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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진주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6일(금)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마. 읍․면․동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3.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4.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5.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6.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7.    마. 읍․면․동 소관

(10시00분)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박진수 내동면장은 개인사정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묘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진주시의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 
   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라. 맑은물사업소 소관 
   마. 읍․면․동 소관 
○위원장 강묘영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처리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8건 총 9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처리요구사항입니다.
  삼성교통 파업 시 투입된 전세버스 임대료 구상권 청구입니다.
  삼성교통 파업 당시 전세버스 투입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봐도 파업상황 발생 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소송 대상이 되지 않음을 의미하여 소송했더라도 승소한 사례가 없으므로 검토 결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0페이지부터는 건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방법인 경남통합콜센터 응답률 향상 및 이용편의 개선마련 요구입니다.
  관리 기관인 경남도에 해당 건의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였고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추가설치 건의입니다.
  2020년 호탄동에 주차 면수 449면의 화물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밤샘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서북쪽 화물차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는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 민원 발생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콜택시 통신보조비 지원 관련 민원 해결 노력 당부입니다.
  진주택시앱 민간이전서비스 개편으로 콜센터 통신비 통신앱 마일리지는 해지되고 2023년 2월 콜센터마일리지로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강콜 팔천콜 대표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여 대기업 플랫폼과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시 위원 구성에 시의회 의원 포함 건의입니다.
  현재 교통행정과에서는 5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발전위원회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위원회 위원 재 위촉 시 해당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법적제한이 없는 경우 시의원을 위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지속적인 단속 및 전수조사를 통한 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 미연에 차단 노력입니다.
  지난 6월부터 7월 경남도와 합동으로 관내 15개 법인택시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지입 운영관련 현장점검 및 조사를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지속적인 단속 및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위원회 위원 이름 비공개기준 재검토 요청입니다.
  해당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위의 기준을 적용하여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승소에 따른 재정지원금 반환 시 분할납부 가능여부 확인 검토요청입니다.
  해당사항 검토결과 지방보조금법 지방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을 근거로 분할납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세한 법조항은 책자를 참고바랍니다. 
  다음 특수차에 대한 주차지도 단속 및 장기방치에 대한 대책마련 강구입니다.
  2024년 7월 10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무료주차장에 1개월 이상 고정 주차된 차량은 이동명령 혹은 견인조치 가능하며 이에 장기주차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주차장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확보할 예정이며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계도와 견인을 통해 장기 주차차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묘영   강진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129페이지 보십시오.
  하도 논란이 많은 진주대첩광장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안 하고 오늘 아침에 책자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제가 다시 속기록을 못 찾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29페이지에 타 지자체 사례를 봐도 파업상황 발생 시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있지만 전세버스 투입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찾기 어렵고 이는 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소송을 했더라도 승소의 사례가 없으므로 검토 결과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가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가 소송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우리가 할 때 법률자문도 법무팀에 받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타 시군 사례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에서만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타 시군에서도 운행하고 있고 파업 사례도 우리하고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파업 당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선언한 적이 있습니다. 선언했는데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또 함안군의 경우에 옛날에 파업 당시에 손해배상청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 재판부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본 사람은 이용객이다 재판부에서, 이용객이고 또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발생한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대체교통수단을 운행해야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
강진철 위원   조금 전에 함안이라 그랬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강진철 위원   함안은 파업기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파업기간은 우리보다는 짧은데 정확한 건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는 이 구상권 청구를 해 가지고 소송을, 제가 질의하고 집행부에 문의했던 내용은 큰 의미로 보면 돈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이런 갈등 관계가 오기까지의 집행부는 그 당시에 쉽게 시내버스 회사와 버스기사들 간에 대책점이 서 있는 걸 왜 파업까지 갔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시장님께서는 기자회견 보면 청구하겠다고 호언을 했습니다. 
  명색이 시장님께서 법률적 검토도 안 해 보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때 파업 당시는 위원님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계속 긴장상태였고 밀고 당기도 서로 간에 논란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
강진철 위원   아무리 밀고 당기고 하더라도 명색이 한 기관의 집행장께서 그렇게 경솔하게 기자회견을 하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건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기 위한 압박용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지난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왜 그렇게 말 안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때도 조속한 철회를 위한 압박용이었다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이야기는지 했지요.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하고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 그렇게 답을 했고 우리도 자꾸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법률자문검토도 ……
강진철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어떻게 하든지 이것도 저희들이 9대 상임위원회가 들어오기 전에 8대 상임위 때부터 일어났던 일이었지만 행정도 연속성입니다.
  하지만 의회는 조금 연속성이기보다는 차단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 또 짚을 거는 짚어 주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저도 삼성교통에 구상권 청구해서 집행부와 갈등 관계 있고 그 엄청난 돈을 삼성교통에서 다시 법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상당히 경제적으로 경영적으로 곤란을 겪지요.
  그거 모르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이 부분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안 찾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안 했으면 그냥 끝까지 유야무야 넘어가고 하려고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파업 철회하고 나서 정리하고 나서 집행부 차원에서 대 진주시민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대로 피해를 본 대 진주시민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22년도에 파업종료 선언하고 나서 자기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시장님하고 간담회도 가지면서 거기에서 화해된 것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그 이후에 일어났던 것이 총액표준운송원가제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삼성교통이라는 회사가, 저희들 어릴 때 삼성교통을 상당히 시내버스 이용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진주 시내버스 괜찮은 노선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이 총액표준운송원가제를 하면서 노선 재조정이 일어나면서 아마 자기들에게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배정받았다 이렇게 아마, 저는 지금까지 대충 기억은 다 못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과 회사측에서는 시에 상당히 압박용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차후 또 다른 버스회사 측에서나 노동자 측에서 파업을 안 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그래서 계속 긴장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굳이 손해배상 관계에 대해서 2022년도에 자기들도 과거 경영진 책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승소, 그때 소송관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모든 것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이야기했습니다. 하고 시장님하고 간담회 하면서 ……
강진철 위원   잘못은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 진주시는 긴급 예비비를 투입한 것으로 아마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투입을 세 차례인가 네 차례인가 해서 돈을 삼십 일억, 이억 그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갈등관계 비용 때문에 대책점에 서 있는 파업하기 전까지 그 해결을 못해 가지고, 그러면 노동자들은 자기들끼리 파업해서 자기들 권리를 다 찾아 갔습니까? 
  안 찾아 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삼성교통은 그때 이득을 본 게 없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무슨 이득을 본 게 없습니까? 
  월급?
○교통행정과장 백삼철   예, 그 기간 동안에 월급도 하나도 못 받아 가고 ……
강진철 위원   당연히 무노동 무임금 원칙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삼성교통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기사님들께 제가 이야기하겠습니까, 경영진에 이야기하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집행부의 장은 경솔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저는 22명 시의원 중에 한 명이지만 집행기관의 장은 34만을 대표하는 장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물론 노동자 대표들과 갈등관계가 일어났던 것을 서로 화해 겸해서 서로 좋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것까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벌써 본 위원이 2022년 7월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까지 만 2년이 흘렀고 이건이 종결된 지가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이걸 가지고 유아무야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을 인지하시고 혹시 이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죠?
  실제 진주시는 이런 여러 가지 유사한 사람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행부에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적극적인 행정과 좀 선행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이야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진주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가 경제복지위원회로 가서 위원장하고 있는 오경훈 위원이 5분발언을 했어요.
  5분발언하고 나면 항상 의장님께서 맨 마지막 멘트를 어떻게 하십니까.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시정에 잘 반영해 주시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그 비슷한 워딩을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끝이 나고 1시간도 안 돼서 모 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은 이렇습니다’, 그 자세가 그죠.
  충분히 그 과에서, 법이 개정이 2024년 3월 29일 됐습니다. 
  이때까지 뭐하고, 의원이 5분발언하니까, 물론 오비이락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입법예고가 10월에 할 예정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는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의회에게 소통하는 부분이 저는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삼성교통 이 건을 가지고 같이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환경관리과장 안용권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38페이지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성화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해 진주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진주시 탄송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경남도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상국립대에 진주시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난 3월에 개소를 시작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 즉 이행 체계는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산학연 등 지역사회 관계 전문가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친환경에너지 전환사업, 자원순환,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사업 추진 등으로 탄소중립사회가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 이용자들에 대한 진주시 자전거보험 관련 적극적인 안내 필요 및 이용만족도 조사 실시 건의사항입니다.
