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3.   2.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
  4.   3.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7.   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
  8.   7.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9.   8.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2.   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보고
  13.   12.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3.   2.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
  4.   3.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5.   4.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7.   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
  8.   7.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9.   8.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10.   9.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10.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2.   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보고
  13.   12.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이남민 맑은물사업소장은 병가의 사유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2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해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심사와 위탁사무 8건을 보고 받고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외 1개소의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산림과에 칭찬할 일이 한 가지 있어서 제가 칭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시가 유치한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정원 및 조경산업 관련 우리나라 대표 박람회로 산림청이 매년 하나의 지자체를 선정하여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순천을 시작으로 21년 울산, 22년 세종, 23년 순천 그리고 올해 24년 서울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서울에 방문을 하였습니다. 
  내년 6월 우리 시에서 열릴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는 정원과 함께 하는 삶, 생활 속 실용정원이라는 주제로 초전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010년 전국체전 이후 15년 만에 펼쳐지는 국가 주관 행사로 성공적인 박람회를 위해 시민들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 그리고 참여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 유치를 위해 노력하신 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시가 월아산 국가정원을 조성하고 정원문화도시로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규섭 의원 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이규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진주시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진주시 특성에 맞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한 실태조사, 피해상담, 긴급복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및 임대료 지원 등 다양한 재정적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 및 교육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와 충분한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관련 예산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집행기관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수립 후 비용추계 예정입니다. 
  조례안의 전문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이규섭 위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세사기를 당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죠?
  전세사기피해자가 되도록이면 없어야 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래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진주시가 진주시의회에서 노력을 해서 조례를 제정하자 이건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진주시 주택경관과에서도 부서 의견을 달아 놓은 게 있지요, 그죠?
  7조1항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강진철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주택경관과장하고 의원님하고는 어떤 식으로 협의를 봤습니까?
  이건에 대해서 이규섭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규섭 의원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강진철 위원   예.
이규섭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조 몇 항에 어떤 ……
강진철 위원   7조1항에 피해상담 운영 및 유관기관 연계에서 홍보 및 교육도 하고 현재 그걸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임대차계약 관련 정보제공, 현재 정보제공이 빠져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예, 빠졌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왜 부서 의견에서는 수정 삭제가 필요하다고 올라와 있지요?
  잘못된 겁니까? 
이규섭 의원   의견을 받고 나서 이후에 접수할 때 삭제를 하고 접수를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부서의견 제출 종합의견이 현재 빠져 있는 거다 그죠?
  빠져 있는 겁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임대차계약 정보제공은 정보의 범위가 광범위해 가지고 그건 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서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삭제한 사항이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강진철 위원   우리한테 제출된 자료는 부서 의견이 제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종합의견에서 이 내용을 뺐으면 제가 이 질의를 안 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법령 읽어보니까 전세사기피해자란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해 가지고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세사기피해자 어떠한 사례 예시 같은 게 우리 지자체도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지금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2023년 기준으로 약 30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2024년 9월까지는 27건 정도 보고가 되어 있고 ……
신현국 위원   우리 진주시에?
이규섭 의원   예.
신현국 위원   대표적인 예시 같은 게 어떤 큰 유형이 있습니까? 
이규섭 의원   다양한 계층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 다수를 차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든다면 원룸 같은 경우 보증금 자체가 소액이다 보니까 이중계약 삼중계약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주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입주하려고 하면 다수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입주를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박종규 위원.
박종규 위원   이규섭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해서 그냥 의견을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전세사기라고 이야기가 근래에 많이 나왔는데 유형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죠?
이규섭 의원   예.
박종규 위원   보통 전세에 들어가면 전세권설정을 보통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건물주나 집주인들은 세입자에게 전세권설정 해 주는 걸 꺼려해 왔거든요.
이규섭 의원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전세권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죠?
이규섭 의원   예.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전세권설정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의무사항이 되는 겁니까? 
이규섭 의원   전세권설정은 옛날하고 달라져 가지고 지금은 전입신고 하면 전입신고 하는 순간에 주민센터에서 자동적으로 설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건 전세권설정이 아니고……
이규섭 의원   확정일자.
박종규 위원   확정일자 받고 공증하는 건데 아파트 같으면 방 2개를 제외하고 최소한의 법정 보증, 법에서 정하는 최소한의 금액만 주는 거고 전세권설정은 내가 전세 걸은 금액 전체를 찾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규섭 의원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전세권설정이 집주인이 세입자가 들어오면 의무화가 되는지 ……
이규섭 의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의 문제고 지금은 제가 알아본 바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정일자 받는 거는 옛날에 따로 법원에 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입신고를 하는 순간에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건물주가 대출을 받을 때 예를 들어서 3가구가 사는 다가구주택이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나왔던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액만큼에서 한 가구당 2,500만원, 이게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받는 금액이지요.
