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라.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 심사된 안건
- 1.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묘영 의원 단독발의)
- 2.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진주시장 제출)
- 가. 맑은물사업소 소관
- 나. 매립장사업소 소관
- 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 라.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6월입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6월 4일부터 17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름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는 6월입니다.
지치고 힘들기 쉬운 계절인 만큼 건강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힘찬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제1차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일정은 6월 4일부터 17일까지이며, 회부된 안건은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그리고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의사일정과 관련 없는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강묘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 피해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전방위적인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폭염의 장기화 예상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시민들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정례회 안건으로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의 온난화 및 기상이변에 따른 폭염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 피해 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 피해 예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와 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는 폭염취약지역 예방활동 등에 관한 사항,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재난도우미 운영, 폭염취약계층 지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는 폭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제11조는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5월 24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우리 진주시의 실정에 맞는 전방위적인 폭염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며, 폭염의 장기화 예상으로 중대한 피해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 시민들께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주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묘영 의원 예.
○신현국 위원 그런데 의원님, 조례 발의한 제안사유에 보니까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폭염피해 및 예방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라고 이렇게 제안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어떠한 폭염일수나 폭염질환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현재 우리 시에서 갖추어져 있는 폭염예방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주시에 어떠한 폭염일수나 폭염질환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현재 우리 시에서 갖추어져 있는 폭염예방시설 같은 게 있습니까?
○강묘영 의원 예, 갖춰진 시설은 무더위 쉼터라든지 쿨링포그, 현재 충무공동하고 신안동 녹지공원에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고요.
마을정자 무더위 쉼터,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 다 있습니다.
마을정자 무더위 쉼터, 마을회관이라든지 읍면동 이런 데 다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본 위원 질의는 진주시에 맞는……
○강묘영 의원 그리고 지붕 차열도장 이런 것도, 쿨루퍼라고 38개소가 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스마트 승강장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신현국 위원 폭염일수는 피해현황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강묘영 의원 예, 2023년에 폭염일수는 15일, 22년은 13일,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평균치는 14.7일보다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긴 폭염 지속 일수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14부터 8월 15일까지 2일, 2023년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이나 될만큼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온열질환피해는 2021년에는 27명, 22년에는 16명, 23년에는 11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어 좀 다행입니다만 기록적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제로화를 위한 진주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긴 폭염 지속 일수 현황을 보면 2022년 8월 14부터 8월 15일까지 2일, 2023년은 7월 29일부터 8월 8일까지 11일이나 될만큼 폭염은 더욱 길어지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진주시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온열질환피해는 2021년에는 27명, 22년에는 16명, 23년에는 11명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감소하고 있어 좀 다행입니다만 기록적 폭염으로부터 인명피해 제로, 재산피해 제로화를 위한 진주시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강묘영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의원님, 폭염대책, 그 다음 폭염 취약계층, 장소, 이런 폭염에 대한 부분들에 비중이 좀 높아지고 경각심도 많이 고취되어야 되는데 폭염에 대한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강묘영 의원 주요 요인은 말씀 그대로……
○이규섭 위원 기후 위기에 기인한 내용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강묘영 의원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지금 기후 위기로 인해 폭염이 생기고 하면 결국은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느냐 하면 에어컨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전력으로 공급이 되어야만 이게 지원이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죠?
수요층이 많을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생길 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에너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데 혹시 동의를 하시죠?
수요층이 많을 때,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폭염이 생길 때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에너지 대책을 제대로 수립을 해야 된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나 재생에너지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는데 혹시 동의를 하시죠?
○강묘영 의원 예.
○이규섭 위원 그래서 여담인데 태양광도 재생에너지의 하나다,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강묘영 의원 그래서 요즘에 경로당 같은 데 보면 지붕에 지붕형 태양광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일단 자체적으로는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태양광이든, 예를 들어서 지열이든 이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했습니다.
○강묘영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가 폭염이라는 단어가 이제 익숙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폭염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지금 폭염이라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는 경각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관련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었죠, 그죠?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는 폭염이라는 말이 그냥 지나가는 계절에 나오는 얘기였는데 지금 폭염이라는 그 피해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제는 경각심과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가 잘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 관련된 어떤 조례안을 발의하셔서 이렇게 조례안이 심의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금 시기적으로 늦었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발의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늦었죠, 그죠?
좀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강묘영 의원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지금 시작이, 제가 또 시작함으로 해서 늦다기보다 빠른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전국에 보니까 이와 관련된 조례가 93개가 있는데 상당히 많이 다른 곳에서는 조례 제정이 되었다, 그죠?
○서정인 위원 두 번째다?
○강묘영 의원 예.
○강묘영 의원 스마트 승강장.
○서정인 위원 고정형 그늘막, 대형 우산 같이, 그걸 고정형 그늘막이라 그러죠?
○강묘영 의원 예, 그늘막.
○서정인 위원 그것 설치 같은 것도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수 있고 설치한다 이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 그죠?
○강묘영 의원 예.
○서정인 위원 됐습니다.
우리 조례가 현재 전국에는 93개가 되었지만 우리 경남에서는 두 번째 조례 발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조례가 현재 전국에는 93개가 되었지만 우리 경남에서는 두 번째 조례 발의가 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조례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의원 감사합니다.
○강묘영 의원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윤영철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사무범위에 들어가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합하며, 자연재해대책법 33조 2에 폭염피해 및 예방 경감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도시 열섬 현상 등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및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서 사무범위에 들어가고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적합하며, 자연재해대책법 33조 2에 폭염피해 및 예방 경감조치에 대한 법적근거에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지구 온난화와 기상이변, 도시 열섬 현상 등으로 폭염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취약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매년 폭염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폭염피해 예방 및 관련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폭염 취약계층은 물론 시민들을 폭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체계적인 예방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시민안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출석 요구 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도 있고 해서 약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증인 출석 요구 건에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설명도 있고 해서 약간의 업무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매립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 임금 반환 대책위에서 진주시(감사실, 매립장사업소)에 제출한 진정. 민원 건과 이 건에 대한 매립장사업소 자체 감사결과에 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김병오 진주시 감사관, 자문한 진주시 고문변호사 2명,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 임금 반환 대책위원회 대표 박장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매립장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 임금 반환 대책위에서 진주시(감사실, 매립장사업소)에 제출한 진정. 민원 건과 이 건에 대한 매립장사업소 자체 감사결과에 의한 내용과 관련하여 김병오 진주시 감사관, 자문한 진주시 고문변호사 2명, 그리고 음식물처리장 근로자 부당 임금 반환 대책위원회 대표 박장웅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진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의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수도과장 박종한 수도과장 박종한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09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00억2,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84억6,700만원, 당기 지출액 662억2,900만원,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5,5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51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03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99건, 시설개량공사 162건, 보존 및 수선공사 88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46,95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7,617전으로 전년 대비 719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436만톤으로써 1일 평균 생산량은 14만8,000톤이며 요금부과율은 75.3%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716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3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249건 총사업비 1,523억6,100만원에, 당기실적은 481억9,1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89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454억3,000만원과 비유동자산 2,938억9,100만원이며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3,393억2,1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억9,4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5,0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3,026억5,000만원, 이익잉여금 338억원8,1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3,38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3년도 영업수익은 300억8,700만원, 매출원가는 314억5,8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5억4,5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49억1,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48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은 2억7,700만원, 당기 순손실은 3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99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109억9,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662억2,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312페이지, 건설개량이월액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공사 외 1건 51억7,5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사고이월액은 2정수장 약품투입 동 내진보강공사 5,500만원으로 이월사유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 145억5,300만원이 이월되어 124억7,500만원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억7,700만원 중 5,20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20억2,5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 1억2,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 예산액 543억2,1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30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25억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은 21억6,800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662억2,9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 332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436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9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2억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15.87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423억5,5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1,035.2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69.15%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과 순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비용이 증가한 반면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이 감소하여 총괄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는 2023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2023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1,109억9,500만원입니다.
지출예산 총액은 1,115억3,2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662억2,9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300억2,700만원과 당년도 수입액 784억6,700만원, 당기 지출액 662억2,900만원,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의 내역은 당회계연도 사고이월액 5,5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51억7,500만원, 계속비 이월액 303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66억7,000만원입니다.
우리 시 2023년도 추진사업으로 시설확장공사 199건, 시설개량공사 162건, 보존 및 수선공사 88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현황은 결산서 14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말 현재 급수인구는 346,95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7,617전으로 전년 대비 719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436만톤으로써 1일 평균 생산량은 14만8,000톤이며 요금부과율은 75.3%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716원입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2023년도에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총 1,249건 총사업비 1,523억6,100만원에, 당기실적은 481억9,100만원이며, 미집행액은 891억3,7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5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95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454억3,000만원과 비유동자산 2,938억9,100만원이며 다음 196페이지입니다.
자산총계는 3,393억2,100만원입니다.
부채는 유동부채가 3억9,400만원과 비유동부채가 3억5,0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7억4,400만원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잉여금 3,026억5,000만원, 이익잉여금 338억원8,1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3,385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3년도 영업수익은 300억8,700만원, 매출원가는 314억5,8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5억4,5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49억1,6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48억8,600만원, 영업외 비용은 2억7,700만원, 당기 순손실은 37억3,400만원입니다.
다음 198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99페이지 현금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페이지에서 27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6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1,109억9,5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662억2,9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422억6,5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8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312페이지, 건설개량이월액은 노후수도관 및 관망정비공사 외 1건 51억7,500만원입니다.
314페이지, 사고이월액은 2정수장 약품투입 동 내진보강공사 5,500만원으로 이월사유 등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는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9건 145억5,300만원이 이월되어 124억7,500만원 집행하였고, 미집행액 20억7,700만원 중 5,200만원은 사업 집행잔액이며, 20억2,500만원은 사업완료시기 미도래로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는 예산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 1억2,7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0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322페이지부터 323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2건 예산액 543억2,1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303억6,400만원입니다.
다음 324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6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는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25억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은 21억6,800만원이고 과년도 미수금은 3억3,100만원입니다.
다음 327페이지,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확정액 662억2,9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와 331페이지는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 332페이지부터 337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44페이지까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9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는 총괄원가 계산서로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436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91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92억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715.87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423억5,5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1,035.21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69.15%입니다.
요금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총괄원가의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료, 수선교체비 등 영업비용과 순가동설비자산, 건설 중인 자산 등 자본비용이 증가한 반면 전입금 등 영업 외 수익이 감소하여 총괄원가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1페이지는 2023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352페이지부터 353페이지까지는 2023년 재정지원 현황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수도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맨밑에 보면 준공이 되었으나 국세 미납 등 시공사 내부사정으로 회계연도에 미청구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나와 있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315페이지 맨밑에 보면 준공이 되었으나 국세 미납 등 시공사 내부사정으로 회계연도에 미청구했다, 사고이월비 내역에 나와 있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시공사가 어떤 내부사정이 있었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세금계산서가 발행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급을 못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되어 다시 지급을 연도가 초과되어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제가 묻는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자기네들이 연도에 맞추는 계산서를 발행 못하는 사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말씀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우리가 시공사 내정까지 봐줘야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국세가 미납이 되면 발행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부실기업이다 그 말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이 내용이 단기 공사였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총 사업비가 9,400만원 중에서 이월액은 선금 나가고 5,500만원이……
○수도과장 박종한 계약할 때는 관련이 없었던 거고요.
○위원장 강진철 계약하고 나서 그분들이 국세를 미납했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국세를 미납하면 계산서를 못 끊어 주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이 사업자는 국세 미납으로 준공금이 미지급된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다 해결되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작년도 결산하는 거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러니까 사고이월해서, 사고이월 사유가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사유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이왕 입을 열었으니까, 맑은물사업소하고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 대답은 소장님께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얼마 전에 5월 20일 시장님께서 사천-진주, 진주-사천 통합 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진주와 사천이 서로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5월 20일 시장님께서 사천-진주, 진주-사천 통합 건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통합이라는 것은 우리 진주와 사천이 서로 여러 가지의 인프라가 맞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 제가 아는 상식으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진주와 사천은 동일 생활권이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 다수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과거부터 한 지역으로 가져온 동일 지역권이다, 그런 취지 아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옴으로 해서 어떤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진주와 사천은 동일 생활권이고 또 통합으로 인해서 시민 다수가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과거부터 한 지역으로 가져온 동일 지역권이다, 그런 취지 아래서 지금 우주항공청이 사천에 옴으로 해서 어떤 지역 발전에 큰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고 통합을 해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항공사업은 앞으로 작게는 경상남도, 특히 우리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를 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늦었지만 7대 항공업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지난 5월 30일 대통령께서 개청을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은 5월 24일 이렇게 통합을 하자고, 그 통합내용에 보면 우주항공청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프라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장님은 그날 초청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아이러니 하면서, 통합으로 가자고 그렇게,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우리 진주가, 특히 사천하고 바로 붙은, 사천 공항이 진주 공항이라 그러지 보통 사천 공항이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으로 봐줬을 때 왜 대통령실에서나 사천시에서 같이 초청을 안 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천과 진주는 물을 같이 나눠 먹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광역화 해가지고 지금 물을 우리가 나눠 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만약에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하면 맑은물사업소에 이 질의를 하는 것도 어쩌면 괄호 밖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은 면이 있고 아직 갖춰지지 못한 면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사천과 진주, 진주와 사천 통합 전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진주시민 어느 누구도 아마 그렇게 반대를 할 분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행정 통합을 이루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나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조금씩, 거기서 물론 체육도 포함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다 보면 행정 통합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우리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식자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뜬금없이 그랬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하고 물을 나눠 먹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광역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예산결산할 때까지 각 부서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할 예정입니다.
