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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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의회사무국 | 작성일 | 2022-10-05 | 조회수 | 291 |
의견청취기간 | 2022-10-05 ~ 2022-10-11 | 처리상태 | 마감 | ||
「진주시의회 회의규칙」제19조의 2(조례안 예고)의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자치법규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해 미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붙임 진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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