  가구마다 2,500만원씩을 떼고 그렇게 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유찰되고 해서 낙찰률이 떨어지고 하더라도 적어도 은행에서는 2,500만원을 지급해 주는 것까지 감안해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세입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 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이규섭 의원님께서 단독 발의하신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세사기피해자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전세사기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대책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현재 37개 지자체에서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의안 비용추계는 비용추계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현재 사업계획 수립되지 않아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주택경관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과장님,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이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2022년경 제정이 ……
서정인 위원   특별법 제정된 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지역에 전세사기피해자 우리 지역에서 삼십 건 정도 나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조례도 없이?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자지원 한 분하고 임대료지원 두 분, 2024년 이자지원 두 분하고 임대료 지원 다섯 분 지원해 준 실적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출됐다 그죠?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이 관계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HUG에서 피해자 인증을 받아 가지고 피해자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만약에 이번에 이규섭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가 탄생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었어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이 관계는 이규섭 의원님께서 발의한 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제도적으로 HUG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 여기에 따른 지원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
서정인 위원   거기에 준해서 지출할 수는 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특별법 제4조에 조항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나요?
  금방 4조에 의해서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금방 과장님이 설명했지 않습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서정인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인가?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아니 이 관계는 ……
서정인 위원   듣기에 따라서 과장님 말씀은 조례가 없이도 얼마든지 상위법에 의해서 지출이 가능하다 이 얘기고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 관계도 있고 ……
서정인 위원   특별법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것으로 합축할 수가 있고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조례를 통해서 시장의 책무도 나오는 것도 있고 
서정인 위원   구체화될 수 있고 ……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근거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나 싶습니다. 
서정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겠는데 앞으로 행정에서 특별법이라든지 상위법이 제정되고 상반되어서 하위법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이런 일은 기간이 지금처럼 2022년도 특별법 제정되고 조례가 24년 말 정도 조례가 제정되는데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 땡겨서 자체적으로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이런 일이 있으니까 조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시장이름으로 조례를 제출하든지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지 않느냐 좀 서둘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2년 지났는데 조례를 만들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비단 우리 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나오거든요.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의원이 발의하면 그때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행정이 선제적으로 조례 같은 것은 챙겨서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서정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 

(10시19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입니다.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위탁 사유는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용역업체를 재선정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공수역과 주변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근거법령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6조와 진주시 정촌사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조례 제4조입니다.
  위탁 주요내용은 정촌사봉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고 운영비는 연간 17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입찰을 통해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평가를 하여 최적인 업체를 선정한 후 가격협상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마지막에 멘트하실 때 자료는 참고해 달라고 했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그 자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재위탁 보고 자료가……
  기 제출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 자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이 자료를 줬으면 오늘 질의 응답을 안 하면 진주시의회, 물론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견해인데 보고를 하였다고 하겠지요, 그죠?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는지 아십니까? 
  공공시설추진단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 이건과 같이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진주대첩광장 건에 대해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저희들한테 재위탁 건이 아니고 업무보고를 할 때 그냥 한 두 줄 읽어 놓고 보고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달라 그래서 그 자료가 무엇인지 다시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 자료 중에서 재위탁 보고 건에 대해서 자료 두 페이지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에 민간위탁용역이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공공시설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민간이 필요할 경우에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
강진철 위원   아니지요.
  민간위탁이라는 조례내용은 없지요.
  그냥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그렇게 안 되어 있나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사무의 위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진주시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용역 재위탁 보고 되어 있어요.
  그럼 민간위탁이라는 단어는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운영관리용역 재위탁 보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건 사소한 부분이니까 하지만 의회에 제출할 때는 사소한 부분도 신경 써 달라고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3년 동안에는 46억이었는데 이번에 다시 3년 동안 할 때는 54억으로 된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돈이 8억이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원가산정용역 결과 54억이 나온 거고 ……
강진철 위원   다시 입찰 보면 금액이 비슷해 질 것이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진주시에서는 몇 개 업체가 위탁운영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지금 3개 업체가 공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위탁시설은 2개잖아요,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어떻게 3개 업체가 하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메이저 회사가 한 군데 들어오고요.
  지역업체 위탁업체가 2개 공동으로 들어와 가지고 입찰에 참여한 사항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주식회사 우진하고 주식회사 성일엔텍이 진주 업체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리뉴어스는 진주 업체가 아니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이 업체가 원래 ……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메이저회사 ……
강진철 위원   메이저회사고 나머지 2개 업체가 회사가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결과적으로 위탁시설을 할 때 공공폐수시설처리를 정촌과 산단을 결과적으로 한 건으로 묶어서 ……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입찰을 본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혹시 분리를 안 하고 같이 묶어서 하는 장점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같이 해야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차량관리 이런 인건비 ……
강진철 위원   예산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신데 조금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탁자선정 입찰방법에서 공개입찰에서 제한경쟁이면 지역 제한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급 한도액이나 이런 부분을 제한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이 내용은 하수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환경부 공공하수도 관리지침에 따라서 입찰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하는 겁니다. 
