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건설국. 교통환경산림국. 맑은물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매립장사업소. 면. 동
일시 : 2024년 6월 17일(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한 의문사항은 조금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 또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그때 오경훈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기간 중 미진했던 부분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와 관련 없는 단순한 의문사항은 조금 질의를 자제해 주시면 고맙고 또 질의하실 때에는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그때 오경훈 위원님이 하신다고 그랬죠?
오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정도로 사실 집중화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을 비롯한 좀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해야만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국도2호선 향후에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구간 연장이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서는 2018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터널 300미터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업지시서에는 120미터 터널로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노선확정 전에 보상금이 조기 집행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용역전 노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는 편입 지주들에게 2020년 10월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4월에 보상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8개 필지에 12억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실시계약 설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계약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갈 때는 왕복, 편도로 치면 2차선 도로가 가서 나중에는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도로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해소를 시키기 위한 역할이라면 오히려 2차선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오히려 병목구간이 발생할 수 있도록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리도203호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봤을 때 203호선을 물리려면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지하도를 타고 203호선으로 꼭 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도로과는 그때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질의를 많이 드릴 정도로 사실 집중화 많이 되어 있고 언론에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충분한 질의를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본 위원을 비롯한 좀 의구심 가는 부분들이 있고 해서 질의라기보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떠한 음모론이나 이런 거에 치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근거해야만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요.
다섯 가지 정도를 제가 뽑아봤는데 일단 처음에는 국도2호선 향후에 연결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가 첫 번째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널구간 연장이 그때 당시에 진주시에서는 2018년 7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낙동강환경유역청에서 터널 300미터 의견을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희가 그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과업지시서에는 120미터 터널로 설계되어 있다, 이 부분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노선확정 전에 보상금이 조기 집행되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게 설계용역전 노선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주시는 편입 지주들에게 2020년 10월 보상협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21년 4월에 보상금 일부가 나갔습니다.
거기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8개 필지에 12억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실시계약 설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금이 나갔다는 것은 계약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갈 때는 왕복, 편도로 치면 2차선 도로가 가서 나중에는 1차선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 도로의 역할이 결국은 우리가 해소를 시키기 위한 역할이라면 오히려 2차선으로 계속해서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지 오히려 병목구간이 발생할 수 있도록 2차선이 1차선으로 줄어든다 이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은 리도203호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몇 가지 안을 보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봤을 때 203호선을 물리려면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지하도를 타고 203호선으로 꼭 갔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한 본 위원은 다섯 가지 정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답변이 있으시면 답변을 주시고요,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도로과 거는 동시에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할까요?
안 그러면 건당 건당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건당 건당이 안 낫겠나,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건당 건당 할까요?
제가 볼 때는 건당 건당이 안 낫겠나, 질의를 했으니까 과장님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화되어 있는 내용들이 없으니까 자꾸 위치라든지 또 신현국 위원님 말씀하신 위치라든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위치도를 놓고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도로과장 윤영희입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당초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구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결을 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스크린자료 개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차는 사업의 위치도,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 도로과에서 추진한 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사업관련 도면과 기타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위치가 은하수초등학교 위치이고 여기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 여기가 국도2호선 연결되는 도로이고 위원님과 5월 20일 현장방문했을 때가 여기 가장육교입니다.
지금 현장 종점분은 리도203호선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종점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진주역세권에서 터널구간을 지나 330미터 정도의 일반도로를 지나서 가장육교 밑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25미터 박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기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농로를 이용해서 박스 안으로 가서 다시 돌아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노선 분리를 위해 정촌 203호선과 역세권을 연결함으로써 국도3호선 우회도로 역할 수행과 병목구간의 교통체증과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호동과 아까 말씀드린 정촌면 화개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7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시비 450억으로 계획 잡고 있고 기 투자는 112억원입니다.
2023년도는 위원님들께서 30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30억원이 확보되었고 2024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3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투자금액 112억원 중에서 60억5,100만원은 2021년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금액은 30억 정도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진행됩니다.
2018년 3월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터널에 연장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도 그전에는 국도를 공사를 할 때는 낙남정맥과 관계 없이 국도에 대해서 오픈컷을 해서 토목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는 2급 능선축 낙남정맥에 대한 자연생태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능선축 중심 좌우 150미터는 핵심구역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본 안에 대한 제출을 협의를 하였고 2018년 7월 협의내용이 회신되었는데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좌우 150미터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로1-155호선.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보상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과선교를 통과하는 철도구간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철도 횡단에 대한 부분을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의견이 진주 정촌, 사천 축동간 도로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가장육교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 담당팀장과 직원이 방문해서 낙남정맥에 대한 부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우리가 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때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의견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와 간선도로과 방문해서 직원들과 이 연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9월도 계속 연결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 2021년 8월 용역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터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지만 나중에 최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터널 300미터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관계기관과 도와 진주시가 많은 내용을 업무협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이행은 계속 했습니다.
2022년 7월 시에서 과선교에 대한 경관심의 용역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존 5차 국도.국지도계획이 가장육교에 접속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진주시 구간이 미반영이 됩니다.
그때부터 선형에 대한 부분이 업무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9월부터 미반영됨으로써 해서 10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 국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초에 국도에 연결하는 노선안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기가 죽봉교차로이고 여기가 은하수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 터널구간 300미터 확보된 거에서 이렇게 국도2호선에 램프로 해서 연결하는 방안과 이 방안에 대한 게 시공이 안되고 밑에 있는 국도.국지도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차선책으로 2안을 죽봉교차로로 가는 구간, 터널을 지난 구간에서 여기에서 연결이 될 수 없으니 죽봉교차로로 가는 방안까지 2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당초 안과 앞번에 10월에 갔을 때 협의했던 이 안과 그 다음 여기에서 넘어오는 죽봉소류지로 가는 노선과 이쪽으로 가는 노선 3개 노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진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본 안에 대한 걸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계구부를 지나고 과선교 110미터를 지나서 터널 300미터, 가장육교를 지나 지금 현재 리도203호선에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받고, 도로과에서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1월 4일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연장에 대한 지반조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장노선에 대한 측량, 관계기관과 협의, 2022년 5월에 우리 진주시에서 터널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도로과로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협의를 해서 터널 축소민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매장문화재 추가용역도 시행을 하였고 2022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주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터널 300미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받았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165미터 정도를 축소해서 터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터널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한달 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과 직원 1인, 2인이 우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300미터를 시공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본 노선이 시도27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2023년 11월 공사발주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2004년 11월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 중기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점선은 사천에서 오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가 당초에는 상평교, 상평IC 그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상평IC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2004년도에 출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3년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게 역세권에 대한 개발 도면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호탄간 연결도로 개설을 고려한 내부 도로망 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오는 평거동 탑마트와 똑같이 광로 3-4호선 도로를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전해 가지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제5차 진주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011년에서 2015년에는 사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정촌산업단지를 지나서 지금 국도2호선에 가장육교 밑에 접속하는 걸로 2011년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선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면이 기존 와서 국도 붙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2017년도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본 노선이 가장육교에 접속되는 걸로 해서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여기 가장육교에 접속을 할 수 없어 이 구간이 이렇게 연장해서 리도로 넘어오는 구간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13억을 편성하고 18년 49억, 2013년 30억 편성해서 전체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기타 순서로 시행을 해서 사실상 90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2021년 11월 노선 연장과 동시에 도시계획과에서는 60억5,10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을 제외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있는 노선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상평교로 연결하는 진주시 도시망도가 2025 도시 때 되어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정촌에서 오는 거와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현재 5차 국지도 계획과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터널 부분이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횡단면도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노선이 신진주역세권 거기에 들어가는 방아교차로입니다.
지금 이 노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가장육교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여기서 오는 국도.국지도 계획이 반영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서 접속하는 구간이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여기가 정보고등학교 앞입니다. 정보고등학교 앞이고 시티프라디움 여기가 커피숍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도로가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되어 당초 노선이 변경되고 사업구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변경사항에 대한 결과를 해결을 했지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본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추진상황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5분 스크린자료 개시)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사업의 목차는 사업의 위치도,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상황, 도로과에서 추진한 상황,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 사업관련 도면과 기타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도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위치가 은하수초등학교 위치이고 여기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입니다.
현재 여기가 국도2호선 연결되는 도로이고 위원님과 5월 20일 현장방문했을 때가 여기 가장육교입니다.
지금 현장 종점분은 리도203호선 있는 2차선 도로에서 종점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신진주역세권에서 터널구간을 지나 330미터 정도의 일반도로를 지나서 가장육교 밑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25미터 박스를 통과해서 이렇게 해서 기존 도로와 연결됩니다.
그때 우리가 현장을 방문할 때는 기존 도로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농로를 이용해서 박스 안으로 가서 다시 돌아 나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본 공사는 국도 3호선과 33호선의 노선 분리를 위해 정촌 203호선과 역세권을 연결함으로써 국도3호선 우회도로 역할 수행과 병목구간의 교통체증과 교통혼잡구간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가호동과 아까 말씀드린 정촌면 화개리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7년까지 계획 잡고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시비 450억으로 계획 잡고 있고 기 투자는 112억원입니다.
2023년도는 위원님들께서 30억원을 확보해 주셔서 30억원이 확보되었고 2024년에는 본예산과 추경예산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30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 투자금액 112억원 중에서 60억5,100만원은 2021년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출금액은 30억 정도됩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타당성 평가 및 기본용역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진주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협의가 진행됩니다.
2018년 3월 초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2018년 4월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우리가 초안에 대한 의견을 회신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되어 터널에 연장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016년도 그전에는 국도를 공사를 할 때는 낙남정맥과 관계 없이 국도에 대해서 오픈컷을 해서 토목공사가 시행이 됐는데 2016년부터 환경부에서는 2급 능선축 낙남정맥에 대한 자연생태계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능선축 중심 좌우 150미터는 핵심구역으로 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의견을 회신 받았습니다.
