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1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6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3.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 4.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
- 5.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도직접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7.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 10.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 11.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 2.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3.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4.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MOA) 체결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5.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도직접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 6. 제5기(2023~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 7.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8.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9.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 10.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1.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 12.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오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온라인서점 및 대형 체인서점과의 경쟁 심화, 전자책 활성화, 학력인구 및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서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의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과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은 온라인서점 및 대형 체인서점과의 경쟁 심화, 전자책 활성화, 학력인구 및 독서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서점의 경영난이 지속되고 심화하는 상황에서 상위법령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와 제5조에서는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는 도서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의 평생학습원 시립도서관과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1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서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이규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본 취지가 너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사실 도서에 대한 부분이 워낙 대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의 경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중소기업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본 취지가 너무 본 위원의 가슴에 와 닿는 것 같아서, 사실 도서에 대한 부분이 워낙 대기업에서 많은 부분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인데 소상공인의 경영을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이 조례에 지역서점으로 일단 선정이 되면 진주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역서점의 정의가 앤드의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그다음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되어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매장을 방문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지역서점의 조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책을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정가보다 10% 할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진주에 있던 서점들이 거의 몰락을 많습니다. 몰락을 하고 현재 파악을 해보면 12개소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약 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독자들이 시민들이 이걸 구매를 할 때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을 때 사고 나면 상품권이 서점에 보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주시로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큰 지원은 아니지만 작은 작은 지원이 모여가지고 서점 활성화나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개념이냐면 소매업으로 등록되어있고 부가가치세법상, 그다음 중소기업법 상 중소기업으로 되어있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대기업이나 도매업을 하는 사람은 안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진주시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어느 누구나 불특정 다수가 아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매장을 방문해가지고 구매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게 지역서점의 조건으로 되어있거든요.
조금 전에 김형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거의 책을 구매할 때 인터넷으로 구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면 정가보다 10% 할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진주에 있던 서점들이 거의 몰락을 많습니다. 몰락을 하고 현재 파악을 해보면 12개소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마저도 경영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약 발행하게 되었을 경우에 독자들이 시민들이 이걸 구매를 할 때 할인을 받고 구매를 해서 서점에 가서 책을 샀을 때 사고 나면 상품권이 서점에 보관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진주시로 다시 들어왔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큰 지원은 아니지만 작은 작은 지원이 모여가지고 서점 활성화나 그리고 지속가능하게 경영할 수 있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형석 위원 그래요.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사랑상품권도 되고 중소기업인으로 등록되면 온누리상품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로 조례를 발의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주사랑상품권도 되고 중소기업인으로 등록되면 온누리상품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많이 확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규섭 의원 예,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규섭 의원님께서 사실상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주변에서도 평가들이 좋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왕 할 때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1항에 보면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두 번째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공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조례를 준비하셨을까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규섭 의원님께서 사실상 이 조례는 선언적이고 주변에서도 평가들이 좋습니다.
늦은 감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이왕 할 때 제5조 지역서점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여기 1항에 보면 지역서점과 연계된 다양한 독서관련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두 번째 전시, 공연 등 문화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문화공간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진주시에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조례를 준비하셨을까요?
○이규섭 의원 지금 진주시에서는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크게 지원을 하고 이런 사항은 없었거든요.
일단 지역서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 있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도서구매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태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서점이 그냥 책을 단순하게 파는 장소가 아니고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을 소재로 한 마켓 이런 부분들, 특히 어린이도서를 주제로 해서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일단 지역서점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에 있는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해서 순환적으로 도서구매를 하는 정도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실태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역서점이 그냥 책을 단순하게 파는 장소가 아니고 같이 문화를 공유하는 장소로 탈바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문화센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북콘서트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책을 소재로 한 마켓 이런 부분들, 특히 어린이도서를 주제로 해서 프리마켓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들이 아마 있을 것 같다,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행정개편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시립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이 기획문화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가 상당히 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자체가 통과되고 나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독서자체를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행정개편을 통해 가지고 저희는 시립도서관이나 평생학습원이 기획문화로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조례가 상당히 심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한 페이지를 남길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조례자체가 통과되고 나면 선언적인 의미가 아닌 실질적으로 독서자체를 더 촉진시키고 그리고 지역서점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저희도 희망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의원 마지막 발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이규섭 의원 최근에 우리나라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면서 대한민국의 브랜드 네임이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진주시가 독서문화에 기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주의 미래세대가 또 노벨문학상에 도전해서 쾌거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가 거기에 하나의 밀알이 되고 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서 진주시가 독서문화에 기인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진주의 미래세대가 또 노벨문학상에 도전해서 쾌거를 이룬다고 한다면 이번 조례가 거기에 하나의 밀알이 되고 싹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 책이 만들어내는 인간은 다수라고 책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색의 시대에서 지금은 검색의 시대라고 요새는 그냥 폰으로 검색하고 마는 이런 시대인데 사실상 착안을 해서 진주시 독서문화 자체가 더 향상되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면서 이규섭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시립도서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책을 만드는 사람은 소수지만 그 책이 만들어내는 인간은 다수라고 책이 우리 삶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들은 다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사색의 시대에서 지금은 검색의 시대라고 요새는 그냥 폰으로 검색하고 마는 이런 시대인데 사실상 착안을 해서 진주시 독서문화 자체가 더 향상되기를 저희도 기원을 하면서 이규섭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너무 고생하셨고 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시립도서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시립도서관장 박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기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도모 및 책 있는 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문별로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기조례 제정을 통해 진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도모 및 책 있는 문화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진주시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시장은 도서관, 학교 이런 데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장서를 비롯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보면 진주시에서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각종 지원을 하고 시장은 도서관, 학교 이런 데 지역서점에서 우선구매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에서 장서를 비롯해서 책을 구입하는 경로는 어떻게 됩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지금 도서관에서는 매년 지역서점 추진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에는 월1회 해가지고 연10회 정도, 큰 도서관 종합도서관일 경우에는 연30회 정도 조금 전에 이규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서점 12개소를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구매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2,000만원 이상인 입찰은 4회 정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진주시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서점을 두고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서점을 두고 있는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서경 위원 전체 1년간 구매도서 중에 일정 퍼센티지를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아니, 전체를.
○신서경 위원 전체 그렇게 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신서경 위원 상당히 기존 지역서점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들을 해 오셨네요.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정책제안도 드리겠습니다.
4회 입찰하면서 기존에 전량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를 보면 지역서점의 수익개선이 되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강화가 될 것이다하는 걸 기본전제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2020년에 문체부 권고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세 가지 요건, 지역서점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외에 결국 왜 지역서점 인증제를 만들라고 공고를 했냐면 지역의 특정업체에게 가중되어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14곳을 인증을 해서 그 인증된 곳을 공평하게 골고루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지역서점 인증제도가 들어가서 특정서점이 아닌 관내에 있는 여러 서점들이 인증을 받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게끔 하는 공정성도 챙겨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최지원 위원입니다.
4페이지 제6조 지역서점 도서 우선구매에 관해서 질의드리고 정책제안도 드리겠습니다.
4회 입찰하면서 기존에 전량 우리 지역업체를 이용을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취지를 보면 지역서점의 수익개선이 되면 지역주민 대상 서비스 역량강화가 될 것이다하는 걸 기본전제로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이란 걸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 2020년에 문체부 권고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2조의 정의를 세 가지 요건, 지역서점에 대한 세 가지 요건 외에 결국 왜 지역서점 인증제를 만들라고 공고를 했냐면 지역의 특정업체에게 가중되어서 입찰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공정성을 기해 달라는 내용이 주 골자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언론기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지역서점 14곳을 인증을 해서 그 인증된 곳을 공평하게 골고루 도서를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조례를 검토하면서 느낀 점이 이렇게 지역서점 인증제도가 들어가서 특정서점이 아닌 관내에 있는 여러 서점들이 인증을 받고 공정하게 입찰할 수 있게끔 하는 공정성도 챙겨봤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타 시군에 시행하고 있는 조례안도 살펴 봤는데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인증제라는 용어가 조례안에 없어도 인증제를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에 맞는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시에서도 그런 인증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기준에 맞는 서점을 대상으로 도서를 구입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어쨌든 조례 검토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평소에도 독서문화 관련해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사실은 동네 힘센 서점들만 뒷받침하는 그런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성에 다시 한 번 실제로 업무하실 때도 잘 기하셔서 업무를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정성에 다시 한 번 실제로 업무하실 때도 잘 기하셔서 업무를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박정희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주뿌리기술센터를 구축하여 뿌리산업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출연금을 지원해왔으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분류되어 2020년부터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비 2억4,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술자문, 기술지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금형가공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출연금2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9월 항공우주 뿌리 세라믹 연관산업 육성을 위하여 진주뿌리기술센터를 구축하여 뿌리산업관련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국비 도비를 지원받아 출연금을 지원해왔으나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사실상의 지역조직으로 분류되어 2020년부터는 과기정통부로부터 출연금 지원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인력 및 장비운영비는 정부과제 수행 등을 통해 자립화를 달성하였으나 시설관리 운영비는 꾸준한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화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비 2억4,000만원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는 기술자문, 기술지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통해 지역의 금형가공 분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의 주력산업인 항공우주 분야 육성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기관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 출연금2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내용은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최호연 위원 그럼 전액 시비로 그쪽에 하고 연계를 해서 중소기업을 도와줘야 된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2억4,000만원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뿌리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자금인테 공공요금이라든지 그다음 건물유리관리비, 기타유지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최호연 위원 그럼 그분들의 월급은 어찌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연구하는 그분들 월 말입니까?
○최호연 위원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분들은 아까 설명 드렸듯이 R&D 사업이라든지 각자 자기들이 노력해서 급여는 그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쪽에서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박사급이 내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할 기술도 부족하지만 또 기계가 작년인가 비싼 걸 하나 사주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진주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앞으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장비도 그렇지만 시제품 만들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봐서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출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시제품을 만들고 할 때 우리가 할 기술도 부족하지만 또 기계가 작년인가 비싼 걸 하나 사주셨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진주시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지원을 많이 해 주셔야, 앞으로 우주항공이라든지 이렇게 중소기업이 발전을 하려고 하면 그런 기술이 있어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그런 기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계장비도 그렇지만 시제품 만들 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논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중소기업의 미래를 봐서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걸 봐서 출연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대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 생각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서특구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2단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항공우주부품 소재분야 기술중심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사업화와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와 경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25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억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4억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1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 및 창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강소특구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 고시함에 따라 경상국립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우주항공국가산단 일원이 특구로 지정되었습니다.
2024년 5월 과기부에서 실시한 강서특구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2단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강소특구를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항공우주부품 소재분야 기술중심의 산학연관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개발, 사업화와 창업기업을 지원하여 기술 창업 성장이 선순환하는 산업생태계를 고도화할 것입니다.
강소특구를 육성하기 위해 2018년 12월 18일 우리시와 경남도, 경상국립대의 강소특구 지정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에 따라 2025년 강소특구 육성 국비 20억에 대한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4억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대상 기관은 강소특구 육성사업의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입니다.
