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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장소 : 경제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4.   3.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
  5.   4. 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6.   5.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8.    가.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9.    나. 경제통상국 소관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   2.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4.   3.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5.   4. 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6.   5.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8.    가.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9.    나. 경제통상국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서 조현태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윤성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느덧 여름의 문턱에 들어 왔습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건강관리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여름도 잘 보낼 수 있도록 경제복지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6월 4일부터 17일까지입니다.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 충무공 다함께 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의에 앞서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1.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의안번호 3543호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어 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융자지원 외에 기금출자사업을 통해 항공우주 소재분야 등 중소벤처기업에 투자하여 기업의 성장과 창업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투자개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제1조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71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투자계정 운영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제3조의2는 기금의 효율적인 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융자계정과 투자계정으로 구분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4조는 개정될 재원조성을 구분하고 투자계정 재원 조성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기금의 사용 용도를 구분하고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71조제4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투자계정에 기금 용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안제6조는 기금의 책임성 있는 운용 관리를 위하여 계정별 회계공무원을 지정하였고 안7조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투자계정 기금에 출자심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8조는 위원회의 위원구성 내용을 추가하였고 제12조는 위원회의 서면 심의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또한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이번에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투자계정을 넣는다는 취지, 원래는 융자계정만 있다가,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주 바람직한 일이고요.
  저는 이게 좀 늦었다 그렇지만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두 가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리고 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 다음에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에 따라서 기금운용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거거든요.
  맞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기금의 투자 등 되어 있는데 이게 언제 개정되었는지 아십니까, 날짜가?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개정 날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원래 벤처투자법이 약칭인데 2023년 9월 14일은 전체 일부개정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71조는 2021년 7월 2일 개정됐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년 이상 전에 개정이 됐는데 벤처투차촉진에 관한 법 71조가 개정연도도 일찍 됐는데 우리가 조례 개정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게 많이 지연됐다 그런 지적사항이고요.
  의회에서 의욕적으로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 관련되어 있는 연구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 의원 22명 중에 16분 참석하셔 가지고 기업투자유치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처투차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라서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투자계정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 아주  잘하는 겁니다. 
  모태펀드에 대한 규정을 제대로 구축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제가 저번에 모태펀드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전국에 모태펀드와 관련되어 있는 조례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계십니까? 
  제가 좀 있으면 다 불러드릴 건데 오늘 내용이 길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일단 먼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육성설치 및 운영 조례로 투자계정을 설정하는 거는 잘 하는 거다 늦었다 두 가지인데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작구 금천구 수원시 광명시 구미시 청주시 충주시 춘천시 군산시 이런 여러 군데 시군 지자체에서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투자계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다소 늦은 점이 있지만 아쉽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투자활성화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지원한다 앞으로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투자계정이 유명무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C와 VC들 생태계 구축으로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펀드조례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이와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조사를 여러 군데 해 보고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가 벤처창업육성 및 투자활성화 관련 조례 투자조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도내 벤처창업자들을 적극 지원하는 조례를 벌써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고요.
  아주 중요한 게 한 개가 뭐냐 하면 제가 조례를 다 뽑아서 들고 있는데 우리는 부산광역시를 따라 가야 돼요.
  부산광역시는 창업기획자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 Accelerator AC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현재 7,800억 규모로 창업펀드를 2026년까지 1조5,000억 규모의 창업펀드로 확대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000억의 규모로 모펀드를 부산미래성장벤처펀드라 해 가지고 조성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부산은 광역시고 우리는 기초인데 경상남도도 나중에 연계해서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때 부산은 뭘 대냐면 단돈 50억 냅니다, 50억. 
  50억 내고 산업은행이 500억, BNK금융지주가 450억 이렇게 출자를 합니다. 
  부산시하고 산업은행하고 BNK금융은 모펀드 결성에 있어서 2,500억원의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협력을 이어 나갈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경상남도가 나서긴 해야 되지만 진주시가 이번 조례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 제가 대한민국 전체를 보니까 2024년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 그러니까 펀드가 출자 예산액이 약 1조 정도 됩니다. 
  현재 5월 27일까지 기준해 가지고 9,100억이더라고요.
  모 언론사에 나온 걸 보면 5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중기부 소관 모태펀드가 1.8조원 이미 선정이 되고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모태펀드는 보통 2배수로 선정하기 때문에 자본이 매칭되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엄청 이익이지요, 만약에 되기만 되면.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100억짜리 띄운 거 잠시 후 설명하겠지만 그것도 되기만 되면 우리는 돈 5억 대고 100억을 유치해서 진주시에 있는 AC가 서부경남 중심으로 투자하니까 진주에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창업기업이 이루어지는 투자금이 사실은 우리는 일부 돈 조금 전에 부산에 50억 대고 2,500억 유치하는 것 보면 엄청나게 우리는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모태펀드를 지역에 유치하는 것이 결국은 지역에 창업생태계를 키우는 일이 되는 거다,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고 실제로 안산시 전주시 청주시 상주시 구미시가 작게는 33억 많게는 300억을 유치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으로 하면. 
  안산시 인구가 62만이고 전주시 62만 청주 85만 상주 9.3만 10만이 안 됩니다. 
  구미 40만이고 우리하고 비슷한데 이런 것들이 300억 유치하는 데도 있고 작게는 33억 유치하는 데가 있는데 우리 돈 5% 10% 대고 엄청난 혜택을 지자체에서 보고 있다 여기까지 1차 준비한 내용인데 여기까지 들어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당연히 위원장님 말씀 맞고 우리가 앞으로 투자유치를 많이 해야 되는 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벤처투자법 중소기업육성 및 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이것을 보면 우리 조례에 다소 약간의 문제가 될 만한 내용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수정해서 보완을 이번에는 안 하고 당부말씀만 드리고 과장님 국장님 동의하시는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정책을 제안드리는 것 반영해 달라 이런 위주로, 제가 원체 중요해서 메모를 많이 해 왔습니다. 
  듣고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흥시의 경우도 뒤에 팀장님들 메모 좀 하십시오, 체크 좀 하시고요.
  나중에 부족한 건 회의록이나 방송을 보시고 제가 정책제안 드린 것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흥시의 경우도 창업펀드 활성화 조례를 작년 말에 제정해서 창업운용사를 통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적극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경우에 신 창업학교가 창원에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진주 기업이 예비창업자로 선정되어도 진주에서 못하고 창원으로 가야 됩니다. 
  창원에 가서 창업을 해야 되지요, 우리 진주 기업이.
  최근에 진주형 창업사관학교가 진행되고 있고 창경하고 내가 얘기해 보니까 그렇게 연결되어 가지고 하고 있어서 아주 고무적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진주 예비창업자는 진주에 주소를 두고 창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더욱 내실 있게 육성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되고 제가 저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창업기획자 Accelerator, Accelerator는 그야말로 자동차 엑셀레이터 밟는 것에서 유래된 얘기거든요.
  창업을 가속화시키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엄청 중요한 건데 의회에서 얘기가 나와서 다른 데는 이미 그렇게 유수히 많은 데서 하고 있는데 늦었고 그렇지만 창업 관련해서 벤처캐피탈 아까 내가 말씀드리는 VC 이게 후속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럼 AC가 출발하고 기본 단위가 다르니까 VC는 창업조건이 20억 있어야 창업이 등록되는 거고 VC는 금액 투자가 몇 천 단위지만 이건 수 십억 투자할 수 있는 거고 VC도 조사해 보시면 보면 알겠지만 이번에 국장님 조사하셔 가지고 그 VC가 6억 적자다 그래서 믿음이 안 간다 이러는데 VC는 거의 다 적자입니다. 
  흑자 보는 회사가 국내에 몇 개 없습니다, VC는.
  그렇지만 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200억짜리 300억 짜리 당첨이 되면 제안설명 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그 자체가 검증되는 거고 거기에서 우리도 이번에 돈 9억 짜리 예산 잡은 것 옛날에 창경에 6억 주는 것, 그것도 2억씩 투자해서 곱하기 2로 우리가 선정받아서 이번에도 9억 짜리 같은 경우에 3년 투자하고 5년 동안 회수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수하는 기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5년 동안 회수한다는 계획은 있는데 그 5년에 회수한다는 보장도 사실 없거든, 그렇지만 창경을 믿고 경남벤처투자를 믿고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 사람들이 투자를 잘 해서 어떤 거는 손해를 보고 어떤 거는 이익을 보고 예를 들면 창경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1억 2억 짜리가 지금 100억 200억 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는 엄청나게 혜택을 보는 거지요, 손해 보는 데도 있지만.
  그것 한 개만 가지고도 우리 진주시에도 엄청난 이익이고 자기들도 이익이기 때문에 후속투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AC VC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AC VC들도 자기들끼리 안 합니다. 
  경남벤처랑 같이 하고 창경이랑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IPO가 이루어지고 포스트IB 형태로 투자가 활성화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창업기획자에 대한 지원을 담고 있는 시흥시 부산광역시는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처럼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확약서를 통해서 경남창조경제혁신 창경,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다음에 창업중심대학을 가진 경상국립대하고 그 다음에 민간 AC VC와 연계해서 언제든지 모태펀드 공모가 뜨면 바로 참가해서 지원할 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과장님 국장님한테 주장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게 많아서 말을 좀 빨리 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에 따라 가지고 농협하고 BNK소속되어 있는 벤처캐피탈 협력하면 오히려 혁신센터 조성하는데 모태펀드를 엄청 공모하는데 유리할 건데 우리는 시도도 안 해 봤는데 앞으로 그런 것까지 연계해야 된다 1금융, 2금융에 우리가 돈을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두 번째 준비한 겁니다. 
  과장님,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제안드리고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건 여러 전문가들이랑 저랑 공부하고 경제복지위원들 연구회 회원들하고도 공유하면서 하는 내용인데 들어 보시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제 말에 일가견이 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타당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세 번째 제가 준비한 내용은 모태펀드를 추진하다 보면 실패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창경만 계속 고집하고 공공기관 형식을 띠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민간 AC와 VC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데 보통 혼자서 일을 안 하거든요.
  이번에 100억 짜리 뜬 것도 진주에 있는 우리가 유치해 온 AC에서 5억에서 10억, 자기들하고 연계되어 있는 VC에서 30억 그 다음에 창경에서 5억, 창경 소속되어 있는 경남벤처투자랑 거기에 있는 책임자 한 사람이랑 얘기를 주고 받았는데 진주시에서 확인하니까 그건 시간이 부족하다 더 시간을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의견을 줬다고 하는데 이쪽 AC하고는 충분히 교감을 주고 받은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진주시에서 5억을 대서 만약에 했다 그러면 100억을 유치하면 아까 그런 이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당장 돈이 들어 가지도 않아요.
  확약서 한 장 써 주면 몇 달 후에 돈 대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 진주시는 일반회계에서 돈을 투자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에 돈을 넣어 놔야 된다 아닙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여기에 돈을 넣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기금에 돈이 없다 보니까 추경을 새로 받아서 의회승인 받아서 기금에 넣어서 다시 지출해야 되니까 무슨 모태펀드가 한 개 뜨면 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절차 밟다가 시간 다 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불러 준 지자체는 모태펀드가 뜨면 바로 도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에서 하느냐, 그 지역에 있는 AC VC가 주축이 되고 창경 같은 데 연계해서 우리는 그냥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허락받아서 어떨 때는 안 맡아도 돼요, 조례가 있으면.
  확약서 넣어 주고 돈 대라고 하면 대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체제를 갖춰 놔야 된다 이런 얘기고 예비창업자 기업체 실패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 군데 투자해서 계란바구니처럼 분산투자 해 놓으면 한 두 군데는 손실가고 한 두 군데 1억짜리가 100억 되고 그것만 해도 우리는 큰 이익을 본다는 겁니다. 
  반대로 성과가 나는 기업들은 100배 10배에서 20배 이상 창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창업기업들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의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역의 혁신생태계가 이를 받쳐 주지 못하면 타 지역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 기업들은, 국립경상대에서 시작한 커몽.
  커몽 아시지요, 과장님?
  진주에 커몽이라는 아주 좋은 회사가 있는데 그게 진주기업이에요.
  경상국립대에서 출발한 기업이라고, 지금 그 기업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매출액만 334억입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이 기업이 지역생태계가 창업생태계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도권으로 이전해서 그 과실을 우리 지역에서 함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지금 제가 주장하는 일들이 진주에 있었다면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져서 그 커몽이 진주에 있으면, 지금 커몽이라고 얘기하면 웬만한 기업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
  최지원 위원님, 커몽 잘 아시죠?
최지원 위원   예, 잘 압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기업이 진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지.
  이게 지금 다른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진주 기업이었는데.
  그래서 창업생태계가 만들어지는만큼 이 부분을 우리 진주시가 잘 챙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울러 모태펀드의 주 목적에 분야를 보면 우리 지역에 지금 필요한 모태펀드 분야로 창업초기에 청년창업, 여성기업, 바이오, 콘텐츠, 관광, 스포츠, 공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를 지원하는 소셜임팩트 이런 것들이 다양한 성격의 모태펀드로 다각화해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고 여러 군데로 담아 놓는다는 거지요, AC VC들은.
  절대 자기들은 함부로 안 합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를 통해서 수 백억을 낙찰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투자해서 이 기업이 살아 남아야 되기 때문에 살아남을 때까지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고 비즈니스 구축해고 아는 인맥 데리고 와서 조인해 주고 VC 가져와서 연결해 주고 해서 절대 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손실은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세 번째 준비한 얘기입니다.
  과장님, 들어 보니까 어떻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이런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준비한 게 몇 가지 더 있는데 과장님이 다 인정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부산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다시 돌려서 얘기하면 시흥시 창업펀드활성화에 관한 조례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이름을 거꾸로 비슷하게, 내용은 같은데 단어가 달라요.
  그러면 집행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러면 진주에서 창업펀드 활성화 왜 투자를 해야 되지 이렇게 반감을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부산시는 어떻게 풀어 났느냐면 부산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 창업투자유치 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이렇게 풀어 놨어요.
  이렇게 들으니까 단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거창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고 이 두 개 조례 이름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평소에 맨날 말하는 AC가 부산시 창업기획자 및 그 다음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이게 내나 벤처캐피탈하고 똑 같은 거예요, 약간의 문맥만 다른 거지.
  그래서 그거를 육성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그런 결과가 부산에서 50억 되고 이천 몇 백억을 모집하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걸 따라 한다면 진주시에 1금융 2금융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하고 관련되어 있는 벤처캐피탈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흥시 창업펀드 활성화 관련 조례와 부산시 창업기획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 이 2개를 믹스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에 조례를 만들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십시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리고 이거하고 같은 조례가 또 뭐가 있냐면 비슷합니다. 
