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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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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예고
작성자 의회사무국 작성일 2025-10-10 조회수 285
의견청취기간 ~ 처리상태 마감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아래와 같이 예고하여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1.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 제・개정안 : 4건

   가.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진주시 아동 ‧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 진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라.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조례안 예고 기간 : 2025. 10. 10. ~ 10. 17. (7일간)

 

붙임 진주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3건 예고문 각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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