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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신서경․박재식․황진선․김형석․최호연․최신용․임기향․윤성관․박미경․전종현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은 정촌 죽봉 파크골프장 개장식으로 불출석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14건의 의안 심사를 하고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를 포함한 4건의 재위탁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1.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신서경 의원 대표발의)(신서경․박재식․황진선․김형석․최호연․최신용․임기향․윤성관․박미경․전종현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서경 의원 외 9인이 공동 발의하셨는데 신서경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의원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저에게 이렇게 조례를 발표하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신 많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서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포함 총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본 의원이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진주시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이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공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공공갈등영향분석 등 공공갈등 관리를 심의하기 위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심의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제 갈등이 발생하여 공공갈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별로 공공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발의에 앞서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와 충분히 협의하여 그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여 이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24년 10월 7일부터 10월 14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이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에 발주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분석’ 연구용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비용은 총 2,323조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매년 평균 232조 이상이 사회적 갈등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명목 GDP 2,401조의 약 10%에 해당하는 큰 수치로 갈등비용으로 많은 예산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본이 감소하고 사회적 통합이 저해되며, 정부 신뢰가 감소하는 등 국가 전체에 미치는 사회적, 문화적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진주시에서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건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 등 공공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마찰과 대립으로 인한 공공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의 지속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그 어느 때보다 진주시에서의 갈등관리와 해결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행정기관의 사업추진이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시민의식의 성장과 함께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는 주민, 자신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이해관계자 등과 적극적 소통을 하는 것이 더욱 빠른 공공사업 추진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갈등의 발생을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갈등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연적인 현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갈등관리의 성과에 따라 사회적 행정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으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진주시가 본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갈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불필요한 행정낭비를 없애고 행정의 신뢰와 안정성을 높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신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신서경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서경 의원님, 그동안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신서경 의원   9대 의회가 개원한 것이 2022년 7월인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의원이 되어서 지켜본 것만 해도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그리고 판문동 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있었고 극단적으로 법적 분쟁까지 간 경우를 저희가 생생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쓰레기소각장 건립, 아까 말씀드린 가축분뇨 종말처리장 건립, 또 다른 공공사업 등이 주민과 극한적인 대결까지 지금 치닫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의 입장, 그리고 시의 입장 그것을 다 파악하고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한 다음에 이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선 조례를 제정해서 이것을 시와 전문가와 일반 시민들과 그리고 이해관계 주민들이 다같이 모여서 풀어가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되겠다 그게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신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참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박재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가 진주시 행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만족스러운 조례안인데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내용도 있고 거기에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제15조 5항에 보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로 볼 때는 상설화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도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시장님이 어떠한 공공갈등이나 민원이 크게 발생을 해서, 행정적인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 회의를 주체를 하니 마니 판단하는 걸 시장님이 판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예요. 
신서경 의원   5항에 따르면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종현 위원   예, 그러니까 시장님이 여기에 과연 들어가는 게 바람직한 지를 한번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신서경 의원   전종현 위원께서 15조 위원회 회의 부분에서 5항 서면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전종현 위원   예, 맞습니다.
신서경 의원   시장님이 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그 회의 자체는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고 하나는 포괄적인 위원회가 있고 하나는 사안별로 협의회가 있습니다. 
  2개 다 설치권한은 시장에게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설치는 시장이 하는데 그 회의에 위원장이나, 위원회 국한시켜 보면 위원장은 여기서 공무원 빼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원장의 선출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고 회의개최 역시 회의를 개최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것도 위원장이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항에 나오는 서면회의에 대한 것도 말씀하시는 취지를 알겠는데요, 사안이 경미할 때 그 판단을 위원장이 해서 경미하다, 이거는 서면회의로 갈음해도 되겠다 하면 위원장이 서면회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데……
전종현 위원   그 결정은 시장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서면으로?
  그러니까 시장님께서 민감하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그 판단을 서면으로 회의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사자일 수도 있잖아요, 행정의 수장님이니까.
  당사자인데 그걸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신서경 의원   사실은 여기서 문제되는 공공갈등이라는 것이 시가 추진하는……
전종현 위원   이해관계 당사자……
신서경 의원   예,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죠. 당사자죠, 시장이.
전종현 위원   이 부분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신서경 의원   그래서 어떤 사안이 경미하다 아니다고 판단하고 서면회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에게 주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경미하다 안 하다는 그 기준을 판단하는 게 시장님이 주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서면으로 봤을 때는.
