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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3.   2.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4.   3.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5.   4.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
  6.   5.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
  8.   7.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1.   10.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12.   11.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4.   3.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
  6.   5.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
  8.   7.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9.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9.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2.   11.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문화예술과장 임현주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3603호,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해 의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6조 역사공원의 위치, 시설, 기능 등을 규정하고 안 제7조에서 제13조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에서 제17조 역사공원 관리 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9페이지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이번 행사 주최한다고 고생 많으셨지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감사합니다. 
박재식 위원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해 드리고, 몇 가지만 간략하게 제가 하나 여쭤 볼게요.
  이번에 이 건물이 지금 전체적으로 준공이 났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준공 났습니다. 
박재식 위원   부분적으로 준공이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전체적인 준공이 났습니다. 
박재식 위원   났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부분 준공이 났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전체적으로 준공이 나고 건축물관리대장도 작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것 저한테 서류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안 왔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에 제가 확인을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준공이 났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는데 준공이 났다 그러니까 제가 그건 다음에 확인하고 그리고 입법예고는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해가지고, 보니까 거의 쉬는 날, 토. 일요일 이렇게 많이 적용이 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시기가 이때 그것해서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특별한 사유는 없고 시기가 이번 임시회의 때 저희가 의안을 제출하려고 한 부분도 있었고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추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 입법예고를 하다 보니 일정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 보면 우편하고 직접 방문 의견은 불가능하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우편이나 이런 부분은 시일이 늦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직접 방문은 민원인들이 불편사항도 있고 해서 그렇게 된 방법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직접 와서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꼭 인터넷으로 받아야 될 그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 부분에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잠깐 들어 가지고, 그래서 특별한 그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혹시 그 부분이 입법예고를 올렸을 때 그런 불편사항을 저희 쪽으로 문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저희들이 안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뭔가를 했을 것 같은데 저희 부서에 입법예고를 하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게끔 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없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잘 들었고요, 다른 부분이라든지 다른 그게 있다면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쭤 볼 것이고 요즘 역사공원 진주에서 말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준공이 났더라 해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공공시설추진단 쪽에서 건립 취지라든지 활용 부분에 대해서는 간담회 부분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 쪽에서 이관을 받아서 운영을 하면 공연이나 이런 부분을 진행하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건립 취지라든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시민들하고 가장 그것 한 게 정보라는 게 감추고 있으면 문제가 되지만 그걸 풀어놓고 하면 의문점이 해소되다 보면 그 사람들도 이해 못할 것 없고 모든 게 그렇는데 자꾸 감추려고 하면 안 되니까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들, 물론 이런 조례안이 올라올 그런 시점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분들의 마음도 헤아려야 된다,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을 것 같으면 그게 없으니까 이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홍보라든지 더 열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덧붙여 가지고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 과에서 염두에 두고 모든 시민들의 마음은 다 같을 수는 없지만 같이 모우는 게 우리 집행부거든요.
  우리 의회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   과장님 축제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조례안 비용추계서를 보면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관리 수입은 주차장 밖에 현재 없어 가지고 세입을 정산한 총 비용이 내년에 7억원이 넘는데 그러면 역사공원 관리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추진하거나 구상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하모스토아 카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관람객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되면서 하모가 전국적으로 되게 인기 있는 상품인데 관광객들이 하모상품을 사감으로써 거기에 따른 수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하모하고 카페 운영 수입이 그쪽 수입으로 잡힐 것이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황진선 위원   장기적으로는 이게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했을 때 시설관리공단도 이걸 운영을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황진선 위원   그러면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현재 보고 계십니까?
  위탁해 갈 수 있을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저희들이 이번 축제기간이나 운영했을 때 수입이 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운영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넘길 계획입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데 진주성을 물론 축제기간에는 많이 찾으시지만 보통 때도 우리 진주가 관광 활성화사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어 진주성을 많이 찾고 이게 중앙상권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더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하도상가하고 연결 부분을 고려하고 있는 걸로는 압니다만 현재 원활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잘 연결하셔야만, 이 한 가지 진주성만 가지고 수익을 올린다기보다는 여러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물론 지금 현재의 대첩 역사공원이 많은 인기 속에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이게 더 현재의 분위기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해서, 지금 현재 주차요금은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카페지원동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여러 가지, 앞에 복합문화공간 이런 부분하고 다 마무리가 되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전에 우리가 잘 준비해서 첫째가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상권도 살리고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아져야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꼼꼼히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하도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데 지하상가 쪽에 차문화홍보관이라든지 또 다른 일반적인 작품전시 부분을 저희 쪽에서 계약을 함으로써 역사공원하고 지하상가를 통해서 중앙시장까지 상권 활성화하고 남성당교육관 조성되면 전체적인 공간이 관광. 문화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같이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지만 우리가 횡단보도를 하나 건너서 지하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 부분에 대한 사람들 발걸음이라는 게 한걸음에서 계단을 하나 오르고 안 오르고의 차이에도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사람들이 가겠다 안 가겠다가 아니고 그냥 일방으로 통행이 바로 연결이 되었을 때는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지하도하고 연결이 되도록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번 애 많이 써셨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고맙습니다.
박미경 위원   고생하셨고요, 이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하셨겠지만 타 지역에 비교를 하다 보니 행위제한이나 변상조치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어차피 위탁을 할 것이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행위에 대한 조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죠. 
  꼭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으니 또 주취자나 다양한 형태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행위의 제한 그런 부분, 음주, 흡연, 취사, 노숙, 영리행위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첨삭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변상조치에 대한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괴를 하거나 오손하였을 경우 이런 부분도 사실 아, 저 사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이 현대사회가 법이 있어야 되는, 어떠한 제한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보완은 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 꼭 범칙금을 매겨서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더 챙겨봐 볼 수 있는 시설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시설 중에 조경시설하고 공연장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용허가나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통보하는 부분까지는 조례에 담았는데 일반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담지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하면 이게 담장이 없이 오픈되어 있는 공원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꼭 첨삭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시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축제기간이어서 그런지 유등을 갖다 놓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는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유등을 저희가 약간 포토존 개념으로 사진 찍기 좋은 그런 유등을 지속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그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미경 위원   벤치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유등 모양을 해서 벤치가 놓여져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런 벤치 부분은 추후에 조성을 해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 하면 유등 부분은 지금 한시적인 유등축제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철제로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 면들이 다 천이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미경 위원   늘 CCTV가 있어서 관리자가 가까이 있어서 그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그마한 시설물, 보기 좋은 것 말고, 안전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왕에 꾸며지는 것, 안전성 있게 잘 꾸며 줬으면 좋겠고, 그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물, 작은 의자 하나라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벤치 부분은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그걸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행위의 제한, 변상조치 그러한 부분들, 제약이 따른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지할 수 있게끔 첨삭했으면 좋겠다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박미경 위원님, 그러면 추후에 집행부에서 개정 조례안이라든지 있었을 때 그걸 담아달라는 거죠?
박미경 위원   시작할 때 할 수 있으면 이러한 조치 부분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사용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제약 부분을 거의 다 담았는데 일반 시민들에게 제약을 하는 부분은 혹시 이걸 받아들였을 때, 물론 이것 관련해서 보험이나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시민들이 약간 거부감을, 혹시나 그런 부분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조금 더 고민해 보고……
박미경 위원   제가 이 주변에 몇 군데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 주변에 있는 역사공원, 그린공원, 문화공원 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조사한 바만 해도 이 부분이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선에 눈에 보이고 그러한 부분들은 함께 가주는 게 좋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민이 자유롭게 24시간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보험 얘기하셨는데 시민안전보험은 우리 진주시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미경 위원   그러한 보완장치는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지만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 공원 운영에 대해서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첨삭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은 시민에 제약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구속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실과에서 검토를 해서 추후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든지 박미경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여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충분한 보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13조를 한번 봐주실까요, 수익사업?
