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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 진주시의회(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6월 4일(화)

장소 : 기획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3.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4.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ㆍ박재식ㆍ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백승흥ㆍ신현국ㆍ최호연ㆍ강묘영ㆍ김형석 의원 발의)
  3.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ㆍ백승흥ㆍ박종규ㆍ이규섭ㆍ강묘영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민국ㆍ강진철ㆍ최지원ㆍ전종현 의원 발의)
  4.   3.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5.   4.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6.   5.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제256회 진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6월 4일부터 17일까지 14일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의안심사와 2024행정사무감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 본 위원이 대표발의자인 관계로 전종현 부위원장님이 회의진행을 하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는 다시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진선 위원장, 전종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진주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황진선 의원 대표발의)(황진선ㆍ박재식ㆍ전종현ㆍ임기향ㆍ정용학ㆍ백승흥ㆍ신현국ㆍ최호연ㆍ강묘영ㆍ김형석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대리 전종현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진선 의원 외 9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황진선 의원이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의원   반갑습니다. 
  황진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여행의 목적에 치유, 건강, 힐링을 함께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전국적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정과제로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과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는 공모사업으로 우수한 웰니스 관광지를 지정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관광재단에서도 도내 웰니스 관광지 선정과 클러스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022년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되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4년부터 10년 간 3조원 규모로 투입하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진주시가 포함된 남중권은 웰니스 관광을 특화전략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이유는 이러한 정부의 관광정책 기조에 따라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부가 가치 융복합 관광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는 웰니스 관광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제6조는 웰니스 관광실태 조사 및 인정에 관한 사항, 안제8조는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9조는 웰니스 관광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의 위원회는 집행부서와 협의하여 기존에 설치되어있는 진주시 관광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부칙에서 타 조례 개정을 함께 명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4일에서 30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받았으며,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가 남중권의 웰니스 관광거점으로 거듭나 지역의 관광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종현   황진선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 소관부서인 관광진흥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32호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부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웰니스 관광조례와 관련하여 경남도내에서는 거제시가 조례를 제정 중이고 전국적으로 광역 9개소, 기초 7개소가 관련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4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정과제인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기조례를 제정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종현   관광진흥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시 웰니스 관광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종현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황진선   전종현 부위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경 의원 대표발의)(박미경ㆍ백승흥ㆍ박종규ㆍ이규섭ㆍ강묘영ㆍ박재식ㆍ오경훈ㆍ최민국ㆍ강진철ㆍ최지원ㆍ전종현 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미경 의원 외 10인이 공동발의하셨는데 박미경 의원 대표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기획문화위원회 박미경 의원입니다.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백승흥 위원님을 비롯한 10인의 공동발의자를 대표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걷기운동과 함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맨발길에 대한 수요도 증가함에 따라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 맨발걷기활동을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에서 “맨발걷기”와 “맨발길”에 대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제4조의2를 신설하여 맨발걷기 사업 및 맨발길 조성에 근거를 마련하며, 한편 이러한 맨발길 등 맨발걷기 관련시설물에 대하여 안제9조를 신설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의무 등 안전관리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 등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5월 24일부터 5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고,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의견을 받았으며 총괄부서인 건강증진과를 비롯하여 사업부서인 산림과, 공원관리과와 충분히 협의하였고, 협의의 결과는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걷기와 맨발걷기가 궁극적으로는 통합관리하게 될 것이지만 다만 현재 전국적인 열풍 속에 진행되고 있는 맨발걷기는 어싱 혹은 접지라는 개념을 가진 독자적인 형태의 시민건강활동의 하나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조항을 신설한다는 취지이며,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맨발길의 조성과 부대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를 비롯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림과나 공원관리과,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맨발길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근거조항을 마련해줌으로써 향후 걷기사업이 더욱 풍부해 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 본 개정안의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다양한 걷기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충분히 심사를 통하여 원안 가결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박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 이 조례안의 소관부서인 건강증진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533호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걷기운동과 함께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러 가지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관심 또한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시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12월 21일 제정하여 6개월째 시행 중에 있으며, 맨발걷기, 노르딕 걷기, 쓰레기 주우며 걷기 등의 모든 걷기 등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조례 내용의 추세가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된 것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거의 허용하는 포괄적인 조례로 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맨발걷기내용을 신설함에 따라 포괄적인 의미인 걷기가 맨발걷기 내용으로 국한되어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더 많은 종류의 걷기 등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 주시고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건강증진과 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박미경 의원님이 낸 조례안이 일부개정조례안에 맨발걷기를 추가로 해서 맨발걷기의 활성화를 기해보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건강증진과 과장님 이야기가 앞에 걷기활성화조례안에 그 전체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아, 그럼 지금 들어가는 것은 이중이다 이 말씀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걷기 안에는 모든 걷기가 사실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맨발걷기만 제한적으로 조례에 들어가다 보면 그 외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유행하지 않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또 다른 형태의 걷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됩니다. 