박종규 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에 관한 용역입니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아까 위탁업체가 주식회사 리뉴어스 메이저고, 성일엔텍 우진은 지역업체 아닙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지역업체가 공동 도급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리뉴어스라는 회사 소재지는 어디 입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서울 ……
박종규 위원   서울 업체가 이렇게 제한경쟁을 해서 들어왔을 때 이건 기술이 뛰어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가격이 저가로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기술하고 그동안 관리 능력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기술제안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될 겁니다. 
박종규 위원   기술은 그동안 운영능력을 보는 거다 그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박종규 위원   가격은 운영경비 산정을 해 놓은 거고 ……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일단은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운영능력이 뛰어난 업체를 먼저 선정을 해 가지고 그 업체에 이 가격을 타진을 하는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높게 들어오면 낮추라 그러는 거고 낮게 들어오는 데는 그러면 높여줍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아니, 업체를 먼저 기술력을 가지고 기술제안서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 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시하고 가격을 협상을 해서 선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정말 공공폐수처리시설 이게 운영능력이라는 게 굉장히 기술을 요하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입찰심사를 기술심사를 누가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정성평가하고 정량평가를 구분해서 정량평가를 먼저 하고 정성평가는 공무원하고 기술자하고 대학교수 전문가들 참여해서 ……
박종규 위원   그러면 정량평가는 시행하는 실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운영하는 실적을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입찰방법이 일반 입찰하고는 조금 많은 차이가 있고 특이한 케이스라서 궁금해서 내가 물어 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강진철 위원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입찰방식 위탁운영, 혹시 어제 위탁운영계약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알기로는 환경관리과 뿐만 아니고 재위탁 건에 대해서 다 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약방안을 올리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올린 게 혹시 이 다음 시간에 해야 할 매립장하고 같은 방안으로 올렸습니까? 
  방식이……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매립장은 제가……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 물어본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올리고 적격심사하고 두 가지 가지고 하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그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차이 납니까?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부분을 충분히 열악한 부서에서 일을 잘 하고 있다 싶어서 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박종규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질의하는 거고 이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매립장사업소에 물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무슨 뜻입니까? 
  되도록 지역업체 되도록 노력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들어올 게 진주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 촉진조례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거기 보면 또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진주 지역 업체를 살리자고 이야기했는데 여러 가지 권고사항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니까 시의원으로서는 시민들에게 안 그래도 경기가 안 좋은데 지역업체들이 잘 낙찰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박종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간위탁 기관과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위탁계약서라는 걸 작성을 하실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신현국 위원   이 앞에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을 경우에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라는 항목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여기 위탁계약서에는 어떠한 위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법령준수가 되지 않았다든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계약자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건 어떤 협약서보다는……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은 그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런데 앞에 음식물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위탁계약에 대한 해지처분이라든지 법령처분에 대한 내용이 확인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여기 사무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확실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 

(10시34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위탁사무 업무 중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 재위탁 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은 민감한 기술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시설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그 관리 운영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 주요내용은 예년과 동일하며 위탁기간은 종전과 달리 1개월이 줄어 2025년 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1개월입니다.
  이건 회계연도와 준공연도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소요예산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 위탁용역 금액이 38억7,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억2,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침출수 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순회점검 시 2인 1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인력 1명이 증가하였고 각종 단가 현실화 및 2022년 대비 노임 단가가 9.5% 상승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용어가 그렇습니다. 
  그냥 편의상 과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이라고 해야 되는데.
  물가 대비 4억2,100만원이 올랐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4억2,100만원은 1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3년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1년치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1년치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아무리 물가가 올랐더라도 이렇게 오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인력이 1명 증가되는 부분이 있고요.
  2022년 이후로 인건비 관련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건비를 올려 달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 달라는 부분을 반영을 안 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인건비를 올려달라는 것은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지금 수탁한 업체에서 말씀입니다.
강진철 위원   수탁한 업체에서 이야기한다는 건 말이 좀 안 맞지요.
  제가 알기로는 인건비는 ……
  국장님 답변하셔도, 위원장님께 하고 해도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근로자들 인건비 오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수탁업체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021년 22년 인건비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분이 있고 해서 자제해 달라는 그런 걸 했기 때문에 ……
강진철 위원   인건비 오르는 것 하고 이번에 소송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인건비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
강진철 위원   인건비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범한 업체가 정당하게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졌던 거고 지금 인건비 상승하고는 별개의 문제지요.