왜, 진주와 사천은 통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중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걸음이 잘못되면 모든 스텝이 엇갈리면 가는 길은 자꾸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 시장님이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에 보면 진주시 공무원과 사천시 공무원 내용도 있고 진주시 시민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그에 맞게끔 앞으로 또 좋은 맑은물사업소를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주 고무적인 일이죠.
항공사업은 앞으로 작게는 경상남도, 특히 우리 서부경남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의 큰 먹거리를 저는 형성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늦었지만 7대 항공업계에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 지난 5월 30일 대통령께서 개청을 했어요. 했는데 시장님은 5월 24일 이렇게 통합을 하자고, 그 통합내용에 보면 우주항공청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크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리적인 여건과 역사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인프라도 있고요.
그런데 정작 우리 시장님은 그날 초청을 받지 못해서 참석을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싶은 아이러니 하면서, 통합으로 가자고 그렇게, 서부경남의 중추도시인 우리 진주가, 특히 사천하고 바로 붙은, 사천 공항이 진주 공항이라 그러지 보통 사천 공항이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맥락으로 봐줬을 때 왜 대통령실에서나 사천시에서 같이 초청을 안 했을까 싶은 의구심이 든다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소장님께서 답변할 내용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 하면 사천과 진주는 물을 같이 나눠 먹고 있죠?
안 그렇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물은 우리가 광역화 해가지고 지금 물을 우리가 나눠 먹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충분히 저는, 만약에 나눠 먹지 않는다고 하면 맑은물사업소에 이 질의를 하는 것도 어쩌면 괄호 밖이 되겠죠.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좋은 면이 있고 아직 갖춰지지 못한 면이 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사천과 진주, 진주와 사천 통합 전제에 대해서는 여기 자리에 앉아 있는 시의원님들이나 진주시민 어느 누구도 아마 그렇게 반대를 할 분은 거의 없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것은 행정 통합을 이루기 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문화나 예술이나 경제나 그리고 또 다른 환경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인프라가 구축되어 조금씩, 거기서 물론 체육도 포함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접근을 하다 보면 행정 통합은 자동적으로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월 20일 우리 시장님께서 큰 뜻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진주시에 있는 여러 가지 언론이나 식자층에서는 아직까지도 왜 뜬금없이 그랬을까 하는 의아심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 진주시하고 사천하고 물을 나눠 먹지 않을 건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광역화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아마 예산결산할 때까지 각 부서가 들어올 때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할지도 모릅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제가 할 예정입니다.
왜, 진주와 사천은 통합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통합은 중요하지만 먼저 첫 번째 걸음이 잘못되면 모든 스텝이 엇갈리면 가는 길은 자꾸 자꾸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앞에 계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또 저희들이나 다 같이 혼연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왜 시장님이 그 당시 기자회견을 하신 내용에 보면 진주시 공무원과 사천시 공무원 내용도 있고 진주시 시민에 대한 대책위원회 구성도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 집행부,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그에 맞게끔 앞으로 또 좋은 맑은물사업소를 위해서 같이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023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322페이지, 찾으시고 나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거기 보면 계속비 연할 예산액 보면 2022년부터 2023년, 2024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2022년도에서 2023년으로 넘어가면서 이 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23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이유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그리고 나서 2023년에서 24년으로 가면서 100%는 아니지만 거의 2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줄어든 이유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죠.
○수도과장 박종한 이거는 당초에 집행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돈을 다 받아온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계획이 다 끝났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올해 예산은 다 받아왔고 공사는 내년도까지 넘어갑니다.
○이규섭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후상수도 관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 다 교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국비 50% 받아 가지고 사업하는 동부 5개면 지역에 하는 겁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일부 지역 한정되어 이야기하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이거는 동부 5개면 쪽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동부 5개면 다 끝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산은 다 들어왔고 공사는 내년까지 하고.
○이규섭 위원 내년 하고 나면 다 정리가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유는 몇 년 정도 남았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동부 5개면 지역이 2004년 정도에 들어갔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돌아오는 시기는 지금 현재 준공을 하고 나면 다음에 20년 되면 노후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규섭 위원 아니, 단계적으로 했으면 올 기준이 아니고 앞에 공사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도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공사가 전부 다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연도는 조금……
○이규섭 위원 단계별로 하니까 앞에 했던 단계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구연한을 계산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저희들 노후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20년을 노후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20년 보면 공사를 지금 2021년부터 시작했다 가정했을 경우에 20년 보면 41년이나 이 정도 되면 도래되겠네요,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없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톤당 요금이 650원에서 715원으로 1년 동안 증가된 걸로 나와 있는데 요금 증가 없이 어떻게 금액이……
○수도과장 박종한 결산서를 하면 총 생산에 들어갔던 것하고, 생산에 대한 비용하고 그 다음 저희들이 요금 받았던 내용하고를 평균을 내어 나오는 톤당 요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시된 거는 저희들이 받는 요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생산원가를 따지면 이만큼 된다 그런 취지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시된 거는 저희들이 받는 요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현재 생산원가를 따지면 이만큼 된다 그런 취지로 자료가 작성된 겁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결산을 해 보면 들어갔던 돈하고……
○이규섭 위원 수치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산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추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추되는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추되는 금액을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하면 유수율이 높아지면 누수가 없어지면 조금 조정이 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 공사하면 공사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추정은 조금 애매합니다.
○이규섭 위원 물론 추정이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사업계획을 진행할 때 예측가능한 사업을 진행한다 아닙니까?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급수수익은 어쨌든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죠?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쭉 내용을 보면 급수수익은 어쨌든 금액이 올랐습니다,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22년도 비교해 가지고 원가도 상승이 되었고, 그래서 요금도 인상이 되어야 된다 이런 개념인 것 같고, 단가 자체도 금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상요인은 43.61%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정도 올라야만이 현상유지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그래서 인상요인은 43.61% 이거는 뭐냐 하면 이 정도 올라야만이 현상유지가 된다 이런 개념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지금 수도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수도요금을 받는 체계를 가지고는 쉽게 말해서 제로게임으로 가기가 힘든 상황이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이걸 앞으로 요금체계를 어떻게 해나가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도 현재 요금을 올린지가 3, 4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 정수장 개량하고 그 다음에 고도처리공사가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점, 고도처리가 2026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 전에 2025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단가인상을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규섭 위원 단가인상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저희들이 사용료를 받다 보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규섭 위원 이게 현대화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결국 현대화사업을 함으로 인해 유수율이 줄어들면 유수율이 줄어든 만큼 플러스 알파가 되어서 돌아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이규섭 위원 그런 형태든지 뭔가 요금인상만을 가지고 정리를 하겠다라기 보다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유수율을 줄인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강구를 해서 이걸 체계화하는 방법도 안 있나라는 생각애서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묘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액이 1,371억인데 실제 예산집행액은 481억입니다.
미집행액이 891억 됩니다.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1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2023년도 예산액이 1,371억인데 실제 예산집행액은 481억입니다.
미집행액이 891억 됩니다.
이렇게 미집행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계속비하고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건설계량이월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반회계에서 이야기하는 명시이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하고 사고이월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수하고 조그마한 공사는 다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이게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그것하고 사고이월하고 그걸 합쳐 가지고 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수하고 조그마한 공사는 다 집행이 된 거고, 그런데 이게 총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금액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강묘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당기 2023년도에는 약 37억원인데 전기는 9억7,100입니다.
3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197페이지 하단에 보면 손익계산서 부분입니다.
이게 보면 당기 2023년도에는 약 37억원인데 전기는 9억7,100입니다.
3배가 증가되었는데 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이라든지 영업외수익 이런 부분이 다 합쳐 가지고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된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수치상은 결산서라는 것 자체가 확장사업 하는 공사가 300억짜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결산서에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서 저도 이걸 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수익이 전년도 대비해서 22억 정도가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급수공사수익이라든지 영업외수익 이런 부분이 다 합쳐 가지고 결산서가 되다 보니까 된 거고요.
그 다음 현재 수치상은 결산서라는 것 자체가 확장사업 하는 공사가 300억짜리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게 결산서에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결산서 저도 이걸 봤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저도 회계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부분 때문에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대차대조표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알아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묘영 위원 아, 영업수익과 급수공사나 확장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도과장 박종한 그 금액을 결산에 저희들 일반회계……
○강묘영 위원 한꺼번에 모아 가지고 합계를 해 놓다 보니까 그렇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합계를 해가지고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조금 전에 강묘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2022년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전기, 2023년도는 당기, 그러면 전기는 어떤 뜻입니까?
여기 2022년도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전기, 2023년도는 당기, 그러면 전기는 어떤 뜻입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이게 한문으로 표기가 되어 그렇는데 전년도를 전기라 하고 당연도를 당기라 이렇게 표시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나는 혹시 전반기, 후반기로 제가 착각했습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서정인 위원 특별회계는 회계성격상 세출 항목이 특정 어떤 사업에만 쓰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죠?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유자금이 만약에 있으면 안정화기금에 잠시 넣어둘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습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지금 여유자금은 다른 돈은 아니고요.
원인자분담금 받은 돈입니다.
초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배수지 증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아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을 모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정립해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원인자분담금 받은 돈입니다.
초장지구에 도시개발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상대배수지 증설해야 되는 겁니다.
그 비용을 받아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시간을 모아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정립해 놓은 거지 여유자금이라고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여유자금은 아닙니다.
○서정인 위원 그 품목이 아니더라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혹시나 순간 쓰지 않고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임시로 넣어놨다가 다시 쓸 때 쓰고 이런 어떤 제도적으로 가능 안 되나요?
○수도과장 박종한 그런데 위원님 말씀을 빌려 보면 예를 들어서 공영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단지를 개발해 가지고 분양금을 받으면 그건 가능한데 저희들 사업은 사용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유 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여유 돈이 나올 수가 없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서정인 위원 자료에 한번 보니까 23년도 이 자료는 얼마 전에 나와 가지고 여기에 빠져 있는데 22년도를 보니까 일반회계는 82% 집행률이,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0%, 기타 특별회계는 76%,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 이런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고 또 이것을 강의도 듣고 우리가 연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그것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자료가 있고 또 이것을 강의도 듣고 우리가 연수 갔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나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런 어떤 경우가 없나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률이 38%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확장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연차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돈이 얼마 없으니까 집행률이 올라가는데 대규모 공사니까 계속비 사업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집행률이 38%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현재 확장사업하고 현대화사업하고 금액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1,000억짜리 공사를 하고 있으면 그게 연차별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돈이 얼마 없으니까 집행률이 올라가는데 대규모 공사니까 계속비 사업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 평균 집행률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거의 73%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87%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집행률이 80%인데 우리는 73%를 거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도는 63%, 19년도 73, 79, 2021년도 75, 22년도 73, 평균을 보면 73%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이 만약에 1조가 있다면 7,300억원만 쓰고 나머지 3,000억 정도는 항상 이월되거나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그 틈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도 그것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시 예산 운용을 하는데 있어서 전국 평균 집행률 수준에 못미치고 있다고요.
우리 진주 같은 경우에는 5년 연속 거의 73% 정도,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87%고 또 우리하고 유사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거의 집행률이 80%인데 우리는 73%를 거의,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8년도는 63%, 19년도 73, 79, 2021년도 75, 22년도 73, 평균을 보면 73% 정도 되는데 집행률이 낮다는 얘기는 우리 예산이 만약에 1조가 있다면 7,300억원만 쓰고 나머지 3,000억 정도는 항상 이월되거나 실질적으로 행정서비스는 받지 못하는 그 틈이 생긴다는 얘기거든.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거기에서 우리 공기업특별회계도 그것이 포함된다 이런 얘기죠.
○수도과장 박종한 공기업특별회계도 행안부에서 집행률을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점검을 한다?
○수도과장 박종한 예.
○수도과장 박종한 집행률 관계는 일반회계도 집행률 관계를 갖지만 공기업특별회계는 행안부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수도과장 박종한 집행률은 내나 똑같이 일반회계와 같이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 위원 공기업 특별회계만 따로 낸 것은 없어요?
○수도과장 박종한 따로 낸 것도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몇 퍼센트 됩니까?
○수도과장 박종한 현재 제가 데이터를 안 가져 와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겠는데 현재로는 집행률이 저조한데……
○서정인 위원 저조한데 어느 정도까지, 공기업 자료에 보니까 3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월, 불용액이 많다, 비율이 높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진주시 보통교부세를 페널티를 받은 게 있어요. 액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받은 일도 있다고요.
진주시 이 앞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GRDP 관계,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 18개 시군보다 GRDP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GRDP라는 것은 진주 전체의 생산성,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사람이 카이에 다닌다면 주소는 진주사람인데 카이에서 연봉 1억을 받는다면 1억이 사천시에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GRDP가 총액, 예를 들면 8조에 의해서 우리 인구를 나눈 것이 1인당 GRDP라면 총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높일 필요는 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고 GRDP 생산성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을 유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생산성이 부족한 원인 중에는 물론 우리가 소비도시고 이런 어떤 계약도 있지만 예산 운용에 잘못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이 12년 전을 계산해 보면 9,800억이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2조에 가까웠다고요. 2조.
그러면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행정서비스가 2배가 되었느냐, 그 속에는 함정이 있어.