2018년 5월 본 안에 대한 제출을 협의를 하였고 2018년 7월 협의내용이 회신되었는데 초안과 같은 내용으로 좌우 150미터는 확보하도록 그렇게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8년 10월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중로1-155호선.
2018년 10월에 도시계획이 결정됨으로 인해서 여기서부터 보상협의가 진행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19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2019년 8월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과선교를 통과하는 철도구간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철도 협의를 사전에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진주시에서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계속적으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2019년 9월 철도 횡단에 대한 부분을 방문을 하고 나중에 의견이 진주 정촌, 사천 축동간 도로가 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면 가장육교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협의를 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2019년 9월 낙동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서, 우리 담당팀장과 직원이 방문해서 낙남정맥에 대한 부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우리가 전략환경성영향평가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추진할 때 다시 협의를 하자, 이렇게 하고 의견을 마무리를 한 겁니다.
2019년 11월 국토교통부와 간선도로과 방문해서 직원들과 이 연결 부분에 대한 계속적인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19년 9월도 계속 연결부에 대한 부분을 확인을 했습니다.
2020년 2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가 시행이 됩니다.
그때 당시 2021년 8월 용역이 2021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터널에 대한 부분을 거론을 했지만 나중에 최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터널 300미터로 결과를 받았습니다.
2020년 5월 관계기관과 도와 진주시가 많은 내용을 업무협의를 하였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이행은 계속 했습니다.
2022년 7월 시에서 과선교에 대한 경관심의 용역까지 마무리를 하고 기존 5차 국도.국지도계획이 가장육교에 접속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진행을 했는데 2021년 9월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진주시 구간이 미반영이 됩니다.
그때부터 선형에 대한 부분이 업무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9월부터 미반영됨으로써 해서 10월부터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진주 국도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당초에 국도에 연결하는 노선안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여기가 죽봉교차로이고 여기가 은하수초등학교입니다.
여기서 터널구간 300미터 확보된 거에서 이렇게 국도2호선에 램프로 해서 연결하는 방안과 이 방안에 대한 게 시공이 안되고 밑에 있는 국도.국지도가 연결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차선책으로 2안을 죽봉교차로로 가는 구간, 터널을 지난 구간에서 여기에서 연결이 될 수 없으니 죽봉교차로로 가는 방안까지 2개를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022년 11월 진주국도관리사무소와 당초 안과 앞번에 10월에 갔을 때 협의했던 이 안과 그 다음 여기에서 넘어오는 죽봉소류지로 가는 노선과 이쪽으로 가는 노선 3개 노선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2021년 12월 진주시 도시계획과에서는 본 안에 대한 걸 최종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은하수초등학교에서 계구부를 지나고 과선교 110미터를 지나서 터널 300미터, 가장육교를 지나 지금 현재 리도203호선에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업무를 받고, 도로과에서 추진상황입니다.
2022년 1월 4일 업무 인수인계 받아서 연장에 대한 지반조사 주민설명회를 시작하였습니다.
연장노선에 대한 측량, 관계기관과 협의, 2022년 5월에 우리 진주시에서 터널에 대한 민원이 여기서부터 도로과로 접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직원은 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에 협의를 해서 터널 축소민원에 대한 내용을 전달을 하고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2022년 매장문화재 추가용역도 시행을 하였고 2022년 7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진주시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터널 300미터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받았지만 민원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165미터 정도를 축소해서 터널을 설치할 수 있으면 터널 축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8월 한달 뒤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 주무관과 직원 1인, 2인이 우리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의견이 원안대로 300미터를 시공을 하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고 본 노선이 시도27호선으로 도로구역 결정을 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공사는 2023년 11월 공사발주하여 현재 공사중지 중입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2004년 11월 진주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이고 중기계획입니다.
여기 보시는 점선은 사천에서 오는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가 당초에는 상평교, 상평IC 그쪽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상평IC 쪽으로 연결하는 계획을 갖고 2004년도에 출발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2013년 신진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한 도면입니다.
이게 역세권에 대한 개발 도면입니다.
거기 하단부에 보시면 진주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 정촌 호탄간 연결도로 개설을 고려한 내부 도로망 계획 수립이라는 말이 기재가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오는 평거동 탑마트와 똑같이 광로 3-4호선 도로를 개선을 하고 이렇게 이전해 가지고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관련 도면입니다.
제5차 진주시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2011년에서 2015년에는 사천에서 올라오는 도로가 정촌산업단지를 지나서 지금 국도2호선에 가장육교 밑에 접속하는 걸로 2011년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선안을 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4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2016년도에는 지금 현재 도면이 기존 와서 국도 붙이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제5차 국도.국지도 계획은 처음에 설명했다시피 2017년도에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본 노선이 가장육교에 접속되는 걸로 해서 5차 국도.국지도 계획이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노선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이 도로가 여기 가장육교에 접속을 할 수 없어 이 구간이 이렇게 연장해서 리도로 넘어오는 구간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 13억을 편성하고 18년 49억, 2013년 30억 편성해서 전체 14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17년부터 기타 순서로 시행을 해서 사실상 90억8,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이 미반영됨으로 인해서 2021년 11월 노선 연장과 동시에 도시계획과에서는 60억5,10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불용금액을 제외한 전체적인 지출금액은 30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2008년도에 책자에 나와 있는 도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있는 노선과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상평교로 연결하는 진주시 도시망도가 2025 도시 때 되어 있습니다.
2030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정촌에서 오는 거와 지금 역세권이 개발되면서 현재 5차 국지도 계획과 같이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터널 부분이기 때문에 터널에 대한 횡단면도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보이는 노선이 신진주역세권 거기에 들어가는 방아교차로입니다.
지금 이 노선과 동일한 노선으로 가장육교에 접속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잡았는데 이게 여기서 오는 국도.국지도 계획이 반영이 미반영되다 보니까 여기서 접속하는 구간이 약간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6차 국도.국지도 계획에 반영이 된다면 이렇게 해서 연결하도록, 여기가 정보고등학교 앞입니다. 정보고등학교 앞이고 시티프라디움 여기가 커피숍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18분 스크린 설명 종료)
○오경훈 위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오경훈 위원 아까 충분히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사업개요나 사업의 진행상황들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국도2호선이 향후에 연결이 되는 여부, 그리고 아까 터널 구간 연장은 120미터에서 300으로 됐지만 또 160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세 번째, 노선 확정전 보상금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되는 때에 첫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것, 그래서 이게 연결됩니다. 1번하고 5번이.
결국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어 국도2호선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되고 그 도로가 어떻게, 또 향후 그 도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사업개요나 사업의 진행상황들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 국도2호선이 향후에 연결이 되는 여부, 그리고 아까 터널 구간 연장은 120미터에서 300으로 됐지만 또 160으로 줄이려는 노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고요.
세 번째, 노선 확정전 보상금 조기집행 관련된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되는 때에 첫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는 것, 그래서 이게 연결됩니다. 1번하고 5번이.
결국은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변경되어 국도2호선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되고 그 도로가 어떻게, 또 향후 그 도로의 역할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향후에는 국도.국지도와 연결되어서 온다면 진주시에서는 가장육교에 연결해서 접속교차로를, 아까 마지막에 본 도면과 마찬가지로 램프를 형성해서 연결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왜 먼저 진행이 되었느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로 1-155호선을 먼저 지정 공고 결정고시를 하고 거기에 있던 가장육교까지는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쪽으로 먼저 보상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결정을 하고 이미 되었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연장이 뒤에 연장되어 가는, 800미터 정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고시 이후에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고 나서 도로과에서 아무래도 관내 쪽에 있는 도로노선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가장 해소하기 위해서 터널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인 상부기관 허가부서에 대해서 터널에 대한 연장 부분이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300미터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가 왜 먼저 진행이 되었느냐,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중로 1-155호선을 먼저 지정 공고 결정고시를 하고 거기에 있던 가장육교까지는 이미 결정이 나와 있는 상태기 때문에 거기에는 앞쪽으로 먼저 보상협의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선결정을 하고 이미 되었었고 거기에서 추가적인 연장이 뒤에 연장되어 가는, 800미터 정도가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결정고시 이후에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되고 나서 도로과에서 아무래도 관내 쪽에 있는 도로노선이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사항을 가장 해소하기 위해서 터널에 대한 부분을 축소를 우리가 한번 건의를 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인 상부기관 허가부서에 대해서 터널에 대한 연장 부분이 변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300미터로 계속 진행이 된 거고, 만약에 앞으로 그런 민원이 계속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쯤은 더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4차선에서 2차선으로 됐을 때 병목현상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기존 국도.국지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도로 연결할 때는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중로일 때는 20미터를 계획을 잡은 건데 아마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타당성조사를 한다든지 교통영향 분석을 한다든지 모든 절차를 이행하고 공사가 용역이 마무리될 때는 2차선만 해도 충분히 교통량에 대한 분산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서 2차선으로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왜 그렇느냐 하면 금산에 보면 갈전 구간에 1009호선 도로가 있습니다.