  내용을 다 불러드릴 수는 없고 이런 조례가 준비되어 있는 걸 시행하고 있는 걸 과장님 아시냐고 물어보니까 과장님 답변이 안 되시니까 조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조사되어 있다면 따로 내가 말씀드릴 건데.
  김해의 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게 무슨 펀드하고 관련되나, 제5조에12호 기업활동지원을 위한 펀드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조례처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7조에 보면 우리 시하고 똑 같은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 시 출연금 대학연구소 그 밖에 기관단체 기업체로부터 출연금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입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제18조에 수익사업 진흥원 제5조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부르냐면 김해의 생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이런 얘기가 들어 있다는 거는 진주시 바이오진흥원 있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거기도 이런 걸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상위법하고 조례를 비교분석해 보면.
  그러면 앞으로 바이오진흥원에서도 이 펀드를 운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시군에 가면 산업진흥원이 있습니다. 
  산업진흥원에서 펀드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돈을 출자합니다. 
  우리 돈을 출자해 가지고 진흥원에서 제가 말하는 똑같은 모태펀드가 뜨면 바로 응모해 가지고 지역에 있는 AC VC들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같으면 창경, 우리 지역에 있는 AC, 그 AC를 통한 VC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응모해 가지고 받아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세하게 불러드렸고 진주시도 그런 기관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다만 바이오진흥원이 바이오 관련된 것 외에도 할 수 있는가 이건 조사를 해 봐야 되는데 1년에 15개에서 20개 가까운 모태펀드가 뜨는데 바이오가 두 세 개 정도 뜹니다. 
  바이오진흥원이 전국에서 알아주는 진흥원이 있는데 1년에 수 백억 정도의 공모사업을 따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진흥원이기 때문에 십분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비슷한 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기업 및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을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 안에 18조 보면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지원, 이게 우리 진주시하고 똑같습니다. 
  이미 들어서 잘 하고 있어요.
  투자대상 투자 및 출자계획, 투자 및 출자금 운용방법,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재정법 제18조4항에 따라 사전에 구의회의 의견을 받아서 할 수 있다, 이미 우리랑 똑 같이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 벤처창업육성 및 투자활성화에 관한 조례, 적용범위 벤처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지원에 관하여 적용한다. 
  이것도 벤처창업활성화에 종합계획수립을 해야 된다 강제 조항으로 정확하게 해 가지고 벤처창업자 활성화, 벤처창업자 지원단계, 벤처창업자 성과 창출, 벤처창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벤처기업 제품의 구매 활성화, 맨날 내가 말하는 얘기가 이미 이 안에는 벌써부터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제8조 출연 및 예산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투자조합 운용사, 투자기관을 출자하여 결성한 투자조합을 관리하여 운용하기 위해서 투자조합 운용사를 공개모집해서 할 수 있다, 공개모집해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강제조항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창경에 한 군데 지정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주는데 다른 데는 이미 여러 AC VC들하고 창경이나 이런 것 하고 같은데도 공개모집해서 주게끔 공개모집해야 한다 강제조항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벤처육성의 지원을 위해서 투자조합 운용사를 통해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벤처창업 생태계 조성을 벤처창업 포럼 및 전문가 컨설팅,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조성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주시가 이미 오늘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런 필요한 사항들을 진주시가 인지하고 늦었지만 출발을 했다 그렇지만 아주 잘 하게 출발했다 그래서 늦은 것에 대해서는 질타하지만 지금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에 대한 칭찬이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불러드린 내용 들어 보시고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진주시 펀드가 다른 광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위원장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투자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신경을 써서 저희들도 김해의생명이나 창원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경남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펀드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주시도 최대한 펀드 조성 많이 해서 기업들이 정말 앞으로 승승장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길게는 안 할 거고요.
  단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VC가 얼만큼 중요한지 알게 되신 거고 그래서 벤처투자조합,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4조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개정이 아까 말씀드린 2021년 7월 27일 됐는데 벤처투자조합 AC VC 이게 벤처투자조합, 모태조합 이것도 AC VC 포함되는 신기사, 물론 개인투자조합하고 LP투자, 개인투자조합하고 단체투자조합하고 약간 차이는 있지만 벌써부터 법으로 정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에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민간 AC VC가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우리는 꼭 공공성을 띤 기관만 믿고 있는데 앞으로는 다른 지자체처럼 민간하고 공공기관하고 같이 공모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중요성을 확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필요가 있다 라는 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의욕 있는 국 과장님이 계실 때 초석을 다져 주시고 다른 데 발령받아 가시기 전에 확고하게 성립해 놓고 후속 과, 국장님들 오실 때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준비를 많이 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 원체 중요한 내용이라 말씀을 길게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장 시간 설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조례개정안 마련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비교적 간단한 질문 드리겠는데요.
  비용추계서에 운용사인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와 함께 출자를 진주시에서 할 건데 9억을 잡고 있어요.
  추경에 올리실 거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펀드 사업비는 기업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강소특구개발사업으로 당초에는 추경에 올려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공모사업이 아직 결과 발표까지 안 났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
신서경 위원   어떤 공모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사업명이 ……
신서경 위원   우주항공사업단에서 공모신청을 했다, 그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지역 강소 스타트업 투자조합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팀장이 나와 있습니다. 
신서경 위원   출자 관련은 공모사업 신청한 특정사업 관련해서 하게 될 거고 어쨌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통상과에서 소관하고 있으니까 조례는 기업통상과에서 하고 실제 출자는 항공우주사업단에서 할 것이다, 그 말씀이시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사업비 확보라든지 ……
신서경 위원   제 생각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이 많이 되어 있어요. 조성이 많이 되어 있고 250억 넘게 조성되어 있고 또 해마다 조성을 새로 해요, 출자를 해서.
  출자를 하고 또 이때까지는 융자만 해 줬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신서경 위원   작년 같은 경우 57억을 쓰고 작년 연말에 266억이 늘어나서 조성되어서 은행에 꽂혀 있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에서 과도하게 많이 적립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의 세금으로 기금을 조성 했으면 목적에 맞게 특히 중소기업이 어려운데 많이 써야 되거든요. 쓸 만큼 써야 되는데 지나 치게 과소하게 쓰고 있다, 적립을 너무 많이 해 놨다 이런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데 이번에 투자기금도 역시 조성하면서 계획을 너무 작게 9억 진주시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나머지는 제가 우주항공사업단이나 추경에 올라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알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저렇게 돼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우리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조금 전에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담당팀장 나오셨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우주항공사업단, 잠깐 서 보십시오.
  팀장님 소속 밝히시고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우주항공사업단 미래사업팀장 김경식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보십시오.
  조금 전에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비용추계 추계의 전제에 진주에서 9억 투자하지 않습니까?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3년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옛날에 6억 투자한 것도 3년에 걸쳐서 2억 2억 2억 투자했고 지금 4억 투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그것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9억을 쓰겠다는 얘기지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3년차로 3억 3억 3억 쓰고 ……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년 동안에 3억씩 나누어서 9억을 주고 난 뒤에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맞습니다. 
  3년 동안 3억씩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9억을 주고 난 뒤에, 아까 질의하실 때 이 돈 9억을 추경에 올릴 겁니까? 이렇게 질의했잖아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위원장 윤성관   이번에 9억 올릴 겁니까?
  3억씩 쪼개서 올릴 것 아닙니까?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된다고 하면 3억씩 쪼갤 건데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모태사업 공모할 때 탈락이 됐고요.
○위원장 윤성관   아, 탈락 결정이 났어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탈락 결정이 얼마 전에 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걸 찾아 가지고 추경에는 조금 힘들 것 같고 내년 본예산 때 다른 걸 찾아 가지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도 문제인 게 제가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만약에 이런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9억을 우리한테 예산을 받을 거라고 했는데 우리한테 사전승인도 와서 했는데 만약에 이 조례가 적립이 되고 펀드조례가 되어 있으면 이미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해 보고 실패하는 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럼 도전하고 실패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실패하게 되면 또 새로 와서 예산 잡아야 되고 추경 잡아야 되고 내년에 본예산 새로 잡겠다고 얘기해야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였고 그래서 아까 말한 거는 3억 투자하고 나서, 8년이라고 써 놓은 게 3억을 3년 동안 투자하고 5년 동안 걸쳐서 회수금을 회수하겠다 그 얘기로 되어 있는 건데 ……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아까 우주항공사업단에서 연구회 하는 걸 보고 오셔 가지고 필요성을 느낀다 이래 가지고 협의를 해서 한 것 같고 저도 창경이랑 같이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자기들도 AC VC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산은 이번에 없어지는 거네요?
  내년 당초에 잡을 거네요?
○미래산업팀장 김경식   내년 당초에 잡을 생각이고 현재 경상남도에서 모태펀드 해 가지고 하나 받은 게 있어서 그쪽하고 그 다음에 대안도 있는데 강소특구 재단에서 펀드 조성을 합니다. 
  그건 조금 작긴 한데 3억 있습니다. 
  3억 짜리가 있고 경상남도 9억 짜리가 있어서 내년에는 반드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예산을 계획을 잡았다가 이런 경우엔 못 올리는 경우가 아쉬움이 있었고 아까 질의가 조금 정리 안 된 부분이라 한번 더 확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까 중소기업육성기금 금액이 많다 그랬는데 원래 기금은 목적을, 넣어 놓고 깨 쓰는 게 아니고 이자수익 발생이나 그런 걸 활용하려고 기금을 조성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되어 있는 건 중소기업육성에다 육성자금에 대한 이자지원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번에 투자계정을 만드는 건 그 돈을 복합해서 쓸 수는 없어요.
  우리가 투자계정이라고 넣은 돈만 투자계정으로 쓸 수 있고 융자계정은 융자계정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금방 팀장이 이야기한 것 중에 모태펀드에 우리가 공모를 했다가 탈락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태펀드 조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그냥 우리가 조성했다고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승인을 받아서 펀드조합을 만들거든요.
  그걸 하려고 했는데 창경하고 다른 데하고 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탈락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 뜨는 거는 우리가 협약서로 할 수 있다고 승인을 받을 때는 반드시 금액 이런 걸 다 정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못 받았지만 다른 걸 통해서 또 다시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설명 잘 하셨고요.
  이런 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연결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2024년 5월 모태펀드 과기정통부에서 한 개 떴습니다, 50억짜리가.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내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의논을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도전해 보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민간 AC 그 다음에 VC 그 다음에 창경이나 창경이 소속되어 있는 경남벤처투자, 그게 경상남도에서 창경에 투자해서 창경에서 경남벤처투자에 투자한 게 경남벤처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에서 출자를 댄 회사이긴한데 창경 소속이니까 창경이나 경남벤처투자나 같이 얘기해도, 단어는 다르지만 무관할 것 같고.
  여기에 응모하는데 우리 계획이 AC, VC, 그 다음에 경남벤처투자, 진주시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합의가 되어서 우리는 확약서만 써 주고 이 사람들이 한국벤처투자에 공모했을 때 여기에서 응모했을 때는 우리가 좋았던 게 뭐냐 하면 대전시, 경상남도, 또 한 군데 이 세 군데만 응모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상이 6팀 7팀 오면 그 중에서 우리가 발표를 해서 되면 받는 건데 떨어지면 못 받아, 아까 그 말 아닙니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응모해서 떨어지면 우리는 끝이고 되면 50억에 공모를 띄웠는데 여기에 50억을 대니까 여기 50억 우리 50억 해 가지고 100억이 우리 모태펀드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00억 가지고 경상남도에 투자할 수 있는 건데 이 주도를 한 AC가 진주에 있기 때문에 그 4개 기관이 배분해서 쓰기 때문에 한꺼번에 진주에 다 쓸 수는 없지만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돈 배분에 따라 쓰긴 하지만 사업제안을 통해서 진주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 서부경남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공모에 떨어졌다, 그 얘기가 되는 거지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 잘 하신 것 제가 융자계정이 돈이 많다 작다는 단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왜, 기업들 우리가 이차보전해 줘야 되는 돈은 많아야 되고 어떨 때는 800억 하다가 1,000억 올리고 했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해 가지고? 
  그때 투자심의위원회 할 때도 위원들이 돈 작다 올려 주라고 해서 500억 하다가 800억 하다가 1,000억 올렸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가 작다 많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투자펀드는 이번에 잘 만들지만 돈이 많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 때나 우리가 응모를 해야 되고.
  이보다 더 좋은 건 제가 준비하는 조례가 되어 가지고 1년에 15건에서 20건 모태펀드가 한국벤처투자에서 올라오면 언제든지 응모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 진주시는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기관이 이미 들어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시켜서 돈 대라고 하면 대기만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내가 국장님 무슨 얘기할지 압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만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 이미 아까 6개, 7개 전국 조례를 불러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하고 연계해서, 그 민간은 혼자 안 합니다, 절대로.
  아래 창경하고 내가 간담회할 때 그랬습니다. 
  창경한데 이 얘기를 똑같이 하니까 자기들도 인정했어요. 인정하고 그런 AC와 VC와 같이 가는 게 맞다, 우리가 보증을 서는 마음으로 가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저번에 걱정했던 수산부에서 200억 땄다는 VC 6억 적자본다는 회사, 내가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그 정도 6억 적자 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절대 그 회사가 부실회사가 아닙니다, 한국벤처투자에서 200억 가까운 걸 응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자체가 그 보다 더 심한 검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민간과 같이 가야된다는 걸 두 분께서 인지하시고 같이 앞으로 확대해 나가 달라 그런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또 하시면 제가 더 얘기할 거거든요.
  더 하실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짧게 하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우리가 펀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 펀드 투자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에 할 것이고 또 얼마나 조성이 적당한 것이고 공모를 할 때 이 기업하고 같이 가는 게 좋을 것이냐 이 검토를 진주시에서 하면 되지 공개모집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펀딩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경이나 경남투자벤처조합이나 이런 쪽에서 그 일을 우리 대신 해 주라는 뜻으로 같이 공모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공개모집했을 때 된다 그럴 수 있지만 대체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지만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공공성을 띤 벤처투자기업을 하나씩 끼고 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입장을 그 사람들이 대변해 준다는 거지요.
○위원장 윤성관   똑같은 얘기고요.
  저하고 지금 똑 같은 얘기입니다. 
  단어가 한 개 다른 거는 민간에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고 저도 국장님하고 생각이 같아요.