집행률이 낮고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다든지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되지 않고 구르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은 쭉 높아 가는데 실제 집행은 적게 되고, 그래서 그 집행이 적게 되었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고 이것이 예산 운용을 잘 한다면 각 분야마다 1,600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이게 쫙 퍼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이렇게 뛴다면 GRDP도 상당히 어떤 목표치로 올라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은 따로 묻고 괜히 과장님이 저하고 사이도 나쁘지도 않은데 과장님이 덤태기를 쓴 거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도 철저하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는 잘 관리해서 그 수치들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 202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월, 불용액이 많다, 비율이 높다 이런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진주시 보통교부세를 페널티를 받은 게 있어요. 액수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받은 일도 있다고요.
진주시 이 앞에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GRDP 관계, 우리 진주시가 경상남도 18개 시군보다 GRDP가 좀 낮은 수준입니다.
물론 GRDP라는 것은 진주 전체의 생산성, 그러니까 진주에 있는 사람이 카이에 다닌다면 주소는 진주사람인데 카이에서 연봉 1억을 받는다면 1억이 사천시에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1인당 GRDP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는 거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GRDP가 총액, 예를 들면 8조에 의해서 우리 인구를 나눈 것이 1인당 GRDP라면 총액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높일 필요는 있다, 목표가 있어야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표가 있고 GRDP 생산성을 높이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장을 유치하고 어떻게 어떻게 여러 가지 어떤 방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어떤 생산성이 부족한 원인 중에는 물론 우리가 소비도시고 이런 어떤 계약도 있지만 예산 운용에 잘못도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산이 12년 전을 계산해 보면 9,800억이었는데 작년. 재작년까지 2조에 가까웠다고요. 2조.
그러면 예산은 2배로 늘었는데 행정서비스가 2배가 되었느냐, 그 속에는 함정이 있어.
집행률이 낮고 항상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온다든지 이월되어 가지고 집행되지 않고 구르는 돈이 있다는 얘기죠.
예산은 쭉 높아 가는데 실제 집행은 적게 되고, 그래서 그 집행이 적게 되었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고 이것이 예산 운용을 잘 한다면 각 분야마다 1,600 우리 공무원들이 다 일을 하지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이게 쫙 퍼지고 집행률을 높이고 이렇게 뛴다면 GRDP도 상당히 어떤 목표치로 올라갈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은 따로 묻고 괜히 과장님이 저하고 사이도 나쁘지도 않은데 과장님이 덤태기를 쓴 거 같은데 제가 염려스러워서, 우리도 철저하게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공기업특별회계는 잘 관리해서 그 수치들이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빠지지 않도록 신경써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박종한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지출 예산결산 보고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그 전년도 것도 이렇게 봤는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816억원이라는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점차 점차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치밀하게 잘 세웠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리고 28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물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5억에서 추경으로 5억9,000까지 받았는데 불용액이 2억7,9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까요?
신현국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지출 예산결산 보고서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전년도 진주시 상수도특별회계 결산서 보고 그 전년도 것도 이렇게 봤는데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816억원이라는 큰 예산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체가 이렇게 점차 점차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치밀하게 잘 세웠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리고 284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물건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건비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25억에서 추경으로 5억9,000까지 받았는데 불용액이 2억7,900이라는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해석해야 될까요?
○수도과장 박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한전에서 요구한 금액을 올렸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이게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인데 한전에서 요구한 금액을 올렸는데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남은 겁니다.
○신현국 위원 전기요금이 물건비에 이렇게……
○수도과장 박종한 예, 물건비 항목에 전기요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산한다고 들어가는 비목이라서.
왜냐하면 생산한다고 들어가는 비목이라서.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사업소는 바깥에, 특히 하수시설과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하수시설과까지 하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맑은물사업소는 바깥에, 특히 하수시설과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하수시설과까지 하고 점심을 늦게 먹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그죠?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5.2%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서 처리하는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만8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5.88%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2023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총 756건에 총 사업비 393억3,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으로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건에 253억3,200만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 및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2개 사업을 준공하고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시설 개량공사 현황으로 신안동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145건에 55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는 시설 보존 및 수선공사 현황으로 600건에 8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당 회계의 자산총액은 5,371억3,400만원, 부채총액은 1,098억4,600만원, 자본총계는 4,27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총 수입 234억2,000만원, 총 지출 599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수입은 19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총 지출은 17억7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36억6,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감소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27억 등 타회계지원금 수익 감소이며 총 지출의 증가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약품비,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입니다.
16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건설개량이월 2건에 9억300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212억9,400만원이 이월되어 13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용역 변경 시행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1,8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4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16억5,400만원이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미수금은 하수도사용료로 12월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이체가 12월 31일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이체되어 2024년 미수금 수입으로 세입처리됨으로 인해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9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써 기말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수익은 195억9,7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처리요금은 45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49억8,0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744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6.14%로 전년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는 2023년 수입. 지출 일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06년, ’08년 BTL 임대료 상환에 대한 명세서로 2023년도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36억입니다.
임대료 상환은 ‘06년 BTL사업은 2032년까지, ‘08년 BTL사업은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 예산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 2023년도 하수도 사업 총괄입니다.
수입예산 결산 총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하단부터 15페이지, 의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3년 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5.2%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 5개소에서 처리하는 1일 평균 하수처리량은 12만8천톤으로 하수처리율은 95.88%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2023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내역으로 총 756건에 총 사업비 393억3,000만원입니다.
18페이지부터 19페이지는 시설확장 건설공사 현황으로 진주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건에 253억3,200만원입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 및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2개 사업을 준공하고 다른 사업들은 계속비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부터 45페이지는 시설 개량공사 현황으로 신안동 음악분수대 공중화장실 설치공사 등 145건에 55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며, 46페이지부터 153페이지는 시설 보존 및 수선공사 현황으로 600건에 84억4,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9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59페이지부터 16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3년 당 회계의 자산총액은 5,371억3,400만원, 부채총액은 1,098억4,600만원, 자본총계는 4,272억8,800만원입니다.
다음 16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총 수입 234억2,000만원, 총 지출 599억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총수입은 19억5,900만원이 감소되고 총 지출은 17억700만원 증가하여 당기순손실이 36억6,6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수입 감소 주요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한 하수도요금 감면 보전을 위한 일반회계 지원금 27억 등 타회계지원금 수익 감소이며 총 지출의 증가요인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수선유지비 및 동력비, 약품비, 감가상각비 등의 증가입니다.
16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예산결산보고서 총괄표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93억5,000만원, 지출예산 결산액은 771억8,000만원, 차기 이월액은 205억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세부내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2023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8페이지부터 271페이지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이월하는 금액은 건설개량이월 2건에 9억300만원, 사고이월은 1건에 3,700만원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2년도에서 2023년도로 212억9,400만원이 이월되어 131억7,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계속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274페이지, 예산전용액 조서입니다.
진주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2단계 사업 추진 시 사업관리용역 변경 시행에 따른 감리비 부족으로 1,800만원을 시설비에서 전용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0개 사업으로 물 재이용시설 설치사업 및 노후 하수관로 정비 1차 1단계 사업을 준공하였으며, 24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2억2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미수액 및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미수금 잔액은 16억5,400만원이며,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미수금은 하수도사용료로 12월 하수도 사용료가 자동이체가 12월 31일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날 이체되어 2024년 미수금 수입으로 세입처리됨으로 인해 미수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입니다.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90페이지부터 213페이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수입. 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써 기말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다음 286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9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수익은 195억9,700만원이며 톤당 평균 처리요금은 455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749억8,000만원이며 톤당 원가는 1,744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26.14%로 전년대비 0.2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는 2023년 수입. 지출 일계표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06년, ’08년 BTL 임대료 상환에 대한 명세서로 2023년도 상환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136억입니다.
임대료 상환은 ‘06년 BTL사업은 2032년까지, ‘08년 BTL사업은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진주-사천 통합에 대해서는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굳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같이 들었다고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제가 먼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께서는 진주-사천 통합에 대해서는 옆에서 같이 들었으니까 굳이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같이 들었다고 보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정촌 쪽으로 해서 화개천 쪽으로 일부 내려갑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디서 내려갑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정촌 예하리 쪽에 중선포천을 통해서 사천만으로 유입됩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거기에 중계펌프장이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 지역이 정촌면에 일부, 초전동 외 8개 지구 사업으로서 지금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고 있고 나머지 차집 안 되는 지역은 이번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를 해서 차후로 하수처리계획을 하고……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하수시설이 사천으로 흘러간다고 하면 사천시에서는 상당히, 우리 하수시설물이 사천으로 내려가면 사천시민에게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줄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지금 차집 안 되는 지역은 대부분 자연마을 가구수가 작기 때문에 오염발생량이, 하수량이 적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 내려가면 자정작용에 의해서 깨끗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조금 괄호 밖이 될는지, 나중에 매립장하고 조금 연관되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칠암동에도 있고 혁신도시에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칠암동에도 있고 혁신도시에도 있고 자료를 보니까, 중계펌프장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하수운영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매립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 몇 키로 정도까지가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수시설과나 운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매립장에서 몇 키로 정도까지가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하수시설과나 운영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당초 1993년도, 4년도, 5년도 매립장을 조성할 때 침출수를 진주시에서 아무리 깨끗이 처리해도 사천시로 방류하는 부분을 반대를 해서 그때 당시에 이송관로 12.5km부터 시작해서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관로가 매설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망경 중계펌프장까지 매립장에서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망경 중계펌프장까지는 매립장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망경 중계펌프장까지는 매립장사업소에서 관리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자료를 가리키며) 건물을 보니까 이 건물 같아요.
빨간 것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놨다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내동 펌프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빨간 것 이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여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을 지어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 놨다 말입니다, 민원인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내동 펌프장에 보면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내동 펌프장에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펜스 지금 되어 있잖아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펜스만 되어 있지만 이게 담 넘어 가는데 충분히, 통제구역, 관계자 외 출입금지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는데 담 넘어가는 것은 제가 충분히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망경동은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계펌프장까지 여기까지는 매립장에서 하는데 가령 진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관 청소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망경동은 제가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계펌프장까지 여기까지는 매립장에서 하는데 가령 진주시가 관리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배관 청소도 하고, 그렇게 안 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하수도 관로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퇴적되는 부분.
○위원장 강진철 하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악취저감시설 그것도 설치를 해 주고 그렇게 하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여기에 삼계와 망경까지는 매립장에서 해야 될 내용이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 관로까지는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설된 관로이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매립장에서 망경 중계펌프장 관로까지는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매설된 관로이기 때문에 매립장에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물론 이정기 과장님께서는 매립장에서 근무를 해보셨는가 안 해보셨는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면 주식회사 범한에 위탁사업을 줍니다.
혹시 이게 위탁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게 위탁사업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관로 부분은 위탁관리 사업 범위 내에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안에까지 내동 매립장사업소에 있는 음폐시설물, 침출수까지 거기까지만 맞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은 매립장사업소에서 악취저감시설이나 그리고 토사물 유출이라든지 관이 막히면 역류현상도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전부다 매립장사업소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그러다 보면 거기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전부다 매립장사업소 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저는 그래서 그걸 하수시설과하고 운영과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가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통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대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편 예를 드는 것이 결혼을 예를 많이 듭니다.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하고 차도 한 잔 하고 데이트도 한 번 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형태로 했을 때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위원장님께서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들이 더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다니시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명분들을 좀 주셔야 된다.
그건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상평동에 싱크홀 발생을 하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없으셨습니다만 저희가 9월에 4일, 17일, 그리고 24년도 5월 14일 이렇게 세 번이 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습하려고 비용을 좀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4페이지인데 긴급조사 및 복구공사 이것 하는데 공사기간 자체가 다 9월 22일부터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월 4일, 17일 했을 때에 공사내역이나 비용들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셨지만 통합 부분에 있어서 지금 최대한 이슈가 되어 있는데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통합 창원시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데요, 통합이라는 게 대승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편 예를 드는 것이 결혼을 예를 많이 듭니다.
결혼을 할 때는 상대방하고 차도 한 잔 하고 데이트도 한 번 하고 양가 부모님께 허락을 구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너무 일방적인 형태로 했을 때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주변의 우려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은 위원장님께서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우리 직원분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되실 지는 모르겠지만 통합에 대한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설득할 때 설득력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들이 더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또 의회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다니시는데 있어서도 충분한 명분들을 좀 주셔야 된다.
그건 간부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소장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본 위원이 어제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촉구를 했습니다만 일단 상평동에 싱크홀 발생을 하고 다행히도 피해자는 없으셨습니다만 저희가 9월에 4일, 17일, 그리고 24년도 5월 14일 이렇게 세 번이 났는데요.
여기에 보면 수습하려고 비용을 좀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24페이지인데 긴급조사 및 복구공사 이것 하는데 공사기간 자체가 다 9월 22일부터 진행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9월 4일, 17일 했을 때에 공사내역이나 비용들은 어디에 들어있는지 아시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싱크홀이 발생되면 예상을 했다라면 사전 품의를 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지반 침하가 일어나면 굴착을 해서 안의 범위를 보고 공사비가 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사전보다도 사후로 따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품의 부분에 있어서 일단 공사는 선 진행을 하셨고 후에 품의를 내시다 보니까 날짜가 안 맞는 거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싱크홀만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비용은 얼마 정도 복구비용이 들었다고 봐야 될까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복구비용이……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어디쯤 말씀이십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폐수관로 비굴착 보수공사는 사실 9월 4일 1차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내부 대신로 구간에 전체로 CCTV 넣어서 우리가 촬영해 보자해서 그 중에 부분적으로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비굴착 맨홀과 맨홀 사이에 전반적으로 전체 보수를 한 부분이고, 위에 거는요.