  자전거 공영무료대여소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진주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전거보험 안내문을 전달하여 보험신청 방법, 보장항목 등을 자세히 홍보하고 이용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어떤 위원회가 열릴 때는 진주시의회에 일정들을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공식회의가 있을 때는 참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날짜는 회의를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전기 같은 경우에는 생산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지요?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ESS 저장장치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진주시에 현재 ESS 저장장치를 활용해 가지고 전기를 충전했다가 여름이라든지 전력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100% 이상을 소모할 경우에는 충전장치에서 저정했던 전기를 공급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면 쉽게 말해서 넘어선 1% 내지 10%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는데 진주시에 ESS를 활용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기관이나 장소가?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지금 그러한 곳은 없습니다. 없고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고 경상대에 탄소지원센터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리고 연구기관 이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ESG나 ESS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이런 센터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학술단체 연구를 통하거나 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들은 권장사항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진주시에 산하기관이라든지 진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공단조성이나 이런 부분은 진주시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바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계획만 잘 잡으면?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드리고 어제 현장점검 간 중에 경남항공 국가산단을 갔다 왔어요.
  거기서도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산단이 조성되면 많은 기업체들이 들어오지요, 그죠.
  제조업도 들어오고 라고 한다면 많은 전기를 수요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거기가 카이와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카이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부분들은 헬리콥터라든지 아니면 경비행기를 수출하는 부분들인데 이게 앞으로 유럽으로도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유럽에 탄소국경세의 장벽, 관세를 무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품 자체도 생산될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화두가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주시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재생에너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뭐냐면 어떻게 저감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환경관리과에서 맡아 가지고 해 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안용권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이 3건입니다.
  먼저 140페이지입니다.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도입 건의사항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타 지자체의 지원사례를 분석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141페이지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시 낮은 입찰금액사업 관리 요청에 관한 건의사항입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타 용역에 비해 낙찰률이 낮아 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사업 진행 시 상시 현장감독을 통해 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과업지시서 상 정확한 검사를 통해 질 높은 용역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생활폐기물처리 위탁 중인 4개 업체 외의 신규 업체 참여가 가능하도록 입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폐기물 처리구역에 대한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경상남도에서 고시한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결정되므로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경남도에 해당 사항을 건의하고 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전문 용역을 실시하여 신규 업체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상당히 업무량도 많고 민원처리한다고 많이 바쁘실텐데 힘들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결과보고에서는 없지만 환경관리과 업무가 느닷없이 자원순환과로 넘어와서 한 개 더 보태는 바람에 아마 많이 힘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40페이지 33번 가정용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지원사업 도입 적극 검토 요청에서 추진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 양산이나 김해시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현장에 직접 가서 자료도 수집하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대충 결론이 났는 게 내년도에 100세대 정도 해 가지고 가구당 최대 30만원 지원 기준으로 하면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정도 선에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100세대 기준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주는 부분도 있고 꼭 필요한 가구에 지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신청한 선착순으로 하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강진철 위원   이게 애매하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사실상 저소득층 노인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소외된 계층 이야기하자니 돈 30만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과연 이게 현실성에 맞냐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꼭 필요한 가구는, 결과적으로 신청은 인터넷으로 받을 것 아닙니까?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인터넷이나 읍면동에서 ……
강진철 위원   그리하는 순간에는 실질적으로 원 취지에서 많이 멀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왜냐 하면 작년인가 올해 초인가 시에서 무슨 상품권이었지요.
  명절 때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접해도 못 보고, 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역구에서 엄청나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결과적으로 필요한 사람만 알고 있는 사람만 신청하고 가져 간다는 뜻이었거든요.
  조금 전에 이 이야기도 꼭 필요한 가구라면 맞지요.
  사실 저도 필요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것 한 개 사 주면 1년 동안 아무 소리 안 하겠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청소기 이야기하니까 청소기보다는 이것 해 주는 게 1년에 큰 선물 주는 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못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좋은 사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 이 생각을 많이 해 보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해 봅니다.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건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규섭 위원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142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폐기물처리 위탁업체 4개 업체 분들에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진주시 전체 환경을 생각한다고 그렇게 업체들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상 전문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지금 혹시 찾은 게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 부분은 저희들도 찾기가 어려운 사항이라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조금 예산 확보를 해 가지고 ……
강진철 위원   그럼 다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입찰에서 낙찰자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상당히 까다롭더라고요.
  최고 진입장벽이 높다는 걸 봤는데 5년 이상인가 이하인가는 모르지만 여기에 대한 입찰하고 거기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 위원님, 5년 내에 유사용역 실적이라 해 가지고 평가에 점수를 매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면 10점이다 그리고 8억에서 10억까지면 8점이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매기는데 6억 이하다 그러면 그 점수 차이가 아마 2점 3점 정도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없다고 해서 점수를 아예 0점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과장님께서는 제가 처리 위탁업체 4개 업체에서 미움을 살지언정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어떻게 보면 업체가 4개고 또 구역 자체도 4개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형식적으로는 입찰이지만 어떻게 보면 수의계약 형태와 비슷하지 않느냐 그래서 경쟁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아마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사실상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 청소과하고 있을 때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언제부터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10년 전에 8년 전에는 다 수의계약 아니었습니까? 
  언제인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그리고 나서 용역업체 직원들을 채용할 때 당시에는 진주시에서 직접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장 시험도 본 걸 제가 알고 있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건 시직영……
강진철 위원   시직영할 때 말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접 수의계약이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수의계약이었을 때는 지금 현재보다 입찰률이 더 낮았어요.
  그런데 도리어 경쟁입찰을 붙였는데 입찰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수의계약이 하한선이 몇 %지요?
  수의계약 하한선이 몇 프로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일반 계약 같으면 팔심 칠 점 몇 프로 ……
강진철 위원   87.75% 아닙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보통 그 당시는 89%나 90% 안 넘었어요.
  89%에서 시에서 다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것이 감사원 지적사항 받고 나서부터 그건 맞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지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4개 업체가 4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면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A지역에 A와 C가 들어오고 B지역에 B와 D가 들어오고 예를 든다면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정성이 약하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어쩌면 얼토당토 않은 소리 같은 3개로 줄이면 어떻나 아니면 구역을 5개 6개로 늘리면 어떻게 되나 그렇게까지 제가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계약을 하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진철 위원   계약이 1년 단위입니까? 
  2년 단위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올해 2년 ……
강진철 위원   제가 의회 들어와서 2년 동안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의회는 의회대로 너희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간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노력을 하고 ……
강진철 위원   좋습니다. 
  최고 쉬운 방법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뜻 떠오르는 게 구역을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면 구역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구역을 늘리고 줄이고 하는 게 저희들이 임의로 자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
강진철 위원   용역 줘 봤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도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을 한번 최적의 방안을 ……
강진철 위원   그럼 또 내년에 용역비 확보한다는 소리는 내년에 다시 입찰보는 것은 4개 업체는 또 올 연말에 입찰을 또 볼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네 분들이 결국은 A B C D 구역을 한 개씩 점유할 것 아닙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내년이라는 소리는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주면, 즉 무슨 말씀인지 제가 다 압니다, 회의 중이라서 속기록에 남기지 싶어서 제가 말을 못할 뿐이지.
  이 이야기가 과연 2년 뒤에도 안 나올까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조금 그렇겠지만,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지금 또 제가 여기하고 관련 없는 진주대첩광장 이야기가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까? 
  나중에 공원관리과 할 때 조금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진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과장님도 그렇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뒤에 앉은 팀장님들도 전부 다 34만 진주시민을 보자고 앉아 있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9급 공무원시험 쳐서 들어올 때 안 있습니까.
  초심을 조금만 안 잃으면 어떻겠습니까?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회계팀에서 계약팀에서 서로 논의를 해 보자, 자원순환과하고 해서 그렇게 합시다, 하고 나서 그 당시는 행정사무감사도 해야 되고 예산결산 처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시간 타임을 놓쳤는데 그 뒤에 그냥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 그때는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전화가 자주 오고 같이 논의를 해 보자고 하더니 지금은 그냥 또 깜깜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 또 소나기는 피해 갔구나’, 아무튼 그 부분을 진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사태관리 철저요청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사전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우기 전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서 서면심의로 갈음하였으나 향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 시에는 사전정보 교류 및 산사태 조기예방을 위하여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으로 설계변경 가급적 지양 노력 필요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임도조성사업 및 유지보수사업의 경우에는 자연재해 발생으로 인한 불가피한 추가 보수대상지가 발생하여 점검한 사항이며 그 외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분석으로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활성화를 통한 운영 손실 감소방안 마련 요구에 따른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산림복합문화시설로서 타 지역 사례와 비교 시 연간 방문객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입장료와 주차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어 수익이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경제성 분석 등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여 검토한 결과 입장료 주차료 책정 및 숙박시설 사용료 현실화와 시설 간 연계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프로그램 다양화 등을 통해서 운영 수지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계적으로 운영손실 감소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 중에 있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월아산 우드랜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145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활성화, 이거 용역하셨습니까? 