신서경 의원   다른 지자체 같은 내용의 조례에는 시장을 그 주체로 규정한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넣었는데 전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을 빼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종현 위원   그게 더 저는 공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공공갈등에 있어서.
  그래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해 놨고 거기에 저도 공감을 해서 이 질의를 드리게 된 거고 여쭤 보게 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신서경 의원   그러면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나중에 추후에 토론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서경 의원   저는 동의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종현 위원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두 번째 부분은 제17조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 설치 건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공공갈등이 크게 맞닥뜨려 졌을 때 그때 판단해서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하기 위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상설화가 되어 의원님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분기별로 회의가 주최되고 하는 그런 위원회 기능이지 않습니까, 맞죠? 
신서경 의원   상설적 회의기구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조금 의아한 게 어떻게 보면 이 핵심적인 내용 중에서 제일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17조에 있는 공공갈등조정협의회입니다, 제가 볼 때는.
  생겼을 때 이게 엄청난 큰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늠자 역할을 할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인데 이 조직이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서경 의원   예.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 산하에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있다 라고 기구를 운영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과연 위원회하고 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동등한 기능을 하고 같은 역할을 상의할 수 있는 기능이 권력 분배를 하고 그렇는데 그 힘 역할이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산하로 되어 있으면 갈등조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하는데……
신서경 의원   독립성이 보장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이원화시켜야 된다라는 게 제 주장인 거죠.
신서경 의원   이 갈등조정기구가 2개가 조례에 규정을 했는데 하나는 관리심의위원회고 하나는 조정협의회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우리 진주시 전체 갈등관리의 컨트롤타워입니다.
전종현 위원   그렇죠.
신서경 의원   전반적으로 다 총괄해서 2년 동안은 그 위원이 바뀌지 않는 상설기구이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개최해서 진주시에 갈등 소지가 있는 그런 공공정책들이 무엇인가까지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갈등이 발생하기 전부터 갈등이 발생하고 난 뒤까지 어느 시점이나 다 개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는.
  그리고 역시 이것 말고 실제로 어떤 갈등이 현실화되었을 때, 쓰레기소각장 설치 같이 그게 예가 될 수 있겠는데, 되었을 때는 시장이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갈등조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종현 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진주시의회에 어떠한 중요한 사안이 일어났어요.
  사안이 일어나면 특별위원회 같은 이런 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신서경 의원   예.
전종현 위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특별위원회 같은 개념이라고 저는 접근이 되어 지는데, 특별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되었는데 그 특별위원회가 상임위 밑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심의위원회 안에 조정협의회가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되어 있다라는 거죠. 산하라고 말이 딱 명시가 되어 있으면.
신서경 의원   예, 이 문구를 넣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 기능을 발휘를 잘 하려고 하면 산하라는 말을 빼줘야 공공갈등조정협의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서경 의원   이 협의회가 설치과정이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시장이 설치를, 제가 임의규정으로 다 했거든요.
  설치하고 말고는 시장의 권한입니다.
  설치할 수도 있고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회 역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협의회를 시장이 설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2개 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을 내리면, 특히 조정협의회 같은 경우에 어떤 사안이 터져서 시장님이 이걸 협의회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되겠다 하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고 이걸 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것 설치해 주세요, 구성원만 대략적으로 공무원, 당사자, 전문가, 여기서 전문가는 갈등조정 전문가를 대체적으로 이르고요. 
  이것만 지키면 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이 조정협의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산하라고 넣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님 걱정대로 심의위원회는 상층기구고 이거는 그 하부기구고 이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부적절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전종현 위원   조정협의회는 분쟁에 있어서 가장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산하라고 되어 있으면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서경 의원   그래서 산하라고 되어 있으면 심의위원회 위원이 15명 이내인데 그 중에서 일정 위원을 떼 가지고 이쪽으로 하는 이런 것도 비춰질 수 있고 그것보다는 사실상 이 조례의 취지는 그게 아니거든요.
  심의위원회는 컨트럴타워고 구체적인 사안이 터지면 협의회를 따로 만들어서, 이것은 한시적이지 않습니까. 