사업개요는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으로 우리시에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출연금 14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내용은 유망기술 발굴과 수요기업 매칭, 기술이전과 기술사업화 과제지원, 연구소 기업과 첨단기술 기업의 성장 및 창업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연금 지원의 법적근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와 제58조, 제58조의2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강소특구의 추진경과, 사업내용 등의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연구개발 기능강화와 공공기술 사업화, 그다음 전주기 지원해가지고 지역주도형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성관 위원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혁신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혁신적인 연구개발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만약 시비 매칭 안 되면 어찌됩니까?
이 시비가 매칭 안 되면 어찌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혁신적인 연구개발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만약 시비 매칭 안 되면 어찌됩니까?
이 시비가 매칭 안 되면 어찌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시비를 매칭할 예정이고, 시비를 매칭할 겁니다.
안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안하면 제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안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해야 됩니다.
안하면 제대로 사업이 안 됩니다.
○윤성관 위원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과장님이 시비 매칭할 거라고 의회에 올리는 거잖아요?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의 지원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이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연구개발 해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항공우주부품 같은 것, 그다음 이런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사업화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내일모레도 이야기하겠지만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관련되어있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육성, 그다음 산업수요 기반을 해가지고 고효율 항공핵심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하고 바이오, 오늘 기업통상과가 없던 데 바이오진흥하고 관련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구개발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런 이유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많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품목 중에 뭐가 있냐면 연구소 기업이란 게 있거든요.
특구 안에 제가 만약 연구소 기업을 차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금이 국비지원이 엄청납니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럼 연구소 개발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기업에서 연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강소특구 연구 이런 것, 한 가지만 들먹이면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유무인 복합체 핵심요소 기술개발,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기업의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일부는 대부분 현 우주항공 관련기업들이 포함해서 공동으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일괄 50% 삭감해 버려 놓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취지, 그다음 올린 이유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국비 총 40억 중에서 국비 20억, 도비 6억, 그다음 시비 14억, 여기서 시비를 매칭 14억을 우리한테 하겠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라, 승인해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50% 시비 삭감하고 승인해주면 어찌됩니까?
이 사업 됩니까?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다 아닙니까?
연구개발을 위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제일 중요한 게 기업들의 지원도 포함되어있거든요. 이 연구개발을 통해 가지고.
우리끼리 연구개발 해 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가지고 있을 게 아니다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주로 항공우주부품 같은 것, 그다음 이런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사업화하자 이런 취지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계속 이야기하는 건 내일모레도 이야기하겠지만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관련되어있는 과학기술정책 전문인력 육성,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 육성, 그다음 산업수요 기반을 해가지고 고효율 항공핵심 기술,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 연구지원,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이런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가 우주항공하고 바이오, 오늘 기업통상과가 없던 데 바이오진흥하고 관련되는 것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기술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연구개발도 많이 앞서가고 있고. 그런 이유가 강소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는 이런 것들이 엄청난 이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업들한테 많은 국비를 지원해주는 품목 중에 뭐가 있냐면 연구소 기업이란 게 있거든요.
특구 안에 제가 만약 연구소 기업을 차리잖아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원금이 국비지원이 엄청납니다.
연구소 기업에 대한 중요성을 홍보를 안 해서 그런데 그런 것들도 하면서, 그럼 연구소 개발할 때 우리가 뭐가 있냐면 기업에서 연구를 다 못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강소특구 연구 이런 것, 한 가지만 들먹이면 미래우주교육센터 사업지원, 유무인 복합체 핵심요소 기술개발, 여기서 같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우리한테 기업의 기술을 제공해주고 그다음 일부는 대부분 현 우주항공 관련기업들이 포함해서 공동으로 같이 연구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비를 일괄 50% 삭감해 버려 놓으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취지, 그다음 올린 이유는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국비 총 40억 중에서 국비 20억, 도비 6억, 그다음 시비 14억, 여기서 시비를 매칭 14억을 우리한테 하겠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라, 승인해 주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우리가 50% 시비 삭감하고 승인해주면 어찌됩니까?
이 사업 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 사업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이 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사업이 제대로 안 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취지예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다른 사업들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본 회의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대학하고 연계되어있는 대응자금을 파트별로 공부해보니까, 우리시에서 파트별로 이걸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알았으면 삭감에 아예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쭉 공부해보세요.
내일모레 질의하면 단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되어있어야 질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응자금에 대해서 쭉 훑어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 불러준 다른 사업들도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생각하시고, 나중에 본 회의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대학하고 연계되어있는 대응자금을 파트별로 공부해보니까, 우리시에서 파트별로 이걸 조금이라도 공부하고 알았으면 삭감에 아예 손도 안 댔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료를 쭉 공부해보세요.
내일모레 질의하면 단장님이 업무가 파악이 되어있어야 질의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응자금에 대해서 쭉 훑어보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중요한 건 이 매칭비가 엄청 중요하다.
그리고 진주는 특히 우주항공, 저는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우주항공사업단, 기업통상과가 진주에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서장들은 좀 남달라야 되고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다른 부서장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과장님들이 그런 일에 뒷받침만 잘 되면 국장님 이쪽으로 전문가시니까 특히 중요한 부서에서 실적을 내고 이런 연구개발이나 지원비들을 더 챙겨줘서,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비나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도 왕성하게 잘된다면 거기에 대한 승진 가점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국장님이나 우리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 주세요.
그리고 진주는 특히 우주항공, 저는 제일 중요한 부서 중에 우주항공사업단, 기업통상과가 진주에 미래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부서장들은 좀 남달라야 되고 기업들에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다른 부서장들보다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만큼 과장님들이 그런 일에 뒷받침만 잘 되면 국장님 이쪽으로 전문가시니까 특히 중요한 부서에서 실적을 내고 이런 연구개발이나 지원비들을 더 챙겨줘서, 최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최대한 많은 연구개발비나 지원을 해줘서 기업들도 왕성하게 잘된다면 거기에 대한 승진 가점이나 이런 것들도 오히려 국장님이나 우리가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해 주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중하게 생각하시고 업무를 잘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해 주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김형석 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유망기술 발굴 및 수요 기업 매칭이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과제,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 사업, 창업성장에 대한 지원 이 취지가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가 창업 성장지원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을 서로 매칭을 한다든지 이전을 해서 사업화가 되어서 진주에 우주항공사업에 대한 어떠한 기틀을 강화하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란 건 사실 줄여야 될 때는 반드시 줄여야 되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걸 조금 더 깊이를 생각하시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매칭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 50% 삭감한다든지 이리 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될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진주시에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고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유망기술 발굴 및 수요 기업 매칭이고 기술이전 기술사업화 과제, 그리고 연구소 기업이라든지 첨단기술 사업, 창업성장에 대한 지원 이 취지가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우리가 창업 성장지원이라든지 다른 기업에 대한 기술을 서로 매칭을 한다든지 이전을 해서 사업화가 되어서 진주에 우주항공사업에 대한 어떠한 기틀을 강화하는 그런 베이스를 만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예산이란 건 사실 줄여야 될 때는 반드시 줄여야 되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그걸 조금 더 깊이를 생각하시다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줄이지 못할 상황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매칭사업이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반영이 안 되면 예를 들어 50% 삭감한다든지 이리 되면 그 사업이 종료가 될 것 아니다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학교에 있는 그런 연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떠한 기관에 공모사업으로 진주시에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매칭이 안 되고 삭감되어 버리면 사업자체를 포기를 해야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에 되어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하고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셔 가지고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UAM 본격 상용화 전 국내기술의 AAV 기술개발 및 확보를 통한 국제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AAV 핵심기술 검증에 필요한 실증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 AAV 대한 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계하여 센터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 구축과 함께 관련시험평가시설, 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가산산단 일원을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주요내용은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 1,395 일원 부지 조성공사 준공 후 매입조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매입하며 합의각서 미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체결대상은 부지조성자인 제이앤컴퍼니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 사업설명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UAM 본격 상용화 전 국내기술의 AAV 기술개발 및 확보를 통한 국제시장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AAV 핵심기술 검증에 필요한 실증센터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반성면 가산산단 일원에 AAV 대한 연구에서부터 실증시험, 비행시험까지의 운영체계 검증이 가능한 실증센터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서 AAV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계하여 센터 구축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합니다.
진주시는 AAV 실증센터 구축과 함께 관련시험평가시설, 공공기관, 연관기업을 유치하여 가산산단 일원을 국내 제1호 AAV 생산기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주요내용은 이반성면 가산 일반산업단지 1,395 일원 부지 조성공사 준공 후 매입조항에 따라 진주시에서 매입하며 합의각서 미이행 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입니다.
합의각서 체결대상은 부지조성자인 제이앤컴퍼니이며, 지방재정법 제47조1항 제8호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합의각서, 사업설명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조성 합의각서, 합의각서 MOA, MOU는 합의각서가 아니고 법적효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합의각서가 MOA이고 MOU는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 일반산업단지조성 합의각서, 합의각서 MOA, MOU는 합의각서가 아니고 법적효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합의각서가 MOA이고 MOU는 한글로 뭐라고 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양해각서.
○윤성관 위원 그럼 MOA는 법적으로 효능이 발휘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게 양해각서보다는 법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이걸 체결한 이유가 6조3항에 보면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서로 지키지 않을 때 손해배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성관 위원 6조3항은 없는데?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 6조2항입니다. 6조2항 1,2에 보면 진주시의 의무조항, 그다음 가산 제이앤컴퍼니가 잘못했을 때 손해배상 관련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 때문에 MOA를 체결할 예정입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가 보면 MOU는 말씀대로 그냥 약속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별 효력이 없거든요. 그런데 MOA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MOA도 계약서 작성에 따라서 법적효력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MOA는 말씀하신 대로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주로 협력의 기본을 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MOA라는 합의각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6조에 제2항 제1호에 “진주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인컴퍼니는 진주의 산업단지 변경을 위해 추가 투입한 조성비 용지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호에 제1항제1호 “제이앤컴퍼니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진주시는 제이앤컴퍼니에 실증센터 유치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까?
그러면 법적효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MOA는 말씀하신 대로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이런 문구가 들어가야 돼요. “이 효력은 법적구속력이 있다”.
“주로 협력의 기본을 가지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야 MOA라는 합의각서가 나중에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지금 단장님 말씀은 6조에 제2항 제1호에 “진주시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제인컴퍼니는 진주의 산업단지 변경을 위해 추가 투입한 조성비 용지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다음에 2호에 제1항제1호 “제이앤컴퍼니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진주시는 제이앤컴퍼니에 실증센터 유치불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문구 때문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 그 말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이게 MOA, MOU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MOA가 좀 더 구체적으로 계약에 조건을 올리는 거고 그 위에 단계가 뭡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MOA의 위 단계?