  창경에 줘 가지고 창경하고 같이 협력해서 민간하고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 시는 무조건 민간을 배제한다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 VC가 한국모태펀드에서 선정이 되면 그만큼 큰 검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진주시가 그 VC를 검증할 실력이 됩니까?
  안 되니까 창경에 맡기는 것 아닙니까? 
  창경에 왜 맡깁니까?
  창경이 우리보다 능력이 좋으니까 맡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경이 그 VC를 인정하더라 이 말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한국벤처투자에서 공모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낙찰을 해 주는가 인정이 되면,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검증을, 대한민국에서는 한국벤처투자만큼 검증 잘 하는 기관이 없다는 겁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이고 중소벤처기업에 돈을 대는 것 아닙니까.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거기서 돈을 대 있는 대한민국에서 1조를 다루는, 한국벤처투자에서 1조를 그냥 퍼 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더라 아닙니까.
  5월 이십 며칠 1조 가까이 이미 풀었다고요, 9,100억을.
  다른 사람 9,100억 가져오고 자기들 9,100억 해서 2조 가까이가 이미 나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벤처투자만큼 검증 잘 하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간을 이유 없이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말씀 제가 반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시는대로 하고 앞으로는 창경에서 주도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창경도 ‘아, 맞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합니다’ 했어요.
  앞으로 진주시는 그대로 하고 다만 민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마라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 너무 많이 끌었다 그죠.
  제가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통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2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2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위탁동의안 2건으로 일괄 제안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동일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안 되는 게 의안번호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게 아닙니다. 
  내용은 비슷한데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안번호 3545번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먼저 질의 응답 끝나고 따로 따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도 유념하세요.
  같이 하는 것 아닙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먼저 하고 따로 할 겁니다. 
  죄송합니다. 
  새로 해 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의안번호 제3544호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3년도 농식품부 공모선정사업으로서 2024년 4월 25일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개선과 지역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 사업 일체를 위탁하여 지역여건 맞춤형 계획수립 및 행복한 농촌생활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4항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1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본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14호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제3호와 관련입니다.
  위탁사무내용입니다.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 승인공사의 시행 및 감독으로 사업 전반에 관한 사업이며 위탁시행자는 진주시이며 수탁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기간은 2024년 협약일로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40억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6월말 한국농어촌공사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7월 1회 추경 시 통계목을 시설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2024년 위탁사업비 4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요청을 좀 드리는데 예산 세부사용계획을 받아볼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현재 ……
최민국 위원   협약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아닙니다. 
  이건 기본용역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용역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설계를 할 때 구체적인 사업비가 책정이 어떤 부분에 들어갈 것인지 나올 수 있는 사항들입니다. 
  기본안은 이번 기본조사용역에서 어느 정도 틀은 잡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는 추정치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의회에 자료 주신 금산부터 다섯 군데 그 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민국 위원   전부 다 예산 사용계획을 의회에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예산 확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7월 추경에 통계목을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를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시행하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탁을 줌으로 인해서 사업목을 변경해야 될 사항이라서 1회 추경 때 변경코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1회 추경에 승인되고 나면 예산이 확보되고 나면 관련 절차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의계약으로 나가는 거니까 위탁기관에 추진하는 기본계획과 공사추진, 정산보고 등에 대해서 보통 위탁을 주고 나면 관리를 잘 안 하거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내가 이야기하는데 관리 감독이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국비 도비 시비를 어렵게 확보해 주고 나면 어떻게 하는지 관심을 안 두는 경우가 많은데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위탁기관에서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시설물 그 다음에 완공 이럴 때 인수인계가 위탁사무에 포함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공공시설물 자체가 등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탁사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연계되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부분들은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위탁사무 내용에 추진위 운영위원회 구성 및 시설완공 시 인수인계 이게 위탁사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위탁사무가 포함된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을 거듭 만전을 기해서 업무를 챙겨 봐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2페이지 중간 상단에 2024년 농촌협약사업 기간 2024년 2028년 5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저희들한테 제안설명 하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2024년 농촌협약사업 기간 2024년 2026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3년하고 5년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이 부분은 현재 1단계 사업이 아니고 2단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2024년 협약 체결과 동시에 2028년까지 간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것하고 차이가 있어서 나중에 금곡면 때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금곡거점사업은 1단계 지원사업이 있었고 그 1단계 기존 사업을 위시해서 주변 인프라를 구성하는 2차 거점사업이 또 20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금곡면은 그렇고 사봉면은 1단계고 그렇게 이해하면 하면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신용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사업 기간을 제가 질의하려고 했더니, 방금 들어서 그건 알 것 같고.
  2차면 2차라고 표기를 해 줬으면 그런 오해는 없을 것 같은데……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의안 설명할 때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사전 질문을 해 주시기 때문에 ……
최신용 위원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데 시비도 21% 들어가는데 사봉면 같은 경우에도.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위탁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신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합니까? 
  안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어떻게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수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분기별 점검을 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이 경우는 아니지만 유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용배수로공사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때도 관리감독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것도 관리감독하고 최종 준공은 행정에서 준공처리를 하기 때문에 사후 하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장이라든지 부분들은 저희들이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지난 기습폭우로 인해서 제 지역구 대곡 쪽에 호박 하우스 재배농가가 4개 동이 침수가 됐단 말이지요.
  배수로 문제가 있긴 있던데 배수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기습폭우기 때문에 예전에 배수구 용량하고 지금 현재 기습폭우 때문에 용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단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신용 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 예산 확보해서 올해 초에 아마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마 재배하고 있는 데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신용 위원   배수로 크기를 똑 같은 형태로 하더라고요.
  거기는 상습침수 구역인데 남강 하구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설계할 단계부터 설계서 검토를 안 합니까, 감독 부서에서?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그 부분들은 자연재해 강우량이라든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데 평상시 기준을 강우 대비 기준을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요즘처럼 집중호우라든지 동시 다발적으로 내리는 배수 부분은 저희들이 적합하게 처리를 못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신용 위원   본 위원이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을 볼 때 농어촌공사에서 설계하는데 기존 해 오던 방식 그대로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설계할 때 예를 하나 들자면 배수로 문제 이런 부분도 기존 크기에서 벗어나서 크게 해 가지고 여유 있게 해야 되는데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 같은 크기로 한단 말이지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차후에는 설계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앞으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물론 농어촌공사 업무겠지만 배수로가 자갈 흙 같은 게 차이면 농가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즉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인재거든요.
  저도 사실 꾸중을 많이 듣고 했는데 가서, 그런 부분을 물론 우리하고는 관계 없지만 농어촌공사에서 하지만 후속업무인데 그렇지만 뗄 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농어촌공사하고 해당 부서하고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지역구뿐만 아니라 동부 5개면도 마찬가지고 농촌 지역에 있는 농어촌공사 업무와 관련되어서는 신중히 챙겨봐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용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최신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봉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1시20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3항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의안번호 제3545호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2단계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또한 2023년 농식품부 공모 선정사업으로서 2024년 4월 25일 농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사업 완료 후 시행할 2단계사업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소멸위기 등에 대응하여 한국농어촌 공사에 사업 일체를 위탁하여 지역여건 맞춤형 계획수립 및 행복한 농촌생활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추진 근거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4항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제1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법 제10조제1항제6호 및 14호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4조제3호와 관련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입니다.
  금곡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1단계 완료 후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배후마을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시범 운영사업이며 위탁사업 시행자는 진주시, 수탁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가 되겠습니다. 
  위탁사무 기간은 2024년 협약일로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6월 말 한국농어촌공사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7월 1회 추경 시 통계목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변경하여 2024년 위탁사업비 2억원을 교부할 계획입니다.
  관련 법령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봉 이야기하면서 위원장님이 2단계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셨는데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2단계는 1단계 거점지역이 조성된 읍면으로부터 주변에 있는 배후마을을 전략화시키고 네트워크 형성을 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인데 구체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민국 위원   그럼 1단계 사업은 언제 선정이 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1단계는 2019년도 선정되어 가지고 2024년도 올해 6월 말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안에 대부분 사업들은 금곡 행복거점센터 신축하고 앉은뱅이 테마조성 그 다음에 지역역량 강화 해 가지고 지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들인데……
최민국 위원   그런데 2단계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금곡 시장 중심가 위주로 조성이 1단계는 되어졌고 현재 2단계는 1단계를 연계해서 주변에 있는 마을과 같이 업무를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농촌지역에 노령화되다 보니까 그 분들이 출입을 제대로 못하는 사항이 있어서 이동식 마켓을 지역농협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스마트 경로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한 교육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민들이 동아리활동을 할 수 있는 자치 프로그램과 같은 농악이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역량강화를 시켜 줄 수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진주시 5군데 농촌협약 선정된 대상지도 필요에 의하면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런  부분들은 차후에 공모사업에 ……
최민국 위원   필요에 따라서 가능한 부분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1단계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2단계까지도 생각을  ……
최민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추진 일정 상 시설비와 부대비를 자본이전해서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에 대해서 일정을 명시되어 있는데 위탁기관이 추진하는 기본계획 아까 말씀드렸던 공사추진, 정산보고 등에 관한 관리 감독에 대해서 내가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드렸고 다시 한번 위탁기관에 대한 조성사업 시설물 완공 시 인수인계 이게 위탁사무에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챙겨 주셔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과장님.
○농업정책과장 이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오셨는데 따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   사업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귀한 걸음 하셨는데 말씀하실 게 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잘 챙겨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고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곡면 기초생활기거점 조성사업 2단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 

(11시26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4항 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충무공 다함께돌봄센터 재계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사유는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제공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함이며 아동복지법 제44조의 2 진주시 온종일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진주시 충무공동 다함께돌봄센터로 189㎡ 규모에 정원 25명, 종사자 2명으로 현재 25명이 이용 중에 있으며 진주 YMCA가 2019년부터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지정 위탁으로 센터 근무를 제공한 진주 YMCA에게 운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4년 7월부터 29년 6월까지 5년이며 소요예산은 1억1,300만원입니다.
  오는 6월 위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여 돌봄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고 향후 수탁자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계약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원래 종사자 2명이었습니까? 
  3명 아니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원래 2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처음부터 2명이었어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5년 동안 하고 나서 재계약 할 건데 1회에 한해서는 다른 공개입찰 할 필요없고 1회에 대해서는 그냥 재계약을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지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지정위탁이라는 것은 법인이나 단체가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 방법이 지정위탁이 있고 공개모집이 있는데 본 단체나 기관 법인에서 건물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정위탁 형태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계속 5년 뒤에도 또 재계약 재계약이 무조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업무에 대한 평가만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이 계속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수탁받는 단체에서 운영이 조금,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예산 지원해 주니까 감사를 했을 경우에 잘못한다든지 운영이 미숙하다든지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그런 경우는 계약에 대해서 재평가를 한 후에 새로운 부분들을 찾게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그런데 자기들 건물이면 계속 지정해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자칫 운영에 소홀할 수도 있고 우리가 감사권을 가지고 시에서 관리감독이 가능한데 관리감독은 했는데 혹시 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나오면 이렇게 지정되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일반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인이나 시민 법인이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것 없이 현재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잘 지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은 그렇게 되는데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금 단체가 잘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 하는지 물어봐야 되고 특히 지정이면 자기들 건물이니까 우리는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그럴수록 오히려 지정은 더 많은 세심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거든요.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위원장 윤성관   그래서 다른 기관보다 공개입찰이나 이런 것보다도 더 관리감독을 잘 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관리감독에 만전을 다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진종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32분)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542호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이유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라 이주직원에 대한 정주여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공공기관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주항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을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진주시 우주항공산업 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조례에 있는 항공우주 단어를 우주항공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호에서 우주항공청 연계지원을 추가하여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2조1호에서 우주항공산업 정의에 항공기정비업을 추가하였으며 2조3호에서 공공기관 등에 포함되는 기관이나 단체를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안제5조에서 육성사업의 위탁 사업자를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제2조에서 공공기관 등의 정의를 명시함으로써 위탁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제5조2에서 우리 시가 유치하고자 하는 우주항공청 관련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 뿐만 아니라 우주항공청을 포함한 관련 공공기관 등의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비용추계입니다.
  우리 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 확정되지 않은 관계로 이번 비용추계는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정착지원금 등에 대한 금액만 포함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 이주직원 중 우리 시에 거주를 마련하는 직원에 대한 정착지원금 등은 도비 16억9,300만원을 포함하여 2026년까지 37억4,5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추계는 사천에 근무하게 될 우주항공청 직원 241명 중 고위공무원을 제외한 3급 4급 이하 직원 230명 중 180명이 진주에 거주한다는 것을 전제로 산출되었으며 향후 도비 지원계획 및 이주직원 수에 따라 변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위해 2024년 5월 15일부터 5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별다른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정말 많으셨고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신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슷한 사업으로 공립우주과학관도 김경식 팀장님께서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준비되지 않는 미래에 대해 준비를 하신다는 게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해 주십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주요내용을 보니까 공공기관의 정의고 우주항공청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지원이다 그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정주여건인데 이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서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 조례는.
  이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게 산학연관 네트워크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화에 대한 확산과 시민들의 이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254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5분발언한 내용을 아시는지요?
  어떤 내용이냐면 진주시 미래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대학, 그리고 대학원 위탁교육을 정상화해서 잘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5분발언 말미에 우주항공 중심의 교육발전 특구로 진주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학연관 네트워크의 핵심인 공무원들도 관련 분야에 준전문가 수준이 되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진주시가 선도적으로 이끌어내야 된다 그래서 향후에 우주항공청이 내려와서 우주항공도시 거점도시 진주가 되어야 된다는 가장 중요한 말을 맨 마지막에 넣어 놨었습니다. 