  빠르게 합의안을 도출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라는 측면에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빼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이 부분도 또한 논의를 해 보는 걸로 해가지고……
신서경 의원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전종현 위원   토론을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신서경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설명도 자연스럽게, 답변도 잘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갈등에 대한 저의 간단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갈등은 매우 자연스럽고 건강한 현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학교, 직장, 우리가 믿는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인류가 숱한 그런 갈등과 경쟁 속에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한마디로 갈등은 발전의 성장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갈등들도 우리 시가 더 발전하기 위한 이런 성장통을 겪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갈등이 방치되지 않고 잘 관리가 되어야 성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시기에 이번 조례 제정은 아주 필요한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갈등 이게 잘 관리가 되지 않고 장기화가 된다면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막대한 갈등비용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갈등과 관리되지 못하는 갈등이 우리 시를, 우리 사회 성장을 저해 시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갈등이 발생했을 때 토론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관리하기보다 요즘 일어나는 그런 갈등의 추세를 보면 다분히 다른 목적의 논리로 팩트에 근거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듣기보다 자기가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 선동도 나오면서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경향이 짙은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작은 대립이 초기에 진화가 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경우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면 밀양 송전탑 공사할 때도 그랬고 제주도에 해군기지 건설할 때도 그랬고 성주에 사드 배치 문제도 그렇고 광우병 문제도 그렇고 우리 시는 최근에는 아까 신서경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진주대첩 역사공원도 그렇고 동물원 이전 문제도 그렇고 이스포츠 경기장도 그렇고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문제도 그렇고, 저는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 갈등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희한하게 모든 갈등에 다 속해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 다 들어가 있고 주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 말씀한 이런 문제들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이게 설치가 되고 건립이 되면 마치 아주 큰일이 날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는데 지나고 보면 부끄러울 정도로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가 그때 왜 그랬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공공의 갈등관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문제를 같이 풀어야 할 계층들이, 그런 계층들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목적,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유불리로 갈등을 조장하고 확산시키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조례의 취지는 좋으나 이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들이 얼마나 그 갈등해결의 역할을 할지 아니면 위원회 구성부터 또 새로운 갈등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 위원회가 갈등의 관리를 그 역할을 못하고 있을 때 그 위원회 위원들은 또 얼마나 큰 심적 부담을 생각할지, 이렇게 생각하면 굳이 위원회의 취지는 좋은데 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신서경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임기향 위원님 그런 걱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사실은 2015년도에 모 지역에서 어떤 의원님이 의원 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이유로 위원회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그 구성원들 사이에.
  그래서 이것이 한차례 부결이 되고 그 다음에 통과는 되었습니다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진주를 비롯해서 사회가 변하면서 급변하고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되면서 갈등은 늘어나는데 그것을 제대로 관리해 본 경험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첫단추를 끼우는 입장에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됩니다, 사실은.
  하지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계속 진주시에서 최근 몇 년간 벌어지는 갈등 정도 양상이 비슷해요.
  시는 어떤 공공사업을 꼭 해야 되는데 특정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 특정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도 다 비슷한, 유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랑 소통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일방적으로 하느냐, 왜 정보를 충분히 주고 투명하게 하지 않느냐,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이런 투명하고 공정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사실은 어떤 시스템이나 기구가 있어도 그것을 운영하는 것은 인간의 몫입니다.
  특히 이 공공갈등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결정적입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님, 제가 반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미리 앞선 걱정일 수 있습니다, 기우일 수 있는데 조례 제정으로 어떤 위원회가 이런 걱정으로 해보지도 않고 어렵다, 안 된다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신서경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 정도로 조례 제정까지 하셨으니까 어떤 사명감을 갖고 끝까지 그 위원회가, 어찌 보면 위원회를 태동하게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니까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 해주시고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저는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의 역할 중에 많은 사업들을 하고 많은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 중에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나쁜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등 유발자들, 금연을 하라고 캠페인을 하듯이,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자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하듯이 그런 나쁜 갈등은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그런, 위원회에서 그런 캠페인도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그건 조례에 굳이 넣을 필요 없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런 역할도 우리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더욱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고 우리 시가, 우리 사회가 더 발전하는 그런 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하신 신서경 의원님께서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동참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신서경 의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제가 조례 발의자인 만큼 10조에 위원회 구성을 보면 4급 이상 공무원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4급 이상 공무원은 지금 국장님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각 분야별로 공공갈등이 일어나기 쉬운 국에 국장님이 들어가시고 몇 분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3, 4인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몇 분이 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필요하면 많은 시의원들이 들어가셔서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시의회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임기향 위원   그리고 우리가 처음 시작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서 아까 전종현 위원님 이야기한 그런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수정을 하시든지, 그리고 또 조정협의회하고 심의위원회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아까 답변하시면서 근거가,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일단 해 봐야 됩니다. 해 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분명히 문제점이 나올 수 있고 또 개선해 나가면 되고 이게 완벽한 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신서경 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임기향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도 지금 모든 게 완벽하고 맞다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데서 참고로 해서 조례를 만드시고 하셨을 건데 자신감 있게 하시면 될 것 같다고……
신서경 의원   저희가 이 조례를 바탕으로 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에 이 조례 속에 내용이 담겨있는 그런 갈등 관리기관도 선정하고 또 공무원들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갈등관리 노하우를 우리 진주시가 쌓아 나가는 겁니다. 