○윤성관 위원 예.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
○윤성관 위원 그 위의 단계가 계약서거든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계약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런데 왜 이걸 MOA로 해서 했냐하면 계약서로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를 없어도 되기 때문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MOA를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계약은 바로 행정행위가 일어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계약, 이것도 물건계약의 일종인데 이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건계약, 이것도 물건계약의 일종인데 이건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계약하기 전에 하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이건 실제 부지를 사거나 공유재산 심의 이런 절차를 받는 건 있긴 있습니다. 이건 땅을 사니까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는 알겠지만 계약서 자체를 심의 받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성관 위원 아, 마지막 단계라서 그렇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렇죠. 이걸 안 받으면 계약을 못하는 거지요.
○윤성관 위원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데 제가 MOA로서의 지금 제출한 자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혼자서 어제 보면서 법적인 효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계속 질의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을 믿고, 아까 그 뒤에 대한 조항 때문에 효력이 있겠다 저도 그리 싶어요.
그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제가 보강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려 올렸기 때문에 같이 점검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해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점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4조에 보면 부지매입비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승인을 받는데 제가 MOA로서의 지금 제출한 자료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혼자서 어제 보면서 법적인 효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여서 계속 질의드렸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단장님 말씀을 믿고, 아까 그 뒤에 대한 조항 때문에 효력이 있겠다 저도 그리 싶어요.
그건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제가 보강할 부분이 있는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희들한테 승인을 받으려 올렸기 때문에 같이 점검해줘야 되거든요.
그냥 해라 이럴 것 같으면 우리가 점검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4조에 보면 부지매입비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오경훈 예, 괜찮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공고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윤성관 위원 분양가격이 제곱미터 당으로 해가지고 23만원이고 우리가 할인된 금액은 22만6,000원으로 하는데, 그다음에 24억이고, 그다음 총 건물까지 다해가지고 75억이라는 이야기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닙니다. 부지매입입니다.
○윤성관 위원 조성비하고 용지비.
그럼 조성비하고 용지비는 설계비, 기존 이전비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돈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책정이 될 텐데, 맨 마지막에 1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미첨부 근거규정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리 보이는데, 그래서 비용추계가 힘들다고 제출했는데 부지매입비 산정이 비용추계가 어렵습니까?
그럼 조성비하고 용지비는 설계비, 기존 이전비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들어갈 돈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다 책정이 될 텐데, 맨 마지막에 10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에 미첨부 근거규정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렵다 이리 보이는데, 그래서 비용추계가 힘들다고 제출했는데 부지매입비 산정이 비용추계가 어렵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정확한 금액이 이내로 한다는 되어있는데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서 그런 내용을 첨부했습니다.
○윤성관 위원 보통은 우리가 부지매입비는 추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애매한 그런 금액이 아닌데 계획성 있게 일을 하면 이 금액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시기는 언제입니까?
설명서에 없네, 시기가?
그래서 이런 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애매한 그런 금액이 아닌데 계획성 있게 일을 하면 이 금액은 나와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놔서 이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다음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 시기는 언제입니까?
설명서에 없네, 시기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건 상호 협의해서 한다고 되어있는데 일단 사실은 부지매입비가 1회 추경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MOA를 의결이 되고 나면 본예산에 나중에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이 회기 끝나기 전에…….
그래서 MOA를 의결이 되고 나면 본예산에 나중에 방망이 두드리고 하면 이 회기 끝나기 전에…….
○윤성관 위원 순서가 바뀐 것 아닌가요? 순서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MOU를 진작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가산산단 제이앤컴퍼니하고 부지가격이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계속 좀 끌어가지고 사실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의회에서 그런 것 지적 안 하면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보고도 안하고 그래 가지고 넘어가고?
제가 순서 바뀌면 진행 안 되면 힘든 사업들을 제가 지적은 하되 웬만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에서 특히 기업들 지원하는 것, 기업유치하는 것, 특히 우주항공사업과 기업통상과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은 진짜 전폭적으로 도와주려고 오히려 더 얹어갖고도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에서 업무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 거꾸로 한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단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은 합치기는 한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발라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제가 순서 바뀌면 진행 안 되면 힘든 사업들을 제가 지적은 하되 웬만하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에서 특히 기업들 지원하는 것, 기업유치하는 것, 특히 우주항공사업과 기업통상과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은 진짜 전폭적으로 도와주려고 오히려 더 얹어갖고도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과에서 업무를 거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꾸로 하는 경우가.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 거꾸로 한다는 이유가 정확하게 엄밀히 이야기하면 법을 어기는 경우도 있다고요.
단지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주시 발전을 위해서 힘은 합치기는 한데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건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건 발라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MOA는 계약체결 시까지 기간이 길어가지고 제이앤컴퍼니가 약속을 진주시나 어길까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윤성관 위원 되는 건 아니고, 그걸 이미 우리한테 양해를 구하거나, 의회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 저희들이 승인 안해 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어찌해야, 내가 김성일 국장님 많이 존경하고 어디 가도 김성일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는 이유가 미리 와서 항상 보고를 해 주고 의논을 해 주고 가산산단 일 터졌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한테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 할 때 제일 먼저 의논하고, 가산산단할 때 그게 민간부지이다 보니까 부도가 몇 번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부도 나 있는데다가 갑자기 우리시에서 산다고 얹는다고 하니까 특혜 준다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 혼자서 일을 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의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고 의논을 해 주는 바람에 이런 사업은 꼭 와야 된다. 그리고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특혜도 아니지만 설사 민간업자가 개발해놓은 부도 몇 번 나가지고 또 부도직전에 있어도 이건 우리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인근 군에서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다.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들어온 걸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왔거든요.
그리고 항공소리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엄청 많이 도왔어요.
그때그때 와서 의논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거고.
그다음 지금 절차를 위반할 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의논을 의회랑 같이 양수레바퀴로 돌아가 줘야 일이 되는데 그리 못하는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 대충 괜찮습니다하고 넘어가고 이리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은.
바빠서 못 챙기는 것하고 몰라서 못 챙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하고 과실로 실수하는 건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것 저희들이 승인 안해 주면 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 와서 어찌해야, 내가 김성일 국장님 많이 존경하고 어디 가도 김성일 국장님 칭찬을 많이 하는 이유가 미리 와서 항상 보고를 해 주고 의논을 해 주고 가산산단 일 터졌을 때 시장님한테 보고하고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한테 와서 그때 당시 제가 위원장 할 때 제일 먼저 의논하고, 가산산단할 때 그게 민간부지이다 보니까 부도가 몇 번 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부도 나 있는데다가 갑자기 우리시에서 산다고 얹는다고 하니까 특혜 준다고 말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집행부 혼자서 일을 했으면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내용을 알고 우리의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고 의논을 해 주는 바람에 이런 사업은 꼭 와야 된다. 그리고 특혜가 아니다. 그리고 특혜도 아니지만 설사 민간업자가 개발해놓은 부도 몇 번 나가지고 또 부도직전에 있어도 이건 우리진주시에 없어서는 안 될 사업이고 이 사업이 우리가 만약에 안하게 된다면 인근 군에서 이걸 받아갈 수밖에 없다. 빨리 결정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여러 군데서 이야기 들어온 걸 의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도왔거든요.
그리고 항공소리 때문에 민원 발생하는 것도 우리가 엄청 많이 도왔어요.
그때그때 와서 의논을 해줘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린 거고.
그다음 지금 절차를 위반할 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의논을 의회랑 같이 양수레바퀴로 돌아가 줘야 일이 되는데 그리 못하는 경우가,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예요.
그리 대충 괜찮습니다하고 넘어가고 이리하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은.
바빠서 못 챙기는 것하고 몰라서 못 챙기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일부러 실수하는 것하고 과실로 실수하는 건 다른 거다 이 말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부분에는 주의를 꼭 해 주고, 계약금 시기, 중도금 시기, 잔금 시기 이런 것들도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있으니까 따로 와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중요한 사업들은 의회에서 공식적인 보고도 중요한데 비공식적으로 와서 미리미리 의논하고 양해를 구하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만약 이것 문제 시 잡아 가지고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켜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회기 올려도 됩니까?
그럼 이 사업이 늦어지면, 회기 한번 늦어지면 6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거든요.
그리되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찍히고 이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심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주고 업무를 잘 협의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더 얹는 건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대학하고 대응자금 매칭되어 있는 예산내역, 조금 전에 이 앞에 했던 것 중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출연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이것들도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만약 이것 문제 시 잡아 가지고 보류시키거나 부결시켜서 다음 회기에 올릴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의회의 권한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 회기 올려도 됩니까?
그럼 이 사업이 늦어지면, 회기 한번 늦어지면 6개월에서 1년씩 늦어지거든요.
그리되면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찍히고 이러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심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양해를 구해주고 업무를 잘 협의를 해 주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한 거 여기서 하나 더 얹는 건 그러면 의회에서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면 내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사업 있잖아요? 우주항공사업단에서 대학하고 대응자금 매칭되어 있는 예산내역, 조금 전에 이 앞에 했던 것 중에서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출연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출연금 이것들도 내가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경훈 예.
○윤성관 위원 강소특구에서 하나 빠진 게 성장지원, 그러니까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기업들에 필요한 기술을 지원해 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까 강소특구에서 하는 게 지식재산권을 연구해가지고 거기에 특허권, 지식재산권, 실용실안권, 상품권, 디자인권 이런 것들도 확보해서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실상 하기도 힘들고 바빠서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해 주거든요.
그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직접 갖다 주고, 시험평가는 우리가 하기도 힘든데 직접 거기서 해줘서 인증까지 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미래우주교육사업,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지원, 그다음 사업 수요 고효율 안전항공핵심 기술연구센터, 램프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출연금을 50% 삭감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걸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연장된다 말이죠.
그런 일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올리고, 그걸 그냥 집행부에서 삭감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 의회에서 권장하는 정책제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하면 같이 호흡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그다음에 시제품을 제작해서 직접 갖다 주고, 시험평가는 우리가 하기도 힘든데 직접 거기서 해줘서 인증까지 해 주는, 그러니까 기업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데 지금 내가 말하는 미래우주교육사업, 유무인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지원, 그다음 사업 수요 고효율 안전항공핵심 기술연구센터, 램프사업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사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뿌리기술지원센터하고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출연금을 50% 삭감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오늘 또 이걸 삭감하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안 되거나 연장된다 말이죠.
그런 일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올리고, 그걸 그냥 집행부에서 삭감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하면 의회에서 권장하는 정책제안도 심각하게 고민해서 내년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십시오 하면 같이 호흡해주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과장님?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우리가 MOA를 체결하는데 자료를 검색을 해보니까 제이앤컴퍼니 자체의 재무조사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계약을 우리가 이렇게 해도 일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건 검토를 해보셨는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직접적으로 기업 안에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해 봤지만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거기 봤을 때는 안정적인 그런 회사라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 실제 보면 내용을 보니까 안에 재무구조상태가 사실은 그리 좋지는 않아요. 당기순이익이라든지 봤을 때 12억이나 14억 정도 이런 부분이고, 물론 안정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높이 평가가 되어있지만 동정업계에서 순위를 보면 1위하고 예를 들어서 제이앤컴퍼니 이런 업계의 순위가, 순위를 가지고 특정을 지적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800등하고 예를 들어서 1등하고의 차이, 물론 대기업하고의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단지 우려가 되는 건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보충설명 부탁드릴 게요.