  13조에 보게 되면 시장은 역사공원의 관리와 운영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 임대, 판매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해가지고 이게 아까 굿즈라든지 카페라든지 이 부분이 들어가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향후 카페라든지 이 부분을 위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들은 위탁개념으로 갈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금은 한시적으로 저희가 하모스토어를 해가지고 팝업스토어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주문화관광재단 쪽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그쪽에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문화관광재단이 수익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보다는 관광재단에 위탁을 하고자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수의계약을 통해서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든지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재단에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문구가 있다, 그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 다음에 14조에도 보게 되면, 결국은 13조 하고 14조가 위탁하는데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및 실적이 있는 법인 및 단체가 문화관광재단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가 보네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수익사업 부분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주차장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넘길 계획이고 추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되고 나면 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할 ……
○위원장 정용학   어느 정도의 기간을 보고 있습니까, 과에서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주차장 부분은 내년에 위탁을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임시사용을 받아 한 건가요?
  진주대첩 광장 자체가?
  운영을 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팝업스토어……
○위원장 정용학   전체적인 개방도 하고 해 봤지 않습니까? 
  관광객들한테 진주대첩광장을 축제기간에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정용학   관광객들이라든지 진주 시민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관광객들이 진주대첩 역사공원도 보고 하모스토어하고 팝업스토어 부분 그 부분에 굿즈 상품 구입, 카페 쉴 수 있는 공간하고 옆에 공간에 되어 있는 관광안내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특히 저희가 공연장을 축제기간 중에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축제하고 맞물리고 하면서 일반 문화단체 쪽에서도 진행을 하니 관람객들이 많이 온다는 쪽에서 호응이 좋았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불편사항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보완사항이나?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현재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인데 저희가 개선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번에 사용을 해 봤으니까 운영을 해보면서 현장에 계시던 분들의 어떤 목소리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민의 목소리라든지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런 목소리를 잘 담을 수 있도록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의안번호 제3604호,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진양호로 476에 소재한 건축물은 철거될 예정이며 문화관광센터의 관광안내 및 특산품 전시판매 등의 역할을 진주대첩 역사공원 내 관광안내소 등에서 수행할 예정으로 유명무실한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조례 폐지를 위해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문화관광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다음은 의안번호 3605호,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입니다.
  지역 문화예술 발전 및 관광 진흥을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적 권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7월에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과 관광 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2페이지, 출연금 편성규모입니다.
  총 42억3,000만원으로 문화예술과에 41억7,400만원, 진주성관리사업소에 기금 적립금 5,5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예술과에서 운영비 6억7,600만원, 문화예술 및 관광 활성화 사업 등 목적사업에 31억8,800만원, 문화예술인 및 단체지원사업인 기금사업에 31억원이며 진주성관리사업소에서 문화예술 및 단체재원 마련을 위한 기금 적립에 5,500만원입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지역주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축제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일단 문화관광재단 운연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올라오면 11월에 있을 본예산 때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내년에 편성됩니다.
전종현 위원   제가 일전에 사전 보고받을 때 상세하게 옛날 23년도 그때 비해서 엄청나게 자료를 잘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고맙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하다고 생각 들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사실 조직개편 관련해서 행정과 때도 질의를 했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재단에 출연금 동의안 목적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출연금 동의를 우리 위원님들 하는 것 같은데 저 혼자의 의구심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보면 창의도시팀이 이 재단에 예산이 4억 가까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때 제출하신 내용에 보면.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내년 조직개편이 일단 행정과에 동의가 됐고 문화유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전종현 위원   거기에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이 생깁니다. 
  재단에도 똑같은 이름으로 팀이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고유목적 사업 중에 하나가 재단은 유네스코를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고유목적이 정관상 규정이 되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조직개편 방안으로 문화유산과 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팀을 신설하고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자체가 문화관광재단에 있는 그 업무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팀에서 공예 및 민속예술 창의 전승 및 산업 부분이 있었고 또 유네스코 창의도시간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과 관광시설팀에 공예문화 부분하고 목공예전수관 운영 부분하고 공예창작지원센터 업무가 각각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게 업무가 문화예술과하고 관광진흥과하고의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어서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거의 그대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올해 공예 및 민속예술 분야의 창의도시 의장도시가 사실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관광진흥과, 문화예술과에 사업이 중복되어 있는 느낌도 있고 본 위원이, 제가 들은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의하면 저도 느끼는 감정이 뭐냐 하면 현재 진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 건하고 재단에서 사업하고 있는 것도 중복된다고 느끼는 사람도 대다수 존재하는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서 시에 것을, 제가 그 당시 행감이나 이럴 때 누차 지적했고 재단에 지적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냥 이 사업을 한 팀에서 유네스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할 수 있게끔 모아주면 안되느냐 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것 기억이 나실 건데 관광재단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다 했고 문화예술과에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분명히 했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관광진흥과하고 문화예술과가 중복되는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한팀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합쳤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에 볼 때는 그냥 그걸 다 합쳐 가지고 관광재단에서 고유목적 사업에 맞게끔 유네스코 업무를 다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었고 그 취지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본예산에 또 올라올 거고 창의도시팀에는 4억 가까운 예산이 편성계획이 잡혀 있고 문화유산과 안에 유네스코팀이 사업을 뭘 할 건지 예산이나 이런 것 잡힌 것은 전혀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 부분은 기존에 이야기했듯이 문화예술과에서 하든 문화산업팀에서 하든 그 사업에 있던 부분하고 관광진흥과에서 하던 목공예 관련이라든지 공예 관련 부분하고 기존에 행정에서 하던 사업 자체가 모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격이나 그건 같지만 같은 사업을 같이 하는 부분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부분도 그렇고 축제 부분도 그렇고 그 부분은 비슷한 성격의 재단이 하나 설립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같이 보일 수는 있으나 같은 사업을 중복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종현 위원   아까 과장님도 의장도시가 되었다고 행정력이 분명히 필요한 건 있어요.
  그러한 부분은 행정조직위 관리라든지 행정적으로 지자체끼리 교류해야 된다든지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해야 될 일에 있어서는 재단에서 하지 못하는 그러한 행정력이 필요한 일에서는 시에서 업무를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예를 들면 부산이 지금 창의도시 영화 관련해서 의장도시가 된 것 아시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전종현 위원   거기는 영화재단이 있거든요, 부산에는.
  부산에 영화재단이 있는데 영화재단에서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행정적인 부분에서만 부산광역시에서 그 사업을 보는 걸로 알고 있고 그걸 잘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가 잘 됐다 안됐다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부산국제영화제라는 엄청난 큰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무를 영화재단에서 추진을 잘 해서 유네스코에 선정이 되고 했던 좋은 사례에 맞는 것 같거든요.
  그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 위원 말이 무조건 맞다라고 주장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표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뭐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이 한번 필요하다 싶어서 지적을 드렸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행정하고 재단하고 협업을 잘해서 유네스코 창의도시 업무를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 올라올 때는 문화관광재단 그 부분 제가 궁금한 것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전종현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재)진주문화관광 출연금, 저는 세부적으로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출연금 세부내역 중에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일 먼저 인력운영 이번에 3억5,400 올라왔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상권 활성화 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는 4명인가 5명 정도 되는데 그 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재단조직인력 여기는 20명이 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운영비 이 부분이 순수 경상경비 있는 출연금 뿐만 아니고 잉여금이 12억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잉여금하고 경상경비에 출연금하고 합쳐서 인력 그쪽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박재식 위원   잉여금이 왜 그렇게 많이 남죠?