  조금 전에 용역 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
○산림과장 임채용   기초적인 경제성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규섭 위원   경제성 분석에 대한 용역 결과는 지금 나와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
이규섭 위원   개략적으로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해 주실래요?
○산림과장 임채용   지금 공익시설이다 보니까 B/C 분석은 약 1.44로 나왔는데 PI 수익성 분석은 약 0.111정도인데 다른 타 공공시설에 비해서 거의 현상은 같다고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하고 다른 입장료를 다른 부분에 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활성화할 수 있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주차장은 지금 대형주차장이 있는데 그 앞에 도로가 확장되고 버스가 턴이 되어야 되는 구조적인 개선이 되면 주차료를 받을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조금 수익이 올라갈 수 있는 구조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근본적으로 월아산 우드랜드는 쉽게 말해서 내수용입니까? 
  아니면 관광객 유입을 통한 ……
○산림과장 임채용   복지기 때문에 지난 번에도 저희들 말씀드렸지만 산림청 예산을 받아서 일부는 외지에도 하고 시민들을 위한 부분도 활용하고 그런 개념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럼 비중을 둔다면 어디가 비중이 높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원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시민들도 많이 이용하실 거고 또 홍보도 함으로 해서 외지인들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규섭 위원   자료는 팀장님, 나중에 하나 부탁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예측되는 추이는 어떻게 ……
○산림과장 임채용   방문객 수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작년도에는 31만명이었고 올해는 약 40만명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저희들도 이 부분 판단을 해서 물가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내년에 인상을 해 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30만에서 40만으로 유추를 한다면 개략적으로 현재까지는 30만 다음에 추이를 봤을 때 40만 이렇게 봤을 경우에는 내수가 좀 많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죠?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 그러면 결국 반반으로 봤을 경우에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진주시민들이 이용을 했다 그 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 이용하는 횟수가 몇 회 정도 되던가요?
○산림과장 임채용   그 부분은 1인당 몇 번 방문했다 시민이 몇 분 방문했다 이런 거는 추정하기 좀 힘든 ……
이규섭 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예약할 때 인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누적 방문에 대한 데이터도 좀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산림과장 임채용   자연휴양림만 그게 있지 나머지 자유롭게 숲속을 걷는다든지 맨발 숲길을 왔다 갔다 한다든지 이런 건 추정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자연휴양림에 대한 부분은 외지인이 많다, 주소지나 이런 게 나와 있으니까 그건 산정이 되는데 그 외는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힘든 그런 여건입니다. 
이규섭 위원   보통 진주 인근에 있는 예를 들어서 진양호 그 다음에 진주성 그 다음에 수목원 가족끼리 나들이를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월아산도 포함이 되는데 누적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재방문하는 사람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다음에 신규 방문이 몇 명인지 이런 데이터도 나와야……
○산림과장 임채용   향후 그런 부분들은 설문조사나 우리들이 방법을 찾아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문제는 월아산 우드랜드를 포함해 가지고 시민 휴양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관 주도의 필요한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그 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수요자 중심의 시설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필요한부분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외지에서 온 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흡한 부분들 또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종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규 위원   과장님, 143페이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산사태관리 철저 요청, 본 위원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위원 맞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맞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회 몇 번 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통상 한 해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지정하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위원회 소집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앞번에 비가 많이 오고 급하게 지정하다보니까 서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지적을 하느냐면 본 위원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 있는데 회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이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에요.
  산사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지정할 때는 현장을 점검을 해 봐야 되지요.
○산림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이게 위험성이 있다 없다를 따져 봐야지 그걸 어떻게 서면 질의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두 번째 우기 전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하는데 옛날 우리 나라 기후하고 지금 기후가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 나라의 기후가 거의 아열대성기후로 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아열대성기후를 보면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스콜현상처럼.
  그래서 우리 나라 기후가 그렇게 변하기 때문에 비오는 이후에 산사태가 날 수 있는 부분을 측정할 때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됩니다. 
  옛날 기준에 맞춰서 하면 안 돼요.
  집중호우가 단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해제 이런 걸 결정을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현장 중심으로 가서 직접 보고 체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예, 박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면으로 해서 죄송스럽고 원래 산사태에 관련된 것은 전문가들이 산림청하고 산지사방협회에서 산사태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함수량이 얼마가 있고 그런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이 대상지가 늘고 줄었다 그런 데이터가 옵니다. 그 데이터를 위원님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못 드렸고 앞으로는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유의 깊게 해 주시고, 144페이지 설계변경 건도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 것 같은데 그 이후로 공사 설계 집행하면서 설계변경 된 건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임채용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원 단가에서 예를 들어서 레미콘이 물가가 인상 상승률이 된다든지 연차별 차수계획을 하게 되면 상승 부분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면서 민원이나 이런 게 발생되면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 최선의 노력으로 줄일 수 있을만큼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조금 발생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물가상승분하고 설계변경하고는 상관이 없고 물가상승분은 에스컬레이션에 의한 부분에서 상승되는 부분만큼 공사비를 증액해 주는 거고 설계변경은 그것하고는 내용이 틀리지요.
  설계변경은 애당초 설계에 예를 들어서 임도를 낸다, 길을 가다가 예를 들어서 암반층이 받혔다 그래서 도로굴착을 하기 힘들다 그렇게 할 때 옆에 약간 턴을 해서 돌아가면 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면서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렇게 쭉 가면 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럴 때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요.
○산림과장 임채용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전체적으로 금액하고 다 한 건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하고 정산도 하기 때문에 통칭해서 금액 부분까지 해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박종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라는 건 처음부터 철저하게 사전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하면 설계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니까 ……
○산림과장 임채용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그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임채용   잘 알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관리과장 하우집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1건의 처리요구사항과 6건의 건의요구사항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송 완료된 건의 자료 누락 주의요망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소송종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자료 검토의 용이성을 위해 자료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민원발생 시 소송보다는 합의나 조정으로 해결요청 및 소송사건 자료작성 내용보완 건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등 민원발생 시 소송 대신 당사자와 원만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으며 향후 소송사건 자료작성 시 소송 종결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자료검토를 위한 개요를 작성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바람모아공원에 공원등 추가설치 요망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바람모아공원에는 공원등 50와트 85개와 볼라드등 15와트 40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산책로 구간은 공원등과 볼라드등이 13m 간격으로 교차되어 있습니다. 
  볼라드등이 설치된 산책로에 대해서는 공원등을 가리는 4개 구간에 수목의 가지 전정사업을 실시하여 조도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상국립대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 행정절차 문제 신속한 해결 요청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00주년기념관 앞 칠암캠퍼스 광장 분수대 설치공사는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 간 상생발전협의회에서 대학교측이 요구한 공동협력사업으로 채택되어 2021년 10월 진주시와 경상국립대학교와의 상생발전 협력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추진되었던 사업이며 경상국립대학교와 협의하여 시설물 설치 후 관리이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공사준공기한 준수 당부에 대한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 시 사업계획 단계부터 사업의 종류별 수목 식재시기, 시설물 설치 소요기간 등 공사 소요기간 산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측 가능한 연계 사유에 대하여는 공사추진 중에도 공정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기간 연장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 사업별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필요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과에서 시행 중인 진양호 르네상스 동물원 이전, 망경공원 등 공약 현안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체계적 준비과정이 필요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이에 대형사업들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부서 운영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운영의 전반적인 조직진단으로 조직개편 시 합리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대형사업들의 목표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에 대한 건의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형사업은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단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부담률을 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형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 검토를 통하여 계획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시행과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공원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151페이지 공원관리과 사업별 인력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그 다음에 152페이지 대형사업들의 목표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당부, 지금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지금 대목이 다가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추석이 왔는데 혹시 대형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공사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혹시 임금이 체불되거나 대목을 쇠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아직은 사업이 발주가 안 된 상태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임금체불 관계는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혹시 공원관리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노무비나 장비비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어서 대목을 못 쇠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되니까 혹시라도 있으면 챙겨서 그런 경우가 없도록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지금까지는 그런 현황이 밝혀진 건 없는데 가서 한번 더 사업장별로 검토를 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와 관계 없는 내용을 조금 질의를 하더라도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묘영   간단하게 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시간 정도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진주시에서 최고 논란이 집행부에서 볼 때는 논란이라고는 이야기 안 할는지 모르지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입장문을 발표했고 그 다음에 시청에서도 우리 입장문에 대한 반박 자료도 냈고 그것도 돌아서서 나가는데, 그리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금 토론회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최 진주시의회 주관 도시환경위원회 해 가지고 토론회를 준비 중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부도 하고 자료도 요청할 겸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공원관리과 업무에 대해서는 전부 다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 업무를 많이 접해 보고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위원들은 크게 전문성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적인 용어나 단어의 선택에서 조금 오해가 생기더라도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안 되면 팀장이 해도 되고 국장님께서 하셔도 되고 누가 하셔도 됩니다. 