○오경훈 위원 여기 상평동 글자가 다섯 군데 이 사업 자체가 다 한 사업이라는 것 아닙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아닙니다.
구간적으로 저희들이 CCTV 넣어서 급한, 전체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 보수를 빨리 시행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날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시기에, 9월 시기에는 저희들이 CCTV 조사나 준설이나 이렇게 복구공사가 많이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구간적으로 저희들이 CCTV 넣어서 급한, 전체 보수가 필요한 데는 전체 보수를 빨리 시행하고 또 부분적으로 필요한 데는 또 날이 다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그 시기에, 9월 시기에는 저희들이 CCTV 조사나 준설이나 이렇게 복구공사가 많이 따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게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2,100만원, 물론 지반침하 위험구간 긴급조사 및 복구공사는 5,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비는 4,3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돌리기공사 1식 2,000만원, 상평동 싱크홀 정비공사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싱크홀에만 네 군데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밑에 신흥타이어 주변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또 있고 해서, 싱크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1억원 가까이를 투입을 했는데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물돌리기공사 1식 2,000만원, 상평동 싱크홀 정비공사 6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싱크홀에만 네 군데를 한 걸로 봐야 되나요?
밑에 신흥타이어 주변 하수관로 교체공사가 또 있고 해서, 싱크홀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1억원 가까이를 투입을 했는데 또 며칠 전에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또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당시에 9월 4일 1차 지반 침하가 발생되고 나서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복구하는데만 일차적으로 주안점을 뒀는데 전체적으로 대신로 구간에는 평상 시 톤당 300톤 정도 폐수가 있은 그런 구간이라서 물돌리기 하기도 상당히 어려워서 CCTV 작업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에 싱크홀 발생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역량이 부족한 거는 서울업체라도 동원해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CCTV 조사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싱크홀 발생되고 나서 대대적으로 우리 진주시에서 역량이 부족한 거는 서울업체라도 동원해서 하자는 뜻에서 저희들 하다 보니까 준설이라든지 CCTV 조사라든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을 보수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중된 부분입니다.
○오경훈 위원 그렇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것에 항상 감사함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거는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그것에 항상 감사함은 느낍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대신로 구간에는 460m 구간 중에 438m를 폐공까지 완료를 했고 22m 구간하고 무림페이퍼 방향으로 120m 구간을 폐공을 이번 주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폐수관로가 원인이기 때문에 폐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지반침하가 저희들 보기에는 대부분 우수관이나 하수관에서 발생된 곳이 많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남강 수위 변화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300톤 이상 방류되었을 때 저희들이 GP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공사하면서 지하수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그 지역 대신로 구간에 지하수 흐름이나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토사 유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폐수관로가 원인이기 때문에 폐수관로를 우선적으로 원인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지반침하가 저희들 보기에는 대부분 우수관이나 하수관에서 발생된 곳이 많지만 또 다른 요인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주기적으로 남강 수위 변화에 따라서 토사가 유출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300톤 이상 방류되었을 때 저희들이 GPR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복구공사하면서 지하수 흐름을 보니까 상당히 지하수가 많이 흐르더라고요.
그에 따라서 그 지역 대신로 구간에 지하수 흐름이나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 토사 유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용역이 필요해서 장기적으로 항구적인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하수시설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제가 또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폐관을 하기 전에 신설관을 중앙선을 통해서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할 때 토목공사와 동시에 하면 그쪽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따로, 하수시설과 따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수선은 하수시설과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신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할 때 계획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도 다음 달에는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를 수립하자 이런 건데 그 조례가 만약에 오게 되면 업무 협조나 이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과도 제가 또 준비를 하기는 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는 폐관을 하기 전에 신설관을 중앙선을 통해서 굴착을 해가지고 거기에 할 때 토목공사와 동시에 하면 그쪽 지반이 무너질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의회에서도 계속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과에서 따로, 하수시설과 따로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수선은 하수시설과가 어떻게 보면 총대를 메신 건데 이게 전반적으로 할 때 계획대로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 가지고 하시고 본 위원도 다음 달에는 저도 조례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매설물 관련해서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상시 관리감독을 하는 체계를 수립하자 이런 건데 그 조례가 만약에 오게 되면 업무 협조나 이런 거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저희들이 작년 9월 4일 이후에 싱크홀이 발생되고 나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게 폐수관로는 사실적으로 지하 4미터 밑에 심도가 상당히 깊고 관경이 크고 상부에 상수관이 지나가고 그런 구간이 제일 위험한 대신로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고 나머지 관경이 클수록, 심도가 깊을수록 그런 구간에 대해서 그게 폐수관로든지 우수관로든지 하수관로든지 부분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해서 지반침하 예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경훈 위원 앞으로 더 많이 신경써 주셔 가지고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구에 싱크홀 사건이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생기다 보니까 관심 있게 어제 5분발언까지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님께서는 자기 지역구에 싱크홀 사건이 작년에 두 번, 올해 한 번 생기다 보니까 관심 있게 어제 5분발언까지 하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점심시간이 넘어 가서 배도 고픈데 자꾸 시간이 늘어납니다.
잠시 짧게 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기 순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이 책에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잠시 짧게 해서 한말씀만 묻겠습니다.
올해 우리 당기 순손실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수특별회계에서?
그 부분이 책에 어디에 있습니까?
뒤에 팀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161페이지에 보시면……
○서정인 위원 그런데 올해가 작년보다도 당기 순손실이 320억에서 360억으로 늘었다,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왜 그렇게 늘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대부분이 감가상각비가 증가, 연수가 지남으로 인해 감가상각비가 증가됨으로 인해 좀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래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상단에 매출원가에 보면 매출원가의 감가상각비하고 하단에 무형판매비와 관리비의 감가상각비하고 좀 늘어났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시 하수도 특별회계에 지금 현재 당기 순손실액 그것이 전국적으로도 상위에 듭니다.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파악한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요금의 원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주 원인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장님이 파악한 그것보다도 더 큰 이유가 요금의 원가 현실화율이 너무 낮아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주 재원이 하수도 사용요금 징수 부분인데 2017년도에 요금을 인상하고 나서 아직까지 인상을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 6월 중으로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부터 절차를 밟아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런 얘기는 민감해 가지고 의원들은 잘 말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수요금 좀 높여 놓으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어떤 숙명이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수요금 좀 높여 놓으면 너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나 욕을 얻어먹고 뺨을 맞더라도 할 거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공무원의 어떤 숙명이고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위원님, 사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건의도 했었고 올해 상반기부터 출발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상반기에는 공공요금을 동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가급적 인상시기를 하반기로 이월을 하라고 해서……
○서정인 위원 실상을 이야기 드리면 이 방송을 시민들도 보고 계시니까 2022년도 기준을 보면 진주시 하수도공기업의 당기 순손실액이 328억인데 이건 전국 지자체 하수도 공기업 중 당기 순손실액의 상위 6%에 든다.
소위 말해서 이게 손실이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손실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수도요금이 우리 지자체 진주가 턱도 없이 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표현을.
그래서 왜 의원이 이런 걸 높이게 하느냐,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보면 이런 운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 이거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전반기는 물가인상 요인이 또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후반기에는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소위 말해서 이게 손실이 제일 많다 이 말입니다.
전국에서 여섯 번째로 손실액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하수도요금이 우리 지자체 진주가 턱도 없이 싸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표현을.
그래서 왜 의원이 이런 걸 높이게 하느냐, 이렇게 탓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우리 시 전체 예산에 보면 이런 운용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된다, 이거는 자꾸 미룰 게 아니고.
전반기에 하려고 했는데 전반기는 물가인상 요인이 또 다른 어떤 요인 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후반기에는 한번 어떻게 해 보겠다.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용역은 작년 말에 완료를 했었고요.
○서정인 위원 완료 했습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율을 높일 그런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현실화율이 40%까지 끌어올릴 것 같으면, 요금을 40% 끌어올리는 게, 한꺼번에는 어렵고 3년 내지 4년간에 단계별로 요금을 현실화율이 도내 시부 평균이 40%입니다.
그래서 그 수준까지……
그래서 그 수준까지……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그런 계획으로……
○서정인 위원 수도요금도 우리가 굉장히 싸게 먹거든요.
하수요금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어떤 행정 때문에 적자 내지는 이런 손실들이 자꾸 쌓이면 안 된다고요.
해소를 해가지고 가야죠, 그죠?
하수요금을 너무 싸게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인기 있는 어떤 행정 때문에 적자 내지는 이런 손실들이 자꾸 쌓이면 안 된다고요.
해소를 해가지고 가야죠, 그죠?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가급적 빨리 인상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갑자기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놀래니까 점차적으로 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이 과에서 지금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산 운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축제예산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작년에 91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를 먹었어요, 교부세.
지금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일일이 안 해서 자꾸 그렇는데, 이건 문화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운용을 잘못하면 이런 페널티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니락미락해 가지고 우리 회계는 자꾸 어떤 부족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받는 거는 어차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없고, 이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가 일부 욕 얻어먹을 요랑 하고 나도 바르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우리 이 과에서 지금 우리가 할 말은 아니지만 예산 운용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축제예산 과다하게 잡아 가지고 작년에 91억이라는 돈을 페널티를 먹었어요, 교부세.
지금 위원들이 이런 걸 지적을 일일이 안 해서 자꾸 그렇는데, 이건 문화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여기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운용을 잘못하면 이런 페널티 먹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니락미락해 가지고 우리 회계는 자꾸 어떤 부족분이 생기는데 앞으로 받는 거는 어차피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은 없고, 이래 가지고 안 되거든요.
내가 일부 욕 얻어먹을 요랑 하고 나도 바르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6월 중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한번 그것도 우리한테 브리핑도 해 주시고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알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강진철 왜냐 하면 업무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작년에 김병무 사업소장님 계시고 정봉호 과장 계실 때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산결산할 때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 가지고 감사의견서에 보면 분명히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감사의견서에 보면 분명히 인상을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되어 있었는데 서정인 위원님께서는 안 하니까 이 이야기를 오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 시의원으로서 이 발언을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 용역을 줬다니까 용역을 해가지고, 사실 시의원으로서 이 발언을 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을 잘 감안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수시설과장 이정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3,500만원 중 96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5,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은 14억3,500만원 중 13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5억9,800만원 중 5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입니다.
30억1,800만원 중 25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9,300만원, 사고이월액 5,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47억9,300만원 중 40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5,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2,200만원 중 3억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5,1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3억5,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2,700만원으로 총 4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으로 3억3,7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0억3,500만원 중 96억6,000만원을 집행하고, 9억5,000만원을 명시이월, 5,9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6,4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은 14억3,500만원 중 13억6,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9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은 5억9,800만원 중 5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사업입니다.
30억1,800만원 중 25억1,4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3억9,300만원, 사고이월액 5,9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5,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 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47억9,300만원 중 40억9,6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액 5억5,7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는 3억2,200만원 중 3억60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1,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본경비는 5,100만원 중 4,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기금 결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전년도 조성액 3억5,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억2,700만원으로 총 4억8,100만원을 조성하여 1억4,300만원을 지출하고 2023년 말 기준 조성액으로 3억3,700만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3회계연도 매립장사업소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이월입니다.
○서정인 위원 47억 예산에서 40억을 쓰고 5억5,000만원을 이월시키고 집행잔액은 1억4,000만원이 남았다 이런 결론인데 무엇 때문에 이월되었습니까?
어떤 사업으로 이월되었나요?
어떤 사업으로 이월되었나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게 당초 계약부터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12월분하고 1월분이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아, 우리 회계연도하고 안 맞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왜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당초 계약할 때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우리 진주시 회계연도 하고 계약기간하고는 안 맞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보통 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회계연도가 되는데 그렇게 맞추려고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맞춘다 해도 12월분은 12월이 지나고 1월에 집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월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크게 보면 운영을 위한 어떤 사업에 1년 들어가는 돈이 4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음식물 관련해서?
○서정인 위원 예, 처리시설에.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제외한 거는 나머지는 1년에 회계연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걸 이월 형식으로 잡아서 그렇지 비용은 4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집행잔액 1억4,000만원을 제외한 거는 나머지는 1년에 회계연도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걸 이월 형식으로 잡아서 그렇지 비용은 45억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다른 사업이 아니고 이건 주는 어떤 기술적 방식에 의한 어떤 차이기 때문에 사업이월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계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는 계약을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 부분 알아보고 있는데 당초에 계약을 해가지고 계속 물려 나가는 거라서 1월말까지 되어 있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말로 하더라도 한달분이 이월이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12월 운영이 끝나고 난 뒤에 그걸 보고 집행을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계약기간을 늘려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쉬운 부분인데 그 업체가, 그런데 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잘라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서정인 위원 우리가 회계 예산 운용으로 볼 때는 이월액이 어차피 많이 생기면 집행률이 떨어진다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업이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든지 명시이월이든지 간에 이월은 되도록 좋지 않다고 안 봅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피한 어떤 사업 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닌 어떤 이월이다 말이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계약 자체가 그렇게……
○서정인 위원 그런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괜히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신 질의와 비슷한 요지인데 360페이지 보면 하단에서 네 번째 재활용품선별장 운영 관련해서 역시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리고 이게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온 금액도 있어요.
전년도에 3억6,000 정도 이월이 되었죠?
3억6,000이 이월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3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25억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5,000 정도 되죠, 그죠?