  물론 제가 인건비를 올려 주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주시 담당 부서에서 뭔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책정된 인건비 올려주는 건 맞는데 위탁업체에서 인건비 올리기를 요구한다고 자료가 왔다면 뭔가 과장님께서 표현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결과가 4억2,100만원이 오른 부분은 원가산정용역에 의한 거고 나중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감액이 될 부분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설운영비는 얼마나 올랐습니까? 
  산정용역에 시설운영비가 14억6,500 되어 있어요, 그죠?
  3년 전에 계약할 때는 시설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어 있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좀 이따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시설운영비를 왜 묻는가 하면 시설 운영하는데 당연히 시설비가 들어가지요.
  운영비가 들어 가지요.
  그런데 용역결과에 의해서 입찰을 보고 과업지시서도 이번에 제가 못 챙겨서 그런데 나중에 제가 챙겨보겠지만 사실상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선정된 업체에서 시설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자재나 시설물들이 파손이나 훼손됐을 때는 500만원 밑으로는 자기들 자체적으로 잡비에서 다 포함되어 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14억6,000이라는 돈이 그렇게 들어갈 운영비가, 왜 그럴까요? 
  제가 들리는 민원사항에는 위탁업체들이, 제가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일부러 500만원 넘어설 때까지 모아 가지고 매립장사업소에 청구를 한대요.
  결과적으로 청구도 청구지만 파손되어 가지고 제때 제때 자재가 아니면 시설물들이 복구가 안 되면 결과적으로 고생은 근로자들이 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두 가지로 손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로자들은 근로자대로 손해를 보고 진주시는 시대로 업체에서 해야 될 시설운영비를 우리가 대고 있다 이런 오해는 받으면 안 되잖아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오늘 재판이 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오후에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오늘 오후 2시 반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진철 위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원고측에서 자료를 요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오늘 완전히 판결이 나기는 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처럼. 
강진철 위원   자기들은 오늘 판결이 난다고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던데……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 직원들 30여분 중에서 소송한 분들이 11분이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재판부에서 제가 들리기로는 11명 소송 분은 분만 부당한 인건비 청구했기 때문에 하고 나머지 분들은 그 분들도 다시 만약에 받아 가야 된다면 그 분들도 소송을 해서 받아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모양이던데……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또 다른 근로자와 근로자들끼리 갈등 관계가 생기고 그런 부분이 우려될까 싶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분들도 똑같이 했었으면 사실상 소송 안 하는 게 좋았었지요, 그죠?
  소송 안 하는 게 좋았었는데 어쩔 수 없는 소송을 간 겁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계약심의위원회 열었지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진철 위원   이번에 매립장에서는 계약을 할 때 위탁 운영을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해 달라고 올린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확하게 제가 못 알아 듣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물론 지방계약법에 대해서 법을 어겨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주식회사 현재 위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소송 붙었던 근로자들이 누누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그 건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방계약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충분히 계약 방안을 소관 부서에서 저는 계약심의위원회 회의할 때 저는 올릴 수 있다고 보는데……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그 내용은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미이행에 따른 지방계약법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 조치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확약서 효력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률적으로 대비되는 사항이 있어서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서도 제조치에 대해서 별도 조치요구사항이 없었고 이 사안은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별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 분들이 왜 3억9,400을 진주시에 반환을 했을까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부분은 우리 시하고 수탁자인 범한엔지니어링하고 ……
강진철 위원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협의에 의해서 사후 정산된 부분이지 잘못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협의를 했으면 위탁을 선정된 업체가 다시 돈을 하고 나서 3억9,400을 진주시에 협의해서 돈을 내 놓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정치자금으로 내 놨습니까, 시장님께?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그러면요?
  그 분이 그러면 3억9,400이라는 돈을 진주시에 무슨 협의해 가지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소송이 엄연히 진행 중인 사실 아닙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
강진철 위원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소송은 근로자가 부당한 임금을 자기가 받겠다는 왜, 도 감사위원회에서 진주시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작년도 2023년도 11월 2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감사위원회에서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진주시에서는 그 돈을 받았지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송 붙었잖아요?
  소송 누가 붙었나, 진주시 감사실에서 소송을 붙어서 가져 가라고 작년에 감사실에서 나간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붙은 겁니다, 지금. 
  그거 하고 지금 업체가 3억9,400을 내 줘 가지고 소송이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3억9,400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것하고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국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이행확약서 효력의 불명확성 등으로 법률적으로 현재 대립되는 사항이 있다, 현재 그런 사항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최종 판단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쨌든 중간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쪽에게 소송 제기를 하셨고 그 제기되는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결정이 나야 되는 사항이지 ……
강진철 위원   만약에 결과에 따라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소송이 없었다면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권고만으로 집행이 가능했겠지만 소송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국장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권고만으로 진주시에서 노동자들에게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뻔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주단이 없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통해서 결과를 내려고 하는데 그런 지적을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안 어렵겠습니까? 
