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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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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07-04 조회수 33
의견청취기간 ~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1건

   가.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7. 4. ~ 7. 11. (7일간)

 

붙임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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