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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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5-08-29 | 조회수 | 422 |
| 의견청취기간 | ~ | 처리상태 | 마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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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4건 가.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 나. 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다. 진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전부개정조례안 라.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8. 29. ~ 9. 5. (7일간)
붙임 『진주시 에너지 조례안』 외 3건 예고문 각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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