  보통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을 하겠다고 가져가서 추진이 안 됐다든지 안 그러면 사업예산을 가져갔는데 아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세부내역을 한번 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출연금이 물론 저쪽에서 올라온다고 해서 검토도 안 하고 그냥 내어드리지는 않을 거고 여기서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폐지된 부분 거기 보면 진주 로컬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사업이라고 해서 폐지가 되었고, 진주 독립음악인 지원사업인 인디테라스 우수기획 전시 지원사업, 이렇게 폐지가 되어 올라왔네요.
  이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고 설명을 하던가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용역 부분 이런 거는 용역기간이 끝이 난 부분이고 이 사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또 이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을 하면서 폐지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재식 위원   로컬문화 예술기획자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가지고 이번에 바로 폐지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이 부분은 문화도시 쪽에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예비도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과에서 문화도시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문화도시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년에는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는 폐지하고 다시 과로 들어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한시적으로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특히 양성사업 같은 경우는 꾸준한 사업 진행상황이 있어야, 한시적으로 몇 명 양성하고 그만 둘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너무 단발성 사업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게 맞지 않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 과에서 문화도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 보면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조성 및 후원회 운영에 4,000만원 있죠?
  이번에 신설되었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박재식 위원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문화관광재단이 기금이 사실 있어야 문화사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출자 출연하는 부분도 한정되어 있고 기금조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설명회라든지 후원회를 통해서 후원을 받아서 더 많은 문화사업을 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진주문화관광재단에서 1년에 받는 후원금이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는 후원금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박재식 위원님,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찾을 동안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재식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문화예술진흥기금 말씀하신 것, 그건 진흥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기금의 목적이 아니고 조성 및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내나 후원회 운영한다는 그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예산편성한 거는 기금을 지금까지 기금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그 뒤에 후원회 들어오는 거고 지금까지 기금은 시에서 출연을 했습니다, 계속. 
  문화예술과 있을 때부터 계속 출연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이 기금은 사실상 문화예술인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단체는 300만원씩 매년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사업은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이것도 공모를 통해서 하는데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문화생활을 하고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출연해서, 후원금을 받는 것은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진주문화관광재단 기금조성 및 후원회 운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4,000만원이 그 후원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후원회를 연다는 것 아닙니까? 
  그 4,000만원이 이번에 출연금으로 올라왔네요.
  그래서 이 후원회를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 기금이 다른 데서 들어오는 후원금이 몇 억이나 몇 십 억이나 이 정도 된다 하면 4,000만원을 들여서 그것 할 수 있지만 올해 정부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작년 같은 경우 59조 몇 천이고 올해 약 30조원이 깎인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업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안 됐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저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후원회 운영 관계는 저도 들은 게 있는데, 보고 받은 게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에 재단의 대표하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종현 위원님께서 설명했는데 창의도시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 운영위원회에서 민속예술은 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공예 부분에 비엔날레는 진주시에서 직접 운영해 가지고 공예 부분을 한 해 같이 통일해 가지고 운영해 보자, 그 부분 때문에 구분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전체 해가지고 창의도시 네트워크에 공예가, 비엔날레가 좀 더 자리를 잡아 가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창의도시 토론회에서 논의가 되어 민속예술을 비엔날레를 재단에서……
박재식 위원   국장님 제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질의는 박재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관광콘텐츠 개발지원, 이게 옛날에 관광진흥과에 있다가 이리 넘어온 거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콘텐츠 개발, 출연금으로 ……
박재식 위원   여기도 예산이 관광진흥과보다 2,000만원이 더 올라갔네요.
  아마 관광진흥과에 3억 나와 있을 겁니다. 추경에는 없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도 보면 몇 가지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금액이, 진주 M2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3억2,000인데 3,000만원, 제가 이렇게 꼼꼼히 이번에 따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예산이 자꾸, 경제도 어려워지고 모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문화예술에 물론 사람들이 영위하고 힘내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겠지만 여기에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공공서비스나 복지, 이런 부분에 돈을 이쪽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시민들이 과연 이런 출연금이나 문화관광예술재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곱게 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통 보면 재원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해서 출연금으로, 출연금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라는, 저희가 해야 될 걸 대신해 주는 사업이고 출연금 부분은 재단 자체적인 독립성이나 이런 부분 행사나 사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고유의 목적사업을 할 수 있게끔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죠. 위탁이라든지 출연금 같은 경우는 금액을 줘서 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라는 것은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출연금이 나갈 때는 더더욱 꼼꼼하게 더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조금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다음에 사후에 한다든지 우리한테 정산보고를 한다든지 보조금 반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고는 하지만 그걸 잉여금으로 남겨 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출연금이?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기들 자체 결산을 하고……
박재식 위원   물론 또 다른 거기에서 결산을 하겠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진주시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잉여금도 이렇게 많이 남고 하면, 올해 만약에 예산이 줄 것이라고 해가지고 먼저 출연금을 확보한다.
  보통 실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어들 것 같으면 좀 무리한 사업이라도 일단 예산을 확보를 해서 그걸 이런 표현을 쓰면 좀, 현금을 확보한 상황에서 추진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정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목적사업을 하더라 해도 위탁을 해도 충분히 가능한 걸, 여기는 무조건 출연금으로 나가야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으로 해도 사업은 수행이 무방하나 저희들 위탁보다는 출연금 지원을 함으로써, 위탁은 좀 경직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면 사업을 수행하다든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 재단 전문기관이니 출연금을 줌으로써 자율성에서 행사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출연금을 지원합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자율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죠,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다른 출연금이 나가고 나면 특별한 관리방안이 없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저희가 운영이나 사업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후에 내년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관리자체를 꼼꼼하게 해 주십사 그런 의미로 하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 다음에 올라온 부분 폐지라든지 너무 단발성 사업이 많으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예, 박재식 위원님……
박재식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추가질의 하실 겁니까? 
박재식 위원   잠깐 물어볼게요.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이것은 옛날에 했는데 문화예술재단하고 진주문화예술관광재단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통합이 됩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아닙니다.
  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특별히 다른 이야기는 없고, 그냥 별도로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금 현재 상황은……
박재식 위원   아니, 5월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지금은 현재 별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지금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국은 지금은 집행부에서 관여해서 하시는 것은 없죠, 그죠?
  두 기관의 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없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재단 후원금 받은 적이 없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죄송합니다. 그게 지금 파악은 안되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위원장 정용학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조금 전에 이야기한 문화예술재단은 나중에 관광과에 여쭤보시면 될 것 같은데, 관광과 업무라서,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원금이 지정기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업체에서……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업체에서 들어오면 어떤 행사에 예를 들어서 다사랑은 아닌데 다사랑 행사를 한다하면 그 행사에 부족한 예산을 지정기부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외에는 지금 없는데 그걸 새로운 방식으로 한번 재단에서 운영해 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후원금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과장님, 과에서 재단에 이야기 해가지고 이렇게 기부금 받은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 

(10시53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4항,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입니다.
  먼저 위탁추진근거는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행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 진주시 이스포츠 전자스포츠 진행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보고사유는 현재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은 경상남도 산하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국비, 도비, 시비를 각각 교부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진주시는 운영지원 협약서에 따라 경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유재산 사용료 및 경기장 운영위탁 사업비 등 진주시 부담금 예산 4억4,300만원을 편성하여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건전한 게임 문화 확산 및 문화산업의 진흥 도모를 위하여 재위탁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남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운영 재위탁 보고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이스포츠 상설경기장이 이번 언제 오픈을 했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5월 17일자에 개장했습니다. 
전종현 위원   5월 17일부터 이번연도까지 유의미한 결과를 낸 게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일단은 올해 대회, 전국대회하고 진주시장배 대회를 전체적으로, 총 올해 6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전종현 위원   이번 한 해만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그리고 이스포츠 관련 행사 포럼하고 아카데미를 각각 1회씩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이스포츠 경기 뿐만 아니고 경기장 임대해서 저희가 각종 포럼이나 문화행사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이 부분도 17개 정도 올해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종현 위원   항간에 어떤 이야기가 들리느냐 하면 상설경기장을 그렇게 크게 좋게 잘 지어놓고, 몇 백 억 들여 지어놓고 왜 다른 행사를 하냐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이스포츠 전문적으로 체육관이 아니잖아요, 거기가.
