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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_정재욱 의원
정재욱
정재욱 의원
대수 제8대 회기 제 237회 임시회
일자 20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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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 운영으로

농촌 인력부족 문제 해결하자

 

경제복지위원회 정재욱 의원

 

존경하는 진주시민여러분 !

이상영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산읍, 금곡·정촌·내동면, 충무공동 지역구 정재욱 의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회, 경제 전반에 이르는 피해는 가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농업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농촌지역에서는 지방소멸, 인구절벽, 생산인력 저하 등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자체가 감소하고 일하고자 하는 사람도 근로조건이 더 좋은 곳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나가면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악순환 되고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역에서는 부족한 농촌일손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의 불법체류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노동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최대 위기에 봉착해 있으며 농업의 특성상 시기를 놓치면 한 해의 농사를 망칠 수도 있기에 농민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진주시 농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에 고질적인 일손부족 현상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90일, 150일)동안 이주노동자를 합법적으로 허용 하는 제도로서 도입 방식은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해외 지자체 간 양해각서를 맺어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거나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이며 법무부에 도입 의향서를 제출하여 시행하게 됩니다. 2015년 괴산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범 운영하였고 2016년에는 12개 지자체 200명, 2017년에는 본격 시행으로 23개 지자체에 1,547명이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하여 일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도입하는 지자체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2018년에는 2,084명이, 2019년에는 41개 지자체에서 4,200명이 확정되어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의 해결과 불법체류 노동자 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의 농촌은 매년 반복되는 농번기 인력난 문제에 설상가상으로 다수의 국가가 코로나19 여파로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지 않아 우리 농민들은 농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확대하여 합법적인 고용방식이 정착되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정보플랫폼을 구축하고 계절근로자 제도 도입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산업화, 도시화 등 도시행정에 밀려 소외된 농촌지역의 고질적인 인력문제를 해결하여 농사 짓고 살기 좋은, 농업인에게 힘이 되는 진주시 농업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간곡히 호소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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