 어린이집의 피해, 그 애들한테 대한 피해, 그 학부모에 대한 피해, 진주시 전반에 대한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마이너스 요인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걸 점검을 잘해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면 그 돈은 진짜 세발의 피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돈에.
  그리고 그 어린이집이 과태료 때리고 문 닫고 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예방하는 게 제일 사회적 경비가 작게 든다.
  우리 예산도 작게 투입된다 이걸 꼭 명심하시고 이미 일이 일어났으니까 일어난 일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조치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다른 부서랑 협업해 갖고, 그다음에 차후에 이걸 교훈 삼아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해서 만전을 기해 가지고 우리 기관이 아니면 또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 기관들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 위생과 이런 건 당연한 거고 같이 협업해서 챙기셔 가지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언론 상에 나오는 보도되는 사건사고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미연에 방지하면 더 좋고요. 
  근데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의회에는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내용을 좀 안 주실 겁니까,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발 빠르게 의회와 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왜 그러냐면 그때도 제가 자료요구를 하니까 주셨는데 이게 다른 데서 우리가 들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도 의회에서 뭐 하냐, 행정조사권이라도 발동해 가지고 사건자체를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진화대잖아요. 이해가 가시죠?
  이건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에서 제가 말하려고 이때까지 이야기를 안 드렸던 겁니다. 위원님들도 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 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자체를 물어보기 위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게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이름도 제대로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이건 아동보육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국장님도 좀 챙겨 주셔 가지고, 오셔 가지고 바쁘신데 보고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내나 보고하는 자료 자체를 공유해 주시면 저희도 다 단톡이 있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나만 더 하고, 지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브랜드 대상 6년 연속 받았다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제가 자료를 조금 달라고 했더니 선정 개요, 한국의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문, 선정기간 2020년부터 '25년, 선정배경 아동친화도시 인증 뭐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주는 겁니까, 이것?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
○위원장 오경훈   언론사에서 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이번에 됐던 데를 다 보셨어요? 어디 어디서 받았는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저희가 수상한 자리에 갔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여명808도 받고 그랬던데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건 기업체가……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요. 
  이게 6년 동안 받는 건 노하우라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특정 업체 특정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계속 신청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면 대부분 걸면 출처를 명확하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현수막 걸려 있던데 거기 그렇게 적혀 있어요?
  적혀 있습니까? 언론사 이름하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거기는 언론사를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국가기관에서 준 걸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도 보고서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게.
  이것 보셨어요, 보고서?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봤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렇죠, 제가 위원님들도 드릴 건데 그러면서 뭐 주셨냐면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자료를 주셨어요.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어디서 줍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위원장 오경훈   한국위원회?
  그건 유니세프 지사에서 주는 거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건 다르잖아요, 느낌이?
  한국에 가장 사랑받는 브랜드 대상?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 브랜드 대상……
○위원장 오경훈   상을 받은 걸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많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를 드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많이 받았다고 저희가 질타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료 자체에도 출처자체를 밝히지 않으시고 지금 현재의 다른 내용도 그냥 언론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해 주시고.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 팀장님 비롯해서 복지 쪽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 건의요구사항에 보면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장애 전담어린이집 못지않게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운전기사 인건비를 장애통합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자라고 드렸는데, 적극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어떻게 보면 제안을 드린 건데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검토한 것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현재 장애아 보육환경개선 차원에서 장애 전담뿐만 아니라 통합도 같이 논의돼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영유아 조례상에서도 그런 장애아동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걸 해야 되겠지만 기존에 장애 전담뿐만 아니라 통합에도 이러한 개선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부분이었고, 말씀하신 어린이집 운전기사 인건비를 장애통합어린이집을 확대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참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다양하게 또 지원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걸 좀 고려해 주면 안 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건 지금 안 하겠다는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이해하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예산범위 내라는 말이 지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장애통합어린이집이 얼마만큼 있고 그리고 그 어린이집들이 고용하고 있는 운전기사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할 때 얼마만큼의 예산이 들어서 이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하겠다’ ‘안 하겠다’라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런 검토를 하시지는 않았고, 그죠?
  지금 그냥 검토를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말이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좀 궁금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예산범위 내에서 이 답변을 보아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하셨다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방금 답변으로 미뤄 보면 그걸 안 하셨다는 얘기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런 뜻은 아닙니다.