전년도에 3억6,000 정도 이월이 되었죠?
3억6,000이 이월되어 예산이 편성되어 30억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25억 지출하고 그리고 나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5,000 정도 되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이규섭 위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전년도에 이월된 걸 다시 이월을 시키고 이번 연도에도 또 돈을 남겨 이월을 시키고 그 다음에도 또 이월된 금액도 넘기고 또 이월시키고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조금 전에 음식물하고 같은 경우인데 이 부분도 당해연도 2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31일까지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오는 금액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측 가능한 것 아닙니까?
맞죠, 그죠?
그러면 예산 짤 때 다음에 이월이 안 되게끔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요?
맞죠, 그죠?
그러면 예산 짤 때 다음에 이월이 안 되게끔 예산을 짜는 게 맞지 않나요?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이규섭 위원 무슨 뜻인지 잘 이해 안 가십니까?
지금 전년도에 여기 3억6,000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걸 그러면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안 남기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이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지금 전년도에 여기 3억6,000이라는 돈이 이월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걸 그러면 예산을 쓸 것 아닙니까?
예산을 쓸 때, 예산편성을 할 때 그걸 감안해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안 남기는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면 다시 이월이 되었다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올해 12월분 하고 내년 1월분 하고 2개월분이 계속 해마다 이월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끊어 가지고 예산을 올해 집행할 거는 집행하고 다음해 거는 다음해에 예산 편성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일단 그 부분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계약이 계속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일단 계약이 계속 그렇게 넘어오다 보니까……
○이규섭 위원 계약이 넘어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한번 정도는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데 전에 넘어왔던 것 넘어왔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또 이렇게 편성해서 또 남겨 가지고 다음 해 넘기고, 이건 안 맞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서 12월부로 끊는다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놔두면 계속 이월되고 또 이월 시키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조치를 취해서 12월부로 끊는다든지 뭔가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대로 놔두면 계속 이월되고 또 이월 시키고 이렇게 갈 것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음식물 그 부분하고 재활용 이 부분 2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식물 그 부분하고 재활용 이 부분 2개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이월되는 금액을 최대한 줄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월된다 하면 다음해 예산편성할 때 이 금액 보태 가지고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이 하신 말씀들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지난 5년간 예산 평균 집행률이 진주시가 73%에요, 73%.
다른 데 보면 평균 80%가 되고 어쨌든 우리 진주시가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낮아진다 말이죠. 그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1조의 예산이라면 3,000억은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예산은 1조인데 3,000억은 쓰지 않고 실제로 행정에 들어가는 돈은 7,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 서비스를 1조를 받게끔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서비스는 7,000억 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2배, 3배 넘어가는데 행정서비스는 2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전국 평균 집행률은 약 80%쯤 된다고요.
물론 도시가 우리 도시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좀 일률적으로 보기는 뭣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진주시가 73%는 전국 평균 순위보다도 낮고 경남보다도 낮은 수치라.
그래서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GRDP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성적들이.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이런 헛수들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잡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데 보면 평균 80%가 되고 어쨌든 우리 진주시가 집행률이 다른 데보다도 조금 낮아진다 말이죠. 그 집행률이 낮아진다는 얘기는 1조의 예산이라면 3,000억은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예산은 1조인데 3,000억은 쓰지 않고 실제로 행정에 들어가는 돈은 7,000억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 행정 서비스를 1조를 받게끔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행정서비스는 7,000억 밖에 안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자꾸 2배, 3배 넘어가는데 행정서비스는 2배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뭐냐 하면 집행률이 낮아서 그렇다고요.
전국 평균 집행률은 약 80%쯤 된다고요.
물론 도시가 우리 도시하고 비슷한 데도 있고 좀 일률적으로 보기는 뭣 하지만 그래도 우리 진주시가 73%는 전국 평균 순위보다도 낮고 경남보다도 낮은 수치라.
그래서 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우리 GRDP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성적들이.
그런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낮은 게 아니라 이런 헛수들 때문에 집행률이 낮게 잡히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서정인 위원 실제로 이월시키고, 예를 들면 사고든 명시든 이월시키고 이런 걸 그렇게 했다면 그건 우리가 집행률이 낮는데 기여했다고 인정하지만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회계연도를 못 맞춰서 예를 들면 그런 방법들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집행률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데는 손해를 우리가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데는 손해를 우리가 봐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나 혹시 국장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과장님이나 혹시 국장님께서는 조금 이해를 하시겠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동시에 답을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 살림을 사는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어떻고 과장이 어떻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보면 항상 해마다, 아마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3억6,000, 5,000 정도가 이월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편성은 또 해 놓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또 그에 못지 않는 3억9,000 정도 또 이월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명시적으로 넘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회사 범한하고의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회사 범한은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에 위탁과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방법을 바꾸어 가면 가능할 것이고 재활용품선별장은 해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도가 있습니까?
이것도 2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2년 단위로 결국은 돈이 3,600에서 3,900 정도가 돈이 항상 이월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 진주시 살림을 사는 결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이 어떻고 과장이 어떻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보면 항상 해마다, 아마 재작년에도 그랬을 거예요.
3억6,000, 5,000 정도가 이월이 넘어옵니다.
그런데 편성은 또 해 놓고 2023년도에서 2024년도로 넘어올 때 또 그에 못지 않는 3억9,000 정도 또 이월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명시적으로 넘어오는 돈이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주식회사 범한하고의 부분은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주식회사 범한은 3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에 위탁과 수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약방법을 바꾸어 가면 가능할 것이고 재활용품선별장은 해마다 우리가 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연도가 있습니까?
이것도 2년씩 계약하는 겁니까?
그러면 2년 단위로 결국은 돈이 3,600에서 3,900 정도가 돈이 항상 이월된다 그 말이거든요.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이 생긴다 그 말이거든요.
그렇다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2년 단위로 할 때, 그것도 위탁과 수탁으로 2년짜리가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음식물, 주식회사 범한처럼 한몫에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음식물, 주식회사 범한처럼 한몫에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2년, 음식물은 3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계약방침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본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수시설과 결산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립장에서 음폐수 침출수가 생기죠?
그 부분은 다시 계약방침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본 위원이 본 질의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수시설과 결산을 할 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립장에서 음폐수 침출수가 생기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게 지금 현재 몇 키로까지가 매립장에서 관리를 하고 몇 키로 이상은 하수시설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침출수 이송관로가 망경동 중계펌프장까지 12.3km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맞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 전에 보면 망경동 중계펌프장이 있고 또 그 전에 내동에 삼계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씩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전에 보면 망경동 중계펌프장이 있고 또 그 전에 내동에 삼계 중계펌프장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씩 우리가 청소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청소를 한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청소를 하면 매립장에서 매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찌꺼기가 역류가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청소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찌꺼기가 역류가 발생했다든지 안 그러면 악취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때 청소를 하는 겁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주기적으로 1일 청소를 하면서 그런 상황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2022년 침출수 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면서 같이 범한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송관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는 음식물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음폐수하고 침출수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침출수하고 2022년 침출수 처리시설을 새로 건설하면서 같이 범한에 위탁을 줘가지고 전체적인 관리는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민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이송관로 점검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제가 이걸 묻는 거예요.
아까 하수시설과에서는 매립장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삼계펌프장과 망경펌프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까?
아까 하수시설과에서는 매립장사업소 소관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보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삼계펌프장과 망경펌프장은 지금 현재 우리가 위탁을 준 주식회사 범한에서 이걸 관리를 합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침출수 처리는 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주는 매립장이고요, 범한 7, 테크로스 3 해가지고 거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 2월 1일 계약을 해가지고 내년 2025년 1월 31일까지 3년짜리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안에 계약을 할 때 과업지시서에 이 내용도 주식회사 범한하고 위탁 하나 더 있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테크로스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 업체하고 2개가 지금 현재 관리를 하게끔 그 위탁 금액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그 금액이 된데 대해서는 어떠한 과업지시서가 내용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삼계펌프장이나 망경펌프장에서 그 주위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매년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된다든지,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삼계펌프장이나 망경펌프장에서 그 주위에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지금 제가 오고 나서는 특별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제가 오고 나서 접수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제가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근간에 2, 3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현재를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은 현재를 두고 이야기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랬을 때 민원이 생기면 민원 접수 받으면 민원 접수일지가 있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중계펌프장에 관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단어 선택을 관 세척이라 그래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이것 하면 한 내용도 있을 것 아닙니까, 점검일지라든지?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그 전체적인 것은 우리가 하고 있고 범한에서 자기들이 침출수 처리하고 그런 부분은 범한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첫째 지금 현재까지 쉽게 말해서 5월말까지로 봅시다.
2024년도 5월말 끝으로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일단 그분들이 2021년도까지는 계약이 지나갔다고 보고 다시 재위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더 이상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3억9,400 환수금액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 2월 1일부터 현재 5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삼계펌프장과 망경펌프장에 청소 내지 관 세척, 전문적인 용어는 매립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첫째 지금 현재까지 쉽게 말해서 5월말까지로 봅시다.
2024년도 5월말 끝으로 해서 2023년도, 2022년도 일단 그분들이 2021년도까지는 계약이 지나갔다고 보고 다시 재위탁을 했으니까, 거기까지는 더 이상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난번에 3억9,400 환수금액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그 앞에 부분이고, 그래서 2022년 2월 1일부터 현재 5월 30일까지 주식회사 범한에서 삼계펌프장과 망경펌프장에 청소 내지 관 세척, 전문적인 용어는 매립장에서 어떤 표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그리고 혹시 민원이 접수가 된 게 있으면 접수되어서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죄송하지만 다음 주에 12일 행정사무감사가 있죠.
그전에 하려면, 하루 앞날 주면 제가 스터디가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있는 자료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전에 하려면, 하루 앞날 주면 제가 스터디가 안 되겠죠.
이거는 제가 볼 때 있는 자료라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가능하겠죠, 그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위원장 강진철 했는데 그때 보면 진주 매립장 근로자들께서 2023년 3월 9일 매립장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내용을 보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반환 요청을 주식회사 범한에 안 받고 받는다면 우리 진주시에 받고 싶다.
왜, 그 전에 환수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고 싶다 하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작년에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장으로 가 계시는 그 당시는, 작년 전반기 때는 윤영철 소장님 계셨죠.
그때 2023년 4월 4일 이 답변 회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회 정산하여 환수 예정인 인건비 지급잔액은 위탁자인 우리 시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협의에 의해 사후 정산금으로, 어쩌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협의, 그 밑에는 따라서 수탁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 완료되고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 우리 진주시에서 정산하여 환수했다고 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제가 물으려고 해요.
먼저, 진주시하고 수탁자하고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에서 협의에 의해서 상호 정산금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수탁자가 이야기를 해서, 위탁자가 잘못을 해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돈을 3억9,400을 환수하겠다고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도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일시에 받지 않고 십 여 차례 나눠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작년 12월말부로 저는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쉽게 이야기해서 반환 요청을 주식회사 범한에 안 받고 받는다면 우리 진주시에 받고 싶다.
왜, 그 전에 환수금액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받고 싶다 하면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매립장에서는 작년에 지금 현재 시민안전과장으로 가 계시는 그 당시는, 작년 전반기 때는 윤영철 소장님 계셨죠.
그때 2023년 4월 4일 이 답변 회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금회 정산하여 환수 예정인 인건비 지급잔액은 위탁자인 우리 시와 수탁자인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무소와 협의에 의해 사후 정산금으로, 어쩌고 이렇게 적어 놨어요.
두 번째, 잘 들으세요.
협의, 그 밑에는 따라서 수탁자와 근로자간에 고용계약에 따라 이미 지급 완료되고 민간위탁금 중 인건비 집행잔액에 대해 우리 진주시에서 정산하여 환수했다고 하여,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 이 두 가지를 제가 물으려고 해요.
먼저, 진주시하고 수탁자하고 주식회사 범한 엔지니어링에서 협의에 의해서 상호 정산금액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수탁자가 이야기를 해서, 위탁자가 잘못을 해서 무슨 사유인지 모르지만 돈을 3억9,400을 환수하겠다고 진주시에 공문을 보내서, 작년도 해서 어쨌든 간에 그것도 일시에 받지 않고 십 여 차례 나눠서 돈을 받는 걸로 되어 작년 12월말부로 저는 돈을 다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이것이 왜 협의가 되어야 됩니까?
협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협의의 대상입니까?
협의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하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갑론을박 떠나서 주식회사 범한에서 돈을 진주시에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난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 돈을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내용을 협의에 따라서, 했다 말입니다.
이건 협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혹시 협의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협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자료에 포함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게 협의의 대상입니까?
협의는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협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엄연하게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갑론을박 떠나서 주식회사 범한에서 돈을 진주시에 환수를 하겠다고 하고 난 상황이었다 말입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이 돈을 돌려주십시오, 하니까 이런 내용을 협의에 따라서, 했다 말입니다.
이건 협의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고 혹시 협의라는 내용이 있다면 그 협의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이번에 같이 자료에 포함시켜 주면 고맙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근 자료는 아닙니다.
아까 집행잔액 했는데 이 부분은 박 소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약 30년 가까이 했을 거고, 더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됩니까?
집행잔액은 우리가 다 쓰고 나서 남는 게 집행잔액이에요. 맞죠?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원인행위를 지출해 가지고 잔금까지 다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2020년도 2월 1일부터 2022년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주식회사 범한하고 계약을 구십 몇 억인가 약 100억 가까이 주고 했을 거예요.