우리 시나 도에서는 자체 평가 쪽으로 1차선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혁신도시와 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다시 변경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이 노선도 변경되고 보상협의도 지연되고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량을 늘려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나중에 다시 2차선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미리 저희가 이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사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사천에서 오시는 분들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연결을 위한,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사천까지, 정촌까지 이렇게 뻗힐 때 그 도로 자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병목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나 도에서는 자체 평가 쪽으로 1차선으로 했습니다만 그게 혁신도시와 금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량을 봤을 때 지금 현재 2차선으로 다시 변경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이 노선도 변경되고 보상협의도 지연되고 그 사업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 우리가 교통량을 늘려 주기 위해 사업을 진행했는데 그 사업 자체가 나중에 다시 2차선에서 병목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미리 저희가 이번 사업을 시작한 것도 선제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그게 그렇지 않다라는 보장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우리가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사천으로 가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고 또 사천에서 오시는 분들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면 그 도로 자체가 연결을 위한, 리도203호선으로 연결된다면 오히려 거기서부터 사천까지, 정촌까지 이렇게 뻗힐 때 그 도로 자체가 줄어들면 오히려 더 병목현상이 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지금 주변여건이 변화가 된다면 다시 그에 따른 부분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분석을 하겠지만 지금 진주 정촌에서 사천 축동간 도로가 4차선 도로가 이미 올라오고 개설계획이 있고 그게 개설이 완료되고 나서 도로가 연결되는 게 먼저 선제적으로 추진해서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도로가 국도가 연결이 되고 또 신진주역세권뿐만 아니라 다른 배후단지라든지 모든 그쪽에 있는 교통량이 증가한다면 다시 추가적으로 교통영향평가나 타당성 평가 용역을 해서 도로확장계획을 수립한다든지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오경훈 위원 그걸 확장을 하려고 하면 나중에 추가적으로 했을 때 보상협의나 이런 거는 쉽지가 않을 거고, 그래서 미리 아까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선제적이라고 하시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걸 했었는데 진주시에서는 자체 영향평가에서는 그 도로 자체가 BC가 0.5밖에 안 나왔고요, 이 도로는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체 영향평가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가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거기까지 다 4차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가 연말에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주변에 민원인들을 포함한 진주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 영향평가는 예산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건데 그렇다면 어차피 지금 현재 이 사업자체가 주관적인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거기까지 다 4차선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보이고, 그래서 이 사업들은 우리가 연말에도 계속 이 부분에 있어서 다루겠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본 위원은 이렇게 마무리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그 주변에 민원인들을 포함한 진주시민들이나 의회에서 납득 가능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검토의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장시간 고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 위원 18년도 타당성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국지도 5개년 계획에 이것이 미반영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측이 그 타당성 용역에는 나오지 않나요, 내용이?
○도로과장 윤영희 아까 제가 도면에도 설명드렸다시피 5차 국도.국지도 계획에서 국도교통부에서는 진주시 도로가 꼭 필요한 도로다. 3차, 4차 계속 진주시에서 저 도로 하나 하고 집현에서 문산간 국도대체 우회도로를 계속 요구를 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반응이 있어서 기재부로 넘어간 상태에서 기재부에서 우리가 탈락이 된 상태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까지 갈 때까지는 저 도로가 우리 도로와 연결이 되는 걸로 생각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아마 추진상황을 보시면 거의 거기가 가장육교와 연결되는 걸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미반영됨으로 해서 접속이……
아마 추진상황을 보시면 거의 거기가 가장육교와 연결되는 걸로 모든 업무가 추진이 되었습니다.
2021년 9월에 미반영됨으로 해서 접속이……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미반영됨으로써 모든 게 다 틀어져 버렸거든, 일이.
이것 저것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든 게 거기서 시발이거든.
그러면 그때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될 거라고 그냥 믿었다, 그죠?
이것 저것 문제도 많이 나오고 모든 게 거기서 시발이거든.
그러면 그때 기재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런 노력을 했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될 거라고 그냥 믿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국토부에서 통과되었으니까 그쪽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나요?
○도로과장 윤영희 국도.국지도 계획이 전국에서 400여건이 와서 국토부에서 200여건이 기재부로 넘어가고 기재부에서 몇 건이 선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실무자나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5차 국도.국지도에 집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미반영된 거지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업무를 소홀했다는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미반영된 거지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업무를 소홀했다는 그런 적은 아마 없을 겁니다.
○서정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국도2호선과 연결한다는 이게 불법이라든지 꼭 안된다든지 이런 어떤 법적으로 안된다, 불가하다 이런 거는 아니다, 그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지금도……
○서정인 위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반영이 되게끔 노력은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되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업을 딱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것을 통과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자꾸 꼬이고 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종료를,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롭게 어떤 예산을 편성,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책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불가하다하면 불가하다 사유를 설명하고 이것은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정적으로 순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서 선택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 부분들하고 이런 거는 불가피성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경험 아닙니까.
국지도 반영이 안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교통량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좋은 교훈을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처리하는 교훈을 좀 얻고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정책을 승인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책도 승인 받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딱 종료하고 새롭게 정책을 승인 받아서 해라.
우리 의원들은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거든.
주민, 우리 진주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 이 사업을 시민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이거거든.
그런데 시민이 이만큼만 하라고 그랬는데 일 욕심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연장해서 해 버렸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사업을 딱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죠?
그것을 통과된 예산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풀려고 하다가 자꾸 꼬이고 꼬인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은 종료를, 중단을 하고 다시 새롭게 어떤 예산을 편성, 예산이라는 것은 정책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심사를 한다는 것은 정책심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사업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불가하다하면 불가하다 사유를 설명하고 이것은 사업을 종료하겠습니다, 아니면 잠정적으로 순연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거기서 선택을 하고 끝을 내야 되는데 그것 없이 그냥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복잡한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는 그런 부분들, 부분들하고 이런 거는 불가피성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경험 아닙니까.
국지도 반영이 안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일이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어차피 교통량이 필요하고, 도로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어 왔는데, 이번에 좋은 교훈을 우리 공무원들도, 업무처리하는 교훈을 좀 얻고 우리 의회에 예산승인, 예산승인이라는 것은 정책을 승인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정책도 승인 받은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앞으로 그런 식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딱 종료하고 새롭게 정책을 승인 받아서 해라.
우리 의원들은 뭐냐 하면 주민의 대표거든.
주민, 우리 진주시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아, 이 사업을 시민 여러분, 할까요, 말까요, 이거거든.
그런데 시민이 이만큼만 하라고 그랬는데 일 욕심이 많아 가지고 집행부에서 연장해서 해 버렸다, 이거는 옳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걸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이야기하고 오경훈 위원 이야기하고 중복은 되겠지만 복합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5차 5개년 계획사업에 미반영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설사 저는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천 구암에서 여기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21년도 발표가 반영이 되었더라도 저는 10년 가까이 되어야만이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논란거리 안되고 처음 계획대로 말굽형 형태로 터널길이가 300미터니 145미터니 그것도 있지만, 했다손 칩시다.
이게 지금 현재 정촌과 사천으로 나가는데 무슨 분산계획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액 진주 시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얹으면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결국은 경상대학교에서 사천 가는 데 정촌 모심마을 가기 전에 내려야 되고, 아니면 죽봉교차로에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정촌산단이나 사천으로 빠지는 진주시민들, 근로자들 하고는 무슨 교통 분산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도로가 더 시급성을 구하지 않았느냐, 전액 시비로 갖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하니까 언제든지 빨리 교통분산효과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국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금산면에서 갈전 문산 가는 것 1009호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준공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국도가 아니죠?
1009호선 그건 지방도죠?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이야기하고 오경훈 위원 이야기하고 중복은 되겠지만 복합성입니다, 제 이야기는.
처음에 우리가 5차 5개년 계획사업에 미반영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설사 저는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난 금요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천 구암에서 여기 연결될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2021년도 발표가 반영이 되었더라도 저는 10년 가까이 되어야만이 연결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2021년도에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논란거리 안되고 처음 계획대로 말굽형 형태로 터널길이가 300미터니 145미터니 그것도 있지만, 했다손 칩시다.
이게 지금 현재 정촌과 사천으로 나가는데 무슨 분산계획에 큰 효과가 있을까요?
처음부터 제가 볼 때 이것은 전액 진주 시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 얹으면 결국은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결국은 경상대학교에서 사천 가는 데 정촌 모심마을 가기 전에 내려야 되고, 아니면 죽봉교차로에 내려야 되는데 그게 정촌산단이나 사천으로 빠지는 진주시민들, 근로자들 하고는 무슨 교통 분산효과가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부터 이 계획이 잘못되었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 이렇게 가는 도로가 더 시급성을 구하지 않았느냐, 전액 시비로 갖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제가 역설적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돈 가지고 하니까 언제든지 빨리 교통분산효과 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국도라는 것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금산면에서 갈전 문산 가는 것 1009호선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알기만 해도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준공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국도가 아니죠?
1009호선 그건 지방도죠?
○도로과장 윤영희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것도 일단은 지방도라도 국가 돈이 투입되고 지방비도 투입되고 하는 건데, 그래서 처음부터 교통분산 목적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잡았다.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어떻게 구상용역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가 추가가 되고 지적이 추가가 되었는데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추가, 과업지시서와 추가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금요일 어떻게 구상용역도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걸 제가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설계가 추가가 되고 지적이 추가가 되었는데 과업지시서는 그러면 추가, 과업지시서와 추가 설계용역을 했습니까?
○도로과장 윤영희 그건 2011년도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전체 노선이 변경이 되고 그 3개 안 중에서 한 안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연장이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용역을 수행했던 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100만원 19공을 지질조사를 했다가 13공으로 줄고 사업비가 5,000만원이 감이 되고 늘어나는 연장에 830미터 구간에는 용역이, 용역비가 증액이 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던 용역회사와 연장에 대한 부분이 설계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용역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 가지 중에 그 용역은 일종의 구상용역 비슷하게 타당성조사 용역이지 지금 우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 3월 10일인가 3월에 저는 마무리 준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2021년도 9월에 이 사업이 미반영이 되니까 용역회사 4개 중에서 한 업체는 말굽형 형태가 없는 바람에 돈 5,200만원인가를 반납하고 그 회사는 빠지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도로과장 윤영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더 늘어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실시설계 그 용역과 지적측량은 했을 거고, 물론 지적측량 여러 가지 있을텐데, 과업지시서도 새로 내렸을 거고 그런 내용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에서 주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저한테 준 거 보면 계속비이월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설계성, 안전성 검토 수수료 납부서 해가지고 연결도로 이렇게 쭉 되어 나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약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9,000만원이 원래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뒤에 부분은 진주시에서 예산승인을 처음에 할 때 13억, 49억, 50억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돈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보죠.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도리를 부려 약 9,000여만원이 보면 돈이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에서 주신 자료 한번 보십시오.