  그냥 공영체육관이나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이스포츠에 맞게끔 콘텐츠가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이스포츠 처음에 얘기가 많이 나올 때 이스포츠 경기장 용도 변경되고 할 때 그때 논란이 되었던 것도 본 위원도 질의했던 것 중에서 활성화 잘해야 된다.
  저는 이스포츠 산업 핵심과제는 지역 활성화와 인재양성이거든요. 
  이스포츠 관련 산업의 양성인데 그에 목적성과 부합을 해가지고 이 경기장이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제가 사실은 이걸 꼭 의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면, 게임이 되니까 부끄럽지는 않은데 게임 얘기다 보니까 말하기가 민망할 때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주에는 이스포츠 경기장이 없거든요. 경기장이 없는데 경주에서 이번 9월에 어떤 대회를 유치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과장님,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혹시 아세요?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잘 모르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모르시죠?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대회가 LCK라는 결승전이 경주 체육관에 열렸어요. 경주 체육관에 열려 가지고 대회 당일 35,000명 정도의 인파가 왔다 하더라고요. 그 대회를 보려고. 전 세계대회거든요. 
  그런데 경주에는 이스포츠 경기장, 우리는 지하도상가에도 경기장이 하나 있고 상설경기장, 나라에서 지어주는 네다섯 개의 경기장도 있는데 왜 경주로 갔을까, 아마 계획은 미리 되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생기기 전에.
  저는 참 안타까웠죠. 
  우리 진주에는 정말 좋은 경기장이 국비를 받아 도하고 진주시하고 운영하는 경기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리그오브레전드 결승전 같은 걸 한번 진주에서 주최를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거든요.
  그러한 대회가 한번 탁 터져버리면 진주시 이스포츠 경기장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전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의 바람은 내년도나 적극적으로 그런 대회를 한번 유치할 수 있게끔 힘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진주시 시장배 이스포츠경기 솔직히 관심 아무도 안 가지거든요.
  아무도 안 가집니다.
  진주시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몇 명 사람들 와서 게임을 하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나 경남권에서도 관심을 못 받을 거예요.
  진주에서도 그렇게 이슈도 못 받고 진주시장배 이스포츠 경기대회 이런 거는 사실 제가 볼 때 의미 없거든요.
  대통령배도 사실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국적인 이거는 특수한 사람이라고 분명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그 외 한번 눈높이를 맞추셔야 된다.
  관에서 주관하는 배구대회나 축구대회는 대통령배 도지사배 이런 게 의미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포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기업, 특수한 게임회사에 연관되어서 산업이 파생돼요.
  거기에 잘 맞춰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진흥 조례를 만들 때도 기업은 사업에 관련없다 하는 항목을 뺀 이유도 이 이스포츠산업은 기업과 연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셔 가지고 그러한 대회를, 전국적인 대회를, 전세계적인 대회죠.
  그런 걸 경주에서도 해냈는데 진주에서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인프라가 없는 것도 아니고.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2025년도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 운영 관련해서는 위탁한 업체에서 대강 계획을 수립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저희가 말씀드려서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국대회는 이스포츠 경기장에서 하기 규모가, 경주 체육관에서 했듯이 PC가 100대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이 스포츠경기장 부분은 사실 좁다고 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하게 되면 실내체육관 부분이라든지 그쪽으로……
전종현 위원   그 말씀은 조금 모순인 게 이스포츠경기장 없는 경주에서도 해냈는데……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러니까 그 부분 체육관에서 운영을 하셨다고요.
  우리도 만약에 되면 여기에는 전국규모의 대회를 하면 100대 이상의 PC가 들어가야 하니……
전종현 위원   아니요, 100대 그건 잘못된 정보 같고, 제가 볼 때.
  결승전만 했거든요.
  5명 5명 나와 가지고 10명이서 대회한다 말이에요. 
  그건 전체 대회를 추진하려면, 한 달 동안 대회 주최하려면 100대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결승전만 거기서 했어요.
  딱 하루, 하루 했는데 35,000명이 왔더라고요, 인파가.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그런 부분 저희가 위탁하는 재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
전종현 위원   제가 바라는 게 그겁니다.
  이스포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게임이 뭔지도, 담당과장님이시지 않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러니까 테트리스 이런 것만 할 게 아니라 게임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팀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논의를 잘 하셔 가지고, 제가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을 말했는데도 잘 이해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대회가 이스포츠대회에서는 가장 유명한 게임이고 유명한 대회거든요.
  그런 걸 관심을 가져야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그런 점에서 잘 지어 놨으니까 내년도에는 큰 대회를 주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볼 때도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이스포츠에 관련된 업체에 이름을 걸고 주최를 하고 후원을 하면서 모든 경비를 대고 그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야 만이 우리한테 재정적 부담도 없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다, 그분들은 자기들 업체라든지 프로그램을 팔고 자기들 개발한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많은 광고를 할 거거든요.
  파생되는 그런 부분을 전종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으니까 과에서는 운영하는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야기를 전달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약하니 이왕 지어 놓은 이 시설물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그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에서 유념해 주시고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예.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개의)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임현주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06호,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던 관광진흥사업을 구체화하여 사업추진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조항 정비 및 관광사업보조금운영위원회와 관광정책자문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1호 정의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시도에서 시군구로 변경, 6호 숙박업소에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시설, 자연휴양림, 청소년수련시설, 농촌민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 관광객 유치 지원의 포괄적 내용을 안 제4조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인센티브 열린관광지 조성 지원, 웰니스 관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제4조의 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을 추가하고 안 제5조에 관광기념품 등 제공을 추가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13조 관광사업 보조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3항 위원회 임기 2년을 심의안건 발생하면 위촉하고 임기는 안건 확정 시까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4조 관광정책자문위원회 설치, 4항 위원 사임 등 새로 위촉된 위원 임기를 2년과 전임 위원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2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해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황진선 위원   이번 조례 개정으로 상설로 운영되던 관광진흥운영위원회를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촉 방식으로 비상설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작년에 상설로 되었을 때 개최가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개최가 거의 안 되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안 되었고 이게 중저가 숙박시설 전환사업 보조금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중저가 숙박시설을 2014년부터 14, 15, 16, 18 이렇게 4년 동안 12개소에 지원할 때 1억 한도 내에서 지원을 했는데 2019년 당시에는 공고를 세 번에 걸쳐 했지만 수요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단을 했고 이 운영위원회가 또 심의하는 기구이기도 하지만 이걸 관리해 가지고 10년 동안 멸실이나 다른 사항을 할 경우에 용도변경을 하거나 그런 걸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종 마무리된 게 2019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10년간 운영위원회는 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황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광진흥자문위원회는?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자문위원회는 그대로 존치를 하는데 자문위원회에 임기 2년이라든지 잔여기간은 언제로 한다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냥 구성한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넣었습니다. 
황진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년 이후에는 이 내용으로 지금까지는 운영위원회 개최가 안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위원회는 해놨지만 거기에 대한 사안이 1년마다 보조금 지원한 데는 관리는 하는데……
황진선 위원   전에는 숙박업소들이 시에 지원을 받아 리모델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다가 그 부분에 대한 수요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없고 예산도 끝났고.