단지 우려가 되는 건 일반시민이나 의회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되면 보충설명 부탁드릴 게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형석 위원 예, 국장님 말씀하세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제이앤컴퍼니하고 MOA 하는 건 자기들이 일을 다 끝났을 때 일의 진척도에 따라 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회사가 부실의 유무는 우리한테 큰 영향을 못 미칩니다.
단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 공기가 연장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진주시가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볼일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단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어려움이 오면 공기가 연장될 수 있겠지만 우리 진주시가 이것 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볼일은 없으니까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노파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출혈이 손해를 감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실수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발언을 해봤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에 따른 진주 가산일반산업단지 조성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3651호 경남형 서민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서민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의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해결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내외로 취업, 창업,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용도를 위한 대출지원으로 도지정 수탁기관인 서민금융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현재 조례 개정 중인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진주시 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이며 이는 대출보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51호 경남형 서민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경남형 서민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도 직접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19세 이상,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등급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신용자 및 저소득자의 긴급하고 기본적인 생계해결을 위해 소액 생계비 대출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최대 150만원 내외로 취업, 창업, 주거, 의료, 교육 등의 용도를 위한 대출지원으로 도지정 수탁기관인 서민금융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의 근거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현재 조례 개정 중인 경상남도금융복지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7조에 의거하며,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진주시 부담금으로 1억2,000만원이며 이는 대출보증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해 볼게요.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이라 그러는데 생계금융 지원사업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확인해 볼게요.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내용에 보면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이라 그러는데 생계금융 지원사업이라는 게 혹시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다시 한 번 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연체자도 많고 지금 현재 대출금리를 받기 힘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대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 산하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대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중복이라든지 이런 건 아무 상관없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복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그것하고는 별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연체자하고 비연체자 구분해서 이 기준에 맞게…….
○위원장 오경훈 그럼 진주에는 몇 분 정도 해당이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46,000명 정도 대상자가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진주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거기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1,300명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1,300명 정도.
○위원장 오경훈 이걸 연체되어있는 부분을 탕감해주는 목적으로 주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연체자는 이자지원하고 비연체자는 이차보전하고 보증대출, 보증대출은 우리가 20억을 보전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럼 우리가 4만명 정도의 대상자가 되는데 1,500분 정도 혜택이 될 거고 그 내용을 보면 이자지원을 해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냥 직접대출처럼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럼 사업비가 총 얼마가 드는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총 4억이 됩니다.
진주시만 4억 정도, 도비하고 시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3억 정도 됩니다.
진주시만 4억 정도, 도비하고 시비, 기타 경비 해가지고 3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경훈 아니, 이 내용에 사업대상, 사업내용 1인 최대 150만원까지 되거든요. 그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래서 특례보증 플러스 금고대출 시 되어있는데 이 사업비가 1억2,000…….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하고 기타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군비가 12억, 기타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금융권에…….
그래서 총 사업비가 44억이고, 도비가 20억이고 시군비가 12억, 기타 농협이라든지 경남은행금융권에…….
○위원장 오경훈 그럼 1억2,000은 무슨 말씀이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1억2,000은 우리시가 시비로 부담할 금액이 1억2,000입니다. 시군별로…….
○위원장 오경훈 시군비가?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우리가 1억2,000.
우리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1억2,000이고 경남 전체가 12억이다.
우리시비가 부담해야 될 게 1억2,000이고 경남 전체가 12억이다.
○위원장 오경훈 그 중에서 우리는 1억2,000이 들어간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그 대신 해당하는 진주시민은 4만여명이고 거기에 천 몇 분 정도가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이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집행을 하셔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내년 3월 정도 되어서, 위탁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오경훈 내년사업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한 3월 정도 되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당초에.
○위원장 오경훈 수정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당초예산으로.
○위원장 오경훈 아, 당초에 미리 잡혀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잡혀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본예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다소 아쉬운 건 요즘에 서민들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체납자들이라든지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건데 결국 기존 지원을 다른 데서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1,500명 서민형으로 하위 20% 이 개념에 들어는 가는데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해가 어렵나요?
저는 다소 아쉬운 건 요즘에 서민들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체납자들이라든지 이자를 지원해준다는 건데 결국 기존 지원을 다른 데서 받는 경우가 많은 걸로 보이는데?
1,500명 서민형으로 하위 20% 이 개념에 들어는 가는데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이었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줄 사람들이?
제가 지금 이해가 어렵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위원장 오경훈 중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중복이 가능합니다, 이건.
○위원장 오경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다 아닙니까.
그럼 중복도 가능하고.
결국 뭐냐하면 힘든 분들에 있어서 지원받는 건 생계형 지원은 받으시되 좀 더 추가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넓혀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럼 중복도 가능하고.
결국 뭐냐하면 힘든 분들에 있어서 지원받는 건 생계형 지원은 받으시되 좀 더 추가적으로 복지사각지대를 넓혀가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죠? 도 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원장 오경훈 알겠습니다.
그럼 의회가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하고 나면 선별할 때도 조금 더 직원분들 일이 많으시겠지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가 이제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하고 나면 선별할 때도 조금 더 직원분들 일이 많으시겠지만 선택의 폭을 다양하게 하실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위탁사업으로 그리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서민금융진흥원이라고.
○윤성관 위원 진흥원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공공기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창원에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경남형 서민긴급 생계금융이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총 44억 중에서 10개의 시군이 포함되어 하는 갑네요. 우리가 1.2억이니까, 1.2억을 내는 걸 보니까 경남 전체에서 안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전체.
○윤성관 위원 경남 전체 다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윤성관 위원 경남 전체 같으면 우리가 1.2억이니까 10개 같으면 다 1.2억씩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아니 지원조건…….
○윤성관 위원 18개 시군이니까 어떤 데는 1억 내고 어떤 데는 7,000만원 내고 우리는 1.2억 내고 추측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 이런 데서 좀 많이 낼 것 같고, 시군 단위에서는 작게 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 김해나 양산이나 창원 이런 데서 좀 많이 낼 것 같고, 시군 단위에서는 작게 내는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대상자 따라서 비율을 배분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머리수 인구수 비율에 따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냐 하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시민들이 다른 군에 비해 소문이 안 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잘 될 수 있게 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자금이고.
그다음 저도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일단 중복지원이 된다 하니까, 이런 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우리가 많이 내는 편이니까, 홍보 강화에 또 지급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뭐가 보완책이 있어야 되냐 하면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우리시민들이 다른 군에 비해 소문이 안 나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신청자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시에서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많은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하고 또 오시는 분들한테 설명도 잘 될 수 있게 끔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꼭 필요한 자금이고.
그다음 저도 이게 중복지원이 안 되면 안 될 텐데 했는데 일단 중복지원이 된다 하니까, 이런 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서 홍보가 잘 되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주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우리가 많이 내는 편이니까, 홍보 강화에 또 지급에 최대한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남형 서민 긴급 생계금융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복지정책과장 심숙현입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기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간입니다.
먼저 수립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의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분화·구체화한 계획으로 매뉴얼에 따라 시행계획 TF팀 수립절차 회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등을 통해 수정·보완의 절차와 의사결정을 하였고, 2024년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경상남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1장 정책 방향 및 체계, 2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입니다.
3페이지 표안을 보시면,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이며, 2개의 전략체계로 분류됩니다.
왼쪽의‘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되는데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 지원,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조성,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5개의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분류체계로 31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제4기 계획의 기본틀에 추가된 체계로서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체계로 9개국, 17개과, 4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로, 전년도 대비 변경이 24개, 신규 2개로 총 26개의 세부사업 변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이며, 경상도의 컨설팅 중 청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세부사업 보완의견을 수용하여 2025년 세부사업으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지역사회 배경 및 변화 양상으로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경기 불황,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산업의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지역자원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보장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변화의 수요 관련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자 수 증가, 노인인구 증가,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활동 증가, 1인 단독세대 증가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간 공급 관련 내용으로 ′24년 10월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진주시 전체예산 중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고령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청년 복지정책 시행,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공급자원을 모색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25년 시행계획 수립 TF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부서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기관·시설 등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의견조회, 세부사업 검토·보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3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2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략 및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재원규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9페이지 제3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51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제4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 시행계획의 관리체계에 대한 것으로 입법 지원, 계획의 운영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3652호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5기는 ′23년부터 ′26년까지 4년 간입니다.
먼저 수립배경과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4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수립된 기본계획을 토대로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진주시의회 보고 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은 중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분화·구체화한 계획으로 매뉴얼에 따라 시행계획 TF팀 수립절차 회의, 주민·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고 등을 통해 수정·보완의 절차와 의사결정을 하였고, 2024년 11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의 최종심의를 거쳐 오늘 시의회에 보고하고, 앞으로 경상남도로 보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보장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1장 정책 방향 및 체계, 2장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3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4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페이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정책방향 및 체계입니다.
3페이지 표안을 보시면, 우리 시의 비전은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이며, 2개의 전략체계로 분류됩니다.
왼쪽의‘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는 5개 추진전략으로 구체화되는데 수요자 맞춤형 자립지원 도시 지원, 빈틈없는 돌봄체계 구축,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조성, 머무르고 싶은 행복한 생활도시, 골고루 누리는 인프라 활성화입니다.
5개의 추진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하위 분류체계로 31개 세부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오른쪽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는 제4기 계획의 기본틀에 추가된 체계로서 복지부 매뉴얼에 따라 17개의 세부사업으로 별도 구성하였습니다.
4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구체적인 사업 목표와 예산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부서별 세부사업 관리체계로 9개국, 17개과, 4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8페이지 복지여건 변화 및 핵심과제로, 전년도 대비 변경이 24개, 신규 2개로 총 26개의 세부사업 변화가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이며, 경상도의 컨설팅 중 청년과 복지사각지대 발굴 관련 세부사업 보완의견을 수용하여 2025년 세부사업으로 신규 선정하였습니다.
10페이지 2025년 지역사회 여건 및 핵심과제입니다.
지역사회 배경 및 변화 양상으로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경기 불황,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산업의 성장을 담을 수 있는 지역자원과 인프라 조성에 대한 필요성 대두, 보편적 복지수요 증대 등 사회보장욕구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아래 지역사회보장 주요 여건변화의 수요 관련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 대상자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취약계층 대상자 수 증가, 노인인구 증가,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활동 증가, 1인 단독세대 증가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중간 공급 관련 내용으로 ′24년 10월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진주시 전체예산 중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추어 고령친화, 여성친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고, 청년 복지정책 시행, 민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다양한 복지공급자원을 모색하여 확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정부의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기타 계획과의 연계성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에서 21페이지 ′25년 시행계획 수립 TF에 관한 사항으로 담당부서 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협력 기관·시설 등 6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행계획 모니터링 및 의견조회, 세부사업 검토·보완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23페이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입니다.