  저는 자료수집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진주시 대첩광장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 보고 도로 주차장 폐지 공원조성계획 변경 2022년도 7월 6윌 시장님 결재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그 당시 진주시 건설하천과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하는 거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변경을 하면 이전에 변경은 부지가 22,200㎡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물론 그 전에는 문화시설과 역사공원부지와 같이 혼재되어 있었지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같이 문화시설을 없애고 역사공원부지로 22,200㎡가 되었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것은 2020년 12월 19일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의견취청취하고 그 결과물로 마지막 나온 것이 이 안이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22,200㎡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진주 촉석루 진주성 정문 앞에 있는 도로부지와 동방호텔로 가는 도로부지가 다 포함된 부지지요?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확장된 도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진철 위원   아니요. 북경장 쪽으로 말고 원래 기존 있던 도로.
  쉽게 이야기해서 성수장 앞에서 촉석문 입구와 촉석문 입구에서 진주교 동방호텔가는 도로.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게 1차에서 2025년 12월에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나올 때 그때 그 도로가 다 같이 도로가 폐지되는 걸로 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남강쪽으로 있는 도로는 공원구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다시 한번, 지금도 공원구역입니까, 도로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현재 공원구역입니다.
강진철 위원   공원구역인데 도로로 쓰고 있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도시계획시설은 중복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하고 공원하고 중복 결정해 가지고 ……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공원구역인데 도시계획결정에 의해서 도로를 쓰고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으로 결정이 되더라 해도 도로로도 또 중복결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2015년 12월에 나왔던 현상공모 안에는 그것이 도로가 폐지되는 걸로 돼 가지고 처음에 아마 설계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19일 진주시의회에 의견청취를 합니다. 
  그 의견청취에 의해서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께 보고한 내용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진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계획) 보고 공원조성계획 변경도로 주차장 폐지입니다.
  그때 거기서부터 도로와 주차장이 폐지가 됩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부터 도로는 첫 번째 심의위원회와 주민의견청취에서는 이 도로가 살려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결정문에는 도로를 폐지하고 주차장을 당연히 폐지를 합니다. 
  왜, 주차장은 1층 2층이 도합 408면 되어 있었는데 2017년 보상을 하고 나서 굴착공사를 하다 보니까 2018년도에 유물이 나오므로 해서 대대적인 변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공원조성계획을 하게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처음에는 보고에 시장님께 보고서 내용 결재 올리고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검토의견은 다 알고 계실 거고 향후계획 2022년 7월말 주민의견청취 및 관련 부서 협의 이게 뭐냐 하면 공원관리과에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관련 부서 협의를 하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타 부서 도로과나 다 하겠죠.
  그런데 그 해 2022년 8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심의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폐지 및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지정되면 고시, 이래 가지고 시장님께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절차 상에 거기서부터 변경이 오기 시작하지요?
  나중에 이야기 나오겠지만 부지 시설면적의 10%가 안 되어서 주민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국토계획이행에 관한 법률과 공원법 16조2의3항에서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전문가이신 공무원들께서 실수를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안 했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이 공원조성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하는데 2022년도 7월 조성계획을 하면서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 이걸 봅시다. 
  그때까지는 하면서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2023년도 6월 8일 공원조성계획 변경 검토를 다시 합니다. 
  맞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몇 년도 말씀……
강진철 위원   2023년 6월 8일.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김천수 전)국장 전결로 변경 검토보고를 합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2022년 8월 25일자로 조성계획을 결정하고 나서 23년 6월 새로 변경을 ……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때는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주민의견청취라든지 의회 의견청취를 생략한 것으로 ……
강진철 위원   여기에서 경미한 사항은 뭘 이야기할까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시설면적의 1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설면적이 7% 정도가 변경이 ……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같이 물읍시다. 
  이 시설면적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원 안에 있는 시설.
강진철 위원   역사공원, 일명 역사공원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역사공원이니까 ……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22,200㎡ 안에 있는 시설물 면적이 기정이 16,484㎡였는데 변경하면서 ……
강진철 위원   18,013으로 됐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18,013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시설률이 6.8%다, 증가했다 이 이야기거든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그럼 시설면적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시설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원구역 안에 있는 공원시설 면적의 10%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공원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해야 되는데 10% 이내에 들 경우에는……
강진철 위원   시설면적은 그렇고요.
  시설면적이라는 것은 조경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녹지도 들어가고 교양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녹지는 시설면적에서 빠집니다. 
강진철 위원   맞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녹지는 시설면적에 안 들어가지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여기에서 16,484 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설면적이라 그러면 보통 건물이 있는 걸 일반시민들은 오해하기 참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면적이 처음에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을 때는 그 시설면적 말고 그때 시설면적은 16,484㎡였는데 여기에 보면 건축면적은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당시 공원지원시설 아니죠, 그죠?
  교양시설로 되어 가지고 투어시설이었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건축면적이 당초에 387㎡였는데 변경이 703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703?
  703 맞습니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1,019로 바뀌었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묻습니다. 
  건축면적이 387이나 88이나 1제곱미터 차이니까 보고서 보면 1제곱미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388로 합시다. 
  388이었는데 1,019로 바뀌었습니까? 
  703으로 바뀌었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1,019입니다, 건축면적은.
강진철 위원   용적률입니까?
  건폐율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건축면적과 연면적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1층 건축물일 경우에는 ……
강진철 위원   건폐율이고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율이 아니고 면적을 따졌을 때 처마를 기준으로 해서 처마를 건축면적에넣되 연면적으로는 또 빼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건축면적이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 여기는 703은 연면적이 되고 ……
강진철 위원   저도 이 부분 조금 안다고 하는 의원인데 연면적 건축면적보다 작은 걸 저는 오늘 처음 보는 희귀한 사항이에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건축법을 상세히 봐야 되는데……
강진철 위원   아무튼 이건 1층 2층이 있는 것이 아니고 1층이 703㎡인데 연면적이면서 아까 처마처럼 달아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앞에 처마가 튀어나오면 그건 건축면적이지만 연면적에는 산정을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지금 이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공원지원시설 이야기하는 겁니까, 일명 이야기하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계단형 건축물 면적입니다.
강진철 위원   그게 1,019㎡란 말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앞에 처마면적까지 다 포함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처마라는 게 기둥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고 옆에 ……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벽체가 있으면 벽체까지가 본체 건물이고 위에서 튀어나온 거는 처마거든요.
강진철 위원   지금 현재 기둥을 건축면적으로 보고 기둥에서 튀어 나온 면적을 연면적으로, 기둥을 연면적으로 보고 기둥에서 튀어나온 면적을 건축면적으로 봤다 그 말씀입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면적 산정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제가 이걸 보고 이해가 안 되서 나중에 건축과에 제가 물어볼 예정입니다.
  건축과 오늘 안 들어오지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시민들은 10% 넘지 않았다고 할 때는 실질적으로 공원시설면적 부지면적, 시설면적을 본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은 다 이야기하고 밖에서 일반 패널들이나 일반 시민들 이야기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오해가 안 생기려면 제가 이 자리에서 짚어 가려고 합니다. 
  이 면적은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388에서 703으로 아니면 1,019로 변한 것은 이야기하는 공원조성관리계획에 쉽게 시설면적 하고는 논란거리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시설면적이라 함은 건축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안에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 편의시설 다 합해서 시설면적을 구하는데 그 시설면적들이 이렇게 조금 바뀔 수가 있습니다. 
  늘어날 경우에는 10% 이상이 늘면 공원위원회 심의를 득해서 하는데 방금 이건 조성계획의 문제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면적이 늘어난 것에 대한 오해를 하지 않느냐 하시는 말씀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문제입니다.
  조성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난 이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성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것이지 이걸 공원의 구역의 면적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똑 같은 2022년도 7월 6일 시장님께 결재받은 사항에서 공원 면적은 똑 같습니다. 
  22,200이고 2023년 6월 8일 국장 전결로 공원조성계획 역사공원변경검토 보고할 때는 공원면적은 22,200으로 똑 같아요.