최지원 위원   그러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가능한 그것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해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그리고 최근에 보면 원도심 어린이집 원장님들 해가지고 공문처럼 건의문 온 게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지원 위원   가져오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저번에 자료는 봤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이 건의를 드린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운전기사 인건비를 주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결국에는 장애통합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앞으로 원도심 중심으로 통학수요나 운영부담이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하고 인력확보 여건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농촌하고 장애전담에는 우리가 차량을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향후 저출생하고 지역소멸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들이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과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말씀하신 원도심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걸로는 원도심 국공립 어린이집 하면 칠암, 상봉, 수정, 옥봉, 상봉, 근로자가족복지회관이나 하대동 어린이집 등이 있습니다.
  칠암이나 상봉이나 수정 같은 경우에는 70% 이상이 아동들이 재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는 뭔가 비율상으로서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국공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서는 도심 지역의 민간은 3년 동안에 60개소 정도가 어려움으로 인해 문을 닫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국공립 원도심뿐만 아니라 민간 가정에서도 더 큰 애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지는 부분이고, 이런 걸로 인해서는 사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은 인건비 측면에서 유아반은 30%, 영아반하고 원장님은 80%의 일반 어린이집보다 운영에 좀 더 큰 지원을 받고 있는 걸 보면 타 어린이집에서 반발이 또 크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국공립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조차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까 60개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들 대부분이 문을 닫으면 어쨌든 교육 인프라나 격차해소가 분명하게 더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최지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대책이 어떤 것이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지금 어린이집……
○위원장 오경훈   아니면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최지원 위원하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 그리하면 안 되겠어요?
최지원 위원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충분히 그 말씀 할 수 있는 질문이었고 답변을 할 때는 집행부는 고민을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죠?
최지원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반영을 해서 어려운 부분들을 대응 안 하면 앞으로 어린이집 싹 다 문 닫고 그때 가서 대응하면 너무 또 많은 비용이 들고 더 힘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미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갖고 위원님과 공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과장님 충분히 이해하시죠?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시비로 투입되는 영유아 보육 관련해가지고를 수요와 공급 측면으로 가는 것보다는 지방자치의 소멸되는 지역에 투입을 또 하는 방법들도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 달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 최지원 위원하고 충분히 의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게 짧게, 양해영 위원님은 길게 하셔도 됩니다.
양해영 위원   과장님, 하나 정리를 할게요. 
  아까 답변에서 결산을 2월에 해서 순이월금이 조금 과도하게 잡힌 부분이 있다 하는데 이 결산을 2월에 한 게 맞고요.
  보고는 한 4월이나 5월 결산은 받겠죠, 행정에서.
  보통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죠?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총칙은 당해연도 예산으로 가는 거고요.
  이렇게 바로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2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했다라는 말은 여기 자료를 보니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로 같이 잡읍시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양해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오신 김에, 저희가 간담회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건의사항들은 조금 자료에 남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번에 진주시어린이집연합회 4대 분과가 합쳐서 총연합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때 건의문 받으신 거 있죠?
  이게 민간이면 민간 이런 데서 자기들만의 그게 아니라 총연합회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했던 내용이라서요. 거기서 몇 가지였는데 첫 번째 어린이집 품질관리 개선비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위원장 오경훈   그 내용은 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산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비용들 자체를 좀 편성할 수 있게끔 다 해 가지고 주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설명을 좀 드리자면 20인 이하는 연 100만 원, 20인에서 50인 이하는 연 200만 원, 51인 이상은 연 3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이 되면 오히려 위험한 걸 사전에 더 고칠 수 있는 수선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목을 정해서 주다 보니까 이게 불편한 부분들도 있고 회계처리할 때 담당자분들도 힘든 것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었고, 교직원의 대체교사 인력지원 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건의서는 충분히 받으셨으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할 때 보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사실 수선비를 공동으로 달라는 말씀이 좀 있습니다.
  주신다 하면 그것도 검토를 좀 해 보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공공형어린이집 거기서는 3년마다 한 번씩 주고 있는 부분들을 2년에 걸쳐서 한 번으로 주시는 건 어떻겠느냐, 그리고 가을에 운동회 하는 부분들 그거에 대한 지원 부분들도 내용은 아실 걸로 보이니까 행정조치 감사결과 보고하실 때 그 내용들을 좀 넣어 가지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이건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일부러.
  더 이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05페이지의 공통사항입니다.
