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조례안 예고

홈으로 의회소식 조례안 예고
조례안 예고 글보기입니다. 각 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로 구분됩니다.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5-23 조회수 243
의견청취기간 ~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5건

   가.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5. 23. ~ 5. 30. (7일간)

 

붙임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예고
이전글 『진주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4건 조례안 예고

자료관리부서

  • 페이지담당 : 의정홍보팀
  • 전화번호: 055-749-5074
  • 최종수정일 : 2022-02-14

만족도 평가



진주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