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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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5-23 | 조회수 | 243 |
의견청취기간 | ~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5건 가.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진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마. 진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5. 23. ~ 5. 30. (7일간)
붙임 『진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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