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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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6-01-19 | 조회수 | 259 |
| 의견청취기간 | 2026-01-20 ~ 2026-01-27 | 처리상태 |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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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가.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인공지능기반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마.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바.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
사. 진주시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 진주시 토종종자·농산물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자.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차.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
붙임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 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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