  제가 관련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주하고 항공이라는 키워드로 두 번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찾아 봤는데 사천시는 우주항공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말고도 항공우주산업 분야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도 함께 제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살펴 보면 일단 관련된 문화가 시민들에게 확산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교육을 사천시민 누구나가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인데 밑에 보면 내용은 그렇게 많이 있는 조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위원회죠?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들어가고 항공우주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협의회가 꾸려져서 결국에는 제가 지난 5분발언에서 주장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선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는 지금 잘 정비가 되고 있는데 관련 교육 조례라든가 문화 확산에 관련된 조례가 없어서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잘 보셔 가지고 제정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일단 건의를 드리는데 만약에 좀 느리거나 힘들면 본 위원이 추진할 생각도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관련해서 생각이 어떤지 알려 주시고 그리고 방금까지는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시민에 대한 교육과 문화 확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산업팀 이야기하는 이유가 김경식 팀장님이 과학관 준비를 26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과학기술 관련해서 계획이 있느냐 라고 질의를 했는데 딱히 그런 게 없어서 그러면 이 계획이나 향후 우주항공청에 관한 계획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으로 물어보니까 공립과학관 건립 이후에 관련 학예사들이나 인원이 많이 충원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인원들을 중심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렇다면 잘 협력을 하셔서 부처 간에 협의도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해 주셔서 관련 조례나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사천에 지금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도 교육진흥에 관한 조례도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 오면 산학연관 네트워크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산학연관 네트워크가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비용추계서 보시면 아까 설명하실 때 총 우주항공청에 근무할 241명 중 3급 4급을 제외한 230명 중 180명을 진주에 거주할 것이라고 보고 비용추계를 내셨다고 그랬는데 180명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아서 230명 중에 180명이 진주에 거주할 거라고 예상을 하셨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과기부에서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내려와서 거주할 진주하고 사천지역의 아파트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진주가 140개가 나왔습니다.
  혁신도시하고 평거동하고 문산하고 그래서 140개 나왔는데 40명 정도 더 진주에 살게 하자 이런 식으로 잡아본 겁니다. 
  그래서 180명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과기부에 근무할 때 내려온 직원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당장 과기부 내려온 우주항공청 직원들하고 네트워크를 해서 오늘 저녁에 만나서 우주항공청 사업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자 간담회를 저녁에 가지기로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담회 이후에 진주시가 어떻게 우주항공사업에 대해서 추진할지 그것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장님도 시장님께서 한 번 방문하셔 가지고 진주시와 연계해 가지고 우주항공사업을 어떻게 발전할 건가 그런 부분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최민국 위원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진주에 거주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 그런 형태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최민국 위원   과장님도 들으시겠지만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오면서 거주는 정주여건이 좋은 진주에 할 거라 예상은 하지만 또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 봤어요.
  어떤 근거로 180명이라는 우수한 인재들이 진주에 거주를 할 것인가 그러한 노력들을 바로 당면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곧 근무하면 주거가 어떻게든 그 분들 마련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잡은 180명에 대한 계획이 차질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최민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서경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조의2 1항을 보면 지난 5월에 사천에 우주항공청이 들어섰고 연관 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등의 본사나 공장이나 지점이나 연구소를 지역에 유치, 이 지역은 진주를 말하는 거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그렇습니다. 
신서경 위원   이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전을 실제 하게 될 경우에 시에 정주를 하게 되는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준비하고 계신데 지금 유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하여야 할 그런 기관이나 연구소는 어떤 게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지금 천문연과 항우연이 일단 대상이 되는데 천문연이나 항우연은 본원을 이전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분원을 진주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항우협 ……
신서경 위원   항우협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한국항공우주산업협회입니다.
  서울 마포에 있고 직원이 43명 정도 됩니다. 
  그 쪽도 진주나 사천으로 서로 연결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유치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신서경 위원   그러면 사천시 역시 유치 노력이 있겠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렇습니다. 
  당연히 ……
신서경 위원   그러면 경쟁 관계겠네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서로 상생발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같이 경남이 합동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서로 경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 시너지 효과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합을 하는 게 ……
신서경 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통합을 하자고 제안을 하셨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신서경 위원   사천시에서는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통합 논의는 예전부터 이야기는 나왔었는데 구체적으로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하실 정도로 진전이 된 데는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산업을 진주시와 사천시가 같이 살리고 키워보자 이런 취지가 컸던 것 같은데 현재 조금 거리는 있습니다만 통합 논의는 일단 사천시의원들은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 사천시 집행부와는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통합은 원론적으로 다 당위성은 인정할 겁니다. 당위성은 다 인정할 거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까지는 아직까지는 제가 그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
신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산학연관 네트워크 교육을 비롯해서 국립경상대와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추진을 하실 건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천시 같은 경우도 역시 우주항공산업과 관련해서 산학네트워크를 구성을 한 적이 있어요.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는데 영남대학교와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경상대학교가 아닌 영남대학교와 했는데 현재 가까운 국립대학교를 놔 두고 멀리 대구 경북에 있는 대학교와 했다는 것은 뭔가 여의치가 않았다는 소리인데 현재 경상대학교와 우주항공산업에 대해서 산학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기반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경상대학교 관련 과가 있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경상대학교 우주항공대학이 지금 신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
신서경 위원   몇 년도에 신설되었어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올해 했습니다. 
신서경 위원   올해 처음 신설되었네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과 경남도 예산과 경상대학교가 협업해서 교육발전특구 부분을 강조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야 되고 저희들의 바람은 부디 사천시와 진주시가 서로 경쟁하는 서로 뭔가를 유치해 보려는 자기 지역으로 가져가려는 경쟁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우주항공시대에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우주항공산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같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힘을 합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서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수고했습니다. 
  추가 질의 있으세요?
최지원 위원   예,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지원 위원   최지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빠뜨리고 좀 다른 내용인데 못 여쭤본 게 있는데 3조에 보면 기관들을 명시를 해 놨지 않습니까?
  사천에 한국항공우주산업 진흥협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기관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가져 갑니까, 진주시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방금 어느 단체들이 있냐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서울 마포에 본사가 있고요. 
  본원이 있고 사천에 경남지부가있습니다. 
  우리도 경남지부하고도 네트워크를 계속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올해 8,000만원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계속 연관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지원 위원   제가 알기로 그 협회가 사천하고 일을 3건 정도 하고 있고 진주하고는 1건하고 있는 그 1건이 우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맞습니다. 
최지원 위원   3D프린팅인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닌데요.
최지원 위원   제조 관련인 걸로 알고 있는ㄴ데  ……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최지원 위원   제가 갑자기 생각이 든 게 이 협회도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협회하고도 관계를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싶어서 추가 질의드렸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알겠습니다.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추가 질의하실 때 다른 분들 안 하신 분들 먼저 하고 추가 질의해 주시고, 잘 안 들립니다. 
  다른 분들 다 알아듣게끔 크게 해 주시고 질의는 서로 공유해야 됩니다. 
  저도 여러 단체를 어떻게 유치하는지 내가 안 물어보는 이유가 지금 “통합” “통합”하는데 통합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서 발표한 거고 민간교류도 없었고 기관과 기관과 얘기도 한마디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분간 관련 기관들 유치 때문에 같이 서로 경쟁할 수 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물론 우리도 안 싸우고 통합하면 좋지,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내가 유치하는 업체를 안 들먹이냐면 이 방송에 그 업체가 기록이 되면 저쪽에서도 방송보고 그대로 따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일부러 빼고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고, 지금은 조례 일부개정에 관련된 질의들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과장님이 지금 통합 관련해서 답변할 수도 없으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분 질의 준비하고 계신데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만 짚어 볼게요.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우리한테 승인받기 위해서 이걸 해도 되겠느냐 안 해도 되겠느냐 넣으신 거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한 두 개 있어서 그래요.
  제목이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예를 들면 이 조례는 좋아요.
  취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명칭 변경하고 이주 직원들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하고 법적 근거 만들어 가지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을 해 주기 위한 그런 사항을 규정해 가지고 우주항공 경쟁력에 대해서 강화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천시가 지원해 주는 것만큼 우리도 해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진주에 오시라고 할 수 있으니까 맞다 말이지요. 맞는데 제출하신 상위법을 보니까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우리한테 제출한 것하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조 목적과 정의가 현 조례하고 동일하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이.
  이름을 바꿔도 되는가 싶어서 봤더니 2020년 10월 20일 일부개정에 법제처 해석이 그래요.
  개정이유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 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수립에 앞서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 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제정과 개정이유를 설명해 놨더라고요.
  현재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을 인용한 상위법에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 현 조례하고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글을 바꿔서 써도 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하기 전에 경남도에서 우리와 같은 조례를 경상남도 우주항공산업육성 및 우주항공청 연계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해 가지고 5월 9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경상남도 거는 제가 못 봤는데 거기도 제목을 안 바꾸고 안에 자구만 바꿨습니까? 
  제목은 그대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 제목으로 바꿨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제목하고.
○위원장 윤성관   제목은 항공우주입니까? 
  우주항공입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주항공으로 경남도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위에 촉진법이 안 바뀐 상황에서 바꿔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은 도에서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도 것은 안 보고 제출한 상위법을 봤더니 상위법에는 안 바뀌어 있는데 일부개정하는 게 되나 해서 제정 사유를 보니까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래서 혹시 잘못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조례 검토를 우리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과장님하고 기업통상과장하고 연계되는 이야기인데 제5조2에 신설조항을 보니까 제5조2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1호에 부지매입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본 위원이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지원 조례를 진주시의회 의장님 빼고 전체 의원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모범장수기업조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향토기업조례인데 경상남도가 모범장수를 쓰고 있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진주시에서 모 기업이 사천으로 떠나는데 계약금을 걸었는데 그런 기업들이 생기면 이 조례를 가지고 그런 기업이 가지 못하게끔, 지금 사실은 산단이 부지도 부족해서 산단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큰 기업들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부지 조성이 더 되어야 되고 만약 그 기업이 부지조성이 다른 데, 국가항공산단 말고 되어 있었더라면 아마 그리 안 갈 것 같아요.
  그 돈은 우리가 깎아줄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부지매입비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지원에 대한 사항에 부지매입비 지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 여기서 말하는 건 공공기관 등에 관한 내용이긴 한데요.
  사기업에 대한 부지매입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부지매입비라는 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를 하면 이 기업 저 기업 너무 많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 예산에……
○위원장 윤성관   너무 많이 신청 들어올 일이 없다니까요.
  그건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일단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 듣고 나서 국장님한테 발언기회 드릴게요.
  말씀 마무리해 보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부지매입비 부분은 항상 조례를 개정할 때 검토는 했지만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얹는다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 이래서 지금 계속 안 얹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진주시가 시장님은 행사장 가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이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지 제가 모르겠는 게 지금 외부에서 기업유치하는 조건은 똑 같습니다. 
  거의 진주시나 어느 시나 전국이 다 기업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 같아요.
  그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안 써야지 단어를, 그리고 물론 과장님이 결정하는 게 아닌 거는 알아요,
  문제는 이런 겁니다. 
  진주시에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쓰려고 하면 아까 말하는 잠깐 말씀하신 게 이거거든요.
  시장은 우주항공청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 이런 게 올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지 매입비를 줄 수 있다,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지역인력 채용 시 인건비 될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공공기관 유치하는 게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조례를 잘 하는 거라고 얘기를 미리 했지 않습니까, 사천시보다 더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예를 들면. 
  이게 맞는데 사기업도 이것하고 똑 같아야 되는 이유가 예를 들면 진주시에서 떠나려는 그 기업이 우리 시에서 50년 있었는데 시세를 확장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2만평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 기관에 그 공장이 땅이 몇 평인지 압니까, 1공장 2공장 다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 만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8,000평 정도.
○위원장 윤성관   두 개 다 보태 가지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8,000평이라 치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는데 2만평 확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 내에서 50년 있던 기업이 2만평으로 확장해서 옮기겠다는 건 뻔히 지금 놔 두고 있는데 다른 기업이 요청하면 또 해 줘야 된다는데 다른 기업이 요청하려면 몇 십년 있어도 그런 기업 하나 나올까 말까 해요.
  다른 기업 들먹일 필요가 없어, 형평성 얘기하는데 형평성은 향토기업이라, 우리 지역에 50년 있는 기업.
  다른 기업이 들어 와서 주라고 하면 너희도 여기 50년 있으면 모범장수기업 조례가 30년 이상 있으면 자격 조건이 되니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되면 이 조례에 따라 혜택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답을 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하나 더 있습니다. 
  진주시에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있는 조례가 몇 개 되는데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이런 걸 합해서 여기 어딘가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공공기관은 유치하는데 부지 매입비 지원해 주고 이리 지역에 있는 민간기업이 시세확장해서 50년 있던 게 다른 데 떠나는데 부지 매입비를 지원 안 해 줘 가지고 375명이나 되는 식구, 1년에 매출이 800억이 넘는, 그것도 그 중에 수출이 70, 80% 차지하는 기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관련법이 없어서 내 보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범장수기업조례를 만들었는데 저는 부지매입비를 처음부터 넣었었어요, 제가 만든 조례 처음에.
  그런데 예산 수반이 많이 되니까 이런 거는 천천히 하자, 같이 협력해서 하자 해서 다른 조례들을 개정을 내가 다 만들어 놨는데 집행부 편의 봐 준다고 특히 사천시나 다른 시에서 우리 조례가 개정되면 그걸 보고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부지 매입비가 이런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조례에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조례하고 관계없이 제가 불러드린 이 조례 어딘가에는 부지 매입비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느냐고 물어보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준다는데 이건 상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한 거고 부지 매입비는 공공기관이 우리 진주시로 오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겠지요.
  그런데 기업은, 예를 들면 카이에서 회전익비행센터 하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카이에서는 무상으로 주기를 바라겠지요.
  그런데 무상으로 주면 시 재정에 부담도 물론 되겠지만 다른 기업 아까 다른 기업은 모범장수기업에 한해서 제한을 한다 그러더라도 그 기업들에 대한 비용이 우리 재정으로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 정도고 기업에 대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거는 상위법에도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못 주고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간다고 한 기업도 저희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부지 매입비를 카이처럼 우리가 임대를 해 주고 향후에 기간을 정해서 사는 걸로, 그리고 또 그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도 일정 공간을 제공해 준다고 약속도 했고 현장도 했고 그런데 그 기업에서는 부지 매입비의 일부를 현금성으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걸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 사실 그건 현재 시점에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이런 겁니다. 
  상위법이 없어서 못해 주는데 하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부지 매입비를 저는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조례를 만들어서 이 부지 매입비라는 단어를 이것처럼 상위법이 있어서 유치하는 조건으로 부지 매입비라고 기록해 놓은 것하고 약간 다르게 충분히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고 싶은 의지가 없는 것이지.
  그러면 있는 기업이 만약에 나가는데, 나가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것도 진주로 봐서는 고용 인원 순으로는 5위에 드는 기업이 나가는데 아까 말씀하시는 조건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시에 가도 그 정도 조건은 다 내 밉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습니까?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엄청나게 많은 유보금이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알짜배기 회사가 진주시에 있으면 월급 밀릴 일도 없고 유보금이 많으니까, 부도 날 일도 없고 수출이 많으니까, 후진국에 수출을 더 많이 하니까 무궁무진하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건 소극적인 변명에 불과하고 적극적인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하려면 집토끼를 안 놓칠 수 있다, 저는 지금이라도 부지 매입비를 다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다만 법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그래서 향토기업지원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면 향토기업 지원조례 모범장수 기업조례와 기업투자유치조례와 그 다음에 기업활동지원 조례를 믹스해서 나누어서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주는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예 안 하고 있어요, 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2의 저런 50년 된 기업이 간다고 하면 또 내보내야 됩니까.