  여기에서 시설면적이 변경이 됩니다, 그죠. 
  시설면적 변경이 18,013으로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건 공원과에서 했던 것 아닙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이건 사업부서에서 결정해서 공원과에 조성계획변경 의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작성 안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러면 이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계획을 만들어서 조성계획만 하라고 올려 놓은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위원회 해 달라든지 이걸 검토해 달라고 저희한테 오는 것이지 저희가 조성계획 서류 ……
강진철 위원   공원관리과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행정절차 이행만 저희 공원관리과에서……
강진철 위원   진주도시계획관리변경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타부타할 수가 없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서 만들어서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라고 왔기 때문에?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지요?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왜 하게 됐는지 그 부분 어쩔 수 없이 공공시설추진단하고 많은 이야기를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물어 봅시다. 
  공원관리과에서 할 때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문화재청에 이건을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를 공원관리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문화예술과에 다시 업무협의를 합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합니다. 
강진철 위원   그건 사업부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공공시설추진단에서 문화예술과에 의뢰를 하고 ……
강진철 위원   그래서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청에서 문화예술과로, 본 내용을 보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입장문을 발표할 때 기자들이 저희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저희들이 두 번째 요구한다 해서 현저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문화재청에서 본 행정사항에 보면 나와 있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걸 찾았는데 ……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여러 가지 중에서 1, 2, 3, 4가 있는데 문화재청에서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법 제37조항 같은 법 제59조제2항에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서 제가 봤어요.
  가 나 다가 있는데 가 나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다에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민들이 언론이나 바깥에서 공히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현저히 공익을 해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행정사항으로 이 공문을 내려 보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공문 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환경위원회 입장문을 표명할 때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관리과 소관은 아니지요, 그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아닙니다. 
강진철 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도시환경위원들께서도 앞으로 토론회도 있으니까 같이 숙지하시라고 제가 같이 읽어 봤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더 이상 공원관리과하고 논쟁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어서 조금 궁금한 내용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 응답 중에 답변하셨던 내용이 공원부지 내에 있는 공원지원시설의 부지면적이 10% 미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쳐야 될 절차를 안 거쳐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법적 명칭에는 공원지원시설이라는 명칭은 없고 여러 가지 시설을 모아서 그냥 지원시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최민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공공시설추진단에 그동안 이러한 부분들 질의를 많이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주장했던 것이 당초 22,200㎡에 총 시설면적이 19,870㎡로 변경되면 그 갭이 10%가 넘어간다는 주장을 의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도로 부분도 사업부지에 공원에 포함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그 당시 10%가 안 넘는다고 주장했던 게 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0%가 안 된다는 또 이야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된 의견이거든요.
  공공시설추진단에서는 공원 부지 외에 도로부지를 포함시키지 않기 때문에 10%의 갭이 발생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 방금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도로도 공원 내에 포함되는 시설에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주장대로라면 22,200㎡에서 19,870㎡로 변경되는 과정이 10% 이상 차이 나기 때문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10%를 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제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공원시설면적이 늘어난 거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과거에 있던 문화재시설이 폐지되어서 역사공원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면적이 늘어서 시설결정은 도에서 승인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면적은 기존에 부지면적은 변경이 되면서 22,200이 되지만 그 안에 시설면적은 16,484㎡여서 도로하고 그러니까 이 안에 시설면적이 ……
최민국 위원   16,000 이야기하시는 건 그 전 단계인데 문화시설이 있던 걸 뺐을 때 16,000㎡가 나오는 거고 ……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기정이 16,000에서 18,000으로 변경되는 것은 그 안에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공원관리시설 이렇게 해 가지고 시설물 전체 면적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물 전체의 면적이 기존에는 16,484에서 시설물 전체 면적이 18,013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정리하실 시간이 필요하시니까 방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임시회 중에 조금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관리계획 결정사항이 고시문이 있습니다. 
  고시문에 뒤에 내용이 상세하게 있으니까 이것을 한 부 해 가지고 위원님께 ……
최민국 위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도 자꾸 의문이 생기니까 그 부분을 같이 만나 가지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관리과장 하우집   예,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4년 매립장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 환수금 근로자 반환과 관련하여 관계자 간 조정을 통한 해결방안 모색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위탁업체로부터 환수한 금액과 관련하여 현재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소송결과에 따라 적극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센터 조성에 따른 매립지에 대한 진주시 차원의 중장기적 로드맵 마련에 관한 조치결과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상 매립구역 사용종료 시 사후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으며 현재 자원순환센터사업 조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중으로 자원순환과와 긴밀히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5페이지입니다.
  용역 등의 업체선정 시 종합심사평가 낙찰제 적용 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낙찰자 선정 시 입찰가격 수행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종합심사평가 낙찰제는 추정가격이 300억 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므로 민간위탁용역에는 적용이 어려우나 향후 민간위탁 용역업체 선정 시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부정당업체에 대한 엄격한 입찰자격 적용 요구 건의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민간위탁 용역발주 시 법적으로 부정당업자의 입찰을 제한하고 입찰자격 및 사업수행 능력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6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태료 납부 독려 및 징수율 제고 노력입니다.
  차량검사지연 및 검사미필과 의료보험 가입지연 및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대부분으로 체납징수반 편성 운영과 부과목별 징수책임제 운영으로 체납 원인분석, 독촉장 발송, 채권확보, 전화 및 출장납부 독려 등 체납액 징수 관리에 최선을 다 함은 물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기간 내 자진납부 시 과태료 본액의 20% 감경 혜택, 과태료 부과 체납 시 최대 75%까지 가산금 추가 부담과 관허사업제한 및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안내함으로써 조기납부 유도 및 독려로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특히 고질 고액 체납자는 징수과와 협조하여 나이스 신용평가 정보를 통한 금융채권 확보, 공매 등 신속한 체납처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주기관리 철저 요청입니다.
  건설기계 관련 업체와 소유자가 보유 중인 주기장의 이용률 제고 및 적법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주기 근절 협조를 구하고 상습불법주기 지역의 안내 플래카드 설치 및 지도단속 실적과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 불법주기에 교통소통 방해 또는 소음 등으로 최근 증가하는 민원발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건설기계 주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미등록 이륜차량 관리 필요입니다.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배달대행업체 및 종사자, 이륜차 관련 매매상사를 대상으로 번호판 없는 미등록 이륜차량 운행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금지 협조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불심검문 권한이 있는 경찰서에 단속강화 협조를 요청하고 번호판 미부착 운행 다수 적발지역 중심으로 합동단속 실시 및 번호판 미부착 운행금지 안내문 게첨 등 홍보를 강화함은 물론 각종 홍보를 통한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안내로 불법 운행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 및 안전 강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예산 확보 노력 요청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해소와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등록사업소 신축 예산이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고 예산 확보 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질조사, 공모, 설계 등 용역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남부지역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건의입니다.
  2022년 준공된 진주시 하촌동 공영주기장 이용률 및 이용자 만족도는 물론 건설기계 대여업체의 등록주기장 위치 규모 야간 불법주기 건설기계의 종류 유형 등 다각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항공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위치한 남부지역의 주변 여건과 수요 등을 파악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부지역 공영주기장 설치를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특수차 캠핑카 카라반을 이야기합니다. 
  특수차의 공영주차장 장기주차 관련 대책 마련 요청입니다.
  차량등록 시 캠핑카는 차고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카라반은 차고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차고시설 외에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보완을 통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며 카라반 등록 시 신고 된 차고시설을 이용하도록 안내에 만전을 기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62페이지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주차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신현국 위원   오전에 교통행정과 업무보고에 보면 주차장법이 2024년 7월 10일 개정이 되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다 라고 개정된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 부분은 최근에 언론에도 나온 부분인데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주차할 경우에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처벌규정이 있다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차고시설을 갖추었는데, 건설기계도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데 있고 화물자동차도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 이야기합니다.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밤샘주차는 꼭 차고지에 해야 된다는 규정을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는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카라반 같은 경우는 차고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차고시설에 안 댔을 적에 일반 공영주차장에 대 놨을 때 차고시설에 안 대고 거기에 했나 했을 때 차고시설에 안 댔다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현국 위원   카라반은 그렇고 지금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이 처벌이 가능하다는 소리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카라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라반도 그렇고 ……
신현국 위원   아니 캠핑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캠핑카도 그렇고 카라반도 그렇고 자동차에 다 속합니다. 자동차에 속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대 놨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 시간을 대 놓든지 두 시간을 대 놓든지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신현국 위원   한 달 장기차량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장기주차를 했을 때는 카라반이든 캠핑카든 처벌할 때, 이렇게 법이 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저는 내용에 보면 처벌규정이 없다는 문구보다는 개정이 됐으니까 맞춰서 제도가 보완되어야 되겠다 라고 답변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묘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수도과 소관 건의요구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163페이지 학교 초중고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대상 제외 검토 요청 건입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전체가 학교 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 감면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교육 환경조성을 위한 공공부분에 정책적으로 감면 대상 제외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4페이지 상수도 체납요금 징수노력 요청 건입니다.