황진선 위원   필요한 사업들은 거의 이루어졌다고, 시에 지원을 받아서 할만한 데는 다 했다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그때 그리 하고 끝났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은 아니었고……
황진선 위원   홍보가 혹시 덜 되어서 그런 부분에 숙박업소들이 덜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혹시 리모델링하고 싶은 그런 부분에 숙박업소의 이런 단체들도 있을 건데 그런 쪽으로도 좀 더 홍보를 해서 진주시 숙박업소의 질을 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을 건데 좀 더 마무리하고, 물론 비상설로 할 수는 있지만, 조례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 숙박업소의 질을 높이는데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산을 같이 수반하는 거다 보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해놓고 공고를 하고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업을 몇 년간 하다가 또 중지하고 다른 사업도……
황진선 위원   지원을 받으면 다음에 예산 책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이 숙박업소의 질을 높이는데는 계속 관심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알겠습니다. 
황진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4조를 보게 되면 관광객 유치지원 있지 않습니까?
  기존은 3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라든지 인센티브 부분하고 17항까지 넣어 놓았는데, 본위원장이 보니까 추가적으로 세분화시켜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사업 콘텐츠나 이런 걸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으면 기부행위로 이런 게 보여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타 다른 도라든지 중앙 타 시군 조례를 보고 좀 더 구체화 놓은 겁니다, 세분화를 해서. 
○위원장 정용학   크게 두루뭉술하게……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걸……
○위원장 정용학   지원할 수 있다는 걸 이런 이런 분야를 떼 가지고 구체화시켰다, 이거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관광사업자 단체하고 홍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광에 기여를 하게 되면 인센티브라든지 예산지원이 가능하다, 그죠?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 

(11시24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체육진흥과장 양성미입니다.
  진주시체육회,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 사업 재위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사유입니다.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되었고 같은법에 따라 우리 시는 사업 운영비와 사업비 예산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각종 예산 지원 및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효율성 및 지속 가능한 체육발전을 도모하고자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과 위탁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수탁자 선정은 앞서 위탁사유에서 설명한 대로 예산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갖춘 단체로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가 유일하여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에 따라 수의로 위. 수탁 협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진주시 체육회의 경우 전년도 예산 대비 243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인건비 및 물가상승에 따른 기본경비 증가와 전문 체육인의 육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장애인체육회도 인건비 및 기본경비 증가, 경남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증가, 진주시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종목 증가 등으로 1억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위.수탁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시체육회와 진주시장애인체육회 운영 및 체육진흥사업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예산안이 200만원 정도?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박재식 위원   예산안에는 그렇게 안 올라왔는데?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지금 재위탁 보고서에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4년 예산을 30억원으로 해놨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4억3,000만원 확보를 해서 당초예산 전체 예산이 34억3,882만8,000원입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작년에 체육회에 지원된 게 34억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안이 34억, 작년기준으로 올라왔는데 올해도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그걸 이야기하시는 것 보고 안에 세부내역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겠는데 종목별 활성화 용품 지원이라는 게 뭡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이 종목별 활성화 용품 지원사업은 45개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목단체에 체육회에서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생활체육이나 전문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체육용품이 필요한 걸 서류를 받아서 체육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종목별 올해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생뚱맞게 2024년도가 오고 2025년도 것은 안 주더라고요.
  지금 재위탁을 하려고 하면 그 사항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서류가 없는지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아마 전년도하고 당초예산이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박재식 위원   물론 예산 변동은 없지만 안에 내용 부분이 변동이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검도, 바둑, 배구, 이 단체 안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 검도 같은 경우는 단체로 합숙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검도협회에 소속된 회원들도 있고 또 검도협회에서 학교도 검도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을 알려고, 그리고 이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도 아직 안 오고 있고 제가 검도라든지 여기에 보면 바둑이라든지 유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은 협회에서 단체적으로 하는 그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죽도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선수라든지 이런 부분들, 협회에서 선수라든지 작은 경기 나가는 것 그런 데 지원을 한다면 그것한데 지금 딱히 선수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협회에 몇 개 달라, 그래 가지고 그 협회가 검도학원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데 몇 개씩 혹시나 주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내년도 체육회에 세부시행계획을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위탁을 하려고 그러면 벌써 진주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사전에 전년도 예산하고 같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도 그 안에 세부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시고 하셔야죠.
  그리고 바둑에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더라고요.
  ‘알파고도 감탄할 101가지 비법’이라고 책을 1권 폈네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무슨 책을 말씀하십니까?
박재식 위원   2024년에 진주시 체육용품 지원 현황을 받았습니다. 25년 거는 안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 보는 게 이런 책, ‘알파고도 감탄할 101가지 비법’ 이것은 어디에 배치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이건 아마 책인 것 같은데 바둑협회에 바둑을 하기 위한 책자인 것 같습니다. 
박재식 위원   거의 다 복싱이니 이런 데 보니까 아디다스 제품을 좀 많이 사용했고, 종목별 활성화 용품 지원은 올라가는데 또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선수자원 육성에는 또 마이너스에요.
  600만원이 줄었습니다.
  용품은 많이 구입하는데 선수는 줄어든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훈련일수가 약간 감소가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박재식 위원   왜 일수를 줄였죠?
  선수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수가 늘어나고 해야만이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할 건데 용품 지원은 많은데 선수 자원 육성 부분은 돈이 감액이 되었다 말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그 부분은 제가 체육회에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일단 하나 파악해 보시고요.
  제가 자꾸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이런 용품 지원이라든지 현황 이런 것 자체도 검토가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가지고 작년 예산 그 정도 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예산, 예산에 목메는 이유가 체육회뿐만 아니라 문화예술단체, 어디 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는 무조건하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계속 세수가 줄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진주시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수가 계속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답보 상태고.
  지방교부금이 자꾸 떨어질 거라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에서는 세수를 줄여야 된다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공사업이나 복지,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세수가 늘어난다면 좀 늘어나도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이 부분에 작년에 34억 정도 나갔다는 그 부분이 추경에 안 올라온다 하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 

(11시35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진주시 체육진흥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진흥 시책을 마련하고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자 함에 따라 관내 초중고 대학의 운동부와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육성을 하고자 진주시민축구단을 창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시민축구단 설치 및 운영조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민축구단 운영 지원, K4리그 참가지원, 유소년팀 육성 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5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입니다.
  위탁자는 위탁사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축구단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진주시민축구단과 위수탁 협약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년도와 같이 9억9,500만원입니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축구단 운영을 통해 진주시가 축구 명문도시의 명성과 위상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주시민축구단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설명 잘 들였습니다. 
  재위탁 보고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력운영비에는 선수 급여도 들어갑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들어갑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선수운영 인건비가 아니고 사무국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선수단 운영비는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선수단 운영비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수당하고 연봉 들어갑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인력운영비에 사무국 운영비 들어갑니다.
박재식 위원   여기 또 있는데요, 인력운영비에 사무국 운영비?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사무국 운영비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나 차량임차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재식 위원   약간 특이한 부분을,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진주시 시민축구단 이거는 예산이 10억 이상 넘을 수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너무 딱 떨어지게 맞아 가지고, 물가상승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건데 특별히 조정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딱딱 맞춰서 올라오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선수단이 약간 중간에 변동이 있다 보니까 예산 부분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선수단 운영, 사무국 운영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변동사항을 보고 금액을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선수단을 보고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인력운영비는 물가상승이라든지 인건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인상을 시켰고요.
  사무국의 운영비는 사무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운영비는 경기수 감소라든지 선수단 훈련수당 그런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제가 여쭤 보는 것은 이걸 22년, 23년, 24년 아직까지 결산을 안 했으니까, 결산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주 재미난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인력운영비하고 선수단 운영비가 보면 거의 다 인력운영비에서 빠지면 선수단 운영비가 올라가고 선수단 운영비가 빠지면 인력운영비가 올라갑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몇 년도를 말씀하십니까? 
박재식 위원   2022년에는 결산을 보면 3,000만원 정도, 3,100만원 정도가 줄어 가지고 그것한데 2022년, 2023년, 아직 2024년은 결산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해를 비교를 해 보니 2023년에도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선수단 운영비가 5,400이 늘으니 인력운영비가 5,300이 줄었다 말입니다.