임기향 위원   그렇죠.
신서경 의원   이것이 실제로 안착되기까지는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인천 부평구 같은 경우는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년을 질질 끄는 공공사업이 하나 있었는데 이 위원회와 협의회를 20번, 40번을 열고 수차 공청회가 아니고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다르거든요.
  공청회는 시의 입장에서 사업 설명회를 하는 것과 유사하고 경청회를 열었습니다.
  그것도 몇 십 번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해결을 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의원님 알겠습니다.
신서경 의원   하나를 해결하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는 좀 지난한 작업이 될 것 같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같이 한다는 태도로 이걸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고, 추가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맥을 짚어 가지고……
최신용 위원   예,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제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신서경 의원님께서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마다 님비현상 때문에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해 상충으로 문제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우리 시도 현재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 두 가지, 한 가지는 제8조 하고 21조에 보면 공공갈등 분석 전문기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전문기관은 어떤 곳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신서경 의원   일단 8조에 규정된 공공갈등영향분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시장이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고 할 때 그 전에 이거는 시장이 판단하는 겁니다. 
  아, 이것 갈등 소지가 있어 보이는데 하면 공공갈등관리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소 같은 데가 그런 대표적인 기관에 맡깁니다, 이걸.
  그래서 내가 진주시 이런 사업을, 쓰레기소각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게 갈등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떤 갈등이 있겠고 이걸 선제적으로 이 갈등을 예방하는,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라고 용역을 줍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요.
최신용 위원   위원님 그건 알겠고요.
  지금 전문기관 단국대 의견을 하나 들었고 또 다른 데 있나요?
신서경 의원   지금 사단법인 한국갈등해결연구소 같은 그런 곳이 네다섯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국대 분쟁해결센터는 국무조정실이 2014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정했어요, 갈등전문연구기관으로 정해 가지고 제주도, 광명시, 여주시, 서울 강서구, 마포구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그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기관이. 
최신용 위원   잘 알겠고요. 두 번째 제가 찾아보니까 50군데 정도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 조례가, 먼저 기 시행된 지자체에서 이 갈등 부분이 있었을 때의 그 역할, 또 그에 대한 효과, 성과 정도가 있습니까? 
신서경 의원   올해 5월 29일 기준으로 광역은 전체가 이 조례가 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고 기초 지자체는 226개 중에서 134곳, 50%가 넘는 곳이 이 조례를 시행 중인데 지금 경남에서는 18개 중에서 11개가 조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경남 내에서 잘 하는 케이스를 보면 남해입니다.
  남해 같은 경우는 이 조례를 2022년에 제정을 해서 바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3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속사정까지는 잘 알 수 없지만 비교적 그 지역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수사례는 인천시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인천시 부평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조례 제정 전에 공공갈등조정관을 우리 공무원으로 정했어요. 
  진주시에는 기획예산과에 시민소통팀이 있죠. 거기 팀장 1명, 팀원 2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지만 실질적으로 갈등관리는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부평구는 워낙 공공갈등이 많이 생기니까 우선 공무원을 갈등조정담당관으로 해라, 하고 나서 해 보고 조례를 3년 뒤에 만들었어요. 만들었고 잘 되니까 그 다음해에는 갈등관리조정팀을 아예 신설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많은 갈등 등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인내심 있게 이렇게 해결을 해 오고 있는 대표적인 지자체입니다.