구십 몇 억인가 했다 말입니다. 한 거기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3억9,400을 낸다 말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죠.
이 단어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예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돈을 그 당시 2020년 2월 1일 전에 1월 13일인가 계약했을 거예요. 1월 13일 계약을 할 때 그때 계약계에서 우리가 예산책정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93억을 주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 남은 집행잔액이 7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잔액이지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근로자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한하고 같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단어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표현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짬짬이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오해를 안 받겠어요?
저는 이런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라는 단어.
왜 이게 집행잔액이 나왔을까,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보다 법률적인 용어를 더 잘 아시는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도 내가 나중에 문의를 해 볼 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잔액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조만간에 저랑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한번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 서로 저랑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아까 집행잔액 했는데 이 부분은 박 소장님께서도 공무원 생활 약 30년 가까이 했을 거고, 더 했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어떻게 집행잔액이 됩니까?
집행잔액은 우리가 다 쓰고 나서 남는 게 집행잔액이에요. 맞죠?
1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내가 어떤 원인행위를 지출해 가지고 잔금까지 다 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이 집행잔액은 우리가 2020년도 2월 1일부터 2022년도 1월 31일까지 2년 동안에 주식회사 범한하고 계약을 구십 몇 억인가 약 100억 가까이 주고 했을 거예요.
구십 몇 억인가 했다 말입니다. 한 거기에서 인건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자기들이 이유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잘못을 인정하고 3억9,400을 낸다 말입니다.
이거는 집행잔액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죠.
이 단어는 아주 부적절한 단어예요.
집행잔액은 우리가 주식회사 범한에 돈을 그 당시 2020년 2월 1일 전에 1월 13일인가 계약했을 거예요. 1월 13일 계약을 할 때 그때 계약계에서 우리가 예산책정 금액이 100억이었는데 93억을 주고 만약에 계약을 했다, 그 남은 집행잔액이 7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집행잔액이지 이거는 집행잔액으로 볼 수 없거든요.
이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근로자들이나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쩌면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왠지 모르게 우리 진주시가 주식회사 범한하고 같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단어표현을 써서 조금 죄송하지만 제가 표현력이 없어 그렇습니다. 짬짬이를 하고 있을까, 이렇게 오해를 안 받겠어요?
저는 이런 공문을 보내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집행잔액이라는 단어.
왜 이게 집행잔액이 나왔을까, 내가 생각을 해 봤어요.
저보다 법률적인 용어를 더 잘 아시는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도 내가 나중에 문의를 해 볼 참이에요.
그래서 저는 집행잔액이라는 단어가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조만간에 저랑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야기가 나올 거니까 한번 이 부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해 가지고 그때 서로 저랑 논의해 보기를 바랍니다.
괜찮겠습니까?
○매립장사업소장 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지나간 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해 보고 뜯어 고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또 진주시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와 같이 두 바퀴 수레바퀴로 가자는 뜻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월 12일 다 똑같이 우리가 34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한 뜻으로 모신다는 차원에서 그날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6월 12일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어차피 지나간 것이지만, 지나간 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잘해 보고 뜯어 고치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또 진주시의회가 있는 거거든요.
집행부와 같이 두 바퀴 수레바퀴로 가자는 뜻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6월 12일 다 똑같이 우리가 34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한 뜻으로 모신다는 차원에서 그날 하는 것이지 어떤 누구한테 질책을 하고 누구한테 감사를 하고 그런 뜻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집행부, 뒤에 앉아 계신 공무원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885만원 중 9,378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1,84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4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585만원 중 7,5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1,736만원 중 3억1,1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현액 2억895만원 중 2억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66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차량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는 예산현액 1,703만원 중 1,6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은 예산현액 4,490만원 중 4,4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48만원 중 4,6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62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1억885만원 중 9,378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사업으로 예산현액 3,300만원 중 1,840만원을 지출하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64만원이며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7,585만원 중 7,5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6만원입니다.
다음은 41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억1,736만원 중 3억1,19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36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차량과태료의 공정한 부과는 예산현액 2억895만원 중 2억43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66만원과 사회복무요원 보수 288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차량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는 예산현액 1,703만원 중 1,667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5만원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민원업무추진은 예산현액 4,490만원 중 4,454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648만원 중 4,63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만원입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인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청사신축에 3,300인데 1,800만원 쓴 게 뭐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청사신축 예정부지 타당성검토 용역한 겁니다.
○서정인 위원 용역한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1,40만원.
○서정인 위원 1,100만원은 이월 시켰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300만원 중에서 건축기획용역을 계약을 하고 그해 집행을 못해 가지고 1,196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서정인 위원 사고이월 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서정인 위원 그러면 용역은 끝났죠, 모든 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모든 게 끝났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설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설계비가 대략 어느 정도 예상을 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공모 설계비가 2억2,000 정도 필요합니다.
○서정인 위원 이번에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산에 올려는 놨지만……
○서정인 위원 24년도 본예산에는 없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2024년도 본예산은 없습니다.
○서정인 위원 그러면 7월 추경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렸지만 돈이, 현재 재정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공감합니다만 또 우리 시 전체에서, 또 기획예산부서에서 선후, 경중 그런 걸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관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그 관련 절차를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등록사업소 신축관계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저희들도 그 관련 절차를 해나가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감은 있습니다만 꼭 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 위원 행정절차상 이게 안 되면 뒤에 것도 밀리고 자꾸 밀리잖아요.
그러면 공사일정이 밀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때에는 설계비가 나와 주고 설계가 되고 그 다음 행정절차 밟고 바로 업체 정하고 본예산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 예산 2억을 못 잡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2, 3년 정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지 선정 때문에 이야기했던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고, 이거는.
되도록 7월 추경에 다 올렸을 거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되었습니까, 7월 추경이?
그러면 공사일정이 밀려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할 때에는 설계비가 나와 주고 설계가 되고 그 다음 행정절차 밟고 바로 업체 정하고 본예산 만들고 이래 가지고 신축을 해야 되는데 설계비 예산 2억을 못 잡아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지연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2, 3년 정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부지 선정 때문에 이야기했던 우리 의회 입장에서, 우리 위원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고, 이거는.
되도록 7월 추경에 다 올렸을 거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확정되었습니까, 7월 추경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현재 좀 어려운 실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 위원 이 설계비는 빨리 잡아야 된다, 예산과장한테도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거는 아닙니다만 공식적으로라도 한 번 더 촉구하고 싶습니다.
이 예산, 빨리 빨리 잡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 빨리 빨리 잡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당초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 이게 안 되어 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박종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404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세요.
임시적세외수입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미납액이 88억2,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9억4,000만원, 실제 수납되어 있는 금액은 6억2,000만원 되어 있죠?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404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세요.
임시적세외수입되어 있죠?
거기 보면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미납액이 88억2,000만원 정도 되죠?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99억4,000만원, 실제 수납되어 있는 금액은 6억2,000만원 되어 있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임시적세외수입 그 부분은 과년도 세외수입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집계만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과태료 부분인데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험을 제때 안 넣는다든지 또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징수과에서 관리하는 건데 집계만 저희들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과태료 부분인데 차량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영세한 사람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보험을 제때 안 넣는다든지 또 차량검사를 제때 안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과태료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어려운 분들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생활이 어렵고 해가지고 납부를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장님, 그것 놔두고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 밑에 과태료 부분은 현년도 과태료입니다. 위에……
○박종규 위원 잠시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거기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억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5,000만원 해가지고 차액이 9억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납기 미도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거기도 보면 징수결정액이 14억6,000만원이고 수납액은 5억5,000만원 해가지고 차액이 9억1,000만원이 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납기 미도래 금액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이건 납기 다 지난 겁니다.
○박종규 위원 다 지나고 순수하게 과태료 미납되어 있는 거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 위원 어떻게 금액이 많이 납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올해만 그런 게 아니고 작년만 그런 게 아니고 매년 현년도는 40%에서 50% 그 사이에 징수율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종규 위원 안 그래도 예산이 부족한데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해 가지고 다른 대책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희들이 독려도 하지만 채권 확보 차원에서 차량의 압류라든지 차량 외 다른 데 채권 확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채권 확보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징수를 독려하든지 해서 실제적으로 진주시 예산에 편입되어서 집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채권 확보만 해 놓으면 되겠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징수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과태료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독려를 해서 재정에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면 사고이월이 1,100만원, 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보면 사고이월이 1,100만원, 왜 사고이월이 생겼습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1,190만원요?
○위원장 강진철 예, 1,196만원.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저번에 의회하고 저희하고 사이에 부지 때문에 옥신각신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원장 강진철 1,300만원 되거든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요, 1,300만원 갖고 계약은 하고 그해 집행을 못함으로 해서 사고이월 시켜놨다가……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건축기획용역비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용역비를 그때 계약 안 했잖아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산은 잡혀 있었거든요.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러니까 그걸 못쓰고 있다가 부지 타당성용역부터 했지 않습니까, 올려주셔 가지고 예산에.
그것 하느라고 기획용역을 못했다 아닙니까.
그것 하느라고 기획용역을 못했다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아, 그래서 부지 타당성 용역비를 ……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먼저 집행하고……
○위원장 강진철 1,300만원 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정부지 타당성용역은 2,000만원 중에서 1,840만원……
○위원장 강진철 2,000만원은 작년도 9,585만원 예산 중에 2,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말씀입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것하고 쓰고 1,300만원 자체 이월시킨 것 가지고 하다 보니까 1,196만원이……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 그걸 먼저 선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못쓰고 사고이월된 겁니다.
○위원장 강진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진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5억2,300만원 중 32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민수사대 활동 지원,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구입으로 1억2,9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 관 합동단속 및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5,3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1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지원, 필름류 포장재 운송, 재활용을 위한 봉투 제작으로 4억6,3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4억1,000만원 중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하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2억4,700만원 중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급여 지급 및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1억2,300만원 중 2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600만원,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 2,2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억800만원으로 수입총액은 3억7,400만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자원순환과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325억2,300만원 중 321억8,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2억3,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상단,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민수사대 활동 지원, 불법투기 감시 이동식 CCTV 구입으로 1억2,900만원 중 1억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중간,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민. 관 합동단속 및 소각시설 선진지 견학으로 5,300만원 중 3,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다음, 진주시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용역비 1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자원 재활용입니다.
자원재활용을 위한 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지원, 필름류 포장재 운송, 재활용을 위한 봉투 제작으로 4억6,300만원 중 4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폐비닐 수거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에 대한 보상금 지원으로 4억1,000만원 중 3억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0만원입니다.
292페이지 하단, 음식물 쓰레기 처리입니다.
음식물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공동주택 RFID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기 유지관리비,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위한 사업으로 2억4,700만원 중 1억9,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400만원입니다.
293페이지, 환경공무직 인력운영비입니다.
환경공무직 급여 지급 및 퇴직금을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21억2,300만원 중 20억9,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요금 이자수입 8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3,600만원, 매립장 시설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집행잔액 2,200만원, 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1억800만원으로 수입총액은 3억7,400만원이며, 세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3년도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섭 위원 과장님, 292페이지 하단부 여덟 번째 나눔장터 운영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나눔장터 운영은 시민공모사업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달 4회 해가지고 나눔장터를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5개 동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10월에 한번 전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나 사회단체에서 1일 나눔행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 사업들입니다.
5개 동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10월에 한번 전 읍면동 새마을부녀회나 사회단체에서 1일 나눔행사를 작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에 관련 사업들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 1,950만원이 이 행사 진행을 하는데 지원금으로 나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지원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규섭 위원 다른 분들이 보면 자발적으로 보통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새마을부녀회나, 평거동에도 새마을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하고 있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바자회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건 새마을부녀회에서 시 전체에 자기들이 1년간 이런 행사를 하겠다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당선이 되어 집행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러면 1,950만원이 일괄적으로 새마을부녀회로 넘어가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거기에 매달 자기들 운영비 나가는 게 있는데 일괄 지급되는 게 아니고 매달 자기들 운영비만큼씩 150만원이면 150만원 이렇게 매달 지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예산은 자원순환과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섭 위원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그때 건 바이 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제가 2022년도에 의회에 와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폐기물 비닐 부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이규섭 위원 특히 버섯재배를 하면 버섯 배지를 감싸고 있던 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나오는 하우스 두께보다 두꺼워 가지고 그것은 수거를 안 해 갔었거든요. 수거를 안 해 가서 농가에서 별도로 가지고 가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고철상, 예를 들면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에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주고 그걸 처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쪽에 무게에 따라서 비용을 주고 그걸 처리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금 차원에서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상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일반쓰레기로, 생활쓰레기 양이 많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비닐에 대해서 지정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상 지급이 되는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사항은 일반쓰레기로, 생활쓰레기 양이 많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규섭 위원 그래서 뭐냐 하면 제가 이 처리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보상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수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는 그게 수거가 안 되었는데 지금은 수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신 분이 비닐을 일괄 모아 가지고 재활용 차원에서 내어놓으면 저희들이 그걸 수거를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모아놨다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모아놨다고 그냥 가져가라,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규섭 위원 만약에 소각장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것 구분이라든지 이런 것 굳이 안 하더라도 이건 다 수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죠. 생활쓰레기에 포함이 되니까 어차피 소각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이규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그것은 지금 예산 어디에 잡혀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청소업무 위탁운영.
○신현국 위원 청소업무 위탁운영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291페이지.
○신현국 위원 지금 여기 위탁운영 이 부분에 대형폐기물하고 생활폐기물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전년도 자료 봤을 때 차량유지비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이 품목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봅시다.