  이렇게 고무줄 식으로 해가지고, 사무국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이것 왜 그렇죠?
  그냥 9억9,500만원을 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좋은 선수라든지 그것 할 수가 없잖아요.
  운영비하고 이런 내역서를 꼼꼼히 챙기십시오.
  예산이 오르고 안 오르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선수단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가 같은 목이면 내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다르잖아요. 
  딱 보시면 그렇게 나와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선수단 운영을 할 때 시민축구단에서 후원금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을 선수단 운영비에 감액되는 부분은 운영비를 후원금을 받아서 또 운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조정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재식 위원   후원금을 받는다고 해서 2023년 경우는 딱 그 금액이 빠져요.
  그러면 결산할 때는 줄어야죠. 9억9,500만원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2022년처럼 9억6,300,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그 부분 저희들 한 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니까 선수단 운영비하고 인력운영비가 그런 현상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봐 가지고 선수 1명 덜 모집해 가지고 인력운영비로, 인력운영비에 몇 천만원씩 빠져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걸 꼼꼼히 검토를 하시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물가도 계속 상승하고 이런데 꼭 여기에서 한도만 정해 놓고 하지 마시고 근 4년 동안 다른 쪽에서는 물가상승분이다 무슨 분이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냥 운영하는데만 그것 하시지 마시고, 특히 시민축구단 같은 경우는 우리 진주시민들이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자긍심도 높이고 하려고 하면 좋은 성적,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지 유지하는데만 급급해서, 그러면 예산 낭비에요.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걸 하더라 해도 신경을 써달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25년 세부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최근에 제가 시민축구단 홈경기에 가서 보니까 시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실제로 많이 오시죠?
  예전보다 관람하시는 분들이 많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올해 강경훈 단장님이 1월에 취임을 하시고 또 주변에 축구 동호인이라든지 시민들이 많이 현장을 찾아주고 계십니다, 경기 때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인상 깊었던 게 우리 축구단을 응원하는 서포터즈가 생겼더라고요.
  그분들이 원정경기에도 따라 가서 응원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자주는 못가고 학생들이다 보니까 시간대가 맞으면 한번씩 같이 가서 응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런 분들한테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로 소싸움경기장 가면 관중들 재미있게 보고 드시라고 새우깡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민축구단을 응원하는 서포터즈를 지원하는 과에서, 부서에서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분들 응원으로 우리 팀이 힘을 내고 또 좋은 성적을 내고 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 시민축구단 설립할 당시에 축구로 우리 시민이 같이 응원을 하면서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도시, 축구 명문도시를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분들의 노고로 한걸음 더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위원님 참고로 지난번에 홈경기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경훈 단장님께서 홈 구경 오신 분들을 위해서 햄버거하고 콜라 300개를 지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치님이 받은 포상금을 가지고 커피 음료를 홈경기할 때 지원한 사례도 있었고, 축구선수들이 참가자들을 위해서 사인볼을 전달했습니다.
임기향 위원   잘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재미, 그런 이벤트가 있어야 경기장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또 축구단을 응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검토해 주고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박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너무 국한하지 말고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증액되어야 되는 게 맞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삭감되는 게 맞는데 지금 봐도 계속 설립 초기부터 변함없는 예산으로 어렵게 운영해 가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서 예산편성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성적은 얼마나 되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지금 현재 5위입니다.
  26일 마지막 경기가 남았습니다. 
임기향 위원   너무 잘해 가지고 K3 리그로 가면 그것도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부분도 있죠?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기향 위원   항상 우리 시민들에게 스트레스 날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잘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관중들이 저도 가끔씩 가보는데 많이 증가했는데 우리 축구협회가 정상화가 되면 축구동호인들하고 어떤 연락체계를 잘 구성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홈경기라든지 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많은 참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양성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8.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48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07호,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해 상인이 부담하는 고정비용을 경감하여 추가 입점을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의 별표 관리비 산정기준 아래 참고사항에 전기사용료, 상하수도료, 냉. 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는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칙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첨부된 비용추계서와 재원 조달 방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9월 13일부터 10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우리가 이게 고민이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상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고정비용 경감을 유도해서 입점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방안책으로 내어 놓았습니다. 
  지금 현재 점포 몇 개에 몇 개가 입점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점포가 108개 중에서 공실이 30개가 있습니다. 
  황금점포가 20개에서 8개가 있고 일반점포가 22개가 비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 정도의 수치를 보면 우리 지하상가가 굉장히 활기차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최근에 제가 지나온 지하상가는 너무 아쉬울 정도로 텅텅 비어서, 거기다가 물건이 있지만 문을 열지 않고, 거기다가 늘 안타까워 하는 게 청년 황금상점입니다.
  이전에 본 위원이 제안했던 부분도 제발 문이라도 좀 열어라, 황금상점에.
  사실 지원되는 금액이, 지금도 모집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내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황금상점은 청년몰,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미경 위원   년 사용료가 77만7,000원에서 81만원까지 그렇습니다. 
  그걸 엔분의1 월 별로 나누면 약 6만5,000원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이 꽁꽁 닫혀 있고 다시 또 비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경감을 해준다고 해서 입점 유도 방안인가 굉장히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까 말씀하신 황금점포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자 그렇게 규정을 정했습니다. 정하니까 젊은 상인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애기 아프면 병원도 가야 되고 학원도 보내고 그런 이유로 인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합니다. 
  자율적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상점을 운영하기 위해서 몇 시에 꼭 문을 열어라, 몇 시에 닫아라보다 자기들이 알아서 하게끔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감면하는 거는 관리비입니다. 관리비에 대해서 인력으로 인해서 지하도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경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로 인해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비도 감액해 주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조례 개정하는 겁니다.
박미경 위원   물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움이 그렇게 절실할 때 도움을 주면 정말 상생을 위해서 어느 만큼 노력을 하느냐, 울 때 젖 준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다시 또 배가 고파지고 또 손을 내밀게 될 것이며 여기에 개정안 내용에 있어서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
  이게 기간을 언제까지로……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기간은 제가 언제까지로 단정은 못하지만……
박미경 위원   단정은 못하지만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언젠가는 할 겁니다.
  지금 계속……
박미경 위원   과장님, 언젠가라는 불투명한 대답 말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진주시에서는 지하도상가하고 연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양할 때 진주대첩광장하고 중앙지하도상가하고 연결도로를 한다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믿고 들어 왔습니다. 왔는데 지금 대첩광장이 준공되었는데 아직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박미경 위원   과장님 잠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언제까지라는 그 부분은 답변으로 될 수 없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저희들이 지금 아시겠지만 연결을 못한 사유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근에 건설국에서 연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저희들은 작업을 빨리 해가지고 최대한 내년까지 될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 부분은 건설국에 계속 연결해야 된다, 어떤 부지를 매입해서라도, 그렇게 요구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년까지다, 후내년까지다 이렇게 아니고 저희들은 내년이나 후내년이나 최대한 빨리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건설국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예측 가능한 기간이라는 게 주어져야 사실 이렇게 개정이 되고 나면 다시 또 원래대로 돌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하상가가 너무 힘들은 상황은 거기에 준하는 비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상가가 완성이 되고 나면 그 위에 횡단보도를 우선에 필요에 의해서 긋지만 이게 완성이 되고 나면 지울 것이다라고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긋고 나서는 편리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지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하나의 원인도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은 개정안이지만 물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분들 힘들 때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은 좋은데 그 다음까지도, 우리가 먼미래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결시키는 부분은 기획문화위원회에서 몇 번 요구했고 저희들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건설국에 하는 부분하고 충분히 어떤, 언제 계획을 가지고 기획문화위원회에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런 부분은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문화관광국 문제 뿐만 아니라 서로 국끼리 다 연결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똑 떨어지는 답은 없을 거라 보지만 그래도 예측 가능한 부분에 대한 답변이 듣고 싶어서 국장님께 여쭈었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다시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기료, 상하수도,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지원해 준다면 대체 어느 정도 금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개인 한 구좌를 보면?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한 구좌를 보면 평수가 다르기 때문에, 한 구좌가 아니고 그쪽에 들어오는 입점에 보면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크게 차이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보통 한사람이 관리비를 1년에 220만원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로 나누면 18만원, 19만원 정도……
박미경 위원   뺀 나머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우리가 관리비를 지원하는 거는 1억2,000 정도가 됩니다, 총 토털해 가지고.