최신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이 조례가 통과되어 현재 우리 시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또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신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부서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91호,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서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진주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시행 중에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향후 갈등조정을 위한 제도 및 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으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기획예산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전종현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전종현 위원   아까 조례 발의하신 신서경 의원님께 질의를 했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토대로 한 두 가지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조례를 준비하신 신서경 의원님께서도 이 부분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 신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전종현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전종현 위원입니다.
  본 의원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례안 제15조 제5항의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안이 경미할 때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협력과 견제를 통해 정책 수립과 실행에서 중요한 관계를 맺습니다. 
  위원회는 자문, 평가, 감시, 협력의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정책을 추진합니다.
  따라서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시장 또는”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15조 제5항 중 “시장 또는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조례안 제17조의 공공갈등조정협의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사료되므로 “위원회 산하의”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공공”이라는 문구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17조 중 “위원회 산하의 갈등조정협의회”를 “공공갈등조정협의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종현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공공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임시회에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인 진주시 출산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불가피하게 본 위원회를 이석합니다. 
  이후 안건은 심사의 진행을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3항에 임기향 부위원장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자 합니다.
  임기향 부위원장님 위원장석을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장, 임기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기향   반갑습니다. 
  진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획문화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기획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임기향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행정과장 정현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98호,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행정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정촌면 화개리 및 예하리 636필지를 정촌면 대축리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경남항공 국가산업단지가 화개리, 예하리, 대축리 3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뉘어 있어 대축리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읍·면·동·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07분)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다음은 의안번호 제3599호,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및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와 현안사업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행정기구를 6국 체제에서 8국 체제로 기획행정국, 우주항공경제국, 문화관광국, 복지여성국, 도시주택국, 교통안전국, 환경산림국, 교육체육국 체제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보좌기관은 인구청년정책관, 공보관, 감사관 3개이며, 기획행정국은 기존 6과에서 스마트도시과가 교통안전국으로 이관되면서 5과로 구성되고, 경제통상국 명칭은 우주항공경제국으로 변경하고 우주항공사업단이 우주항공산업과로 이관되어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 세무과, 징수과 5과로 구성되며 토지정보과는 교통안전국으로 이관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은 명칭을 문화관광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6과에서 문화예술과, 문화유산과 신설, 관광진흥과, 위생과 4과로 구성되며 체육진흥과는 교육체육국으로, 도시재생과는 도시주택국으로 이관됩니다.
  복지여성국은 국 명칭 및 과 단위 변경사항은 없으나 여성가족과의 인구정책업무가 인구청년정책관으로 이관됩니다.
  도시건설국은 명칭을 도시주택국으로 변경하고 기존 7과에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주택경관과, 공공시설추진단 5개 과로 구성됩니다. 
  건설하천과는 폐지되고 도로과와 시민안전과는 교통안전국으로 이관됩니다.
  교통안전국은 신설 국으로 교통행정과, 시민안전과, 도로과, 토지정보과, 스마트도시과 5과로 구성됩니다.
  교통환경산림국은 환경산림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환경관리과는 환경정책과로, 산림과는 산림정원과로, 공원관리과는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후대기과 신설과 기존 자원순환과 포함 5과로 구성됩니다.
  4급 사업소 평생학습원이 폐지되고 맑은물사업소는 기존 수도과, 정수과 외 하수시설과와 하수운영과를 통합한 하수과로 재편됩니다.
  교육체육국은 기존 평생학습과가 교육인재과로 명칭 변경하고, 능력개발관은 평생학습과의 평생학습 업무를 이관 받아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체육진흥과와 시립도서관 포함 4개과로 구성됩니다.
  5급 사업소는 문화시설사업소, 진양호공원사업소가 신설되며, 평생학습원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업소로 이관되고, 진주성 관리사업소는 폐지됩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면 우주항공경제국 과 배치에 대해서 잠깐 하나 질의할 게 있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보면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데 기획예산과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부분은 기획예산과가 맡아서 하고 있고 그 다음 세금 부과 징수 등 세입을 관리하는 세수, 세무과하고 징수과는 경제국에 되어 있죠?
○행정과장 정현숙   예.