2022년도 지출내역에 보면, 저한테 준 거 보면 계속비이월 신진주역세권 국도2호선간 연결도로 개설 시설비 해놨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도에 한번 보십시오.
설계성, 안전성 검토 수수료 납부서 해가지고 연결도로 이렇게 쭉 되어 나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약 9,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이 9,000만원이 원래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뒤에 부분은 진주시에서 예산승인을 처음에 할 때 13억, 49억, 50억 이런 식으로 해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돈이 포함이 안 됐다고 보죠.
자연스럽게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서 유도리를 부려 약 9,000여만원이 보면 돈이 나간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도로과장 윤영희 위원장님께서 보신 자료는 제가 PPT 했던 자료와 마찬가지로 지출되었던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요약분을 드렸기 때문에 그때 실시설계라든지 그 용역비에 대한 최종 집행금액을 말씀드리고 요약을 드린 거고,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미반영됨으로 해서 사업노선이 바뀌고 IC가 형성되는 틀이 바뀌고 도로가 연장이 되고 리도까지 내려오면 실시설계에서 내용을 추가하는 과업내용들이 변경이 됩니다.
과업내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도 6개월을 연장했고 과업기간도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증가되는 금액이 1억9,500 정도 늘어나 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을 하고 최종 변경금액이 11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용역비가 가장육교까지 접속될 때는 9,900만원 정도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연장이 늘어나고 지반공이 19공에서 13공으로 줄면서 5,000만원 준 거는 선금 나갔던 걸 다시 회수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거는 용역 과업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한 금액이 11억8,700만원입니다.
과업내용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 용역기간도 6개월을 연장했고 과업기간도 변경이 되었고 그래서 그때 증가되는 금액이 1억9,500 정도 늘어나 가지고 변경이 된 겁니다.
변경을 하고 최종 변경금액이 11억8,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용역비가 가장육교까지 접속될 때는 9,900만원 정도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하다가 그게 연장이 늘어나고 지반공이 19공에서 13공으로 줄면서 5,000만원 준 거는 선금 나갔던 걸 다시 회수를 한 거고 추가적으로 한 거는 용역 과업이 늘어나면서 설계변경한 금액이 11억8,700만원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마지막으로 짚어가는 과정인데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없었지만 지금 현 과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강평을 할 때 그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도로과 있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어떡하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거의 마지막으로 짚어가는 과정인데 과장님께서도 그 당시 없었지만 지금 현 과장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의회에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나중에 강평을 할 때 그때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이상 도로과 있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다른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강묘영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박종규 위원님?
○박종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없습니까?
그러면 신현국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와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터널 부분하고 아까 환경성평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찝찝하게 좀 남아 있죠?
그러면 신현국 위원님, 조금 전에 이야기와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했던 것 터널 부분하고 아까 환경성평가 그 부분은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도 찝찝하게 좀 남아 있죠?
○신현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그건 그러면 어떡하든지 간에 나중에 강평시간 때……
○오경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진철 조금 더 이야기하세요.
○오경훈 위원 저희는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7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은 되었고 그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우리 수요자들이 납득하실 수 있고 편리함을 더 드릴 수 있다면 시의회에서는 계속 논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7월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가 있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해야 되고요.
이건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사업은 진행은 되었고 그 사업에 있어서 시민들이나 우리 수요자들이 납득하실 수 있고 편리함을 더 드릴 수 있다면 시의회에서는 계속 논의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다가 할까요?
교통산림국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2개가 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쉬다가 할까요?
교통산림국 환경과하고 자원순환과 2개가 남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계속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했습니다.
국장님하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추가질의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추가질의를 하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마쳤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구간이 댐까지입니다.
밑에 오목교에서 남강댐 상부까지 그 구간이 거리상 202미터 정도됩니다.
그 폭이 당초에 2미터 정도로 해서 자전거나 사람이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확장을 해 주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행하는데 안전하게 교행하지 않겠나 그런……
밑에 오목교에서 남강댐 상부까지 그 구간이 거리상 202미터 정도됩니다.
그 폭이 당초에 2미터 정도로 해서 자전거나 사람이 교행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민들이 확장을 해 주면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교행하는데 안전하게 교행하지 않겠나 그런……
○이규섭 위원 확장을 시민들이 요구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구체적으로 공문상으로 들어온 그런 건의는 아니었고요.
전화상으로……
전화상으로……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총 당초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5억 예산을 전화 한 통화의 민원으로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해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확장을 한다는 거는 상당히 행정서비스가 개선되었다, 시민 만족도가 높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꼭 전화상으로보다는 저희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지켜보고 있었고 그게 맞아떨어졌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도로는 수자원공사로부터 허가까지 받아 가지고, 득해 가지고 그걸 넓혀야 되는 부분이죠,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 환경부 소유가 되어 수자원공사로……
○이규섭 위원 지금 혹시 그것 다 하시고 난 뒤에 그쪽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원하는 대로 다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당초 저희들 계획대로는 다 확장해 가지고 안전까지 마무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 사업 추진할 때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필요성이 있나, 타당성이 있나 이런 질의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황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폭을 넓힌 부분은 급경사 구간입니다.
필요성이 있나, 타당성이 있나 이런 질의도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황까지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의 폭을 넓힌 부분은 급경사 구간입니다.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거기 자전거타고 내려오면 안 된다고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거든요.
거기 넓혀 가지고 오히려 타게끔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거기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내려와야 사고 위험성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 폭을 넓혀 가지고 올라가는데, 평지에서는 하나도 확장이 안되었죠, 그죠?
지금 언덕배기만 확장이 된 거고 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공원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장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 넓혀 가지고 오히려 타게끔 활성화시킬 게 아니고 거기는 자전거를 내려서 끌고 내려와야 사고 위험성이 없다,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거기 폭을 넓혀 가지고 올라가는데, 평지에서는 하나도 확장이 안되었죠, 그죠?
지금 언덕배기만 확장이 된 거고 댐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부터 해가지고 저쪽 공원 쪽으로는 전체적으로 확장이 하나도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구간은 당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탑고압선이 지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게 그게 원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본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면 새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 구간만, 예를 들어서 그걸 두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구간만 확장이 되고 두 구간 째는 확장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원점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도 확장을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 확장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구간만, 예를 들어서 그걸 두 구간으로 놓고 봤을 때 한 구간만 확장이 되고 두 구간 째는 확장이 안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업 자체를 처음부터 원점 검토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도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도로도 확장을 해 놓고 나서 그때 가서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으면 그것 확장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일단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 판단하기로는 댐 위에 평지는 확장을 안 해도 크게 안전에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경사……
○이규섭 위원 아니, 그쪽은 아예 수자원공사에서 허락을 못하는 구간이죠.
왜 그렇느냐 하면 댐이 들어가는 입구 구간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 그걸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자원공사에서 아예 그거는 이야기도 못 꺼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느냐 하면 댐이 들어가는 입구 구간이기 때문에 폭을 넓혀 그걸 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죠?
수자원공사에서 아예 그거는 이야기도 못 꺼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난색을 표명하기 때문에 좀……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건 협의가 안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승인을 못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밑에 구간만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5억이 들어갔다, 총 그러면 현재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5억이었는데 구간이 줄어들었으면 금액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애초부터 그건 협의가 안 되었던 내용 아닙니까?
승인을 못 받았던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려고 하면 밑에 구간만 해라,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5억이 들어갔다, 총 그러면 현재 지출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예산은 5억이었는데 구간이 줄어들었으면 금액이 줄었을 것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현재 총 공사비가 5억5,000 정도됩니다.
○이규섭 위원 5억5,000요?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어떻게 또 5,000만원이 늘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당초 설계를 했는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펜스가 당초 저희들이 1.4미터로 했는데 저쪽 국가기관에서 국가 중요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2.5미터로 높여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고, 그리고 초입부에 당초 데크를 해서 자전거 총 확장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 초입부에 너무 경사가 급하다 보니까 그걸 도로안전을 위해서 20미터 정도를 포장으로 하는 그런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제경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그 과정에 제경비 포함해서 5,000만원 정도 추가해서……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 증액된 부분은 어디서 가져온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유지보수비에 남강댐 경사로 확장 사업비가 들어 있어 가지고 그 유지보수비에서……
○이규섭 위원 유지보수비는 어느 부서 예산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토털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시 전체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이규섭 위원 도저히 저는,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설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구간이 짧아지고, 구간이 짧아졌는데 예산이 더 증액되어 집행되었다, 이것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간이 반으로 줄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70% 정도가 거의 적정선이다 생각하는 거고, 딱 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70%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금액을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늘어 가지고 돈을 사용했다는 거는……
그래서 과장님,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관련된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5억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 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봤으면 하거든요.
실제 집행금액 구체화 해가지고 자료 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아무리 설계에 있어서 변경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구간이 짧아지고, 구간이 짧아졌는데 예산이 더 증액되어 집행되었다, 이것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구간이 반으로 줄었으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적어도 예산집행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70% 정도가 거의 적정선이다 생각하는 거고, 딱 반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있으니까 70% 정도면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할 건데 그 금액을 처음 예상했던 금액보다 더 늘어 가지고 돈을 사용했다는 거는……
그래서 과장님, 그 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 관련된 업체 종사하시는 분들이 5억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해요, 그 금액이 그만큼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이 자료를 더 추가해서 봤으면 하거든요.