백승흥 위원   그럼 이런 구체적인 부분을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실 적에 준비를 하실 적에 충분히 건강증진과 의견을 드렸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한번 의견을 드리는 자리는 마련했었습니다. 
백승흥 위원   제가 볼 적에는 박미경 의원님이 맨발을 5분 자유발언도 하셨고 맨발에 대해서 아주 그걸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정해줌으로 해서 정말 진주시민의 맨발걷기 활성화를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확고한 의지가 계셔서 좋다, 본 위원도 사인을 해드렸는데 조금 전에 건강증진과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이미 되어있던 부분에 다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사항이다 이 말씀인 것처럼 들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저희가 일반적으로 걷기라 함은 모든 종류의 걷기는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 제한되는 부분이 좀 더 작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백승흥 위원   박미경 의원님이 하신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 것보다 포괄적으로 앞에 이미 되어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다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백승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님.
정용학 위원   여기 신구 대조표에 보면 “맨발길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힐링을 위하여 맨발로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된 흙길, 자갈길, 황토길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 이랬는데, 아마 존경하는 박미경 의원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황토길이라든지 자갈길 같은 걸 조성할 때 조례상으로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하자 이런 쪽으로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분을 할 때 명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담았지 않는가 그리 싶은데, 전체 포괄적으로 하다보면 그러니까 국한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맨발걷기를 위한 길이나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다 보면 혹시 그 외 예를 들어서 굳이 비교를 하자면 노르딕 걷기 같은 경우에는 지팡이를 짚고 4족 보행처럼 걷기가 노르딕 걷기거든요. 그렇게 그 장비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따지자면.
  그러면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고, 걷기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으니까 걷기 활성화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기존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도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용학 위원   그럼 이게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 조례에 포함이 되어 이중적인 성격을 할 수도 있고 좀 더 포괄적인 부분보다는 더 작게 축소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용학 위원   저는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함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 생각했는데, 담당부서에서 일단 그렇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위원 여러분, 업무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최근의 경향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전의 문제가 안제9조에 반영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백승흥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병호   감사관 김병호입니다.
  의안번호 제3538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3538호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이유는 제3자의 시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시민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제4조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시 의회 동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연임 불가능합니다. 
  둘째 안제10조 운영사항에 보고 및 공포 등에서 매년 위원회에 운영사항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공포하여야 합니다. 
  셋째 안제11조 13조에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7페이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성별 영향평가 결과 별도 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
박미경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신설이죠?  
○감사관 김병호   예, 신설 맞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 이전에는 어떠한, 비슷한 고충처리를 하는 그게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신문고 이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감사관 김병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면 국민신문고가 있습니다. 
  또 저희 감사관실에서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 시민조정위원회라고 해가지고 똑같지는 않지만 약간 근접한 그런 건 있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래서 타 지역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니까 기존 옴부즈맨 그러한 하고 있는 기능들을 명칭만 바꾸어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감사관 김병호   그러니까 이름을 제목을 옴부즈만 했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박미경 위원   우리시는 그건 아니고요?
○감사관 김병호   같은 내용입니다.