292페이지 보면 폐기물관리 항목이 있다, 그죠?
오경훈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하실 수 있을 텐데 오경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봅시다.
292페이지 보면 폐기물관리 항목이 있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4월까지 집행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집행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집행잔액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집행잔액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집행잔액 있어야 된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우리가 4월에 이번에 용역결과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 2023년 말까지니까 안 맞다, 그 말씀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맞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지금 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는 소각시설에 대한 거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런데 주요시설에 보면 소각시설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소각시설의 부지를 조성하는 거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는 거지 시설 설치하는 사업비는 별개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안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의 3,000억 가까이 이렇게……
안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전체적인 사업비가 거의 3,000억 가까이 이렇게……
○위원장 강진철 아무튼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구상 계획 수립 용역에는 주요시설에 소각시설은 되어 있되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아직 이 자리에 결정되지 않았다 그 말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렇죠.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설을 설치하는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사항이고 부지 위치는 개략적인 위치는 나와 있지만 그걸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평평한 지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산을 좀 깎고 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
그러면 산을 좀 깎고 부지를 정비를 해야 되는……
○위원장 강진철 어떡하든지 간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제가 미리 답을 드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지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내다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내라는 소리는 지금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 보면 사업부지가 진주시 쓰레기매립장 내다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내라는 소리는 지금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일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장소가 이 중에서 A부터 Z까지 있든지 간에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소각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 소각시설이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안에 들어오겠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이걸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하고 시정질의를 할 때, 오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경훈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하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서 “오경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오경훈 의원님 말이 맞습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선서를 하기 때문에 위증을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이번에 시장님께서 존경하는 오경훈 의원님하고 시정질의를 할 때, 오경훈 의원님께서 질의하는데 시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경훈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내동면 쓰레기매립장” 하니까 시장님께서 거기서 “오경훈 의원님께서 말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니다.
그 말이 지금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까?
오경훈 의원님 말이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의 시의 입장은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확정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계획에서 소각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 만약에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 하면서 그 부분을 생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게 확정이 되었다고는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원순환계획에서 소각시설이 그 위치에 들어가 있다손 치더라도 만약에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게 주민들 반대로 인해 만약에 위치를 옮겨야 된다 그러면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데 그런 걸 감안을 안 하고 업무를 추진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지금 이거는 예비 스터디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남아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저희들에게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했죠, 그죠?
얼마 전에 저희들에게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 보고를 했죠,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위원장 강진철 여기에 사업부지 대상에 보면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 75번길 63 매립장사업소 내 소각시설 계획부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거짓이다, 그 말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이 용역결과보고서가 거짓이다, 그 말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우리가 지금 내동 쓰레기매립장 내에 들어가야 되는 시설을 진주시 전체를 봤을 때 어떤 기초환경시설이 들어가야 될 내용을 보시면 일단 하수처리 관련은 지금 초전동에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볼 때 내동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203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 안에서 소각장도 있고, 소각장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지금 결정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관련 시설도 있고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입지를 하려고 하면 재활용시설 자리 자체에 다시 재활용시설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 하려면 재활용시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장사무실도 또 옮겨야 될 겁니다.
전부다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블록화 시켜서 나중에 기초환경시설이 운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나머지는 현재 우리가 볼 때 내동에 오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일단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하려면 2030년이라는 시한을 두고 지금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하고 똑같은 절차입니다.
그 안에서 소각장도 있고, 소각장 올지 안 올지 아직 모르지만 그 다음에 지금 결정된 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음식물류 관련 시설도 있고 재활용폐기물 처리시설도 있고 이런 시설이 지금 입지를 하려고 하면 재활용시설 자리 자체에 다시 재활용시설을 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계속 돌려야 되기 때문에.
재활용시설 하려면 재활용시설 자리를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 그렇게 되면 매립장사무실도 또 옮겨야 될 겁니다.
전부다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용역을 진행해서 합리적으로 어떤 블록화 시켜서 나중에 기초환경시설이 운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그렇게 하려니까 당연히 소각장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들어와야 될 것인가 그런 걸 연구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렇죠. 그래서 용역에 보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서 그걸로서 끝이 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
○위원장 강진철 아니죠, 당연하죠.
제 말은 여기에 최종 보고회 보면 앞에 모든 것은 첫 페이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하지, 사업개요 첫 번째부터 사업부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뒷장에 가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몇 군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방식이 나옵니다.
제 말은 여기에 최종 보고회 보면 앞에 모든 것은 첫 페이지가 중요하고 두 번째 페이지가 중요하지, 사업개요 첫 번째부터 사업부지 명시가 되어 있고 그 뒷장에 가면 1안 2안 3안 해가지고 몇 군데가 나오죠.
여기 보면 방식이 나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위원장님, 그 내용은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만 당연히 공무원으로서 합리적인 어떤 시설을 배치하기 위한 연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당연하죠. 그러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야기, 논의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지난 5월 21일인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시장님 나중에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것.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답변이 부드럽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자료를 1개 안 가져왔는데 제 책상 위에 가면 자료가 1개 있어요.
얼마 전에 자원순환에 대해서 용역 하나 계획 잡은 것 있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시설까지 포함 다되어 가지고, 내동면 유수리 75번길, 장소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지난 5월 21일인가 시정질의를 하는데 시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바로 그 자리에서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 말입니다.
그 말씀하신 것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요.
시장님 나중에 책임 지셔야 됩니다, 그것.
그래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오늘 나는 답변이 부드럽게 나올 줄 알고 지금 자료를 1개 안 가져왔는데 제 책상 위에 가면 자료가 1개 있어요.
얼마 전에 자원순환에 대해서 용역 하나 계획 잡은 것 있죠?
거기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각시설까지 포함 다되어 가지고, 내동면 유수리 75번길, 장소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공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후보지를 결정해 가지고 용역을 낸 게 아니고요.
과업내용에 보시면 후보대상지 해가지고 내동면 유수리로 되어 있는 거지 후보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과업내용에 보시면 후보대상지 해가지고 내동면 유수리로 되어 있는 거지 후보지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
○위원장 강진철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그 말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 군데 다 해가지고 할 것까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상 예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진철 그 예산은 우리 진주시의회 올라오면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다 박수 치고 저는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다 보거든요.
그 돈 금액이 얼마만큼 비싼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용역을 이 파트가 아니지만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있겠지만 용역 하는데 돈 예사로 15억, 20억 써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써도 될 돈을 써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용역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뒤에 백 팀장님, 그것 얼마짜리죠?
그걸 가지고 시민들이 반대할 사람 없다 보거든요.
그 돈 금액이 얼마만큼 비싼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용역을 이 파트가 아니지만 다음에 도시건설국에 있겠지만 용역 하는데 돈 예사로 15억, 20억 써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안 써도 될 돈을 써요.
그런데 이번에 그 용역은 얼마짜리였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뒤에 백 팀장님, 그것 얼마짜리죠?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6억원 정도됩니다.
○자원시설담당 백송범 예, 자원순환센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위원장 강진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작년에 두 달 동안 했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구상용역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기본구성이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가 절차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구상용역이 있고, 기본구상에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 한 단계 뛰어넘은 게 이번에 나왔던 그 용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작년에 두 달 동안 했던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기본 구상용역 계획 수립을 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기본구성이에요.
(자료를 가리키며)
우리가 절차가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제일 처음에 구상용역이 있고, 기본구상에 들어갔다는 소리에요.
이제는 계획적으로 실시를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이 한 단계 뛰어넘은 게 이번에 나왔던 그 용역이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잘 못 알고 있습니까?
맞죠?
○자원시설팀장 백송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그러면 벌써 이 한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갔다 말입니다.
한 단계 뛰어 넘어 갔는데 뭘 자꾸 말씀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안 돼죠!
그냥 탁 깨놓고 내동면 주민들에게 저희들 설득 잘 하겠습니다, 지난번 카이, 이반성에 시장님께서 가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카이회전익비행기 설치하듯이 좀 용감하게 나가셔 가지고 진주시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돌고 자꾸 이러면 집행부 국.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는 명색이 서부경남에 중심도시인 집행부 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가면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말씀 삼가하십시요’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그날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사천 통합 부분은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지 마시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나 5월 20일 진주-사천, 사천-진주 통합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었으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안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시장님하고 논의를 할 때는 몰라,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저는 앉아서 할 것 이야기 다 합니다.
시장님, 우리 이렇게 갈 거는 진주시 전체적인 소각,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처리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앞에 소매 걷고 나갈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내동면 주민들에게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막걸리를 먹고, 쉽게 해서 거기서 숙식 제공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뭔가 가줘야 될 건데 그냥 한마디 하면 고마 뒤로 물러났다가 또 좀 있으면 잽 날렸다가, 또 난주 잠잠하면 또 씩 밀고 들어갔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시설은 앞으로 말 그대로 우리 청소과가 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청소는 태워 없애는 거고 자원순환은 뭡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태워 없애는 걸 가지고 자원을 순환시켜 가지고 또 다른 이걸, 에너지를 재생해 낸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큰 그림을 위해서는 작은 그림이 희생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몰라, 제가 내동면 지역구가 아니라서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일는가 모르겠지만 34만 진주 시민을 대승적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소리에요.
처음에 가산산업단지, 제가 그때 시의회 들어오기 전이지만 카이회전익비행센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이반성 거기 가 가지고 엄청난 설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용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너무 깊이 나가면 안되지만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에둘러 이야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공무원들 나중에 퇴직하고 나가고 나면 다 책임질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있으면 조금 스텝 바이 스텝 가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오해 살 짓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지금 용역 이번에 해 놓은 것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작년 10월에, 그 다음에 이번 4월에, 우리한테 5월 보고했지만, 그리고 지금 다시 용역을 신청했어요.
착착 착착 진행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이야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을 진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단계 뛰어 넘어 갔는데 뭘 자꾸 말씀을 이렇게 포장을 하시면 안 돼죠!
그냥 탁 깨놓고 내동면 주민들에게 저희들 설득 잘 하겠습니다, 지난번 카이, 이반성에 시장님께서 가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카이회전익비행기 설치하듯이 좀 용감하게 나가셔 가지고 진주시를 위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고 말은 이렇게 하고 뒤에서는 이렇게 돌고 자꾸 이러면 집행부 국. 과장님들께서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시겠습니까!
저는 명색이 서부경남에 중심도시인 집행부 장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계획은 이렇게 가면서 시정질의를 하는데 ‘말씀 삼가하십시요’ 하면 제가 볼 때는 시장님께서 그날 이게 뭐지 싶더라고요.
제가 사천 통합 부분은 오늘 서정인 위원님께서 하지 마시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나 5월 20일 진주-사천, 사천-진주 통합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접근했었으면 이렇게 논란의 거리가 생기겠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깊이 있게 안 가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관계공무원님들도 시장님하고 논의를 할 때는 몰라, 각자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 같으면 저는 앉아서 할 것 이야기 다 합니다.
시장님, 우리 이렇게 갈 거는 진주시 전체적인 소각, 쉽게 이야기해서 쓰레기 처리 부분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도 앞에 소매 걷고 나갈 테니까 시장님께서도 저희들에게 힘을 실어 주십시오, 내동면 주민들에게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가서 그분들하고 막걸리를 먹고, 쉽게 해서 거기서 숙식 제공하든지 해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먹고 살겠습니다, 이런 뭔가 가줘야 될 건데 그냥 한마디 하면 고마 뒤로 물러났다가 또 좀 있으면 잽 날렸다가, 또 난주 잠잠하면 또 씩 밀고 들어갔다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각시설은 앞으로 말 그대로 우리 청소과가 왜 자원순환과로 바뀌었습니까.
옛날에는 청소는 태워 없애는 거고 자원순환은 뭡니까?
이제는 말 그대로 태워 없애는 걸 가지고 자원을 순환시켜 가지고 또 다른 이걸, 에너지를 재생해 낸다 그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왕 마음을 먹었으면 큰 그림을 위해서는 작은 그림이 희생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선제적으로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면, 몰라, 제가 내동면 지역구가 아니라서 존경하는 박종규 위원님이나 강묘영 위원께서 어떻게 받아들일는가 모르겠지만 34만 진주 시민을 대승적으로 바라본다면 크게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소리에요.
처음에 가산산업단지, 제가 그때 시의회 들어오기 전이지만 카이회전익비행센터 할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께서 이반성 거기 가 가지고 엄청난 설득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용기가 없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너무 깊이 나가면 안되지만 제가 이걸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꾸 이야기를 에둘러 이야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물론 공무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잘못되었을 때는 공무원들 나중에 퇴직하고 나가고 나면 다 책임질 겁니까?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것 있으면 조금 스텝 바이 스텝 가면서 쉽게 이야기해서 오해 살 짓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지금 용역 이번에 해 놓은 것도 보면 어쩔 수 없이 작년 10월에, 그 다음에 이번 4월에, 우리한테 5월 보고했지만, 그리고 지금 다시 용역을 신청했어요.
착착 착착 진행되어 가는데 아직까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 이야기는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가 진짜 디테일하게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을 진짜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이번에 시정질의를 보면서 뒤에 참모일을 우리 과장님 안 하십니까,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예.
○서정인 위원 뒤에 자료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시는데 만약에 의원이 질의를 하는데 말씀 삼가하시라는 그 내용이 그게 그렇게 삼가하라고 할 만큼 그런 어떤 어투였다면 그러면 다른 곳도 지금 현재 있는 그 장소 외 비등한 어떤 위치에 검토되는 게 있느냐 이 말이야.