강진철 위원   저는 3억9,400을 조금 전에 협력에 의해서 받았다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알고 계시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어차피 소송으로 가서 양측의 법률적인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게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서 처리가 되는 것이 합리적이……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오늘 재판이 있으니까 집행부가 근로자들에게, 재판 붙은 그 분들에게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빨리 재판이 끝이 나도록, 그 정도 하겠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똑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주민협의체 정관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관에 주민협의체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인원 수가 몇 분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정관에는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22명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진철 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15명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법에 안 맞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법률에 맞게 하려면 15명이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법률은 언제 15명으로 정해졌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정확한 시점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원협의체 구성 방법 제18조제1항 2012년 3월 30일 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무려 12년이나 지났어요.
  지금 현재 매립장사업소에서 현재 지원협의체 주민들과 하는 과정에서 12년 동안이나 법을 위반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12년 동안에 주민협의체하고 매립장사업소에서 주고받았던 여러 가지 그건 어쩌면 좀 위법 아닙니까? 
  만약에 따진다면 ……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아마 법률적인 검토가 없이 모르고 지내온 건지 아니면 2011년 ……
강진철 위원   12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따로 2011년도에 매립장 사용연한 관련해 가지고 주민들이 쓰레기를 막고 이러는 과정에서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들어 주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온 건지 어쨌든 잘못된 부분을 이번에 내부갈등이 있고 이러면서 불거진 사안에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게 폐기물시설촉진법 규정대로 15명으로 재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지난 2024년 9월 24일 주민협의체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과 갈등 관계에서 패소를 했잖아요, 그죠?
  그 분들이 패소를 했잖아요, 전 위원장이,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재판 내용을 보지는 않았지만 거기에도 아마 정관변경이 위법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무효라는 그런 부분이 ……
강진철 위원   있지요,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매립장사업소 열악한 장소에서 현재 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고생하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동 주민들끼리도 갈등관계가 심하단 말입니다.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매립장사업소에서 고생하는 건 알지만 디테일하게 진짜 운영을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님 자기 지역구면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매립장만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시의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규섭 위원님께서 전세사기피해조례를 이번에 만들었단 말입니다.
  아까 서정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다시피 시의원님이 조례를 안 만들면 넘어 가려고 했느냐 하면서 아까 주택경관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셨어요.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하다보니까 12년이나 지난 지원협의체 정관 구성방법도 다 틀리게 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매립장에는 너무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떤 연유인지 조금 업무에 익숙해져 가지고 잘 하고 있는 직원을 인사발령 내서 다른 과로 간다면서요?
  매립장사업소가 집행부에서 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진짜 전문성 있고 능력 있는 분들 보내서 지금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을 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나 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하셔가지고 인원을 보충시켜 달라고 하든지 해서 내동 주민들과 매립장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림문화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612호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예약시스템 관리자 계정을 이용한 부당대리예약 방지 및 위약금 부담경감과 그 외에 지역민 바우처 우선 예약제 근거 마련, 체험료, 사용료 감면, 숲속의 진주 산림문화행사 연례적 운영을 위한 규정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2024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 

(10시59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5항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위탁사유는 정원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정원 및 녹지 관련 일자리 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연계활동 등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민정원사 양성교육 관련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8,000만원으로 수탁자는 경상남도에서 시민정원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경상국립대학교입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5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기초과정 1개반 하반기 심화과정 1개반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상반기 때는 기초반 그 다음에 하반기는 심화반 이렇게 쓴 거지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심화반이 한 개 한 개? 
○산림과장 임채용   예, 기초반 한 개반, 심화반 한 개반 이렇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심화반은 기초반이 그대로 이동해 가지고 심화반으로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기초반 수료하고 난 다음에 심화반을 또 접수를 받습니다. 일정 자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초반 수료를 못하시면 다른 분들이 오셔서 신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기초반이 다 심화반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기초를 다 이수를 안 하더라도 심화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산림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교육을 하면서 진주에 시민정원사, 시민정원이나 정원을 만드는 수준이 전국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상 중 하로 봤을 때 조성되어 있는 게 ……
○산림과장 임채용   지난 번에 월아산 정원박람회나 시민정원사들이 일부 참여하시는 수준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다, 대도시까지는 아직 접근하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월등히 실력이 높다, 그리고 한국수목정원관리원에서도 시민정원사들이 조성하는 평가들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선진지견학을 한 번씩 가지요?
