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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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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188
의견청취기간 2025-11-12 ~ 2025-11-19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7건

   가.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나. 진주시 미래세대 행복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라.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마. 진주시 창업기획자 및 벤처투자회사 육성에 관한 조례안

   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사.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11. 12. ~ 11. 19. (7일간)

 

붙임 진주시 교방문화 특화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외 6건 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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