  297페이지 1번 2024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나항 건의요구사항은 2건으로 첫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운영예산 불용액 발생 최소화 요구는 25년도에 운영계획을 2회로 조정하여 상반기 1회 개최하였고, 하반기 1회 개최 예정입니다.
  둘째 2022 24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대비 만전을 기하라는 요구사항은 2022년도 낮은 등급을 받은 평가지표를 중점적으로 보완 추진하여 2024년도 평가결과 종합사회복지관 상락원, 청락원 모두 양호 C 등급을 받았으며, 추후 등급향상을 위해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8페이지부터 299페이지입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 등에 관한 자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운영예산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성위원회 위촉비율은 3명으로 50%입니다.
  다음에 300페이지입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사항입니다.
  2024년 종합사회복지관 홍락원 개관식 행사 등 6건의 용역비 5,480만 원을 집행하였고, 2024년 상락원 오수 처리시설 유지관리 등 5건의 용역비 2,16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5년도 4월 말 기준 상반기 3종 시설물 전기안전점검 등 2건에 1,01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1페이지부터 302페이지입니다.
  16번 명시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본관 임시청사 이전사업으로 청사 이전연기에 따라 11억 9,5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여 24년 상반기 중 임시청사 이사비와 안내판 등 각종 시설운영 비품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900만 원과 리모델링 공사비와 감리비로 9억 7,100만 원으로 총 10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6,400만 원 집행잔액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열린시장실 접수 2건으로 본관 임시청사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3번 공용차량 보험계약 현황입니다. 
  상락원 이용자 수송용으로 보험계약은 회계과에서 일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위탁사무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본관을 포함한 5개 관 3개 업체와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29번 시설 무료대관 내역입니다.
  본관 대강당을 2023년도 2건, 2024년도 3건, 2025년도 1건 대관하였으며, 2025년 8월 17일 진주 다문화가요제 예심 무료대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번 민간위탁업체 정산서류 내용입니다.
  정산자료는 별칙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입니다.
  1번 종합사회복지관 이용 및 운영현황입니다. 
  홍락원 본격 운영과 고령인구의 증가로 복지관 이용인원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기준 총 이용자 수는 445,000여 명입니다.
  연도별 경로식당 및 프로그램, 기타 시설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5개관 프로그램 운영실적입니다.
  2024년 98개 프로그램에 참여인원은 110,305명이며, 2025년도 3월 말 현재 프로그램 102개 참여인원 24,766명입니다.
  시설별 상세실적은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 하단 경로식당 운영경비 지원현황입니다.
  시설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4번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 3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 이용자에게 2024년도에는 본관은 8,156명, 1일 평균 33명이며, 상평분관은 5,537명으로 1일 평균 22명으로 총 13,693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였습니다.
  5번 각 경로식당 근무자별 직급형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313페이지입니다. 
  6번 자원봉사자 현황 및 사기진작 추진현황입니다.
  가항 자원봉사자 현황으로 2025년도에 5개관 프로그램 자원봉사자는 115명, 식당 자원봉사자는 2,56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나항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추진사업으로 봉사자 생일 찾아주기 사업은 프로그램 강사 및 전년도 3회 이상 참여한 식당 자원봉사 참여자에게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바로 아래 선진지 견학은 각 관의 자원봉사자들 친목도모와 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프로그램 강사와 식당 자원봉사를 구분하여 연 1회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봉사 단체별 임원진과 간담회를 통하여 자원봉사자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상평분관에 무료급식 현장에 보면 항상 줄을 쭉 늘어서서 장시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르신들께서 급식을 기다리는 동안에 서서 오랜 시간 기다리는 것도 참 모습이 좋지 않고 또 불편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개선책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상평분관은 장소가 좀 협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식사 시작 즈음에 해서 줄을 서시면 되는데 미리 서 계셔가지고 그런 복잡함도 있고 또 이용자들 불편함도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놓을 수 있는……
신서경 위원   대기의자를 놓을 수가 없죠.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식사시간은 대략 몇 시부터?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11시 한 40분부터.
신서경 위원   11시 40분부터 몇 시까지 마감되나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거의 12시 반 정도 되면.
신서경 위원   1시간 정도.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오전에 배식시간 전에 어쨌든 상평분관은 문을 열잖아요.