○산림과장 임채용   교육과정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진지견학 간 호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부분에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고 높게 평가할만하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이론적 교육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에 가서 보면서 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그런 선진지견학이라든지 현장실습을 통해서 수준을 높이는 부분도 감안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 

(11시04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6항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지원 재위탁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고 권역별로 기 조성된 도시숲 및 정원을 가꾸기 위한 사업으로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체계적인 가드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정원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숲정원관리인 운영 관련으로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5,300만원 도비 1,600만원 시비 3,700만원으로 총 1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는 비영리법인단체 및 사회적기업 등으로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수탁기관에서 참여자를 선발하여 3월부터 가드닝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7.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11시05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7항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유아숲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숲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을 전달하여 유아숲 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올바른 산림문화를 정립하여 삶의 질 향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유아숲지도사 위탁운영 관련으로 위탁기간은 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2,920만원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사업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행하고 3월부터 착수하여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8.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 

(11시07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8항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숲해설가 위탁운영 용역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숲해설 체험 놀이 등 산림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산림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숲해설가 위탁운영 관련으로 위탁기간은 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총 2,940만원 정도입니다.
  수탁자는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1월부터 2월까지 산림계획 수립 후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3월부터 착수하여 숲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업무협의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9항 진주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건설하천과장 김도영입니다.
  의안번호 제3611호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권고사항으로 행정안전부에서도 자치법규 개선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19년부터 지자체 합동평가의 평가지표에 포함하였으며 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0조 조문 제목과 과도한 경쟁제한 조문 내용 완화로 “우선”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상 제10조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내용 중 우선하여 사용토록을 사용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참고사항은 의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겠다 조례의 취지가 이렇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개정이유 말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 뭡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업체들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하려고 한 겁니다. 
이규섭 위원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진주 같은 경우에 특히 건설 관련해서는 원청이 있고 그 다음에 원청으로부터 지역업체들이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면 같이 MOU를 맺어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중앙에서 고속도로나 이런 대규모 도로공사를 할 때는 지역업체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구성해서 들어가게끔 이런 규정도 있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런 규정들이 결국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단초거든, 그죠?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목적으로 중앙에서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구상으로 봤을 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지역 업체를 쓰겠다, 이게 잘못됐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런데 우선이라는 용어를 경상남도 18개 시군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도한 경쟁이라고 과도한 제재라고 권고사항이 자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권고를 하더라도 “우선”이라는 문구가 그것만 쓰라는 개념으로 명시된 건 아니거든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우선이라는 게 강제적으로 꼭 사용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표현 상 보기에 우선이란 문구가 들어 갔으면 뭐든지 우선적으로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로 오해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100%가 아니고 우선이라고 한다면 자재를 전체적으로 다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우선으로 쓸 수 있으면 우선으로 쓰고 거기에서 조달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이란 문구가 있어 가지고 이게 강제한다 조항 자체가?
  경쟁을 더 제한을 한다?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너무 적극적 해석이고 광의적 해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선이란 문구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이란 문구를 삭제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할 때 우리가 입찰공고문이라든지 안내문에 지역업체를 사용을 해 달라고 계속 공고를 띄우고 있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우선이라는 문구가 들어간다 해 가지고 지금 다른 상위법이라든지 여기에 저촉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선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걸 사용을 하는 거지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을 우선이라는 문구가 있다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을 우선이라고 되어 있다 해 가지고 여기에 적용시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법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는 건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강제성은 없으면 본 위원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선이란 문구는 지역업체 활성화하는데 그래도 관에서 아니면 진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반영해서 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거든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정부합동평가지표에 조례를 바꾸는 걸 권장을 하고 있고 평가지표에 들어 갑니다. 
  그래서 경상남도 법무과에서도 조례를 개정하라고 공문이 온 상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우선”이란 문구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어디서 어떻게 권고가 왔다고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경상남도 법무담당관에서 경쟁 제한적 자치 법규 정비를 추진하라고 문서가 왔고요.
  규제개혁 추진 ……
이규섭 위원   문서 온 것 중에 우선이란 내용을 삭제하라고 권고가 왔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경쟁 제한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라는데 그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우선”이 해당이 됩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경상남도에서 권고한 내용은 그거고 거기에 해석해서 진주시에서 부합되게끔 “우선”을 삭제하겠다 이런 내용이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경상남도에서 “우선”을 삭제하라고 권고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감사……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선”이란 문구를 삭제하라는 권고가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시면 경상남도에서 “우선”이란 문구를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 차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A는 B고 B는 C다, 이런 논리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다고 A가 C가 될 수가 있다?
  이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경상남도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전체적인 부분을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정비를 하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지 딱 “우선”이라고 못을 박아 가지고 이걸 빼라고 이야기한 건 아니기 때문에 단정지어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16년도 정부합동감사 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지방계약법 상에 상위법령 근거없이 지역업체를 우대하라는 요구사항은 불합리하다고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2016년도에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지금 몇 년입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24년입니다.
이규섭 위원   8년 지났네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19년도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가 책정이 됐는데 우리 시 같은 입장에서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
이규섭 위원   잠깐만요.