물론 검토한다라고 여러 가지, 세 군데인가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검토한다라고 여러 가지, 세 군데인가 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물론 세 군데를 정해 놨지만 일단 저희들 제1후보지가 내동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동면에 대해서도……
○서정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심정적으로……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직 말씀하신 대로 어떤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서정인 위원 결론이 안 나도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는,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삼가’라고 할 때는 지금 현재 내동지역 그 외에 그와 비등한 어떤 환경과 그런 어떤 위치를 가진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있을 때 예를 들면 시장님께서 ‘말씀 삼가십시요’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다른 곳은 결정이 안 되고 하지만 세 군데 예상 어떤 후보지가 있지만 우리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90%는 거기 되어 있거든, 어떤 시민을 잡고 이야기를 해도.
그럴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삼가’하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님, 아직까지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죠?
다른 곳은 결정이 안 되고 하지만 세 군데 예상 어떤 후보지가 있지만 우리 심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90%는 거기 되어 있거든, 어떤 시민을 잡고 이야기를 해도.
그럴 때는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삼가’하라는 표현보다는 ‘위원님, 아직까지 확정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는 거는 조금 자제하시면서 대화를 합시다’ 이렇게 하는 표현이 훨씬 좋지 않아요. 그죠?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삼가’라는 어떤 단어에 집중해서 말씀을 하시니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기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는 그게 당사자가 되는 내동면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제 먼저 앞서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내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전체 어떤 주민들이 불러올 파장,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하는 자리에는 위원장님이나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와서 보셨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표현하는 게 과연 옳았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맥락적으로 이해를 하기로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는 그게 당사자가 되는 내동면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아직까지 어떤 그런 절차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제 먼저 앞서가서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재 내동을 지역구로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그 전체 어떤 주민들이 불러올 파장, 이런 부분을 다 고려하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하는 자리에는 위원장님이나 관련 지역구 의원님들 와서 보셨고, 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그런 내용을 보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표현하는 게 과연 옳았겠느냐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정인 위원 이 정도로 이야기합시다.
○위원장 강진철 잠시만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는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 말을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이라는 돈을 들여 용역을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거기에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다 같이 하면 이런 오해를 안 불러일으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선수가 안 뽑혔다, 말이 됩니까?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제 말을 합리화를 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6억이라는 돈을 들여 용역을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거기에 하지 말고 두 군데 세 군데 다 같이 하면 이런 오해를 안 불러일으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명시적으로 하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쉽게 이야기해서 출발은 했는데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아서 선수가 안 뽑혔다, 말이 됩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2029년말까지 하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공사하는 기간, 그 다음 설계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 예산 따는 기간, 투자심사 받는 기간, 다 따져 보니 어떻게라도 시작을 안 하고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일이 지나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잘못 집행한 것 아닌가 이런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2029년말까지 하라고 하는 시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각장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무적으로 공사하는 기간, 그 다음 설계하는 기간, 행정절차 이행하는 기간, 예산 따는 기간, 투자심사 받는 기간, 다 따져 보니 어떻게라도 시작을 안 하고서는 아까 말씀한 대로 시일이 지나서는 그때 당시 공무원들이 직무를 좀 잘못 집행한 것 아닌가 이런 우리가 후배 공무원들한테 그런 걸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진행을 했다 그렇게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건 제가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은 연속성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8월인가 폐기물특례법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3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1년 전에부터 출발했다손 치더라도 2년 동안 뭐했나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데서 하는 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큰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2029년까지 해서 2030년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설사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해서 만약에 환경부에 조금 페널티를 받을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주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전제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 예산이 올해는 2조밖에 안되지만 작년까지는 2조4,000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6억이라는 용역비 이것 때문에, 왜 지금 오해 살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일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이 말 못하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단정적으로 만들어놓고 간다고밖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동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 그 용역 줬다 하더라 하면 그건 괜찮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참 이야기가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이야기는 이왕 깠으면 좀 까고 가자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자꾸 덮고 가려고 하니까 또 커지고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 7개 거짓말을 보태도 그게 덮혀질까 말까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저는 가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설득하고, 그런 뜻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 8월인가 폐기물특례법인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 3년이 지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1년 전에부터 출발했다손 치더라도 2년 동안 뭐했나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속기록에 남는 데서 하는 게 맞을는지 안 맞을는지 모르지만 쉽게 이야기해서 큰 구상을 하기 위해서는 꼭 2029년까지 해서 2030년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설사 한 달이 넘고 두 달이 넘고 해서 만약에 환경부에 조금 페널티를 받을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진주시 큰 그림을 그려 나가는데 그렇게 부담감이 되는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걸 전제에 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주시 예산이 올해는 2조밖에 안되지만 작년까지는 2조4,000억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6억이라는 용역비 이것 때문에, 왜 지금 오해 살 짓을 하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그런 일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도 이 말 못하죠.
그러면 쉽게 이야기해서 단정적으로 만들어놓고 간다고밖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내동면 주민들이 이 내용을 알면 어, 그 용역 줬다 하더라 하면 그건 괜찮고,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나는 참 이야기가 아이러니 합니다, 저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하는 이야기는 이왕 깠으면 좀 까고 가자는 겁니다.
뭘 그렇게 자꾸 덮고 가려고 하니까 또 커지고 하나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5개, 6개, 7개 거짓말을 보태도 그게 덮혀질까 말까하는 거예요.
물론 이건 거짓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솔직하게 저는 가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설득하고, 그런 뜻입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예.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역 정책의 문제는 정치인들끼리 푸시고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섞어서 이야기를 하시면 답을 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강진철 저는 정치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지금 모든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로 들립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여기 지금 우리 공무원들한테 답변 듣기 위해서 하셨는데 계속 시장님을 거명을 하시면서……
○위원장 강진철 시장님이……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시장님 보고 이야기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강진철 시장님이 지금 공무원이지 뭡니까?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그래도 지금 그런 관계는 이 자리에서 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아니,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그러면 그것이 우리 시의원들이 거론을 하면 안 되는 지역 장소였습니까?
○서정인 위원 아니 위원장님!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 여기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서정인 위원 지금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장님을 변호도 해야 되고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바로 직답을 하기는 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어렵죠. 어려운데 제가……
○서정인 위원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고……
○위원장 강진철 그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 보필을 하시는 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갈 것 같이 가자는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는 뜻이지, 왜 그 용역을 안 줬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내동면에 그 용역을 일차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2안, 3안 있잖아요. 그건 왜 안 하나 말입니다.
그걸 하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이죠.
그런 뜻에서 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왕 보필을 하시는 김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갈 것 같으면 확실하게 갈 것 같이 가자는 식으로 저는 하는 게 좋다는 뜻이지, 왜 그 용역을 안 줬으면 제가 이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내동면에 그 용역을 일차적으로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후보지가 2안, 3안 있잖아요. 그건 왜 안 하나 말입니다.
그걸 하면 이런 이야기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제 말은 그 말이죠.
그런 뜻에서 가다 보니까 이 이야기 나왔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서정인 위원 우리가……
○서정인 위원 시정질문 것 할 때 옆에 보좌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보좌할 때 언어도 순화하고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이야기로 우리 지나갑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지 말고, 위원장님 그렇게 좀 넘어갑시다.
자료 보좌할 때 언어도 순화하고 이보다 더 좋은 표현이 없을까 이런 데 신경을 좀 써주십사 이런 이야기로 우리 지나갑시다. 이걸 가지고 계속 논쟁하지 말고, 위원장님 그렇게 좀 넘어갑시다.
○위원장 강진철 지역구인 강묘영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감사합니다.
○강묘영 위원 우리가 올 4월에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죠, 용역이?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묘영 위원 일단은 시민들도 알 권리가 있는 차원에서 그 용역의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타당성용역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강묘영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저희들이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육천 몇 백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우선 소각장의 시설규모는 저희 시에서 280톤 정도의 규모로 소각장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사업비는 주민지원사업까지 포함을 하면 1,700억원 정도까지 사업비가 되어야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에서는 재정사업이 있고 또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진주시 단독적으로 지금은 추진방향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2023년 6월에 일단 소각장 입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정 결정고시 해가지고 소각장을 혹시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결정고시를 했고 먼저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21명으로 해서 전문가, 또 시의원님, 공무원, 지역주민분 이렇게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진주시에 지역주민분들 대표는 아직 미추천이 되어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2025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2026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소각장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2029년 12월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식에서는 재정사업이 있고 또 민자사업이 있는데 이게 2029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진주시 단독적으로 지금은 추진방향을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2023년 6월에 일단 소각장 입지에 대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일정 결정고시 해가지고 소각장을 혹시 설치를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신청을 해 달라고 결정고시를 했고 먼저 신청한 사항이 없어서 그 이후에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절차상, 입지선정위원회를 총 21명으로 해서 전문가, 또 시의원님, 공무원, 지역주민분 이렇게 해서 총 21명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분들은 다 추천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저희 진주시에 지역주민분들 대표는 아직 미추천이 되어 있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못되고 있는 상황이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입지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서로 상의를 하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입지결정을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입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 저희들은 2025년 3월에 국비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 신청을 해서 2026년까지 설계를 하고 2026년부터 2029년까지 소각장 시설을 짓는 것으로 해서 계획은 2029년 12월 안으로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묘영 위원 어쨌든 입지신청을 공고를 했는데 물론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걸 아무 주민이나 원치 않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 아까 후보지가 사봉하고 정촌하고 내동하고 세 군데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강묘영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입장이 그렇습니다.
내동면 주민들은 굉장히 소각시설에 대한, 사실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시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사봉이나, 물론 저도 정촌에 살고 있습니다.
대상지 세 군데를 다 어느 정도껏 구상용역을 줘 가지고 좀 더 타당성이 있는, 물론 내동에는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두 군데도 용역을 한번 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내동면 주민들은 굉장히 소각시설에 대한, 사실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시설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사봉이나, 물론 저도 정촌에 살고 있습니다.
대상지 세 군데를 다 어느 정도껏 구상용역을 줘 가지고 좀 더 타당성이 있는, 물론 내동에는 입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나머지 두 군데도 용역을 한번 주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과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참 많은 과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좀 이어서 질의드리면 291페이지에 청소위탁업무 쪽으로 24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원순환과는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참 많은 과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생 많으시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 좀 이어서 질의드리면 291페이지에 청소위탁업무 쪽으로 247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신현국 위원 여기에 위탁 운영되는 업체가 어떤, 생활폐기물, 음식물, 대형쓰레기 이렇게 구분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생활쓰레기 해가지고 4개 업체가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니까 생활쓰레기 업체에만 나가는 돈이 247억이라는 말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가로청소하고 재활용품,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 수집운반 대행사업비로 246억, 247억이 되겠습니다.
○신현국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생활쓰레기, 대형폐기물, 음식물처리기 이렇게 3개의 위탁업체에 대한 전체 비용이다, 그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대형폐기물은 별도입니다.
○신현국 위원 대형폐기물 빼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별도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읍면지역으로 해서 저희들 공무직 31명하고 시 직원이 7명하고, 시 직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차량이라든지 그쪽에 청소 하시는 분들 장갑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그건 저희들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에서.
읍면지역으로 해서 저희들 공무직 31명하고 시 직원이 7명하고, 시 직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쪽 부분에 차량이라든지 그쪽에 청소 하시는 분들 장갑이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이런……
○신현국 위원 그러면 여기 청소차량 유지비 되어 있는 이거는 우리 진주시 직영차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시 직영차량입니다.
○신현국 위원 이게 몇 대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4대인가 아마 있는 걸로……
○강묘영 위원 120기동대……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20기동대는 아닙니다.
○신현국 위원 14대에 대한 유지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이 차량이 일반차량이 아니고 청소를 하는 압롤차량이라든지 특수차량이 되고 또 운행거리상으로 보면 상당히 장거리 운행을 계속 하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강진철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 옛날에 논란이 있었던 차량연한 9년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10년.
○서정인 위원 그때 어떻게 됩니까?
10년 되어 가지고 이 앞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대로 하나요?
변동이 없나요?
연한이 되었을 때 그걸 넘기잖아요, 그 업체에.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10년 되어 가지고 이 앞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대로 하나요?
변동이 없나요?
연한이 되었을 때 그걸 넘기잖아요, 그 업체에.
그 부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 부분은 차량업체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부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서정인 위원 아니, 차량을 폐차했을 때 어떻게 그 가격을 치느냐, 우리는 이삼천만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데 연한이 지나면 돈 못 받고 넘겨줘야 되는 어떤 상위법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차량에 대한 소유가 위원님, 저희 진주시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업체 명의로 차량을 자기들이 구매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겁니다. 리스로 구매를 하든 현금으로 구매를 하든 할부로 구매를 하든……
○서정인 위원 10년이 되면 의무적으로 폐차를 해야 되는 이런 조항은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그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소유권 자체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가 청소하는데 운영, 투입이 됨에 따라서 그 차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지 그 차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 차가 대한 운영비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소유권 자체가 업체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차가 청소하는데 운영, 투입이 됨에 따라서 그 차에 대한 운영비를 주는 거지 그 차가 만약에 빠진다 그러면 그 차가 대한 운영비가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서정인 위원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기 때문에……
○서정인 위원 그러면 그 차가 10년 연한이라도 10년 이후에 사용해도 우리가 터치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경수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진철 하고 싶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10시간 해도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잘못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 눈총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간 해도 제가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 혼자 잘못하면 우리 위원 여러분께 눈총 받을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6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