실제 집행금액 구체화 해가지고 자료 줄 수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주시겠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시원하게 질의하십니다.
혹시 환경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과장님께서는 추가질의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제 질의나 오경훈 위원 질의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납품을 받았다, 그죠?
혹시 환경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환과장님께서는 추가질의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이 질의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제 질의나 오경훈 위원 질의나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해가지고 이번에 납품을 받았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이걸 한번 했다고 해서 끝을 내고 한 번 더 할 수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크게 사업이 전체적으로 변경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것은 과업 시방서상에도 당초에 용량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수 있고 협의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200톤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꼭 200톤으로 고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 중간에 우리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또 다른 과업지시를 내리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서 200톤이 280톤으로 부풀려 올라오겠습니까.
우리가 사천하고 광역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사천하고 광역화 사업하는 것도 아닌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과업을 하더라도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 사업착수할 때 저희들이 전반적인 사항을 설명을 드립니다, 어떤 주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저희들 중간보고를 하면 과업 중에서 시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이러면 중간보고 사항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보고서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체하고 진주시하고도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중간보고를 하면 과업 중에서 시에서 변동사항이 생기거나 이러면 중간보고 사항에 또 반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최종보고서기 때문에 그 중간 부분에서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업체하고 진주시하고도 소통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집행부하고 업체하고는 당연히 소통을 했겠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결산할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주민들이나 제가 조금 용어 선택은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공청회나 그런 걸 한번 거쳐 봤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했는데 과업지시서 맨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는가 하면 이 7,500만원 용역금액을 가지고 6,6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금도 안 받았고 중도금도 안 받아갔고 잔금으로 납품 다하고 받아갔다는 것은 과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과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끼워 맞추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겠어요.
두 번째,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가 최종적으로 올 때 6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죠?
물론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결산할 때 과장님께서는 혹시 주민들이나 제가 조금 용어 선택은 안 맞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고, 공청회나 그런 걸 한번 거쳐 봤느냐 그랬더니 그런 거는 없습니다, 했는데 과업지시서 맨 뒤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그렇는가 하면 이 7,500만원 용역금액을 가지고 6,600만원에 낙찰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금도 안 받았고 중도금도 안 받아갔고 잔금으로 납품 다하고 받아갔다는 것은 과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결과물을 줬기 때문에 거기서 끼워 맞추는 것만 하면 되는데 굳이 그분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했겠어요.
두 번째, 중간보고하고 결과보고가 최종적으로 올 때 6개월에서 5개월 걸립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특별하게 크게 변동된 사항은 없지만 그 중에서 보면 소각방식에 대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꼭 스토커 방식이 아니더라도 열분해 방식이라든지 플라즈마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넓게,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달라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스토크 방식을, 검증된 스토크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 결론점을 갖고, 지금 결과물은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두 번째 그러면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5개월, 6개월 끄어 가지고 최종 납품서를, 납품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찍 납품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업체가 스토커 방식 말고 다른 방식들 아까 설명은 해 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다른 방식에 대한 업체들하고 한번 직접 현장방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끼워 맞춰 놓고 보고서를 만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보고를 저는 이 타당성 돈 6,600만원 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우리 진주 시비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소각장 설치는 진주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쩌면 광역화, 사천하고 광역화에 대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나는 시장님께서 5월 20일 사천과 진주의 선 통합 후 설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좋은 뜻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광역화 사업도 같이 넣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도시를 통합을 하려고 하면 먼저 소각로 같은 것은 저는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순환과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에서 온 자료에 보면 충분히 사천시에서는 적극성이 많이 되어 있다.
우리 진주시는 적극성이 좀 덜했다, 자기들은 진주시 땅을 밟지 않고 사천 곤명면, 일명 타니 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오면 진주시 땅을 한 평도 밟지 않고 들어오는, 자기들은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 놨는데, 우리 진주시 땅을 밟고 쓰레기를 가져와서는 안된다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민, 특히 내동면 주민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평가 이것 때문에 용역사업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어느 누가 봐도 그렇게 되어 있지, 두 번째 그러면 별로 다른 것도 없는데 이걸 가지고 5개월, 6개월 끄어 가지고 최종 납품서를, 납품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일찍 납품하면 더 좋을 텐데.
그리고 그 업체가 스토커 방식 말고 다른 방식들 아까 설명은 해 놨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업체에서 다른 방식에 대한 업체들하고 한번 직접 현장방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어떤 연구를 했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그래서 끼워 맞춰 놓고 보고서를 만든 그런 의구심이 들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보고를 저는 이 타당성 돈 6,600만원 주고 했는데, 제가 감히 우리 진주 시비를 이렇게 이야기해서 될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소각장 설치는 진주시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쩌면 광역화, 사천하고 광역화에 대한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여기서 나는 시장님께서 5월 20일 사천과 진주의 선 통합 후 설치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쩌면 좋은 뜻으로 간다면 여기에서 광역화 사업도 같이 넣어서 추진해 보는 것도 어떻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충분하게 우리가 사천하고 진주하고 도시를 통합을 하려고 하면 먼저 소각로 같은 것은 저는 진주시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들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원순환과할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도에서 온 자료에 보면 충분히 사천시에서는 적극성이 많이 되어 있다.
우리 진주시는 적극성이 좀 덜했다, 자기들은 진주시 땅을 밟지 않고 사천 곤명면, 일명 타니 골프연습장 쪽으로 해서 오면 진주시 땅을 한 평도 밟지 않고 들어오는, 자기들은 그런 계획까지 다 세워 놨는데, 우리 진주시 땅을 밟고 쓰레기를 가져와서는 안된다하는 여러 가지 우리 진주시민, 특히 내동면 주민들의 입장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 엔지니어링 선정을 위한 사업 수행 능력평가 이것 때문에 용역사업 집행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센터……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 용역 위치가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일원으로 되어 있어요.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이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는 내동면, 지금 현재 현 매립장 내에 할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2안도 있고 3안이 있는 정촌과 사봉이 있는데, 물론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 소각로하고는 다르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 소각로 하고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이 기본계획을 실질적으로는 내동면, 지금 현재 현 매립장 내에 할 거라고 어느 정도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2안도 있고 3안이 있는 정촌과 사봉이 있는데, 물론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 소각로하고는 다르다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하고 소각로 하고는 떼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요.
그건 인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센터라는 게 어차피 폐기물처리시설들을 집약화 하는 형태기 때문에 소각장도 폐기물처리시설 안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떼래야 뗄 수 없는 부분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각로는 내동면 현재 매립장 시설 내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석할 수 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상황에서 확정되었다고까지는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렇게 되면 2후보지, 3후보지, 정촌하고 사봉면에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집행계획 및 건설엔지니어링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용역을 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용역을 하게 된 배경에는 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선별장이라든지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소각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대체시설로 짓거나 안 그러면 신설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기 위해서 자원순환센터 조성계획을 마련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게 시기별로 전체 따로 따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마 자원순환센터 조성이라는 게 생각을 못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서로 서로 말을 핑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원순환센터에는 소각장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했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보면 용역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일원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소각장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소각로만 갈 때는, 정촌하고 사봉에는 소각로만 들어갈 수 있는 면적규모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센터에는 소각장이 자동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조금 전에 그렇게 했으면 자동적으로, 여기에 보면 용역위치가 나와 있잖아요. 내동면 유수길 75번길 63 일원이라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에 소각장 설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잠정적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소각로만 갈 때는, 정촌하고 사봉에는 소각로만 들어갈 수 있는 면적규모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단 입지자원 소각로 관련해서 후보지가……
○위원장 강진철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쪽 부분에는……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쪽에는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한번도 해 본 적도 없고 그쪽으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죠, 자원순환센터를?
왜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당성 기본계획을 추가발주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지 않을 것 같으면, 확정이 되었으면, 갈 것 같으면 곧 끝나고 나면 곧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빨리 2029년도부터 시험가동도 돌려야 되고 202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각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너무 다각적인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한쪽으로 가는 거는 기울어져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왜 지금 현재 매립장 내에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자꾸 이렇게 말을 빙빙 돌리지 말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타당성 기본계획을 추가발주를 해가지고 한 번 더 알아보지 않을 것 같으면, 확정이 되었으면, 갈 것 같으면 곧 끝나고 나면 곧 내년에 실시설계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빨리 2029년도부터 시험가동도 돌려야 되고 2023년도에는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안 먹기 위해서는 충분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각도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너무 다각적인 방향으로 가면 이게 안 맞으니까 지금 한쪽으로 가는 거는 기울어져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해버리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걸?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는 입지라는 게 저희들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을, 아직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 부분에 대해서 확정이 되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못하게 되어 있죠.
○위원장 강진철 법상 못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더 이상 추진이, 그 절차를 거쳐야 만이 국비 신청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입지선정위원회 절차가 되면 정촌에도 가서 물어볼 거고 사봉에도 가서 물어볼 거다 그 말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론 2후보지도 있고 3후보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나오는 게 1후보지기 때문에 1후보지하고 우선적으로 타협을 협상을 해 보고 그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또 다른 제2후보지나 3후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면 사봉이나 정촌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 여론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물론 2후보지도 있고 3후보지도 있지만 우선적으로 타당성 조사결과에서 나오는 게 1후보지기 때문에 1후보지하고 우선적으로 타협을 협상을 해 보고 그 주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또 다른 제2후보지나 3후보지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것이지 모든 걸 다 열어놓고 하면 사봉이나 정촌에 계시는 주민분들도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주민 여론만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저는 일을 하다 보면 양동작전도 필요하지만 어쩌면 저는 돈키호테처럼 풍차를 보고 말 타고 창을 가지고 돌아가듯이 저는 직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왜, 우리는 시간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2023년도부터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페널티를 먹는다고 이게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시간이 마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야만이 왜, 우리는 시간의 한정이 되어 있어요.