  적극적인 체납안내를 실시하고 고지서 미수령에 따른 체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수용가 정보현행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생활고에 따른 체납수용가에 대하여 분납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소유주 불명 장기 미사용 체납수용가에 대한 직권 폐전, 악성 상습 체납수용가에 대한 압류 및 단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2차 체납금 일체 정리도 9월에 실시하여 상수도요금 체납금 징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상수도요금 감면 대상자 중 다자녀 기준 완화 검토 요청 건입니다.
  경상남도 내 18개 시군 중 2개군 거창군 합천군을 제외한 전 시군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감면기준을 하고 있으며 진주시 요금은 타 시에 비해 저렴한 실정입니다.
  다자녀 감면을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5억원 정도의 감면 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공기업특별회계의 재정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향후 정수시설 고도화 등을 통한 요금인상 요인 발생 시 감면 확대 대상을 검토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6페이지 수도검침원 근로자 인정에 따른 동일한 퇴직금지급 소송 사안에 대한 화해 및 조정 권고 요청 건입니다.
  2023가단36502 퇴직금소송, 2022가단39863 퇴직금소송 판결 이후 들어온 소송이 아니라 동시에 진행되는 소송으로 법원 내부규정에 의해 병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2023가단36502 소송은 2024년 6월 13일 판결 선고되었으며 퇴직금 지급대상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심을 진행 중으로 소송당사자와 화해 조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1심 판결에 따른 퇴직금은 9월 공탁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누수의 근본적인 방지대책 요청 건입니다.
  대부분 급수관은 PE관이 사용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하면서 조임 형태의 연결 부위가 느슨해지면서 발생되는 누수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급수신청 시 다소 고가이지만 견고하게 접합할 수 있는 압착식 접합을 도입하고 있고 노후관 교체 시에도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향후 누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168페이지 낙찰률이 낮은 사업의 사업관리 철저 요청 건입니다.
  낙찰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사업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혹시 167페이지 상수도 누수방지 대책마련 모색 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지역구 상봉동에 있는 삼영아파트 누수발생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파트에서 상수도 부분이 문제가 되어 가지고 삼영아파트 담벼락을 타고 내려 와서 그 날 일요일이었지요, 신현국 위원님?
신현국 위원   예.
강진철 위원   신현국 위원님이 먼저 본 지역구의 사업을 민원에게 제기를 받아서 제가 밤 9시반에 가서 직접 봤는데 낮에는 처음에는 하수관 쪽에서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물이 차도를 범람해 가지고 맨홀뚜껑에서 라바콘이라 그럽니까? 
  그걸 설치해 가지고 응급처치를 해서 갔다 그랬고 제가 밤에 갈 때는 그거는 응급처치가 돼서 그런지 도로에 물이 흐른 흔적만 있고 그 물이 새어 나오지는 않았고 밤 9시 30분쯤 갔을 때는 삼영아파트 담벼락을 통해서 담벼락 옆에 있는 상수도관 맨홀 뚜껑에서 물이 계속 범람을 해서 그 당시 진주시 당직실입니까. 당직실까지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상수도라서 수도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줄 알았더니 그랬구나,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원인은 아직까지 제가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유가 있겠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리고 166페이지 수도검침원 근로자 퇴직금지급소송에 대해서 1심판결에 따른 퇴직금을 그 당시에 예비비로 해서 그랬나요?
  그때 공탁을 건다 그래서 강묘영 위원장님께서 추인해 주셨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1회 추경에 저희들이 ……
강진철 위원   했잖아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소송 당사자와 화해조정 어렵다 되어 있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번 회기 때도 제가 보고드린 내용인데 퇴직금 금액이 저희들 다툰 부분 금액 조정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줘야 된다는 건 확정, 금액이 좀 감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소송 당사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집행부에서 지급해야 될 생각하고 있는 퇴직 금액하고 금액 차이가 난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몇 천만원 정도 되는 걸로……
강진철 위원   1인당?
○수도과장 박종한   예, 천 만원 이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솔직히 화해가 어렵겠지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오전에 했던 매립장에서도 제가 2년 전에 행정사무감사 해 가지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3억9,400 환수조치했지만 서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또 시에서 생각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것도 소송 건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화해가 될 수 있는데 서로 노동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기들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되도록이면 갈등을 안 거치고 원만하게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을텐데 금액 차이가 너무 크면 어쩔 수 없는 거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면 고맙겠다 싶어서……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며칠 전에 퇴직 소송 붙은 분들하고 우연히 시내 모 식당에서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갑갑합니다. 
  일부는 시에서 조정해 준 금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도 있고 일부는 아직까지 해 보자는 분도 있고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그런 부분 갈등을 잘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질의를 해 봅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최민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전 임시회 때 이반성면 공유재산 관련된 수도요금 부과에 대한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 사업 부서하고 얘기를 하다하고 일단 미납된 거는 완납이 됐습니다. 
  그래서 폐전하는 건 사업부서에서 요청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 폐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
최민국 위원   아직 폐전 안 됐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아직까지 폐전 신청이 안 됐습니다. 
최민국 위원   현재는 수도요금 부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명의 변경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고지서대로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해 보니까 조만간에 빨리 결정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정하고 나서 저희들이 강진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실과에 공문을 다 보냈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면 의무적으로 빨리 신청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체납되는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공문 발송을 했고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폐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
최민국 위원   오늘 안 그래도 담당 국장님 만나 뵈니까 일부 정리하고 한 가구 남아 있다고 그러는 같더라고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최민국 위원   그 부분도 잘 처리를 부탁드리고 ……
○수도과장 박종한   제가 볼 때도 빨리 처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민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공유재산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수도과에서 챙겨야 될 부분들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여기에 보충 조금 ……
○위원장 강묘영   예,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 위원   안 그래도 그 부분 최민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것 같아서 제가 슬쩍 넘어 갔는데 마침 질의를 잘 해 주시니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김성일 국장님께서 분명히 8월말까지 다 조치를 한다 그랬는데 아직 조치가 안 됐다 그 말씀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상세하게는 제가 답변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그런데 저희들 입장은 사람이 살고 있으면 급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가 됐고 그 사업 부서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폐전을 신청해야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사업 부서도 입장이 있듯이 집행부서 입장도 있거든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최민국 위원님께서 한 가구겠지요.
  안 나가서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 그러는데 그건 사업부서는 사업부서 역할이 있고 우리 집행부서는 집행부서 역할이 있는 겁니다. 
  집행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 독촉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건 충분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진철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정수과장 조해구입니다.
  정수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69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긴급히 시행해야할 계약이 아니면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중하게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즉각적인 수선을 요하는 기계 전기시설의 소규모 정비를 제외하고 예측 가능한 취・정수장 예초작업 및 침전지 여과지 배수지 청소용역 등은 공개입찰 시행으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우기에 진양호 상수원 오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련 부서인 환경관리과 등과 협력하여 오염원 유입에 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적절한 수질관리를 통해 약품비 등 원가절감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우기에 진양호로 유입되는 오염원으로 인한 상수원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상류지역의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줄 것을 산청군 및 우리 시 환경관리과에 요청하였으며 또한 진양호 수량관리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남강댐지사에도 수생태 환경개선을 위해 적정 저수량을 확보토록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는 수질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상수원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최적의 약품 투입 산정을 위해 쟈-테스트와 진양호 원수의 매일 검사를 통해 약품비 등 비용절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1페이지 건의요구사항으로 매년 7월 8월 9월 우기에 상류지역 오염원으로 인한 대장균 수 증가 시 조류 사전경보장치 등으로 유해성분을 분석하여 신속한 조치를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조치사항으로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진양호 원수에 대해 생물감시장치 조류경보시스템 조류차단망과 함께 적기 잔류염소측정기 등을 설치하여 원수 수질 변화를 실시각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실시간 수질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분말활성탄을 투입하는 등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현국 위원, 질의하세요.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혁국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보시면 어제자인가 진양호 조류경보가 관심 단계로 발령됐다 라고 언론에서 본 것 같습니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신현국 위원   이 다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우선적으로 조류차단막을 지금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설치해 놓고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조류를 먼저 차단을 시키고 그래도 취수탑으로 유입되는 조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분말활성탄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류로 인해 가지고 독성물질 부분은 저희들이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1주일에 두 번씩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여섯 번 검사를 했는데 지금 조류독성물질은 원수하고 정수 모두 검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신현국 위원   미리 우리가 대비하게 되면 전부 제거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정수과장 조해구   지금 조류의 상태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표준시스템을 가지고는 냄새물질의 농도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200ppt 이상이 되면 현재 표준시스템으로는 완전하게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그렇고 수자원공사 정수장도 그렇고 지금 고도 정수처리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고도 정수처리시스템의 주목적이 조류로 인한 이취미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북한강 수계라든지 경기권이라든지, 낙동강수계는 이미 고도정수처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도과에서 하고 있지만 현재상으로는 용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설계.