  이해가 안 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2016년도에 그렇게 권고안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만들어진 거는 2019년도라는 얘기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이후에 3년도 만들어 졌는데 그러면 그때 권고안이 만약에 참고가 됐으면 그 당시에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선”이란 문구가 빠져서 조례가 만들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선을 그 이후에……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 이후에 “우선”이란 문구가 들어간 거는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넣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2016년도에 그런 권고안이라든지 내용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도에 조례가 제정이 될 때는 그 부분보다도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명제가 우선시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우선”이란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걸 쭉 시행해 온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우리가 시에서 그렇게 시행을 해 왔는데 일단 “우선”이란 문구 과도한 제한을 걸었을 경우에는 정부합동평가에 지표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도하다 안 하다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자문을 구한 게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아니,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그러시겠지만 지역건설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선”이란 문구를 그대로 존치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합동평가 때 지표에 포함되다 보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이게 결국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한다면 “우선” 아닙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이 조례의 의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선해서 줘라 지역업체에, 그 이야기지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장 중요한 “우선”이라는 이야기가 빠지면 이 조례의 제정 의미가 있나요?
  존치 이유가 있나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그런데 실제 조례에는 우선이란 문구를 삭제를 하려고 하지만 관급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지역업체에 활용을 하라고 문구 자체가 거기에 삽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업에서도 통용되는 내용을 지금 법적으로 조례로서 삭제를 하겠다, 이 조례가 뭐냐 하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진주시에서 행정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조례 아닙니까?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이규섭 위원   조례에 “우선”이 빠지면 예를 들어서 지역업체에 우선적으로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우선”이란 용어는 없지만 지역 내에 건설업체를 모든 걸 발주를 하게 되면 다 채용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95%까지 하도급률도 인상을 시켰듯이 조례상으로, 전체를 다 지역업체를 살리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생산물품이나 건설장비 모든 지역 건설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공고를 걸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사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중요한 건 우선해서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닙니까? 
  다른 물품 예를 들어서 다 구매해 놓고 나서 99.9% 다 구매해 놓고 나서 0.01%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는 것도 구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걸 몇 %까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광의적으로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지, 차후에 다시 한번 연구해서 새로 이야기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걸 명확하게 갖고 삭제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
이규섭 위원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걸 삭제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삭제를 하시려면 삭제해야 되는 명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시고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서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지금 이게 이해 가 안 가는데?
  꼭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우선해서 공급해야 된다 라고 지도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에서 “우선”을 삭제한다는 건 맞지 않지 않냐는 이야기거든요.
  A=B가 되는데  B=C가 안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일단 생각할 기회를 좀 드리고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이규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사실상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어쩌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볼 때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됐었어야 될 조례일 수도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없었으면 한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강진철 위원   왜냐 하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이 조례 제정한 것이 2019년 12월 공포했습니다, 그죠?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그 당시 경상남도는 16개 시군에서 진주와 통영만 미제정이고 14개 시군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죠?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아차 싶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만든단 말입니다.
  만들 때부터 이 부분은 벌써 정부합동평가에서 우선 이 자구 두 자리는 문제가 됐던 거였어요.
  그때 이 부분을 뺏었으면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의회에서 질타 아닌 질타를 안 받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4월 30일 지자체 조례 개선 또는 폐지 권고를 했었어요.
  폐지권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그 4년 뒤에 진주시는 도리어 시장님 명의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제정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는 정부 합동감사결과도 무시하고 잘 나가다가 지금에서 갑자기 왜 이럴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작년도에 또 2023년도, 2023년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9대 의회 들어 왔을 때 2022년도 7월 28일 이 자리에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진주시장님으로부터 제출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많은 말들이 나와요. 나오는데 그때 이 자리에 계신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뭐라 그랬냐 하면 예를 든다면 건설자재 그러니까 큰 항공이라든지 아파트 대규모 공사를 짓는데 서울에서만 할 수 있는 자재를 지역에서 제조하는 자재를 써 달라고 진주시장에게 공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담당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래서 우리는 참 잘 하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된다고 우리는 그 부분을 통과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도에 만들고 2022년도에 1차 개정안을 가져올 때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또 2023년 9월 1일 이 자리에서 또 합니다. 
  더 잘 해 보자고 공동도급비율을 49% 이하로 되어 있는 걸 이상으로까지 하자고까지 해서 이렇게 조례를 그 당시에 개정을 했어요.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렇게 잘 되고 있다가 갑자기 정부합동평가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압니다. 
  왜 갑자기 우선이라는, 지금부터 빼야 되는지 2015년도 지금부터 9년 전에 공정거래위원회 개선 또는 폐지 권고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당시 진주시는 역으로 촉진조례를 제정을 했단 말입니다.
  충분히 제가 과장님 입장은 압니다. 
  그래서 입찰공고를 할 때 되도록이면 하도급 비율을 극대화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그죠?
○건설하천과장 김도영   예.