25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및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전략 및 세부사업 목표설정 근거, 재원규모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9페이지 제3장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입니다.
51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와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제4장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입니다.
85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5년 시행계획의 관리체계에 대한 것으로 입법 지원, 계획의 운영점검 및 평가 지역사회보장지표 및 통계관리가 있습니다.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이와 같이 진주시에서는 우리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구체적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보장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과 공공영역의 사회적 협의를 통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적 요구 및 문제에 대해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민모두가 삶을 보장받는 행복한 진주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통합적・전문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제도의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155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고 그 위에 ICT 연계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지금 155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이 있고 그 위에 ICT 연계 통합돌봄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다음 변경후가 사업비가 4억1,000만원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상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사업비가 변경 전에 4억9,100만원, 그다음 변경후가 5억1,900만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같이 연계해서 보고 그다음에 원래 4억1,900만원을 잡았다가 변경은 5억1,900만원은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앞에 155페이지는 ′24년도 사업을 설명한 거고요.
○윤성관 위원 계획을 4억9,100만원 잡았다가 5억1,900만원이다 이 말씀이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24년도.
○윤성관 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시 5억1,900만원 계획은 잘 잡았어요. 2025년을.
157페이지가 2025년이거든요.
그럼 사업비를 변경 전과 후로 따지면 5억1,900만원을 2024년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러면 다시 5억1,900만원 계획은 잘 잡았어요. 2025년을.
157페이지가 2025년이거든요.
그럼 사업비를 변경 전과 후로 따지면 5억1,900만원을 2024년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고, 그죠?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러면 변경 전에 5억1,900만원을 했다가 다시 1,000명에서 1,200만원으로 줄여서 1,000명을 줄이면서 4억1,000만원으로 한 건 금액하고 인구대비도 안 맞거든요, 제가 볼 때.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것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건 사업부서에서 목표를 설정해주는 거라서…….
○윤성관 위원 이게 어디 사업부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여성가족과인데 이건 우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부서의견을 전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리해 주시고.
그 위에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사업비가 1억1,900만원 변경전에, 변경우가 1억8,100만원 사업비가, 그리고 2025년에는 사업비가 1억8,800만원 연결도 안 돼요. 금액도 안 맞고.
그러면서 1억7,700만원으로 자원 및 예산을 변화했어요.
그러면 1억7,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가 있은 걸로 날짜는 2024년 8월에 있었고 2024년 11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짚어야 될 게 있던데 이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위에 ICT 인공지능 통합돌봄지원사업이 2024년도에 사업비가 1억1,900만원 변경전에, 변경우가 1억8,100만원 사업비가, 그리고 2025년에는 사업비가 1억8,800만원 연결도 안 돼요. 금액도 안 맞고.
그러면서 1억7,700만원으로 자원 및 예산을 변화했어요.
그러면 1억7,7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여기에 대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결과가 있은 걸로 날짜는 2024년 8월에 있었고 2024년 11월에 있었다고 하는데, 일단 몇 가지 이것 말고도 짚어야 될 게 있던데 이 내용을 한번 조사를 하시고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일단 이 두 개 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예, 다른 내용까지 힘드실 테고.
우리가 오늘 보고받는 게 제목이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정책 방향 및 체계, 지자체 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이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체계, 체계 가,나,다,라 주요내용 가,나,다,라,마까지의 내용들 그냥 핵심들을 이야기 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앞으로 실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오늘 보고받는 게 제목이 제5기 2023년부터 20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입니다.
이걸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승인이 되면 집행을 할 건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보장 계획정책 방향 및 체계, 지자체 사회보장계획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발전 전략체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계획 관리체계 이게 줄여서 이야기하면 이 체계, 체계 가,나,다,라 주요내용 가,나,다,라,마까지의 내용들 그냥 핵심들을 이야기 하면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 및 청소년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시행계획을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앞으로 실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저는 저소득층 이걸 자꾸 말씀드렸던 이유는 한부모가족은 저소득하고 관계없이 저소득이 아니더라도 엄청 힘들거든요. 애 하나 키우기가 돈도 벌어야 되고 저녁에 와서 애도 봐야 되고, 그다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빠가 되었든 엄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조손이든 한부모든 굉장히 힘든 가정을 이끌어 가는데 이런 겁니다.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요즘 부모가 상담하기에 벅찬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휴대폰에, 여기 있는 휴대폰은 우리보다 빠른 정보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아동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매칭을 시켜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청소년이 사각지대예요. 청소년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특히 자기가돈을 대어 정신병원에 가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 이런 데 가는 건 돈도 많이 들고, 한번 하는데 제법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우리기관에서도 이런 일을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아동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이런데 담겨야 되는데 좀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이걸 저는 강화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어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은 또 있더라고요. 청년은 지원센터가. 어제 아래 최지원 위원님이 주는 자료를 보니까 청년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사각지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 그러니까 아동, 어린이, 청소년 시절에 요즘 부모가 상담하기에 벅찬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휴대폰에, 여기 있는 휴대폰은 우리보다 빠른 정보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정신건강이 좀 문제가 되는 아동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민원을 받고 아동을 위해서 청소년을 위해서 매칭을 시켜 가지고 뭔가 도움을 주려고 하니까 청소년이 사각지대예요. 청소년을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될지. 특히 자기가돈을 대어 정신병원에 가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정신과, 정신과 전문의 이런 데 가는 건 돈도 많이 들고, 한번 하는데 제법 돈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 우리기관에서도 이런 일을 해 주어야 되겠다.
저는 아동하고 청소년 관련해서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프로그램 개발이 이런데 담겨야 되는데 좀 찾는다고 찾아봤는데 잘 안 보이던데 거기에 대해서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시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주민들에 대한 상담 및 지원서비스 이걸 저는 강화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나 의회나 어른들은 그런 게 있어요.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나 청소년, 청년은 또 있더라고요. 청년은 지원센터가. 어제 아래 최지원 위원님이 주는 자료를 보니까 청년은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통합적인 복지서비스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사각지대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평생학습과에 청소년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청소년상담소하고 청소년 밖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부서에 해가지고…….
거기에 청소년상담소하고 청소년 밖 상담소를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내용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면 부서에 해가지고…….
○윤성관 위원 그건 제가 말하는 이런 상담이 아니고 형식적인 일반 청소년 애로상담 이런 건 각 학교에도 다 있거든요. 중학생 같으면 전담선생님이, 보건전담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어린이도 옛날 보건선생님이 겸해서 하는 데도 있고 정신상담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건 전문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괜찮다, 예를 들면 다치면 약 발라주고 괜찮으니까 자세한 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아라 이 정도거든요.
제가 말하는 건 기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한부모가족하고 연계되면 한부모 엄마나 아빠를 애를 제대로 키우면 사회에 그대로 연장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사회에 그대로 연결돼요.
혹은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거나.
내나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가족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이 다문화가족에 있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같이 섞이지 못해서 직접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시민의 피해도 있지만 본인의 피해도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계획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담기면서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주장하는 건 사회적 경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를 수습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든다, 사회적 비용이 100억 정도 든다, 그럼 그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에 잘 잡아넣으면 그 비용이 10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제 이론이거든요.
제가 전문가한테 이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씀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그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런 정책제안이 나왔다 하고 차후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런 계획을 줘서 담게끔 해야 되고,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 비슷한 용역을 준다든지 또 계획을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이런 정책들을 담아서 숙제를 줄 때 줘야 되는데 숙제를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숙제 주는 대로만 조사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지금 무료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청소년들 버스비도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100원을 받든 무료로 하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의원들 공약사항도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지원 이런 것보다 친구 하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사회적 경비가 훨씬 작게 들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기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는 이유가 한부모가족하고 연계되면 한부모 엄마나 아빠를 애를 제대로 키우면 사회에 그대로 연장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가 사회에 그대로 연결돼요.
혹은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받거나.
내나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예요. 다문화가족도 우리가 지금 제대로 보살피지 않으면 이 다문화가족에 있는 애들이 다 커서 이제 성인이 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이 같이 섞이지 못해서 직접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그건 우리시민의 피해도 있지만 본인의 피해도 있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사전계획에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이런 것들을 다 담아가지고 의회에서 승인받아 집행을 하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계획에 이런 것들이 담기면서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제가 주장하는 건 사회적 경비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사고가 일어나서 문제를 수습하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한 10억 정도 든다, 사회적 비용이 100억 정도 든다, 그럼 그전에 사전에 예방하는 이런 시스템에 잘 잡아넣으면 그 비용이 100분의 1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게 제 이론이거든요.
제가 전문가한테 이 이야기하니까 맞는 말씀이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가 그런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고, 또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고 이런 정책제안이 나왔다 하고 차후에 이런 계획을 잡을 때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이런 계획을 줘서 담게끔 해야 되고, 보통 보면 우리시에서 비슷한 용역을 준다든지 또 계획을 사전조사를 한다든지 할 때 용역을 줄 때 정확하게 이런 정책들을 담아서 숙제를 줄 때 줘야 되는데 숙제를 제대로 안주는 경우가 많아서, 숙제 주는 대로만 조사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지금 무료로,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청소년들 버스비도 무료로 할 것 아닙니까? 100원을 받든 무료로 하든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의원들 공약사항도 들어있는데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지원 이런 것보다 친구 하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이 사회적 경비가 훨씬 작게 들고 우리 지역사회에 큰 보탬이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윤성관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 선임과장이라서 전체적인 걸 암아서 보고하신 것 같은데 이걸 담으셔 가지고, 뒤에 과장님들 다 오셨지요? 여기 관련되는 과장님들은?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아닙니다. 보고하실 과장님들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메모를 잘 하셔서 이걸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충분히 담기게끔 해 주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다른 과에 물어보시고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책제안은 다음에 이 계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아무튼 메모를 잘 하셔서 이걸 업무연찬을 잘 하셔서 충분히 담기게끔 해 주고,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건 다른 과에 물어보시고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드린 정책제안은 다음에 이 계획에 잘 담길 수 있도록, 지금은 시간이 없다 아닙니까? 통과되면 바로 집행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잘 담길 수 있도록 메모를 해주시고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하단에 사업비에 보면 내나 똑같은 농촌일손지원단 구성에 사업비가 4억6,200만원에서 지금 4억3,0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럼 5,500명에서 2만명이 증감했는데 이게 사업비는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5,500명에서 2만명이 증감했는데 이게 사업비는 줄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이것도 따로 부서에 확실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 부탁드릴 게요.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김형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대로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때 당부 말씀들을 꼭 담아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필요한 자료들은 자료대로 주시고 그리고 다음에 할 때 당부 말씀들을 꼭 담아 가지고 다음에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심숙현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여성가족과장 강남숙입니다.
