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ㆍ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 2. 제260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형석 의원 대표 발의)(김형석ㆍ박종규ㆍ최민국ㆍ강진철ㆍ박미경ㆍ임기향ㆍ최호연 의원 발의)
(09시30분 개회)
○위원장 박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의사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요구가 있어 의사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상 2건을 일광 상정합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미숙 의사팀장 박미숙입니다.
먼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8일,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고 10월 22일 화요일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에 시정에 대한 질문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일간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은 전체 31건으로 조례안 19건, 동의안 1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문화위원회 14건, 도시환경위원회 4건, 경제복지위원회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의안 등을 심의하고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를 개최하고자 함입니다.
첫째 임시회 개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54조와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둘째 개요는 10월 10일 집회공고를 하고 10월 17일 오후 2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10월 22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의서류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들은 후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의결하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0월 18일, 21일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심사를 하고 10월 22일 화요일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을 시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을 심의 의결한 후에 시정에 대한 질문신청이 있으면 질문과 답변을 듣고 6일간을 회의를 마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심사대상 의안은 전체 31건으로 조례안 19건, 동의안 11건, 기타의안 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의안은 의회운영위원회 1건, 기획문화위원회 14건, 도시환경위원회 4건, 경제복지위원회 12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 심사대상 의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의사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종규 강친철 위원.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화요일 잠시 심사대상 의안을 올라왔기에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더라고 요.
물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 오늘 아침에 담당정책지원관과 담당 기획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했는데 사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제도 맞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공갈등비용을 줄이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건데, 아마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이 들것 같아요.
오늘 전문위원도 제 이야기 듣고 아마 심사숙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 지금 훈령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있는 걸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대로 하려면 예로 우리가 이야기기 나왔던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가축분뇨 건이라든지 소각장 건이라든지 할 때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난 화요일 잠시 심사대상 의안을 올라왔기에 잠깐 검토하는 과정에서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진주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을 했더라고 요.
물론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조금 전 오늘 아침에 담당정책지원관과 담당 기획전문위원님과 의논을 했는데 사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좋은 제도 맞습니다.
이는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공공갈등비용을 줄이자고 제가 누누이 강조해 왔던 건데, 아마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 여기 두 분이나 계시는데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이대로 통과가 되면 사실상 집행부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힘이 들것 같아요.
오늘 전문위원도 제 이야기 듣고 아마 심사숙고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어 지금 훈령으로 되어있다 말입니다.
있는 걸하고 경상남도에서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왜, 이대로 하려면 예로 우리가 이야기기 나왔던 진주대첩광장이라든지 가축분뇨 건이라든지 소각장 건이라든지 할 때마다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의해서 회의를 열어야 됩니다.
○임기향 위원 위원장님!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제 이야기 듣고.
이 부분을 조금 안 있습니까? 기획문화위원회에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기획문화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가 그리 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 부분을 조금 안 있습니까? 기획문화위원회에 이야기해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문제가 있더라도 기획문화위원님들하고 다 같이 의논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운영위가 그리 하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종규 일단 그건 나중에 기타 토의나 정회 후에 의논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종규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미경 위원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의견이 있어서 그야말로 남기기는 그러한데 잠시 정회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이것 회의 마치고 우리가 따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건 의제하고는 벗어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건 의제하고는 벗어난 이야기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민국 의원 최민국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하며,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 등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 등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하며,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진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제260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으로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시간 등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종규 최민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