  그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한 개.
  하나는 또 뭐가 있냐면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게 확장을 해서 가려고 해도 우리 시에 부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지 조성을 하면 늦다, 그래서 다른 브랜드로 부지 조성이 들어가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옮기고자 하는 회사가 그때는 코드 번호도 바꿔 주고 기본적인 노력은 했는데 국가항공산단에 갈 거라고, 국가항공산단은 우리 마음대로 그 가격을 낮출 수가 없어요, LH랑 협의를 해야 되니까.
  우리 브랜드로 만약에 조성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분은 조금 조율할 수 있습니다. 
  향토기업조례로 몇 십년 이상 있었던 기업들 중에 관내로 이사하면 얼마 전에 다른 조례 10억 올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올릴 수도 있고 충분히 만들 수 있고 입안할 수 있는데 안 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드린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의 조례에 분산해서 부지 매입비라는 단어를 못 넣으면, 부지 매입비를 넣지 말라는 법도 없어요, 상위법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걸 보강해서 제2의 50년 향토기업이 옮기는 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고 다음에 저런 일이 또 생기면 이 조례에서 법을 만들어 놓고 보강해 놨다가 못 가게끔 이 조례를 들먹여서 일을 추진하고 다른 데서 형평성을 들먹여서 얘기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심의에서 연계되는 질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끌었는데요.
  이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과장님과 국장님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지금 기업유치에 관련된 조례에 보면 우리 시 조례에,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금액적으로 금액이 낮아서 그렇지 부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던 떠나려는 기업 있지요?
  그 부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겁니다. 
  위원장님!
  만약에 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지를 제공해서 할 수 있다면 재정 여력이 된다면 당연히 그건 유치하는 게 맞습니다. 
  현재 그 기업의 경우는 170만원 부지를 100만원 정도에 해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70만원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건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봤을 때 무리가 따른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일단 알고 있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협의가 되어야만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거지 지금 공공기관에 오는 것도 무조건 부지를 제공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부지에 대한 걸 우리 시와 협의를 해서 과도하게 무리하게 요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정의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업유치에 관한 부지 지원은 어느 시든 다 똑 같이 합니다. 
  우리가 더 높은 게 아닙니다. 
  똑 같다는 말이에요.
  똑 같은데 경상남도가 9조를 유치했는데 우리가 2,300억밖에 유치를 못했지 않습니까? 
  진주시로 보나 경상남도나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은 실적이라고요.
  그때 내가 시장님하고 시정질문했으면 아마 그보다 훨씬 열띤 토론이 있었을텐데 국장님 노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 정도 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게 우리 시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있는 기업이 50년이고 100년 있으면 그 돈보다 더 내 놓습니다, 이 회사에서. 
  지금 4년 임기에 있는 시장, 지금 1년 2년 하는 국장 임기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저는 지금 있는 시장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대동기업이 진주에서 떠나 가지고 그때 시장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비교를 하자면 지금 있는 시장 4년 임기 지금 있는 국장 과장 1, 2년 임기 가지고 이런 평가해서는 안 되거든요.
  당장 우리 140억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아까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 기업이 이번에 만약에 140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100년 200년 있어서 시세 확장이 되어서 시설투자는 따로 방법이 있으니까 대 가지고 있으면 고용창출에서부터 그 사람들이 먹고 쓰는 것, 집을 사서 있는 것, 당장은 사천으로 안 가지만 사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있는 기업을 아주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고 사원들도 제대로 유치해서 좋은 공간을 제공해 주려는 움직임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100명씩 인구가 빠지고 있는데 진주시가 34만 하다가 삼십 삼만 구천 몇 백명밖에 안 되는데 매월 지금 100명씩 빠지고 있는데 이게 결정되고 나서 하나씩 더 빠지면 엄청난 겁니다. 
  10년 20년 50년 향후를 놓고 100년 단위로 생각한다면 이 기업이 있는 게 지금 140억 주는 것보다 수 십배 이상 효율성을 더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얘기고 당장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입장도 이해는 됩니다. 
  다만 우리가 선출직이고 공복을 먹고 있는 우리 시의회 입장 특히 관할하는 상임위원회에서는 저런 기업을 내 보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데 시에서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호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제가 시장이면 그 기업에 몇 번 찾아갔을 겁니다, 그 회장이 지금 일본에 있는데.
  해서 이것도 국장님이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 50년 된 기업이 그것도 망해서 가는 게 아니고 시세 확장해서 땅을 더 평수를 늘리겠다는데 다른 관련 법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앞으로 향후 가치로 치면 그 돈 140억 저는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안정화 작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만약에 시장님이 이걸 거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잡는다 해 가지고 다른 기업도 줘야 된다고 욕 얻어 먹을 일 거의 없어요, 칭찬받을 일만 있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제가 논쟁을 하려는 게 아니고 단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만약에 우리 시에서 기업유치에 부지 매입비를 제공한다, 그랬을 경우에 사천에서 안 하겠습니까? 
  아까 보조금 지원이 똑 같다고 그랬는데 다 비슷하다고 그랬는데 진주시가 부지 매입비를 상위법에 근거 없더라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하면 타 시군에도 다 같이 부지 매입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경쟁을 부지 매입비를, 경쟁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나중에.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예를 들면 대동공업이 떠난다면, 지금은 두 번 다시 대동공업 안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시는 유치에 관련되어 있는 기관들 이름은 안 들먹이는 건 당장 유치에 피해가 갈까 싶어서 그 단체들 이름을 안 들먹이는 거고 이건 우리집에 있는 집토끼를 안 내 보낼 수 있는 노력도 안 하는 거고, 그 노력은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노력만 하신 거고 해서 잡을 수 있다, 잡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국장님하고 시장님 시에서 1800명 가까이 되는 공무원들이 반응을 안 하니까 가는 거는 나는 지금이라도 140억을 마련해서 잡아야 된다는 건데 국장님 힘으로 안 되니까 놔 두고 예를 들어서 똑 같은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대로 두고 볼 겁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조례처럼 아까 내가 불러드린 3개 4개 조례가 합심해서 해서 분산하든 한 기업에 넣든 해서 제2의 옮기려고 하는 집토끼를 막는 법률들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법을.
  그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예.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지비를 가지고 기업을 잡는다, 이건 타 시군하고 똑같기 때문에 만약에 진주시에서 그만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그러면 사천시에서도 그것보다 더 많은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면 ……
○위원장 윤성관   무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무상이 아니고 ……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청취불능)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지는.
○위원장 윤성관   아니, 그 기업이 원하는 방법대로 해 줘야 된다니까, 지금 국장님하고 저하고는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아닙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성관   이런 겁니다. 
  지금 고기를 먹고 싶은데 풀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고기를 줘야 돼, 사자가 원하는 고기.
  말이 원하는 풀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사자와 말의 얘기거든요.
  사자는 고기를 먹고 싶지 풀을 줘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부지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공짜로 주는 게 아닙니다,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지.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부족분이 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는 풀과 고기의 차이가 아니고 고기의 양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사천은 자기가 부지를 샀을 때 그 비용이 진주시보다 140억 정도가 작게 드니까 그걸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업을 부지를 가지고 저희들은 유치를 하고 부지를 가지고 끌어들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똑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은 그것보다는 기업이 필요한 인프라 그런 걸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다른 부분들은 지금 국장님 말씀 다 인정해요.
  제가 다 인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한 건 우리집에 있는 집토끼가 50년이나 우리집에서 살았는데 그걸 지금 내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안 내 보내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른 집을 자꾸 들먹이는데 다른 집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우리집에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집토끼 지키면서 산토끼를 유치해 와야 되는데 산토끼도 제대로 유치도 못해 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산토끼도 못 가져오면서 집토끼도 내 보내는데 거기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산토끼를 제대로 유치해 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이 수치로 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회전익 비행장하고 여러 가지 시험센터는 향후에 그걸 가지고 득을 보려면 최소 10년 지나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따른 공장들을 유치하려면.
  그러면 지금 당장 다니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회전익 비행장하고 시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제1호 공장을 진주에 유치해야 된다는데 좋지요, 유치하는 건.
  그런데 유치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시험센터가 있기 때문에 온다는 건 유리하긴 하지만. 
  그건 먼 뒤에 얘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년마다 유치액이 얼마쯤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집토끼를 내 보내니, 내 보내는데 이렇게 길게 토론을 해야 되니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위원장님!
  만약에 지금 관련 기업이 ……
○위원장 윤성관   제가 웬만하면 국장님, 여기서 끊고 싶은데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윤성관   지금 하신 것 말고 더 추가할 수 있는 얘기를 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려면, 카이 회전익비행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에서 그만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면 절대로 카이 회전익비행센터 유치 못 합니다. 
  무상으로 안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매입해서 임대를 주는 조건을 걸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했는데 타 지자체는 그 조례가 없는 곳도 있고, 있는 곳도 있지만 진주시는 카이 회전익비행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카이도 만약에 장수기업이 그렇게 해 준다면 다른 데도 그렇게 만들고 또 유치하기 위해서도 부지 매입비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업은 되고 저 기업은 안 되고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른 기업도 유치하기가 엄청 힘들어 지는 거지요, 왜냐 하면 부지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을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다른 도시에 안 뺏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그것은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거기에 대한 노력도 저희가 엄청 했지만 결론적으로 기업의 선택이 달라졌다는 거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부지 매입비에 대한 것은 조금 집행부 의견을 존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가산산단이 없었으면 당장 유치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항공범위가 비행범위가, 공력의 범위가 자기들이 포함이 안 되고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에 가져온 유리한 고지, 그런데 그때 그 얘기 나왔을 때 빨리 우리가 안 했으면 안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때 부지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잡게 된 거거든요, 결정적인 게. 
  그런데 자꾸 유치하는 것 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건 유치는 일단 놔 두고 집토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래 된 집토끼.
  말이 지금 희석되어 버리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고 이렇게 얘기가 길게 끌어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정리해서 답을 내 놓자는 얘기는 아니고 다만 우리 집토끼를 보존하는데 많이 부족하다, 집토끼가 나간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토론해야 되는데 유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내 놔서 미래에서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 거는 놔 두고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에 대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이 돼서 많은 분들 때문에 제가 여기서 스톱하는데 국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또 거기에 대한 담론을 더 얘기할 수밖에, 더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토론해도. 
  결국은 우리 집토끼를 지켜야 됩니다. 
  50년 된 집토끼가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제가 불러드린 조례를 보강해서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자 해서 수긍을 해 주세요, 자꾸 다른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기업 유치 건까지 끌고 와서 얘기하지 마시고요.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알겠습니다.
  일단 진주시에 있는 기업이 외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집행부에서도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국장님이 최선을 다 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진주시에서는 최선을 다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드리는 얘기고 많이 부족하다고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만 국장님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더 세게 얘기를 못할 뿐이지, 오늘 말씀 더 드려도 되는데 지금 점심시간이 훨씬 넘었기 때문에 여기서 스톱하는데요.
  향후에 이 일이 또 다시 발생해서는 안 되고, 그 발생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보강해 놔야 된다, 그건 어느 누가 얘기해도 국장님, 무슨 얘기해도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누구한테 세워서 물어봐도 시민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집토끼 놓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비근한 예로 대동공업 생각하시면 된다 그 말씀이지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기다리셨고 또 답변기회 드리면 길게 되면 저도 말씀드려야 되니까 서로 양보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따로 국장님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안 계시지요?
  최민국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민국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최민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민국 위원   점시 시간 훌쩍 넘겼는데 한번은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방금 신서경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걸 보고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시간이 조금 오버 됐지만 질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진주 사천 통합 관련해 가지고요.
  결국 기자회견문을 보면 주 내용이 우주항공산업 분야 상생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긴급 기자회견으로 되어 가지고 기자회견 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그 배경은 제가 ……
○위원장 윤성관   이 조례에 약간 벗어나는 부분은 짧게, 하는데 너무 ……
최민국 위원   사무감사 때 더 좀 ……
○위원장 윤성관   그렇지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최민국 위원   일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자회견 한 지도 제법 시간이 지났고 그 부분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성일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동안 진주 사천 통합은 계속해서 회자되어 왔던 내용입니다. 회자되어 왔던 내용을 시장님께서 기자회견 형태로 발표를 한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통합이 왜 우주항공 분야에 맞춰져 있느냐 우주항공청이 옴으로 해서 서부경남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우선 과제고 그 다음에 힘을 합쳐야 되는 이유가 수도권이나 대전 더 크게는 외국에 있는 우주항공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통합이 가장 전제 조건으로 좋은 조건이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된 것 같고 지금 우주항공청이 온 시점에서 이 시점이 통합을 논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잠깐만, 최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길게 했던 건 이 조례하고 관련되는 문구가 들어 있어서 길게 했고 ……
최민국 위원   발언 마무리할게요.
○위원장 윤성관   행감 때 이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최민국 위원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
  진주 사천에 대한 통합에 있어서 찬성하지 않는 진주시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부 사천 시민들 중에서는 일부 찬성하는 분도 많이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주항공사업단장님께서도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다 한마음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방금 국장님께서 힘을 합친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물론 진주와 사천이 통합되어서 도시의 경쟁력을 가져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주시와 의회와 힘을 합치는 것 역시도 중요합니다. 
  진주시는 언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 생략되고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도 긴급 기자회견 내용이 20분 전에 의회에 도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힘을 합치겠다는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앞전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주항공 분야 산업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했지만 늘 일관된 답변이 있었습니다.
  사천에 예민한 사업이기 때문에 깊게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면 상임위원회 끝나고 나서 각 의원님들께 찾아 뵙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과연 진주에 사실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 이런 분들의 예산에 대한 역할도 있겠지만 결국은 정무적인 역할, 시와 함께 해야 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다음 주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는 걸로 하고 우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하시고 말고 행감 때 이 얘기 할 겁니다. 
  지금 제가 길게 한 거는 문구가 조례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한 거고 통합 관련해서 이거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행감 때 이 부분을 충분히 짚을 거니까 여기서 마칠게요.
  너무 시간이 늦었고 제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된 줄 몰랐습니다. 