의안번호 3653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 시행을 위해서 출산지원 물품에 대한 정의, 지원조건, 지원내용을 안제2조, 제3조, 4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행안부 예규 238호 임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안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53호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 신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사업 시행을 위해서 출산지원 물품에 대한 정의, 지원조건, 지원내용을 안제2조, 제3조, 4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행안부 예규 238호 임산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일부개정에 따른 내용 등을 반영하여 안 별지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변경, 출산하모 내용이 참 좋아요.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단어가?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내용 변경, 출산하모 내용이 참 좋아요.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단어가?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과에서 많은 토론을 거쳤고 최종적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윤성관 위원 우리 조례안들이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왜냐하면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출산하모, 하모 이게 원래 문법이 이런 게 아닌데도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 읽으면 웃음이 가는 그런 문구더라고요.
센스가 이런 게 뛰어나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건 칭찬이고, 잘 하셨다는 칭찬이고 개정을 하시는데 출산지원품, 그다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정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출산하모, 하모 이게 원래 문법이 이런 게 아닌데도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전달 읽으면 웃음이 가는 그런 문구더라고요.
센스가 이런 게 뛰어나게 보였고요.
그래서 그건 칭찬이고, 잘 하셨다는 칭찬이고 개정을 하시는데 출산지원품, 그다음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수정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그리고 출산용품비 지원을 출산용품 지원을 출산용품지원비 출산지원 물품으로 한다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지원비에서 물품으로 한다, 그다음 축하금 지원 등 20만원 지원하는 걸 현물로 지원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괜찮아 보였어요. 또 문구가 많이 바뀐 건 아니지 않습니까?
출산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계속 강조해야 될 일이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출산 후에 겪는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전과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요즘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 청소년부터해서 어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청소년에 한정해 가지고.
정신적 정서적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출산 후에 부모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 당연히 있지요? 산모들에 대해서?
출산 두 번 세 번 이야기해도 계속 강조해야 될 일이고 국가적인 사업인데 출산 후에 겪는 스트레스 우울 이런 것들을 예방해주기 위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전과에 말씀드렸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요즘 정신건강에 대해서 너무 청소년부터해서 어른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조금 전에 지역사회보장 시행계획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어요. 청소년에 한정해 가지고.
정신적 정서적 지원 이런 것에 대한 출산 후에 부모들의 정신적 건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건 당연히 있지요? 산모들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산모들을 위한 저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결혼에서 노후까지 해가지고 전 부서에서 망라해서 이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하고 있는데 출산 정책도 여러 가지 물리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정서적인 부분, 문화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출산 외 산모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계속 부분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저희가 출산 외 산모들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지금까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보건소에서 계속 부분을 하고 있을 테고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성관 위원 저는 이 조례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시청 단점들이 뭐가 있냐면 조직구조 상 각 과별로 업무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딱 그 업무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비약적인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경찰서도 딱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범인이 도망가다가 우리구역 넘어서면 안 잡아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넘겨주더라도.
그래서 우리과에서 업무를 딱 우리업무만 하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담아놨다가 다른 업무연찬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너희도 좀 담아라, 우리가 이까지 담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서적 정신적 어떤 지원, 그다음 우리 애들이 나오면 어린이집하고 연계하는 것, 출산가정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우리부서까지만 딱 설명하고 오는데 간 김에 그 부서가 가면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해주고 같이 지원해주고, 갈 때 또 다른 지원이 있으면 그걸 담아 같이 가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 조례 보면서 아까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이것 웃으면서 보다가 그런 것까지 같이 과장님한테 정책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했습니다.
잘 담으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비약적인 표현인가 모르겠는데 경찰서도 딱 구역이 정해져 있거든요. 범인이 도망가다가 우리구역 넘어서면 안 잡아요.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일단 넘겨주더라도.
그래서 우리과에서 업무를 딱 우리업무만 하니까 이런 좋은 정책들이 나오면 담아놨다가 다른 업무연찬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있었다, 너희도 좀 담아라, 우리가 이까지 담을게 하는 그런 것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서적 정신적 어떤 지원, 그다음 우리 애들이 나오면 어린이집하고 연계하는 것, 출산가정들이 필요한 자원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것, 우리는 우리부서까지만 딱 설명하고 오는데 간 김에 그 부서가 가면 다른 것까지 다 포함해서 홍보를 해주고 같이 지원해주고, 갈 때 또 다른 지원이 있으면 그걸 담아 같이 가주고 이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 조례 보면서 아까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이것 웃으면서 보다가 그런 것까지 같이 과장님한테 정책제안을 드리면 어떨까 했습니다.
잘 담으셔 가지고 업무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결혼축하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안9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해촉사유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진주시이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부부에 대한 결혼축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의 해촉사유를 추가하고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여 결혼축하금 지급에 대한 혼선을 줄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제안9조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해촉사유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였고, 안 별표에 결혼축하금 지원대상에서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가 진주시이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있는 경우를 추가해서 외국인과 결혼한 국제부부에 대한 결혼축하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 했다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별을 해냅니까?
성폭력 범죄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렇게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럼 성폭력 했다고 이마에 써 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구별을 해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건 저희가 조회를 통해서,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할 때 범죄사실 여부라든지 이런 걸 사전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남숙 그러니까 범죄사실 여부가 다 등재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 그 사실을 미리 받아서 만약 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범죄사실이 있다고 하면 위촉을 안하기도 하고 조례 개정 이후에라도, 그러니까 위촉을 했는데 그 이후에라도 생길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 사유를 등재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동보육과장 민정희입니다.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장동 금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127㎡, 종사자는 2명입니다.
이용아동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대한민국 청실회 진주지구 촉석청실회에서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지정위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건물을 무상제공한 촉석청실회와 잭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2,1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 이용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하여 초등자녀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주시초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초장동 금성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면적은 127㎡, 종사자는 2명입니다.
이용아동은 정원 21명에 현원 21명으로 대한민국 청실회 진주지구 촉석청실회에서 2020년 2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지정위탁으로 다함께돌봄센터 건물을 무상제공한 촉석청실회와 잭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30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등 1억2,100만원입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재계약을 체결하여 현 이용아동에게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아동보육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재위탁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원래 처음 시작할 때 한번 했고 5년, 이번에 두 번째지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이번에 두 번째?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첫 번째도 내나 비영리 민간단체 이 단체명에 있는 이 단체에서 했다 그말씀이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때 개소식에 갔었는데 5년 전에 이 기관이 아닌 것 같은데 처음부터 이 기관이 맞았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2명으로 종사자가 되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운영비가 월 100만원 정도 치거든요.
○윤성관 위원 월 100만원?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1,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총 해가지고 1억2,000 정도가 되어있는 상황인데…….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자기 건물은 아니고 전세로.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건물을…….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건물을 자기들 건물을 낸 게 아니고 전세로 해서 건물을 내어준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다른 기관도 그냥 건물 전세 내어 주면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순위가?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일단 지정위탁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번에는 재위탁할 때 공고를 안 띄우고 재계약을 수의계약을 하네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보통 정상적으로 하면 계약이 끝나면 통상적으로는 새로 공고를 띄우거든요.
새로 공고를 띄우면서 모집을 해요.
두 개 세 개가 오면 그 중에서 심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한 기관을 지정한다 아닙니까?
새로 공고를 띄우면서 모집을 해요.
두 개 세 개가 오면 그 중에서 심의 위원들이 공정하게 한 기관을 지정한다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가 통상적으로 이런 운영을 건전하게 건강하게 잘 운영하기 위해서 또 기관들에 두 번 세 번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보통 집행부에서는 재계약할 때 이 기관이 사건사고 없이 잘 운영하거나 문제없이 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혹은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으로 치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한 업체한테 공정하게 면접을 보지 않고 바로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공지를 띄워 가지고 공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 재계약하게 되면 계기는 뭐였습니까?
보통 집행부에서는 재계약할 때 이 기관이 사건사고 없이 잘 운영하거나 문제없이 했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혹은 2회에 한해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이래갖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으로 치면 수의계약 아닙니까?
한 업체한테 공정하게 면접을 보지 않고 바로 재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공지를 띄워 가지고 공고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보통 재계약하게 되면 계기는 뭐였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일단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15조에 근거해서 보면 예외조항으로 부지나 시설 건축이나 이걸 무상으로 제공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다함께돌봄센터 지침에 예외조항에 그런 지정위탁의 조항을 근거해서, 이게 하게 되면 이유는 기본적으로 아동과 종사자들의 연계성을 하다보면 안정적으로 아이들이 시설에 계속해왔기 때문에 좀 더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일 수 있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집행부에서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이런 기관들을 수탁주거나 위탁주거나 재위탁을 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는 어떤 명칭 기관의 단체명은 관계없이 어떤 기관이라도 수탁을 받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든 공공기관이든지 간에 지금까지 잘했는지 평가, 그다음 잘해 가지고 재위탁을 주면 공공성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공고를 띄워 가지고 몇 군데서 와서 정상적인 지금에 있는 기관하고 새로운 기관하고 경쟁을 벌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안전한 형평성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가 그리 안 하는 게 유독 많기 때문에, 이건 잘못 들으면 기존에 있는 기관이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기관이 잘하니까 평가를 했을 거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그동안 잘했는지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를 해서 총점을 내어 이 정도면 줘도 되겠다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고를 띄워 가지고 몇 군데서 와서 정상적인 지금에 있는 기관하고 새로운 기관하고 경쟁을 벌여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더 안전한 형평성의 문제, 공공성의 문제를 담보할 수 있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가 그리 안 하는 게 유독 많기 때문에, 이건 잘못 들으면 기존에 있는 기관이 못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기관이 잘하니까 평가를 했을 거니까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관리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이 기관에서 그동안 잘했는지 사건사고가 있었는지 문제가 없었는지 평가를 해서 총점을 내어 이 정도면 줘도 되겠다 판단을 했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건 집행부가 그렇게 한 거고 우리는 안 했잖아요, 의회에서는.
우리는 의회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재위탁 보고는 아까처럼 그렇게 하나, 그다음 인건비가 내가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금액을 부르기가 애매해서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서 1,200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 이 금액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같으면 이 서류상의 인건비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말하는 운영비 100만원씩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의회에서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한 재위탁 보고는 아까처럼 그렇게 하나, 그다음 인건비가 내가 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금액이거든요. 금액을 부르기가 애매해서 이 정도 금액인데, 여기서 1,200만원 빼고 나면 나머지 이 금액 가지고 두 사람 인건비 같으면 이 서류상의 인건비는 금액이 굉장히 많거든요.
금액이 굉장히 많다고요.
아까 말하는 운영비 100만원씩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여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니, 인건비하고 사업비하고 총괄해서 1억2,000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아니 그래, 이 금액을 내가 아는데 인건비와 운영비를 해놨다 아닙니까?
그럼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그 사업이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특별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일잔치라든지 이런 것 있는 거지, 이걸 나가서 사업비를 별도로 하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인건비는 얼마, 운영비는 얼마 그 사업이 1년에 얼마 정도 씁니까?
