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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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진주시의회 | 작성일 | 2021-03-10 | 조회수 | 398 |
의견청취기간 | 2021-03-10 ~ 2021-03-15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진주시의회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 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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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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