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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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8대 | 회기 | 제 222회 | |
일자 | 2020-07-28 |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기림의 날은 일본군'위안부'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문제를 국내. 외에 알리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기리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입니다.
○ 진주에도 소녀상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법률에 의거 8월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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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
[ 답변 회의록 보기 ] | |||||
[ 답변자 : 시장 ]
[ 답변부서 : 여성가족과 ] ○ 우리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사업수행은 2018년부터 진주평화기림사업회가 맡아 추진해오고 있으며, ○ 지난 3월, 진주평화기림사업회를 통해 기림의 날 기념행사비와 평화기림상 부지 사용료 1백 2십만원 을 지원하였음 ○ 또한 작년 11월에 진주평화기림사업회, 주민대표, 시민단체, 공무원 등 10명으로 구성된 일본군 위안부 기념조형물 지킴이단을 운영하여 매주 수요일 기림상 순찰과 주변 환경정비 등을 점검해왔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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