  길게 답변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다 보니까 토론이 되어 버렸는데 여기서 마치고 부족한 거는, 이게 국장님 독단적으로 일어난 일도 아니고 과장님 독단적으로 답변할 것도 아니니까 미리 준비해 오셔 가지고 행감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가.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나. 경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윤성관   의사일정 제6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주항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입니다.
  우주항공사업단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입니다.
  부서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이월액 97억576만원을 포함한 505억8,759만원이며 473억5,253만원을 집행하고 7,100만원은 명시이월 했으며 5억1,096만원은 사고이월 했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4억1,973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2억3,336만원입니다.
  분야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산업 육성분야 입니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지원에 이월액 4억4,214만원을 포함한 157억4,743만원을 편성하여 150억925만원을 집행하고 8,664만원은 이월했으며 집행잔액은 6억5,153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은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를 위해 2억7,000만원을 편성하여 2억6,89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은 민군겸용 우주항공용 소재 인증지원센터 구축 타당성 용역과 항공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억2,100만원을 편성하여 2억원은 집행하고 2,1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 도직접지원사업은 KAI 하나로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과 경남 항공산업지원단 운영 지원, 항공우주 및 미래항공모빌리티 국제 콘퍼런스 지원, 경남형 미래항공기체 시제기 개발 및 실증 기반 구축, 경남형 미래항공모빌리티 항로 발굴 실증사업, 미래항공기체 실증센터 구축사업 지원에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 지원은 유무인 복합체계 핵심요소 기술개발연구 지원과 항공우주부품 제조공정 지능화를 위한 edge-MCT 시스템 구축에 14억9,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육성지원은 드론 자격증 취득지원 등 항공산업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항공부품기업 기술지원, 서울 아덱스 전시회 참가 등에 2억893만원을 편성하여 2억8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만원입니다.
  미래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우주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1억2,5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우주산업 육성 지원은 2단계 초소형위성 개발 및 운용을 위한 사업비로 6억6,7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분야 3D 프린팅 육성지원은 3D 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항공산업 기반구축 지원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지원에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세라믹산업 육성지원은 지역 주력산업의 세라믹 융복합 상용화 촉진사업을 위해 3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은 신사업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강소특구 연구소기업 입주공간 확보 지원사업에 15억700만원을 편성하여 15억60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만원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을 위한 사업비 6억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했습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은 그린에너지 융합연구소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경남 공립 항공우주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전문과학관 건립사업은 이월액 4억4,214만원을 포함한 78억2,349만원을 편성하여 71억5,840만원을 집행하고 1,564만원은 사고이월하였으며 6억 4,944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전문 인재양성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지원사업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로 2023년 2회 추경에서 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명시이월했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건설 분야입니다.
  혁신도시 지원은 이월액 92억6,362만원을 포함한 108억9,642만원을 편성하여 90억9,507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2억3,185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억6,949만원입니다.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혁신도시의 날 행사운영비로 1억을 편성하여 8,072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액은 963만원이며 시비 9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지원사업은 전국 혁신도시협의회 부담금과 모모장터, 우리농산물가족요리 체험행사 행사 개최를 위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76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비 반납액은 44만원이며 시비 79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 지원사업은 이전 공공기관의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0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도비 반납액은 400만원이며 시비 4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인재 양성사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했습니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복합혁신센터 신축을 위한 계속비사업으로 전년도 이월금 78억494만원 중 66억7,443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8억 1,387만원이며 시비 3억1,663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 사업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내 기업과 연구소 등에 임차료 및 대출 이자를 지원는 사업으로 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억3,471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9,396만원이며 시비 3,132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혁신기업 공유오피스조성 지원사업은 복합혁신센터 내 공유오피스 구축 및 지원사업으로 이월액 14억5,868만원 포함한 15억4,228만원을 편성하여 11억 185만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국도비 반납액은 3억993만원이며 시비 1억3,048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은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사업은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관리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로 4억5,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7,65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662만원입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에 231억3,8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24억4,506만원 집행하고 4억9,532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액은 1억8,78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11만원입니다.
  투자유치활동 전개는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로 1억3,518만원을 편성했으며 1억3,304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3만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15억6,520만원을 편성하여 8억8,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도비 교부액 지연으로 4억 9,532만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은 KAI회전익비행센터 매입중도금 및 이반성면 복지회관건립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214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214억3,00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97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128만원을 편성했으며 6,943만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84만원입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지원 사업 등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위해 7억3,408만원을 편성하여 7억3,37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우주항공사업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172페이지 하단에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혁신도시이전기관 장학금 지원사업비 예산액이 1,000만원인데 80% 집행하고 잔액이 과다 발생했습니다. 
  2022년도에도 예산 많이 잡아서 제가 예산 집행을 잘못했다고 다음 예산 잡을 때 잘 잡으시고 잡으면 지출을 다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그때 지금 과장님 아니시죠, 작년에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또 지적당하는 것?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도 이 부분 지적한 것도 알고 있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건 집행이 불가하다 싶으면, 물론 올해는 추경이 7월에 1차라서 그런데 예년 같으면 안 쓰인다 싶으면, 아니지 작년 거니까 지적당해야 되는 것 맞네요.
  올해 2024년이고 이건 2023년이고 제가 말하는 작년은 2022년을 애기하는 거니까 2022년도에도 예산 많이 잡아서 안 쓰고 지적을 당했거든요.
  이렇게 많이 남기면 안 되는데 그죠?
  어떻습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공공기관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는데 국토안전관리원에 8명, 승강기안전관리공단에 2명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수요조사를 다 했는데 결국 신청은 2명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2024년도에는 사업 신청이 없고 사람이 없는 관계로 24년 예산에는 미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거는 잘 하시는 거고 그죠.
  왜냐 하면 의회에서 지적했고 해년마다 돈을 남기니까 지적을 받아서 빼는 건 좋은데 사실 중요한 얘기긴한데 지원대상이 있으면 해 주면 우리는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에 많은 혜택을 주는 거라서 좋은데 해년마다 잡아 놓고 안 쓰니까 안 쓰면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다, 그래서 2024년은 잘 했고 다만 우리는 지금 2023년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불가피하게 과다 계상이 됐다면 일단 예산 과다 잡았다고 판별될 것 아닙니까, 추경에? 
  그럼 추경에 즉시 삭감을 통해서 예산 사장되지 않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이건 그렇게 예산 사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적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2024년도 건 잘 잡으셨는데 이것은 2023년도 거니까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지만 지적사항을 받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하단에 172페이지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 이월예산이 78억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제가 말하는 전년도는 이게 2023년이니까 2022년입니다.
  헷갈리지 마십시오.
  2022년 이월될 때 이월된 게 많다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품목이 시설비지요?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시설비 이월은 채무 확정에 의해서 필요사업비만 이월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예산 이월해 가지고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다, 예산 이월에 적정을 기해 달라,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해 달라 이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수긍하십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연도 별로 예산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국비가 내려 왔는데 2018년도에는 말에 내려 왔기 때문에 아예 예산이 10억 내려 왔는데 쓰지를 못했고 그 다음에 2019년 예산도 말에 내려 왔는데 그게 30억입니다. 그 30억원 중에서 28억원을 그 당시에 이월을 했는데, 이월을 19년에 국비 편성에 30억 중에 28억원 이월했는데 22년도에 공사선금이라든지 관급자재를 선고지라든지 이런 걸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업체가 약간 탄탄한 계약 업체가 아니어 가지고 우리가 그 계약업체에 선금을 23억까지 까지 줄 수 있는데 그때 16억까지밖에 못 줘 가지고 7억 정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관급 자재가 콘크리트 파동이 있어 가지고 관급 자재가 계속 유찰이 되어서 그것도 2억1,000만원 정도 지급할 수 있는데 못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비라는 게 한 해밖에 이월이 안 됩니다, 한 번밖에. 
  그래서 우리가 이월을 해 달라고 국토부를 방문해 가지고 건의를 했지만 결국에는 승인을 못 받아서 30억을 받은 그해에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월이 안 되어 가지고.
○위원장 윤성관   그래요.
  단장님 업무파악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 답변이면 저는 이해가 되는데 어찌됐든 시설비를 품목으로 치면 채무 확정에 의한 필요사업비만 이월되어야 되는데 보통은 다른 답변이 좀 여유롭게 잡아 놓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월해 가지고, 보통 그렇게 답변이 나오면 제가 다른 말씀을 드리는데 흐름은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결론적으로 불필요한 예산 이월되니까 집행잔액을 발생, 해 달라는 얘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건 지나간 예산이니까 그죠?
  지금 계산을 해 보니까 11억3,000만원이 남더라고요, 물론 반납한 것 두 개 다 포함해 가지고.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월된 예산에 비해 가지고 시설비가.
  그래서 과하게 잡힌 건 맞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이월에 적정을 기해 집행잔액 발생을 억제해 달라고 지적사항이고 당부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간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앞으로 2024년도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혁신도시 이전기관 장학금은 2022년도에 잘못했고 뭐라 했고 2023년도 지금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고 있는데 올해 2024년은 반영해서 잘 했단 말이에요.
  이건 작년 걸 얘기하는 거다, 그죠.
  작년 것은 꾸중을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씀이지요.
  올해 연결해서 보면 장학금 지원사업은 2024년도는 잘 잡았다, 하지만 이건 작년 거니까 지적사항이다 이 말씀입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김형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석 위원   단장님, 장 시간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171페이지 부서 성과 제일 하단에 적극적인 기업유치활동을 통해 파급력 있는 앵커기업을 유치한다, 거기 보면 투자협약 체결 건수가 3건을 목표로 했는데 실적은 15건이다, 그죠, 500%?
  많이 신장하셨네요.
  거기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체결 내역 알고 계시나요, 전체적으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2023년도 기업투자 유치목표가 총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3건으로 되어 있는데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2023년에.
  개정을 하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해에 총 15개 기업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 왜 3건을 잡아 놨느냐고 하는데 3건은 유망기업이나 앵커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게 목표였고, 중소기업을 포함한 실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15건이 되었고 그때 2023년도 유망기업 유치한, 투자협약 한 게 케이테크 왔거든요.
  그 다음에 미래항공, 에스엔스밸브 라고 이렇게 3건하고 나머지는 바로텍시너지 이름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쭉 열거를 못하겠는데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김형석 위원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그래서 기업투자는 설비와 투자매입에 따른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기업투자 시점, 그 다음에 기업적 대외비 등을 사전에 예측이나 반영하기가 굉장히 제가 해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3건을 잡았는데  다음부터는 좀 더 기업하고 연계를 긴밀하게 해서 우리가 투자협약을 할 수 있는 목표를 근사치에 가깝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 현황에 전체적인 계약 건에 대한 회사의 명하고 사업규모 이런 부분을 따로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제출할 수 있는 분야만큼은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김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제 계약된 건 몇 개 안 되지요?
  이건 MOU 아니에요?
  MOU에서 제대로 계약된 건 몇 개쯤 됩니까, MOU 15개 중에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2023년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케이테크 ……
○위원장 윤성관   아까 불러준 기업 3개 그게 다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아니 그것 말고 다른 게 15개인데 바로텍시너지 하고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다 모르겠는데 ……
○위원장 윤성관   아니, 이름 부를 필요 없고……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실제 투자한 기업은 케이테크, 미래항공 ……
○위원장 윤성관   이름 다 부를 필요 없고 ……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개수……
○위원장 윤성관   실적이 15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들도 다 알자고 말씀드리는 거고 아까 이름 들먹여서 다른 소리하면 안 되니까 15개 투자협약이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법적 효력이 없는 투자협약 MOU 아닙니까? 
  이 중에서 실제 계약을 몇 개 했냐고요, 15개 중에서.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일단은 개수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방금 불러준 거는 다 왔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불러준 거 3개는 내가 들었고 케이테크, 미래항공, 에스엔에스밸브 들었는데 결론적으로는 15개가 MOU 계약을 했는데 실제 계약한 건 3개다 그 말 아닙니까?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성과지표 달성현황이 500%로 되어 있는데 그야말로 500% 업체를 가져온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투자협약은 그야말로 MOU 맺는 건데 그래서 기업을 유치한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MOU를 하고 기업투자계약서 정확하게 계약서가 작성이 된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고, 15개에서 3개 ……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5 내지 6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성관   기업유치한 게 수 백개 유치한 것도 아닌데 5 내지 6개 답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5개면 5개다 6개면 6개다, 담당팀장 오셨어요?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예.
○위원장 윤성관   자리에 서 보십시오.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우주항공산업단 기업유치팀장 이현정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다른 거는 다 괜찮아요.
  우리 과장님 모를 수 있어요.
  국장님 머리에는 들어 있을텐데,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위원이 질의가 나왔지 않습니까, MOU가 몇 개인지?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럼 MOU중에서 실제로 계약된 게 몇 개인지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팀장님도 모르십니까?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예,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담당팀장이 모르면 누가 아는 겁니까?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결산서를 제출했잖아요, 우리 보고 검토해 달라고?
  그럼 검토해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건수를 다 적어 놨는데 그 중에 내가 유치한 게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팀장까지 답변을 못 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심의할 때?
  회사 수 백 개 유치한 것도 아니고.
○기업유치팀장 이현정   ……
○위원장 윤성관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가십시오.
  이런 거는 주무관도 알아야 되고 주무관 팀장이 제일 전문가기 때문에 적어도 기업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과장님 머리 속에 들어 있는 3개의 기업은 들먹이는데 몇 개 기업이 유치됐는지 모르면 안 되는 거지요, 이 중요한 일이.
  오늘도 오전 내내 제가 기업유치하고 우리 집에 있는 집토끼 산토끼 토론을 했는데.
  나중에 메모하셔서 유치한 기업 명칭 적어서 주시고요.
  사실 MOU는 별 의미가 없어요.
  계약이 되어야 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MOU는 수 백 개도 할 수 있습니다. 
  MOU 하고 난 뒤에 제대로 된 계약 건수가 몇 개냐, MOU하고 난 뒤에 제대로 계약 건수 올리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 그게 결과로 수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밑에 15개 중에 3개 업체 했다 이렇게 써 줘야 되는 거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단장님.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3개 업체 유치한 건 적어 왔는데 왜 나머지 5개 6개 업체는 왜 안 써 왔습니까, 써 왔으면 6개를 다 써 와야지?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위원장님.
  MOU를 체결하고 나서 바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투자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건 알지요. 아는데 일단은 계약한 게 우리한테는 완전 계약이 끝난 거고 나머지 15개 중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할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도 보면 MOU하고 난 뒤에 계약으로 안 가는 게 더 많다고요.