박재식 위원   이 두 부분이 업무상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기획예산과에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가 세입 사항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데 새 부서를 같은 국 내에 배치함으로써 정보 공유와 협업이 더 원활해 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창원시의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에 예산담당관과 세정과를 같은 국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획예산과와 세무과, 징수과를 같은 국 내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재정상황 규모를 고려해서 한 국에 6개 과가 이상 배치되어 있는 국에 한해서 업무 과중한 부분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현재보다는 향후에 우리 진주시의 재정규모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다음 향후에 개편하는 경우에 이 말씀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잘 들었고요.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꼼꼼하게 참조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그 부분 잘 참조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어쨌든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도 많은 얘기가 오고 갔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각자 위원님들이 생각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직개편에 의해서.
  저도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간담회에서는 말을 하지 않았는데 상임위에서 여쭤 보고 싶었고,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과에 재단과의 업무 효율을 중요 시 했고 그 속에서 특히 중요시 했던 게 유네스코 관련 사업에 업무분장과 효율적인 면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 관련해서 수 십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이번에 제8조 제2항 5조에 문화관광 분장에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문화예술과 내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이 신설된다고 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맞는지 부서에 대한 의견을 행정과의 입장에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예술과 기존 있던 것은 문화유산과로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이라고 팀 부분이 하나 신설이 되고 그 부분은 기존 예술과에서는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재단이라든지 기존 업무를 하고 그 중에서 문화유산과 신설되는 부분에 공예육성이, 산업육성이라든지 유네스코 업무 부분에는 하나의 팀으로 기존 하는 업무를 가져와서 팀으로 하고 그리고 우리 시는 문화유산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문화유산을 보수하는 팀도 신설이 되고 그리고 기존에……
전종현 위원   저는 유네스코팀에 대해서만 물어봤습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유네스코팀은 신설이 됩니다.
전종현 위원   유산관리하는 팀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이라고 딱 명시가 있어요.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그 사유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진주문화관광재단에 대해서 좀 아시겠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정관이나 계획에 보면 고유목적사업으로 유네스코 사업을 주최해서 사업업무를 본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관상.
  그래서 창의도시팀이라고 있고 이번에도 동의안이 곧 제출이 되어서 다음 주 월요일 출연금 동의안 41억을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 예산에도 창의도시팀이 유네스코 관련해서 사업 업무를 보는데 4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번 24년도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관광진흥과에서도 유네스코 공예 관련 사업 업무를 몇 억 가까이 보고 있고 그 다음 문화예술과 안에 문화산업팀 내에 유네스코 관련사업을 보는 업무가 많아요. 
  그리고 또 재단에는 고유목적 사업으로 업무의 총괄을 하는 역할을 한다 말이죠. 
  거의 웬만한 업무는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쓰리트랙으로 그렇게 되느냐,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하는데 좋느냐 여쭤 봤고 그 다음에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 보이고 저희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그러니까 의원들은 이 사업명만 보고 판단을 한다 말이죠.
  그런데 명만 봤을 때는 비슷한 내용이 너무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해야 된다, 유네스코 창의도시고 의장도시까지 됐고 하면 재단 자체가 전문인력, 전문특성에 맞춰 가지고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유네스코나 문화예술 쪽 이런 걸 담당하는 전문가들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하라고 고유목적사업으로 정관상 딱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그때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행감 때 엄청 부탁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조직개편이 올라왔는데 유네스코팀이 생긴다는 거예요, 팀이 시에.
○행정과장 정현숙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현 위원   예.
○행정과장 정현숙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판단을 했고 유네스코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재단에서 할 업무가 있고 우리 시에서 기존에 신설팀에서 하는 업무는 문화예술과에서 기존 하고 있던 그 부분 유네스코 창의도시간의 문화예술교류라든지 활성화 그 부분 업무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관광진흥과에서 공예문화 산업을 육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일부를 한쪽으로 모아서 일원화시킨다고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일원화는 재단에서 다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과장 정현숙   재단에서 할 일은 또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시에서는 행정력이 동원되는 부분에서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조직. 위원회 관리 이런 건 해야 된다고 봐야 돼요. 
  왜냐 하면 그러면 유네스코를 하는데 있어서 지자체 이름으로 언급이 되어야 되니까 그런 행정력, 조직관리 정도의 역할, 그 다음에 업무교류, 협력 이 정도, 이 정도이지 전반적인 사업을 하는 거는 재단에서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재단에서 차라리 다 이관해서 유네스코팀에서 하든지……
○행정과장 정현숙   우리 시가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재단도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재단에서 할 일 있고 축제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공무원들이 할 역할이 있듯이 지금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에서 모든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말씀하시는 재단의 업무를 다하지는 않고 우리 행정에서 할 수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 그에 깔려 있는 공예, 목공예전수관이라든지 기타 공예창작지원센터라든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과에서 흩어져 있는 부분을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에서 일부를 하게 됩니다.