박미경 위원   토털 말고 1구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년 150만원 정도. 
박미경 위원   연 150?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연 150.
박미경 위원   연 150을 지원해서 이렇게 분리를 하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해 본다 하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인 도움이 가능할까 이게 정말 고민이고 또 고민입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그 마음을 이해를 하고 도움의 손길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에도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 또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게 상점 문을 열어라, 불을 켜고 문을 열어라, 어떠한 상황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갑작스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늘 비교하는 것은 그렇지만 예전에는 점심식사 가더라도 분명히 불을 켜놓고 행거 정도로 가계문을 막아놓고 그 정도이지 상점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상점의 문은 닫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강력하게 그런 부분들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왜냐 하면 상생하자는 뜻에서, 누구든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거기도 했지 않습니까, 중앙광장에 거리행진.
  거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상가로 이동을 하기도 했는데 그분들 또한 지하상가가 이렇게 비어서 너무 안타깝다, 안쓰럽다 그 말을 제가 몇 번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이 있든 없든 문을 열고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는 게 목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 함께 같이 상생하고 지하상가를 살려볼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하상가가 그렇게 활성화도 안되고 이번에 관리비하고 이런 것 해주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이 지하상가하고 비슷한 진주시에 우리가 대부하는 그런 데가 있습니까? 
  금산 다리 들어가는데 보면 농산물시장……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이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데도 보니까 진주시에서 임대를 하는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생기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잠깐 한번 접고, 지하상가를 우리가 임대를 하잖아요.
  사실 여기에 보면 월 임대료가 6만5,000원, 관리비하고 보면 20만원 정도 되겠네요.
  거기서 또 깎아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요즘 밖에 나가다든지 상점가 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도 너무 저렴하다 말입니다.
  아까 박미경 위원도 이야기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돈 20만원, 거기에 들어가고 싶어서 그것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1년 정도 계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 한 달 동안 내 돈 있으면 문 안 열어도 되고 그럴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잠시 잠시 필요할 때, 그렇게 임대료가 부담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중앙지하도상가를 우리가 관리했는데 9월 2일자로 시설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관리는 시설공단에서 하고 그 대신에……
박재식 위원   지금까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가 시설관리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리고 지금까지는 자기들 개인으로 사업하기 때문에 한달간 문을 닫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제재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죠.
  아니,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그쪽도 협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상인들이 자기가 장사하려고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이 문을 닫고, 그러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겁니다. 
박재식 위원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지만 한 달 두 달을 그렇게 둔다는 자체는, 피치 못할 사정이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면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를 할 때 그런 것도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제 챙긴다고 하니까 그나마 마음이 놓입니다.
  그리고 역사공원주차장과 연결된, 아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뚫리기는 합니까?
  지하도 뚫릴 계획이 잡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계획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합니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아까 이야기 잠깐 중에 거기에 임대하시는 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지하주차장에 하면 뚫릴 것이라고 하고 하셨다 그랬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그런데 확실히 확정도 안 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미래의 일 가지고 그렇게 자꾸 남발하시면 됩니까? 
  그래 가지고 안 생기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 진주시가 뚫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도 하고 있고, 포기 안 하는 이상 계속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나와 있습니다. 건물 매입해 가지고 지하로 한다고 그런 계획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좋습니다. 
  지하도상가가 그게 안 되고 자꾸 지하도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상권 활성화에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고 이 지분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분들한테 관리비나 지하도상가는 연결이 안 되었어, 그런데 상권이 활성화되었어, 그러면 관리비하고 계속 이렇게 두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하도상가가 연결될 때까지는 관리비를 감액……
박재식 위원   아니, 장사가 잘되고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장사가 잘 되고 관리비를 낮춰주면 더 잘되겠죠. 더 활성화되고 서로 올려고 경쟁률도 쌔지고 더 좋아지겠죠.
박재식 위원   말도 안 되는 그런 언변 하지 마십시오.
  세금이라든지 이런 게 남 나눠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상권이 잘 활성화되면 거기에 들어간 돈을 다른 데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더 잘 되니까 더 그것 해줘야 된다?
  왜 세수를 거뒀습니까, 다 감면하지.
  말도 안되는 그런 언변은 하시지 마시라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0% 감면 몇 년 동안을 한다든지, 그 다음 어느 정도 경제상황이 활성화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경제상황이 활성화되면 그걸 하겠다 이렇게 해야지, 전기사용료, 상수도료, 냉난방기 제외한 관리비 진주시 지하도상가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 물론 지하도상가가 살아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생뚱맞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할 것이다, 2028년도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해도 괜찮아요. 그래 놓고 지하도상가에서 우리는 상권이 잘 되어 세수를 받는다, 그렇게 했을 때 봐라,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다, 문구 하나라도 잘 그것 하시라는 거죠.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니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 꼼꼼히 챙겨주시고 여기서 질의 마무리할게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그러면 제가 중앙지하도상가 활성화되면 재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지하도상가가……
○위원장 정용학   조례를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요, 활성화될 경우에는……
○위원장 정용학   그 말씀이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올렸는데 되면 그러면 거기에 단서를 개정조례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 그것이 아니고 아까 박재식 위원님께서……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과장님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장님 마음대로 이 조례안을 개정조례안을 하고 이러는 겁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되는 게 왜 그렇느냐 하면 이 조례안은 지하도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하도가 연결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한다는 그 부분 조례안을 했는데 과장님 이야기하는 건 그건 안되어도 활성화가 되게 되면 이걸 안 해도 된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검토를, 아까 박재식 위원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는 이 조례안을 가지고 집중을 해 주시고 과장님 즉흥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분만 더하고 중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재식 위원님하고 박미경 위원님도 지하도상가가 잘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고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위원님께서는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어 주셨는데 일단은 고정비 경감을 해서 입점을 유도를 하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전종현 위원   그런데 냉난방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지원해 주는 조례안이 개정이 된 건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실 지하도상가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고민을 해 봤어요.
  그리고 지인들이 많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이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조시설 문제가 좀 크다, 중앙제어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래서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중앙에서 에어컨이나 냉난방이 나오는 에어컨 공조실이 있는 근처에는 시원하고 따뜻한 게 유지가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떨어져 있으면 온도가 다른 거예요. 상이한 거죠.
  그런데 요금은 또 같이 나와요, 평수 대비해서.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데는 너무 춥다, 에어컨을 틀어야 되니까, 18도로 맞추면 자기들은 16도로 맞추어줘야 중앙에는 18도나 20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도에 있는 데는 추워 가지고 여름철에 바람막이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끝에는 아무리 16도를 보내도 한여름에 25도, 26도 이러는 거죠. 
  땀을 흘리면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이러한 분위기가 그 안에 입주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냉난방 때문이라도 퇴실을 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결국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지하도상가를 뚫고 해서 대첩광장하고 연결한다, 과연 이걸 통해서 해결이 될지도 저는 의문이 사실 들기는 하거든요.
