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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예정)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업자의 활동을 막아주세요
작성자 윤○○ 작성일 2021-05-07 조회수 54
안녕하세요, 존경하는 진주시 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하대동 상대주공에 지주택 업자들이 활동하면서 행하는 각종 행태에 대해 말씀드리고, 이들의 활동을 막아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대주공은 진주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입니다. 
지역주택업자들이 활동할 수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업자들은 '재건축지역주택조합', '상대주공 아파트 재건축', '신축 사업 추진위'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며 입주자, 소유자에게 우편물이나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최근 접한 이들의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락이 닿지 않아 생길 수 있는 불이익' 등을 운운하면서 연락할 것을 종용하기도 하며,
2) 어떻게 알았는지 개별 소유주들에게 문자를 통해 연락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있으며(전화가 온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3) 사전 연락 없이 진주시 내 위치한 실거주지로 찾아와 가족들에게 지주택 관련 내용을 설명하며 연락처를 줄 것을 요구하거나,
4) 공문형태의 서류를 발송해 진주시에서는 언급한 바 없는 '복합 사업방식을 통해 빠른 속도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고,
5)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를 재건축 동의서인양 발송하여 고령의 소유자를 기망하는 행위

등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예정)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를 발송, 취합하는 행위는 진주시에서 '2030 진주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 환경 개선 노력을 노골적으로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합니다.

이들 업자들의 활동에 대해 의원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는지, 이들의 활동을 막기 위해 혹시 어떤 행동을 해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더불어 현재 소유주들을 중심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소유주들이 어떻게 시의회에 힘을 보탤 수 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최대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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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시의회
○ 진주시 의회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관련 부서의 답변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2.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주택경관과 공동주택팀(☎055-749-8857)으로 연락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해당 업체에 광고물뿐만 아니라 홈페이지 등과 같은 온라인 매체에서도 입주민(소유자)의 혼돈을 주는 개발방식의 명칭사용과 재건축용어 사용을 금지토록 강력하게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또한 사전 동의 없는 개인정보(연락처 등) 활용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적처분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고조치 하였으며
    개인정보(연락처 등)의 침해는 추가적으로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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