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외 28건 제정 및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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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1-11-15 | 조회수 | 628 |
의견청취기간 | 2021-11-15 ~ 2021-11-19 | 처리상태 | 마감 |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12. 개정)에 따른 진주시의회 자치법규 29건(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외 28건)을 제정 및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원 발의 자치법규 제·개정안 29건
2. 입법예고기간 : 2021. 11. 15. ~ 11. 19.(5일간)
붙임 1. 자치법규 제·개정안 목록 1부. 2. 자치법규 제·개정안 입법예고문 29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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