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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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5-25 | 조회수 | 502 |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결산서 등의 제출)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및 결산검사위원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21. 5. 25. ~ 6. 25. ◦ 공고방법 : 진주시의회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및 결산검사위원 명단 1부 2.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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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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