  오전에 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 그 근처에 오세요. 일단 그 공원이 있으니까 오시니까 미리 번호표를 배부하는 겁니다. 번호표를 배부하면서 시간대를 3개 정도로 분산시켜서 11시 30분부터 드시는 팀, 그리고 12시부터 드시는 팀, 12시 30분부터 드시는 팀, 그러니까 완전히 식사까지 12시 30분까지 끝낼 필요는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신서경 위원   그렇게 해서 원하시는 대로 처음에 배부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특정 시간대에 몰리면 다른 데로 분산을 유도해서 그렇게 분산 배식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위원님 의견도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근데 어르신들이 오시면 다른 거는 제쳐두고 중식을 제일 먼저로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쯤에 서시면 되는데 10시부터 서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이라……
신서경 위원   그러니까 미리 번호표를 배부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신 분은 원하는 시간대에 배식표를 주시면 되고 그렇게 해서 분산 배치를 유도하는 겁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걸 할 수 있으면 한번 시도는 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꼭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항상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리고 전체의원께서 25일 낮에 중식 때 무료봉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아, 25일.
신서경 위원   25일 2시까지로 예정돼 있는데 설거지까지 포함이 되는 것 같아……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설거지까지 그렇게 하면 거의 2시에 마칩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가면 또 의원님들 다 그런 말씀들을 하실 것 같아요.
  하여튼 그것 고려하셔서 좀 개선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신서경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추가로?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97페이지입니다.
  2022년에서 2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 했는데 이번에 C등급 받았습니다.
  준비하시는데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도 들어가면서 이런 문제들을 계속 지적해 오고 그리고 가능한 방향으로 고민을 우리가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잘 받으면 힘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비롯해서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건 어쨌든 계속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평가를 잘 받지 못하는 부분을 제쳐놓더라도 운영 자체는 계속 잘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뒤 페이지에 보시면 4번에 주요사업조서 해가지고 괄호 열고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괄호 닫고, 이게 해당 없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최지원 위원   근데 이게 다른 과에서도 비슷하게 이해를 잘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주항공경제국하고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시면 이게 전체 사업 중에서 1억 원 이상 쓰인 사업에서 사업명, 사업 개요, 추진 결과, 진도를 퍼센트로 표시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생기면 왜 불용액이 생겼는지까지도 적어놓는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도 촘촘하게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할 테니까 자료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번 신경을 써주십시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   추가로 각 308페이지부터 311페이지 사이에 걸쳐서 각 분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기본적으로 한글이 거의 다 들어가요. 한글이 들어가는데 영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일어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한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락원하고 청락원 같은 경우는 청락원, 그리고 홍락원 같은 경우는 한글 교실이 없는데 이건 수요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우리가 2월에 안내를 해서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게 수업이 형성되지가 않고요. 다른 데 분관하고 본관에는 한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자가 그만큼 기준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락원이나 이런 데는 또 한글 대신에 영어나 이런 프로그램이 신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영어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도 영어를 좀 알고 싶어 하셔서 많이들 원하시는데 상평분관에는 또 없어요. 영어교실이?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신서경 위원   거기는 신청자가 신청 별로 없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별로 없었기 때문에.
신서경 위원   그 분관마다 특색이 있네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특색이 조금 있더라고요. 
신서경 위원   청락원 같은 경우는 일어가 또 있어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본관하고 분관 같은 경우에 나이가 되게 좀 많으시고요. 그다음에 상락원이나 청락원은 아무래도 그쪽에는 좀 나이가 젊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나이 차이에서도 프로그램 신청하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그래서 여기 평상시에 조사를 잘 하셔서 수요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항상 몇 년 치 늘 주장하던 것만 얘기하거든요.
  8대 때부터 304페이지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8대 때부터 진주 전체 산하기관들, 종합사회복지관 같으면 본관, 상락원, 청락원, 홍락원, 상평분관 이래 있는데 계약기간을 분기별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다 맞추자 해가지고 전체를 지금 다 맞추고 있어요.
  지금 한 구십 몇 프로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집행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끊어야 되니까 이걸 다 맞춰서 가는 게 맞다 해가지고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고 진주시 전체의 무인경비시스템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맞춰가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몇 년째 얘기했어요.
  그래 가지고 많이 발라졌는데 지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안 된 것, 이건 계약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6개월짜리라도 재계약 바로 하면 되고 12월 말에 재계약하면 되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25년도에는 다 12월 31일까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1월 1일부터 안 된 것, 눈에 띄는 것만 해서 얘기하는데 1월 1일부터 안 된 건 다 맞추는 걸로 한 번 더 살펴봐 주십사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정회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1차 행정사무감사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산물유통과, 농축산과에 대해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6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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