  10개 MOU를 하면 8개 9개 계약하는 게 아니고 10개 계약하면 두 세 개밖에 보통 계약을 안 해요 대부분이, MOU맺고 나면.
  MOU가 법적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아무 효과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단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려면 6개를 다 들먹일 수 있어야 돼요, 적어온 것.
  물론 여기서 한 두 개 더 할 수 있어요, 1, 2년 지나 가지고 계약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23년도 지난 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질문하면 계약이 5개라고 하면 더 많이 추가될 일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끝날 확률이 높고.
  그 다음 두 번째 계약 가능성이 있는 건 더 신경써서 이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더 해 주라 이 얘기가 같이 연결되는 거지요.
  지금은 3개밖에 없어 보이니까 가져 오시고 다음에 추가로 계약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추가로 계약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 주십시오.
○우주항공사업단장 백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사업단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입니다.
  2023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1쪽 일자리경제과 결산입니다.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단위는 편의 상 백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22억5,400만원 중 314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억4,700만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에산현액 120억7,500만원 중 116억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4억6,8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경제통상국 현안사업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 73억4,800만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2,800만원, 192쪽 채용박람회 개최 운영비 4,200만원,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700만원, 일자리발굴 및 홍보비 1,900만원, 청년정책 추진 2억3,200만원,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에 5억2,200만원,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 7,600만원,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 5억9,800만원,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 3억6,200만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5,000만원,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인 경남형 DNA 씨드인력양성사업, 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 신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경남 청년인재 주력산업 동반성장 일자리 사업, 경남 에너지 성장, 경남 에너지 성장 플러스 청년 일자리 사업, ESG혁신기업 청년인재 양성사업, 경남항공우주산업 청년 인재 채용지원사업, 진주 신성장 동력 청년 일자리사업 등 10개 사업 76개 업체 청년 124명 인건비 지원에 22억900만원, 192쪽 맨 아래 청년의 날 행사 추진에  6,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 일자리기반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5,500만원 중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Re-Born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와 운영계획 연구용역비 3,600만원, 신중년 청년사업 추진 홍보물품 제작, 전문강사 양성과정 강사수당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139억8,000만원 중 139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2,5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역경제 운영관리 2,400만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에 35억7,600만원, 진주시소상공인연합회 활동지원 8,500만원, 물가안정관리에 1억1,500만원, 소비자 권익보호에 1,400만원,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86억2,400만원, 노란우산희망장려금 지원사업으로 1억9,800만원,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1억5,000만원,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4,500만원,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11억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3쪽 아래 안정적 에너지 공급사업으로 예산현액 46억3,200만원 중 44억5,8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00만원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1억6,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으로는 효율적 에너지 관리에 4,200만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7억1,900만원, 194쪽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 16억원, 농어촌 LPG소형저장탱크 보급확대 사업에 7억2,000만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지원사업에 20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 및 건물지원사업은 2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한국에너지공단 설치확인서 발급 지연에 따라 연내 지급이 불가능한 1,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에 2,900만원,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에 1,800만원,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에 3,8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예산현액 12억1,300만원 중 11억3,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7,8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 등에 2억3,6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참여자 인건비 5억5,6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400만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비 지원 6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1억200만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역특화사업 1,900만원, 선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에 4,500만원,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8,800만원, 사회적경제 신 청년부흥프로젝트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000만원, 195쪽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 400만원,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원에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2,900만원 중 2,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 포함 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정보화마을 사업 추진비 400만원,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1억4,100만원 중 1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기본경비 7,300만원, 취업상담사,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로 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예산현액 1억2,400만원 중 1억1,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2022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가지 질의 드릴게요.
  과장님, 194페이지 상단 보십시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당해연도 예산 3억원 이월금이 2,400 예산액이 3억2,000 지출 2억7,000 보조금 반납 1,200 잔액이 3,700 맞지요,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252회 정례회 때 우리한테 보고한 걸 보니까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택지원사업 세대 수를 171세대로 했어요, 252회 정례회 때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페이지 추진실적을 보면 168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별로 세대 수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불용되는데 설명 가능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설명 부탁할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회차는 제가 헷갈리는데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이번에 돈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대비하고 올해 보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적으로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잡을 때는 일반적으로 올해 예산 쉽게 말해서 계획을 잡을 때 올해 물가 대비했을 때 대당 에를 들어서 주택지원사업 같으면 3㎾ 당 계산하는 산출기초가 있지 않습니까. 
  한 세대 당 예를 들어서 600만원 같으면 국비 50% 지방비, 지방비라는 건 도비와 시비할 때는 20% 자부담이 30%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할 때 아까처럼 170세대다 200세대다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는 지난 번에도 말씀하셨는데 계획 잡을 때는 지원하는 금액을 했을 때 한 집당 100만원, 22년도 우리가 지원하는 걸 100만원씩 해서 300가구를 잡아서 단순하게 3억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잡았고 그때도 돈이 남아서 더하기 빼기가 되는데 올해 말고 23년도 잡을 때는 200만원씩 해서 150가구 하면 3억이 또 단순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차이가 났는지 보니까 코로나 시절까지 22년하고 23년 할 때는 우리가 설치를 하면 자재비 인건비 부분에서 100만원 기준하면 50만원이 껑충 뛰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획 잡을 때하고 실제 추진했을 때는 차액이 발생하고 돈이 많이 남은 부분은 국비가 50% 비해서 시비가 남았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비가 남았으면 더 신청자가 많으니까 주면 되지 왜 이렇게 남았을까 담당자하고 해 보니 국도비 율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시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비 부담이 지방비에 있어서는 도비 25% 그리고 지방 시비가 75%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비가 단순하게 보조금 반납금 1,200인데 시비는 3,700이 남았지 않습니까. 
  25% 75%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하고 싶어도 보조지원율에 따라서 남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하는 것하고 실제 추진은 항상 업무보고 했을 때하고 업무실적을 보고할 때는 차이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일을 잘 챙기시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 수 차이가 얼마 안 나고 금액적인 걸 감안한다하더라도 시비와 도비가 보조금반납도 마찬가지고 2023년도 회계결산서기 때문에 의회에서 결산승인할 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예산 편성 추계 시에 정확한 집행계획 예산을 확보토록 해라, 동시에 만약에 집행잔액이 확정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추경에, 지나가다 보면 4월 추경하고 7월 오기 전에 표가 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그럴 때 예산 사장을 방지하도록 해년마다 주문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을 보면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올해는 잘 잡으실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런 지적입니다.
  194페이지 하단 보십시오.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와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비의 보조금 반납이 과다하게 되는데 보조금 발생 사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보조금 발생 사유는 사회적경제기업하고 다 공모사업에 의한 건데 ……
○위원장 윤성관   제일 밑에 두 개만 다른 건 놔두고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중간에 당초에 하다 보면 공모사업은 1년차에 공모사업이 있고 2년 3년 사업이 단위가 달라지거든요.
○위원장 윤성관   그렇게 하기 전에 ……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중도포기자 ……
○위원장 윤성관   그것보다 2022년도 예산보다 제가 이걸 해 가지고 많이 줄였거든요.
  22년도 비해서 예산이 많이 감액됐는데도 지금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는 1,300만원 그다음에 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프로젝트는 3,000만원 예산에 1,000만원 밖에 안 쓰고 거의 60% 70% 가까이 돈이 남았다.
  그런데 2022년도 예산에 비해서 많이 감액돼서 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고 계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위원장 윤성관   알고 계시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했는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당해연도 3개월이나 6개월 하다가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도나 중앙에 건의할 때 남은 기간만큼만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작년 제가 오고 하반기부터는 만약에 중도 포기해서 나간 경우는 추가를 뽑지 마라 그대로 반납하시오 하면 반납도 그 순간에 못 돌려드리고, 중도포기자에 의해서 두 명 세 명 나면 그 인건비들이 사실 아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국비 따기도 힘들고 공모하기도 힘든데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예산이 남다 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도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발굴을 하기 위한 노력을 더 높여야 되고 이 예산은 제가 2023년 결산 승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관련 예산 올해는 어떻게 잡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올해는 이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해마다 줄어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작년 결산승인하고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점검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예산을 편성해 달라 이게 위원들의 주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어졌지만 작년 결산승인하고 있는 만큼 이런 지적은 할 수밖에 없으니까 품목은 다르지만 비슷한 예산들을 일자리경제과에서 잡을 때 오늘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셔서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네요.
  질의 준비되신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칭찬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정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기업통상과장 하미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부서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조서에 대해 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746억4,292만원 중 459억6,403만원을 집행하고 2,400만원은 사고이월 275억3,777만원 계속비이월 1억2,153만원 보조금을 반납하고 9억9,55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집행율은 98.7%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경쟁력강화 지원사업입니다.
  중소기업지원사업 시책홍보 및 기업 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4,440만원을 편성하여 4,402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7만원입니다.
  다음은 국립경상대학교에 지원하는 대응자금입니다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에 3,000만원 융합기술사업화 확산형 전문인력 양성사업 위해 3,000만원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링크3.0지원에 1억원 창의융합형 공학인재양성 지원사업에 4,000만원 편성하여 보조금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인증수수료 지원입니다.
  ISO 벤처기업 등 인증수수료를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기계류 등 기술개발 지원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를 통해 애로기술고도화, 소재·부품업체 제조 역량강화 등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근무환경 개선지원입니다.
  중소기업의 작업환경, 복지공간 개선 지원비로 2억7,000만원 편성하여 집행잔액은 37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지식재산도시 조성입니다.
  산업재산권 권리화 등록 및 진주지역기업 제품 포장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위해 1억8,900만원 편성하여 1억8,183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16만원입니다.
  다음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 디자인, 브랜드 개발 등 지식재산권 창출 지원비 1억5,000만원을 서부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상공회의소 목적사업 지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사업 및 공모사업지원 등 기업경영 활동에 필요한 7개 사업 4억900만 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8억원 자동차부품기업 지원사업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경남 방산 강소기업 디딤돌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5,4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개별 국제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종합무역사절단, 기계무역사절단 파견사업 등 9개 사업에 5억6,163만원을 편성하여 4억3,305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2,857만원입니다. 
  다음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 협력 지원입니다.
  국외여비, 외빈초청비 등 3억292만원을 편성하여 2억2,86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7,427만원입니다.
  이어서 공무원 해외견학입니다.
  직무관련 공무국외출장 해외벤치마킹 국제화 여비 7억3,300만원을 편성하여 6억3,398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9,901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크산업 육성사업의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입니다.
  사업비 171억3,625만원에서 공사선금 등 15억3,497만원을 집행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56억1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진주실크 해외안테나숍 지원, 실크업체 국내외 박람회 참가비 지원, 실크원사 공동구매 지원 등 7억1,040만원을  편성하여 6억5,994만원 집행하고 2,400만원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45만원입니다.
  다음은 실크연구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3억,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에 3억,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 1억, 프리미엄 패션소재 시제품 제작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3,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실크복합소재 활용제품 개발 사업을 위해 1억8,000만원, 실크 소재 빅데이터 기반구축사업을 위해 3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입니다. 
  한국실크연구원 운영비 지원 6억5,000만원 실크산업혁신센터 위탁사업비 9억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실크박람회입니다.
  실크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패션쇼 등을 위해 2억8,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사업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입니다.
  진주시 우수생산품 프로모션 및 진주비쥬몰 운영 등을 위해 7,010만원 편성하여 6,73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71만원입니다.
  생물산업 육성 및 지원의 생물산업 육성 홍보입니다.
  홍보를 위해 1,39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바이오산업 지원 및 관리입니다.
  바이오산업진흥원 운영비 지원 및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34억1,750만원 편성하여 34억1,69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9만원입니다.
  이어서 국립경상대학교에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항노화 바이오소재 세포공장 지역혁신선도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2억원, 티로신 펩타이드 기술키움 연구지원사업을 위해 1억원, 식물 생체리듬 선도연구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4,000만원, 융복합 의생명 개방형 실험실 구축을 위해 2억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바이오메디컬산업 혁신벨트 조성사업 사전조사 용역을 위해 시 분담금 5,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를 위해 7,5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입니다.
  진주시 4개 창업보육센터 지원을 위해 1억5,0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창업기업 보증보험수수료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원 편성하여 1,77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6만원입니다.
  다음 창업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창업기업 판로개척을 위한 크라우드 펀딩,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모태펀드출자사업 등 3억7,500만원 편성하여 3억7,498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지식산업센터 운영입니다. 
  진주지식산업센터 3층 리모델링 공사비와 건물관리용역운영비 등 19억5,260만원 편성하여 18억3,751만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7,818만9,000원 집행잔액 3,690만원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진주형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입니다.
  창업기업의 경영 기술상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로 8,5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운영입니다.
  특화사업장 공모 선정에 따라 구축비 및 운영비 5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진주창업지원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운영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 중 2,020만원 집행하고 낙찰차액 979만원입니다.
  다음 창업중심대학 지원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대응자금 3억원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진흥 분야의 근로자 행사지원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단체 체육 문화 행사지원을 위해 3,995만원 편성하여 3,877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18만원입니다.
  다음 근로자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노동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위탁운영비 시설비 등 2억1,100만원 편성하여 1억9,647만원 집행하고 낙찰자액 및 잔액 1,452만원입니다.
  다음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및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 사업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석면해체공사, 폐기물처리비 등에 1,341만원 편성하여 1,284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5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외국인주민 지역사회적응 지원사업입니다.
  외국인노동자 사회통합행사, 체육대회, 한국문화체험 지원 등 2,7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건립입니다.
  예산액 139억8,310만원에서 공사비, 감리비 등으로 62억1,909만원을 집행하고 착공시기 미도래로 77억6,400만원은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복드림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2,000만원에서 관리운영비 원가산정 용역에 1,611만원 집행하였고 낙찰차액 388만원입니다. 
  다음 이동노동자 간이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대리운전, 택배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 간이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7,967만원 중 7,57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390만원입니다. 
  이어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5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휴게시설 개선을 위해 1,469만원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분야 일반산업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일반산업단지 환경관리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해 3억5,399만원 중 3억4,386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13만원입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관리 및 시설정비입니다.
  농공단지 내 환경관리, 시설 정비 등을 위해 6억9,407만원 편성하여 6억8,01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388만원입니다.
  사봉농공단지 구내식당 신축입니다.
  사업비 26억8,700만원에서 공사비 감리비 등 23억9,597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2억6,454만원 포함 집행잔액은 2억9,102만원입니다.
