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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회 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진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2년12월1일(목) 오후 2시 개의


  1.   의사일정
  2.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7.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4.   13.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15.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17.   16.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19.   18.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20.   19.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1.   20.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22.   21.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3.   22.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5.   24.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26.   25.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7.   26.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30.   29.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31.   30.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2.   31.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3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34.   33.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전종현, 서정인, 박미경 의원)
  3.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4.    2.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5.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6.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7.    5.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8.    6.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7.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8.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2.   10.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3.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4.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5.   13.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6.   1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15.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16.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9.   17.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0.   18.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1.   19.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22.   20.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진철 의원 발의)
  23.   21.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24.   22.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25.   23.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6.   24.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25.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26.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9.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28.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1.   29.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30.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3.   31.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4.   3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5.   33.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6.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양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서정인 의원, 부위원장에 오경훈 의원이 선출되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종현, 서정인, 박미경 의원) 
○의장 양해영   다음,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전종현 의원, 서정인 의원, 박미경 의원의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종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의원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 !
  양해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조규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이현.판문.대평.명석.수곡 지역구 전종현 의원입니다.
  하루만에 계절이 마치 한겨울로 건너 뛴 듯합니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모든 진주시민 여러분 !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5분 발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녹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흔하게 보시겠지만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는 보신 적이 없으실 것입니다.
  2022년 2월 경찰청에서는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표준 지침을 개정하면서 적색 신호 잔여시간 표시기에 대한 표준을 규정하였고 신호등의 모습은 사진과 같이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2022년 8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이러한 신호등을 전국 최초로 교차로 2곳에 설치했다고 합니다.
  몇 초 후에 적색 신호가 꺼지고 녹색신호가 켜질 것인지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함으로써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시도는 매우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시민의 호평에 의정부시는 내년에는 적색 잔여시간 표시기를 더욱 확대 설치하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우리시에도 이 신호등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우리시의 교통안전 취약 부분을 보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발간한 「2021 전국 기초자치단체별 교통안전지수」자료에 의하면 진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77.62점으로 인구 30만이상의 도시 중 5위로 준수한 편이지만, 전년도에 비하면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보행자 영역이, 그중에서도 “횡단 중 사고”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고 합니다. 
  이는 횡단보도 사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이기도 하며 우리시가 보행자 교통안전 부분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보행자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야 합니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만, OECD 국가들에 비해 아직 서너배 많은 수준이며, 특히 보행자 사고는 전체 교통사고의 약 3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3년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의 횡단 사고가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의 사고보다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그러므로 횡단보도에서 신호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고 신호 준수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잔여시간이 명확하게 숫자로 표시된다면, 급한 마음으로 인한 무분별한 예측출발이나  무리한 횡단 시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7월부터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였고, 우회전 차량의 횡단보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한 결과, 법 시행이후 사고가 전년대비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보행자 보호의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이 나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행자도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합니다. 