  환경이 안 좋은데 누가 들어와서, 황금점포에 청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들어와도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한번 해결해봐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려운 것도 알고 있거든요. 옛날에 지어진 구조물이다 보니까 그걸 하려면 모든 걸 다 바꾸어야 되는데 지금은 개별 난방을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저도 말했어요. 힘든 것이지만 어쨌든 요구는 해 보겠다, 전달은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하도상가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 이하 팀장님도 많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르신분들께서 거기 와서 쉬고 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도 영리목적으로 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봉사활동 하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근처에 있는 지하도상가에 장사를 하고 젊은 사람들이 끓고 물건을 사러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 근처에서 어르신분들이 휴식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휴식 이상으로 거기서 음주도 하고 고성방가까지 자주 일어난다 하더라고요, 술을 먹고 하시는 그 현상 때문에.
  그리고 몇 몇 음식을 파는 업체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컵소주까지 파는 경우도 있다 하더라고요, 어른들한테.
  그런 걸 제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게 있다 없다 이런 걸 떠나서 그런 현상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현상 상인들한테 거기에 80 정도 상인들이 계신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에게 피해는 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거기 와서 물건을 사고 싶고 지하상가에 내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나, 이런 걸 환경을 개선을 해주셔야 된다 싶어서 지적을 드린 것이고 한번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개선점을 잘 구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타 국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하도상가하고 진주대첩 역사공원하고의 연결공사에 대한 그 부분을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박성진   예.
○위원장 정용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박미경 위원님 토론을 하실 거죠?
박미경 위원   예.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일단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도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제안을 했고 또 다른 동료위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역사공원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거쳐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보완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위원장 직권으로 일단 이 부분을 토론을 하시고자 하면 토론이 성립이 되게 되면 정회를 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토론을 제안하셨는데 토론이 성립되려면 우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어야 되거든요.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박미경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본 위원은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일부 수정 동의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 중 진주 지하도상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다시 하겠습니다.
  진주시 지하도상가가 진주대첩 역사공원 주차장과 연결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다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면제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수정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미경 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용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상권 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도시재생과장 강승훈입니다.
  의안번호 제3608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주시의회에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법 제20조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과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출연기관의 법인명칭은 재단법인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이며, 현재 사무소는 진주시 진양호로 569번길 10, 3층, 중앙상권 이음공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중앙상권 활성화 5개년 사업이 2024년 6월로 종료되어 국비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출연금을 편성하여 상권활성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5년 추진할 사업비 및 재단 운영비를 포함하여 출연금 11억6,800만원을 교부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은 사업비 중 연속사업으로 올빰야시장, 진맥브루어리 등 상권활성화 지속추진사업비 6억4,000만원, 고유사업으로 동아리 지원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방안 연구 등에 6,000만원, 신규사업으로 상인주도형 지원사업에 5,000만원, 재단 운영비로 직원 및 기간제 인력운영비 3억1,400만원, 일반운영비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과 출연근거 등은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제가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상권활성화재단 국비도 끝나고 출연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지방출자출연법에 의하면 직장 회계연도 출연금의 110% 이상이 출연한 경우 출연기관의 설립 운영의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고 지자체는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나 타당성조사는 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타당성조사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가요? 
  타당성조사 하셨으면 ……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결과는 적정하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것 상세내역서 좀 주시고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예산이 좀 증액이 되었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하셨다고 하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계속적인 사업하고 각 사업을 계속 추진할 여부는 어떤 방법으로 판단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판단은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5년간 국비 50%, 시비 50% 받아 가지고 하는데 거기 보니까 성과가 좋은 것은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그 다음 고유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이라든가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박재식 위원   다 만족스럽게 그게 나오던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예를 들어 마이무푸드존 있죠, 운영 및 홍보?
  이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마이무푸드존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7개소로 했는데 지금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입찰하는 사람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도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앞으로 다른 모집하고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은 검토를 해……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상권활성화재단하고 우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거기에서 보면 운영비가 얼마냐 하면 3억4,500만원인가……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재단운영비가 4억1,800입니다.
박재식 위원   거기에 우리가 사업해야 될 게 7억5,000이죠?
  목적사업비가 7억5,000정도 되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박재식 위원   사업비보다 인건비하고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원이 많다든지……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무국장 하나에 팀장 한 분하고 직원 두 사람 이렇게……
박재식 위원   보통 이런 사업을 하면 인건비 70% 정도가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상당히 낮은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 보는 겁니다.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적정 수준이 되어야만 일을 계속 추진할 건데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장려하는 그런 부분도 좀 약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올빰야시장하고 진맥브루어리 6억4,000, 거의 다 이쪽에 들어가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진맥브루어리 2억, 올뺨야시장 1억5,000.
박재식 위원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은 언제까지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상권활성화재단은 언제까지가 아니고 그건 계속 할 겁니다.
박재식 위원   목표 없이 그냥……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아니요, 목표는 있죠.
  지역경제활성화, 원도심 활성화시키고 지금은 진주시 전체를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러면 예산은 초창기에는 국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간다면 거기에 시비로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시비로 가지고 하는데 지금도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거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발굴하면 앞으로 괜찮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올해 10월인가 해가지고 국비 1억 정도 받아 가지고 12월까지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리고 진맥브루어리 이것은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우리 진주시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지금 들어가는 것은 내년도 예산 2억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재식 위원   올빰야시장 이런 데 3, 4억 들어가겠네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올뺨야시장 같은 경우는 이것도 용역을 해가지고 1억5,000 정도.
박재식 위원   일단 그것 하시는데 좀 빨리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마이무푸드존 운영 홍보에도 신경을 써셔 가지고 2개만 있다는 것 자체가 자랑할 게 못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맞습니다.
박재식 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다른 방안들을 강구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알겠습니다.
박재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용학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준비할 동안에, 우리가 총 80억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위원장 정용학   국비 50%에 시비 50%, 1차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5년차가 끝나고 시비가 전액 투입되어야 되는데 원래 다른 데도 보게 되면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런 것처럼 5년차까지 하면서 준비를 해가지고 종자돈이라든지 운영을 할 때 운영비라든지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재단을 기금을 하든지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운영할 때 무조건 국비나 시비를 전체적으로 다 소진하고 이런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위원장 정용학   남겨놓으면 안 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정산하기 때문에 국비 시비 80억 다……
○위원장 정용학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은 국비하고 이게 전체적으로 다 소진되어 활성화가, 재단에서 중앙상권 활성화의 부분이 결과로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 피부로 와 닿는 거는 너무 미미하거든요. 
  이게 80억을 투입해 가지고 800억이라든지 많은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계속적으로 시비라든지 지원비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고민도 해 보고 정말 재단을 하면서 상인들이라든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겠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단에 출연금이 오늘 될는지 안될는지 모르겠지만 되면 정말 진짜 큰 그림을 가지고 활성화재단에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1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의안번호 제3609호,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진주시 중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중앙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인 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사업 추진 시 재원 일부를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기금 신청 및 지방채 발행 전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기금 신청액은 15억원이며, 금리는 변동금리 연 2%로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사업 예정 준공시점인 2026년 8월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 예정입니다.
  진주 상상리메이크센터의 사업기간은 2022년에서 2026년까지이며, 건물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9,785㎡입니다.
  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동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결국 상상리메이크사업을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이 지방채를 발행하는 거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2021년도까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하기 전에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용학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예, 전제조건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진주 상상(商相)리메이크센터 건립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정용학   의사일정 제11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강승훈   의안번호 제3610호,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 기금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대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사항과 같습니다.
  기금신청액은 10억5,000만원이며, 금리는 변동금리 연 2%로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사업 예정 준공시점인 2026년 6월까지 거치 후 일시 상환 예정입니다.
  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기간은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이며, 리모델링 건물은 구 검찰청 및 등기소 건물을 포함한 4개동으로 연면적 합계 2,273.31㎡ 입니다.
  시설에 대한 상세 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은 동의안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안건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대지구 도시재생사업(글로컬 콘텐츠 캠퍼스 조성 리모델링 사업) 기금 신청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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