  그래서 그게 되면 냄새 물질 이 부분도 완전하게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아무쪼록 관심 단계 발령됐다는 것 어제 언론을 통해서 봤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정수과장 조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하수시설과장 김애동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과 소관 건의요구사항 1건으로 하수도요금 현실화 촉구 요구 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시설 확충 및 시설노후화로 개보수와 하수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하나 2018년 이후 하수도 요금 동결로 원가 대비 하수도 사용료가 낮아 하수도재정이 악화되어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도요금현실화 촉구 건의요구사항에 대해 2025년부터 하수도요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인상계획 수립, 물가대책위원회 상정, 조례 개정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연차적으로 요금현실화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철 위원   하수도요금 현실화 이 부분은 올해도 이야기가 있었고 작년도 예산결산, 시정서에도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할 필요 있다,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비교적 진주시가 타 지방자치단체 평균에서 십 사오프로 낮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강진철 위원   하수도요금 조례 개정을 행정 절차를 밟고는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시장님 방침을 받고 지금 물가대책실무위원회가 다음 주 월요일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책위원회 ……
강진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사실 불가분한 일이거든요, 그죠?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잘 조례 개정부터 해서 현실에 맞게 해 줌으로써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재정악화가 안 되어야 다수 시민들에게 또 다른 피해가 안 가고 이익이 가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정진석 관리팀장님!
  저랑 상봉동 180-1번지 건으로 통화를 했지요?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도로과도 그렇고 지금 그 민원인이 그 뒤로 전혀 감감무소속이라고 저한테 계속 항의전화가 오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되어갑니까? 
○위원장 강묘영   잠깐만요!
  팀장님, 발언대에 서서 소속 성명 밝히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   죄송합니다.
  팀장에게 직접 묻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그렇게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하수시설과 하수관리팀장 정진석입니다.
  저번에 강진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현장을 나가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 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수관은 도로를 통해서 내려오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도로에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관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어 가지고 그때 도로과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강진철 위원   잠시만, 180-1번지에 있는 부지에 일부 도로과에 편승된 부지가 있고 ……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밑으로 하수관이 2개가 있어요.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강진철 위원   땅이 어찌 보면 바나나 형식으로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강진철 위원   조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바나나처럼 되어 있는데 정면을 보면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끝이 양쪽에 하수관이 흘러요.
  그러나 오른쪽에 하수관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막혔다 그래야 되나, 왼쪽에 있는 하수관은 그 위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통해서 물이 계속 하수관에 ……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 위원   산 물하고 같이 내려 오지요, 그죠?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건 하수관이 아니고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제하기 위해서 빼 놓은 관이거든요.
강진철 위원   그 관은 하수시설에서 관리 안 하고 어디서 관리해야 됩니까?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것은 국토부 소관이 되어 가지고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만들면서 그 측구를 냈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면 도로과에서 자기들이 옆으로 돌려야 되는데, 옆으로 돌려도 또 다른 도로고 ……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러니까 도로부지가 사유지를 ……
강진철 위원   침범을 하고 있잖아요?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하고 의논된 게 보상을 그 부분 포함해서 지금 도로 부분도 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진철 위원   맞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걸 보상을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강진철 위원   도로과 보상팀장 신미정 팀장은 저랑 통화를 해 봤어요.
  그 부분 생각은 정 팀장님 생각하고 완전히 달라요.
  그거는 행정적인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한 가지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180-1번지 밑에 또 밑에 민원이 그대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필지 보면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것도 도로과에서 알고 있어요.
  물론 하수시설과에서 담당자 분이 직접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 관리는 건설하천과가 아니고 그 관리는 하수시설과 관리 맞지요?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러니까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부분은 ……
강진철 위원   타고 내려와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구가 있는데 민원인이 얼마 전에 그 땅이, 자연녹지예요. 그 땅을 매입해 가지고 뭔가 다른 걸 하기 위해서 했는데 구가 막혀있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80-1번지에서 산길에서 내려오는 우수관이 구로 해서 땅 밑으로 내려 가면 농사를 지을 건데 농사를 짓지 못할 정도로 물이 흘러 넘치니까 농사가 안 되겠지요, 그죠.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유휴농지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그 농지를 팔으라고 매각을 해라, 매각을 하지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매기겠다, 그 절차를 그런 게 있다는 걸 이번에 저도 알게 됐는데 토지소유주는 시에서 관리해야 될 구가 막혀 가지고 현재 내 땅 위에 덮쳐 가지고 그위에 있는 조금 전에 우수관이 내려오는 게 연결되어서 땅 밑으로 구로 가야 되는데 막혀서 위에서 낙차가 크니까 떨어지니까 그대로 밭으로 내려 온다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농사를 짓고 싶어도 농사를 못 짓는 거지요.
  이 애로사항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밑에 밭 주인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이 하수시설과에서 저번에 누군가와 내가 통화를 했는데 갔다 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 방에 가면 메모한 게 있을텐데 다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팀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지금 민원인은 위에 땅 180-1번지는 위에 땅 180-1번지대로 민원 때문에 아우성이고 밑에 땅은 밑에 땅대로 지금 또 아우성이에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지를 매각하지 않으면 뭔가 패널티를 주고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데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부분이 되어 있는 걸 어떻게 하라는 말이고, 시에서 조치를 하지 않는데, 대충 제 이야기를 알겠지요?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강진철 위원   파악하셔 가지고 그 민원인 전화번호 달라면 하면 다 드릴테니까 도로과하고 협의할 부분 협의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 분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자기 땅이 시에서도 도로도 써 먹고 내가 창고를 지어서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했는데 또 밑에 우수관이 지나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게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우수관 있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우수관이 보통 일반적으로 도로 가쪽으로 있는 그게 거의 다 우수관이지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우수관의 규격 내경이라고 할 수 있지요, 지름 그죠?
  이게 일률적입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장이나 아니면 강쪽으로 가까이 갈 때 직경이 달라집니까? 
  어떻습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일률적이 될 수가 없지 싶은데 좀 다르지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규격은 지금 파악을 ……
이규섭 위원   지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수가 유입돼서 방출되는 쪽은 전체가 우수가 모여들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경이 커야 될 거고 또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데는 내경이 조금 작은 게 계속 이어지다가 나중에 접합되는 구역에서 내경이 커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식적인 건데 어떻게 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하수쪽으로 가까이 갈수록 직경이 커야 되고 상류쪽은 직경이 ……
이규섭 위원   예, 일단 그건 확인이 됐고, 기존에 우수관의 직경과 지금 새로 공사를 하면서 신설되는 직경이 다릅니까, 혹시? 
  기존에 깔려있는 오래 된 우수관하고 현재 공사를 할 때 아무래도 부품이 달라지거나 했으니까 좀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경이 다른 차이가 많이 납니까?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그 부분은 우수 양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달라지지 싶은데요.
이규섭 위원   아무래도 기존에 있던 것에 큰 변화가 없으면 그 직경에 맞춰서 공사를 하겠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왜 이렇게 확인을 하냐면 신안동 신안로타리에서 진주교대로 가는 쪽에 우수관 공사를 했거든요. 공사를 하고 나서 그 우수관은 어디로 접목이 되냐면 신안로타리 광장을 지나 가지고 건너편으로 관이 간단 말입니다.
  최근에 공사를 했어요. 공사를 했는데 공사 한 부분하고 누수관이 빠져나가야 되는 접합되는 부분과 직경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기존 건 작고 새로 공사하는 직경은 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크면 별문제가 없지만 작으면 나중에 어디선가 과부하가 생기겠죠, 그죠?
  비가 많이 올 때 우수가 많을 때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이런 거는 공사를 하실 때 그것까지 감안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이규섭 위원   상식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하수시설과장 김애동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진철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묘영   예.