2023년도부터 하지 않으면 환경부에 페널티를 먹는다고 이게 정해져 있다 말입니다.
시간이 마냥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어떤 1안이 정해 졌으면 1안으로 가겠다 하면서 몰아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우리 시 의원님들이 네 분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또 모 위원님은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고 들어갔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촌 지역구 의원님도 사봉면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나가 가지고 입지선정을 한번 해보자 할 걸 저는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쪽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양지하시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관련 업체 이야기했죠?
이규섭 위원도 했고, 저도 했고 했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회 우리 시 의원님들이 네 분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그 지역구 시의원님들이에요.
그래서 또 모 위원님은 자기가 거기 출신이라고 들어갔고 이럴 줄 알았으면 정촌 지역구 의원님도 사봉면에 있는 지역구 시의원님도 같이 나가 가지고 입지선정을 한번 해보자 할 걸 저는 잘못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쪽 쪽은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제가 과장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양지하시고 또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관련 업체 이야기했죠?
이규섭 위원도 했고, 저도 했고 했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음식쓰레기 생활폐기물 용역업체들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내년에 언제 계약을 하게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올 하반기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상당히 시급하다, 그죠?
이것 내가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 의지가 없었다.
혹시 회계과에서 한번 자원순환과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이것 내가 작년에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별 의지가 없었다.
혹시 회계과에서 한번 자원순환과에 연락이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한번 연락이 왔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도 그렇게 이야기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안을 가지고 내랑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내랑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의논해 보자 했으니까, 올 연말 같으면 상당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매립장하고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같이 안을 가지고 내랑 한번 만나서 의논하자, 내랑 아니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의논해 보자 했으니까, 올 연말 같으면 상당히 촉박하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다른 시군에서 구역 관련해서 용역 준 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한 두 달 만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또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도 이렇게 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마 이번 계약할 때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또 길게는 8개월, 10개월까지도 이렇게 용역이 진행이 되어서, 위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마 이번 계약할 때까지는 적용하기 어려울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 강진철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가서 설문조사를 해 보십시오, 진주시민들을 두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 당초예산에 한번 구역을 조정할 수 있는 용역비를 올려 가지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때는 뭐했습니까?
그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24년도말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방법은 딱 1개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을 합니까?
2년 계약합니까?
3년 계약합니까?
그때도 분명히 이 이야기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때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2024년도말부터 해가지고 2025년도 1월부터 새로운 계약이 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방법은 딱 1개 있습니다.
보통 1년 계약을 합니까?
2년 계약합니까?
3년 계약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마 2년 계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이번에는 1년 계약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하든지 추경부터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1년 짜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년 또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그걸 준다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그분들이 먼저 하시라는 거죠, 용역 다시 줄때까지.
그리고 가로청소, 가로청소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용역을 크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까?
꼭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좋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부터 하든지 추경부터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용역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특수한 상황으로 1년 짜리 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2년 또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또 다른 그걸 준다고?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건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는 일단 그분들이 먼저 하시라는 거죠, 용역 다시 줄때까지.
그리고 가로청소, 가로청소가 그게 그렇게 힘든 일입니까?
용역을 크게 연구 검토를 해야 될 일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로청소 부분만 별도로 떼서 계약하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관련 직원분들 이야기가 그 업무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다.
왜냐하면 가로청소 하는 업체하고 또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재활용봉투 수거하는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왜냐하면 가로청소 하는 업체하고 또 종량제봉투 수거하는 업체라든지 재활용봉투 수거하는 업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위원장 강진철 자기들이 그게 다르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책임을 미룰 수 있는 소지가, 어떤 쓰레기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걸 치워야 되는데 이건 가로청소 부분이다, 종량제봉투 부분이다, 이런 책임소지가 발생할 수가 좀 많지 않겠느냐, 업체 입장에서 보더라도.
○위원장 강진철 업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 했는데 이것까지는 종량제봉투 가져가야 될 건데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업무가 아닌데 이걸 자기는 놔두고 갔었다. A라는 업체에서 ‘ㄱ’이라는 근로자에게 너 왜 그것 안 치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들어오나 하면 같은 회사니까 A업체에서는 ‘ㄱ’이라는 근로자를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ㄱ’이라는 근로자는 같은 A업체 소속이니까 A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종량제봉투 가져가는 걸 좀 미흡해 하더라도 깨끗이 청소해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하는 ‘ㄱ’이라는 근로자는 지 업무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나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처리해 가지고 가져가야 될 건데 그냥 쓰레기차에 툭툭 던지고 가버리잖아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다르면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업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첫 술에 배 안 부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좋은 안이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안을 못해 주지만’ 제가 그걸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그 4개에 대해서.
솔직해 해서 그것 독과점 아니냐,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리어 진주시가 을이고 청소대행업체가 갑이다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5개, 6개를 하자……
그러면 하나만 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종량제봉투 했는데 이것까지는 종량제봉투 가져가야 될 건데 가로청소 하시는 분이 이건 내 업무가 아니다, 자기 업무가 아니에요, 분명히.
업무가 아닌데 이걸 자기는 놔두고 갔었다. A라는 업체에서 ‘ㄱ’이라는 근로자에게 너 왜 그것 안 치워 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민원이 들어오나 하면 같은 회사니까 A업체에서는 ‘ㄱ’이라는 근로자를 나무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ㄱ’이라는 근로자는 같은 A업체 소속이니까 A업체에서 생활폐기물이나 종량제봉투 가져가는 걸 좀 미흡해 하더라도 깨끗이 청소해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로청소 하는 ‘ㄱ’이라는 근로자는 지 업무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없나요?
그 사람들이 깨끗하게 처리해 가지고 가져가야 될 건데 그냥 쓰레기차에 툭툭 던지고 가버리잖아요.
저도 과장님 말씀대로 업체가 다르면 분명히 그 이야기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업체의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줄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첫 술에 배 안 부르고 모든 것이 처음부터 좋은 안이 안 나옵니다.
하다 보면 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은 조금 과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그 안을 못해 주지만’ 제가 그걸 해 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런 많은 민원인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청소용역업체 그 4개에 대해서.
솔직해 해서 그것 독과점 아니냐, 이건 저 뿐만 아니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도리어 진주시가 을이고 청소대행업체가 갑이다는 소리까지 들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5개, 6개를 하자……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여러 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좋게 갈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들리는 이야기로 이 이야기도, 내나 이게 똑같은 것이거든요.
A회사가 작년 8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치 못 내리고 과징금으로, 과태료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9,710만원 맞나요?
A회사가 작년 8월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달 치 못 내리고 과징금으로, 과태료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 9,710만원 맞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일이 계속, 우리 해봤자 절대로 우리한테 징계 내릴 수 없다, 우리 과징금 주면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가 업체가 후보군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충분하게 92∼3%, 5∼6% 그렇게 동일하게 안 나오고요.
우리가 87.5%인가?
그래서 내가 업체가 후보군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을 할 때도 충분하게 92∼3%, 5∼6% 그렇게 동일하게 안 나오고요.
우리가 87.5%인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87.5%.
○위원장 강진철 87.5%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87.5%에서 근접해서 주니까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도리어 수의계약이라는 좋은 제도에서 우리 진주시 예산을 돈을 몇 십억을 남길 수 있는데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아, 업체 4개, 구역 4개 이것 아니다, 구역을 줄이든지 업체를 많이 늘려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것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형태로 주는 거는, 우리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내년에 달라하는데, 용역한다고 하면 예산 안 줄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면 절대로 2년짜리 해서는 안 돼요.
1년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왜 작년에도 이 이야기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A환경에서도 사건이 터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보면 그 환경회사에서는 저를 미워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처음에는 이게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에서 87.5%에서 근접해서 주니까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사항이죠?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회계과에서 계약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도리어 수의계약이라는 좋은 제도에서 우리 진주시 예산을 돈을 몇 십억을 남길 수 있는데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돈에 대해서 돈을 줄일 수 있는 방향은 어떻게 되겠냐, 아, 업체 4개, 구역 4개 이것 아니다, 구역을 줄이든지 업체를 많이 늘려 가지고 경쟁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것 독과점이잖아요.
독과점 형태로 주는 거는, 우리 진주시 집행부에서는 솔직히 지금 현재 저는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을 내년에 달라하는데, 용역한다고 하면 예산 안 줄 우리 위원님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하면 절대로 2년짜리 해서는 안 돼요.
1년은 이해를 해줄 수 있어요, 좋은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왜 작년에도 이 이야기 나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되겠다 싶어서 작정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마침 A환경에서도 사건이 터져버렸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몰라, 그쪽에서 여러 가지 보면 그 환경회사에서는 저를 미워하겠죠.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이 건에 대해서 이규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입찰업체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입찰조건 자체를 완화를 시켜야 된다, 그죠?
지금 5년 이상 영업을 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5년 이상 영업을 한 업체만 입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이걸 완화를 하려고 하면 조례개정이 먼저 되어야 되겠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게 저희들 업체 금액에 참가하는 것은 조례개정보다도 도에 건설엔지니어링……
○이규섭 위원 아니, 조례에 보면 5년 이상 영업을 했던 신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조례는 아닙니다.