  다음 상평일반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54억8,641만원에서 공사비, 감리비 등 52억9,047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한 미도래로 연내 집행 불가하여 1억9,594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상평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구축사업입니다.
  사업비 28억7,851만원에서 공사비, 관급자재대 등 28억1,540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한 미도래로 6,31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사봉농공단지 노후 상수관로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9억1,715만원 편성하여 6억7,409만원 집행하고 1억2,153만원은 도비보조금 반납하였으며 보조금정산 집행잔액은 1억2,153만원입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입니다.
  대곡농공단지, 사봉일반산단 및 정촌 뿌리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운행 사업비로 4억9,783만원을 편성하여 4억6,780만원 집행하고 잔액은 3,002만원입니다.
  다음 산업단지 휴폐업공장 청년창업공간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사업비 44억3,800만원에서 보상금 등 10억3,26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기한 미도래로 34억344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사업계획용역비 집행잔액은 194만원입니다.
  저탄소 그린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 26억8,784만원에서 업무대행비 등 21억7,78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5억1,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입니다.
  건물관리 용역 및 복합문화센터 운영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억6,561만원 편성하여 1억3,180만원 집행하고 위탁계약 낙찰차액 포함 집행잔액 3,380만원입니다. 
  기본경비는 7,424만원을 편성하여 7,419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이자차액보전금 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65억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등 22년도 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위해 1억4,367만원을 편성하여 1억4,127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 546페이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2020년부터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사업 현액 66억 중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대출분에 대해 57억1,650만원을 이자차액보전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예치금관리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을 위하여 기금조성액인 250억원 및 이자수익 등 266억6,327만원을 일반예치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결산보고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 드릴게요.
  197페이지 중간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지원에 예산액이 1억7,400 예산현액이 3억200 왜 3억200 됐나 봤더니 예비비 1억2,800을 썼어요.
  재해재난목적으로 쓰는 예비비인데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에 돈을 써도 됩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사업이 튀르키예 지진피해에 긴급구호성금으로 1억2,8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지출하게 된 근거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나 지방재정법에 보면 긴급 구호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예비비로 해서 긴급하게 지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예비비 책정해서 잡을 때 조례 제정 등 집행근거는 뭘 가지고 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우리 조례에서는 명확하게 규정을 안 했지만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보면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그 법에 기준해서 먼저 집행하고 우리 조례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그 해 4월에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상위법 기준에 맞춰서 이 돈을 집행하겠다 조례에 근거는 없지만 상위법에 이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쓰겠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그때는 예비비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이걸 예비비로 놔 뒀다가 쓰는 건 집행 상에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집행에서.
  만약 예비비로 쓰게 되면 집행 근거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절차가 미이행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런 것도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팀장님 오셨어요?
  담당팀장님 자리에 서 보십시오.
  소속 이름 밝히시고요.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장 이미랑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질의하는 내용 팀장님 들으셨습니까?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 지적사항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예비비 당시 지출했던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문위원님께 우선 사전보고를 드렸었고 감사관에 일상감사를 통했고 그리고 예비비 지출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지출한 부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무엇일까 라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조례 부분은 당시 이것 때문에 개정을 했던 부분은 아니고 그 이전에 내용을 보니까 저희 부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 세부적인 정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미비했던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그 이전부터 정리를 하고 있던 중이었고요.
○위원장 윤성관   정리는 그 뒤에 하셨지요?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그 전에 준비를 있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준비한 거 말고 ……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실제로 개정 부분은 그 뒤에 됐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니까 문제다 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하지만 이 법 자체에서 조례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던 부분은 아니고 상위법령인 ……
○위원장 윤성관   상위법령은 제가 알아 들었고요.
  그때 상위법령에 의해 가지고 우리한테 쓴다고 했어요. 했는데 지금 결산심의과정에서 봤을 때 아까 말하는 조례 사안이 뒤에 만들어 졌다고요, 이 예산 예비비를 승인받고 법적인 근거를 만들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법적인 근거라 하면 ……
○위원장 윤성관   조례, 조례.
  조례의 보강.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조례에 대한 상세 근거보다는 우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
○위원장 윤성관   그 조례 이름이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보강 조례 이름이?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조례 법은 ……
○위원장 윤성관   조금 전에 보강했다는 그 조례가 이 돈을 예비비로 쓸 수 있는 보강 조례 이름 ……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진주시 국제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이 예비비는 쓰기 전에 지출한 뒤에 조례를 보강했다 그 말씀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개정 부분은 이 목적 때문은 아니었고 구체적인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자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빙 돌리지 말고 제 질문에만 답변해 보십시오.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당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제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 상 절차 상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행정절차 미이행이다 이렇게 저는 본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물어보는데 지나간 거 쭉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나간 거는 그렇고 결론적으로는 제가 얘기하는 지적사항에 대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당시 상위법령에 대한 부분은 ……
○위원장 윤성관   상위법령은 안다니까요.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지급 기준에 대한 지원에 대한 법령을 검토를 했었고……
○위원장 윤성관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면 안 되고 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한 거 말고 추가로 따로 얘기할 게 있습니까? 
○국제통상팀장 이미랑   상위법령 내용을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성관   지원관님!
  지금 말하는 상위법령하고 조례 빨리 뽑아 오세요, 메모해 가서.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팀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짧게 짧게 답변하면 넘어가는데 질의에 말씀을 돌리시니까.
  잠시 업무협의 등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도 팀장님 가셔 가지고 그 조례하고 상위법 뽑아 오십시오.
  우리도 뽑아 와서 같이 비교해 볼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 업무협의 하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협의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업무협의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성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제도시 간 상호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예비비 지출 1억2,800만원 확인하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와서 승인을 받으신 것 같고요.
  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튀르키예 강진피해 긴급 구호성금 지원의 경우 재난재해의 긴급함을 사유로 관련 근거를 마련한 조례를 개정 단계에서 지출했으니까 향후는 이런 절차를 잘 지켜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과 담당팀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국제개발협력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지출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설명되었고 그 뒤에 빠르게 국제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뒷받침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페이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상단에 농공단지조성 및 정비 지원 이월액이 9억1,000만원 예산액이 9억1,000만원 지축액이 6억7,000만원 보조금이 1억2,000만원 잔액이 1억2,000만원 전년도예산에 이월사유가 그때 농공단지 조성할 때 어떤 사유로 이월이 됐었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이 사업비는 농공단지 안에 상수관로 정비공사였습니다. 
  그 당시에 상수관로가 이반성 진성 사봉 3개 단지에 사업비가 21억원 정도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반성하고 진성은 사업 완료했고 사봉 부분이 집행이 다 안 되어서 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성관   현재 상태는 집행현황이 어떻습니까? 
  다 끝났습니까?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서 도비보조금 정산해 주고 50 대 50이었거든요.
  정산하고 집행잔액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때 집행할 때 채무확정된 것들만 확정이 되고 이월예산은 채무행위가 확정이 된 것만 되니까 집행잔액 발생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 해 주라 그 다음에 불필요한 예산을 이월함으로 해서 보조금 1억2,000 그 다음에 잔액이 1억2,000 거의 2억5,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일이 있을 때는 추경을 통해서 예산 삭감하고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하는 게 본 위원의 당부말씀입니다, 과장님.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비슷한 건 있는데 아까 해소가 됐으니까 오늘 기업통상과는 이걸로 하고, 한 가지는 짧게 198페이지 지역특산품 육성지원이 있는데 이게 지하상가 비쥬몰이지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지하상가 비쥬몰 한 달 전에 토요일 오후에 2시간을 오전 오후 연결해서 제가 지하상가를 둘렀는데 텅 비어 있더라 말이지요.
  비쥬몰에 가서 내가 뭐 물어보려고 가니까 “외출중” 팻말을 걸어 놓고 2시간을 내가 기다렸는데 안 와요.
  우리가 돈도 주고 월급도 주니까 별로 답답한 게 없으신가 내가 사진을 찍어 놨어요, 행감 때 얘기하려고.
  안 그래도 지하상가 힘든데 공익적인 차원의 가게는 손님이 없어도 문을 열어야 되는데 내가 각도별로 사진을 찍고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찍고 했단 말이지요.
  문이 열려서 잘 판매될 수 있도록 업무를 잘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 봐 주세요.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지하상가 가 보니까 너무 문제가 많아요.
  텅텅 비었어요, 텅텅.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사실 영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청년몰도 텅텅 비었고 토요일인데, 제가 왔다 갔다 걸어 다녔는데 몇 명 못 만났어요.
  상인들만 몇 명 있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같이 좋은 방법을 연구해 봅시다. 
○기업통상과장 하미선   예.
○위원장 윤성관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통상과광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송중섭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세무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금액은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무과 예산액 11억2,700만원 중 10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12만원을 반납한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세관리는 고지서발송 우편요금, 지방세 시스템 운영비 등으로 예산액 5억8,800만원 중 5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일반사무관리비 300만원 우편요금 1,400만원입니다.
  시세 부과관리는 시세 부과를 위한 고지서 구입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4,500만원을 지출하고 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산세 부과 관리는 재산세 고지서 구입비로 예산액 1,8000만원을 지출하고 50만원이 집행잡액으로 남았습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는 개별주택 가격 산정을 위한 인건비, 검증수수료 등으로 예산액 3억5,700만원을 지출하고 3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 관리는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과 신고 접수를 위한 인건비, 장비설치비, 우편요금 등으로 예산액 3,200만원 중 2,900만원을 지출하고 3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7,600만원 중 7,0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0만원은 국내여비와 일반운영비입니다.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과 이자반납금으로 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상권   징수과장 박상권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2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 5억8,110만원 중 5억5,76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45만원입니다.
  상세내역은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억2,410만원 중 1억2,1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1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전산소모품 구입 등 일반운영비 3,747만원 성실납세자 상품권 지원 2,500만원 세외수입 증대 우수 부서 시상금 610만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4,267만원 등을집행하였습니다. 
  징수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6,060만원 중 5,976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3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지방세 납기 홍보물 제작과 가상계좌 수수료, 지방세 환급안내 우편요금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체납세징수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2억5,115원 중 2억3,531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584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 구입,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6,208만원, 지방세체납액 징수포상금 4,500만원, 번호판영치단말기 구입 2,393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9,642만원 중 9,54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6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체납고지서 구입과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545만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포상금 2,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882만원 중 4,512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9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일반운영비 3,282만원 여비 869만원 업무추진비 359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체납세 징수강화 예산액이 2억5,100만원, 지출이 2억3,500만원 잔액이 1,500만원 1,6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체납세 징수강화?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작년에 체납세 징수강화에 얼마 정도 돈을 쓰고 예산이 얼마 정도 남았습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작년에요?
○위원장 윤성관   이것 말고 2022년에요.
○징수과장 박상권   2022년 거는 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모르십니까?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도 모르시겠네요, 작년에?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승인 결산승인할 때 작년 재작년 다 비교해서 율이 얼마만큼 올라가는지 다 보곤 하는데 일단 다른 데는 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는 돈을 많이 쓰셔 가지고 이만큼 썼다는 건 활동을 이만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건 지금 경기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체납세 징수강화가 우리 과의 목표니까 징수를 위한 지속적인 납부 홍보,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실시해 가지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액에 실적액에 딸리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고생하시는데 징수과에서 이런 체납세 징수강화에 대한 예산들은 많이 써서 징수강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자주재원 확충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에 우편요금을 재교부하고 있습니다. 재배정하고 있는데 2023년 같은 경우에 9,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8,870만원을 재배정했는데 연말에 읍면동에서 1,300만원을 우리 쪽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윤성관   체납세 징수강화에 대해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죠?
○징수과장 박상권   예.
○위원장 윤성관   세부계획을 알면 우리가 펼쳐놓고 보면 되는데 부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결산서에 있는대로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예산들이 잘 편성되고 잡은 예산들은 다 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징수과장 박상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에 대하여 단위사업 별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4억2,900만원 중 44억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적민원 적정 운영 및 지리정보화사업 예산현액 10억4,300만원 중 10억2,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토지정보 민원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2,000만원 공정한 부동산 관리에 100만원 GIS 관련 유지관리 및 구축운영에 8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치지형도 제작사업에 1억6,700만원,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2,4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토지관리 예산현액 7,800만원 중 7,600만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부동산 종합 공부시스템 운영 관리 3,900만원 지적관리에 3,7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2억3,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 주소정보화 체계관리로 예산현액 3억8,200만원 중 3억8,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 지명일제정비용역,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유지보수, 국가지정 번호판 제작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으로 예산현액 26억1,600만원 중 26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0만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7,000만원 중 6,7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03페이지 공정한 부동산관리 약 1,400만원 예산에 지출이 144만원 됐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잔액이 1,220만원 남았고요.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너무 많이 남았다 그죠?
  203상단에요.
  공정한부동산관리 1,356만원 예산을 잡아서 지출은 144만원 했고 잔액이 1,211만9,400원 남았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이게 신고포상금인데요. 
  신고포상금이 세 종류거든요.
  토지이용의무위반 신고포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위반 신고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가격위반 신고포상금이 있는데 2022년 23년 2개년 동안 중개업 관련 신고포상금 50만원은 지출했고 나머지 신고포상금 두 종류는 신고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해년마다 제가 지적하는 건데 뺄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고, 옛날에 3,000만원인가 2,000만원인가 있어 가지고 또 빼라고 해서 빼고 또 안 뺄 수도 없고, 잡아놔야 다음에 포상금이 오면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해년마다 돈이 안 나가는데 2,000만원 3,000만원 잡아 놓을 수가 없어서 앞에 과장님이 많이 줄인 거예요.
  또 남아 있으니까 내년에는 얼마 잡았습니까, 2024년에?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내년에도 1,100만원 잡았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그러면 1,300에서 200만원 깎았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2023년도에는 이렇게 잡았고 2024년도 보고 조금 깎아야 되겠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위원장 윤성관   큰 돈은 아닌데 그래도 안 잡을 수 없는 건 이해는 되는데 이렇게 돈을 많이 남기면 의회에서는 지적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제가 지적하면서도 민망스러운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토지정보과는 부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올해 조금 잡았다고 하니까 지켜 봅시다.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토지정보과는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이 많고 민원인들이 와서 직원들한테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이병곤   저희 과에는 최근에 지적재조사사업 하면서 이웃 간에 경계를 재조정할 때 불만 있는 분들이 있어서 한 번씩 와서 고함지르기는 하는데 그렇게 크게 속된 말로 해꼬지를 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성관   과장님, 민원 응대도 잘 하셔야 되고 슬기롭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준비되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하루 종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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