강진철 위원   추가입니다.
  이것도 민원 건인데 혹시 아까 정 팀장님!
  이정기 전 과장님 있을 때 다 알고 있다가 나가신 퇴임한 건인데, 금산면 두산위브 옆에 민원 한 건 있지요?
  그건 어떻게 되어갑니까? 
○위원장 강묘영   팀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강진철 위원   존경하는 양해영 전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저한테 하명을 주고 가신 건입니다. 
  저도 민원인 얼굴도 모릅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그 부분은 민원이 와서 일단 답변은 드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때 통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저희들이 일단 통보한 내용은 관을 이설을 하든지 아니면 보상을 하든지 어떤 소송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하겠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답변했습니다.
강진철 위원   그렇지요?
  그 이야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180-1번지가 어쩌면 그 분은 권익위까지는 안 갔지만 그와 비슷한 건으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것 같아요, 두산위브 건 하고 그죠?
  그래서 어차피 민원은 똑 같은 내용이니까 처리해 가지고 존경하는 양해영 전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저한테 느닷없이 카톡을 줘 가지고 부탁을 해서 했는데 양해영 의장님도 그 분을 잘 몰라요. 모르는데 어느 누구 지역구에서 민원이 제기되어서 온 건인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자기 땅 밑으로 시가 두산위브에서 공사를 하면서 하수관을 빼 놨더라고요.
  자기가 당시 땅을 매입할 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아마 그런 내용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잘 해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관리팀장 정진석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운영과장 김성식   하수운영과장 김성식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66번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건설공사 추진현황 자료작성 방법 개선 건의요구 건입니다.
  향후 건설공사 추진현황 자료 작성 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착공일 준공일 공사금액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67번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상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건의요구 건입니다.
  평상 시에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고농도인 매립장의 침출수 음폐수 등의 연계처리수 및 불명수가 유입되거나 강우 시 다량의 저농도 하수유입으로 인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농도 및 저농도의 하수유입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질계측기 설치와 특정약품 투입, 해당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 등을 통하여 방류수질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동면장을 대신하여 행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 백운재   내동면 행정팀장 백운재입니다.
  내동면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5페이지입니다.
  내동오거리 교통체증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 요청 건은 모니터링 결과 십호광장부터 내동오거리구간까지 양 방향으로 출근시간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최소 5분에서 최대 10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약 6분54초가 소요되었습니다. 
  퇴근시간 대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측정한 결과 내동오거리에서 십호광장까지 소요시간은 최소 5분에서 최대 9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소요시간은 7분40초가 소요되었습니다. 
  반대로 십호광장에서 내동오거리까지는 최소 4분에서 최대 7분이 소요되었고 평균 5분25초가 소요되었습니다. 
  측정값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변동사항이 있거나 개선할 사항이 발생하면 관련 부서에 전달해서 교통체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메타세콰이어길 가꾸기사업 야간경관 설치 건은 관련 부서에 협의한 결과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나 위치가 도심지 외곽인 관계로 야간시간 대 시민들의 접근성 부족에 따른 사업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면에서는 메타세콰이어길 활성화를 위하여 인접부지인 내동 텃밭 3,000평 1㏊ 구간에 대해서 메밀을 식재해서 메타세콰이어길과 메밀밭을 같이 걸을 수 있는 힐링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민국 위원   내동면장님 왜 안 오십니까? 
○위원장 강묘영   내동면장님은 7월부터 발령이 났는데 그 전에 오래전부터 집안 식구들하고 예약이 되어서 어디 가기로 되어 있어서 선약 때문에 불출석한다고 통보가 왔었습니다. 
최민국 위원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위원장 강묘영   예.
최민국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너무 수고 많으신 것으로 잘 알고 있는데요.
  면장님 오셨으면 면장님께 여쭙고 싶은 게 많은데 지금 내동 같으면 경우는 매립장 관련 그리고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련해서 지금 3일 전에도 우리 시까지 오셔 가지고 집단으로 불쾌한 감정들을 표출을 오랫동안 하고 가셨는데 면에서는 지금 주민들과 어떠한 협의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행정팀장 백운재   예, 저희는 일단은 주민들하고 진주시하고 입장 차이를 서로 좁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자원순환과에서 조만간 설명회를 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이전에는 주민들 입장이 무조건 반대다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를 충분히 들으시고 거기에서 정보를 취득하시고 반대할 부분이 있으면 반대를 해 주시고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다른 관련 시설에도 벤치마킹이나 필요하다면 저희가 건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게끔 건의를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관련 집회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동향을 빠르게 파악해 가지고 빨리 빨리 보고를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팀장님, 방금 주신 말씀이 정답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 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른 게 있겠습니까? 
  시에서 진행되는 부분들 빨리 면민들에게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어차피 중간 입장이지만 내동면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최대한 면민들 입장을 대변해 주시고 시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아무래도 우리 면에서 더 빨리 접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빨리 빨리 면민들께 설명해 드리는 역할을 앞으로라도 계속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면장님 안 나오셔서 그렇지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팀장 백운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아까 점심시간 때 환경대책위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내동면 환경대책위원회하고 면민들하고 도시환경위원회하고 면담 요청이 있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연락을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알려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평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평면장 남미경   대평면장 남미경입니다.
  대평면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2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입니다.
  대평면 특산물 판로개척 방안 강구 건의입니다.
  현재 대평면 특산물인 딸기의 농가수익 창출을 위해 해외수출 및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와 지방유통업체를 통한 판로를 개척하고 있으며 청동기박물관과 연계하여 딸기따기체험행사인 ‘박물관으로 딸기피크닉 행사’ 등을 실시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농협 및 관내 딸기생산자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판로를 개척하고 관내와 타 동 지역과의 연계를 통해 판로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8페이지입니다.
  대평면 딸기특화단지 조성 등 주민소득증대 노력 요청입니다.
  대평면은 2004년 딸기특화단지를 조성해 고품질딸기생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대평딸기특화단지 내 딸기생산 농가를 중심으로 GAP실천단지조성, 친환경딸기 작목반 구성, 유수지 공동정화작업 등을 통해 고품질 딸기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 및 생산자단체와 소통하여 주민소득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대평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묘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면장님, 특산물 판로개척 강구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완료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셨네요?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완료가 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할게요.
  관내하고 타 동 지역연계하는 MOU나 자매결연을 맺은 게 있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지금 아직까지 맺은 건 없고요.
  현재 딸기 정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이건 본 위원이 요청했던 것 같은데……
○대평면장 남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관내와 동 지역에 연계를 통해 판로확대를 계속 하면 진행이지 완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소득증대에 우리가 ……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산이나 유통에 대한 현상을 질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제가 질의한 의도는 수곡도 마찬가지지만 대평에서 특산물이 딸기가 생산되니까 딸기를 생산하는 농민들한테 행정에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보자,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행정에서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가지고 교류를 할 때 좀 더 대평은, 일단 농촌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동이나 다른 도시의 동 같은 경우에 거기는 도시다 보니까 소비 중심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서 생산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산하는 걸 소비도시에 가서 뭔가 판로를 만들어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매결연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건의를 한 건데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 놓고 와서 비고에 “완료” 하면 하면 앞으로 끝났으니까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 같은데……
○대평면장 남미경   그건 아니고요.
  현재 정식을 하고 있고 11월말 되면 딸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익년도 2월 정도 명절 지나고 나서 딸기가 값이 떨어지고 판로가 좀 그렇게 됩니다. 
이규섭 위원   면장님, 좀 전에 그건 판매를 하는데 자매결연이라든지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정을 이미 완성해 놔야 다음에, 지금은 미리 안 있습니까?
  생산이 많이 될 때 너희 동네에 가서 우리 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 볼테니까 한번 방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거기에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MOU라든지 이런 게 지금 과정에서 이미 결정이 나 있어야만이 필요할 때 간다고 하고 갈 수 있는 거지, 그때 다시 협의해 가지고 하는 거는 늦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딸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계절이 겨울 아닙니까, 그죠?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겨울에 연말이라든지 수요가 있을 때 딸기가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왜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주에서는 딸기가 대한민국 최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점유율이 딸리고 있어요, 해외 수출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키기에는 위협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행정에서 이런 부분을 협조를 해 주고 도움을 줘야만이 대한민국 최고의 딸기라는 명성을 지킬 수 있다, 수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평면장 남미경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전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웃음 소리) 
이규섭 위원   일단 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대평면장 남미경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거고 비고에 “완료”는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지요, 그죠?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추진 중으로 수정하는 게 맞겠지요?
○대평면장 남미경   예.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묘영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평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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