특별히 다함께돌봄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생일잔치라든지 이런 것 있는 거지, 이걸 나가서 사업비를 별도로 하는 건 없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기본적으로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오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그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본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저희들한테 위탁보고를 올렸는데 그리 보고를 하면 뭘 보고 이 돈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야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그럼 상세하게 내역을…….
○윤성관 위원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윤성관 위원 담당팀장님 서보십시오.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아동보육과 김미영입니다.
○윤성관 위원 예, 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우리가 지금 올린 위탁 재계약 보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과가 전체적인 다른 것까지 같이 질문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단지 이 한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거나 대부분 그냥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그리 되어있다는 건 그냥 편익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지,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여러 기관들이 와서 공개경쟁을 벌여 가지고 했을 때와 재계약 했을 때와는 다를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책을 집행할 때 반영하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린 건 이 재계약을 해도 되느냐 하나 하고, 그다음 이 예산이 합당한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의를.
그러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방송 보는 분이 이 돈이 많지도 많은데 기관에서는 그것까지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운영비 안에서 아까 말하는 행사비, 사업비 그게 설명이 됩니까?
제가 우리가 지금 올린 위탁 재계약 보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이야기하는 건 우리과가 전체적인 다른 것까지 같이 질문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단지 이 한 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재위탁을 하거나 수탁을 하거나 위탁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런 문제들로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거나 대부분 그냥 재위탁을 재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건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조례에는 그리 되어있다는 건 그냥 편익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거지, 강제조항으로 그렇게 해라라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럼 의회에서 승인을 할 때는 여러 기관들이 와서 공개경쟁을 벌여 가지고 했을 때와 재계약 했을 때와는 다를 거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정책을 집행할 때 반영하라 이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올린 건 이 재계약을 해도 되느냐 하나 하고, 그다음 이 예산이 합당한가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예산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심의를.
그러면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래 가지고 이 금액을 올려놓으면 예를 들어서 방송 보는 분이 이 돈이 많지도 많은데 기관에서는 그것까지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아야 승인을 해 줄지 안해 줄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팀장님은 인건비가 얼마, 운영비가 얼마, 운영비 안에서 아까 말하는 행사비, 사업비 그게 설명이 됩니까?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일단 1억2,000 정도 되어있는데 보면 인건비는 8,000만원 정도 되고 사업비는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운영비는.
○윤성관 위원 그 사업비가 무슨 사업인데요?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시설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있고 그다음 시설을 유지하는데 저희들이 공기청정기나 렌탈하는 비용도 다 지원이 되고…….
○윤성관 위원 그건 운영비고.
제가 말하는 운영비 100만원은, 렌탈비, 집세, 전기세 이 운영비는 100만원씩 1,200만원 깠고, 그럼 1,200만원 까고 나면 8,000만원 빼고 나면 4,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럼 4,000만원 안에…….
제가 말하는 운영비 100만원은, 렌탈비, 집세, 전기세 이 운영비는 100만원씩 1,200만원 깠고, 그럼 1,200만원 까고 나면 8,000만원 빼고 나면 4,000만원이 남잖아요?
그럼 4,000만원 안에…….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아, 4,000만원까지 안 남는데, 8,000하고…….
○윤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총 1억2,000이니까, 1억2,000에서 9,000빼면 얼마인데요?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1억2,000에서 9,000, 3,000…….
○윤성관 위원 3,000입니까?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예.
○윤성관 위원 1억2,000에서 9,000이면 3,000만원이 아까 말하는 무슨 비라 말입니까?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간식비도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간식비?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예, 간식비도 있고 차량이 있는 데는 차량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오늘은 제가 꼭 이 기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기관하고 수탁 위탁 재계약 보고할 때 이런 걸 참고하시라고 같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서가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부서가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예.
○윤성관 위원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정도까지는 올려주시고 이 정도 되겠다는 같이 심의 해야 되니까 자료를 그렇게 주십시오.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아동친화팀장 김미영 예, 감사합니다.
○윤성관 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아까 말하는 운영비도 1년 나누어서 보면 운영비도 일부는 들어있을 텐데 이 부분 세부적으로 봐야 이 정도면 합당하다 안하다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취지보다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건 우수제품들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심의를 저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재계약 승인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하는 운영비도 1년 나누어서 보면 운영비도 일부는 들어있을 텐데 이 부분 세부적으로 봐야 이 정도면 합당하다 안하다 판결이 날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취지보다는 애들한테 지원하는 건 우수제품들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비쌀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음에는 자료를 제출하실 때 심의를 저희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재계약 승인을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내부적으로…….
○양해영 위원 내부심의가 있죠?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양해영 위원 심의결과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아직 12월에 할 예정입니다.
왜 그렇냐하면 재위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내부적으로 수탁선정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지 완전히 계약이 성사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재위탁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지면 내부적으로 수탁선정심의회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자료를 제출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야지 완전히 계약이 성사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영 위원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구체화 된다면 맞습니다. 100번 맞거든요. 평가 체크리스트에 기반해서 이것 진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계약하는 것도.
그 부분을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셔야 됩니다.
꼭, 대개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계약하는 것도.
그 부분을 시스템을 하나 구축하셔야 됩니다.
꼭, 대개 중요한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양해영 위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오경훈 먼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시고 어느 정도 평가가 다 끝난 뒤에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내부적으로 체크리스트…….
○위원장 오경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양해영 위원 그것 순서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의회에서 논의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를.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를 잘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지면 의회에서 논의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 상관없는 회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의를.
중요한 거거든요.
절차를 잘 정비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제가 검토 그랬는데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우리가 여기서 논의되었던 내용들 자체가 결국 수탁기관 자체 평가에 있어서 하위등급을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절차는 안 맞는 거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건 절차는 안 맞는 거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시고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지금 속기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게 개인정보나 이런 건 차라리 여기 이름은 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줘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 아까 예산자체도 산출근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맞는 게 개인정보나 이런 건 차라리 여기 이름은 가려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을 줘야 되는 거에 있어서 의회에 아까 예산자체도 산출근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는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그리고 양해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체크리스트 그 부분도 있으시면 다음에 보고하실 때 같이 해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위원장님, 비공식적으로 회의록은 기록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다하고 있거든요. 회의중간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나가고 마이크 끄고 하면 되는데.
문제가 이런 거죠. 저는 다른 건 되었는데 오늘 우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과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복지위원회에 위수탁이 많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리면 승인을 해 주니까 오늘도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과 양해영 위원님께서 같이 짚어주시니까 추가하면 재위탁 보고가 5년이면 돈이 6억이나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투자 대비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더 좋은 돈이 들어가도 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빼고 꼭 필요한 것들에 예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빼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있는데 이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넣으면 당연히 승인해 준다 이런 태도거든요.
나도 그래서 좀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부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걸로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시니까 방송 보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강조를 하면 자료도 굉장히 대부분 다른 과도 다 이리 올라옵니다.
굉장히 부실하고 내가 이런 지적을 몇 번 드렸거든요, 저번에도.
그런데도 변함없이 올라오는 건 자기들 부서 것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과가 이런 지적을 강하게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과가 다음에는 분명히 보강되어 올라올 거고, 또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대로 끝나고 난 뒤 그냥 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른 위수탁이 있는 과에 꼭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되어서는 안 올라간다. 그다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개경쟁 이런 걸 해야 의회가 승인해주기 좋다 이런 취지니까 강하게 메모해서 가셔가지고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제가 이런 거죠. 저는 다른 건 되었는데 오늘 우리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 우리과가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는 것보다는 전체 경제복지위원회에 위수탁이 많거든요. 전체가.
그런데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올리면 승인을 해 주니까 오늘도 아까 대충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과 양해영 위원님께서 같이 짚어주시니까 추가하면 재위탁 보고가 5년이면 돈이 6억이나 되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투자 대비 우리 애들한테 하는 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더 좋은 돈이 들어가도 돼요.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빼고 꼭 필요한 것들에 예산이 필요한데, 문제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빼고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있는데 이건 필수불가결한 예산이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실한 거예요.
넣으면 당연히 승인해 준다 이런 태도거든요.
나도 그래서 좀 더 세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괜히 우리부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은 걸로 오해할까 싶어서,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의장님께서 잘 짚어주시니까 방송 보는 분을 위해서 마지막 강조를 하면 자료도 굉장히 대부분 다른 과도 다 이리 올라옵니다.
굉장히 부실하고 내가 이런 지적을 몇 번 드렸거든요, 저번에도.
그런데도 변함없이 올라오는 건 자기들 부서 것만 넘어가면 된다 이런 취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과가 이런 지적을 강하게 당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른 과가 다음에는 분명히 보강되어 올라올 거고, 또 우리 부서는 우리 부서대로 끝나고 난 뒤 그냥 가지 말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다른 위수탁이 있는 과에 꼭 전달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되어서는 안 올라간다. 그다음 두 분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공개경쟁 이런 걸 해야 의회가 승인해주기 좋다 이런 취지니까 강하게 메모해서 가셔가지고 정책에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아동보육과장 민정희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평생학습과장 임정희입니다.
의안번호 3656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기장학생 추천 시 대회관련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학생 추천방식 일원화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특기장학생 선발 시 전국대회 5위 이상 입상자를 삭제하고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장학생 선발 시 해당분야 단체추천자를 일부분야에서 삭제하고 해당분야 활동실적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추천방식을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에서 학교장 추천으로만 개정하였습니다.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상위 3%에서 상위 7%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병영향 평가결과 학교폭력 가해자를 장학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영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타 지자체 장학사업 조례에도 이러한 문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제외문구를 넣을 경우 기타 구체적인 제외사유를 모두 조례에 넣어야 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쳤습니다.
의안번호 3656호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특기장학생 추천 시 대회관련 명확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장학생 추천방식 일원화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 지원대상자 자격기준을 완화하여 추천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특기장학생 선발 시 전국대회 5위 이상 입상자를 삭제하고 시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3위 이상 입상한 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지역특성화 장학생 선발 시 해당분야 단체추천자를 일부분야에서 삭제하고 해당분야 활동실적을 갖춘 사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장학생 추천방식을 학교장 및 읍면동장 추천에서 학교장 추천으로만 개정하였습니다.
우수학생 해외탐방사업의 지원대상자를 상위 3%에서 상위 7%로 확대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20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병영향 평가결과 학교폭력 가해자를 장학금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반영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타 지자체 장학사업 조례에도 이러한 문구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학교폭력 가해자 제외문구를 넣을 경우 기타 구체적인 제외사유를 모두 조례에 넣어야 하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안건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김형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형석 위원입니다.
경진대회에서 무분별하게 입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분류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다고 그리 하셨죠?
김형석 위원입니다.
경진대회에서 무분별하게 입상자가 워낙 많다보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분류를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다고 그리 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예.