전종현 위원   집행부의 입장은 있겠죠.
  입장도 있고 목적은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만들리도 없을 거고 그런데 과장님과 국장님도 계속 말하는 게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하는 이유 중에 큰 게 재정사항을 고려해서 효율적인,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게 과연 효율적인 업무 배치인지, 행감할 때도 명확한 답변을 못 받았거든요.
  재단도 입장이 난처해하고 과에서 난처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행정과 과장님께서 그런 걸 총괄하시는 담당 주무과장님이시니까 행안부에서 방침이 내려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아 가지고 이게 과연 적합한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은 목적 자체가 전문인력을 두고 그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하는 공무원의 인력 감소를 하기 위한 재단의 목적이거든요, 설립되는 목적 자체가.
  그러한 거와 부합을 해서 업무가 추진이 잘 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한번 다시 업무부서하고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팀 정도는 조율이 분명히 된다고 봐요.
  과는 설립되는 걸 어떻게 바꿀 수는 없다고 보지만 팀 정도는 한번 조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 마음을 한 곳에서 원트랙으로 집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검토하셔서 문화예술과하고 문화유산 그 과하고 재단하고 논의를 한번 해 봐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국장님, 지난 전체 의원간담회에서 진주시의회에서 몇 가지 보완하고 건의 전달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의견 주신 것 그런 부분들을 내년 상반기에 소폭 개편이 있을 시에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2분)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의안 의안번호 제3600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현안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직급별로 일반직 4급 1명, 5급 2명이 증가하고, 6급 이하 1명, 연구직 2명이 감소하였으며, 나머지는 변동 없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5분)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정현숙   의안번호 제360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명칭 및 조문을 정비하여 수당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특수업무 수당뿐만 아니라 시 소속 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목적 문구를 포괄적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진행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2쪽부터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26분)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의안번호 3602호,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체감형 규제혁신 개선 건의사항 등 관련 법령의 불부합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규제개선 건의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7조 공장에 대한 대부요율 완화 기준을 확대하고 안 제31조 임대료 경감조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추가하는 한편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33조 사용료 및 대부료가 5% 이상 급상승할 경우 감액비율을 초과상승분 전액으로 하고 안 제34조 사용료 및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액과 횟수를 확대하는 한편 안 별표 4 법령 불부합 장애인 관련 용어를 정비하려고 합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6페이지 보면 33조 대부료등의 조정 영 제16조, 이게 앞에 주요내용에 사용료 대부료 급증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급증가라는 게 100분의 100이라는 게 기존에 100에 70 하던 걸 만약에 거기서 증가율이 급하게 그것 했을 때 추가된 부분에 대한 100%죠?
○회계과장 전기수   추가된 부분이 아니고 100분의 5 이상 초과된 부분에 대한 100% 감면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 위에 5%까지는 그냥 받고 그 위에 대해서만 거기에 대해 감면할 수 있다?
○회계과장 전기수   예,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 

(11시49분)

○위원장대리 임기향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   스마트도시과장 박수정입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 위탁사무 진주시 교통신호 기술운영 재위탁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신호 기술운영 위탁사업은 교통신호 운영 전반을 전문공공기관인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도로 신규 개설 시 주변 교차로와의 연계 분석을 통한 신호 설정, 교차로 구조진단을 위한 신호체계 개선, 감응신호, 스마트교차로 등의 기술운영과 교통량 변화에 따른 능동적인 신호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교통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1년 최초 위탁운영을 시작하여 2024년 10월 현재 540개 교차로를 위탁 운영 중에 있으며 2025년 재위탁을 위한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약 4년간의 위탁운영 결과 감응신호, 긴급차량 우선 신호 등 첨단 신호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으며 내동 교차로, 상평교, 10호광장 등 도심지 상습 교통 정체구간에 교통체계를 개선하셨습니다. 
  또한 진주대로, 진양호로, 동진로, 대신로 등 도심지 주요 간선도로 신호연동체계와 역세권, 혁신도시, 초전, 평거동 지구단위 신호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향후 연단위 재위탁을 통해 교통신호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기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의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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