  조례가 거의 같은데 제목을 그리 붙여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박미경 위원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는 거에 보면 6명, 5명 이내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 다, 이 위원 구성을 할 때 정말로 전문가인 집단을 구성을 해야 한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박미경 위원   여러 위원회가 많아서 동료위원들도 늘 그러한 부분이 맹점이다, 인원만 위원 수만 늘려 가지고 전문적인 위원이 아니어서 다시 추가를 하고 추가를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그래서 위원회를 줄여야 한다 그런 의견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민고충처리 굉장히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을 선정할 때 좀 신중을 기해주시라는 말씀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정용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감사관님, 이 조례에 제1조 목적에 보면 중간에 주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열린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 확보 이런 걸 목적으로 한다 이리되어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성별 부분에 대해서는 10분의 6을 넘을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감사관 김병호   예.
정용학 위원   그래서 위원회가 중복되고 기존적으로 위원회가 해 오신 분들이 여러 개 하신 분들도 있고 물론 전문성이 있으니까 하는데, 진주시 청년 조례에 보게 되면 18세에서 39세까지가 진주시 청년이거든요. 그런데 청년 조례에 3조인가 몇 조에 보게 되면 정치 문화 여러 가지 활동에서 청년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한다는 이런 그게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그걸 할 때는 청년을 10분의 1이상으로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 이런 기존 행정의 틀에서 벗어나려면 새로운 피, 젊은 사람의 그런 부분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구성할 때 의회의 동의를 얻겠지만 처음 구성할 때부터 거기에 맞는 젊은 사람, 젊은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분을 모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이 없다면 모르겠는데 젊은 사람 중에 상당한 캐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잘 모셔 가지고 위원회에 담아 가지고 새로운 수혈을 통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싶은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병호   예, 공감합니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이나 역할, 제도의 취지를 볼 때 직무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기구의 역할을 감사관실뿐만 아니라 우리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법령이나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잘 실현되는 것이 곧 주민권익의 실현이기 때문에 제도가 빠르게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추진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시51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539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우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들은 우리시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시 실질적으로는 시행하고 있지만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을 조례에 명시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안제3조에 여유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하도록 명시하였고, 안제4조는 위원회의 기능에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제8조에 위원장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간사의 위원회 활동내역 관리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   과장님, 결국 국민권익위원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제도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해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우리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정용학 위원   본 위원이 알 때는 1322억9,411만2,000원인가 그 정도 되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잠시만요.
정용학 위원   하여튼 1322억 정도?
  올해 예산으로 보게 되면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1352억 정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지금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1,322억이고, 올해 본예산에 560억과 재정안정화기금 560억과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상환을 요청해서 1억을 사용한 나머지 금액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지금 이 안제8조에 보면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 자료를 제출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금고와 2금고 나누어있죠?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렇습니다.
정용학 위원   보통 얼마 정도 이율로 하고 있습니까?
  아, 이게 생김으로 해서 이점이 뭔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이 조례가 생기면서.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조례가 생기기 전에도 징수부서에서 시금고 지정을 할 때 재정안정화기금은 주금고와 부금고에서 같이 관리하도록 되어있고 해서 공공예금 이자율이 매월 통보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 보통 정기예금 1년 정도로 맡기는데 양쪽 금고가 이자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정용학 위원   한 3.43%, 3.45% 그 정도?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그 정도 현재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다른 지자체하고는 형평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3.4%를 받고 다른 지자체는 사 점 몇 프로 받고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농협이나 경남은행 이런 게 보통 경남도내에도 주금고와 부금고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시군별로 크게 금리는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일단 이런 부분을 다 명시하는 거다 그죠? 조례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 긴축예산의 흐름을 생각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듯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권익위의 실태조사 상 우수사례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나아가 개선권고대로 조례를 개정하고 향후 내실 있는 기금운용의 의지를 보여 준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앞으로도 법규나 제도관련 총괄부서로서 기획예산과가 법규 현행화와 제도 내실화 등 동등한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개선과 정비를 추진해 나가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진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의안번호 3540호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내실 있는 적극행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주요내용들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용조문 변경, 적극행정지원위원회의 명칭을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 그리고 적극행정위원회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직건의 및 법률 지원대상 여부 심의 등의 기능 추가, 그리고 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한 전문가 의견청취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9일까지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3조4항 적극행정 지원 신청공무원이란 어떤 분을 말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적극행정 지원 신청공무원.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3조3항?