○김형석 위원 그 부분에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평생학습과장 임정희 특기장학생 대상자가 160명, 우리가 330명 장학생 대상자에서 중에서 특기장학생 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데 특히나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성적 분야의 장학생이 없고 특기로만 하다 보니까 특기분야에서 지금 진주시내만 해도 무슨 대회라든지 이런 게 대회종류도 많고, 특히나 대회참여만 하면 거의 상을 받는 추세이다 보니 너무 특기장학생 선발하기가 어려워서 5위 이상으로 하는 것도 어차피 전국대회 포함되고 해서 그 추천대상자를 조금 더 선별하는데 저희가 기준점을, 무분별함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오경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능력개발관장 박경림입니다.
의안번호 3657호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진주새일센터와 경남새일센터가 연계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여성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여성에게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사업운영주체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자가 사단법인 경남여성일과 미래창조에서 공공기관인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어 본 사업을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 모집선정,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예산집행, 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등 사후구직활동 연계 등에 대한 업무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도 협약일로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171만3,000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5년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657호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은 진주새일센터와 경남새일센터가 연계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인건비를, 청년여성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여성에게 일자리 경험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여성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는 사업운영주체인 경남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운영자가 사단법인 경남여성일과 미래창조에서 공공기관인 경남여성가족재단으로 변경되어 본 사업을 경남여성가족재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위탁사무내용은 참여기업 및 청년여성 모집선정, 인건비 및 교통비 등 예산집행, 교육 자격증 취득, 멘토링 등 사후구직활동 연계 등에 대한 업무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5년도 협약일로부터 12월까지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171만3,000원입니다.
추진일정은 25년 2월 중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인데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경험해주기 위해서 취업준비하고 관련된다 아닙니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일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인데요.
여성들에 대한 실질적인 일을 경험해주기 위해서 취업준비하고 관련된다 아닙니까?
취업을 지원해 주는 일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윤성관 위원 이게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조례에 보면 18세 이상에서 39세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옛날에 18세에서 34세에 있던 걸 39세로 바꾸자 해서 나이를 늘리자 해서, 제가 그때 진주는 34세로 되어있는 걸 도가 39세까지다 해서 같이 맞추자 해서 39세로 했거든요.
나이가 없어요.
그 정도 나이는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것 해년마다 1년씩입니까?
나이가 없어요.
그 정도 나이는 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고, 그럼 이것 해년마다 1년씩입니까?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1년이 좀 안 됩니다.
○윤성관 위원 보통 1년씩 재계약할 때마다?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럼 이걸 취업기대 확대에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 인식개선에도 도움이 될 거고 그죠?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윤성관 위원 그럼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환인 것 같은데, 청년여성 일경험을 통해 가지고 전반에 성평등 인식도 개선하고 여성의 경제적 자립에도 도움이 되고, 그죠? 그런 일 아닙니까?
○능력개발관장 박경림 예.
○윤성관 위원 우리가 나이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에 딸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확인도 하고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점검하는 차원이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경훈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농촌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3조의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6조까지는 시설물 이용료 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시설물에 대한 제정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법인에 관리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해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지원범위 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11페이지 재원조달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항목의 내용과 중복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55호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농촌지역에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제3조의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서 6조까지는 시설물 이용료 규정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이며, 안제7조는 시설물에 대한 제정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으로 마을법인에 관리위탁 중인 시설물에 대해 지원범위를 규정하여 지원범위 외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안제8조에서 제17조까지는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협의회에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 의결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8페이지 비용추계서 및 11페이지 재원조달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10월 7일부터 10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있었으나 기존 항목의 내용과 중복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걸 대부분 다 9페이지에 있는 대상시설물 현황을 2024년 기준에 시설명이 이반성 권역 다목적센터 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앞에 회기 때 제가 질의드리면서 우려섞인 발언을 했던 금곡행복나눔센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가 저 위에서부터 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부터 제일 밑에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 이 앞에 회기 때 질의하면서 생각났던 게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은 금곡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것 같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했다 아닙니까?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이걸 대부분 다 9페이지에 있는 대상시설물 현황을 2024년 기준에 시설명이 이반성 권역 다목적센터 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 앞에 회기 때 제가 질의드리면서 우려섞인 발언을 했던 금곡행복나눔센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수탁관리자가 저 위에서부터 정수문화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부터 제일 밑에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 이 앞에 회기 때 질의하면서 생각났던 게 금곡행복나눔협동조합은 금곡행복나눔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든 것 같다 이러니까 그렇다고 했다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추계에 보면 5년 간 관리위탁시설물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겠다 그 이야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비용은 이 정도 소요된다는 뜻이고 이대로 지원할 건 아닙니다.
○윤성관 위원 추계를 이렇게 잡아놓으셨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추계에 이분들한테 총 사업비가 금액들을 다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시설 들먹이면서 금액 들먹이는 게, 농촌중심지 활성화, 그다음 기초, 9페이지 보고 계시지요?
제출한 자료 9페이지?
제출한 자료 9페이지?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거기 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 해서 위치 있고 사업기간 있고 총 사업비가 쭉 있고 그 다음 그 위에 현황에는 유지관리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현황에서 비슷하게 연차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 외에 지금 지급하는 돈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건 별도수입을 내어 가지고 운영할 거지요?
그래서 추계현황에서 비슷하게 연차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유지관리비 외에 지금 지급하는 돈이 그분들이 운영하는 건 별도수입을 내어 가지고 운영할 거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 위원 지원하는 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우리가 지원해주는 유지관리비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지원해 줄 유지관리비는 공공요금, 전기요금, 안전관리비 같은 그런 쪽으로 소요됩니다.
○윤성관 위원 실제로 운영하는 건 운영비 갖고 해야 될 거고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행복나눔센터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 위원 커피숍?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커피숍 운영비를 가지고 나머지는 전체 수입금을 갖고 건물 전체를 운영해야 되고, 예를 들면 헬스장이 있거나 목욕탕이 있거나 이러면 거기에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한다 그 말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맞습니다.
○윤성관 위원 사실상 수입이 얼마 되지는 않을 거다 그죠?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수입이 부족합니다.
○윤성관 위원 그런 부분이 제가 보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겠다.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원금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
그다음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니까 이걸 조례를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려고 하면 수탁기관들이 이 건물을 운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운용상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중장기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지원금이 다 들어가지 않으면 힘들 수 있겠다.
그다음 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았으니까 이걸 조례를 승인해 주어야 되는데, 승인을 해주려고 하면 수탁기관들이 이 건물을 운영하는, 쉽게 이야기하면 운용상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협의회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냥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윤성관 위원 대부분, 그죠?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 안에 시설물 관리의 전문가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 관리해 줄 겁니까? 수탁 주고 나도?
그 부분은 틀린 부분은 아닌데 그 안에 시설물 관리의 전문가가 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이 알아서 관리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별도 관리해 줄 겁니까? 수탁 주고 나도?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별도 관리는 하지 않지만 그 시설물의 보강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그런 쪽에서는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윤성관 위원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그건 새 건물이니까 AS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분간 몇 년 안에는 대부분 신축되고 나면 다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돈은 대부분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설물 관리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 보이고, 그다음 이걸 보강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이분들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탁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협업시켜 가지고 조인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가서 하든지 전문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건물을 관리하기가 안 쉽거든요.
예를 들어 저나 과장님이 내가 돈 들여 5층 짜리 건물 하나 지어 거기 살면서 그걸 내가 관리를 잘 못해요.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하물며 조그마한 건물도 그런데 이런 공적인, 이게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을 일반인한테 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편익상.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작게 들어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런 돈은 대부분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시설물 관리의 전문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미비해 보이고, 그다음 이걸 보강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면 주민들이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으로.
그러면 그 안에 전문가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그분들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을, 이분들 기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수탁 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외부전문가를 협업시켜 가지고 조인을 시켜주든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가서 하든지 전문성을 높여야 되거든요.
일반인들이 건물을 관리하기가 안 쉽거든요.
예를 들어 저나 과장님이 내가 돈 들여 5층 짜리 건물 하나 지어 거기 살면서 그걸 내가 관리를 잘 못해요. 전문가한테 맡기거든요.
하물며 조그마한 건물도 그런데 이런 공적인, 이게 공공기관이거든요. 공공기관을 일반인한테 수탁을 주는 거거든요, 편익상.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작게 들어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건물관리 부분은 그렇지는 못한데 완료지구에 대해서는 주민 역량강화라든지 완료지구에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역량강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추가로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나 싶은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교육을 추가로 시켜서 더 효율적으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 저희들도 조례를 심의 할 때 그런 정책제안도 드려야 되고, 나중에 수탁기간이 5년이지요?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5년입니다.
○윤성관 위원 5년이 끝나고 나면 또 재계약하고 재계약하고 대부분 재계약 가거든요.
이 앞에 시간에 제가 수탁 주는 거에 대해서 재계약 심의가 올라왔기에 동의안이, 그래서 너무 자료도 부실하게 올라왔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재계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례에는 재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고 강제조항 아니다. 그리고 집을 구해서 건물을 전세 구해가지고 먼저 제공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건 맞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체 공고를 띄워서 기존에 있는 수탁사하고 새로운 수탁사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뭐냐 하면, 5년 되고 나면 시에서 다시 재계약해주려고 하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지적을 안 당하려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교육하고 중간에 사업평가를 그 시점에 가서 하지 말고 해년마다 사업평가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다음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항상 검토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검토하면서 이게 진주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용 관리 조례안이거든요. 전체 건물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운영의 지속가능성, 그다음 주민들 참여를 최대한 많이 시켜 가지고 중간중간에 평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잡아넣어야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맞거든요. 조그마한 건물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다 맡기는데 일반주민이 건물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걸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강해 나가야 되고 이런 개선을 통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농어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 시간에 제가 수탁 주는 거에 대해서 재계약 심의가 올라왔기에 동의안이, 그래서 너무 자료도 부실하게 올라왔고 운영비하고 인건비 내용도 너무 부실해서 재계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조례에는 재계약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있고 강제조항 아니다. 그리고 집을 구해서 건물을 전세 구해가지고 먼저 제공하는 사람한테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 건 맞는데 그럴 경우에도 전체 공고를 띄워서 기존에 있는 수탁사하고 새로운 수탁사 공개경쟁을 하는 게 원래는 맞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것도 뭐냐 하면, 5년 되고 나면 시에서 다시 재계약해주려고 하면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한테 지적을 안 당하려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사후약방문이 되면 안 된다.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하고 교육하고 중간에 사업평가를 그 시점에 가서 하지 말고 해년마다 사업평가를 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주고 그다음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항상 검토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 검토하면서 이게 진주시 일반농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용 관리 조례안이거든요. 전체 건물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운영의 지속가능성, 그다음 주민들 참여를 최대한 많이 시켜 가지고 중간중간에 평가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잡아넣어야 되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건 맞거든요. 조그마한 건물도 우리가 전문가한테 다 맡기는데 일반주민이 건물을 하기에는 힘드니까 그걸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가 채워줘야 되고, 그다음 성과평가를 체계적으로 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보강해 나가야 되고 이런 개선을 통해 조례안이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것들이 농어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 위원 그걸 담아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영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경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2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