○위원장 강진철 계약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계약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계약법을 개선을 하려고 하면, 이걸 수정을 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도에 아마 재심의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를 우선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 아닙니까,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거나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저희들이 조례 개정해야 될 부분은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저도 그 부분을……
○이규섭 위원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조례상으로 봤을 때 이걸 여러 가지 새로운 업체라든지 구역을 나누는 걸 4개에서 6개로 나누든 5개로 나누든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조례 수정이 되어야 되니까 그 절차를 먼저 밟아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례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그렇잖아요?
나중에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조례 때문에 안됩니다 하면,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를 예를 들어서 개정하기 힘든 상황 같으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정확하게 정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렇게 하고 소각장 이야기가 또 나왔는데 우리가 아직 입지선정은 안 됐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후보지까지만 되어 있고 지금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이 장소를 정할 때 장소에 따라서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떤 방식이 달라……
○이규섭 위원 지금 스토커 방식이라든지 열병합 방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도내에 소각장을 파악해 보면 16군데 정도가 있는데 14군데 정도가 전부 스토커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조사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면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렇게 보면 장소가 달라진다고 해서 물론 환경적인 영향을 전혀 안 받는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규섭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지금 1후보지로 선택하는 내동면이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전기만 생산한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만약에 열병합방식에 의해 스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스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아파트나 아니면 공단 쪽으로 이걸 플랜트를 통해 빼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스토커 방식 자체도 스팀이 발생을 할 수 있고……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열병합 방식으로 가 가지고 스팀을 생산하는 걸 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스팀을 활용하기 위해서 플랜트를 통해 수송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동 쓰레기매립장에서 만약에 소각장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플랜트를 통해 예를 들어서 정촌으로 가든지 평거동으로 오든지 이렇게 뽑아냈을 경우에 그 플랜트 비용이 엄청나게 과다하게 들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는 쓰레기매립장이 맞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봉에 열병합방식이 되었다, 그런데 사봉은 어떤 공단만 이렇게 우리가 스팀을 공급해 줘도 충분히 수요가 된다라고 본다면 그 방식도 쉽게 말해서 적용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이나 열분해 방식에서 나오는 자원, 열이나 스팀이나 이걸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위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규섭 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장소 선택할 때 방식도 같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소는 내동이 되었든 사봉이 되었든 어느 정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방식 자체도 결정이 되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정은 안 짓지만.
예를 들어서 장소는 내동이 되었든 사봉이 되었든 어느 정소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는 방식 자체도 결정이 되었다라는 게 내포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정은 안 짓지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게 도내 16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스토커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14군데라는 게 위치가 어떻게, 환경이 똑같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지 않다는 게 도내 16군데 중에서 14군데가 스토커 방식을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 14군데라는 게 위치가 어떻게, 환경이 똑같지가 않을 것 아닙니까.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스토커 방식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전기 생산이 주가 되기 때문에 스토커 방식은 어느……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스토커 방식도 전기 생산만 주가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플랜트가 이웃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한 그런 방식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방식 자체가 어느 장소로 가느냐에 따라서 방식이 거의 결정이 되었다라고, 내포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깨놓고 이야기해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 뭐가 안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동에 가면 열병합 방식으로 갈 겁니까?
스토커 방식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맞을 겁니다.
장소가 확정될 때 방식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의논해 가지고 갈 적에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방식 결정할 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동에 가면 열병합 방식으로 갈 겁니까?
스토커 방식으로 갈 겁니까?
그래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맞을 겁니다.
장소가 확정될 때 방식도 어느 정도 윤곽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시에 의논해 가지고 갈 적에 결정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 하면 방식 결정할 때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좌지우지될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이규섭 위원 과연 안 그럴까요?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이규섭 위원님.
○이규섭 위원 예.
○위원장 강진철 똑같은 말인데 핑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타당성 용역을 새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한 이유가 이 이유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봐줬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야기, 제가 순간적으로 한 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먼저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입지선정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각 업체들을, 업체들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방식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분들을 불러놓고 한번 공청회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입장, 우리는 이러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물론 단점은 이야기 안 하겠죠.
그걸 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무조건 집행부에서 결정 지우면 우리 진주시민들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는 것을 봐줬을 때 그러면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이야기, 제가 순간적으로 한 개 떠오르는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먼저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입지선정 장소는 차치하고라도 소각로 방식에 대해서 한번 각 업체들을, 업체들이라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방식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그분들을 불러놓고 한번 공청회라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입장, 우리는 이러 이러 이러한 장점이 있고 이러한 단점이 있다, 물론 단점은 이야기 안 하겠죠.
그걸 들어 보는 건 어떻습니까?
그건 무조건 집행부에서 결정 지우면 우리 진주시민들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떠한 방식을 선정을 한다는 거는 처리 운영하는 데서 이점이 있는 걸 취득을 안 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취득이 있다는 소리는 처리하는 곳이 우리 진주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지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진주시에 이득이 되는 방식을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에서 나온 게 스토커 방식이라는 것이지 이게 그 위치가 사봉이 되면 열분해 방식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안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러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물론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플라즈마든 열분해든 스토커든 어떤 그런 업체 부르고 할 것 없이 그것 한 데로 가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어디, 뭘 하는 데를?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걸 실제로 운영하는 곳을, 스토커 방식하는 데 가보고 그 다음에 그런 운영하는 데 가보고 과연 그게 그렇게, 어떤 게 우리한테 맞는지……
○이규섭 위원 국장님, 이거는 2022년부터 해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많은 방식들을 비교견학을 통해 나름 확인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러면 그 확인한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규섭 위원 예를 든다면 거제가 지금 스토커 방식이고 그 다음 양산이 비교적으로 이야기 한다면 열병합 방식이죠. 그죠.
그런데 양산에서 물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열병합 방식으로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뭔가 여기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열병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나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거제에 가서 스토커 방식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태워 없애기에는 좋은데 이걸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태워 없애는 게 아깝지 않느냐,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일단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양주나 이렇게 돌면서 또 나름 다른 방식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달라, 그쪽에 식견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잘 되어 있으니까 싱가포르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연수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소각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각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소와 방식은 떼래야 뗄 수는 없어요, 사실.
같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장소만 딱 정해 놓고 나서 그것 결정 내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방식이 뭐냐, 스토커냐, 열병합이냐, 플라즈마 방식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동을 했을 경우 어떤 방식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좋겠고, 정촌을 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이 좋다,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그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어디가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산에서 물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다면 열병합 방식으로 하면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잦은 고장이라든지 뭔가 여기 대처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열병합 방식을 선택할 때는 나름 고민을 해 봐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거제에 가서 스토커 방식을 우리가 봤을 때 뭔가 태워 없애기에는 좋은데 이걸 부산물이라든지 이런 걸 재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그냥 태워 없애는 게 아깝지 않느냐, 새로운 걸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일단 갖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인천이나 양주나 이렇게 돌면서 또 나름 다른 방식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나가 가지고 이 소각로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해 달라, 그쪽에 식견 있는 분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싱가포르 가서, 싱가포르 잘 되어 있으니까 싱가포르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에 연수를 간다거나 이렇게 할 때 소각로에 대한 부분을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가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환경위원회의 어떤 내용으로 봤을 때는 소각로 부분이 있고 그 다음 거기에 도로 부분이라든지 교통체계라든지 이렇게 묶어 가지고 같이 견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 과장님,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장소와 방식은 떼래야 뗄 수는 없어요, 사실.
같이 거의 동시 다발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
장소만 딱 정해 놓고 나서 그것 결정 내고 나서 그러면 여기에 맞는 방식이 뭐냐, 스토커냐, 열병합이냐, 플라즈마 방식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내동을 했을 경우 어떤 방식이 좋겠고, 그 다음에 사봉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식이 좋겠고, 정촌을 했을 경우는 어떤 방식이 좋다,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방식이 있거든요, 제일 좋은.
그렇게 해가지고 묶어서 어디가 좋은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게 좋지 않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는 겁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그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앞선 선진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 열거된 스토크 방식, 플라즈마 방식, 열분해 방식,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개인 사기업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이용될 때는 이게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 어떤 시설이 가장 많은 사례로 현재 통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중에 사후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실제 운영비용이라든지 이것까지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옆에 열 수송을 해서 할 아파트라든지 어떤 공급처가 없지 않습니까, 내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방식으로 밖에 현재는 사후 활용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1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통과된 걸 가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소각방식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은 그것입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따져 보면 여러 가지 앞선 선진된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방식은 지금까지 열거된 스토크 방식, 플라즈마 방식, 열분해 방식, 크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저희들이 시에서, 이게 개인 게 아니고 개인 사기업 시설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으로 이용될 때는 이게 안전성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사례, 어떤 시설이 가장 많은 사례로 현재 통용되고 운영되어 왔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나중에 사후 운영 관리에 있어서 고장이라든지 실제 운영비용이라든지 이것까지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옆에 열 수송을 해서 할 아파트라든지 어떤 공급처가 없지 않습니까, 내동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전기 방식으로 밖에 현재는 사후 활용을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물론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물론 2후보지, 3후보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논리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시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제1후보지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통과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그걸 통과된 걸 가정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그런 게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 이규섭 위원님.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조금 반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서 이야기했던 것 안전성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2021년 8월에 제 기억으로는 폐기물특례법이 되면서부터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국장님의 답변에 조금 반론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에서 이야기했던 것 안전성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우리가 2021년 8월에 제 기억으로는 폐기물특례법이 되면서부터 2030년부터는 직매립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작년 2023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작년 3월인가 4월에 이게 타당성 용역조사를 처음 합니다. 해가지고 올 4월에 용역결과 납품을 받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연히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중요하죠.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는 검증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급한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검증되어 있던,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쓰고 있던 스토커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짓고 가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2021년도 8월에 할 때 충분히 스토커 방식부터, 장소는 장소지만 방식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자, 우리 집행부에서 이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한번 계획을 잡고 나가보시고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딱 맞춰 놓고 어쩔 수 없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이게 맞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왔습니까?