강진철 위원   그런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을 우선 사용을 삭제를 한다는 이 내용을 솔직한 이야기로 집행부 조례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실질적으로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이 도리어 진주지역경제 활성화를 조진단 말이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우선 사용 때문에 정부합동감사결과에서 자꾸 패널티를 먹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갑니다, 패널티를 먹다 보면  정부에서 자체적인 수입 말고 보조금이나 국고보조금이나 받는데서 패널티를 먹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조항을 삭제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시민들에게 저희들이 설명하는데는 제가 볼 때 하루 이틀이 걸려야 될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때 갈 때까지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에게 특히 건설업하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오해를 받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조례는 처음부터 탄생되지 않았다든지 탄생할 때부터 이 조례는 “우선” 자가 빠져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다 싶어서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대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방안을 해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는 것도 의회의 임무지만 진짜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5개월 됐는데 지금 이 조례 가지고 이렇게 솔직히 곤혹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진짜 곤혹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
    (“잠시만요.” 하는 위원 있음)
이규섭 위원   정회 좀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예. 잠시 의결하기 전에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결과 이규섭 위원께서 원안에 대한 보류동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규섭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섭 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있습니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이 없으면 없는 겁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규섭 위원이 제안한대로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 

(14시41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0항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 사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을 전문기술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안전점검 업무는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에서 민간위탁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거 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진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16조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광고물 안전점검 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먼저 공모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민원인으로부터 광고물안전점검 수수료를  받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광고물 안전점검 재위탁에 대한 향후 일정은 10월에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마치며 12월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동안 2년으로 하다가 3년으로 연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위원님, 이 관계는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2년으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업무의 연속성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를 줄이고자 타 지자체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탁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3년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현재까지는 안전점검 업무 위탁을 어느 업체가 하고 있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 진주시지부에서 바로 뒤에 있는 ……
강진철 위원   옆에 있는 이 업체 말이지요?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보고 

(14시45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1항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하경근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업무 위탁기간이 2024년 말에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그동안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은 창원시 마산 회원구 소재 사단법인 경남옥외광고협회에서 계속 민간위탁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및 진주시 옥외광고물 조례 제23조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5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위탁대상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먼저 공모로 수탁기관을 모집하고 역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은 없으며 수탁기관은 교육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받아 운영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재위탁에 대한 향후일정은 10월에 수탁기관을 모집공고하고 11월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를 마치며 12월에 위수탁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 재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2.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하수시설과장 김애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613호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에서 제12조까지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제 13조에서 제15조까지 개방화장실에 관한 사항, 안제16조 및 제17조에 이동 및 유료화장실에 관한 사항, 안제18조 및 제19조에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 안제20조 및 21조에 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조례개정을 위해 2024년 9월 6일부터 9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 소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진주에 공중화장실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우리 시에서 전체 관리하고 있는, 지금 전체 공공시설 민간까지 포함해서 488개소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럼 488개소에 대한 관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관리는 체육시설이나 관광시설 교통 이런 거는 각 개인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하수시설과에서 관리하는 건 59개소가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8조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등을 관리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위탁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한 부분을 개인이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진주시 현황이 파악이 되십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지금 읍면동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 주민들한테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들……
최민국 위원   주민들이라 그러시면 어떤 주민들을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공중화장실 인근에 있는 ……
최민국 위원   마을주민이나 ……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멀리 있으면 관리하기 힘드니까  ……
최민국 위원   아니면 각 읍면동마다 있는 관변단체나 이런 곳에서 또 위탁을 하나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아니고 읍면동에서, 저희들은 예산만 교부를 하고……
최민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진주시는 공공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설치요건.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설치요건은 주민이 빈번하게 왕래를 하거나 인근에 ……
최민국 위원   주민이 필요하면 제공해 줄 수 있는 사업입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모든 걸 검토해 가지고 해당 업무부서에서 일단은 설치를 하고……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관광지라든지 특정 구역이 정해져 있는 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일단 공원이나 그런 시설을 하면 공중화장실은 같이 따라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현재는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위탁해서 관리를 맡기고 계신 거네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7조에 유료화장실의 신고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진주에 유료화장실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한 군데도 없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제가 알기로는 전국적으로 아직 한 군데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런데 굳이 이 조항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법에 유료화장실 신고 관계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일단 ……
○위원장 강묘영   그래도 이것은 무용지물일 것 같은데, 아무리 법에 정해져 있어도 누가 유료화장실을 만들어 가지고 사업을 하실 분이 있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그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지금 공중화장실도 잘 되어 있는데 굳이 아무리 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불필요한 조항인 것 같아서,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그래도 일단 표준조례안에도 법에 위임되어 있고 해서 일단은 넣어 놨습니다. 
  타 시군도 아마 다 항목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어쨌든 이 항목이 들어 있어도 있으나마나한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