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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황진선 의원
황진선
황진선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27회
일자 2021-02-17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에 관하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코로나 대응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신안, 평거지역구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 폐지와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20203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정부에서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을 2020년 말까지

폐지하거나 이전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의 경우 신안초등학교, 봉곡초등학교,

천전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신안동은 90년대 초 공영개발사업으로 형성된 지역으로

평거동과는 달리 공영주차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상가를 겸한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된 차량으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집 앞 마다 주차금지 푯말이나 봉들을 세워

주차를 못하게 하여 이웃간 고성이 오가는 등

얼굴을 붉히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는 이유로 상가가 밀집한

신안초등학교 도로상의 노상공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 하는 시민들과 지역상권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법 시행에 앞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대안 제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시에서는 폐지되는 신안동 노상주차장(43) 대안으로

KBS~용마주유소 간 공영유료주차장 98면을 설치했지만,

신안초등학교 인근 상권과는 공원과 주택가를 가로질러

100~150m거리가 있어 실제적 접근성은 떨어집니다.

시에서는 늘어나는 주차문제와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해결하기 위해 신안초등학교 주변 인근 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상권을 찾는 고객들과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주차를 줄이는 대안으로최초 30분 무료화

실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잠깐의 업무를 볼 때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방해 및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시민들의 이용편의 및 주차 만족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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