당연히 아직 안 나왔죠.
왜 그 업체들은 2021년도 8월에 폐기물특례법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스토커 방식만큼, 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스토커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스토커 방식 일본서 들어왔죠?
백 팀장, 그렇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당연히 시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이 중요하죠.
안전성이 중요하다는 소리는 검증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급한 상황을 지금 이 상황에서 어쩔 수없이 검증되어 있던, 대한민국에서 최고 많이 쓰고 있던 스토커 방식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짓고 가려고 하면 그 말이 맞아요.
그러면 2021년도 8월에 할 때 충분히 스토커 방식부터, 장소는 장소지만 방식부터 한번 검증을 해보자, 우리 집행부에서 이규섭 위원님 말씀대로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독일이나 또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를 한번 계획을 잡고 나가보시고 연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는 죄송하지만 딱 맞춰 놓고 어쩔 수 없다,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안전성이 확보된 이게 맞다, 이렇게 지금 가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결과물이 혹시 나왔습니까?
당연히 아직 안 나왔죠.
왜 그 업체들은 2021년도 8월에 폐기물특례법이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자료들을 이제부터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연구개발하고 있는 중이에요.
있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러나 아직까지 어떻게 되었느냐, 스토커 방식만큼, 드는 예산이 많다 보니까 충분히 자기들이 확보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지금 스토커 방식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스토커 방식 일본서 들어왔죠?
백 팀장, 그렇죠?
○자원순환담당 백송범 예.
○위원장 강진철 일본서 들어와 가지고 스토커 방식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왠지 모르게 끼워 맞춰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저도 조금은 압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소각로에 대해서는.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왠지 모르게 끼워 맞춰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 방식이 장소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선진지에 대한 견문을 좀 넓히는 차원에서 한번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한번 방문해서 비교 검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식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자원순환센터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동의가, 주민과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어떤 방식이냐, 어떤 장소냐 이걸 정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이냐, 어떤 장소냐 이걸 정할 때 주민들과 협의해서 합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 이야기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지금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 소각로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어 이걸 다 소각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 주위 일대의 환경이 정화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전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쓰레기를 다 싣고 갔죠, 그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수영장도 생기고 거기 공원이 생겨 가지고 시민들 휴식처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더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후에, 나중에 이게 지금 청사진을 그려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 그렇게 하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지 않고 동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주민설득을 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만약에 쓰레기매립장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거기 소각로가 있다고 한다면 기존에 매립되어 있는 그 쓰레기를 다 끄집어내어 이걸 다 소각해서 정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오히려 그 주위 일대의 환경이 정화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초전동에 쓰레기매립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동으로 옮겨가면서 그 쓰레기를 다 싣고 갔죠, 그죠?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난 이후에 뭐가 생겼습니까?
수영장도 생기고 거기 공원이 생겨 가지고 시민들 휴식처로서 잘 활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들면서 기존에 계신 분들한테 이거는 더 쓰레기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한테는 더 도움이 된다.
이후에, 나중에 이게 지금 청사진을 그려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어떻게 어떻게 갈 것이다라는 것.
시민들한테 충분히 설득시켜 그렇게 하면 상식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시민들께서 반대를 하지 않고 동의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식적인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렇게 주민설득을 하면 분명히 주민들이 동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최초에 인식 자체는 좀 혐오시설이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많이 다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한 매립장, 그리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이게 설치를 할 때 진주시에서 주민분들 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또 짓고 나서 그에 따른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각장이라든지 자원순환센터를,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최초에 인식 자체는 좀 혐오시설이라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분들도 지속적으로 다른 지역에, 선진지 견학이라 해가지고 많이 다녀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아마 인식하고 있는 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주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설치한 매립장, 그리고 음식물공공처리시설, 이게 설치를 할 때 진주시에서 주민분들 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 이행이 잘 안 되고 또 짓고 나서 그에 따른 악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우리 시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개별적으로라도 만나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청사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약속 이행라든지 이 부분,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집행부 역할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신이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오히려 그 일대 환경개선하는데 저는 일조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역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자원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그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청사진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전달을 했으면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약속 이행라든지 이 부분, 그런 청사진을 제시했으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집행부 역할이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불신이에요.
이때까지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이번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양치기 소년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번 자원순환센터가 들어서면 오히려 그 일대 환경개선하는데 저는 일조할 수 있다, 그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을 때 그 부분은 앞으로 쓰레기가 돈이 되는 시대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역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쓰레기가 옛날에는 혐오시설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아니고 새로운 자원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자원순환과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그런 부분 꼭 생각해 가지고 일을 추진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 푸른진주위원회 소속으로 10년 전에 일본에 소각장을 간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또 그곳을 가봤습니다.
오사카가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때도 스토커 방식이죠. 그 방식이 7개가 있다 하더라고.
거의 천만 시민이 내는 쓰레기를 7개가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지금 현재 내동처럼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에 어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도시에 그게 있습니다. 도시에 있고, 또 외관은 예술적으로 꾸며 가지고 어디 공원 가는 느낌이고 그런데 안에 가니까 그 거대한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앞에는 청소과 공무원들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스토커 방식도 가보고 열분해 방식도 가보고 또 경기도 인근에 가니까 액화하는 그것도 분해 방식의 하나겠지만,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혹 하더라고요. 아, 이런 방식도 괜찮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어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적만 완전히 개입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하는데는 인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원이 되어 가지고 또 그곳을 가봤습니다.
오사카가 굉장한 도시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도시인데, 그때도 스토커 방식이죠. 그 방식이 7개가 있다 하더라고.
거의 천만 시민이 내는 쓰레기를 7개가 커버를 한다고 그러면서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그것이 특별히 지금 현재 내동처럼 이런 곳이 아니고 도시에 어떤 약간 그런 부분에 있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더라고요.
한번 자료를 찾아보십시오.
도시에 그게 있습니다. 도시에 있고, 또 외관은 예술적으로 꾸며 가지고 어디 공원 가는 느낌이고 그런데 안에 가니까 그 거대한 소각장에 쓰레기를 태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냄새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약간,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그런 걸 잘 홍보할 필요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 국내에만 해도 우리 위원회에서, 이 앞에는 청소과 공무원들하고 몇 차례 갔습니다.
스토커 방식도 가보고 열분해 방식도 가보고 또 경기도 인근에 가니까 액화하는 그것도 분해 방식의 하나겠지만, 그런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 갔을 때는 혹 하더라고요. 아, 이런 방식도 괜찮구나, 이런 게 있더라고.
이거는 그야말로 시민을 위한 어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백년대계일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적만 완전히 개입하지 말고 그야말로 시민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잘 판단하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해외출장을 간다든지 하는데는 인색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제가 그때 폐기물 위반업체 관련해서 발언을 하면서 근로자분들이 집행유예라고 아마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 내용이 기소유예로 고쳐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 그 내용이 기소유예로 고쳐서 정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때 과장님께서 집행유예라는 부분을 기소유예로 이렇게 정정, 발언을 고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도로과,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추가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개 과.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문제에 대해 상습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고,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납금 징수 노력은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및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 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도 철저한 대비 및 노력을 요청드리며,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우발부채는 상황에 따라 진주시가 책임 져야하는 부채인 만큼, 우발부채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의 여러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주시의 도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주 역세권 ~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정촌 산업단지 및 사천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주 ~ 사천 간 신설되는 국도 건설에의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널길이, 도로 노선 등 설계변경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 시 절차 준수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심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에의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의,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19년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운송원가 최저 시급 미달분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신속한 구상권 청구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0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8개 과.소와 10개 읍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 건설을 위하여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 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시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제대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리고 행정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분석하고 시정의 발전 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건설공사의 설계변경과 이월액 과다 등은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에 있어 자료 누락 및 불충분한 설명자료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시정을 요구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감사자료 작성 시 누락되는 부분 없이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거듭 당부 드립니다.
또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철저한 사전 검토와 준비를 통해 주변 환경과 잠재적인 장애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여 설계변경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비용 증가를 방지함은 물론 사업 목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캠핑카, 카라반의 주차 문제에 대해 상습 장기주차 금지에 대한 안내 및 지도를 강화하여 주시고,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대책 강구 마련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체납금 징수 노력은 시의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정성 유지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효과적인 체납금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진주시는 경남 항공산단 조성,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우주.항공 배후도시로서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비하고 우주항공산업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인프라 마련 및 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 성장 육성을 위한 경상남도와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의 대형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도 철저한 대비 및 노력을 요청드리며, 경남항공 국가산단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우발부채는 상황에 따라 진주시가 책임 져야하는 부채인 만큼, 우발부채의 규모를 낮출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여깁니다.
또한 남부 내륙철도 개통에 따른 교통체증, 환경문제 등의 여러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진주시의 도시계획 수립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주 역세권 ~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의 경우 정촌 산업단지 및 사천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진주 ~ 사천 간 신설되는 국도 건설에의 선제적 조치로 추진되었음을 압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터널길이, 도로 노선 등 설계변경이 수차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행정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이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사업이 추진 시 절차 준수는 물론 의회와의 소통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되어 사업 소기의 목적이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임금 반환 대책위원회에서 제기한 진정민원 처리와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심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민원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해결 방식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행정에의 불신 또한 가중될 수 있으므로 결코 최선의 해결 방법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합의, 조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 함께 힘써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의 갈등비용을 줄이자는 뜻입니다.
또한 이미 소송 과정을 거쳐 결정된 결과는 신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2019년 삼성교통에서 제기한 ‘운송원가 최저 시급 미달분 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진주시가 승소하였습니다.
당시 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신속한 구상권 청구로 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처리를 요청 드립니다.
이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감사기간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4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