○위원장 황진선   4항. 중간쯤에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렇게 했는데, 적극행정 지원신청 공무원이란 대상이 누구를?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부분은 적극행정을 신청하는 공무원은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위원회에 어떤 직원이 적극행정을 하려고 했을 경우에 이 부분이 적극행정을 내가 해가지고 다음에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위원회에 먼저 이런 행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 행정이 적극행정인지를 위원회에서 판단을 해 주시라는 그런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 위원회에서 이건 적극행정이 맞다 해가지고 그 적극행정을 해가지고 어떤 감사부서의 지적이나 징계를 받았을 때는 면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회에 건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그럼 적극행정을 추진하려는 공무원이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불편사항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방법 마련이나 업무분위기 조성 등에 있어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위원장 황진선   부서에서는 면칙사례 등의 소극적인 사례들만 아니라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긍정적인 다양한 사례를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전파해서 우려나 걱정 등은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적극행정 추진에 우호적인 풍토조성이 되도록 일을 하시는 직원들도 과감하게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만약 적극행정을 하다가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본인이 예를 들어 이 징계가 억울하다 할 때 어떤 소송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비용 지원부분도 이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예. 미리 우려나 그런 걱정 때문에 조금 소극적으로, 자꾸 소극적으로 되어가잖아요. 민원이 너무 쎄게, 옛날보다는 대응하기가 일반민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꾸 위축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좀 더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위에서도 직원들을 독려하고 그런 부분을 잘 챙겨달라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학 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설치를 하면 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이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에 75조2의 2항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용학 위원   3조2항에 보니까 그리 되어있네요. 진주시인사위원회가 대행을 한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정용학 위원   그럼 이게 잘 알려져 가지고, 저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언급했듯이 열심히 하려다가 자기가 결과가 안 좋아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역동적인 진주시가 가려면 이런 부분을 해결해줘야 된다 했는데 아마 그런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같은데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이게 악용되지 않는 사항에서 위원회가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도구로서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대신 이 부분을 잘 살려가지고 젊은 분, 그 다음에 공직에 있던 그런 부분에 노하우를 살려 가지고 진주시가 더 역동적이고 좀 변화하는 진주시가 될 수 있도록 미래를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 마음을 담을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행정과장 장경용입니다.
  의안번호 제3541호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진주시 소속공무원에 대한 포상휴가를 재정립하여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1가정 양립의 조직문화 확산 및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특별휴가와 성폭력, 가정폭력 또는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기존 3일을 5일로 경조사 휴가를 확대 시행하고,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해 5일의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포상휴가 일수 확대실시를 5일 이내에서 해당사유별 3일 이내로 하고, 민원의 폭행 폭언 등 위법행위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해 5월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려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규정 개정 및 삭제 등을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개정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사항은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21일까지 진행하였으나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는 별도개선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진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
전종현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을 하면서 충분하게 공무원 노조나 공무원분들 의견을 반영 잘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한 게 맞는 거죠?
○행정과장 장경용   예.
전종현 위원   지방의회 독립이 되면서 의회도 조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통과되었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아무쪼록 공무원들이 쾌적하게 공무원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휴가도 보장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잘 이행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휴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 장경용   예, 알겠습니다. 
전종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진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ㆍ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1시22분)

○위원장 황진선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원사무감사 진주문화관광재단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3월 18일 제254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증인 출석요구하였으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재 진주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점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진주문화관광재단 박성진 대표이사 직무대행과 석장호 사무국장을 증인으로서, 성태현 경영지원팀장, 조숙경 정책기획팀장, 구현진 지역문화팀장, 백성우 관광축제기획팀장, 성윤악 창의도시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고 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우리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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