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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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7-04 | 조회수 | 33 |
의견청취기간 | ~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제정안 : 1건 가.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7. 4. ~ 7. 11. (7일간)
붙임 『진주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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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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