  적색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도입을 시작으로 교차로 및 운전자의 신호등 숫자표시 체계를 도입하거나 우리 스마트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과 시행 등 보다 편리하고 더욱 안전한 교통환경이 구축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넘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전에 대한 공적 책무를 되새기며 시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전종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DJ 폴리스’라는 말을 들어 보셨습니까. 
  흔히 음악을 틀어주는 사람을 우리는 디스크 재키 DJ라고 하죠. 
  그러면 DJ 폴리스는 무엇일까요? 
  잠시, 모 방송국의 뉴스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료 화면 : 동영상 정면 스크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일본에서 큰 행사가 있는 날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DJ 폴리스’입니다.
  ‘DJ 폴리스’란 사람들이 몰리는 현장에서 마치 음악실의 DJ처럼 거리 질서를 지키도록 안내하는 경찰관을 말합니다. 
  이태원에서 사고가 일어난 날, 일본 도쿄에서도 이태원 못지않은 인파 속에 핼러윈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는 이태원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축제장 곳곳에 경찰관이 지휘차에 올라타서 마이크를 들고 현장을 직접 통제하는 DJ폴리스가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와 크게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만약, 이태원에 DJ폴리스같은 통제시스템이 있었다면, 단언컨대 이태원의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일본에서 군중 밀집 사고에 본격적으로 대비하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모 市 불꽃축제  압사 사고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당시 11명이 죽고 20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 경찰은 ‘DJ 폴리스’를 배치하는 등 압사 사고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20년 전의 일입니다.
  지진과 태풍, 재난이 많은 일본은 우리보다 재난에 대비한 시스템, 제도들이 훨씬 앞서 있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솔직히 ‘DJ 폴리스’ 얄밉도록 멋진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내든지 아니면 진작 거기가서 배워왔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외국의 선진 사례를 배우는데, 아까워 하거나 인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각국의 멋진 선진 사례를 배워 올 수 있도록 매년 일정한 예산을 책정하도록 합시다.
  이러한 투자의 결과는  콩나물 시루에 물은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듯이, 당장의 성과는 없어도 나중 필요할 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태원 사고 이후 우리 경찰에서는, 일본의 ‘DJ 폴리스’와 같은 차량을 도입하고 새로운 혼잡 대응 매뉴얼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 흔히 하는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고 하죠.
  그런데 걱정 하나가 있습니다.
  거리 질서는 그렇게 한다치고, 우리 유등축제처럼 행사장이 광범위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유등축제 불꽃놀이가 열릴 때 망경동 둔치를 한 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름같이 모인 이 인파들을 갑자기 통제 해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좋은 방법 하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로 압도적인 크기의 방송, 자이언트 보이스, 즉 압도적인 크기의 대중경보장치(MWS)입니다.
  넓은 곳의 군중은 압도적인 크기의 대중 경보장치로 직접 통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장비의 출력은 ‘대중들의 육성’, ‘주변의 음향기기’ 등 어떠한 소음도 압도적인 소리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트레일러나 소형트럭에 싣고 이동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유등축제가 열리면 진주성 안에 언덕에 적당한 곳에 이 장비를 전개해서 망경동 쪽으로 방향을 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필요에 따라 360도 방향을 설정 해 둔다면, 비상시에 아주 긴요하게 써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축제장 뿐 아니라 집회나 화재 현장, 산불현장에도 꼭 필요한 장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장비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미국 911테러 당시 당국에서 이 장비를 사용해서 민간인, 소방관, 자원봉사자들을 직접 통제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사례로는 합천군에서 최근 국내 최초로 이 장비를 축제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천일의 양병은 일일의 용병에 있습니다.
  절박한 한 순간을 위해 우리는 돈을 써야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재난안전 역량강화를 위해 이동식 대중경보장치(MWS) 도입을 제안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빌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서정인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천전동.성북동.가호동 지역구 박미경 의원입니다.
  올해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2월에 와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22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후회 없이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라며 발언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현대인에 있어 자동차는 필수품이 된 지 오래이며 1가구 2차량 시대가 본격화 되면서 주차 문제가 중요 화두입니다.
  주차장은 노상.노외.부설 등 여러 형태가 있으며 오늘 본의원은 노상 주차장에 대해 발언 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인력이 충분하지 못하고 한 명의 주차요원이 넓은 구역 관리로 주차요금을 제때 수납하지 못하는 어려움과 주차장이 양방향에 위치해 있는 곳도 있어 주차요원이 어쩔 수 없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기존 주차요원이 주차 시간을 종이에 손으로 적는 수기 방식으로 시간을 임의로 계산해 요금을 부과하다 보니 과다 징수 되기도하여 주차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이 종종 연출 되면서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노상 공영주차장에서 여전히 현금만을 요구하고 있어 시민들은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얼마 전 한 노상 공영주차장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당당히 현금만 요구하면서 현금이 없었던 이 이용객은 주차장 관리자로부터 노골적인 핀잔을 들어가면서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계좌이체를 해야 했다고 합니다.
  얼마 전 우리시는 도시공간과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한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지자체에 수여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 하였습니다.
  이에 걸맞게 우리시는 중장기적 계획으로 스마트 도시를 활발히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차관리인 없이 자동화로 운영되는 무인 주차시스템 도입으로 정확한 주차요금 징수 및 주차요금 납부 편리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여 더욱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무인 정산시스템은 직접 대면하거나 문의를 하지 않아도 주차면마다 노상주차 전용 차량제어기 주차 라커가 설치되어 주차관제 시스템은 차량 주차 시 바닥에서 통제장치가 자동으로 올라와 입.출차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출차 시 인근에 설치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해 앱으로 주차요금을 이용자가 스스로 정산하면 통제 장치가 내려가 출차하는 시스템과 주차노면 1, 2개 마다 세워진 차량번호 인식기가 주차된 차의 번호판을 인식해 자동차의 영상을 찍어 주차시간이 기록되고 정산기에 차량번호를 입력 후 요금정산을 하는 시스템등 앱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를 위해서는 무인 정산기를 통해 결재 하는 다양한 방식들도 있습니다. 
  신기술을 위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스마트도시 진주!  
  우리시는 IOT기술 즉, 여러 사물에 정보통신 기술이 융합되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주고 받는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주차시스템을 도입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 시키는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박미경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기관 관계 부서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진주시장 제출) 

(14시2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경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오경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오경훈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 2페이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2,197억3,737만9,000원으로 일반회계 1조7,799억9, 766만6,000원, 특별회계 4,397억3,971만3,000원입니다.
  세부내역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토론 요지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고 세출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4 페이지, 예산안 수정 요지로서 시장이 제출한 총 예산액 2조2,197억3,7 37만9,000원 중 세출예산에서 3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회계별 삭감내역은 일반회계에서 3억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페이지 예산안 수정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심사기간 동안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고, 특히 마지막 계수조정을 위하여 열띤 토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 상호간에 이견이 있는 것은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결정하였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예결위 기간 동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경훈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종현 의원 외 6인 발의) 
3.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4.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용학 의원 외 6인 발의) 
5.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형석 의원 외 6인 발의) 

(14시25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회운영위원장 임기향 의원입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이 다양하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자문 수요 증가 및 자문내용 역시 다양해지고 있어 신속한 법률대응이 필요해짐에 따라 입법.법률 고문의 고문료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을 전문적이고 신속히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 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이 2018~2022년도까지 적용됨에 따라 2022년 10월 18일 진주시 의정비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2026년까지의 진주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금액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팀 조직의 사무처리에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규칙안은 2023년 1월 시행 예정인 의회사무국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신설 팀 조직의 세부사무명 구분 및 전결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기향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7.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8.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9.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0.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1.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진주시장 제출) 
12.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진주시장 제출) 
13.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5.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6.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7.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8.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19.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진주시장 제출) 

(14시31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문화위원장 황진선   기획문화위원회 위원장 황진선 의원입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의 의안 심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자 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조례 일괄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규범 적합성을 높이고 주민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하도록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건 변화에 따른 수강료 규정 범위 확대 등 조문정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현안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행정업무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정원 조정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라 조례제정을 통해 민원업무담당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명석지구 체육 조성 사업 및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관리 계획안은 KAI회전익 비행 센터 건립에 따른 이반성면 종합복지관 건립 사업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조성 사업, 정촌 죽봉 소류지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 진주 문화 예술특구 추진 특화 사업 중안지구 공영 주차타워 조성 사업,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 진양호 우드랜드 부속동 건립 사업,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 사업, 현 국화재배장 부지매입,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다른 위촉 연령 상한선을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하고 위촉연령 하한선을 삭제하며 대표자와 단원의 정원차별을 없애고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전통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재개관으로 변경된 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동의 안은 진주시의 문화예술과 관광활성화를 이끌어갈 진주 문화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방 자치 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의 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 체육 진흥법 개정에 따라 지방 체육회와 장애인 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애인체육활동의 안정적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장애인용 공공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건립 예정인 장애인 문화 체육 센터의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에 의거 운영되는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중앙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기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에 의결을 얻고자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예술 지역 특화 발전 특구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규제자유 특구 및 지역 특화 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 제7조 2항에 따라 주민공청회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14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회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강진철 의원 발의) 
  21.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22.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훈 의원 발의) 
  23.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4.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5.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48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장 강진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강진철 의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의안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 촉진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해예방조치 또는 안전관리조치 대상에서 제외되는 500명이상의 옥외행사와 500명 이상에서 1,000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하는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주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맞추어, 진주시 안전관리위원회 기능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기반시설부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과 시민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저공해 조치대상 자동차를 확대하고 건설기계를 추가하여 경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안 6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진철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0항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6.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7.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28.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29.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0.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1.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주시장 제출) 
32.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진주시장 제출) 
33.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진주시장 제출) 

(14시56분)

○의장 양해영   의사일정 제26항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위원장 윤성관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성관 의원입니다.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의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가정신센터 명칭을 일원화하여 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가정신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유가족 지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감면기준을 통보함에 따라 우리 시도 이에 적극 동참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진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와 진주시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인증 관련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서면심의(2차) 결과 보완 권고사항 반영과 아동의 참여권 보장을 위한 아동참여단 구성 및 운영 의무화, 아동권리협약의 4대 원칙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피해아동에게 보호와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통한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를 설치하고 운영능력을 갖춘 운영체를 선정하여 학대피해아동보호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 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해영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6항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7분)

○의장 양해영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 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10일간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신속 정확한 자료 제공으로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재)진주문화관광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 문화예술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 기업가정신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이태원 사고」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학대피해아동쉼터(여아쉼터) 위탁 동의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진주시 농촌일손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휴회의 건   
투표 의원(22인)
찬성 의원(22인)
  양해영  최신용  강묘영  강진철
  김형석  박미경  박재식  박종규
  백승흥  오경훈  임기향  전종현
  정용학  서정인  신서경  신현국
  이규섭  윤성관  황진선  최민국
  최지원  최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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